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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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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3일(화)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5. 4.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5.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23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기타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휴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항상 휴양시설운영에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경시관광사격장 운영조례와 불정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사격장 조례개정에 대하여 관광사격장 운영시간은 연중 9시부터 22시 저녁 10시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동절기 야간에는 사격장 이용율이 적고 날씨 관계로 총기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염려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절약 등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운영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20시까지로 변경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불정자연휴양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사용료 징수와 관려되는 통나무집 크기 구분을 이용가능한 인원수 단위에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쉬운 면적단위로 변경하고 휴양림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평일 사용시 이용료가 30% 할인되는 비수기 기간을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한달 더 추가하여 4개월로 조정하고 금년도에 신축한 통나무집 2동 20평형 2동 이용요금을 각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건설 업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7조 제3항 규정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한 심의 의결을 위해 2003년도 문경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지난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평균액 111억900만원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그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03년도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부터 조성되어 왔으며 2003년 전입금 9,0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1,700만원을 합하여 총액 5억7,497만8천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지출부분은 조성금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인 2억8,797만8천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시설비 2억원과 경상예산 8,1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사용가능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평균액 역시 111억900만원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그 법적 적립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난예방등의 용도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3년 전입금 2,300만원과 예금이자 460만원을 합하여 총 1억5,463만6천원이며 지출금으로는 총 조성금의 100분의 50이상인 7,763만6천원을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시설비 7,550만원, 예비비 150만원으로 편성 사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문경시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을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제출한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휴양림내 통나무집 사용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사용료 서비스기간 확대를 통해 경영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고 통나무집 사용료는 현행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통나무집 면적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양림 비수기 특별할인기간을 현행 겨울 12월 20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하던 것을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통나무집의 사용료를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의 신체적 차이 및 어린아이 동반여부 등에 따라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쉬운 면적 기준으로 요금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은 물론 비수기인 동절기 휴양림 이용확대를 위해 시설사용료 특별할인기간을 이용자가 현격히 줄어드는 기간을 세밀히 파악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적절한 유치방법으로 사료되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격장에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격시간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사격장 사용시간은 계절 구분없이 09시부터 22시로 하던 것을 하절기에는 현행대로 하되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는 09시부터 20시까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사격장 사용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 운영함으로서 동절기 야간사격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금까지 동절기인 오후 8시이후 사격장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현실에 비추어 사용시간을 조정함으로서 에너지 절약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은 물론 개정이후에도 타사격장 사용시간 보다는 1일 2시간정도 연장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다음은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자연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총액은 5억7,497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8/1000 이상이어야 함으로 우리시는 8/1000인 8,887만6천원보다 112만4천원이 더 많은 9,0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하며, 기금사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전년도 지월금을 포함 2003년도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인 2억8,797만8천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비 등에 2억8,1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유사시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소하천, 제방, 하수도 시설 등 자연재해응급복구와 재해의 사전점검결과 긴급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끝으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총액은 1억5,463만6천원으로 기금조성은 2002년도 이월금으로 1억2,703만6천원, 200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원, 2003년도 예금이자 수입을 460만원, 기금사용 내역은 적립금으로 7,763만6천원, 위험시설물 정비보수비에 7,55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난관리기금은 전기, 가스사고, 화재, 교량,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는 2/1000인 2,221만9천원보다 78만1천원이 더 많은 2,3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003년도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누계잔액의 50.2%인 7,763만6천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등에 7,7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가스사고 및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 인명구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안전진단 등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사용료를 인원수에 비례해서 받았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대인, 소인 구분해서 받았는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인원수를 받은게 신청 받을 때 몇 명이 온다하면 몇호실을 배정하고 몇 명이 오면 몇호실을 배정하고 그렇게 인원수에 한게 아니고 그 인원이 오면 거기 맞추어서 어느 호실을 정해주고 그랬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저 제2항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간사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간사 정동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박영기위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제정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간사 정동건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시적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이 이용으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민원해결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입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고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해서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방지를 위하여 음식·숙박시설의 설치를 할 수는 없으나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조례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고 안2조입니다. 숙박업등의 설치 가능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규정했고요, 숙박업등의 시설 가능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숙박업 등의 거리환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제정이유의 주요골자는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동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지금 건교부에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통과가 됨으로서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이용계획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통합되는 그런 법이 지금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이 아직 통과가 안됨으로서 적어도 6개월이상 정도는 후에 이 법이 시행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에 공백기간동안이라도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법에 의거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민들이 이용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새법 국토관리법 약칭해서요,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된다면 새로운 조례가 되고 그 새로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 제정코자 하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간사 정동건  사회자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이 설명회에 우리 안상휘위원님께서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지금 박영기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안되어가지고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법이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공백기간 동안에 주민편의를 봐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전번에 한번 시도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통과시켜 드리는게 또 ...
○간사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상휘 위원    집행부에서도 한마디 말씀해 보시지 그래요.
○간사 정동건  이 자리에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짧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드릴까요?
○간사 정동건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할 이런 것을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사실상 하나의 큰 뜻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미뤄왔던 것은 통합법이 개정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실상 현재 작업중에 있고 기간이 얼마 안남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중복이 된다 그럴까 여백이 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던 개정법에 의해서 작업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령하고 규칙이 나름대로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앙에 계속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있는 그 실정에 현실입니다.
  사실상 얼마 1개월도 체 안남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는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정동건  예.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간사 정동건  예.
박영기 위원    사실상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난개발 억제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농림부와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농어촌 정비법이 농림부에서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한계농지에 대해서 도시민과 일반 기업도 대규모 건축물을 세울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건교부에서는 이걸 축소하고 난개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농림부에서는 지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가지고 농산물 개방 이런것에 따른 농민들의 생산기반 시설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아마 농어촌정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뭐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계농지라고 인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조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계농지라하면 모든 것을 그냥 자유롭게 건축물 높이도 제한도 없고 지금 우리는 여기 4층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아무라도 참여할 수 있고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양 부서에서 서로 정책에 어떤 혼선이 오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난개발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이런 아마 시설물을 하고자 했을 때 허가조건이 안되어가지고 돌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하고 현재 또 준농림지역에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아마 허가가 안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 양성화 시키는 차원도 되어서 결국은 민원해소가 상당히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통해서 돌아보셨지만 지금 남양주나 또는 양평이라든가 이런 곳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돌아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난개발하고 우리 지역의 현실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어떤 지형적인, 환경적인 차이가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러한 난개발은 여기는 거의 해당이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조례 작업중입니까? 지금 본청에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개정조례에 대해서 개정법에 의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시행령하고 규칙이 규제위원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머지는 남은 부분은 국무회의에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건교부에서 얘기는 저희들이 조례준칙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것만 내려오면 입법예고해가지고 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의회 승인해가지고 입법예고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지금 박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내년 3월달, 2월달 하는 것은 저도 장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든가 규칙도 건교부에서 법이 시행되는데 이런 규칙을 안내려 줄 수 있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영이 늦어도 내년 1월달에는 안내려오겠느냐? 규칙이.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 안 잡아놓은 조례만 공포하면 되니까 한 1개월정도, 2개월정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조례를 다시하고 또하고 이런 번거움을 할 수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려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간사 정동건  예. 담당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 위원    지금 제정조례안을 심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하면....
○도시과장 고봉환  상위법은 벌써 공포가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조례하고 저게되면 ...
○도시과장 고봉환  영하고 규칙요.
장경 위원    예. 규칙이 되면은 현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보다는 완화될 확률이 있습니까? 더 규제될 확률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좀 규제가 됩니다.
장경 위원    규제가 되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현재도 이게 규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규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역적으로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더 크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휘 위원    질의보다도 전번에 박위원장하고 같이 갔는데 제 감이 그렀습니다.
  저도 환경사업을 하고 하는데.
  전부 교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80년대에 하여튼 뭐 난개발을 많이 했답니다.
  이래가지고 거의 환경적으로 많이 묶더라고요. 개발제한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거의 법을 자문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장경위원 말씀대로 벌써 양평같은데 미사리 이런데는 난개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지역적으로 지장이 많죠. 이게.
장경 위원    지금 현재 제한지역내에 숙박시설이나 또는 음식점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안에?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전부 음성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허가도 못내어 주고 그냥 허가없이해도 단속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런 기간동안 해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일시나마 허가를 내어가지고 일단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켜주는 방향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런데 장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의 조례하고 내년도부터 발효되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조례하고 차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 차이가 나는게 뭐냐하면 건물을 4층이상 못짓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3층까지밖에 못짓는다는 그게 규제되고 다른 것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면적을 180평이상을 못짓는다 하는 그것만 조례에서 내년도 법에서 규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내년에 법이 바뀌던 현 조례로 하던 내용은 똑같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사 정동건  예.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사회자가 질의를 물었을 때 답변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으로 또는 담당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문답식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제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도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전에 저희들 정회시간에 논의가 있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지건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얘기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정동건  박영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우리 시 전반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박영기위원님께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문경시 상수도 보호구역은 총 6개지구에 지정면적은 3,271평방킬로미터입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6개지구가 어디어디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달지, 그다음에 문경, 가은, 산양, 농암, 견탄지구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 위치에서 거리가 얼만큼씩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달지상수도보호구역은 하류가 460미터이고 현 취수장에서요. 상류가. 내성천이 2.7킬로미터입니다.
  그다음에 금천이 3킬로입니다. 상류로.
  그리고 문경상수도 보호구역은 취수원으로부터 하류 220미터, 상류 2.5킬로미터입니다.
  그다음에 가은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으로부터 하류 0.5킬로미터, 상류 1.25킬로미터입니다.
  다음 산양상수도 보호구역은 금천에 하류 300미터, 상류에 취수원으로부터 상류에 1.6킬로미터입니다.
  그다음에 농암 상수원 보호구역은 농암 취수원으로부터 하류 0.16킬로미터, 상류 1.93킬로미터입니다.
 그다음에 견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하류 0.24킬로미터, 상류가 2킬로미터입니다.
  이상 6개지구입니다.
정규화 위원    달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달지는 하류 460미터입니다. 하류가.
정규화 위원    하류가 460미터.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다음에 내성천 쪽으로 2.7킬로입니다.
정규화 위원    2.7킬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다음에 금천이 상류로 바로 위에는 3킬로입니다.
  3킬로인데 위에는 용궁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궁상수도에서 산양 교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탄 상수도시설은 시설용량이 1,650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점촌상수도시설확장을 3만5천톤 규모로 하면서시설폐지를 해야 되는데 신기공단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기 위해서 5천톤 규모로 공업용수로 지금 시설을 할려고 점촌하수도 확장하면서 공업용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폐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견탄 상수도 보호구역이 결국은 신기공업단지 때문에 이게 공업용수로 전환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영기 위원    그게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신기공단이 거의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 용량은 언제쯤 5천톤으로 넓혀지는지, 커지는지? 
  또 이게 공업용수로 된다면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영기 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도의 승인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내년도 하반기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영기 위원    예. 가능하면 좀 빨리 전환을 시켜주는게 지금 현재 실제 우리 상수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아닙니까? 지금 현재는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빠른 시간내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간사 정동건  다른 질의 더 드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우리 위원들의 어떤 종합된 의견을 수도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견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필요치 않은 부분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문경시가 개발되는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많이 해제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간사 정동건  그것을 깊이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장경 위원    지금 금천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지금 금천에서 물이 올라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말씀하신 금천상수도 지금 산양상수도하고...
장경 위원    산양 취수장에는 금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금 유입시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식수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이쪽에서 전적으로 올라오는게 아니고 지금 그쪽에서 취수를 해서 같이 올린단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운전은 완료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장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북에 상수도 그게 점촌취수장에서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시운전을 지난번에 마치고 아직까지는 물을 안주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만약에 그게 ...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폐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폐쇄 되겠네요. 지금 시운전하면 정상적인 급수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3개월정도 시운전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현재도 역시 산북 상수원은 역시 여기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현재 시운전을 마치고 아직까지는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다시한번 가동을 해서 내년 3개월동안 완전히 되면 옳게 수도 급수를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는 폐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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