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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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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07일(목)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산업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서는 임시시장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조례안 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에는 임시시장 개설에 대한 관련 근거와 시장개설, 신청 및 관리에 따른 신청서 서식 등 별지 서식을 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제3조 시설기준은 정기시장 1,000㎡, 임시시장 300㎡이상으로 하고 정기시장에는 급수, 배수, 위생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임시시장에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제7조 임시시설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자, 농수산협동조합법인, 사회단체로 명시하였고 제8조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신청후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하고 재개발사업인 경우는 개발완료시까지로 하였씁니다.
  제10조는 정기시장 관리인 및 임시시장 개설지정자에 대한 의무와 책무를 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입주 상인들이 공동이익, 소비자 보호에 성실히 수행토록하고 제11조 정기시장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관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이 가능토록하였습니다.
  제15조 사용료 부과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기시장 상시사용료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일시사용료는 시간과 운송장비인 화물자동차, 경운기 등 장기종류에 따라 정하고 사용료를 종전보다 현실화시켰으며 임시시장 사용료는 시장개설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개인 및 법인에게 사용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주요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시장시설 기준을 정기시장은 1,000㎡, 임시시장은 300㎡이상으로 정합니다.
  2페이지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자, 농수산협동조합법인 및 사회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을 매회 3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기준은 정기시장 상시 사용료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시사용료는 시간과 운송장비인 화물자동차, 경운기 등 장비종류에 따라 정하고, 임시시장 사용료는 시장개설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였을 뿐만아니라 시장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임시시장에 대한 법적근거없이 정기시장에 관한 사항만 정하여 오던 것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명도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를 문경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주요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시장 시설기준은 정기시장이 대지면적 1,000㎡, 임시시장이 300㎡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기시장 허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내용 변경사항은 없고, 지역농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임시시장을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자, 농수산협동조합법인,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로 명시하였고, 임시시장 개설을 지정받은 자는 매회 30일 이내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시장 상시사용료의 부과징수기준은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일시사용료는 시간과 운송장비인 화물자동차, 경운기 등 장비종류에 따라 정하고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시장개설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개인 및 법인에게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절차상에도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법규에도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은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정기시장을 말하는 것은 읍면에 시장 지금 5일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각 읍면에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는 5일장의 경우 지금 시장의 임대료 안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임대료 받는 기준이.
  현재 기준관계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응화 위원    예.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보면은 정기시장 상시사용료를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그러면은 상당히 이 시장안에 그동안 땅값이 올라서 문경같은 경우는 상당히 토지지가가 올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적에 지금은 시장 상설시장을 안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상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꾸 거리로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자꾸 교통관계, 여러 가지로 봐서 미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상설시장으로 들어가야될 판인데 과연 이것이 올라갔을적에 시장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추정호  담당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경읍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다른데 동로, 현재 농암, 가은이 있습니다만 월등하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뭐 그것을 어떤 방법이 있느냐?
  공시지가로 한다면은 하루와서 장사를 해 보면은 장사도 안되는데 세가 비쌀적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서 밖에 길거리에 그것을 쳐서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할려고 달려들면 결과적으로 현재 다른 사람들도 쭉 나와 있데요?  채소 팔고, 뭐 하는 사람들.
  그것까지 다 문제가 생기거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딱 묶어놨을적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대로 해야지.  방법이.
  여기에 좀 유도리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실지적으로 표준시가로 받아야 되지만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세를 낮추어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되지.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문경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그런 공통적인 규정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수 없고 그대신에 부대적인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이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것이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장을 개설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개설하는데 지금 우리 문경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비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현재에도.
  비워있는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거든,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올판이라는 얘기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장부근이 공시지가가 높지요.
박응화 위원    많은 검토를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안 깨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이것은 정기시장은 1,000㎡, 임시시장은 300㎡이상으로 정한다.  이것은 만일에 그 지역을 벗어난 어떤 상행위, 특히 우리농촌에서 농특산물을 가지와 나오서 지금 시내에 보면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가도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단속할 작정입니까?  지정된 시장 안에서의 판매외에.
  그 지역을 벗어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사실상 단속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들 청경들도 동원을 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상행위라는 것이 사실상 단속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나 일시적으로 넘쳐나는 물건,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 배추, 무가 넘쳐날 때 이런 것은 어떻게든 부득이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가능하면 시장내로 몰아 넣도록 경찰 또는 저들 청경하고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촌에서 나오면은 시장판에 자리가 없어서 그 지역을 정해진 그 지역을 벗어나서 촌에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농산물을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만일 그것까지 앞으로 단속한다고 하면은 농촌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고, 이런 것 앞으로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사실상 어떤 법규정 이전에 인정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인정은 됩니다만 당사자보다 여타 제3자나 또는 통행인들의 불편을 끼치는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면은 그것은 단속을 안 할 도리는 없습니다.
  가능한데로 불편이 적고, 제3자의 피해가 없다면은 저들이 어떤 범위까지 이런 것을 정해서 단속의 어떤 융통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난 도로변이나 이런데서 특히 농산물을 판매할 때 거기도 사용료 징수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안 합니다.
서동욱 위원    거기는 안 하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서동욱 위원    하여튼 이것은 물론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농촌에 농산물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거의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부분 우리시에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있습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금 이것이 정기시장 같으면은 읍면에 5일장하고, 점촌 중앙동 사설시장하고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정기시장 이러면은 옛날에 공설시장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문경같으면 문경군수, 시장, 군수가 지정한 것이 공설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없고, 정기시장 이렇게 해서 5일장입니다.
  5일장인데 우리 관내에는 문경, 가은, 동로, 농암이 있습니다.
  농암이 있고, 흥덕에 있는 5일장은 사설로서 사실상 시장이 형성되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정기시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도시구역내에서는 상업지역내에 상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시장인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정기시장의.
이두영 위원    그러면 중앙시장은 무엇으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도 정기시장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상의 상설로 되는 시장으로서.
이두영 위원    그리고 유통산업발전에 의한 시장개설 이것은 내용이 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뭐 어떤 유통, 일개 장소를 빌려서 뭐 이렇게 임시사용하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에 정기시장하고 임시시장이 있습니다.
  정기시장은 시장·군수가 개설하는 것이고, 임시시장은 필요할 때 시·군 또는 민간에서 시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슨 김장시장 이렇게 해서 농협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일반 업체에서 자기 물품판매를 위해서 임시로 홍보 겸 판매를 위해서 시장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도 임시시장으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은 아니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두영 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일장 하면 읍면에 있는 시장인데 사실 장날에 가보면은 상가 2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 만약에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면은 다른 장소가 다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시장통에 앉아서 장옥내에 앉아서 팔 사람이 몇 분이 없는데 그나마 지금 폐쇄위기에 와 있는데, 그래도 시장을 유지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장사꾼이 들어와서 그 장옥내에서 장사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되는데 실지 지금 다른지역은 잘 모릅니다.
  동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잡상인들이 한 2∼3명 들어올까 말까고, 이런데 거의가 장옥내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데서 장사 행위도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징수를 한다.  시장료를 낸다.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시장을 유지할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마저도 잘 안되지 않느냐?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해 보십시요?
  만약에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흥덕지구에 시내버스주차장 주변으로 5일장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만약 이것을 우리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현재.
이두영 위원    만약 국장님 설명할때는 어떤 교통에 장애가 있고, 이것을 단속한다고 하면은 제가 봐서 그것은 우리시에서도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났지, 거기는 막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면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에 정한 이 법대로 안 할 수도 없고, 이것 조례를 시행할려고 그러면 우리 서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부닥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그냥 징수, 사용료 받는 어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일장날 자연발생하는 흥덕지구 위치 시장을 가보세요?  그것 말릴려고 그러면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면은 말려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 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법으로 한다는 것은 뭐 조례기준상 정하는 것은 좋지만 시행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공포한 날로부터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 몰라도 이것은 상당히 우리지역 서민생활하고 직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설명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흥덕시장관계 이것은 여기서 조례 오늘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흥덕시장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드시 문경, 가은, 농암, 동로는 적용대상이 되나, 흥덕시장에는 자연발생적으로 그대로 사실상 시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발생적으로 사설시장화된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에는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덧붙여서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시골에서 한창 김장꺼리가 나와서 시장에 복잡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5일장날은 사실상 단속할 수도 없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한다는 자체는 저들이 공설시장설치관리조례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 조례와 이 법과 관계없이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시장관계법에 의해서 시장근처에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국장님 말씀 다 일리가 있고 다 좋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정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기시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군수·시장님이 허가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장소 그리고 대부분이 시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정기시장은 시부지인데 여기에다 엄격하게 적용을 안 할래야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 과세지가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 만들어 놓았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을적에는 시에서 의무가 있어요?
  난장에 그 밖에서 벗어나서 파는 장사는 막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장사 펴놓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도록 나 두고, 여기는 세 받고 이러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것이 이제.
박응화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어차피 저는 이런 생각이예요?
  기 이쪽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 시장을 관리하는데는 지금 이렇게 되다보면 시장의 사용료는 상당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
  저는 그것입니다.
  높아질 우려가 있으면은 과연 그 시장에 들어갈려고 그러겠느냐?  하루 얼마나 번다고 그 시장에 세를 주고 들어가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대로 묶어 놓으면은 결과대로 토지표준액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좀 유도리를 두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저는 이해는 가요?
  여기 흥덕동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지 압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상시시장 말고는 오히려 이것을 풀어주는 것인데, 상설시장 말고는 유통센타 같은데나 이런 개인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풀어주는 내용인데 오히려 정기시장만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것이 아마 전국 어느 시·군·구나 아마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통관계 이런 것이.
○위원장 추정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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