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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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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3일(수)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건설과소관
  5.     2) 도시과소관
  6.     3) 주택과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건설과소관
  5.     2) 도시과소관
  6.     3) 주택과소관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4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 건설과소관 
○위원장 추정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건설사업 지구별 조서를 위원님들게 별도로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234억6,991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85억3,41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건설사업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의 경상비 중 일반수용비로 농로경계측량 수수료 등 1,490만3,000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비에 47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5억1,44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83억2,448만2,000원, 관정양수기 수리비 1,46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9억5,62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 시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1억7,028만9,000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7개소에 4억4,676만원, 7개소 조서는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수해복구 도비부담분 9,678만5,000원, 그리고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도비 채무부담 상환액 270만원, 그리고 2000년 봄마리, 간송경지정리 도비채무부담 상환 4,965만1,000원, 2000년 기계화 경작로 도비채무부담 상환액 1,908만원, 그리고 2000년 가을착수 생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상환액 2,609만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개지구 6.3km가 되겠습니다.
  6억5,117만2,000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 1공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서는 별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2개지구에 1억원, 그리고 봄마무리 간송경지정리사업 15ha 2억9,448만4,000원, 봄마무리 4개지구 간이영농기반 사업 6ha에 1억9,449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생달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8,097만6,000원, 밭기반 정비사업 적성지구에 188ha가 되겠습니다.
  17억6,494만4,000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0억1,357만4,000원,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7억4,640만1,000원, 그리고 감리비로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외 1지구에 1억2,663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 외 7개지구에 3,18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2000년 가을경지정리 도비채무부담 상환외 4지구에 대해서 13억5,355만원을 계상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산양 부암 농로포장에 2,000만원, 신기 소류지내 사유지 보상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수용비 2,22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4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650만원과 2000년 하천수해복구 시비부담 및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시설비로 10억4,0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방재훈련 참석 재해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비에 1억5,000만원, 하천 포락지 매입비로 3,000만원,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예비비로 재해대책기금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및 수로원 인건비에 9,44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과 42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상비에 1억1,89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수용비에 6,754만3,000원, 업무추진 및 여비에 2,242만8,000원, 청원경찰 복리후행비에 1,150만1,000원, 재료비에 1,7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과 42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경상비에 4,237만2,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2,279만5,000원, 업무추진 여비에 833만원, 재료비에 1,1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2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포장사업외 7개사업에 양여금과 도비보조금 119억7,9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리도 포장사업외 5개지구에 3.1km, 교통소통 대책사업외 2개지구 1.47km,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1개지구 0.54km, 지역현안 도로사업 9개지구에 1.39km, 2000년도 수해복구 도로사업 2지구,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1지구에 5.7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개지구에 5.3km가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시면은 내용중에 저희들이 페이지가 명기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도로사업에 보시면은 사리도 포장사업은 내서, 수해, 작천 하괴, 동로 상리, 그리고 생달도로,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막곡, 부곡, 무릉교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영순도로 이것이 소재지에서 영풍교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도로, 현리도로, 소야도로, 옥산도로, 의곡도로, 포내, 가곡, 위만, 죽문도로, 당포도로, 외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은 대체우회도로 보상비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은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은 이곡 소야, 말응도로, 팔영 갈평, 불암 신전, 연소 현리, 회룡 월천, 지곡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역시 자체사업으로는 오천도로, 종곡도로, 진촌도로, 광정도로, 사우정 교량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도면 프로그램외 2종 장비구입비에 3,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9쪽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표지판 제작 및 긴급도로 보수비, 교량 정밀 점검비 등 도로사업비에 7억1,600만원을 편성하고,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비에 5,894만2,000원을 계상하고,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633만원,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조금에 681만2,000원, 민간이전 및 산악구조대 재난활동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에 320만원, 재난관리 적립금에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31쪽과 432쪽에 같이 설명 되었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촌우회도로외 4지구에 이자상환금 2억9,500만원, 점촌우회도로사업 원금상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8쪽에 치수사업 세외수입으로 하천점·사용료 200만원과 사업수입으로 영순면 이목리 백포지구에 모래 판매수입 3억876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래 판매 및 점·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에 3,899만9,000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업비로 2억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42쪽에 치수사업 세출 총예산액은 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5,3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65만원, 장비임차료 8,122만1,000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9,2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천감시 업무추진비 및 감시원 수당으로 2,605만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44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진안제 개수공사 및 가도제 개수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8,800만원과 예비비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4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416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417쪽.  418쪽.
이두영 위원    417쪽.
○위원장 추정호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417쪽에 적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그 사업비가 지금 내년도는 17억6,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몇 년에 걸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50여억원 들어가니까 저들이 농림수산부에서 방침은 정해지겠습니다.
  2년내지 3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두영 위원    당해년도에 안되고, 한 3년정도 그렇게.
○건설과장 최남순  우리가 17억내지 20억 보든지, 아니면 2년, 저희들이 최단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추정금액은 한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55억. 지금 기본조사결과는 55억인데, 기본 조사된데 대한 실시설계를 하면은 다소 증감은 있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불어날 것 같애요?
○건설과장 최남순  좀 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저는 좋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를 Tm시고 획기적인 그런 사업인데,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저들이.
이두영 위원    기 시작한 것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면.
○위원장 추정호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 지구별 조서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건설과에는 거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이 지구별조서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관계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그럼 지구별 조서를 보시면은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은 호남보 우리가 시비부담 안되었는 도비가 9,700만원, 시비가 1억7,000만원 미부담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로 노후수리시설 개·보수는 7개지는 영순 김용, 산북 대상, 성암보 용수로, 별암, 왕태, 흥덕, 성유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가을경지정리 채무부담은 우리가 2000년도에 올 가을에 간송지구가 시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액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도비가 사실상 부담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 상환액 4,900만원은 우리가 흑송외 외어, 김용지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계화경작로 채무부담은 내화외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역시 채무부담 상환하는 것이고, 2000년 가을 밭기반 채무부담 상환은 동로 약사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5개 지구인데 문경 당포,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성 남호, 산북 거산, 산북 김용, 마성 오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농암 지동에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서 암반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특화사업은 지천와 연천지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 5,000만원씩.
  그래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동로 간송에 3억900만원, 재원별은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2001년도 봄마무리 간이영농은 가은 하괴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ha인데 1억1,600만원, 재원별로은 국·도·시비로 편성되겠습니다.
  2001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역시 동로 약사정 지구가 되겠습니다.
  15.8ha에 1억8,200만원, 그리고 2001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188ha입니다.
  저희들이 총예산은 한 5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2001년도에는 17억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는 6개지구인데 산북 대화, 호계 봉서, 농암 갈동, 영순 말응, 농암에 화산1, 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기 1억7,000만원씩 예산이 투자되는데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달지배수개선사업은 영순 달지에 있는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8억6,8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으로 2000년 착수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상환액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영순 왕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봄마무리 역시 영순 왕태 5억1,300만원, 2001년 경지정리 이것은 가을착수지구가 되겠습니다.
  산북 지내에 48ha,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산양 과곡, 산양 송죽 2지구에 4억2,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 2000년 기계화경작로 채무부담상환이 되겠습니다.
  왕태와 간송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200만원, 역시 상환하는 것은 도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산양 부암에 2,000만원, 소류지 미보상지구에 대해서 보상비 7,000만원은 신기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류지 부지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비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청산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으로는 2000년 수해복구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마성면 신현과 농암면 갈동 이것은 수해위험지구 개량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36억을 행자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2000년도에 미부담분 6억5,400만원, 시비 3억8,700만원을 2001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리도 포장사업은 내서도로 1km에 8억4,100만원, 수해도로에 0.5km에 4억2,000만원, 작천 하괴지구에 4억2,100만원, 동로 상리 석항도로가 되겠습니다.
  5억500만원, 그래 생달도로 0.5km에 4억2,100만원, 이것은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는 막곡, 부곡 기존 포장부분에 대한 노견포장과 덧씌우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7,400만원, 그리고 무릉교 교량가설은 4억600만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는 영순도로, 저희들이 소재지에서 지금 영풍교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4억5,9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는 현리도로 6,000만원, 소야도로 6,000만원, 옥산도로 6,000만원, 그리고 의곡 6,000만원, 포내도로 6,000만원, 과곡 위만에 4,000만원, 중문도로에 1억, 당포도로에 1억, 외어도로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에 35억2,500만원, 이것은 양여금입니다.
  저희 시비부담은 사실상 저희들이 40%를 부담해야 되는데, 금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는 이곡, 소야, 이것은 지천에서 소야까지 가는 노선입니다만 호계에서 이곡, 양지구에 9억3,300만원, 말응도로에 4억900만원, 그리고 팔영 갈평에 5억4,600만원, 불암에서 신전, 이것은 덕암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6억8,200만원, 연소 현리 4억900만원, 회룡 월천 2억9,200만원, 지곡도로 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오천도로에 3,000만원, 종곡도로에 3억, 이것은 소재지에서 종곡 교량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과 내년도 3억해서 이것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촌도로 이것은 사근에 있는 도로 5,000만원, 광정도로 농암 상주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광정동네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정교량에 1억5,000만원, 그리고 치수사업은 특별회계에 진안제방에 1억6,000만원, 가도제에 1억6,0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건설사업은 표와 같이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자 그럼 41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418쪽.  419쪽.  안 계시지요?
  420쪽.
이두영 위원    418쪽에요?
○위원장 추정호  418쪽.
이두영 위원    기계화 경작로 이것 말고요?
  지금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한 지구에 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한해서.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지정리를 마친 완료후에 몇 년뒤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에 요청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하는데, 사실상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정부에서도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해마다 들어오는 것은 한 5km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들 나름대로 지구별로 하는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의 적고, 많고는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지정리를 마쳤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마치고 몇 년부터 기계화 경작로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좀.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년도제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들이 시로봐서는 좀 지구가 큰 것부터, 수혜가 많은 것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각 지구별로 경지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 안배차원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경지정리를 한뒤에 몇 년뒤에 기계화 경작로가 들어가야 적당한지, 상당히 좀 생각하기로 그부분이 좀 알고 싶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 지구로 얘기를 해서는 됩니다만 명전 앞들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하다가 치웠거든요?
  그리고 적성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신규 농로를 해 놓으면은 포장을 안하면은 붕괴 우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시에서 경작면적이 넓은데부터 한다는 것은 좀 조리에 안 맞지 않느냐?
  좀 시급성이 있는데를 골라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동로 같은데는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가 없잖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셔가지고 기 농로 해 놓은 것, 붕괴되기 전에 골고루 좀 사업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역시 418페이지 2000년도 착수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상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상환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비부담은 채무를 역시 2001년도 가서는 채무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채무부담을 상환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2000년도착수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상환 39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간송지구에 올해 부담을 못했는 것을 2001년도에 계상을 해주고, 2001년도에 봄마무리하는 경지정리사업은 왕태지구인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상환액 이것은 왕태지구하고 평천지구, 기 했는데 대한 시·도비 부담을 못 했는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채무로.
○건설과장 최남순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간송지구에 했는데, 시비를 못 세운 것 같으면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돈은 2001년도에 상환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역시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방채가 아닙니다.  채무부담.
박경무 위원    채무를 부담하고 나서.
○건설과장 최남순  그러면 올해 사업은 하되, 올해 사업은 하고, 돈은 내년에 준다.
박경무 위원    나중에 갚는 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저희 시에서는 시비는 거의 확보를 합니다만 도에서 도비 채무부담이 많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일은 우선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박경무 위원    일은 먼저하고, 예산은 나중에.
○건설과장 최남순  돈은 내년에 주고.
박경무 위원    내년에 주고.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런 얘깁니다.
박경무 위원    업자가 말 안 하는 가요?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그런 조건으로 계약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쪽이지요?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420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21쪽.
이두영 위원    421쪽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계획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이라고 하면은 지금 소하천도 지금 양여금이 투입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동로에 어느 소하천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계획, 유역은 얼마인데, 통수단면은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법선을 우리 하천으로 말하면 법선입니다.
  그것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여금이나 국비를 투자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 안된 곳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해위험지구라든지, 또 수해가 났을 적에도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에는 개량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은 우리가 산양 황사천에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하면은 피해는 예를 들어서 한 100m 났는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개량복구를 해야 되겠다.  한 1km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본계획만 수립되었다고 하면은 국고에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어렵지만 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세워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용역비는 국비를 따는 근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하고 이건 상당히 사업지구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소하천은 관리책임이 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준용하천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관리책임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2쪽.
양윤석 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위원장 추정호  421쪽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421쪽.  준용하천하고 일반 소하천하고의 종합개발대책으로 제방공사를 총괄 용역을 줘서.
○건설과장 최남순  기본계획은 우리가 법선, 예를 든다면 영강천에 홍수량이다든지, 제반여건에 따라서 하폭을 100m로 한다든지, 200m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천에 대한 것이 되겠고, 소하천은 예를 들어서 어느 황사천이다.  혹은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서 하폭은 최소한 개량을 한다고 하면은 5m로 해야되겠다.  10m로 해야 되겠다.  이것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윤석 위원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소하천에 관해서는 우리시에서 해야되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시에서 해야 됩니다.
양윤석 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소하천은 어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전 지구를 할려고 하면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좀 수해가 나기 쉬운 곳, 좀 소하천도 규모가 큰 것부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용역을 해 들어가는 그런.
양윤석 위원    소하천이라고 하면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이 소하천은 우리 시지역 전부가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전 지역에.
○건설과장 최남순  전 지역에 하는데, 전지역에 연장을 전체다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시행과정에서는 저들이 중요도라든지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양윤석 위원    올해 세우고, 다음년도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장기계획이라고 하면은 3년내지 5년간의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끝나기전에 또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된데에는 다음에는 안 하지요?
양윤석 위원    이번에 하고 나면은.
○건설과장 최남순  남은 곳, 안 했는 곳,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계속.
양윤석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분량이 3년분량인지, 5년분량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공사를 다 하고 난뒤에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건설과장 최남순  공사를 저들이 하는 것은 우리시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에 수해가 났다.  이렇게 했을적에는 전체 중요부분은 개량복구를 할 수 있는, 수해가 안 난 부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적에는 국고를 지원을 받아서 개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양윤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대로는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 분야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만을 하신다.  위험지구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양윤석 위원    거기에서 누락된 것은 기 기본계획이 서 있는 것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기본계획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연장이 문경에 200km라고 하면은 올해 10km를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우리가 10km, 이렇게 섰는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그대로 사실상 효력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422쪽.  423쪽.  424쪽.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425쪽.  425쪽 안계시면 426쪽.  안 계시지요?
  42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428쪽.  429쪽.  430쪽.
이두영 위원    429쪽에.
○위원장 추정호  예.  이두영위원님 429쪽.
이두영 위원    이것이 시설비 부분에 우리 시의 자체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농암 종곡도로 3억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특별교부세 6억 받은 분이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는 받아올 때에 특정지역에 한해서 받아 오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지역에 한해오는 것이 우리시로 오는 것이지요?
이두영 위원    시로 와서, 시비부담이라든가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시장이 필요한 지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런 자체사업 부분에 보면은 이 자체사업이 실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이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면은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좀 사업비를 다른 읍면에도 골고루 배분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래 저희들이 농암 종곡도로 같은데는 시비가 없는데, 3억들어가는 것이 지역에 편중되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에 교부세를 받아서 교량하부를 하고, 그대로 나둘수는 없거든요?
  그래 종곡도로는 사실상 보상을 마무리한지는 제가 알기로 한 4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상하고도 사업을 못하다가 교량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6억 들이고 위에 상판이 안되면은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도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 일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3억을 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자체사업은 늘 이렇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서 이것은 과장님, 시장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적은 사업비가지고 한 지역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지역은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남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 읍면에 우리시비로 투자되는 것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경무 위원    그것이 주로 편중된 어떤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여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안배를 할 때에 어떤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뭐 어떤 안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들이 자체사업을 대부분이 민원사업이나, 소규모로서 주민들의 생활권내에서 불편사항, 그런 것이 계속 민원지구나, 일부 투자를 하고 마무리를 못했는 지구, 그렇게 해서 하니까 다소는 우리가 형평성에서는 좀 결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로봐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에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을 못했는 것은 우리가 예산 어느 범위내에서 추진할려고 보니까 우리가 형평성에서는 다소 결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또 민원해소를 시킬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은 돈으로 하는데, 지역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형평원리에는 다소 결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촌에 5개동인가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수의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크게 의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개 읍면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해마다의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너무 지나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편중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해서 아마 이두영위원님께서 방금 의문을 제시한 것 역시도 저와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제 금년 한해뿐만이 아닌 지난 과년도 94, 95, 96, 97 쭉 나오면서도 역시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심을 특별히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사업비가 적든, 많든 사업을 시에서 착수할 때 우리시 전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사업을 착수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서동욱 위원    이제도 동료위원들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농암 사업은 너무 지나칩니다.
  이것이 금년도부터 그리고 대정숲 그 일대가 종곡3리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서동욱 위원    그다음에 종곡1리, 2리, 그다음 시내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농암에는 지금 농암시내에 우회도로가 많은 예산을 들였서 벌써 개통되어 있는데, 이 종곡도로 이것 제가 실제로 가 봤어요?
  농암 시내에 도로가 있는데도 거기다 덧붙여서 종곡도로 사업선정을 할 때는 타당성이 있었는지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 우리 솔직하게 얘기 해 봅시다.
  건설분야에서 도로 개설 이것이 정말로 농암에 꼭 필요한 도로입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 도로개설 그래서 지금 농암에 국비 6억이 벌써 추경에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농암에서 필요한 도로라고 했다면은 오지개발비도 벌써 20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런 돈을 좀 활용하고, 이런 시비로 투자되는 것은 다른 더 급한 지역이 더 많아요?
  민생고 해결에 필요한 지역이 많고, 농촌기반시설도 많아요?  농촌기반시설이 우리 농촌에는 아주 시급합니다.
  종곡에 이중도로 안에 있습니다.
  시내 도로가 있는데도 이런 옆에 또 붙여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로 시 전체를 위하는 우선투자순위에 입각한 타당한 투자인가를 우리가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년도에 보면 종곡도로 3억, 내서 1억5,000만원, 농암 광정 5,0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농암지역에 14개 읍면동지역에 농암지역에만 전부가 치우쳐 있는데, 우리시비만해도 이런 것은 정말로 투자를 이렇게 해서 타당한가?
  시비가 이렇게 쓰여져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산건분과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430쪽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1쪽 없지요?
서동욱 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재난활동 운영경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재난 소방서에 재난담당이 있고, 또 우리 읍면동에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뭡니까?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대가 또 재난대비 민방위대가 있고, 이렇게 재난을 대비한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처음이네요?
○건설과장 최남순  관리기금 말씀입니까?
서동욱 위원    산악구조대 재난활동 이것 금년도 예산 처음인데, 이것 한번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 예산 측정을 할 때 계속해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세웠겠지만 새로이 투자되는 그런 것, 이런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 보고 세워야 되겠는데, 꼭 이렇게 세워져야될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뭐 꼭 산악구조대라서 산악구조대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인재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구조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필수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저들이 산악구조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는 다소 유연성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희들이 재난으로 호계같은데 어린애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목적은 이렇지만 거기도 해병전우회라든지, 또 일반민방위대원이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급식이나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는 지금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들이 예측하기는 좀 조급합니다만 이런 경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산악구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이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산악구조대라는.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은 저희들이 민간산악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 시의 공무원으로 해서 산악구조대원이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우리가 조령산에서 안산에서 왔는 등산객이 거기서 실족을 해서 다쳐서 밤 10시에 동원이 되어서 일반인은 거북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구조요원들이 올라가서 조난된 사람을 하산시켜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러한 작게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산악 어떤 재난을 이기고하는, 구조를 해 주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산악구조대라고 해서 따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단체는 없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그런 것은 민간단체 등산인들로 되어 있는, 공식단체는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32쪽.  없지요?
  433쪽.  43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 438쪽.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39쪽.
서동욱 위원    438쪽.  기타사업수입에 보면은 모래 4만7,000㎥입니까?
  3억 876만1,000원 수입이 되는데, 연간 이것이 3억정도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이 작년보다는 지금 1억5,500정도가 더 많이 잡아 놓은 것이네요?
  수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역시 이목하고 영풍교부근에 해서 가능한 판단으로 이렇게.
서동욱 위원    판매는 되겠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5만㎥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의다.
서동욱 위원    소비가 뭐 다 된다고 하면은.
○건설과장 최남순  예.  됩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이쪽, 그쪽에 모래량은 계속해서 파내도.
○건설과장 최남순  퇴적이 됩니다.
  우수기가 되면은 퇴적이 되고, 퇴적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하상변동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채취를 해 나가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이 백포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서동욱 위원    우리 백포에 한군데 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백포하고 영풍교부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우리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채취료는 도에가서 일부 교부를 받고, 한 30%정도 교부를 받고, 일반 여기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취료 적정경비를 주고, 나머지는 우리 세입으로 잡히고 그렇게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4만7,000㎥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세입으로.
○건설과장 최남순  예.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439쪽.  없지요?
  세출예산 442쪽.  443쪽.  444쪽.
  안 계시지요?  4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과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448쪽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 147억2,872만3,000원중에 도시개발사업의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외 14건에 3,97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와 온천배수지 전기료외 3건에 9,718만5,000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상심의, 온천자문위원에 위원수당 3건에 873만원, 그다음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324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배수지관리사무소 보일러 연료비외 3건에 214만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문경온천장 시설장비 유지보수외 2건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도시과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99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업무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전산화 인부임 2명, 온천배수지 및 온천공관리 인부임 1명에 1,99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에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외 10건에 64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같이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외 8건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별도 세부사업 내용은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5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도시정비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외 6건에 4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5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영신통로 BOX진입도로외 15건에 35억2,060만원을 편성했고, 온천관련사업에 온천공 개발외 5건에 14억4,6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세부사업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철도변 시설 녹지보상 감정수수료외 14건에 6,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온천배수지 관리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컴퓨터외 7종에 7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7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상환에 가은소도읍 가꾸기 시비부담분 3억, 국도3호선 양여금 지원액에 시비부담분 4억6,000만원, 온천공개발 및 온천수 관로매설에 5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는 타회계 전출금으로 하리구획정리사업 농협차입금 원금 및 이자가 3억4,102만9,000원, 신기공단조성사업 지역개발 융자금에 7,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기업회계 차입금 이자상환에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이자 2,250만원, 신흥로 확·포장사업 이자 1,350만원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윤직과선교 설치사업 이자 1억4,000만원, 점촌역 지하도 설치사업 이자 1억2,600만원으로 2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에 시민운동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원금 3억, 신흥로 확·포장사업 원금 1억8,000만원해서 4억8,000만원을 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2쪽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세입예산액으로는 전년도에 예산액 20억9,800만원에 8,000만원이 증액된 21억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환지청산금 수입 1,181만9,000원, 체비지 매각수입 공동필지 3,570평이 팔렸다고 봤을 때에 전체 17억9,457만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6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그다음에 내부전입금에 하리구획정리사업 지방채 차입금에 3억4,10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총 세출예산액은 앞에 말씀드린 전년도 20억9,8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21억7,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업무추진 서식 및 대장유인 200만원, 우편료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채무상환에 농협중앙회 융자금 이자 770만9,000원과 원금 3억3,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69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택지가 매각된 것으로 보고,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약조건 미지급금 17억9,457만3,000원으로 편성했고, 예비비로 4,00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2쪽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전년도 예산에서 4억1,100만원이 감액된 65억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에 환지청산금 수입 5억원, 체비비 매각수입에 60억원, 기타사업 수입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과 같이 6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환지청산대상 토지감정 수수료외 5종에 1억5,36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공과금 등기우편료 90만원, 운영수당에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수당 225만원, 도시위원회 수당 150만원, 그다음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 사후 환경영향 평가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7억원, 시설비에 문경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 40억원, 환지처분 용역비 1억원,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에 10억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에는 문경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예비비에 4억3,35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2쪽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세입예산은 당초 면적에서 매봉뒤에 1만5,000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수입이 43억7,200만원이 감액된 9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체비지 매각수입 84억1,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기타 잡수입과 시공자 예치금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6쪽이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세출예산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린 9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에 체비지 감정수수료외 2건에 2,8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등기우편료 포함해서 255만원,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 수당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 여비 574만8,000원, 재료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 보조인부 2명에 738만4,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70억,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비 7억원, 환지계획 용역비 2억5,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1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에는 저들 공사부대비 1,750만원, 지장물 감정 수수료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7,44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2쪽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7억1,500만원이 증액된 1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3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 확정청산금 수입이 650만2,000원, 그다음 공업용지 매각수입이 13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4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관리전환 토지대금 전입금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496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총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에서 7억1,500만원이 증액된 1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 업무추진 서식 유인 및 홍보현수막 설치비 100만원, 토지매각 신문공고료 1,200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상환에 1억1,250만원,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상환이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신기공단간선도로축조사업 원금조기상환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9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예비비에 공업용지 분양 정산에 따른 지급금 576만2,000원을 편성했고, 예비비에 2억7,79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44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금 문경온천장 매각감정수수료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온천장 매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공고를 2차 걸쳐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응찰자가 아직 없습니다.
  없어서 저들이 신문공고를 한번 내는데, 보통 공고료가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2번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들 내부적으로 매수희망자를 저들이 모색해서 어느정도 희망자가 있을 때 공고를 낼려고 저들이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어느정도 살 사람이 나타나면은 저들이 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재감정하는 것이지요?  1차 감정 끝났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1차 감정했는 것 가지고 저들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지금 시한이 12월말인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내년초에 재감정을 해야되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다시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이 감정은 다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다시 공고낼려고 감정을 하는 겁니다.
박응화 위원    공고낼려고.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온천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을 새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온천매각을 전번에 우리간담회 석상에서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인수할 대상자가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저들 한 2사람이 살 의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 조건이 저들 내부적인 규제라든가, 계약조건에 좀 맞지 않아서 저들이 사실상 그것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사는 사람이 한 10억정도를 1년동안 유예를 해주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이런식으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공유재산을 팔아서 갚는 식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저들이 사실상 반대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조건이 충족 안되니까 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금고에서 몇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감정을 어차피 한번해서 다시 희망자한테 얘기해서 한번 권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그런 실무선에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온천장 매각수입 33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은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리고 또 세외수입에 보면 온천입욕료에 또 1년분을 다 잡아 놨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이 세입부분이 매각료 34억원이나 이것은 매각된 뒤에 세입을 잡아야 되요?  그렇지요?
  그래도 되는 이쪽, 저쪽 다 잡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온천사용료도 1년 세입을 잡았고, 매각수입료도 잡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지금 사실상 원래 39억8,000만원이 1차 공고를 했습니다.
  냈는데, 저들이 새로 감정하면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봤을 때 한 34억 정도가 안되는가? 하고 생각하고, 예상금액이면서도 내년도에 만약에 공고를 해서 팔린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거기에 따른 온천부대시설은 만약에 온천장이 안 팔리면 그 사업은 저들이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저는 지금 온천매각은 팔린 뒤에 세입을 잡아도 안 되겠느냐?  내년도 예산에 1회 추경에 잡아도 되고, 그런데 우리 기획실 총괄에 보면은 이것을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렇게 잡아 놓으면은 예산을 두군데다 1년 예산을 다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파는 것으로 잡아놓고, 저것은 우리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잡아놓았는데, 그래서 나는 예산을 그렇게 세입을 잡는데는 우리 주무과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매각된 뒤에 1회 추경에 잡아도 우리 세외수입에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안 잡아야 되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부의장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팔리면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는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이것은 저들이 예산부서와 다시 상의를 해서 저들이 내년도에 일찍 팔린다고 보면은 수입을 팔리는 시점까지 잡도록 그렇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대차가 맞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물론 우리 시전체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그냥 가예산으로 잡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예산 잡는 것은 과에서도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감정수수료가 900만원 정도 들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우리시 집행부 역시도 이것 감정할 것 없이, 수의계약으로 임자가 나오면은 좀 싸게라도 팔아요?
  팔아야 됩니다.  저것.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우리시민이 알고 있는바로는 저것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이쪽 종합온천장 들어서면 손님 한 사람도 안간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감정수수료를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한다고 해도, 감정수수료가 뭐 지금 38억9,000만원, 39억 정도되는 것이, 지금 그것이 감가상각해서 34억정도 나왔다고 그러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은 저들이 개략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박경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것 역시는 아마 작자가 나오면은 조금 싸게라도 이제는 시기적으로 봐서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손실만 따를뿐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래서 저들 39억으로는 사실 임자가 없기 때문에 좀 낮출려고 감정을 새로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감정 자체를 낮춘다고 해도,산출 뭐 감정해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것을 해서 역시 37억이라든가, 30몇억 나오면은 괜히 예산만 낭비할 뿐이고, 수의계약 구매자가 나오면은 저것 처분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정을 해서 1차 감정기간이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응화 위원    1차 감정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안하고 살수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감정을 다시 1월달에 해야되지요?
박응화 위원    그런 설명을 해 줘야지.
○도시과장 고봉환  아니 그런데 지금 만약 임자가 나오면은.
박응화 위원    감정은 어차피 해야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감정해서 계약을 수의계약하든지,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재산매각하는 것은 공공재산 매각하는 것은 현재 39억으로 예정가 되어 있으면 39억 이하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문제아니라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가격이 떨어지든지, 변동되는 가격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재감정 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저것 역시는 39억이 나온 것이 재감정을 해서 만약에 37억, 38억 나오면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게 유효합니다.
  그 이하로는 못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면 이하로 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안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못 판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
  우리가 상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종합온천장의 규모와 시설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신건물에 손님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할 때 구매자가 우리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이 나왔을 때 역시 이것은 우리가 적자를 보면 앞으로 온천장 적자로 돌아섭니다.
  필연적으로 앞으로 적자로 돌아섭니다.
  이제는  흑자를 못 봅니다.  절대.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흑자가 절대 안 나와요?  지금도 저것 97년부터인데 우리가 사업을 시자체에서 했지만, 인건비하고 엄밀히 따지면 남는 것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박부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각관계는 감정했는지가 1년이 지나더라도 그 가격이상으로 임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지.
○도시과장 고봉환  가능하고, 저들이 내년에 할려는 것은 좀 가격을 낮출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임자가 있으면 그 가격이상으로 임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사실 저들 우려를 합니다만 저들 제 개인생각에는 지금 종합온천장을 짓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원탕으로서 우리가 활용하면은 그렇게 운영에 적자는 안오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적하신대로 빨리 팔수 있는 방법을 저들이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빨리 처분이 되어야될 문제이지, 그것이 계속 시욕장자체는 우리가 수입을 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속히 처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금년도, 내년도까지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이제는 시민단체 같은데에서도 그냥 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보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두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 역시도 내년도가서 감정을 하게되면은 저 감정단가를  낮춰야 되요?
  좀 낮추어서 우리는 시욕장 절대 수입을 볼려고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처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449페이지  없습니까?
  450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451페이지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451페이지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시설비 국도3호선 확포장 이것은 공평에서.
○도시과장 고봉환  삼거리부터 농협창고 앞까지.
박경무 위원    농협 창고앞까지.
○도시과장 고봉환  예.  거기까지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452페이지.  넘어갑니다.
  453페이지.  다음 454페이지.
이두영 위원    454페이지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흥덕 5호광장 정비해서 1억9,600만원이 되네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뭐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여기서 산양나가시다 보면은 흥덕 중파앞에 삼거리에 교차되는 부분에 교통광장입니다.
  교통광장인데 이것을 저들이 보상을 해 주고, 광장으로 집을 철거하고 해서 광장으로 조성하는 부지가 한 2,000평 됩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전체 13억 들어가는데, 지금 저들 4억5,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8억5,000만원이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올해 2억 가지고는 토지 옆에 2집 보상하고 나면, 나머지 6억이 더 있어야 마무리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9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은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5호 광장 여기는 점촌에 저쪽에서 들어오다보면은 관문입니다.
  그 광장이 굉장히 보기 싫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지역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2억여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몇 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나머지 6억5,000만원만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만 내년인따나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마무리를 해야됩니다만 사업 어떤 가용재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시가지 사업은요?
  손 대면 바로 다 해치워야 됩니다.
  그래야되지 자꾸 지가가 올라가고, 시세변동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데, 이런 사업을 너무 지연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 사업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혼이 났습니다만 제 도시과장 개인 견해로 봐서는 관문입니다만 그렇게 다른 도시계획도로 사업보다는 그렇게 너무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해 놨았을 때 과연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해 봤자 포장해서 그냥 주차장 밖에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다른 우선사업보다 더 우선해서 추진해야될 그런 긴박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우리시 전체로 봐서 아직까지 사업비 투자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급하지 않네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제 개인 견해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아직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사실상 광장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는 합니다만 전체다를 광장확보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이르다.
  전체예산 규모를 봐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올해도 좀하고, 내년에도 좀 하고 하면은 2∼3년차 하면은 광장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6∼7억 되는 예산을 집중투자하기는 재원 형편상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광장 전체다 해서 할려면은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런데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추정호  우리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시로 봐서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이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계획되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주민들의 피해 그러면은 광장내에 들어있는 주민들만이 아니고, 벌써부터 도시계획 당초부터 공원에 묶여 있는 사람들,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내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들은 그 사람들 피해는 거의 다 같다고 보고,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빨리 해서 우선적으로 어느것을 먼저 해야될 것이라고 볼때는 광장 당장 확보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렇게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면 개인 사유재산 행사 못 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도 개정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454페이지 없지요?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중앙공원에는 조경공사가 1억9,8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중앙공원에 저들이 작년도에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과수원도 있고, 산이 황폐한 그러한 산이기 때문에 저들이 거기다 잔디도 심고, 공원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왕 저들이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조경이라든가, 잔디를 입혀서 가꾸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해야 되겠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천주교 진입도로 마무리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천주교 진입도로.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안마 뒤에 가시면은 안마맨션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은 그 도로가 천주교 앞에서 중앙을 차고 나가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관사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 저들이 소방도로를 뚫게 되면은 성당이 두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는 그 앞에 한 30m 나가면은 옛날 구 길이 쭉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까지만 하고, 간통되는 도로는 저들이 안 하고,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끝을 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넘어 갑니다.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온천관계 우리 온천장 매각관계에 대한 세입예산, 그다음에 온천장으로 인해서 세출예산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대충 이두영위원 질문에 대충 설명 들은 것으로 하고, 흥덕5호광장 정비문제는 말이지요?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부지는 지금 4집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직 못 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리고 올해 예산 섰는 것은 어제께 마지막 한사람 해결되어서 올해분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은 아직 못 뜯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이 앞에 흥일주유소 포함해서 4동이 남았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예정된 가옥들 전부 매입을 하게 되면은 5호광장 넓이가 800㎡된다.  이 이야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아닙니다.  이것은 올 2억가지고 사는 면적이고, 전체하면은 2,000평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그일대를 다 사 들여야 되겠네.
○도시과장 고봉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위원님 문중학교에서 호서남 올라가는  통로  그 밑이 전부다입니다.
  사실 광장 모양이 삼각형 사다리꼴로 길어서 사실상 해 놓아도 어떤 조경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다음에 예각이 되어서 상당히 로타리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 해 놓으면 주차장밖에 활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됩니다만.
서동욱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뭐 중장기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고봉환   중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투자심사에도 안 들어가 있고.
○도시과장 고봉환   투자심사는 저들 5억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    이것을 해 놓았을 때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 사업을 완료해 놓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철거해서 포장했을 때는 삼각형 긴 그런 형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어떤 분수라든가, 어떤 다른 로타리같은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냥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행사대 아치탑이나 세우고, 아니면은 그외에는 주차장밖에는 안 되는 그런 광장입니다.
서동욱 위원    금년도 한 2억투자가 되고, 앞으로 투자가 한 6억 정도 들어가야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그럼 이 사업하고 흥덕, 우지간 도로사업하고는 별개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흥덕 우지간 도로사업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사업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동욱 위원    다음 북부지역에 우리 시민들 점촌시 진입 관문이기 때문에 기 잡은 계획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쪽 지주들이나 또 집주인들 자기재산 어떤 권리를 지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하니까 6억 정도면 큰 돈도 아닌데, 빨리 매듭을 지우세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454페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455페이지.
이두영 위원    455페이지.
○위원장 추정호  예.
이두영 위원    문경온천지구 관리사무소 신축 100평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시급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지금 문경온천이 준공되고, 그 밑에 온천수를 공급하게 되면은 사실상 상수도와 같이 저들 급수시설이라든가, 전기, 수배전, 검침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앞으로 온천수가 공급되면은 온천수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100평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신축 관리사무소 그것이 다양하게 창고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입니까?
  인부만 관리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관리사무실은 잘 아시겠지만 기계시설에 따른 어떤 전기 수배전반시설도 같이 포함됩니다.
  또 숙직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제어하는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되는 그런 건물이지, 관리사무소만 사실 들어가는 건물은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온천지구 내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온천지구 내에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게 되면 근무인원이 몇 명정도.
○도시과장 고봉환   현재는 저들이 한 2명 정도를 거기서 근무하도록 주야로 교대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만 앞으로 온천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저들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해서 한 7명이나 8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선 기계시설이라든가 온천수 관리하는 인부만 2명이나 3명 정도 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 취수장 사무실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취수장 사무실을 확대한다든가, 다시 증축하든가 해서 기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제가 가서 그것을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볼려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관리실이 9평 정도되고, 동력실이 9평이 되고, 화장실이 4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건물을 78년도에 지었습니다.
  지어서 사실 동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보니까 기계 안 울리도록만 해 놓았지 사실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는 냉·난방 시설도 그렇고, 건물구조도 그렇고, 진동 때문에 금이 가고 이래서 사실 저들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는 낡았고, 건물자체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한다고 해도 오히려 별 효과도 없으면서 돈만 더 안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는 커서 좋은데, 도로사이에 있어서 좋은데, 건물자체가 제가 가 본 견해로는 그것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욱 위원    다시 한번 건축에 대한 기술진을 투입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진안지구 도로개설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저들이 지금 진안서 온천2공에서 나오는 단순층 그것을 어디다 모을 수 있는 배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어차피 놓은데  자연유하식으로 해서 문경시내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를 짓는데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박응화 위원    그것을 어디다 지을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저들은 털목고개 있는데 그 위에 할까? 아니면 천한봉씨 집뒤에 할까?  지금 모색중인데 어찌되었던 좀 높은데를 저들이 선정해서, 땅을 사서, 어차피 거기에 배수지를 짓도록 그렇게.
박응화 위원    그럼 거리상으로 천한봉씨 집 뒤가 가깝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저들 기본계획상으로는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서동욱 위원    진안지구내에 온천공.
○도시과장 고봉환  2공.
서동욱 위원    그것 이용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양어장에서 끌어다 사용하는 그 온천.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도 1개 포함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것도 포함되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래 그것이 문경으로 계속 그냥 두면 못 옵니다.
  높은데 같다놓고, 수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것도 그렇고, 온천공을 좀 모아 놓아야 됩니다.
박응화 위원    그럼 양어장.
○도시과장 고봉환  탱크에 모아 놓아야지, 혹시나 기계 고장나면 교체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장탱크를 한 1,000톤을 만들어서 거기다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저장탱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장탱크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도로개설만.
서동욱 위원    도로개설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온천지구 온천공개발이 내년도에도 4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온천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온천공 개발해서 수량이 가장 많은 온천공 개발해 놓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내가 알기로는 종합온천장 개장이 되면은 그 온천공의 물을 끌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쪽 온천지구, 진안지구 말고 그쪽 온천지구내에 온천공 개발은 계속해서 앞으로 할 것이죠?
○도시과장 고봉환  올해 1공은 저들이 진안지구를 하고, 내년에 2공 세웠는 것은 요성에 1군데 개발하고, 진안지구 1공 이렇게 2공을 다시 개발합니다.
서동욱 위원    앞으로 온천지구 민자투자가 되면은 우리가 온천수 공급은 원활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온천공 계속해서 수량확보는 충분히 해 놓아야 되는데, 진안지구는 말이지요?
  지금 문경관문에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하초 동네입구에 1공 팠다가 실패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경군으로 있을 때 황군수님 계실 때 그쪽 온천공 팠다가 실패하고, 또 새재입구에 몇 개 팠다가 다 실패하고, 그 밑에 진안 거기에서 팠는 것만 수온이라든가, 이런 것이 온천수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그 위쪽으로는 관문위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온천공 개발은 온천지구로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온천공이 가능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온천지구 벗어 났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벗어났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온천지구 확장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이 되어도 그쪽은.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확장을 좀 계획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들이 부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또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봐서 너무 커다.  이렇게 해서 좀 축소해서 저들이 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재쪽에는 온천지구로 넣을 수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 진안지구에 온천수가 앞으로 또 더 개발하고 하면은 그 물을 새재로 끌어다 새재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앞으로 호텔도 짓고하게 되면은 온천수를 그쪽에 공급해 주면은 상당한 하나의 관광지로서 개발이 될텐데,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온천수는 온천지구 개발지구 외에는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저들이 또 새재호텔이라든가, 이런데 새로 짓는 호텔에 공급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지금 법상에는 안되는데, 저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게 하면은 먼 장래 우리 문경 관광에 아마 획기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응화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추정호  예.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온천지구 확대할려고 해 놓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지금 각서지구 나서서 각서지구 그 위로 지금 다 해 놓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래 고요쪽에는.
○도시과장 고봉환  고요쪽에는 요성쪽 일부하고.
박응화 위원    그러니까 산업도로 뒤로.
○도시과장 고봉환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온천개발담당 신경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장하는 부분은 구역을 확대시키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해서 지금 상태는 확장이 안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래 당초 처음에 되어 있던 구역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확대를 해야된다는 이유는 그 확대는 온천지구 밖에도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온천지구 박에는.
○도시과장 고봉환  예,  통제는 못 합니다.
박응화 위원    통제를 못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개인으로 봐서 온천을 개발해도 통제를 못하게 되니까, 확대를 해서 다른 개인이 와서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의 이유도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해야되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지금 도에서 반대한다.  이겁니까?
○온천개발담당 신경열  예.
박응화 위원    전혀 그러면 전부 하나도 안되겠네?
○온천개발담당 신경열  그래서 저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중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좀 축소해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축소 그러는 것은 현재 온천지구 지정된 구역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범위를 넓혔는데.
  확장을 하는데 어느정도 범위까지 하겠다.  우리 부존량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차라리 각서쪽보다는 고요쪽이 낫지요?
   (위원들 웅성거림)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 온천이 탄산층하고, 단순층하고 전부다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서쪽 일부 부존량 때문에 확장을 하고, 고요, 요성쪽은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1차 저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들 욕심이 조금 과했던 모양입니다.
  도에서 너무 많은 구역을 하지 말자.
박응화 위원    서위원도 얘기 했지만은 과거에 황군수 있을데 나도 온천에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지질박사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문경에서 진안 도랑 건너서 각서쪽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또 갈평지구 가면요?  갈평지구 어디인가 하면은 오히려 갈평쪽보다 고요쪽이 내가 들은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요서부터 중천 덕암가는 동네 입구 그쪽으로 온천지대가 형성되어 있답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하는 소리인데 각서쪽에는 확률이 없답니다.
  나도 옛날에 양재만씨하고 지금 통화가 됩니다만 상당히 나도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얘기를 해 봤는데, 용화수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추정호  자 그럼 4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56페이지는 없지요?
  457페이지.  457페이지 없습니까?
  458페이지.  459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63페이지.  안 계십니까?
  464페이지.
  세출예산 467페이지.  안 계십니까?
  468페이지.  다음 469페이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73페이지.
이두영 위원    473페이지.
○위원장 추정호  예.
이두영 위원    체비지 매각수입 해서 60억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지금 이 지구가 어디쯤입니까?  체비지 매각하는 부분이.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60억원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온천장 부지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지금 박인원회장이 지금 짓고 있는 부지, 거기에 저들이 잔금 25억8,200만원을 받을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받는 수입하고, 그다음에 일반 체비지를 매각한 것을 한 34억정도 보고 해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여기 그럼 지금 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60억으로 체비지가 순조롭게 팔린다고 보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만약 체비지를 못 팔면은 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예상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을때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세출부분에 보면 전부 공사비로 나가있는데, 내년도에는 공사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거기는 안 그렇지요?
○위원장 추정호  국장님.
  이 체비지매각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 일반체비지 안 있습니까?
  그게 도로가 들어가고 조금 남았다든지, 아니면 어느 가정으로 한 100평씩, 30평, 50평씩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매각을 어떻게 매각을 안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느 지구입니까?
○위원장 추정호  아니 글쎄.  그런 지구가 많거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가지 내에.
○위원장 추정호  시가지 내에, 자투리 땅.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자투리 땅은 저들이 일단 용도폐지해서 도로 목적이라든지, 주로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목적으로 할 수 없다면은 용도폐지해서 필요없는 부지, 이것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치할 수 있는 것.
○위원장 추정호  기 대지로 들어가 있는 것, 이런 부분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런 것도 용폐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부분적으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큰 것 아니라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에.
○위원장 추정호  474페이지 세출예산 477페이지.  안계시면 478페이지.
  없습니까?  479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83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저들이 지장물은 지금 공고중에 있고, 공사관계는 지금 입찰의뢰를 회계과에 지금 내 놨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업자가 선정되면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금년도 2001년도 상반기에 착수가 되겠구만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완료는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완료는 저들이 보통 3년 정도는, 청산하고 다 할려고 그러면은 3년 걸립니다.
  공사만 할려고 하면은 2년이면 되면데, 그 부속조치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기 때문에 3년 잡아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3년이면 2004년에서 2005년까지.
○도시과장 고봉환  2004년정도.
박경무 위원    2004년.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은 그 공사완료 체비지 세외수입을 얼마 잡아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84억 잡았습니다.
박경무 위원    84억.  그렇다면은 2001년도 예산안에 세입부분에 이렇게 잡아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매각사업수입은 전체를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잡았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2001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아서 어떤 우리가 사업계획에 어떤 엄청난 차질이 올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업자가 선정되면 공사비라든가, 모든 것은 체비지로 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저들 어떤 세입들어오고 예산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저들 세입은 잡아 놓았지만 이 체비지는 이것을 팔아서 저들이 업자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실지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업자를 입찰을 봐서 업자들이 역시 체비지로 자기네들 공사대금을 우리는 지급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팔리면은 돈으로 주고, 안 팔리면 업자한테 그 금액만큼 환지를 한 택지를 주면은 업자가 처분할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공사대금 선급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계약이 되면은 어떤 선급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저들 시에서 하는 사업은 선급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줄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일반공사는 가능한데, 구획정리는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땅을 주기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공사대금은 역시 체비지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욱 위원    우리 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되겠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은 체비지를 줘서 공사대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저들 회사가 말이지요?
  저 회사가 계속해서 보면 온천지구도 60억, 모전3지구 84억, 체비지 매각대금이 수입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수입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매각되어야 제대로 공사대금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저 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 체비지가 매각 안된다.
  또 시비부담분 전부해야 20억 얼마인가?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갔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비부담도 더 할 것이 없고, 그러면은 버텨갈 수 있어요?  저 회사가.
○도시과장 고봉환  죄송합니다만 저들 하리지구하고는 좀 다른 것이, 하리지구는 구획정리만 했는 것이 아니고, 서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른 일반 폐광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한 20억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일반 토지구획정리와 같이 공사를 입찰봐서 하면은 이것은 무조건 땅으로 주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지 거기는 우리시에서 팔아줄 어느정도 책임은 있습니다.
  팔아서 주던지, 못 팔면 땅으로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들 시에서 현찰로 변제하는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리고 단지 일을 하다보면은 보통 업자들이 공동택지를 분양 책임지로 받아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하면서 돈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자기들 기성부를 받아서 땅을 자기들이 팔아서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들이 별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경기가 불안하기까 체비지 불하를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도 걱정입니다.
○위원장 서동욱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484페이지.
  세출예산 487페이지.  없지요?
  488페이지.  489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493페이지.  없지요?  494페이지.
  세출예산 497페이지.  없지요?
  498페이지.  안 계십니까?
  49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겟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택과소관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주택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억9,974만원에서 10억3,544만2,000원이 감액된 25억6,4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806만5,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135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급량비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주택행정 업무추진과 건축허가·지도 업무추진등 3,91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주택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자료 대사 인부임으로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억5,715만3,000원으로 신농촌마을 3개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9,115만3,000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4,600만원, 대상지구는 점촌동 침례교회에서 문창고 후문까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과 이에 따른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 79동에 동당 30만원씩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백업용 장비구입에 188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부엌개량 35동에 3,500만원, 변소개량 35동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상환은 6억1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들 시설비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채무부담행위상환에 4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채무부담행위상환에 2억1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2,358만7,000원, 원금상환에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2억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에 1,4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1,989만2,000원, 주택융자금 회수수입에 3,8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연체료로 71만원, 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로 작년도 동일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1,425만1,000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 3,8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1억6,850만8,000원에서 49만4,000원이 증가된 1억6,9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지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50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넘어갑니다.
  502페이지.  504페이지.  없으면 504페이지.  50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509페이지.  없지요?  510페이지 없지요?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11페이지.  세출예산 514페이지요?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15페이지.  51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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