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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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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9일(수)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4.     1) 도시과소관
  5.     2) 주택과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간사이신 박영기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도시과소관 

(14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99년도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98년도 예산보다 49억5,690만원이 감액된 138억6,6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는 총 7,029만4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외 7종의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430만원,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 2,747만4천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1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총예산 51억4,400만원이며, 보조사업비에 25억5,5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경온천지구 개발사업 외 7건에 25억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도로외 4건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에 3,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예산 25억9,400만원이며, 시설비 및 기타 부대비에 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수립외 19건에 25억6,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금호맨션에서 애경노인회관외 8건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및 기타 시설부대비에 3,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채 차입분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 보조사업은 총예산 80억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외 3건 7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시민운동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1건의 원금 24억중 14억4,0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상환금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8년도 예산보다 5억7,800만원이 증액된 15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환지청산금 수입 2억원, 체비지 매각수입 10억2,800만원, 기타사업수입에 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2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으로는 98년도보다 4억7,871만2천원이 증액된 15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8,237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7,684만원, 국내여비에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량보조 인부임 16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9억2,804만9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외 2건에 9억2,198만6천원, 시설부대비에 6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농협중앙회 융자금 이자수입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2,0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431페이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세입예산으로는 98년도 보다 111억5,800만원이 감액된 12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126억3,800만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으로는 98년도보다 127억2,644만7천원이 감액된 12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경상예산에 총 8,695만1,000원으로 일반수용비 6,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70만원, 토지평가협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비에 737만5,000원, 측량보조 인부임에 1,10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125억2,75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외 3건에 125억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2,55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총세입예산으로는 98년도보다 25억5,400만원이 증액된 4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는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으로 2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기공업용지조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8년도보다 25억5,400만원이 증액된 4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에 40억7,9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기공단조성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등에 39억8,45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는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지역개발기금중 지역개발기금 융자금과 재특자금 융자금 원금 각각 10억원에 대한 차입이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를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경온천지 광고료, 온천지 광고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가 월간 또는 주간에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천안내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특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일정수수료를 주고, 광고를 하는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책자에다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온천협회지가 있습니다.  온천협회에서 나오는 협회지가 있는데 온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책을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일정 구독료하고 거기에 필요한 광고, 우리지역에 온천수의 특성이라든지, 뭐 필요한 안내는 우리가 일정면을 이용하게 되면은 광고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렇게 기재된 것으로 봐서는 문경온천지라는 책자가 새로 만들어 지는가 싶어서 가지고.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시과장 최남순  온천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으로 나오는 책이 있고, 또 순보인가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광고를 게재하거나 일정 구독을 저들이 해야 됩니다.  온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총 그래 300만원 정도 든다 그말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도시과 원래 내년도 사업은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들이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감축되고, 세입이 적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은 과년도에 보상이 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사업이 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에 414페이지 주로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 같으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 예산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들이 시내 것은 지금 보상을 주고, 보상이 마무리 된 지구는 지금 금번 예산에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편성된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자체사업 아닙니까? 시비로.
○도시과장 최남순  시비 또는 양여금, 도비 보조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414페이지 있는 것은 자체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자체사업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은 뭐 올해는 주로 사업실적이 예산편성된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없겠죠?
○도시과장 최남순  예.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417페이지까지만 물어야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고재만 위원    그럼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전번처럼 그렇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특별회계요.  특별회계가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온천지구특별회계가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구지 2개로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이것은 참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지구당 특별회계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특별회계를 별개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사업은 같이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남순  사업은 하는데 조례 내용이 우리가 온천지구 같은면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조례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하리지구는 주거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또 사업특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예. 국장님 보충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구획정리사업법상 단위지구별로 조례도 별도로 제정하고, 독립체산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리지구는 위치상 주거지역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갔고, 문경온천지구는 별개의 온천 상업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할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체산으로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며는 하리지구에 체비지 처분에 돈이 남으면 다른지구로 일체 못 갑니다.  그중에 재투자해야 되고, 문경지구에 체비지를 처분해서 100억이 남았다고 해도, 다른지구에 일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체 공공에 그만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토지소유자에게 돌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체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법으로 그렇게 별개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조례를 바꾸면 안 되는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앞으로금년도에 신년도에 들어가면 점촌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가면 또 역시 별도 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여중지구.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여중지구, 3개지구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경우야 뭐 어느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뭐 같이 붙어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니죠. 이것도 앞에 오전지구하고, 여기 하리지구하고 같이 안 붙었습니까?
  한지구는 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계획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여러가지 부대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어요?
고재만 위원    단점도 있고, 같이 합하게 되면 장점도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장점 있는 것은 우리가 업무수행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좀 용이하지요?
고재만 위원    용이하고, 예산도 보니까 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감소가 될 수 도 있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거의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없습니다.  별개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럼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 하리지구 뭐 예를 들어서 수용비는 그 지구에 필요한 사항만 쓰고, 또 온천지구에 필요한 경비들어가 있는 것은 같은 수용비가 명목은 같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회계간에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이것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내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래 본청에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면 하리지구하고 온천지구하고 같이 일을 보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리지구 특별회계는 따로 되어 있고, 온천지구는 온천지구대로 국내여비가 따로 수립되어 있고.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감독을 서로 달리 하거든요?
  하리지구 감독이 따로 있고, 온천지구 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감독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회계를 불분명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계를 달리 합니다.
  문경하리지구는 현재 도시정비계에서 하고 있고, 문경온천지구는 도시개발계에서 합니다.  계를 완전히 달리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재만 위원    421페이지에 세입이죠.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인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750만원 전입금이 넘어 왔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421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고재만 위원    421페이지, 422페이지.
○도시과장 최남순  예. 넘어왔습니다.
고재만 위원    전입금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이 전입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후시간에 저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간에 일반회계에서 가게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뭐요.
○도시과장 최남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이쪽으로 가게된 배경을 설명 드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일반회계 전입을 받으면서 세입예상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50만원만 잡아 놨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이런것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더 잡히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들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세입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실 돈이 갇혀있을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외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은 세입자체가 체비지 매각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은 별도로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뭐 들어오는대로 공사실행에 따라서 또 기성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이 이자수입 나올 것이 사실상 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그러면 현찰이 없는 겁니까?  이게.
○도시과장 최남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사실상 이것은.
  예. 이것은 과목 존치용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
○도시과장 최남순  과목존치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니고.
고재만 위원    3억이나 되는데요.
○도시과장 최남순  사업예산으로 사실상 올해 하리는 지금 지장물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사실상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넘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그래 3억이 이게 현찰로 3억이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 현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예금을.
○도시과장 최남순  현찰은 저희들이 돈을 당장 쓰는 것 같으면 일반예금을 하지만은 좀 쓰는 시기가 길것 같으면은 정기적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예. 국장님 보충설명 하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도시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문제는 일정한 국비 보조가 와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우리 현재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금고에 있습니다.  이자는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장기간 한다면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단기간 할때는 일반예금을 하는데 현재 이것 사업성격이 외상공사로 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들어 갑니다.  공사를 먼저 시행하면서 체비지가 다음에 조성되어서 체비지를 팔아서 돈을 주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원칙으로 하면은 우리가 시에 공사 기성을 먼저 시켜놓고, 사업비 예금이자를 벌면서 돈을 안 줄수는 없는 겁니다.  공사가 먼저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3억이나, 잉여금이나 우리가 자체의 세입 잔고가 있어서 이자는 그대로 안 나오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았더라도 실제 이자수입은 추경때 다시 반영돼 들어갑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이게 물론 예상수치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수치인데 3억이 현찰에 대한 예상수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이게 뭐 한달을 예금 넣던지, 두달을 넣든지, 어느정도 최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예금이율 높은 것으로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3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50만원밖에 안 나오느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1년이 아니고, 보상비가 지금은 협의가 안 되어도, 우리가 예산편성된 내년 1월부터 예금이 들어가는데, 내년 1월달에 협의가 되면 돈을 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단기 3개월, 6개월 1년이 되는데 그것을 이율 높은 계약을 해 놓고,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고재만 위원    체비지도 매각을 하고 난뒤에 바로 업자한테 넘겨 줍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체비지는 우리가 기성에 따라서 필요하면 주고, 지금 현재는 하리지구는 공동택지가 한 20억정도 매각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돈을 못 주고, 3억이 이월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상비, 일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억원이 이 사람들이 전제하는 것은 자기네들도 IMF로 인해서 집을 새로 지을려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  융자금을 좀 달라.  뭐 이런쪽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법이 행자부에서 법이 내년부터는 주거지역에도 읍단위 주거지역에도 주택개량사업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년초되면은 보상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보상을 찾아 간다면은 현금은 없는 상태가 되지요.
고재만 위원    그래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금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최대한 물론 이용을 하시겠지만 지금 체비지 매각수입이 10억이나 되고, 금방 업자한테 주더라도, 또 청산금 수입도 있고, 잉여금 수입이 3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상이자수입이 150만원밖에 안되느냐?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5천 몇만원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냐?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회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들이 지금 현재 하리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온천장앞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지금 온천장앞에 과거에는 면적이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체비지가 붙어 있고, 지금 옛날에 동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동회관 부지, 온천지구 하리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간 동회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넣어줘야 특별회계 결산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 돈이 약 5억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줘야 될 것이, 저들이 하리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5억 기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채를 냈는 것은 하리구획정리사업에서 기채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일시에 5억을 못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5억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갚아주면은 우리가 이쪽에 체비지는 우리 시유재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5,7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은 5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를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가서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차입이 된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원칙으로 하면은 5억을 미리 일반회계에서 구특에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지가 어딘가 하면은 우리 온천장 마당이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고재만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이 이번에 체비지를 붙여서 마당을 더 키웠단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왜 키웠냐하면은 원래 도랑때문에 길이 삐딱하던 것을 새로 넣었고, 앞으로 처분시에도 상당히 체비지를 50만원 쳐 받았는데, 우리가 처분한 가격은 미지수입니다만은 상당한 가격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익적인 측면이 낫고, 그래서 5억을 전체 먼저 받았다.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주었으면 끝나는데 땅은 우리가 차지했는데 못 내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난다. 이겁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송관선 위원    413페이지 시설비 바로 밑에보변은 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문경지역 전역이 도시지역이 있고, 국토이용계획으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시구역은 옛날 점촌하고, 문경, 가은 이곳은 도시지역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나머지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일반국토연결 관리지구이거든요.
송관선 위원    예.
○도시과장 최남순  거기서 우리가 농암면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했는거 송위원님 대충 아실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게 되니까 취락지개발계획상 용도지구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암, 마성은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을 했는데, 산양 불암하고, 동로 소재지는 변경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개발사업은 우리가 사실상 취락지개발계획지구도 가로망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 줘야되는데, 사실상 시가 개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래 통제 그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로망을 결정해 놓고, 개인들이 집을 짓고자할때에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어떤 지금 현재는 사실상 개발도 겸해서 해야되지만은 이것은 장기발전에 저해되는 것을 안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선 긋듯이
송관선 위원    그래 추진은 도시과에서 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에서 합니다.
송관선 위원    소관은 도시과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소관입니다.
송관선 위원    종전에 보면은 농암에 보면은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까지 처음에 했었는데, 한동안은 책임부서가 없었어요?
  어디서 이것을 하는지 서로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찌되었던 도시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송관선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를 확포장한다든가, 공단을 만든다든지,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하면서 차입된 지금까지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저들이 별도로 자료 취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은 모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송관선 위원    기채분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기재된 이자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개발사업으로 말씀이십니까?
송관선 위원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 예산상 계상된 것은 시민운동장 진입도로하고, 신흥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됩니다.  지금 예산상에 있는 것을 보면은 원금이 4억8,000만원, 이자가 1억1,5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417페이지에.
송관선 위원    아니 전체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하도 여러장이 나오길래 도대체 얼마가 되는가?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잊어 먹어서는 안되지. 얼마가 왔으면 얼마 왔다. 이자가 얼마나 나간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지.
○도시과장 최남순  예.
송관선 위원    이것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도시과소관만 뽑아서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대형도면복사기 수리라고 했는데 1년에 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수리를 했습니까? 앞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장비가 조금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상을 해가지고 수리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1회하자면 복사기를 전부 몇대가 되는지, 1년에 몇대를 가정해서 200만원을 세워 놨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대형 복사기는 1대입니다.
엄창섭 위원    1대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1대인데, 사실상 우리가 계수상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고장이 나야 나가는 것인데, 작게도 날 것이고, 크게도 날것이고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표기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200만원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엄창섭 위원    엄청나게 수리비가 드는데 복사기 1대 살려면 얼마 가는지 몰라도 1년에 수리비로 200만원이나 되면 부담이 안가느냐 싶고, 411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도시계획을 세울때는 14명 계획위원회 뭐 어떤 사람이 계획위원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가 한 네분, 그리고 관련부서 과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두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도시계획위원회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4회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안 된다면은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더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추경에라도 증액을 해야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들 추정한 계산치가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는 거기도 명단이 틀리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보상심의위원회는 사업지구당 건설사업 지구당 보상용지가 50필지 이상될 적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의위원회를 하면은 적정 수당을 주도록 보상심의규정상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150만원 해 놓은 것은 올해 해보니까 이정도 안 되겠느냐하고 추정해 놓았는데, 이것도 가변치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보상심의원회가 15명이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15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보상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많이 될텐데 아마 회의진행이 제가 보기는 많지 않겠냐 싶은데 이것이 좀 약하지 않느냐 싶고요.  어떤 집에는 많고, 어떤 집에는 적다고 이런 보상비 트러블이 많이 나고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수당인데 토지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안동 거 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구획정리지구에는 토지구획정리법이나 조례상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그 지역에 땅을 많아 가지고 있는 지주하고, 그리고 지역에 읍면장, 그리고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토지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리에도 되어 있고, 온천지구구획정리사업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무는 우리가 환지를 할때에 법적으로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환지를 한다거나, 또 보상하는데도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좀 중요한 사항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1회 출무하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1페이지에 보면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문경은 관광으로 모든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공장이 들어와서 공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장이라면 공해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도시과장최남순  엄연히 주도는 관광이 맞습니다.  관광을 할 지역은 관광 구 점촌지역 일부는 우리가 어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신기공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치를 하는 것은 공해가 없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공해가 없는 것으로 공단유치를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공해도 되지만 얼마나 됩니까?  가정해서 우리 문경시 인원이 들어가서 서로 먹어살아야할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이 가장해서 들어왔다면은 그 부지에 맥주공장이 들어오고, 맥주공장에 인원이 몇명이 필요한지 이것을 알고 싶네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맥주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고용인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기가 어렵고요.  지금 신기에 공단조성을 4만3천평쯤해서 공단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분양면적은 한 3만7천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한 5천평에서 한 1만평 뭐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는 업체수는 좀 유동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1만평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들어온다면은 한 3~4개업체, 5천평이 들어온다면은 7개업체 정도 이렇게 저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 하십시요.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도시과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의원재량 사업비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동지역 의원재량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마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여기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안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떻게 수정예산에.
○예산담당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재만 위원    동에.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읍면 기 다 똑 같습니까?
○예산담당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재만 위원    그것은 영신숲 도로 414페이지요.  영신숲도로  5,000만원요.  이것은 지금 뚝방으로 대피시설을 잘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영신숲이 개발이 되고, 여름이나, 피서철이나 또 가을되면은 많은 차량들이 오갑니다.  오가는데 지금 영신숲도로가 사실은 단차선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한 3~4개 있지만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2~3개 더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강을 해서 소통이나 안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피소를 만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5,000만원 정도면은 지금 되어 있는 대피시설 같은 정도의 시설을 몇군대 더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지금은 옹벽을 해가지고 대피소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옹벽을 하지 않고, 필요한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는 어차피 15m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했을적에는 다음에 확장할때 구조물을 철거한다든지 할때에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형토를 해서 포장을 해서 대피시설을 만들어서 다음 확장할 적에는 그 땅을 안 사도 되고, 또 구조물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낭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앞으로 이것을 계획할 적에는 대피소를 구조물로 하지 않고 필요한 부지를 사서 토공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 계획은 좋습니다.  좋고, 여기 교행이 문제거든요.  지금 5,000만원 들이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길을 적어도 2차선 정도는 부지를 매입을 하던지는 어떻게 하던지, 2차선 정도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모전지구라면 어느지역을 이야기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모전지구는 우리가 문경병원옆에서 시청 서쪽 함창경계하고, 거기에 우리가 설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재만 위원    3개 지구입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이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는 나중에 저들이 설계를 해서 우리가 시행할 것인데 저들이 이것을 계상했는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또 문경시청앞에서 농암쪽으로 우회도로, 이런 것이 도시사업하고 병행해야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여중지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여중은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3번국도.
○도시과장 최남순  함창 윤직에서 저쪽 불정까지 연결하는 것이 함창 윤직에서는 상주땅으로 오지만은 우리시관내로 들어와서는 서편으로 시경계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도면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도면은 안 나왔는데요.  대체 우회도로가 바로 우리 도시경계지역을 바꾸었습니다.  중앙계획이.
  중앙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의 설계를 우리시에서 먼저 변경을 안해 놓으면 이중투자하고, I.C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I.C 이용자는 우리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선을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지구보다도 먼저 설계를 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도면으로 설명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송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택과소관 

(15시15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주택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주택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걱정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98년도보다 6,752만5천원이 감액된 23억6,680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가 2,782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1,849만원과 공공요금 15만원, 건축위원회 수당등 운영수당이 45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특근자 매식비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추진 등 여비 5,795만4천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1,611만2천원과, 건축법령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1억3,441만1천원으로 먼저 양여금 등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5억360만원과, 뒤에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농촌마을사업은 영순면 의곡2리 감골마을과 산북면 대상리 마을에 기반시설 및 오폐수처리장 설치 사업비로 4억9,49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영순면에 도로정비, 생산기반시설 사업비로 6억8,731만3천원을 계상했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 3억2,800만원으로 97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해온 점촌 모전지구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억5,000만원을 시비 전액부담으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빈집정비 85동에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9,500만원으로 건축공사 설계내역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과 부엌개량 50동에 5,000만원, 변소개량 30동에 1,800만원, 화목보일러 100동에 2,000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해서 타자기 구입비 100만원, 건축공사 설계내역 산정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차입한 윤직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이자 3,375만2천원과 원금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온 주거환경개선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비미부담분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환재원은 2000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45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8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100만원, 융자금 상환이자에 216명에 대한 이자수입 1,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2,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6,28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융자금 연체료 67만6천원과, 과년도 수입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융자금 회수 독려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상환에 1,953만원과 원금상환에 6,2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1억6,70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과 저들 업무가 건축허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사업입니다.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송관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447페이지 운영수당에 시건축위원회 위원수당, 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 분리되는 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령에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전반적인 사항이라면 분쟁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으로 파생되는 제반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정 협의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예.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시건축위원회는 건축법상에 현재 중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나 또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을 다 심의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요원은 현재 제가 위원장을 맡아 있는데 이번에 부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개개인의 건축물에 분쟁이 납니다. 예를 들면 앞에 건물 높이가 높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는 여기는 위원장이 우리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됩니다.  위원중에서 법률자문하는 위원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는 대학교수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론적인 그런 분들이 하고, 우리시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분쟁위원회는 법률적인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완전히 틀리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보건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보건소 신축공사를 총괄적으로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번에 기구조정하면서 과거에 회계과에서 있던 건축업무, 그래 영선업무가 유지관리 업무를 제하고, 신설하는 것은 이번에 주택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발주되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 읍면에 어떤 건축물, 우리 사내 건축물들은 모든 것을 체계부터 해서 감리까지 주택과인 전문부서에서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앞으로 건축 지을때까지는 완성될때까지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요.  총예산이 얼마인데, 5억이 부족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2억2,452만1천원인데 국도비가 13억8,864만4천원이고, 시비부담이 8억3,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비가 3억2,700만원 부담을 다 못 했습니다.
  못했는 부족분 5억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송관선 위원    8억에서 3억원 시비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8억3,500만원이 우리 시비부담인데, 현재 3억하고, 이번에 5억 부담 못했던 것을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지요?
송관선 위원    물론 이 5억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했겠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 총괄로 볼때는
송관선 위원    전체로 본다면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건축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에 6명에 15회, 그다음에 건축시설관련 업무추진, 건축시설관련 회의참석 이 두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은 건축지도 업무추진, 허가 불법 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은 우리 주택과 직원이 당초에 11명에서 현재 26명으로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표기된 그것으로 보면은 하나의 업무에 그냥 표기해 놓았다뿐이지 금액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예산계장이 있습니다만은 여비나 경상비는 각과에 인원비율로 여비가 지금 현재 계상됩니다.
  되는데 지금 주택과는 4개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작년대비 올해 3,500만원이 불은 이유는 읍면에 있던 건축직이  본청에 다 들어왔고, 인원이 불은 것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성질로 봐서 건축허가를 맡은 건축계 그다음에 주택계, 건축지도계. 시설계 이런식으로 계별로 업무이름을 명칭으로 따서 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비는 현재 예산부서에서 총계범위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전자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 납니까?  단속을 하러가고, 뭐 가량해서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 출장을 달아 놓고, 나가서 그집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것은 무조건 사람을 사가지고 가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건축단속은 우리 요원들이 1차는 읍면에서 적발하거나 보고, 또 우리가 중한 것은 우리 본청이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적발되면 철거하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나가서 하고, 이런식으로 년간에 총여비가 관내여비가 인원별로해서 5,700만원이상 초과 안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여비 비율로 봐서 10% 절감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그런데 건축물 허가 및 불법단속이면 무허가 건물도 똑 같은 입장인데, 안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돈은 똑 같은데 8명으로 해 놓고, 15회라고 해 놨는데, 나는 말이 똑 같다고 봅니다. 사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개념이 이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개념은 건축허가가 났는데 더 증축했거나, 건물 구조를 변경했을때 하는 것이 불법 건축물이고, 아예 허가도 안 내고, 임의로 지은 것은 무허가 건축물로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건축지도계, 건축 허가를 맡은 건축계가 계별로 업무 단속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불법건축물 단속, 무허가 건축물 단속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예. 구분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무허가 건축 단속이나, 건축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이나 건축물 단속은 똑 같단말입니다.  제가 보기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두가지로 해 놓으니까 내가 좀 2차 질의를 하기가 좀 우섭네요?
○주택과장 이영희  여비 금액은 예산계에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한마디로 주택과 4개계에서 위에 주택업무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 이것은 건축계에서 맡은 예산입니다.
  그다음 위에 건축행정 업무추진, 건축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은 이것은 주택계, 그다음 위에 2건은 건축지도계, 이렇게 4개계가 2개항목 2개항목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엄창섭 위원    그럼 구분이 되어있으면 불법건축물에서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15회라고 나와 있는데. 가정해서 불법건축물 회의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연간에 우리가 7명이 월평균 한달에 1번이상 나간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계상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여기는 또 밑에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해놓고 8명이 15회이고, 좀 이상한 감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여비에 건축지도계 직원은 8명이고, 그다음에 주택계직원은 6명이고, 그다음에 허가 맡고 있는 건축계는 7명이고, 그 인원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 부엌개량, 변소개량, 좋은 일을 하시고, 이것이 몇년 됐습니까?  나온지가.
○주택과장 이영희  부엌개량, 변소개량 이것은 계속 지금까지 개량한 사업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 몇년도부터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대략 한 82년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82년도이면 지금 왠만하면 다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아직 대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부엌개량은 8,852동을 했고, 변소개량은 4,001동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부엌개량이 한 3,000동, 변소개량이 한2,000동 남았습니다.
엄창섭 위원    어느 동네는 보면 20%에서 30%는 새집을 짓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도 약 근 20년이 안되고 한 18년 됐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려오기는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하는 것이 농촌으로서는 집에서 하기가 좋은데, 시비로 이렇게 나갈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얘깁니다.  사실은.
○주택과장 이영희  농촌지역에 주민들 생활편의와 그런차원에서 시비로 보조하는 보조사업입니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창섭 위원    좀 농촌을 잘 살펴서 아직도 미비한 동네가 있다면은 잘 살펴서 좀 화끈하게 한번 하고 말아야지, 자꾸 부엌개량, 변소개량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내가 알기는 한 20년 됐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은 안 지나갔나 싶습니다.  50동, 30동 이렇게 줄려면 앞으로 20년간 더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지요?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주택융자금 회수독료, 주택융자금 업무협의인데 이것이 주택자금을 농협에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데, 독촉장은 안 주면은 농협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은 87년도 이후는 농협에서 관장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예산특별회계에 올라간 것이 그 이전 사업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서 시에서 관장합니까?  지금도.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도 과거에 있는 우리 시에서 징수책임이 있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불입하고 있습니다.  옛날 것입니다.  요세는 바뀌어서 농협에서 바로 하지만 옛날에 했는 것은 처음할때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시에서 징수해서 불입합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88년도부터 농협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87년도 이전의 내용입니다.
엄창섭 위원    제가 81년도에 518만원인가 사용했는데, 아직도 농협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에 안 내면은 독촉장이 와서 다시 한번 납기일까지 내라고 하고, 농협에서 받고 이런데, 시에서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다릅니다.
엄창섭 위원    주택융자금 아닙니까?
  융자금인데요. 뭘.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엄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융자금이 수해복구주택 융자금이 있었고, 과거에 70년대 이후에 있었고, 그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중에서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영순, 산양지역에는 주로 영순지역입니다.  영순지역에는 융자금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다 같은 융자금이라도 부처가 틀립니다.  농수산청이 주관이 되어서 융자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택개량은 내무부쪽에 와서 그것은1,600만원 나옵니다.  일반지구로 나오는 것이.
엄창섭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성격이 좀 틀립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엄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은 농협에서 주관하는 그런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주관은 시청에서 해가지고 다 올려놓은 뒤에 돈은 농협에서 빠져나가고, 농협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1,600만원 받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영순에 하는 사업은 일반 농촌주택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은 융자액도 더 많고, 2,000만원입니다.  틀립니다.
  현재 지금 시행하는 것도 자금원이 틀리도록 되어 있지요?
엄창섭 위원    정주권사업에도 주택융자금이 나갑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나갑니다.  그것은 2,000만원 나갑니다.
엄창섭 위원    2,000만원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일반지구는 1,600만원 나가고.
엄창섭 위원    산양면에는 뭐 정주권 사업이 나가는 것을 제가 못 봐서 하는 소리인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앞으로는 1단계 영순지구가 끝나고 나면, 산양으로 가면 산양에도 그런 혜택이 가고, 마성하면 마성으로 그런 혜택이 갑니다.
엄창섭 위원    영순면에도 시범지구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엄창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 하십시요.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4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물가정보지 구입 이 표시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물가정보책이 매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물가정보책을 왜 사냐하면은 일반건축설계를 할려면 기준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조달금액도 있지만은 조달금액 품목이 아닌 것은 물가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매월 정보지를 사야됩니다.
고재만 위원    4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화목보일러 설치에 20만원씩 100동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일부분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일부분입니다.
고재만 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지원 했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고재만 위원    내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이영희  예. 올해 98년도에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화목보일러 이것이 보통 얼마 합니까? 가격이.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이 한 75만원에서 85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주로 이 사용하는데가 어떤 곳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농가지요.
고재만 위원    아니.
○주택과장 이영희  이게 화목보일러가 기름하고 겸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농가에서 사용을 하는데 농가의 뭐 농산물, 방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방도 따뜻하게 하고, 그게 현재 우리 기름보일러하고 대체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재만 위원    기름값이 비싸니까 보조를 해 준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농촌에 나오는 부산물을 그래 과수원을 예로 들면 가지치는 나무 이런 나무를 때어서 재를 만들고, 또 소각시키면서 그 열을 이용해서 방도 따뜻하게 하고 이런 시설이 되겠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화목보일러를 설치해서 사용할 경우에 연간 100만원정도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절약되는 그런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게 농산물 부산물로 사용을 한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농산물 부산물을 다 사용하고 없으면 산에 나무를 베어서 사용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산에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서 나오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은
고재만 위원    그것이야 우리 생각이고. 사용할 것이 없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글쎄 우리 산림부서에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때 현재까지는 농촌에 부산물만 해도 충분히 겨울 한철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고재만 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나왔었는데 물론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분들이 나무를 베어서 사용한다면 안한다는 보장은 못 하는 거라요. 이것이. 그랬을때 20년동안 가꾸었는 나무들이 다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손 쉽게 어느누구든지 가까운 집 뒤에서 큰 나무 한그루만 베어면 몇날몇일을 사용하는데 거 뭐 잔가지 가지치기를 해서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업에 구지 우리 시비를 보태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할 수도 있잖습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고위원께서 보는 관점도 전혀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밝은쪽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은 농가에 농산물 부산물을 제대로 소화를 안 시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처분한다고 산불을 낸다든지, 그런 결과도 나오고, 이 농가 농촌지역이 지저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봐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은 아직 신청 받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아직 그것은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일부 희망농가는 올해 우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또 시가지에 있는 분들도 희망하는 분도 있어요?  점촌 안에도 일부 외곽농가쪽에 상당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보조해 주고 하면 그렇겠지요?  꼭 긍정적인 측면말고, 이게 뭐 몇년동안 그렇게 부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리도 없고, 좀 나쁜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됩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화목보일러 아직까지 크게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느촌에 가보면은 한동네에 한두집 정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화목보일러를 권장하는 것은 경제가 어렵고, 기름보일러 보다 조금 부담이 덜 가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뭐 일부분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이렇게 100동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봐서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한다고 봤을때 불 보듯이 뻔해요.  나무를 베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손 쉽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그루만 베만 한참을 사용하는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100동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이해될지도 몰라도 국가단위로 본다면 한나라 한집도 해당이 안 됩니다.
  리로 보면은 1대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법행위하는 것은 우리 산림부서에서 단속을 해야되고, 그리고 또 IMF 어려운 경제사정에 또 기름이라는 것이 전부 외화에 의해서 수입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자체에서 나는 화목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원리에서 참 시범적으로 해 볼까 싶습니다.
고재만 위원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것은.
  그리고 452페이지에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요.
올해하면 다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이게
고재만 위원    몇년도까지 계획이죠?
○주택과장 이영희   개촉자금으로 89년도부터 91년도 사이에 차입한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2006년도까지.
고재만 위원    2006년도까지
○주택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453페이지에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요.  당초는 점촌, 모전, 신흥 세군데 있었죠.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신흥지구는 왜 빠졌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신흥지구는 올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완료됩니다.  그래서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98년도 확보액에 11억3,500만원 이잖습니까?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가?
○주택과장 이영희  양여금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비 50%, 시비 50%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그럼 올해 도비 50%분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계장님 아시면 답변 하세요.
○주택담당 이정영  예. 이정영입니다.
  전체 비율은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전액 없습니다.  없고 도비 교부세로 20% 정도 됩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요. 올해에 도비 50%가 확보가 됐느냐?
○주택담당 이정영  올해요.
고재만 위원    예.
○주택담당 이정영  올해는 됐습니다.
고재만 위원    됐습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예.  됐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11억3,5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보상하는데 거의 다 들어 갔겠네요?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내년도에는 도비대신 교부세분으로 대체를 한다 이 말이지요?
○주택담당 이정영  전체적으로 사업비 구성이 저들이 당초에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도분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분 교부세 3억2,800만원이 저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 부담액이 7억5,000만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원래 이 사업이 도비가 50%고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맞지요?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도비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부담을 덜 하니까 시비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주택담당 이정영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2000년도 되어서 기채 낸 것은 2000년도 본예산에서 세워서 갚는다. 2000년도에.
○주택담당 이정영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28억6,300만원이면 이것가지고 보상하고, 도로 개설할 수 있습니까?  물가가 올라도 좀 올랐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이것이 내년도에 10억7,8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한 2억정도는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점촌, 모전지구에 보상하고 포장합니다만 조금 일부구간은 다 완결을 못 지을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과장 이영희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결국은 시비부담을 해서 마무리 짓는다 이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노국장님 계시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시비부담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고재만 위원    내년도 사업 완료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내년도 딱 완료짓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도시저소득사업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어차피 시에서 100%하는 것을 일부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도비가 상당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지원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 본다면 이 사업을 그대로 계속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고재만 위원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관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송관선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462페이지 주택융자금 회수독려 부분에 회수가 잘 안되서 독려를 나갑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런데 이것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연체된 것이 많습니다.
송관선 위원    회수가 만약에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그중에는 영세민도 있을 것이고,
굶주린 자도 있을 것인데, 아주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들이 받아 내야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정 안될때는 현재 물건이, 토지나 물건이 시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송관선 위원    그래.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을 경매 처분해야 되지요.  최악의 경우에.
송관선 위원    그래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처분 할 건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450페이지요. 보건소 신축공사 부대비 그 앞에보면은 신축공사비 부족분 5억원 있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송관선 위원    처음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것을 들어 보면은 부지만 해결하면은 보조로 해서 보건소 건물을 지어 주겠다 이런 조건에서 부지해결을 할려고 무척 애를 썼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시비 부담금이 22억이 총사업비가 22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28억.
송관선 위원    28억요.  아까는 2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저들이 이제 총공사비는 정정하겠습니다.  24억5,267만7천원 설계 예상금액이 나왔는데, 22억2,451만1천원하는 것은 순수한 사업부대비를 제외한 돈입니다.  여기에 따른 순수한 공사비만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보건소를 당초에는 건축연면적이 300평으로 잡았다가 599평으로 늘렸습니다.  늘리는데 따른 시비가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아까같이 22억 같으면 보조금이 사실상 14억이고, 8억 얼마한다면은 시비부담이 그렇다 그러면 보조분이 14억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그 땅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그것이 한 1천평 안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송관선 위원    예.
○주택과장 이영희  1,180평정도 됩니다.
송관선 위원    한 1,000평 한다고 해도 증축시설로 따지면 한 10억정도 될텐데. 18억을 시비로 부담하고 하는 경우인데, 처음에 이야기 듣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시설이라는 것은 시민의 복지시설인데, 
송관선 위원    물론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 시설은 결국 우리 문경시에 남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에 의한 시비를 전액 다 줘야할 것을 국비가 그중에 약 14억을 지원 받아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시에서 분담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국도비 분담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설명할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순수한 시비부담을 땅은 원래 우리지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여기도 부담비율이 시비가 약 8억 해야되는데 금년도 3억하고, 모지라는 것 5억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야되지 결국은 우리 문경시 보건소지. 문경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봐야지.
송관선 위원    지금도 보건소 자리가 아주 협소한 것도 아니고, 보건소가 저거한데 거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던 곳이 아닙니까? 그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지요?
송관선 위원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사용했던 지역인데, 그것은 보건소가 거기에 들어간다면은 사용하고 있는 그 목적 자체가 어디 다른데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지가 그전에 행정청사였는데, 공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다가 현재 이번 보건소에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가 제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위치하도록 했고, 그리고
송관선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전에 보건소에서 이야기한 것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0억을 보조받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지 싶은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들이 업무 인계 받을때는 방금 보고한데로 총사업비 22억이고, 약 22억이고, 국비 14억, 시비 8억 이렇게 대충 되는 것으로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보건소 위치를 좀 모전이나 외곽지로 할려고 했는데. 보건소 건물이라는 것은 현재 건축법상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나, 공업지구 이외에는 못 갑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가면은 이 건물평수가 커서 건축허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새롭게 모전동이나 중앙동이나, 이 소지역내에 서민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가보니 도저히 땅을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 시민 대중들이 주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 오는 그런 위치에 활용코자 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가 되더라도 현재 차 대수만큼은 못 이용하지만은 1층 일부 현재 광장하고 건물 밑에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대수는 85대를 이용할 수 있고, 현재는 한 120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줄더라도 두가지가 이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고재만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신농촌마을하고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사업성격이 약간 다르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틀립니다.
고재만 위원    여기보면은 사업중에는 집을 짓는다던지, 뭐 그런 것도 포함 되어 있지요?  도로를 낸다든지.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여기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 2,500만원 정도 서 있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오수처리장 관계 이런게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개발도 물론 포함이 되어있지만 지금 각 읍면에 있던 건축직들이 본청으로 다 옮겼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인원이 상당히 늘어 났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그분들 능력으로 설계가 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신농촌마을이나 정주권은 신농촌마을은 어떤 취락지 중심 개념이고, 정주권은 읍면 행정구역 전체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반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면 토목직들이 해야될 설계의 내용들입니다.  종합설계인데 현재 건축직들이 시로 많이 들어와도 그분들이 하는 것은 신농촌마을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 설계 지도는 가능해도, 기반시설쪽에는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종의 신농촌마을이나 정주권을 한다면은 이것이 농촌에 한마디로 도시지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것 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먼 장래를 내다보고 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입안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 근무하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전문지식이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전문지식이 있다는 개념이 상당히 이런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점촌이나 가은이나, 문경 이것도 전부 용역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공청회도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하는데, 이렇게 종합적이고 이런 설계는 역시 전문가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나름대로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여러가지 전문지식,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하는 관점하고, 전문지식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이게 주택과 업무에 건축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편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문경시에 건축직들이 다 있고, 또 토목직도 여기는 없지만 다른 부서에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건축직들이 모여있는 이 부서에서 이런 설계 같은 것은 그래도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신농촌마을하고 정주권 설계는 오히려 건축분야보다 토목이 주입니다.  토목이 주입니다.  그리고 관단위 사업은 어떤 큰 도로 하나, 하천 하나, 그런 것은 관계 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으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연계상 앞으로 장래를 봐서 용역 전문가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재만 위원    신농촌마을하고 뭐 이런 것이 종합적인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기본적인 군도라든, 시도라든지, 도로 가로망은 미리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여기 신농촌마을은 새로 하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신규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새로 합니다.  완전히 새로 합니다.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또 기존 마을이라도 완전히 마을을 바꾼다. 장래를 본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주택과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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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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