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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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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4일(금) 11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

(11시26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발행승인안 1건입니다.

1.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 

(11시27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상수도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으로 제출한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본건 기채의 목적은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확장공사로써 기존 2만톤에서 3만5천톤 규모로 시설확장에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채를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는 1997년도부터 추진되어 총공사비는 43억3,800만원이 소요되며, 97년도에 기 투자한 14억4,000만원과 98년도에 12억3,8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16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기채차입금 8억, 시비 8억원으로 시비에 대하여는 시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8억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본 의안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할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기채의 범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차입하도록 그 절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 절차에 따라 시에서는 차입금 8억원에 대하여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하고 오늘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채승인안 전액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44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필요한 지방채 8억원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채 8억원의 기채원은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조건이며 연리는 3.5%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비 16억원으로 배수관료 2,000m를 신설, 현재 1일 2만톤에서 3만5천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급수구역 확대와 상수도 요금의 수입증대는 물론 시민에게 풍부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점촌 상수도 시설 1단계 공사가 언제 마무리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1단계 말입니까?
송관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1단계는 96년도에
송관선 위원    96년도에.  물을 먹기 시작한 것이 96년도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96년 1월 1일자로
송관선 위원    급수가 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위원    완료되었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달지 취수장에서 공급해서
송관선 위원    달지취수장에서 가지고 왔는 것이.  그런데 이게 그때에 물을 가지고 올때는 상당한 양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불과 3년내에 2단계 확장할 정도로 공급량이 딸리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공급이
송관선 위원    모자라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하절기에 저희들이 19,800톤정도 일일 생산을 하는데,
송관선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할때 계획을 잘못 잡았는 것이 아니라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당시는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점촌시민이 늘어나서 물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라요?
  그때만 확실하게 되었는 것 같으면 그때 내가 알기로는 10년도 못 내다보고, 그때는 몇십년을 충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 시공한 것으로 아는데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 단계별로 이것이 그당시 도에서 인가과정에서 3만5천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취수와 정수 구분을 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줘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 취수는 지금 달지취수장에서 송수관로를 700m를 매설했었습니다.  모터는 4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2대만 그당시에 펌핑할수 있는 모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2대를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처음 애초 계획할 때부터 2단계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국비 재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되니까 시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4,4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교부를 받습니다. 시설확장에.
송관선 위원    처음에 급수할때 추가로 배수관을 2,000m 신설하는 것은 지역이 확산되어서 하는 것입니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배수관하는 것은 노후관 개체도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3년이 되었는데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아닙니다. 그전에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전에 관으로 연결되었는 거라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위원    얼마전에도 기채를 10억인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 9억을 98년도에 9억을 연이율은 3.5%
송관선 위원    아니 2차공사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2차 공사에 7억5,0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7억5,000만원을 기채 했습니다.
  10억은 신기공단 조성사업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신기공단으로 간 것인가. 보상금으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김호건  예. 국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왜 2단계 확장 공사를 하느냐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 원래 점촌상수도
송관선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은 1단계사업으로써 이것을 종결했었다면 순수한 시비로서 공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라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지취수원이 종합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3만5천톤 규모인데 1단계 사업을 2만톤 규모로 했고, 그 년도가 완공되면은 상수도 급수구역이 늘는 것이 아니고, 급수인구가 불음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을 1만5천톤 더 하도록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투자가 당초에 3만5천톤을 하는 것이 더 낫느냐. 1단계 2만톤하고, 2단계 1만5천톤 더 늘리는 것이 낫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 과대투자를 하면 운영경비가 더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불어남에 따라 단계별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96년도에 마치고, 97년, 98년 계속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때에 의사기록을 찿아보시면은 알겠지만 내가 그때에 들은 기억으로는 점촌시민이 배가 불어나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공사를 처음에 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점촌시민이 불었습니까?  불지는 않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급수인구는 불어가고 있지요?
  우리 소재지 점촌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당초에 흥덕동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에서 공급된 것을 보완 작업했는 것입니다.
  취수원을 달지로 바꾸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급수인구가 불어남에 따라서 현재 기존 송수관로를 개체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것을 단계별로 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해 준다. 풍부한 물을 공급해 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2차공사가 3년정도 지났는데, 확장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순수한 시비로써 확장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애초부터 계획이 1단계, 2단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것을 1단계 96년도 완공하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율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2단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위원 말씀대로 당초에 3만5천톤 규모로 다 안 했느냐.  그것은 투자비가 과다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불균형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급수인구 증가에 따라서 시설확장, 보강 해 나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1단계 공사를 할때 2단계 공사 계획이 서 있었다 이말이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김호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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