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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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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2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
  4.     1) 지역경제과
  5.     2) 농정과
  6.     3) 유통축산과
  7.     4) 산림과

  1.   심사된 안건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
  4.     1) 지역경제과
  5.     2) 농정과
  6.     3) 유통축산과
  7.     4) 산림과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 순서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55억3,8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2.8%인 50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7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6.06%인 89억8,7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83억5,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12.2%인 39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4.72%, 특별회계는 15.28%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하여 6.06%인 8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가 사업장의 소득활주민세  1억원, 도축세 20만원이 증가되고, 여타부분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3,931만원, 새재도립공원 등 입장료수입 17억5,273만원, 온천수 및 온천사용료 등 9억3,293만원, 진료비 등 기타수수료 3억, 온천장 매각수입 33억, 온천지구 폐천부지 등 매각수입 25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 부분에 도시개발공사 재산매각수입 등 4억1,665만원, 부담금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상주시 부담금 등 7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부분에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80억6,128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25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3,6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비 80억원이 보조되는 등 전체적으로 79억9,209만원이 증가되고, 시·도비보조금은 2000년대비 37.04%가 감액된 133억5,900만원으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미내시에 따른 것으로 수정예산에 증가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71억8,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3억3,137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공무원처우개선 인건비 19억3,293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인상 등 경상적경비 23억9,8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2억6,803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수정예산 미편성으로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은 3,964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5억6,5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와 지역경제개발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6.06%인 87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7.01% 증가는 인건비, 자산취득 및 시설비이며, 사회개발비 3.65% 감소는 환경관리사업비입니다.
  경제개발비 23.77% 증가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민방위비 27.51% 증가분은 민방위 경보현대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품목·성질별 현황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인건비가 9.97%, 물건비가 5.81%, 이전경비가 18.99%, 자본지출 1.61%, 내부거래가 5.96%, 예비비 및 기타 9.93%가 각각 증가되었고, 융자 및 출자는 100%, 보전재원 0.25%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83억5,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4,1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4억1,1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9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8,0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7억1,500만원, 치수사업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9페이지 감소된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4,900만원,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억1,1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3억7,200만원, 주택사업이 1,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억7,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38억6,54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84.23%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44억7,059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5.1%입니다.
  2001년도에는 지방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3,388만원으로 전년대비 2.81% 증가하였으나 그중 인건비는 5,375만원으로 전년대비 23.74%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1억7,092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8.14%가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도 5.61%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1,828만원으로 21.35%가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9억3,291만원으로 전년대비 43.96%가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12.44%가 증액된 925억4,02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6억8,404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4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예산 260억4,400만원보다 44억4,100만원이 감액된 216억3,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1,855억3,8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2.8%인 50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71억8,200만원으로 84.7%를 차지하며 11개 특별회계는 283억5,6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먼저 경상북도내에 23개 시·군중 예산총규모, 재정자립도, 인구수에서 가장 우리시와 유사한 상주시와 영주시를 우리시와 일반회계 기준을 비교해보면,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상주시가 2000년도 본예산대비 2001년도 1.56%가 증가되고, 영주시가 4.3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0.91% 증가로 그쳐 전반적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상주시가 2000년도 본예산대비 2001년도 2.79% 감소이고, 영주시가 3.13% 소폭 증가임에 반해 우리시는 무려 84.41%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과다 계상이 있는지 여부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상주시가 2000년도 본예산대비 2001년도 11.8% 증가이고, 영주시가 4.95% 증가인데, 우리시는 가장 많이 증가한 14.68%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상주시가 2000년 본예산대비 2001년도 0.8% 감소한 14.7%이고, 영주시가 0.7% 감소한 26.9%인데, 우리는 4.4% 증가한 18.4%로서 이것은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나 세외수입에 과다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여부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중 인건비는 상주시가 2000년 본예산대비 2001년도 8.9% 증가이고, 영주시가 10.1% 증가인데, 우리시는 9.63% 증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상주시가 2000년 본예산대비 2001년도 8.49% 증가이고, 영주시가 11.8% 증가인데, 우리시는 9.98% 증가로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합으로 구성되어 행정조직의 운영과 일상업무에 사용되는 경상비 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가 32.7%이고, 영주시가 29.3%인데 우리시는 그 중간인 30.8%입니다.
  보조사업은 상주시가 2000년 본예산대비 2001년도 1.44% 증가이고, 영주시가 8.2% 증가인데, 우리시는 7.27% 증가이며, 자체사업은 상주시가 전년도대비 7.7% 증가이고, 영주시가 4.12%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0.04% 감액되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합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투자비비율은 전체예산대비 상주시가 61.7%이고, 영주시가 61.3%인데, 우리시는 60%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경상예산은 줄이고, 사업예산은 늘리며,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탄력성을 높여야한다는 관점에서 타 2개시와 비교하면 전년도대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증감율은 중간정도입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52억 발행계획을 세워 실제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던 것을 2001년도 본예산에서는 예산총칙에 지방재정법 제37호 2항에 의거 지방채발행한도액을 명기하면서 전혀 발행치 않도록 억제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방채 건전화 요구와 집행부 재정건전화 노력이 합하여진 결실로서 특히,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지방채 상환을 2000년도 본예산대비 5.5% 증액편성한 것은 지방채수입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입금으로서 장래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획기적으로 채무감축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타시와 비교시 과다 계상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이를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중 온천장 매각수입이 33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온천목욕료 14억을 계상한 것은 중복된 과다 편성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온천장 매각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세입에 근거 세출을 편성하는 현 예산체계속에서는 세입결손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매각시를 고려하여 경상적세외수입 온천목욕료를 6개월 정도 산정하고 또 타월, 비누, 각종 소모품 등의 온천장 수용비 지출에 있어서도 매각시를 고려해서 일괄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구매하는 신중함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문경온천지구 관리사무소를 3억9,712만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은 인접지역에 문경상수도 취수장 관리사무소가 있어 증축 등을 통해 사용, 또는 문경취수장을 이전할 경우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추어 예산절감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될뿐아니라 불가피하게 꼭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예산편성지침상 업무시설의 건축공사 3억원이상인 경우 건축공사비의 2.68%를 별도의 세목으로 감리비를 계상하여 관계법규에 규정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케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음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중 흥덕 5호광장 정비사업은 84년 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리라 추정되나 15년이 지난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정비사업량인 800㎡에 포함되는 면적중 시에서 매입해야 할 부지 총 800㎡중 500㎡는 기 매입하였고, 2001년도에 150㎡, 2002년이후에 남은 144㎡ 매입계획으로 있어, 부지 매입이 늦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장 외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도시관계법령에 근거 조속히 전면 재조사를 실시 재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토록하고 불필요시는 조속히 해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부 분야외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에 제출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정연설에 밝힌바와 같이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문경을 최고의 관광 휴양도시로 가꾸고 지역 균형개발, 농가소득 증대와 과학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에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624억4,2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485억4,000만원보다 139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16억300만원으로 전년도 260억4,400만원보다 44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전체 예산과 마찬가지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도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신규사업의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140억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37억7,600만원보다 2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공공근로사업은 국고보조가 줄어들어 5억9,000만원 감액되고, 해당지역 개발사업은 산자부 소관의 년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문경온천운영사업비 등 3억원의 감액과 교통시설 개선사업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에서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줄어들어 전년보다 5억700만원이 감액되어 13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27억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예산은 부분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논농사 직접지불제 사업비 12억3,200만원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퇴비증산,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비를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13억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와 물류 표준화사업, 양파 육묘대와 캐나다 사과수출단지 지원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우 거세장려금 그리고 닭 육가공공장 폐수시설 등 국·도비보조사업인 축산진흥에서 1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산림관리사업인 큰나무 경제수 조림사업과 풀베기 사업 등에서 2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금년도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국고보조사업비가 확대되어 내년부터 본격 개발사업이 추진되며, 산림보호사업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늘어났으나 나무주사 등 보조사업은 크게 줄어들어 3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가 234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9억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및 착수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농촌 용수개발사업,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민간대행사업에서 확대지원되어 56억6,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2억7,000만원 감액과 도로건설사업이 15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200만원 증액된 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147억2,900만원으로 5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등 양여금 사업인 도로개설사업과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사업인 문경온천 배수지 건립등에서 33억9,000만원과 도시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온천관련 사업 추진 등 자체시비부담 사업에서 27억3,000만원이 증액되고 2001년도 양여금사업인 소도읍 가꾸기 사업등 3개 사업에서 7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 지구 등에서 모전3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의 조정에 따라 39억8,800만원이 감액된 195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으로 일반회계가 25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증액되었으나 정주권 개발사업과 마성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지원 완료되어 각각 3억7,000만원과 12억원이 감액되고 정주권 개발 및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등 채무부담이 6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 상환 등 전년보다 1,800만원 감액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산림과 소관에서 회계사무가 분리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가 11억2,2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6억2,000만원이고, 공기총 및 권총 사격장 조정 등 사업예산이 5억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해당과중 지역경제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로 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85만원, 운영수당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재료비 공공근로 추진사업 자재구입으로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로 6억6,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개촉지구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 1,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96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경상수도 확장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은종합휴양단지 구 석공부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353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 상환 시비부담금으로 9억7,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일반운영비로 4,2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492만4,000원, 다음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운영수당으로 158만원, 급량비로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7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7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저축의 날 유공 시상, 공모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분동세트 구입, 저울구입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사화합 교육참석자 급식으로 5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억9,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 이자 차액 보전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부담금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조합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행정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9,79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5억51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국내여비로 6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문경온천 홍보교육 참석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1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197만2,000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60만원, 운영수당 및 제세로 136만원, 피복비로 60만원, 임차료로 2,20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로 3,2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교통거리질서 계도단체 운영비 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관리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로 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치는 저희시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억1,94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억8,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으로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3억1,74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6억1,555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억9,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로 1억2,872만원, 지방채상환으로 11억2,545만4,000원, 예비비로 4,8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283만2,000원, 재료비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인부임으로 1,08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원은 지구내로 가로등, 보도블럭 개·보수, 그리고 산양단지에 오·폐수처리를 영신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하고, 이것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입니다.
  기업회계차입금 상환이자로 2억2,492만5,000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4,15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입니다.
  마성농공단지 조성사업,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차입금 상환 3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성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국비, 지방비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8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34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8페이지 안 계십니까?
  다음은 349페이지.  안 계시지요?
  350페이지.  넘어갑니다.
  351페이지.
이두영 위원    지금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예산서를 설명할 때 주요부분은 설명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총계 금액만 하니까 무슨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이 설명할때에 상세한 사업집행내역을 곁들여서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잖습니까?
○위원장 추정호  예.
이두영 위원    지금 대충적으로 얼마, 얼마 하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시간 이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두영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많은 분량을 과장님이 설명할 때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면은 이 사업이 아, 그 분야에 과다책정이 되었는가, 어떤가 아는데 그냥 통째로 그냥 하니까 앞으로는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밖에 설명이 안되었는데 다음부터 지금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후에 과장님들은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3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지방비 50%중에서 도비가 5%, 시비가 45% 계상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이 감된 금액이 전년대비.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 감된 것은 전체적인 국비지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이것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위에서 국비가 줄었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제가.
이두영 위원    이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드니까 참 과장님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애요?
  왜 줄어 들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내경기가 한창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기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적은데 앞으로 추가로 이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나가보면 제2 IMF가 다시 온다.  피부로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작년보다 증액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추정호  위원들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하시도록.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하반기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금년도 예산이 상·하반기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책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4단계 분기별로 있다고 그렇게.
박경무 위원    분기별로 되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4/4분기, 4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금년도에는 총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추정호  2000년도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별도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200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9억2,46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역시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럴 예정입니다.
박경무 위원    4/4분기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2001년도에 국비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상 못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보는 예상은 현재 여러 가지 국내경기, 실업자 구제차원에 대폭적으로 확대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공문도 가끔 내려오면서 비추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두영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그 예산은 정부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방금질문하신 금년도 공공근로 총예산은 2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23억7,5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공공근로예산은 추후에 내년도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질문하실 것 없지요?
  3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국내여비 부분에 폐광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 폐광지역개발사업 업무협의, 지역개발사업관련 중앙부터 방문에 따른 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폐광지역 개발대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내용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광대책에 대한 현재 수립되어 있는데 대한 변경, 또 변경이라고 그러면은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개촉지구, 산자부 소관 폐광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협의, 그리고 산자부 여러 가지 건교부, 산자부 예산확보 관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 소관 이런 것은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집행은 각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역경제과에서는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 보완, 변경 이것을 전체다 총괄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라든지, 중앙 건교부라든지, 산자부 방문이라든지, 협의하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거기서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과에서 하고, 또 지역경제과 자체에서도 공사하는 것 있습니다만 도로 사업은 건설과,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관광사업은 문화담당관실 또는 도시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박경무 위원    사업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계획자체를.
박경무 위원    폐광 및 개촉지구에 한해서 말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 업무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 우리지금 폐광지역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행사 어떤 만약에 서울을 상경한다.  어디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한다.  이런 것은 뒷받침을 어느부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폐광대책 현재 민간기구로 발족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된다는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저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로봐서는 순수하게 폐광업무 이런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나, 폐광대책으로 뭐 순수하게 예산을 중앙가서 따 오는데 뭐 노력하고 이런 사항은 저들도 가능하나, 그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의성 집회를 한다든가 이러면 협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폐광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에 대한 제반여비가 지역경제과에 서 있고, 또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업무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움직이는 개발대책위원회 이런데에도 예산을 우리시에서 좀 챙겨줘야 추진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강원도 태백지구와 마찬가리로 광산종사자들이 몸부림칠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맡겨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지역에서는 폐광지역으로 인한 그쪽 광산인력들은 거의 타지로 다가고, 이제 남은 분들이 지금 지역민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경기를 좀 되찾자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해서라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국가에 헌신한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데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도 참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곤란하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참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때는 폐광대책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 민간단체로 그렇게 저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저들 전반적인 시 대표해서 예산도 추가로 더 따오고, 법 개정이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요구하러가는데 사실상 정부상대로 항의성으로 간다는데 우리 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할거라든지, 예산을 추가로 따러간다든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은 지금 앞으로 항의성 집회라든지, 우리지역에 개발을 할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집회든지간에 우리 문경시 전체 경기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성격을 띠고 가는데, 앞으로도 아직 대책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사실 그 단체에서 자기가 돈을 자진해서 모든 여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1차에 우리가 산자부하고 국회 방문할때에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갈 때 시에서 경비조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때 지원된 것은 중앙정부 방문하는 그런 것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발전협의회에 우리 시가지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간접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상당기간 받았습니다만 어떤 민간단체 보조라든지, 어떤 단체보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받아서 나름대로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만 최대한 줄일 것은 줄이고 나가라는 이런 지적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규정이나 범위내에서 지원하지, 범위를 벗어나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그당시에 거리질서 확립해서 발전협의회에 해 줬는데, 사실 본 의원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버스안에서 시장님께서 120만원을 하여튼 내용은 거리질서인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날로 봐서는 당일 참석한 분들이 여비를 내서, 1인당 3만원씩 각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으면은 그 12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발전협의회에서 거리질서 운동으로 실제 한 것에 대해서 나갔는지, 그 돈 성격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민간단체 지원으로서 그런 내용에 못한다고 하면은 안 해야되지요?
  지금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폐광대책위원회에서 아직 결산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를 해도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앞으로 지금 며칠 있다가 또 서울 올라갑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서 한다고 그러면은 명분이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발전협의회 내부적인 문제가 되는데, 저들이 관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바로잡고 나가야되리라고 봅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할때에는 그런데서 우리 시비를 그냥 지원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차안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번에 120만원 보태줘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결산내용을 보면 그것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두번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상 어떤방법이든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시에서 전에 120만원 발전협의회를 통해 줄때는 폐광대책위로 원래 나갔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발전협의회하고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두영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하리라 봅니다만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만 앞으로 이런 예산, 어떤 분명치 못한 그런 명목으로서 예산이 만약 나간다면은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정도 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촉 및 폐광지구 사업변경계획서 유인물에 대해서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여기서 변경은 저들이 수시로 여러 가지 사업지구내에 변경 관계, 이런 유인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변경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좀 부분적으로 변경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어제도 시정질문때 답변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필요시 여러 가지 여건, 그때보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만 참작을 해서 적정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부분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352페이지.
이두영 위원    351페이지 좀.
○위원장 추정호  351페이지요?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351페이지.
이두영 위원    마성 가은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지금 어느 구간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여기는 지방도구간인데요?
  가은 농공단지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벗어나서 마성쪽으로 오는 지방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들 개촉지구계획내에 지방도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은 섵밧재가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이것이 개촉지구 사업입니까?  폐광지구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광지구 사업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폐광사업입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용지 매수는 되었다고 그러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직 사업착수는 안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럼 3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가은 종합휴양단지 기본설계 용역비 1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은 설계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석공부지가 29만5천평입니다.
  거기서 석탄박물관 건물짓고 주차장하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들이 시설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와서 현재는 사실상 관광객은 하루에 평균 5∼6천명씩 이렇게 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고 가도록 유도를 할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맞은편쪽으로 저탄장부지에 저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광산촌 풍물장터를 조성하고, 또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코스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가기 유희시설관계, 또 여러 가지 볼거리조성으로 뭐 캐릭터공원, 소인국 조성, 여러 가지 모형물 전시,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개략적으로 그 정도다. 이렇게 되지, 저들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할려면은 우리시에서 기본방향은 정해져야 용역을 하리라보고, 용역이 끝나면은 그 사업은 어떻게 시행할 그런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업시행은 저들이 당장에 문제되는 것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산자부나 뭐 사업단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충당이 안되면은 확보가 안되면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1억 했는데, 용역을 해서 어느장소에 어느 건물이 가고, 이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수시로 들어오는 문의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뭐 가은석탄박물관 옆에 뭐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고, 사업비 확보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산자부나 사업단으로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석탄박물관을 그쪽으로 유치할 당시에 조건이 위락시설은 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조건에 갔습니다.
  그 지역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경쪽에나 이런데 해도 되는데,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에서 위락단지를 해 주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혀 안 움직여지고, 우리가 그것을 무상임대 받아서, 앞으로 거기에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뭐 산자부나 중앙에서 해 주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봐서는 민간자본유치를 할런지, 우리시에서 이것을 개발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래서 당초 약속대로 위락단지 시설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는 완전 희망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은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행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지금 용역해서 사업비 확보관계가 문제로 나오는데, 사실상 저들이 산자부를 통해서 모든 사업비 확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용역비는 작년도에도 사실 용역비를 확보할려다가 장래가 보이지 않아서 계획 잡을려다 취소를 한 지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리화사업단도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투자기미도 조금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29만5천평이라는 부지를 무상 임대 받아놓았는데, 이것을 활용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다음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구두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합리화사업단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희시설, 이것은 어린이 유희시설이 되겠습니다.
  유희시설 또는 야생화단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는 구두로는 구체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외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도 소자본을 투자해서, 민간 소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 그런데, 여타 지구에는  스키장이다, 골프장이다.  호텔이다.
  대자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인데, 이 지점에 29만5천평에 대해서는 소자본을 투자해서도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나 자본 유치자들을 찾아 나서도록 그럴 계획으로 우선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사실상 많은 부지를 무상 임대받아서 앞으로 놀리기는 상당히 아깝고, 하루속히 할려고 그러면은 기본 용역비를 해야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투자방법이 불투명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앞으로 이게 어떤 그런 전망이 있을때에 우리 용역비를 투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지 이 어려운 고비에 아직까지 언제 투자할지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리지, 앞으로 내다보지 않은 이런 사업장에 용역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산자부하고 사업단하고 협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시면 저들이 무엇인가 또 최대한 지역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성과를 기대해볼만 하겠구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추정호  자 그럼 그 부분 되었지요?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문경도 마찬가지고, 가은지구도 마찬가지인데, 타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범위를 크게 생각하지 말고, 큰 대기업을 유치할려고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부닺쳐요?
  그러니까 소자본, 예를 들어서 20억이니, 이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서 그런 사람들을 1, 2, 3씩 이렇게 자꾸 채워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수백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라면 입지조건이 우리가 하라한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시에서 지정해준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안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시의 생각이지.
  그래서 그런쪽은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긍정적인 말씀인데, 어차피 가은 휴양지를 할려고 우리가 수만평을 불하받았은데,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조성을 해야되요?
  기본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런 방법인데 앞으로 유치하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너무 큰 범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늘 내가 경인지역으로 가면 얘기하는 것이 홍보가 부족하다.
  대기업들은 우리가 홍보해서 알지모르겠습니다만 경인지역에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북도 일부분은 되어 있지, 경인지구가 사실상 투자할 사람들은 경인지구에 있습니다.
  경인지구에 우리 홍보가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거의다 경인지구에 많습니다. 어디지구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나중에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354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354페이지 제가 구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봉인기 년도표기 제작비 이것은 주유소나 판매소에 주유기 미터기를 봉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뺀지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것이 실량검사 구입하는 그것은 라면이나 과자, 빵 같은 것, 포장재에 기재된 무게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하고 양이 같은지를 재는 소규모 저울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3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355페이지.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356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354페이지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은 내용물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모든 것을 포함해 물가안정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한문, 뭐.
박경무 위원    이것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시민의 어떤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시민들이 물가안정, 물가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어느 업소는 비싸고, 싸고 그런 대비도 스스로 알고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356페이지.
이두영 위원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 이것은 보조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개방화장실 보조  사용하는 용도가 전기료, 정화조 보수, 상하수료, 청소, 약품구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앙시장에 있던 공중화장실이였었는데 중앙시장을 지으므로서 그것을 막을려고 그러니까 중앙시장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민원이 생기고, 막으니까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개방화장실로 함으로써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러면 일용인부임을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인부임은 안 사용합니다.
이두영 위원    관리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 관리는 중앙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이두영 위원    중앙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800만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청소입니다.
  청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중앙시장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 하셨습니까?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이 중앙시장에 새로 지은 곳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맞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중앙시장에서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 정화조 관리도 하고, 정화조도 1년에 한두번씩 푸는 것도 있고, 관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채워 놓고 사용하면 보조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거든?
  자기들만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방해놓으니까 운영비 보조가 약해서 자기들은 채우겠다는 얘기를 여러번 하더라고요?
  이것이 또 공중화장실 그 시장주위에 공중화장이 없으니까 채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주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시장에서는 금회.
○위원장 추정호  시장에서는 시로 환원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시장에서 많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시로 환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라요?
  시에서 관리를 해 달라.
이두영 위원    화장실도 시에서 해 준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위원장 추정호  짓는 것은 자기들 건물에 붙여서 짓지요?
    (웅성거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다른 전기료, 약품, 청소, 보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게 또 화장실이 개방을 시켜 놓으니까 화장실이 용량이 적은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자구 퍼야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
  자 넘어갑시다.
  357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여기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동세트 구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울 검사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옛날에 고추장사 다닐 때 보면은 추 있습니다.
  그런 1kg짜리 추가 있고, 5kg짜리가 있고, 그런 추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울 구입은 10mg에서 2kg까지 있는데, 이것 아주 섬세하고,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저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구입 안하고 이래서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특산물 전시부스 이용료 이것은 대구공항내에 각 시·군에 지역특산물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통상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357페이지.  358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비부담금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상에 시·군별로 출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출연금을 받아서 중소기업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시 부담금이 9,200만원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이 몇%인가요?  3%인가, 그것 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되는.
○위원장 추정호  이자부담금요?
박경무 위원    이자부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그 위에 중소기업 이자액 보전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차액 보전 이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위에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각 우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취합을 해서 도지사가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시비부담금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시·군별로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부담된 금액이 9,200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출연금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 선정하는 방법은 금년도에 저들이 부담한 것이 9,9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900만원인데 이 9,900만원하고, 지원대상 업체수 비율로 산출한 금액에 평균한 금액이다.  이렇게 했는 것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박경무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자체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치하는 것입니까?  출연금이라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다시 중소기업자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우리 도내로 푸는 겁니다.
  육성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9,200만원하고, 9,900만원 이것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우리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다 취합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박경무 위원    그러면 도에 출연을 해서, 도에서 각 중소기업마다 지원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것을 우리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마다 받아서 도에서 각 시·군에 업체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박경무 위원    그럼 9,200만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방법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근거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금년도가 9,9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기업 몇 개업체, 중기업 몇 개업체, 대기업 몇 개업체 이렇게 해서 그 비율로 산출한 금액이 9,200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각 기업을 총괄적으로 해서 기업마다 출연금을 얼마 푼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해서 9,200만원이 나왔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있었습니다.
  저희 업체가 지원대상 업체수가 111개 업체입니다.
  중소제조업이 8개업체, 일반건설업이 21개업체, 관광숙박업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온 것이 도에서 전에 통계된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 9,2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지원도 110개 업체에서는 중소기업자금을 받을 수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넘어 갑시다.  359페이지 일용인부임.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60페이지.  없지요?
  361페이지.
이두영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2,000만원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문경온천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거기에 오는 관광버스기사한테 주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것은 줘야 될거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넘어갑시다.
  362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362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대비 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현재 교통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되었는데, 왜 안되는가 하면은 읍면에 있는 버스승강장 정비를 본청예산에서 금년도에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내년부터는 버스승강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교통신호등 정비 부분이 빠져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런데 재량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소규모 나오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일부 소규모.
○위원장 추정호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신설은 저들이 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363페이지 없지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364페이지 안 계십니까?
  365페이지.
이두영 위원    아니 364페이지.
○위원장 추정호  예.  364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교통거리질서 계도 단체 운영보조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되었는 것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00만원인데, 개인택시지부하고 법인택시 4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거리질서 관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침에 보면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질서 계도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 사람들 잘 하더라고.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시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다음 365페이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이고, 택시승강장은 일단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특히 내년 1월1일부터는 교통위반행위 신고보상금제가 시주관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호등위반하고 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증거가 되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은 한건당 3,000원씩 보상금이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통시설물 증가가 앞으로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설비는 저들이 3억1,300만원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교통시설 장비 유지비가 긴급보수유지비가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면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고, 즉시즉시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되고,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수정예산에 소금액이나마 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이두영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이 올라왔는데, 이러면 공항버스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벽지노선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도비보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도비보조 그렇습니다.  예.
이두영 위원    지금 공항버스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필요합니까?
  우리시에서 그만한 보조를 해서 이용객이 우리지금 운영이 될 만한 그런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처음에 공항버스가 운행될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소수가 타고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 저들도 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두영 위원    버스가 보통 버스가 넘습니다.  아주 특수버스 같은데, 그렇지요?
  안에 시설도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사실상 우리 점촌시민들은 거의 지금 서울거리가 2시간, 3시간안에 가기 때문에 거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저조한 편인데, 그 호화스러운 버스를 가지고 실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시는 모릅니다만 제가 그때 한번 가볼때는 5명도 안 탔습니다.
  지금 버스회사하고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실상 작년에 3,000만원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만한 돈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몇 사람만 이용하는데 그 좋은 버스 운행손실을 그렇게 해가면서 회사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 노선버스에 대한 문제는 실제 우리시민이 어느 누구나 간에 손실보상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문경시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노선 버스에 대한 것은 역시 도에서나 아니면 우리 중앙관계부서 역시도 지원 요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전에도 추경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군단위에서 국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저들도 건의하고 해서 한 것이 여러 가지 면세유 혜택, 손실보상금을 국비에서 좀 지원하라.
박경무 위원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이 되든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리고 각종 세금관게, 버스 증차시에 보조금을 좀 증액하라.
  이런 것으로 사실상 저들도 건의하고, 도단위에서도 이것을 건교부로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결실이 안 나오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경무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전에 영양에서 시내버스가 시민을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다행히 저들구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영양군민들로 봐서는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저들도 시·군간에 형평을 기해서 그렇게 저들도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은 뭐 사실은 이런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낙후된 지역 독가촌같은 데에도 심지어 한두사람 보고도 들어가야될 그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서에 이것은 최대한 건의를 해서 어떤 기업이 적자가 간다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우리 자체 문경시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적절한 대응조치,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군하고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시민들 불편을 겪는 것도 생각해야되고, 한편으로는 저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따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러 가지 시설관계, 이런 것도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해야되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타 시·군과 바란스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기업도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문경시 역시도 무엇인가 예산이 지나치게 지원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어떤 적절한 적정선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문경이 상주보다 대당 운행횟수가 많고, 대당 거리가 깁니다.
  버스 다니는 것이 일반 농촌 주민들 건의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지그재그형으로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버스회사로 봐서는 그런 불평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과 버스회사 양쪽을 면밀히 저들이 살펴보고, 시·군간에 형평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님.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지금 버스노선 문제, 적자문제 때문에 상당히 보조금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지금 우리 박경무위원님이나 이두영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이것이 앞으로 도비나 국비 지원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건의사항이고, 또 앞으로 희망사항인데 어차피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오지노선을 들어가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다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하고 회사가 불가분 관계가 있다보니까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소시민도 시민인데 그것을 등한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쪽에서 우리는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천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이 관광지가 더 이상 개발이 되고, 또 어떤 다른 지역 범위에서도 개발이 된다고 할 때에 아마 공항버스 이용율이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미래적으로 보면은 이런 차원에 봐서 기 공항버스도 유지는 되어야 됩니다.
  공항이 있고, 공항버스가 없다면은 여기와서 손님이 무엇을 타고 오겠습니까?
  공항에 내려서.
  이러니까 현시점보다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공항버스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시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회사와 시와 원만하게큼 이런 것이 잘 조정이 되도록, 회사에서 너무 적자운행을 하는데, 자꾸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또 회사에서 달라는대로 다 100% 준다는 것도,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절해서 운영의 묘도 기하고 우리시에서도 흡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한마디로 우리 공항버스는 역시 관계부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버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항버스가 사실상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것 보다는 지금 우리시에서 공항버스회사에서 노선을 개설할 때 우리시하고 버스회사하고 어떤 조건사항이 어떤 것이 부여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공항버스가 문경에서 출발하면 점촌까지는 다른 손님도 태웁니다.
  그런데 1개노선에 3,000만원씩을 보상해 준다는 것은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즉 버스회사에서도 좀 어떤 운영비 전체보다는 좀 손해를 보고, 우리지역에서 하지 저는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보조분이 과다 책정이 안되었느냐?  이러한 것이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쯤하고 그칩시다.
○위원장 추정호  그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럼 지역경제과는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총괄사업, 369페이지 안 계시지요?
  3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3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공단지 부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이것은 이 부지감정은 산양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성토를 해서 다시 공장부지로 만들고, 분양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감정, 또 필요하다면 마성복지회관 마성농공단지에 보면은 여분의 땅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도 감정을 하고, 분양을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부지감정 및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또 이 금액내에는 가은농공단지에 내년에 가면은 계약금만 내고,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가면은 저희들이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지감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유지비 이것은 산양하고 마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기 수리관계하고, 건물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농공단지에서 건의된 사항을 수렴한 것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농공단지 복지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두영 위원    이것은 단지내에 기업체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상 휴·폐업이 속출하고, 가동되는 것 있고, 이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그쪽에서 우리 시에서 해서 농공단지협의회로 주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나 이것이 시·군별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잘되면은 되는데, 공장가동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관리인만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복지회관이 건물자체가 우리 시유재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이제 방금말씀하신 산양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철수시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영신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불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공장용지로 다시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그냥 나둘수 없는 사항이고.
박경무 위원    몇평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800평 가량됩니다.
박경무 위원    800평.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은 농공단지 조성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폐수 역시 우리는 용어자체를 모릅니다만 화학적인 용어자체는 모릅니다만 ppm이 얼마, 또 어떤 아연이 얼마, 농도 자체가 얼마 이래서  아주 악성인 그런 뭐라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도 1차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1차 정화가 그러면 오·폐수처리장.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입구에 시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공장별로 개별로 오·폐수처리장을 그쳐서 현재 오·폐수처리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공장별로 1차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바로 관으로 연결해서 영신으로 뺍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오·폐수처리장이 산양에 농공단지는 각 업체마다 없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처리를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수가 여러 가지 방금말씀하신 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관리 전담부서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쳐서 나오고, 일반적인 사항은 그대로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박경무 위원    일반 생활오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그외 화학성 물질이 섞여 있는 이런 공장은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모든 사항은 환경관리, 오수, 폐수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체크를 합니다.
  자체로 1차 정화하고, 거기서 통과되어야 만이 관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경무 위원    그래,  그래서 조성법 자체 내용이 원래는 총괄적으로 농공단지내는 우리 문경시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거기 운영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관연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차원에서 연결시켰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 어찌되었든 관계부서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바로는 각 기업체마다 오·폐수처리시설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 각 기업들이 어려우면서 나름대로의 오·폐수을 정화를 시켜서 1차적인 정화를 시켜서 오·폐수처리장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뺀다는 것은 조금 의문시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산양에서는 양계축협 여기에서는 1차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이 환경부분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각 공장마다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부분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전담부서에서 그것을 다 거쳐서 공장이 가동되고 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융자 지원되었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개인 업체마다 부담이 일부 되고, 나머지 시에서 융자된 시설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할 때에 융자지원된 것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지원 되었는 것이 있지요?  융자지원 되었는 것이.
  몇 년거치 몇 년 상환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경무 위원    그것이 있지요?
  그것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농공단지 채무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오·폐수처리장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업체마다 부담이 몇 %, 그다음에 융자지원이 몇 년거치 몇 년상환에 얼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지구내에 사실상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지금 역시도 자기네들이 부담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산양농공단지는 기 상환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공장용지도 기 상환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경무 위원    다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산양농공단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374페이지  안 계시지요?
  375페이지.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76페이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정과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액은 27억9,901만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15억5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9,946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특히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논농업직불제 사업비가 약 12억3,200만원이 증액 국비로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8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구입비에 따른 부서운영기본수용비로 1,493만원을 계상했고, 2001년도 농림사업 예산심의 등 농정심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농정 및 농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2,130만원을 계상했고, 농정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신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 정예인력육성 교육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귀농자 및 귀농자의 조기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귀농자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오지농촌에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등 농촌이동봉사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소득증대 관련 행사 운영경비 지원 등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의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영농기술 및 정보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농업기술정보지인 농어민 신문을 농업경영인에게 보급하고자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해서 2,956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농지관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중인 시·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원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액을 지원코자 1억7,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오지농촌에 무료 진료,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등 농촌이동봉사반을 운영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교와 연계한 농업전문인력을 육성코자 안동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1년간 교육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처로 육성코자 경영진단, 회계관리 등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국비를 포함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농중단 방지 및 모성보호를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산전후 120일기간중 30일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944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화의 기본인 컴퓨터 보급으로 농촌의 정화기반조성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컴퓨터 반값 공급사업비 도비를 포함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지역의 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금을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지난해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이 제작 완료됨에 따라서 도면의 훼손방지 및 장기 보존을 위해서 보관함을 제작코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식량생산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등 농산관련 일반수용비로 522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일손돕기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1,3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모전동 및 신흥동에 발생한 멸강나방 등 돌발외래해충의 확산에 대비해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농약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농사단지 및 농가 도단위 교육 등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0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의 기틀 마련을 위한 여름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여름퇴비증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시대회 및 풀베기대회에 따른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교육교재를 유인코자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 여비 198만원,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관련 업무 추진여비를 1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겨울철 푸른들판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호맥종자 파종에 따른 종자대를 지원코자 5,4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교육재료비 384만원, 현장교육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 232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은, 산북, 동로, 명전에 37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보상금 1,147만6,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6월 협정이후 농산물 가격차등에 따른 농가직접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선진국에서도 확대 도입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적용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에는 ha당 25만원, 비진흥지역에는 20만원을 지원코자 사업비로 12억3,244만6,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토양의 산성화 방지 및 지력증진을 위한 석회, 규산질 4,930ha에 토양개량제를 공급코자 3억2,84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코자 병해충 공동사업비로 5,97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육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1개소를 확대설치코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경논을 생산화하여 농지의 이용도를 제고코자 휴경농 기반조성 사업비로 1,200만원, 벼물바구미 방제사업비로 2,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돌발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공동사업비로 3,597만원을 계상하였고, 벼육묘공장의 상토를 공급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모를 생산 공급코자 2개소에 25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약의 안전사용을 돕기 위한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사업비로 4,950만원을 친환경농업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비 3,200만원, 오리, 우렁이 등을 이용한 유기농법의 무농약 쌀재배 단지 조성을 위해서 2개소에 600만원을 재래작물의 명맥유지를 위해 민속곡물을 발굴 육성코자 1,440만원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3,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저습답의 배수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환경농업시범 마을인 가은읍 전곡리 등 활성탄재배 시범단지 활성탄구입비를 지원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농업실천 및 지력증진을 위한 2,000년도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안은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예산인 만큼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37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농정과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2억9,946만9,000원이 증액되었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서동욱 위원    그중에서 농정관리가 3,249만7,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범연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379페이지에 365만원이 농정관련 교육자 식대를 감액했습니다.
  농정관리 전체가 3,200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어민 신문보급 여기에서 작년에 500명 했는데, 올해 440명입니다.
  그리고 학자금에서 그러니까 380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1,9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취학자녀가 작년에 294명이였습니다.
  올해 274명입니다.  여기서 1,9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자체사업에 5,300만원 감된 것이 농정평가 시상금이 작년에 5,000만원 있었습니다.  여기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증감을 포함해서 3,200만원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 관련 3,200만원 감된다는 말이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서동욱 위원    이렇게 금년보다도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되어도 농정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우선 취학자녀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증 과감분이 생겨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농어민 신문보급 말이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서동욱 위원    대충 우리 농촌에 어떤 분들한테 보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이것은 후계농업인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농업경영인협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서동욱 위원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다른.
○농정과장 김범연  440명 가지고 다른데.
서동욱 위원    현재 보급하고 있는 농업경영인협회, 농촌지도자회 그 사람들한테 전체 보급을 440명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작년보다 예산이 도에서 예산이 줄어서 조금.
  작년에 500명인테 한 60명분 줄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60명을 줄인 신문보급이 그분들한테 다 보급이 됩니까?  줄여도.
○농정과장 김범연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동욱 위원    다 되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서동욱 위원    특히 우리 농촌에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나 이런 분들이 농정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접합니다만 그래도 농촌기술센터에서 보급해주는 정보.
  그러나 농어민신문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기회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농촌에서 농업을 떠 맡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항상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서는 안되니까, 만약 440명분가지고 모자라면 나중에 증액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이런 정보제공이 수시로 항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379페이지.
  없지요?  넘어갑니다.
  3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부분에 보면은 농업경영인 농가소득증대 관련행사 운영경비 지원해서 이것이 지금 1,000만원이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이것은 행사가 농가소득증대 관련행사는 지금 행사내용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농업경영인들이 주로 올해 가은읍에서 했는 행사처럼.
이두영 위원    매년 그사람들이 부부동반 체육대회, 어떤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이런 것은요?
  과장님이 이번 농민의 날 행사 가 보셨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새재에서 하는데, 이것 통합개최해야 됩니다.
  이것 각종 단체에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농민의 날로 해서 각종 단체가 하루에 예산 조금 충분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충분한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농정과에서 좀 지양을 해야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그밑에 행사 운영경비지원해서 3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농민단체가 지금 현재 경영인엽합회, 여성인농업인엽합회, 쌀전업농, 지도자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외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명기한 이외의 단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500만원 따로 있는데요?
○농정과장 김범연  그러니까 여기에 명기하는 후계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을 제외한 다른 단체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금년도에 이런 행사비, 금년도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지금 같네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지금 농민단체행사 운영경비 지원,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에 따른 이것 금년도에 지출한 내역서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 여성농업인 할 때에 전문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후계여성농업인.
박응화 위원    남편이 후계자이면.
○농정과장 김범연  예.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러면 전문여성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150명.  그것은 별도로 가입서가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이것은 농협 예를 들어서 별도로 가입이 되어야 되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여성회.
박응화 위원    그런데 부부가 다 가입할 수 있다.  남편은 농업경인회에 들어가 있고, 여성은 여자대로 들어가 있고.
○농정과장 김범연  예.
박응화 위원    나는 이것을 혹시 혼자사는 여자들, 여성이 독자적으로 농업을 전문으로 한다든자 이런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중이 된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김범연  그런데 여성을 요즘또 동등화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것을 가질려고.
박응화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이 그 농사 그것 짓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부부가 하는 것.
  전문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자기 땅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자가 뭐 과수원을 100평을 200평을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같이 남편이 짓는데 따라 짓는 것 아니라 이겁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그래서 지정을 할 때 좀 후순위로 하고, 또 처음에 남자들한테만 주게되니까 여성농업인측에서 상당히 반발을 해서.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융자지원문제는 그러면 이것이 여성농업인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한집에 융자지원은 따로따로 받을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이두영 위원    그런 특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두영위원님.
서동욱 위원    지도자회도 보면은 읍·면지도자회, 읍·면농촌지도자회에 여자회원들이 1/3이 됩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생활개선회하고.
서동욱 위원    그리고 또 생활개선회는 개선회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농촌에 있는 조직에 전부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자 지도자회에 여성지도자들로 각 읍면으로 지도자회 회원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고, 한 1/3정도가 지도자회 회원 전체중에서, 또 전문 여성농업인은 따로 되어 있고, 생활개선협의회는 어느 읍면이나 여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한 60∼70명에서 100명 이상입니다.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범연  생활개선회는 역사가 좀 깊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이두영위원님은 각 단체별로 지원한 내역서를 농민단체는 다 내 달라는 얘깁니까?
이두영 위원    아니 농민단체 행사운영 경비지원, 또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이것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할려고 하니까 지출내역서를 좀 내 주십시오?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위원장 추정호  381페이지.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줄었는데,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박응화 위원    이것은 자연감소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자연감소입니다.
박응화 위원    자연감소.
○농정과장 김범연  예.  294명에서 274명으로 자연감소입니다.
박응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 위원    농가 도우미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출산전 60일, 출산후 60일 기간중에 다른 도움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파출부입니다.
  받아서 일당 21,600원을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양윤석 위원    도우미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다시.
양윤석 위원    도우미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그것은 인력창구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위원장 추정호   누구나 할 수 있는가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양윤석 위원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후계자 이런 것도 없이, 농촌에 농업을 하는.
○농정과장 김범연  예.  누구나 다.
  가임여성이면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안 계시면은 382페이지.
  없지요?
  넘어갑니다.  383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383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보면은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384페이지 보면은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퇴비증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사실 전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력증진하는데는 큰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거시적으로 할 것 보다는 한두면을 일개 우리시에서 1∼2개 면을 지정해서 그렇게 퇴비를 독려하는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도 대안을 내 놓았는데, 지금 이 시상금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전 읍면동에 아주 대대적으로 내년도에 하고, 퇴비증산 연시대회 참석자 급식제공이라든가 보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더 내년도에 강화를 할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계시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런 전시적인 것 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차라리 지력증진에는 객토사업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시비를 융자지원말고 보조를 좀 해주는 어떤 이런 쪽으로 무게를 실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 당시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과에서 보면은 의원들 얘기는 전혀 참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범연  383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뒷면에 자체사업, 상사업비가 나옵니다만 사실 금년도에 했는 지역에는 시상금으로 1,500만원 확보해서 사실 하다보면은 상당히 경비도 많이 나오고, 사기진작에서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런 사업비로 되었는 것이고, 뒷편에 있는 것은 우리 연시대회를 하고 나면은 뒤에 대회참가자한테 100만원을 가지고 1등 30만원,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구태여 매년 퇴비를 꼭 해야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원칙은 해야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한 면을 지정해서 거기에 몽땅 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오히려 상부기관이라든가, 지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이 마땅한 논리에 본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도에 어떤 상사업비를 계상하거나 올해와 같이 그렇게 과잉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묘안이 없는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퇴비를 해야된다는 것만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지금 이두영위원님이 지적한 383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뒷페이지 퇴비증산 풀베기대회시상금, 386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이것이 다 비슷한 예산인데, 최우수마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 2개소, 3개소, 3개소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가장 선심성 행정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잘된 마을이 1개면 1개지, 이것이 컴퓨터로 찍어내서 점수가 580점이다. 해서 점수가 똑같으면은 2개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것인데, 미리 2개소를 정해놓고, 3개소를 정해놓는다는 것은, 이것 우리시에서만 하는 완전한 선심성 행정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이것 바꾸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나 38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1등 했으면 그만이지, 또 거기다가 상사업비까지 2개소, 3개소, 3개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문경시 말고 또 이런데 봤습니까?
  이것 빨리 시정하세요?
  시정을 만일에 행정자치에서 시정을 안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시정을 할테니까, 이것 해야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농토가 유기질 함량이 부족해서 산성화 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우리 농민들의 퇴비증산 의욕은 우리 행정에서 권장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풀베기대회도 하고 또 퇴비증산해서 시상하고 하는데, 이것 왜 이렇게 중복되도록 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문경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객토사업비에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면은 우리 14개 읍면동 전체 농민들한테 골고루 시행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1등이 2개소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이 왜 있어요?  2등이 3개소가 나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뜯어고쳐야될 행정입니다.
  이것 고치세요?
○농정과장 김범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1억5,000만원 상사업비로 제출하면는 산출기초가 어차피 나와야 됩니다.
  그리도 뒤에서 말하는 상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앞에서 하는 383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은 상사업비로 전액 사업비로 투자하다보니까 앞에서 일하신 분들 사기도 진작을 해야되고, 돈은 적습니다.
  사실은 100백원, 2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그분들의 열심히 일한데 대한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작년도 우리지역 막곡1리 퇴비증산 우수마을로 지정되어서 상사업비 최우수마을 시상금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막곡1리가 경상북도에 올라가서 최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상사업비 얼마 탔는지 압니까?
  500만원 탔습니다.
  도에 상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청송군은 전국대회에 올라가서 1등을 하고, 문경은 경상북도 최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00만원 탔습니다.
  그런데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도에도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2개소,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1억2,000만원, 1억5,000만원, 또 우수마을 시상금해서 잘했다는 것은 시상금만 줘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1,500만원입니다.
  아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386페이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문경시 전체 산성화된 농토에 객토할때 지원사업으로 하면 우리 농민들이 훨씬 더 좋아해요?
  이것 좀 제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 위원    저습답 지원사업은 뭐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추정호  386페이지.
양윤석 위원    3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정과장 김범연  그것이 지금 사실 저습지가 많아서 기계화도 안되고, 논수렁에 빠져서 인력으로밖에 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 지역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7ha정도가 그런 저습답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곤란한 농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27ha정도는 사업비를 어느정도 투자하면은 저습답이 개량되어서 기계화가 가능한 이런 농지로 나타났는데,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밑에 유공관을 깔고, 유공관을 깔아서 물기를 빼 내면은 저습답이 개량될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으로 한 3ha정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저습답을 건답으로 개량을 할려는 계획이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예.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383페이지 미곡작목반 평가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사단법인 전업농 쌀 평가교육 참석자 보상, 인원이 몇 명인데 50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김범연  50만원.
박응화 위원    50만원.
○농정과장 김범연  50만원, 100명정도의 식대정도입니다.
박응화 위원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그냥 50만원이라면 혼자가서 50만원인지, 둘이가서 50만원인지.
○농정과장 김범연  그것은 저희들 기준액이 식비가 5,000원 기준이기 때문에 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박응화 위원    다른 것은 다 기준이 나왔는데, 몇 명에 얼마, 이것은 그냥 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농정과장 김범연  죄송합니다.  한 100명 정도.
박응화 위원    어느정도 예정을 해서 표시를 해 줘야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5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그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유통축산과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유통축산과장 김재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유통축산과 총예산규모는 13억3,478만7,000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9억3,327만5,000원보다 4억15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추가된 것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농정개발 유통특작사업에 일반수용비 2,246만2,000원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768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간판제작비 200만원, 전시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비 600만원, 농·특산물 홍보팜프렛 제작비 300만원 등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9만원,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급량비 338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차량임차료에 3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비 1,987만원은 유통관리 업무추진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가 여비 등입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 1,910만원은 유통교육 참석자 여비에 76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자 보상에 900만원,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억8,920만4,000원중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3억7,868만9,000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4,633만5,000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8,250만원, 애누에 공동사육비 1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양파 육묘대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잎담배 건조기 지원사업비 3,000만원,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에 1,500만원, 캐나다 사과수출단지 지원에 2,000만원, 씨마늘 파종기 지원에 750만원, 잡곡 포장재 지원에 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 1,364만4,000원은 축산농가 교육교재 유인에 100만원, 축산물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원, 육류 부위별 가격표시판 제작에 375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교재 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공수의수당 1,800만원, 가축전염병 급량비 15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운송비 등 임차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772만8,000원은 축산관련 업무추진비와 가축위생 담당업무 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2,794만원은 축산단지 방역 소독비로 400만원, 다음 394페이지 브랜드육 생산농가 방역 소독약품비 180만원, 이동시청 운영 가축 진료약품비에 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에 400만원, 가축 구충제 구입에 250만원, 구제역 방지용 소독조 구입비에 3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735만원은 축산관련 교육강사 여비와 축산농가교육 급식비 등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5억1,229만1,000원중에 국·도비보조사업 3억9,229만1,000원은 일반운영비가 1,998만3,000원으로 젖소 선형심사 등록비 63만원, 공수의 수당에 1,800만원, 예찰의무요원 방역복 구입비에 135만3,000원이고, 재료비 1억7만8,000원은 젖소 정액구입비 147만원과 축산분뇨방지 톱밥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396페이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비에 570만원, 구제역방역 소독약품비 1,584만원,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7,406만8,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7,259만원은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비에 1억32만원, 한우 인공수정 사업비에 1,452만원, 모돈도태 장려금 지원에 3,73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2,045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 1억164만원은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장비 지원에 1,800만원, 계육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에 6,000만원, 돼지 단미기 지원에 84만원,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돈사 냉방기 지원에 560만원, 월동용 양봉사 지원에 9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비 8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1,800만원은 축산농가 축산분료 처리용 톱밥 지원에 7,500만원, 도축장 폐기물 처리지원에 1,800만원, 문경한우 브랜드육 포장박스 지원에 1,000만원, 약돌돼지 브랜드육 포장박스 지원에 1,000만원, 문경 꿀 포장박스 제작비에 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어업수산관리에 내수면 불법어업 업무추진에 70만원, 내수면 자원 조성 치어구입비에 1,000만원, 내수면 전문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에 5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저희과 예산편성은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농촌과 농민들에게 직접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을 걱정하시는 넓으신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38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이두영 위원    388페이지 전시·시식용 농·특산물 구입 6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전시·시식용 농·특산물 구입비 이것은 저희가 직판행사를 나갈적에 전시하는 전시물 우리가 농가에 직접 구입해서 전시하는 그런 것이고, 시식용은 우리가 직판행사와 관련해서 실지로 소비자들이 와서 먹어보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시·시식용 농·특산물 구입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9페이지  안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390페이지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1페이지.
이두영 위원    391페이지.
○위원장 추정호  예.
이두영 위원    얘기해요?
○위원장 추정호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잎담배 건조기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금년도 수매장에 가서 연초경작자 조합장님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경지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규농가가 별로 없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존 농가가 지금 농사를 짓는데도 거기에서도 탈락될 부분들이 많은데, 신규 농가가 없는데 지금 담배건조기 지원을 해주고, 실제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큰 어떤 지원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잎담배 건조기 지원사업 이것은 결국 농촌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농암이 가장 많습니다.
  농암이 가장 많은데, 저도 잎담배 수매하는 수매장에 갔고,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올해 총 우리가 수입금액이 99억입니다.
  근 100억 가까이 수매를 하고, 작년에 92억 대비해서 거의 한 7∼8억 더 늘었는 금액이고 우리가 듣기로는 물량 자체가 더 늘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농가수는 줄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경작면적이나 수매물량은 작년보다도 10% 정도 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금년도 생산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생산농가가 지금 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경작면적을 줄여야되고 신규농가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농가가 거의 건조기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중지원으로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을 물었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알겠습니다.
  잎담배 건조기 시설보수를 우리가 한 4년정도만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두영 위원    과장님 농사 한번 지어 봤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농사 지은 적은 없습니다만.
이두영 위원    건조기 하나 놓으면 10년 사용합니다.  20년도 사용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건조기를 사용하면은 그것이 4년마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전담을 해서 교체해줄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 얘기는 농가가 많은 신규 농가가 있어서 경작자가 상당히 어려우면 당연히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날 담배경작조합장한테 얘기를 해 봤을때에 신규 농가가 지금 몇농가나 됩니까?
  그러니까 신규농가는 지금 생각도 말고, 신규 신청은 하지만은 배정량은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 이게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위원장 추정호  예.  담당계장님.
○과수특작담당 권무성  저들 담배경작농가가 지금 건조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오래 사용할 경우에 연료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호수는 줄지만은 규모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A농가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사용하는 것하고, B농가가 폐농한 농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담배를 실어갈 경우에 뜰 우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것은 못 쓰고,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규모를 확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담배밭 가까이 자기 마을에 건조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쪽에서는 담배인삼공사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금이 완전히 없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위원님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경작조합에 건조기 지원을 몇 년째 해 주고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 권무성  제가 알기로는 3년째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는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관심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에 수매장에 가서 실제 책임을 지고 있는 조합장님과 대화를 했을때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상 우리시에서 개인농가에 건조기 수명한도를 해서 다 바꾸어주는 힘든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신규 시설을 한다든가, 어려운 부분에 다만 얼마라도 보태어 주는 것이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건조기 상태를 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관심이 쓰여서 실제적으로 제가 책임자하고 대화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무자가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이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수명년도에 한해서 어떻게 교체해줄 수 있는 우리시에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담당공무원은 한번 실제적으로 필요한가?  우리 심의기관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담당 권무성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92페이지 별 내용 없지요?
  넘어 갑니다.  393페이지.
  넘어 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갑니다.
  395페이지 넘어갑니다.  396페이지.
  안계시면 397페이지.
  397페이지요?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문경 꿀 홍보박스 지원해서 500만원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꿀을 홍보박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을.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문경 꿀 포장박스 지원은 올해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고, 왜냐하면 문경 꿀이 우리가 포장박스를 디자인을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여기다 문경 꿀 제작하는 여러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전부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쨌든 문경 꿀을 외지에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매년 작년에도 500, 올해도 500만원해서 포장박스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우리시관내에 양봉 생산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거의다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 양봉협회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양봉협회 회원뿐만이 아니고 전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명단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이것은 아마 50%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 신청을 하면은 거의 필요한 수량만큼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397페이지에 보면은 월동용 양봉사 지원비 900만원이 있는데, 월동용 양봉사라는 것이 따로 짓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월동용 양봉사는 겨울에 꿀벌이 그냥 두면은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겨울에도 잘 살수 있도록 우리가 집을 지어 주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그것도 규격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윤석 위원    규격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모르시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자부담 추가 부담하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요?
  지금 문경한우 브랜드 포장박스 지원, 약돌돼지 브랜드육 포장박스 지원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포장박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포장박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그래 결국에는 문경한우나 약돌돼지나 문경 꿀이나 전부다 우리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디자인을 전부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3kg, 5kg, 소포장단위로 들고 선물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제품으로 우리가 포장박스를 전부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을.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희망하는 업체, 상가에 지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디자인은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업소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우리 문경이라는 표시는 다 들어 갔겠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물론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품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특히나 양봉같은 경우에는 이것 꿀 거의 가짜라고 소비자들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이런 꿀 몇되를 말이지요?
  어느 농협, 경남 거창농협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창농협 마크를 달아서 판매를 하니까 농협을 믿고 샀다가 포장하는 과정에서 거의가 가짜 꿀이 들어가서 아주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야단이 났었지요?
  우리 한우나 약돌돼지나 말이지요?
  이게 품질이 보증될 수 있도록 그 관리는 유통축산과에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물론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하고 있지요?
  특히 꿀 같은 것은 아마 검사를 해보면 알거예요?  검사에 나오지요?
 가끔 검사도 한번 하시고, 우리 문경하고 상표가 들어갔으면 품질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저희들 시청하고 농검하고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우리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이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이 없다는 것은.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말씀이 월 1회이지, 월1회씩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데요?
  앞으로 다음에도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부러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포장재 어떤 특화사업을 해서 포장재 지원을 받자고 하면은 지금 문경한우라든가, 약돌돼지, 문경 꿀 그래도 이것은 우리 문경이라는 우리시의 표시를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시장이 품질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그렇지요?  거의 시장이 인증해주는.
이두영 위원    인증해주는 그런 내에서 지금 박스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농검하고 이 사실은 농검에서도 규격표라든가, 품질을 거기서 인증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포장박스에는 품질보증마크는 지금 찍혀있지 않습니다.
  이 포장박스에는.
이두영 위원    제가 꿀, 약돌, 한우뿐만아니라 우리지역 특산품을 만들어서 포장재 지원을 받자고 하면은 절차가 어떠냐?  이겁니다.
  제가 봐서, 이렇게 받자고 하면은.
  문경시장의 품질인증 안 받아도 해 주는 것인가요?  어떤 양만 나오면은.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품목에.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어떤 품질인증이라고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농검과 우리시측에서 매월1회이상 관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생기고, 다른 수입품이 들어온다고 이럴때에는 그때그때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때는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은 품질인증을 해 준거나 마찬가지요?
  결국은 포장박스에는 우리가 문경시장 검사필, 인증필 이런 것이 안 찍혀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문경시에서 인정해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것 신경 써셔야 됩니다.
  특히나 문경에 팔영사과 이러면은, 사과 같은 것도 유통은 유통축산과에서.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위원장 추정호  길에 놓고 파는 사과도 사가지고 가서 인터넷에 오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두영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데까지는 본 위원이 아는데까지 지금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이두영 위원    포장박스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규격출하라든가, 품질면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유통, 이것을 종합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도 이것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인증이 될 때 박스지원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농산물검사소 꿀 보러갈 때 같이 다녔다는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우리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품질인증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상당히 나는 이렇게 유사한 특산품이 많기 때문에 실지 소포장재 하기도 그렇거든요?
  디자인 하나 개발하는데 300만원, 500만원 듭니다.
  이런데 이런 수순을 밟자면은 그냥 우리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해도 되느냐?
  어떤 기준이 품질이 인증되고, 출하했을때에 그런 규모를 갖춘뒤에 박스 지원이 나가느냐?  안 그러면은 그냥 인정적으로 시장한테 가면 되느냐?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단순히 우리가 문경한우 브랜드육 포장박스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디 나가느냐?하면은 문경한우 가맹점 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문경한우에 대해서 나가고, 실지로 우리가 보통 포장박스 지원 그러면은 규격상품으로 나가는데, 그때는 자기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50% 정도를 부담했을 때 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장이 인정하던, 안하든, 우리가 봤을때는 문경시에서 불량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그때 지도·단속을 해서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물품들이 우리 시중에 유통된다고 그러면은 우리시나 농검에서 그것은 지도·단속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 그외 상품에 대해서는 전부다 박스를 신청하면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박응화 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이두영위원님의 보충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상은 지금까지의 포장박스를 보조해준다는 것은 그냥 형식으로 해 줬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것을 새로 개발했으니까, 약돌돼지니 한우브랜드 이것을 해 줬는데, 사실은 이두영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지요?
  시에서 박스를 보조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시에서 예산 들여서 박스를 해 놓고, 품질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안 진다는 얘깁니다.
  과장님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뭐 정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하지만 책임을 누가 져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없잖아?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유통축산과에서 평소 신경을 써서 과일도 문경과일이 좋은데, 지금 판매가 엉망입니다.
  문경 좋은 사과도 저질 사과다.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뭐냐하면은 문경사과 좋은 것을 전부 다른 사과를 전부 문경사과 붙입니다.
  충주가봐요?  문경사과 다 밭때기로 사가서 전부 충주사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성을 고루해서 시에서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 문경의 정말로 농·축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장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안되요?
  품질보증이 안되요?  안되면 이제 못 팔아요?
  그래 유통축산과에서 우리가 이두영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농촌에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비단 약돌돼지나 문경한우 브랜드 이것만 하지말고, 축산만 할것이 아니라 농산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시장님의 품질보증서도 하나 붙여서 이왕이면 파는 방법, 이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 줘서 그래야지 우리 문경 아 각종 도시나 백화점 같은데, 농협에 다녀봐요?
  각 지역에 군수, 시장들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품질보증서.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조다.
  이것을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시는 물건을 팔아 먹자는데 목적만 있지, 책임을 진다는 의무는 없다는 얘기라요?
  지금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정신 가지고 절대 우리 문경농산물 살 사람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정말도 한단계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 되요?
  꼭 우리가 시장에서 골탕먹이고 애 먹일려고 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 그런 축산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문경시에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장이라도 홍보를 해 줘야된다는 이야기지요?
  시장도 보증 안하고, 문경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믿어달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포장박스 문제는 그래요?  어차피 지금까지 보조 해줬는데, 안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단계 더 나아가서 발전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 문경의 농산물을 적어도 우리 시장이 보증하는 그런 품질보증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시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되지, 무의식하게 박스 만들어서, 어려우니까 박스 주고, 이런 사고방식 보다는 무엇인가 우리 진짜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나 의원들이나 누구나가 다 같이 느낄수 있는 품질보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 보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이두영 위원   과장님 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지원을 이것 해 주지 말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꿀 홍보박스 같은 것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에 내용물이.
  해서 우리 문경마크를 해 가지고 갈 때, 참 박스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참 철저한 우리시에서 만든 포장재 안의 내용물이 참 소비자들한테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내용물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최소한 시장의 품질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뒤에 박스 해 줘서 내 보내는 것이 안 낫겠느냐?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저도 볼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산품을 개발해서 한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표를 받들어서 박스지원을 받자고 하면은 절차상이 있는 겁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규격출하, 어떤 유통과정 이런 것도 어느정도 기준이 올라와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저는 꿀 홍보박스나 뭐 약돌돼지, 문경한우 이런 속의 내용물 위에 것은 큰 하자가 없습니다만 밑에 꿀 홍보박스 이런 것은 내용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부분에 해주되, 우리가 어떻게 내용물을 관리하느냐?  이런 점을 곁들여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실무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화 위원    내가 한마디 더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2번을 갔는데, 왜 거기에 가보느냐? 하면은 문경읍 과수원에 사과밭을 통째로 사는데 1/3은 충주서 사는 겁니다.
  한창 가지고 갈때에는 1/3이예요?
  밭을 몽땅 사요?  가지고 가는데, 거기가서 제가 봤더니 문경사과박스가 산더미 쌓여 있어요?  문경사과 박스가.
  이것을 어디서 가져 옵니까?하고 물으면  만든데요? 사과가 문경사과 아닙니까?
  그런 얘깁니다.
  그럼 다른데 사과도 전부 문경사과라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짜 문경사과 그대로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안에 가면 있어요.
  이것은 왜 진짜 문경사과냐고 물으니까 맞데요.  그것은 왜냐?
  꼭 문경까지 와서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해서 충주사람이 밭을 몽땅 사서, 금년같은 경우도 15kg짜리 한 상자에 6,000원 이렇다고 합니다.
   초장에 요사이는 9,000원, 10,000원 이렇게 갑니다.  15kg이.
  충주사람이 가지고 가서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재만 하나 딱 넘으면 문경사과 1만4,000원, 1만5,000원 받습니다.
  내가 직접 가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시장이 품질보증을 해 주면은 그것은 못 속일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문경사과박스 이것은 아무데나 만들면 되요?  우리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문경서만 문경사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충주같은데는 무지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데,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이것 도대체 왜 문경사과냐?  이러니까 문경사과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경사과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것이 필요하다.  문경 것을 도용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그것이 뭐겠느냐?  시장의 품질보증서를 붙이면 도용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좋은 특산물을 제값받기를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박응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럼 3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위원장 추정호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 구입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시비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도비 확보는 안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도비 확보보다도 우리가 무료로 울진 내수면 치어를 우리가 무료로 많이 얻어 오고 있습니다.
  영덕, 울진 이쪽으로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서 얻어 오거든요?
○위원장 추정호  예.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얻어오고, 이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천댐에 수자원이 자꾸 줄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하천 수해복구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 자꾸 열악해져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년 많이 얻어서 넣지만은 무료로 방류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원정도 치어를 더 구입해서 넣을려고 그럽니다.
  도비 예산으로 얻어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영덕하고 울진에 도 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서 무료로 얻어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 위원    내수면 불법어업 업무추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양윤석 위원    내수면자원조성 치어구입 이것은 얻어도 오고, 사다 넣고 이러는데, 넣어가지고 제대로 육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지요?  안 되지요?
  지금 전에 흔하던 어족들이 귀해졌는 것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지금 쏘가리나 메기, 붕어 그런 것들이 다 살고 있는, 다 살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지금 현재 쏘가리는 없지.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매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외에 희귀종 어종 베스가 들어와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베스로 인해서 원래 토종 재래종 고기들이 지금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양윤석 위원    신어종을 자꾸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식어종인 베tm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므로 다른 고기 생육을 못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한적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수자원을 보호하는 다른 민간단체에서 경천댐에 와서 하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전에 어떤 빙어를 넣어서 빙어로 하여금 피리알을 주워 먹어서 피리가 귀해졌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어종 신품종을 넣어서 키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래 있던 재래종들이 살아 남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얘깁니다.
  황소개구리라든가, 이런 것 제거하는 것도 제고를 해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다른 고기들이 못 살아요?
  그것 한번 고려해 주세요?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산림과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산림과장 조청연입니다.
  산림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6억1,979만5,000원이 감액된 24억2,15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사업비로 15억2,449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964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여비에 1,872만원으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340만원으로 시책추진비와 무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료비에 1,826만6,000원으로 약제구입비와 비료 구입비이며,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460만원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교육 여비보상, 내 나무 심기 참가자 급식비, 푸른숲 선도요원 교육참가자 여비보상, 육림의 날 현지교육 참가자 급식 제공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14억5,040만2,000원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7,580만4,000원으로 큰나무, 경제수 조림, 육림사업, 산촌 개발과 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5억3,279만8,000원은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재배사 시설, 송이 환경개선사업, 숲가꾸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1억4,18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500만원은 가은 완장리 무궁화동산, 세트장 보완, 꽃길조성, 밀리니엄 숲 보완, 온천공원 보완, 시민운동장앞 공원보완, 내화 전공비 앞 파고라 설치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4,800만원은 표고버섯 기계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은 굴삭기 집게 구입비입니다.
  산림보호사업비로 8억9,7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409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산불조심 깃발 외 18종으로 산불조심 홍보물과 헬기 임차료 등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747만6,000원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45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시직영 묘포장관리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50만원은 산불진화 참석 민간인 급량비와 산림병해충방제 교육참가자 급량비입니다.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에 6,834만8,000원은 산불진화용 장비 구입 및 수렵 안내표지, 가로수 해충포집기 등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여비 900만원은 수렵장 운영여비와 진화출동 여비입니다.
  재료비는 2억9,114만7,000원은 돌발해충 항공방제와 흰불나방, 돌발해충, 나무주사 등 약제구입비와 야생조수 먹이주기 및 일시사역 인부임, 예찰조사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야생조수 진료센타 운영비입니다.
  민간이전 960만원은 산림조합 육성 지원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898만9,000원은 산림해충, 나무주사, 보호수 관리, 보호수 식재표지판 설치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산불방지 무전기외 2종과 산림해충방제 자동 수간주사기 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1,25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500만원으로 시가지 가로수 보식, 식재, 가로수 정비, 헌수목 굴취· 채취· 이식, 등산로 정비 사업비와 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750만원은 예취기 구입, 산불감시원 망원경 구입, 산불업무추진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40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01페이지요?  안 계시지요?
  402페이지.  넘어 갑니다.
  403페이지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404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시설비부분에 태조왕건 세트장 보완공사 4,800만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주로 식재공사가 되겠고, 아니면 무너진 부분들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셋트장 안에 어떤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얘깁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 보완공사라고 해 놨는데.
○산림과장 조청연  지금 저들이 해 놓은 공사가 있는데, 자꾸 나무가 죽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더 심어줘야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라고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산북 내화 경찰전공비 파고라 설치요?
  저번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할려고 지금 철거 해 놓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런데 그것이 전에 가신 서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들이 예산 사정상 못 했습니다.
  1개 해 주면은 앞에 시멘트로 해 놓은데 있잖습니까?
이두영 위원    예.
○산림과장 조청연  그 부분을 하나 해 주면 좋겠다고 이래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두영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파고라를 하게되면 그냥 잔디로 하면 더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조청연  바닥부분 말씀이지요?
이두영 위원    예.
○산림과장 조청연  아무래도 잔디로 해 놓으면 파고라 해 놓고, 사람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잔디는 사람이 안 다니면 좀 덜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다니는 부분은 다른 시설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민간자보 보조 표고버섯 기계 지원해서 480만원인데 이것은 기계가 어떤 성능을 가집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게 저들도 기계가 자동적으로 표고 접종할 때 뚫는 그런 기계 안 있습니까?
  뚫으면서 바로 주는 것, 그것을 표고시설하는데 한번 해서 지원해 볼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지원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니 저는 한 대에 60만원씩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계 자체가 우리가 손으로 수작업하는 그 내용은 같으면 비싸지 않지 싶은데.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 아니고, 한꺼번에 원목 하나를 넣고 들어가는 그런 식인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그래요?
  손으로 하는 문제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구멍 뚫는 것을 바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간격을 똑 같이 해 놓고, 뭐라고 그럴까?
  우리 뻔지 안 있습니가?  그와 마찬가지로 4자짜리 한토막에 몇개씩 들어갈 것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바로 뚫고 종균 투입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은 자동으로 안됩니다.  뚫는 것만 됩니다.
이두영 위원    뚫는 것만 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뚫는 것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일의 능률은 오르나, 나무가 똑 같이 않고, 아래위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눌러 주는 것은 같은데,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구입을 예산이 성립되면은 어떻게.
  아니 구입이 아니고,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지급할 때, 이것은 사전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 생각에는 우선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해서 하면은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방법은 안 생각했습니다만, 개인 어느 농가를 하나 주면은 한사람한테 이익이 갈 것이고, 작목반에 주면 여러명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406페이지.
  없지요?  407페이지.
  407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408페이지.
  과장님.
○산림과장 조청연  예.
○위원장 추정호  기타보상금에 산불예방 우수읍·면·동 시상금 해서 전에는 없었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조청연  이게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읍·면단위 시상을 해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해서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불을 안내는 읍·면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불 안내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물론 다 조심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을 안 낸데는 다른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산림과장 조청연  예.
○위원장 추정호  409페이지요?
  409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410페이지.  없습니까?
  411페이지.  없지요?
  4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 위원    우리 지금 야생조수 진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지금 이것은 축산계에서 지정을 제가 알기로는 제일가축병원하고, 몇군데 공수의 되어 있는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저들이 야생조수, 예를 들어서 농약 때문에 취해서 온다고 했을 때 저들이 의뢰해서 진료센터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럼 413페이지요?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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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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