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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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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7일(월)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4월 17일 국정개혁보고시 대통령지시와 행정자치부 지침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낭비적 물 소비를 억제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의 독립체산제 실현과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구제 제도개선 지하누수의 요금감면, 수도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명문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사용료 조정체계인 업종별 단계별 기준으로 사용료가 15%을 인상하여 판매단가를 톤당 552원에서 635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체납된 수도요금 가산금은 유사한 사용료와 비슷하게 5%에서 3%로 하양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전기, 전화 등에 대한 가산금은 1.5%에서 2.5%입니다.
  수도요금을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단기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시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2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수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장이 관리,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는 계량기만 시장이 관리, 수도계량기 훼손시 수도사용자 책임 조항을 신설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에 환원 법규 및 민법 제63조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상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13일 문경시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2001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여일간에 걸쳐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 읍면동 게시판 및 시보에 입법예고 결과 게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경시급수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8조중 별표에 있는 톤당 552원에서 635원으로 15% 인상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5조중 5/100를 3/100으로 하고, 안 제35조의 2 징수 및 결손처분은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63조 단기소멸시효 3년의 규정을 적용하고, 다만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며, 기타 일체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 3항 4항은 시장은 수용가의 책임 없는 지하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3조 시설물 관리 등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장이 관리하되,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계량기만 시장이 관리하고, 급수관은 수용가가 관리하며,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수리 또는 구입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조 일반적 적용예외는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요금 적용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후의 수도요금 요율표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독립체산제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소비자 구제제도를 적용하여 가산금, 징수 및 결손처분조항을 신설하고, 수용가의 과실이 아닌 지하누수분이 과다하다고 명백할 경우 요금 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수도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조례내용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지난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사용료 현실화계획에 의거 수돗물 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낭비적 물 소비 억제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적자폭을 줄여나가며, 또 일부 요금 부과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용료를 현행 552원에서 635원으로 15%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납된 수도요금 가산금도 5%에서 3%로 하양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 현행 5년에서 민번 제163조에 단기소멸시효 3년을 적용합니다.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시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일부 개정안입니다.
  2페이지 수도시설물 관리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장이 관리하고,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만 시장이 관리하고, 수도계량기 훼손시에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우리시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주요인은 상수도 부채총액이 작년말 현재 132억6,200만원이며, 200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0억원을 전입받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톤당 생산원가는 791원으로 현행 판매단가 대비 69.8% 수준인데, 정부에서도 매년 적자로 운영되어 온 상수도 공기업의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마련 현재 원가의 80% 수준인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2년도에는 원가의 87%, 2003년도에 원가의 94%, 2004년도에는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계획이 발표되어 이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근 시군의 원가대비 현행요금을 살펴보면 구미시가 99.6%, 영주시가 76.6%, 김천시가 85.6%, 상주시가 78.8%, 안동시가 80.7%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타시군의 중간정도이고, 정부 내년목표인 87%에는 못미치는 톤당 생산원가 791원의 69.8%인 552원에서 생산원가의 80% 수준인 635원으로 15%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수돗물 값이 사회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낭비적 물 소비 억제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납된 수도요금 가산금을 5%에서 3%으로 하양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 지방상수도 요금체제 개선 추진지침중 소비자 구제제도 개선사항일뿐아니라 전기, 전화요금 등에 대한 가산금도 1.5%내지는 2.5% 정도로 공과금 가산금을 낮추어 수용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또 수도요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이 노후로 인한 누수가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요금부과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계량기 등 시설물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대지 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장이 관리하되,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만 시장이 관리하고, 급수관은 수용가가 관리하기로 관리책임을 명확히하고, 4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등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하여야하며, 그 부담액은 당해 수리 부품대 또는 수도계량기 구입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 기물  훼손시는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하는지를 명확히 함은 물론 특히 동절기에 동파 또는 수용가의 관리 잘못으로 잦은 민원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시 누수량을 감안 요금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도계량기 및 급수관의 관리 책임의 한계를 명문화할뿐만 아니라 낭비적 물소비 억제와 상수도시설의 확충 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질 좋은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독립체산제를 실현하기 위해 수돗물 값을 최소한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에도 주민의 공람을 마쳤고, 시 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
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38조 여기에 보면 163조에 과태료 같은 것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수돗물 미납자에 대해서는 3년후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원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같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민법에.
박응화 위원    이것이 민법에 163조에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5년은 민법에 안 나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3년입니다.
박응화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5년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가산금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이것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응화 위원    별도로 5년으로 나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별도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나는 그것이 좀 이상해서 왜냐하면 같이하면 같이 해야지, 수도요금 못 받는 것은 3년이고, 과태료는 5년씩이나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이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박응화 위원    이것 민법에 5년이라는 무슨 지침에 나와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가산금은 계속 가산금이거든요?
  사용요금에 대한 가산금은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5년이고, 기본적으로 수도요금에 대해서 소멸시기는 3년입니다.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이해가 가는데, 수도요금을 못 받는 것은 그것은 계속 끝이 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사용하면서 안내는 사람은 계속 이것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기준하고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요금하고 가산금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또 하나는 35조에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납에 대한 이분화되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것은 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시에.  35조 가산금 문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35조.
박응화 위원    가산금 있잖아.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밑에 보면 단서가 있잖아.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정해주는 것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것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응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봐 주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적용하는 겁니까?
○관리담당 장병전  납기내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천재지변.
○관리담당 장병전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못 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안 냈을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응화 위원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관리담당 장병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납기내에 수도요금을 못 냈을 경우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본인.
박응화 위원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은 다 좋은데, 그렇다면은 기관이라는 소리가 안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시민은 다 내야되고, 결과적으로 기관은 빠질 수 있다는 얘기 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기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히 시장이 예를 들어서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공히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은데는 천재지변이라도 내야되고, 기관은 안 물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아니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계라든지, 화재대책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사용을 했다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산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응화 위원    소방서같은데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은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그 밑에 보면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동절기에 동파관계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용가가 계량기를 추위나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계량기가 동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교체해 줍니다.
  교체해 주는데,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계량기는 수리를 해야되고, 아니면 망실해서 못 사용하게 되면 그 계량기를 다시 구입해서 저들이 구입금액에 대해서 현재 실제 계량기가 13,000원내지 15,000원 계량기 금액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수용가한테 그 비용을 받습니다.
  바로 교체를 해 주면서, 고의로한 것은 아니지만 부주의로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은 비용을 받게 됩니다.
양윤석 위원    이것 자재대는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인건비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아닙니다.
  계량기 구입도 수용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관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양윤석 위원    그러면 계량기 자체를.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헝겊이라든지 스티로폴이라든지 이런 것 보온재를 사용해서 덮어 놓았을 경우에는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양윤석 위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본인 부주의로 인한 것은.
양윤석 위원    그럼 현재 계량기가 나오는 동파에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현재는 저희들이 계량기 보호통은 단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두껑을 잘못 덮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관리상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시설할 때 가정에 미리 주의를 주던지, 아니면 제품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하 몇도까지 내려갔을 때 동파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물건이 유사품이 되어서 만약에 그 온도가 안 내려갔는데도 동파가 되었다는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에 갔다 묻어주는 것이 깊이상에 문제도 있지만 보온덮개라든지 무엇으로 덮었을 때 오히려 물이 스며들어가면 오히려 더 잘 언다는 말입니다.
  동파가 여러번 되었어요?
  1년에 한번씩 갈아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설되어 있는 특히나 더 춥다고 하는 동로 쪽에 계량기를 넣었을 때 여러집이 파손 될겁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숙지시켜서 파손이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아니면 이 제품 자체가 완고해서 영하 10내지 15도가 내려가도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안 터진다는 조건이 되든지 해야될 것 같애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현재는 계량기 보호통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제품 자체도.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윤석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설할 때 땅에 묻어서 플라스틱 통 안에 스티로폴이 되어 있고, 뚜겅이 이중으로 되어 있던데, 그대로 잘 덮어놓고 위에 합판이나 나무조각을 가지고 충격방지를 위해서 덮어 놓았는데, 터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봐야 됩니까?  개인의 부주의로 봐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방면으로 봐서 개인 관리소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개인한테 통보해서 집에 것은 얕게 묻혔으니 미리 보온을 하시오라고 하든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매설해 줍니다.
양윤석 위원    매설하는데 비용이 들더라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비용이 들어도.
양윤석 위원    수용가에서 비용이 안 드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봐야 되는데.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런 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제품자체 보온이 제대로 안되는 제품이든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현재는 잘 나옵니다.
양윤석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만 겨울내에 여러군데가 고생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들이 즉각.
양윤석 위원    당연히 보온이 안되기 때문에 요금 징수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지요?  해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계량기 자체 보온관계를 좀 깊이 보셔서 규격품이 어떤 것인지, 규격이 미달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맞추어서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그리고 수돗물 관계는 이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이 되었는데, 어차피 우리 수돗물 올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적자로 누적만을 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먹는 물은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데, 제가 하나 부탁 드릴께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우리가 지금 수도를 해 놓고, 우리가 실지 문경시민 전체가 예를 들어서 20만, 30만 시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수관이 동네마을까지 다 들어가 있고, 개인이 안 넣어서 물을 안 먹는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그 액수가 상당할거예요?
  이것을 빨리 수돗물을 먹도록해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수돗물을 받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수돗물 먹는 사람들을.
  수요자를 자꾸 넓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지금 시골 같은데 마을에 가서 간이상수도 물 먹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 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이것 내 몸에 해롭구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 좀 관리를 더 해서 수요자 확장을 더 시켜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식으로 수질검사를 자꾸 해줘서 이런 물을 먹으면 절대 몸에 해롭다.  그러니까 위생상 이 물은 좋지 않으니까 수돗물을 넣으시오?
  자기 건강에 나쁘다고 하면은 시골사람들 그 물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상수도 수요자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요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시설은 기 되어 있다는 얘기라.
  이러니까 이런점에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더 많은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잘해서 앞으로 누적되는 적자가 덜 발생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것 상수도 요금 조정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원안대로 올려주는 대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문경 마원1리하고 고요리인가 6,000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간이 상수도 개보수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문경 마원 3리에 6,000만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마원 1리하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3,000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인가요?
  간이상수도를.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이것은 개보수비로 지금 도비 30%, 시비 70%해서 3,000만원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내년도 계획인데 개보수를 어떤방법으로 하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것은 아직까지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하는 쪽으로.
  간이상수도가 보수하여할 곳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마원1리하고 어디지.  6,000만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산북에 대화입니다.
박경무 위원    대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산사랑가든 이쪽에 일부 간이상수도 공급이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상수도 부채총액이 지금 132억이라고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경무 위원    그것이 그러면 수도요금으로 갚아 나갈 길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경무 위원    수도요금 인상한다고 해서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이것 100% 인상한다고 해도 132억이라는 돈은 무엇으로 갚아야 되는가요?
  수도요금 인상해서 갚을 길은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점차적으로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조금조금씩 갚아 나가야 되지요?
박경무 위원    1년에 20억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22억 정도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매년 22억원 정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22억 정도를.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경무 위원    어차피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는 해야되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시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시내에 상당히 많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그러면 계량기까지는 중간에서 오는데까지는 누수되는 것 탐지를 잘 못하잖아요?
  계량기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수가 되면 계량기가 돌아가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되는 것을 감면해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두영 위원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사실로는 시내 보니까 30~40년 되었는데, 어디가 새는지, 관이 어디로 묻혀있는지도 모르는데가 상당히 많아서 억울하게 물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감면 해 줍니까?  수도요금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요금의 1/2을 해 줍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이 3개월 처음에 수도요금 3천원 냈었는데,  지난 3개월 해서 수도요금이 1만2천원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3천원을 세 번정도 냈는 이 평균치를 내면 과거에 3천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수도조례가 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1/2로 한다는 것은 지난달에 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수용가를 위해서도 사실 억울한 돈을 그 기간에 물어준 농가가 많은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번에 조례를 잘 제정한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영업용, 아니면 여관이라든지 많이 나오는 수도료 사업이 어려워서 경매가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경매기간이 지금 한 1년씩 걸려요?
  1년씩 걸리는데, 그 경매기간 동안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인데라고 해서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수도요금을 안 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연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그렇게 해서 경매로 해서 경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매를 본 사람한테 수도요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도요금을 안 내면은 단수 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낼 수가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국세도 경매로 넘어가면 국세도 끝나는데, 수도요금은 앞으로 계속 먹을 것이다고 해서 전액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시내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지 사용하는 사람한테 받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경매로 넘어가서 명의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위원장 추정호  명의야 물론 달라졌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사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경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영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도.
○위원장 추정호  그렇지.  경매가 넘어갔으니까 명의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분리되었을 때는 민법에 의해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것을 지금 우리시에서 받고 있다니까?
양윤석 위원    전기료, 수도료 다 받고 있어요?
○위원장 추정호  다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라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하면은 경매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  이미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5개월이고, 3개월이고, 1년이고 그 경매가 끝날때까지 고의적으로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런 것을 알아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때 단수를 시키던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영업할려고 하는데 단수시키면 돈 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강제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안하는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경매가 넘어가면은 새로 소유한 사람한테 그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민법으로 해서 안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지 받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급수장치를 다시 신설해서 할 때에는 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전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직권으로 폐전을 시키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는 것을 시에서 잘 알바는 없겠지만 왜 2개월, 3개월씩 연체를 시킨다면은 왜 시키는가 그것을 알아서 그냥 수도세 독촉장 내고, 이런 것 보다는 왜 안 내는가를 좀더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씩 걸리는 것은 2개월, 3개월 안 낼 때 본인이 하고 있을 때 단수시켜면 영업을 못 하는데, 돈 낼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강제로 좀 할 수 있는 것을 안하고 나뒀다가 100만원, 200만원 되었는 것을 우리시에서 못 받으면 시의 손해이고, 다음에 경매 받는 사람이 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손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지 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국세도 끝나는데, 수도세를 나중에 받으면 되는가?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박응화 위원    지금 이 시간이 되어서 물어봅시다.
  지금 목욕탕에 수돗물을 안 쓰고, 지하수를 쓰는데가 많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하수를 사용해도 수도에 대한 요금은 안 내지만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요?
  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수도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응화 위원    관계가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고제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조건 파서 사용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지하수에 대한 신고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지하수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가 나갑니다.
박응화 위원    그것은 나가겠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박응화 위원    관계가 없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나도 대충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뽑아서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로 끝나는 것인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경무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수도 배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밖에 있는데까지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시장이 책임지고, 건물 안에 계량기가 있으면 건물안에 계량기만을 시장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시설물에 대한 시설 자체도 시장이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계량기.
박경무 위원    계량기까지 시설 자체도 시장이 해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수용가가 부담을 지지 않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은 영순면 같은데 이런데 한 50m, 70m 되는 거리를 두고 있는 수용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영순면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박경무 위원    영순에 우리 분뇨처리장 거기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요?
  상수도 배관이 지나갔잖아요?
  거기서 당겨 넣자면은 밖에 시설물 역시는 시장이 해 줘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밖에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박경무 위원    밖에 해 줘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산이 허용되어야 해 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박경무 위원    예산 확보라는 것은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잡혀 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영순에 어떤 A라는 마을이다.
  A라는 마을 자기 집앞까지 들어갔는데, 집앞에 어느선까지만 우리가 선을 해 주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선까지 다 깔아 줬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다음 자기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잖아.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집까지 다 해 준다.  이 말인가?
박경무 위원    시설물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진다고 할때에는 시설 자체도 시장이 해 줘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은 그것을 기부체납 받는 식으로 해서 지금 개인급수공사를 신청해서 거리가 몇m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급수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다 내서,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계량기까지 책임을 지도록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시장이 배관을 안 해주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배관까지는 다 명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시장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요금이 m당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대충 여기서 이쯤 m가 얼마 몇미터를 묻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럼 땅을 파는데 굴파하는 것, 내가 하게되면은 단 50만원도 안 드는데, 저기서 300만원, 5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모르고 300만원, 500만원 주고도 해야되는지 조차도 실수요자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러면 실제 실비용으로 얼마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이 많이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박경무 위원    그렇지.
○위원장 추정호  업자를 줬을 때.
박경무 위원    그래 이것은 안 할려면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시에서 얘기하면 우리한테 하지, 어디 다른 사람은 허가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지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안될 것이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렇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응화 위원    상수도를 지금 개인이 건드릴 수가 없어.
  손을 못 되잖아.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박응화 위원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동네 마을이면 마을 어느선까지 가정입구 어느선까지만 시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개개인이 전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 해 놓은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해 놓은 다음에 사용을 하다가 천재지변, 동파나 뭐가 생겼을 때 그때는 시장이 다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응화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시작을 할때는 절대 그것까지 안 넣어 줘요?  지선까지는 해 주고, 그 나머지 가정에 가는 것은 안 해주고 있다는 말이라.  개인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 안 넣은 집이 많다고, 그 부담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집이 많다고.
박경무 위원    개인이 직접 해서 하게되면은 한 50만원 들어가는데, 저기서는 500만원, 300만원 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당신 어디가서 부탁도 못 하니까 역시 나 한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못 넣는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하게 되면 포크레인가 무엇을 붙여서 20분, 30분이면 파서 하면은 돈 몇푼 들지도 않는데, 이것을 m당 얼마 300만원, 5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터파기 깊이를 예를 들어서 동결심도 이상 깊이 팝니다.
  예를 들어서 1m나 1m20 정도 동결심도 이상 파고, 위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설계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월등하게 차이는 안 납니다.
  예를 들어사 300만원 들어갈 것인데, 실제 개인이 했을 때 50만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경시의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금액을 월등하게 많이 받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설계해서, 설계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분뇨장하고 그쪽하고 인접지역에 넣을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달라고 하더라고.
  이러니까 못 하고 있지요?
양윤석 위원    한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지요?
박경무 위원    아니 없어.
  견적을 넣어보니까 엄청나게 달라고 하니까 300만원인가, 몇백만원 달라고 해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박경무 위원    그래.  나중에 한번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2002년도 심도 있는 본예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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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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