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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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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9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주택과
  5.    2) 건설과
  6.    3) 도시과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소관 주택과, 건설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 주택과 
○위원장 박영기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주택과장 이성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주택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예산액 28억1,906만9천원보다 78억1,770만3천원이 증액된 106억3,6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는 721만5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47만5천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급량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주택행정업무 추진과 건축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3,19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자료 대사 인부임으로 6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8억7,200만원으로 시설비는 신농촌마을 2개지구 정비사업에 1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에 9억7,0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신농촌마을사업에 1,0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3,0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보건소 4층증축에 4억8,345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 새재 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보건소 4층 증축에 감리비 1,340만원, 시설부대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부엌개량 30동에 3,000만원, 변소개량 50동에 3,000만원, 빈집 정비 60동에 1,800만원, 가은 성저리 마을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2002년도 시비 미부담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850만5천원, 원금상환에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8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2,626만2천원,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2,7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연체료 60만원, 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로 작년과 동일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803만6천원, 주택융자금 원금상환에 2,7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1억6,7980만2천원에서 2,354만원이 감소된 1억4,42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57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4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밑부분에 보면 새재 유스호스텔 건립이 지금 40억 올라와 있는데요.
  유스호스텔을 완공을 할때까지 총 공사금액이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29억5,6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사업에 40억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각종 공공시설물 건축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특별하게 몇 년도까지 얼마까지의 예산이 든다 하는 그런 확실한 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럼 이것은 국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산업건설과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유기오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유스호스텔 건립관계는 정확한 액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추측컨테 지금 현재 계획을 70억내지 80억정도 소요해서 드는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직 세부 실시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도 40억만하면 일단 유스호스텔 자체 건물은 다 하는걸로 내년 예산으로 마무리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기타 지구내에 부대적인 시설들 간이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추가사업비가 듭니다만 일단 유스호스텔은 이 사업비가지고 합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그런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유스호스텔에 들어갈려고하면 진짜 그 주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것까지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것까지 다 해서 공사금액이 적어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150억이 들는지 200억이 들는지 줄도 모른다 그래요.
○산업건설과장 정세흠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봐도 뭐 몇백억씩 들고 그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한 배정도, 150억정도 있으면 마무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이게 실재 문경개발공사해가지고 사과칩공장도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못나왔습니다.
  이런 유스호스텔은 지난번에도 역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민자유치가 되어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지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는 자체는 또 지난번에 사과칩 공장과 같이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정도가 들어갈지도 아직도 모르고 매년 계속 본예산, 추경예산해서 자꾸만 올라온다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유기오위원님 말씀대로 유스호스텔은 사실 민자유치가 되어가지고 원활히 유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자체가 좀 어렵고 하니까 우선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새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수련시설이라든지 극기훈련장소로서는 최적지로 지금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년들이 머물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보시면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 식당, 뭐 그런 여관 이런것밖에 없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1관문에서 3관문까지 극기훈련하는데 심신단련을 하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계획이 수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도 좀 공감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꼭 유스호스텔이 어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다음에 또 일반 큰 회사의 극기 훈련장이라든지 모든 조건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서가지고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몇 년간에 걸쳐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얼마, 본예산에 얼마, 추경예산에 얼마 이렇게 연차적으로 거기 들어갈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아직 완전한 설계도 안나오고 공사비고 안나온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올라온다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할려고하면 물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그냥 한다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땅 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제 지금 유스호스텔 짓는데 본 건물말고 부대시설은 또 이것말고 별도로 소요예산을 세워야 된다하는 이야기죠?
○주택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지금 40억하고 전번 추경시에 29억5,600만원 낸것하고는 2003년도에 마치는 예산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금액가지고만 유스호스텔 짓는 사업은 마무리 지울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과장 정세흠  보충해서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산업건설과장 정세흠  이 지구는 저희들 새재도립공원 지구내가 되어서 집단시설 지구내인데 공원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위치변경이라든지 목적변경 같은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죠, 공청회 거쳐야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가지고 지난달 저희들이 10월달부터 행정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람처리하고 또 기본구상도 도에 협의도 하고 또 이달중에 도에 공원심의위원회에 또 상정도 해서 심의 의결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될지 몰라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던 행정절차 갖추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2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상정했는데 승인을 했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행위를 아니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무장 떠먹기로 아직 부지도 확보 못한 그런 처지에다가 도에 승인도 못받은 그러한 상황에서 70억 가까운 돈을 지금 우리가 승인을 했다가 만약에 도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적에는 기 돈은 하나의 사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지금 시민들에게 유스호스텔 건립에 그 여론이 어떠냐 하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근지역에 수안보에 유스호스텔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경영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알아보신 일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 본격적으로 추진된게 지난 10월경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도 지난 10월 15일 추경예산 승인이 났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계획수립하고 하는 부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료수집을 할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이 전국적으로 봐서 크게 어떤 경영상의 큰 이익을 남기고 그런 유스호스텔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심신단련이라든지 또 토론의 장소 이런걸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부지 주인하고 가격면에서는 절충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가격은 저희들이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마는 부지주인은 매각하는걸로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건 위원    예. 저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급한 일이 있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말씀을 구하고, 문답식으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574페이지 유스스텔 위에 보면 보건소 증축이 나와 있어요. 4층.
  우리가 다리를 놓든지 기본설계가 있고 뭔 사업을 할려고하면 실질설계가 있고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가 있다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추진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기본계획은....
정동건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시간은 많이 뺐기기 때문에 기본계획이고 뭐 그것은 대충 말로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된건 없기 때문에 주택과 말고 추진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정동건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사회진흥 과장하고 담당계장 지금 바로 즉시 전화해가지고 좀 불러주세요.
  이건 왜 그런가하면 앞으로 69억만 더 들어가고 더 안들어 가는 것 같으면 저도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는데 이 자체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도 안되었고 땅값이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올려가지고 40억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에 과장님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와가지고 앞으로 얼마 들어가겠다 이 답을 받아야 해주는 것이지.
  답도 없이 앞으로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69억으로 들어갈지 지금 바로 전화 좀 해가지고 즉시 오도록 자료가지고 부탁 좀 드릴께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장소를 제공해 준다 그러는데 장소제공해 줄 것 같으면 돈을 이렇게 안들이고도 시내에 우리 문경지역에 한해서 해줄려고하면 문경지역의 청소년들이 놀수있는 공간을 만들려고하면 이런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건 장사 이익을 남길려고 하는 그것도 병행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이익을 남길려고 그럴때에는 적어도 70억이 들어가던 100억이 들어가던 200억이 들어가던 그에 합당한 이익을 앞으로 추후 계산을 해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개인이 어떤 기업인이 추진을 해가지고 흥하고 망하고는 개인이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시민들이 이 금액만큼은 혜택을 못입는다는 얘깁니다. 읍면동이.
  읍면동에 사업도 줄였고 올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시사업 예산하는데 읍면동에 가서 자질구레한 것들이 다 빠져있길래 물어보니까 시에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시의 예산이 어디 갔는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70억이 들어간다그러면 땅값이 얼마 들어가고 기본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 본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계약하면 계약 선급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러한 확실한게 나와가지고 돈을 달라 그래야 되는거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는것도 모르고 지금 주택과에서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달라고하면 누가 줍니까? 
  우리가 학교를 가서 책을 사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라도 내일 참고서 뭐를 사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래요.
  과장님! 좋습니다.
  기본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내년에 공사 발주했을 때 선급금이 얼마 들어가고 정확하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거기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난뒤에 제가 저걸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정위원님 이 문제를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돌아갈 그런 혜택을 돌아갈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유스호스텔 건립한다고해서 뭐 시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돌아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역시 새재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동건 위원    당연히 공감해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도, 민자를 유치 1년, 2년 해보고 안되었을 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라는것은 사소한 주민들 편의시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수도부터 해가지고 도로포장부서 시작해가지고 농로포장부터 이런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돈 하는데 읍면동에 1,  2억만 있어도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내년에 하고 이것은 내후년에 해도 충분하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시민의 혜택을 뺐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규화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중장기계획을 보면은 모든 예산이 줄어가는데 지금 과연 이 예산 투입이 되는 것 또 실질적인 기대효과도 별로 없는걸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별 이익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과장 정세흠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부터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안이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상정되어서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상정되는 안 그러니까 유치계획입니다.
  안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 준비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건 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중에 일부분에 하나가 들어가는게 유스호스텔이고요.
  부지는 바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건너편에 썰매장하고 할 예정인 송관선위원이 매입했던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사실상 그때만해도 민간자본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해서 환매까지 하고 이렇게 6, 7년이 지나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유스호스텔이 새재에 있어야 된다. 호텔도 있고 일반 숙박시설도 있는데 청소년시설이 없다 해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기본계획을 변경 입안중에 있습니다.
  입안 계획중에 있는 그 계획을 제가 한번 보고드리도록 제가 자료준비를 지금 시키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이 말입니다.
  속담같이 애기 낳기전에 기저귀부처 먼저 지금 준비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아니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건설과장 정세흠  사실상 예상이기 때문에 어쨌던 도에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는걸로 보고 내년에 집행예산을 올해 지금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국장님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도 얼마가 들어가고 뭐 어떤 그게 기본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죠.
  앞에 보건소 증축 안나왔습니까?
  기본설계비가 얼마고 실시설계비가 얼마고 땅값 매입비가 얼마고 지금 현재 공원 그것도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이 도청에 올려가지고 유동적인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확답도 안받았는데 이걸 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봐도 시민들이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건.
○산업건설과장 정세흠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통과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최종확정은 안되었다는 거지 거기 아마 변경은 없을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경이 있어서도 안되고요.
  그래서 미리 올해 예산을 세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과장님 당연히 짓고 경영을 하면 이득이 실익이 이자정산하고 이익금이 있을걸로 내다 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저희들은 당장에 그런 이익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게 어느정도 전국적인 파급이 되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게 되면 이익이 나올수 있겠죠.
장경 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주택과장 이성유  전국적인 비율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익을 못남긴다고 크게 이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1, 2천만원, 700만원, 800만원 들어가는 사업도 그럴지언데 지금 시비가 80억이 들어가는 사항을 이점이 없는 사업을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려고하는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단 청소년수련에 관한 것만 지금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성유  그렇죠. 유스호스텔 목적이 청소년수련에 목적이 있으니까.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유스호스텔이 있음으로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이 얼마다 하는것도 그것도 분석 안된 상태에서 우리 문경시에서 80억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과연 어떻게 있는지.
  그 부지가 총 면적이 얼마죠?
○주택과장 이성유  부지가 7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부지가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이성유  아직 감정을 저희들이 안하고 해야 됩니다.
장경 위원    의뢰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해야 됩니다.
장경 위원    의뢰도 안한 이런 상황에서 돈을 책정해가지고 의회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 참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래요.
  이것 할때에는 감정가격을 물어보고 대충 다 어느정도 기본틀이 잡힌 뒤에 예산을 올리고 책정을 하고 시행해야 되는걸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공원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난뒤에 안그래도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또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매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공원기본계획이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아직 그런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되고 난뒤에 하는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저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유스호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정규화 위원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적자랍니다.
  지금 교통이 편리하고 차가 많아가지고 여름철에 거기 대학생들 얼마가 와가지고 묵고 가고 하는데 유지보수비도 안된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예산에 2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승인해줬는데 참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게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고 정동건위원도 물론 많은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아무 준비없이 여기 돈이 있기로 돈을 얼마 들여야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주택과장 이성유  준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내년도 쓸 예산을 지금 어차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어떤 계획이 늦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들 하여튼 연초에 그런 계획은 확정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래서요. 잘못된게 뭐냐하면 이러한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이런 계획들이 다나와 가지고 거기 의해서 해야 되는데.
○주택과장 이성유  예.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되죠.
    (장내소란)
○주택과장 이성유  예산이 그렇게 예측가능하게 앞을 예측하고 계상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게...
정동건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장내소란)
○위원장 박영기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발언하시는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지만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느 위원님이 발언을 하신다고 이야기를해주셔야지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면 속기록에 기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점을 주의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화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안상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안상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저번 추경예산에 29억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이번에 4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시장님이 안그러면 부시장님이 납득할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되었어요.
  여기 과장님을 앉혀놓고 이걸 갖다 가 이야기한다는것도 저로 볼때에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고 제가 이제 문경에 있으니까 저도 고개를 숙여가지고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어느 시의원이 자기 출신 읍면동만 하는게 문경시 전체 의원입니다.
  이래서 제가 문경읍 출신이기 때문에 문경읍의 사정을 압니다.
  또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전부다 100%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경새재에 문경이 양측으로해가지고 문경시에 재정수입에 기여한 공로는 문경도립공원 또 문경온천입니다.
  그러나 온천은 온천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수입이 줄어들고 또 문경시 도립공원도 하여튼 축구 월드컵 때문에 많이 줄고 경제가 위축되어가지고손님이 많이 안옵니다.
  그 수입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여기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라요.
  그런데 문경에 들어가보면 요즘 대한민국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ㅏ?
  여기에 70억, 80억 와가지고 여기 와서 땅 사가지고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번에 우리가 창업지원과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 부분이 그겁니다.
  과연 여기에 과가 생기더라도 어느 누가 와서 공장 짓고 민자유치 하겠나?
  안합니다.
  이게 지금 문경의 현실입니다.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이걸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여기에 안들어가면 다른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것 이것도 제가 알기는 폐광지역기금이 점촌이나 영순이나 이런데 안쓰고 마성지역, 폐광지역에 준하는 지역에 쓴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그런가하면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유언비어이지 뭐 도난연습이지 실질적으로 일으켜세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절차상 많으시겠지만 이것이나 하나 들어서가지고 그래도 학생들이나 요즘은 청소년 문화입니다.
  이것도 들어서고 주차장 부지 반 쪼개서 우리 전부다 의원들 인천 갔다 왔어요. 을미도예요.
  거기 좀 돌아가는 것 이것도 짓고 또 배도 왔다 갔다 하는 것 짓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가면 전부 어른들이 와서 박수치고 술먹고 이것 뿐이예요.
  그래서 건전한 청소년문화 우리 자식들 데리고가면 거기 한번 태웁니다.
  태우고 이런 식으로 좀 가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정동건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건 맞아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큰 예산을 가지고 할때에는 사전에 국장님이나 참 이런 계획이 있다 이래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게 없었는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차후라도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 개인적으로는 어쨌던간에 이미 관광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원대하게 주차장 부지도 밑으로 내려온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와 계십니다.
  아마 총무위원회에 다음에 사회진흥과장 예산안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
정동건 위원    그대로 하시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정동건 위원    사회진흥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정동건 위원    지금 유스호스텔 짓는데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70억에서 80억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추후 더 안들어 가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글쎄요. 그것은 막상 기본설계라든지 설계가 되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얼마들 것이냐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동건 위원    다른 위원들도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전에 안위원님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린게 하나 있어요.
  안위원님은 우리가 이것을 전체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는데 반대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어요. 이것을.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진흥기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문경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는 자금은 폐광지구로 지정된 선에 석항 빠져가지고 장위원님 말씀했던 그 선에 그것은 융자 관계고, 지금 여기 들어온 돈은 어디서 오는가하면 정선 카지노에서 문경시에 쓰라고 준 겁니다.
  석탄산업 거기 지역에 주라는게 아니고. 그것은 안위원님이 좀 아셔야 되요.
안상휘 위원    이걸 수익사업으로 쓰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장내소란)
정동건 위원    안위원님은 이걸 문경, 마성, 가은, 농암, 호계 일부하고 쓰라고 했던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려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요점만 질의하세요.
정동건 위원    그것은 석탄산업합리화 자금 융자받을 때 상황이고 정선 카지노에서 온 돈 가지고 유스호스텔 돌렸습니다.
  이건 문경시 전체에서 알아서 쓰라고 문경시로 준 돈입니다. 이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게 지금 여기 주택과 기술진이 판단에 의하면 70억에서 8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전적으로 들고 합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 사업자체가 사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허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이 하는게 아니고 도지사한테 권한 이 있는데 도지사의 청소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부서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간인이 한다하면 우리하고 1차 상의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금방 내가 들어보니까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금방 강원도 카지노에 의해서 내가 알기 있기로는 폐광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금방 조금전에 정위원님께서 뒤에서 들었는데 중장기계획에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기금이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올해 추경에 1차적으로 30억정도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부족액일부를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부서 일부를 세워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포함시키기는 좀 불가능한 시기적으로 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누락된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지난 추경에 말씀이 나왔다하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 과로 봐서도 이 예산이 주택과에 수립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뒤에 알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과하고 이게 사업자체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바뀌시고 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자체가 금방 안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지역에 새재 정도에 유스호스텔 하나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
정동건 위원    과장님! 묻는 질의에만... 왜그러냐하면 저희들도 유스호스텔을 문경새재에 전체 발전적인 방향에 봐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 본회의장에서 유스호스텔을 짓자고 통과시켰습니다.
  이것 의결된 사항이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정동건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앞으로 추후 들어가면 이게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안서 있다는 얘깁니다.
  뭔 얘긴지 자꾸...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정동건 위원    그러니까 저가 묻는 것은 앞으로 ....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일단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들 것인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봐야 되죠.
정동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요.
  시에서 사업을 하든지 다리를 놓던지 도로를 닦든지간에 보상비가 얼마고 토지보상비가 얼마고 실시설계비가 얼마고 기본설계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얼마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게 정답인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죠.
  더구나 이런 규모예산 같으면 일단 기본계획은 한번 수립해 봐야되죠, 정확하게 얼마가 들 것인가는.
  말 그대로 예비적인 산출이지 예산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거든요.
정동건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도 없이 돈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모든 예산이 다 안그렇습니까?
   도로에 예를들어서 교량을 하나 놓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게 얼마나올것인가는 설계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기술적인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대략 이정도는 얼마 들겠다는 이야기지.
정동건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됩니다.
  도시과나 건설과나 도로를 닦을 때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다 판단해가지고 합니다.
  과장님 거기 큰일 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도로 닦을 때 용역을 왜 줍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당연히 주죠.
  그게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정동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니!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그렇다 이 말이죠.
정동건 위원    예산편성할때에도...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니! 먼저 용역을 줘놓고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동건 위원    해도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금액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어느정도 들어간다는데 70억 내지 8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말은 이것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추후 기억하셔야 되요.
  제가 안을 어느 정도 봤어요. 
  그 70억, 80억 더 안넘어간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건 제가 함부로 답변할 성질이 못되고요.
  더구나 저 입장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말할 성질이 못되죠.
  저는 주택과에 어떤 건축을 가지고 있는 기술진 파트에서 70억 내지 70억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제가 어딜 용역을 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아니죠.
정동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답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기본계획도 안나와 있고 총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돈을 얼마나....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일단은 도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용역발주가 1차적인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얼마 들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드릴 입장이 못되죠.
정동건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과장도 불러가지고 이게 ... 아니요. 이게 왜그런가하면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저희들이 할 얘기지만.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장경 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예산심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고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정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지금 유스호스텔 건립기금은 이것을 지방비 10억이상 되는 것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새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실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닙니다.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
장경 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20억이상 같으면 투자심사도 받고 도단위에 가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이 공원지역에만 포함되면 그 과정이 생략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2002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계획에 들어가보면 11월달에 이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11월달에.
  11월달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다 배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 추경했을 때 10월달이죠?
○주택과장 이성유  예. 10월달입니다.
장경 위원    10월달이죠?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될걸로 저는 봅니다. 이 계획에.
  그런데 이 계획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투·융자대상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폐광진흥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이거든요.
  장위원님 끝났습니까?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계속 하시겠습니까?
정동건 위원    예. 제가 하다가 얘기가 끊겨가지고.
  제가 유스호스텔이 돈을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우리 주택과장님 하고는 왜 이걸 따지는가하면 선 투자할게 있고 후 투자할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여기다 70억을 넣어 놓다 보니까 읍면동에 자질구레한 사업을 못해가지고 그돈을 왜그러면 전년도에 평상시에 해왔던 금액들이있는데 왜 없느냐 찾아보니까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절차적인 문제 같은데 아마 위원님 말씀이 절차적인 문제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이 들어가면 예를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땅값 매입비가 얼마 들어가고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고 1차적인 공사 선급금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그럼 60억이 될는지 100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빠졌다는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다 얘기했듯이 과연 이런 사업을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했을 때 그만한 이득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하고, 다음에 이 자체가 총금액이 내가 주택과하고 도시과를 들여다 봤는데 나중에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주관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못들려 봤어요.
  거기 들려보니까 총금액이 얼마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총금액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실 저희들 이번 계획에 사회진흥과는 사실은 누락되었었고, 실지로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저 역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 불찰입니다마는 제가 다만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입장을 말씀 못드리고 다만 이 사업자체는 꼭 우리 지역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만 저는 ....
정동건 위원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은 다하라 이런 식은 다 있죠.
  그게 과연 시에서 해냐 되느냐 민간인이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지금 논하자는게 아니라 그런데 총금액이 들어가니까 어느 부서에 가도 총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돈을 그렇게 달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총금액이 얼마 이런것은 사실 저희과에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정동건 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모른다하면 그것은 주관하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주관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 예산에 예를들어서 우리과에서 올해 같은 사업을 하면 수영장도 저희들이 35억 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우리가 의원님들 들어 가 있는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5억 들어간다는 것을 사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35억 들어간다는게 나온게 아닙니다.
  기술적인 파트를 주욱 불러서 과연 이런 규모의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놓고 난뒤에 그걸 용역을 줘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뒤에 추경에 가서 모자라느냐, 남느냐를 따져보는데 큰 차이는 안납니다. 보통 통상.
정동건 위원    그러면 29억 운영하다가 추경에 가서 40억을 달라고하면...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정책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건 위원    도시과장님 오셨으니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것도 하나의 견적인데 그 사업을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것도 어떤 예산의 추계가 정확성을 가지는게 좋죠.
  그냥 무턱대고 하기 보다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 기술진들이 판단한 금액이 저희들은 일단은 물론 개략적입니다마는 맞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영기  예.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말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액수를 계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사실상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또 규모도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은 대력 봐가지고 3천평정도에서 1,200평 정도하면 전체 우리 규모에 적합하지 않겠나.
  그래서 평당 사업비하고 부대사업비하고 또 내장사업비해서 대충 추측컨데 70억 내지 80억이상 초과되면 안되겠다 이래서 판단한 금액이 약 70억 내지 80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관계도 변경입안중에 있고 또 주택과에서 실시설계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구상이 되고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던 집행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액수가 얼마다, 남는다, 적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도 한말씀 추가적으로. 저도 곧 예산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말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곧 계획이 수립되고하면 도시 파트에서 우선 1차적으로들어가는데 아마 분명히 보고될 겁니다.
  그리고 곧 실시설계전에 보고드려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우선은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는 또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사업인가를 꼭 좀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꼭 처음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하면 굉장히 일이 쉽니다. 빠르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의 예산을 늦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우리가 일을 들어가면 빠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시행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이번 예산에 의원님들 꼭 좀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회진흥과장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 예산을 승인하고 하는 것이지 예산내용도 모르고 승인해줄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시과장 오셨는데 도시과장으로부터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것을 의원협의회때나 이런데를 통해서 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더라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상위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끝맺음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년도에 해당 지역이?
○주택과장 이성유  예. 마성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개발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개발계획도 서 있고 사업 우선순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업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그 내역 하나 좀 자료 제출 좀 해주실래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575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민간자본 보조내에 부엌개량, 변소개량, 빈집정비 이것 각 읍면별로 사업실적 좀 자료로 받았으면 하는데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올해 실적 아닙니까?
유기오 위원    아니죠. 한 3년치는 올라와야죠.
○주택과장 이성유  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예. 알겠습니다.
  3년의 실적요?
유기오 위원    예.
○주택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유기오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3년치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76페이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도에서 넘어온 거죠?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유기오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사실 못하고 현금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582페이지입니까?
유기오 위원    아니요! 579페이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2,600여만원이 넘어왔는데 이런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실재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리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존치는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업을 하는게 없습니다.
  그건 내용 자체를 보시면 나중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주택융자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2,6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지금 우리가 80년도 수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0년도의 수해는 벌써 5년거치 15년 상환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80년대 수해부터 시작해서 82년도 수해, 그다음에 86년도 융자금, 87년도 융자금 주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87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융자를 회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새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좀 남아 돌아갑니다.
  남아 돌아가는데 이게 원래는 회수를 해가지고 다 갚아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런 돈이 남아 도는가 하면 전에 90년도초에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를 해가지고 상환할적에 그때 이게 회수금액이 융자금 상환하는데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5, 6,000만원 전출을 받아가지고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못받은 돈을 계속 연체를 붙여가지고 계속 받다보니까 이런 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어떤 주택신축이라든지 이게 미비해서 그대로 현금화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간다 하는 것은 지금 주택신청 물량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억2,600만원이라는 현금이 그 다음연도로 계속 넘어간다는 것 이것은 좀 예산에 어떤 사장화라도 볼수 있는것이고 효율성도 없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좀 다음연도부터는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583페이지까지 내용이 다 세부내용이 이자하고 원금받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584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하고 원금은 제대로 상환이 잘되어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요즘은 그래도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을 해야지만 재산권이 오는대로 이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알고 상환하는 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IMF로 인해가지고 전에보면 상당히 저조했었거든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니까 융자금 연체료도 60만원이 있는 것 보면 아마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좀 볼수가 있는데 현재 잘들어오고 있는 편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물론 상환이 다되어야 우리 시민들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수 있겠죠?
○주택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5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585페이지에서 5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규모는 57억453만6천원이 증액된 310억6,3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7억8,095만7찬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수용비 2,2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지배수 펌프장 전기료 및 수신료 6,025만5천원, 배수펌프장 긴급수리비, 암반관정 양수장 유지보수비 4,630만원, 그리고 농지관련 사업추진 여비 760만원, 배수펌프장 방호 인부임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에서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관정양수장 정비비 1,645만원, 시설비로는 지역특화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비 1지구, 저수지 준설지구 1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4킬로미터, 경지정리사업 지구 1지구,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5지구, 호우 및 태풍 루사 수해복구 사업 채무부담상환 수리시설 개·보수비 9개지구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61억7,006만4천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는 밭기반정비 5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와 용수로설치 11개소, 농로 확·포장 4개소에 대해서 11억8,000만원 역시 이 사업조서는 사업지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달지 배수펌프장 에어콘 구입비 60만원, 농지관련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채무부담 행위 상환금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사업비로 39억7,18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재해예방에 따른 수용비 2,195만원, 방재협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재해대책 특근자 급량비 150만원, 재설장비 임차료 1,500만원, 재해시설 장비 유지비 1,720만원, 하천관련 업무추진비 535만2천원과 하천순찰 인부임 82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해경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650만원, 영강, 금천 하도준설사업 및 호우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소하천정비사업 5개지구 및 시설부대비 22억8,820민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재훈련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100만원,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사업 3지구,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지구 3지구에 대해서는 조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모래 살포기, 제설기 구입에 4,500만원, 하천관련 호우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2억9,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비부담금 4억7,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2,624만9천원, 재해대책기금 9,000만원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내에 하천수문 정비 1개소, 용배수로 3지구, 양수장 유지관리비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비 2억7,85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4,128만7천원, 도로관리 수로원 인부임 4,8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4,255만6천원, 장비에 따른 공공요금 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 및 설계심의회 수당 400만원, 청원경찰 및 중기운전원 피복비 45만원, 부서특근 급량비 660만원, 굴착기 및 덤프트럭 유지비 4,989만5천원,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1,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건설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252만원과 대민활동비 12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 노점상단속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1,5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1,200만원, 토지보상 보조인부임 668만4천원, 건설과 서고 및 재난상황실 정비에 1,500만원, 다기능 복사기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도로건설사업에 189억5,47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도로관련 수용비 282만원, 도로관련 업무추진비 898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도로포장보수재 구입비 840만원, 교통량조사 인부임 467만2천원, 시설비로 호우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10지구, 지역현안사업 11지구, 사리도 확·포장사업 1지구, 교통소통 대책사업 3지구, 도로유지 관리 사업 1지구, 농어촌도로 정비 및 기본조사에 10지구 및 시설부대비에 99억2,201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창∼불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에서 508페이지까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국도 대체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도로사업 3지구, 교량사업 1지구, 도로 긴급도로 보수비, 도로 표지판 정비에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련 호우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에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사업으로 6,55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및 재해대책 참가자 급식비 725만원, 재난 및 훈련장비 임차료 270만원, 재난장비 유지비 496만원, 재난관련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재난에 따른 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68만원, 인명구조 활동 및 재해복구 참여자 급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수해복구 사업비 이자상환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소하천 부지사용료, 골재판매 수익금, 지방2급하천 부지사용료 징수 교부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3,53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하천감시원 경찰 및 수위관측 인건비, 하천 제방 및 수문정비, 하천 개·보수사업비에 1억8,0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 7,82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및 하천변 간판정비, 골재장비 임차료를 위해서 4,035만4천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와 직영골재장 지도 추진을 위한 여비 5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 직급 및 대민활동비 505만8천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2,8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하천제방 정비 장비 임차료 1억2,800만원, 시설비로 수위관측 인부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지구, 시설부대비에 2억70만원, 골재채취 환경성 검토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로 인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4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건설과 과목중에 첫페이지 사회개발비가 309억4,600여만원되고 경상예산이 얼마라요. 이게. 1억4,600인가요?
  지금 이게 개발비에 대해가지고 경상예산의 프로테이지가 지금 어느정도 되죠?
○건설과장 최남순  2%정도 됩니다.
유기오 위원    아주 이건 보통보면은 경상예산에 프로테이지가 보통 2, 30%씩 되는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경상적경비가 2, 3%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을 잘 편성하신걸로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87페이지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나옵니다.
  거기보면 작년도에는 56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4개소가 불어가지고 60개소를 했는데요. 
  거기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6만8,7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암반관정 수질검사는 어디로 보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농업용수는 사실상 가능하냐, 안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농업기반공사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기반공사로 보내면 결국은 이건 어디서 검사를 해주죠?
○건설과장 최남순  기반공사 자체에서 검사시설이...
장경 위원    자체에서 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자체에서도 할 것 같으면 시에서도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수도사업소에서.
○건설과장 최남순  이건 농업용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체계적으로....
장경 위원    더 간단하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시에서 검사하는 것은 이게 음용수나 또 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여기서 이걸 하지만 이것은 농업용수로 적격하냐, 안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반공사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생활용수 수질검사가 있어요.
  생활용수나 암반관정수나.
  거의 비슷한 그게 안됩니까? 이게?
○건설과장 최남순  그런데 기준이 생활용수는 음용수거든요. 기준이 음용수.
장경 위원    암반관정은요?
○건설과장 최남순  암반관정은 농업용수로서의 이제 오염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농업용수로서 적격하냐, 안하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반공사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기반공사에서?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농업용수로서 특별한 주변환경이나 큰 변화가 없다하면은 그게 부적격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이것은 정기적으로 또 하도록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경 위원    일반생활용수 원수 수질검사 하는데 18만4천원이 들어가고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는 6만8,700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수도사업소에서 반기마다, 반기에 한번씩 하는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것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그 검사하는 종목이 ....
장경 위원    수질해보면 몇가지 종목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종목하는게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필요하시면 다음 서면으로 드리고 이게 음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하는 종목이 ...
장경 위원    틀리죠?
○건설과장 최남순  음용수는 많은 종목을 검사를 하고 이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용수니까 수질오염관계라든지 종목이 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 못드려서 죄송스럽고.
장경 위원    금년에 암반관정수가 늘었습니끼?
○건설과장 최남순  예. 늘었는 겁니다.
장경 위원    몇 개소나 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56개에서 4개공 늘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암반관장이 자꾸 되는데요.
  유지보수가 87개지구에 그걸 하도록 보수를 하는데 지금 조금전에 질의드린 암반관정 수질검사하는데 60개소를 했었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27개는 이게 암반관정 수질검사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이게 수질검사를 매년 하는게 아니고 3년마다 하니까 나머지는 다음 순번에 내년에 하도록 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암반관정이 10개소 있잖아요? 10개소이고.
  그다음에 암반관정 유지보수는 87개소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렇죠. 3년마다 하니까 올해 하는게 60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것이고 나머지 27지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차기연도에 하니까 수질검사 검사비는 60지구는 되고 여기 유지보수비는 암반관정이 있는데 피뢰침이라든지 ....
장경 위원    그럼 27개소는 3년이 도래 안했다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남순  그렇죠. 다음 차기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암반관정을 했는 실적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3년간?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암반관정 유지보수하고 첨가해서 양수장 유지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수질검사 내역 안그랬습니까?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시설비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4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기계화 경작로사업 확·포장 이게 사실상 평균치로 따진다하면 적어도 60%이상 올라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어떤데는 98% 하는데 진척이 되었는가하면 어떤 곳은 한 10%로 되어 있고 최소도 아주 모자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하면 그 지역에 제일 뒤떨어진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것은 전에 의회 감사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도 내년부터 가능하면 편차를 줄이도록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특정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는 좀 뒤진 부분도 있지만 일반사업으로 좀 했는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좀 사실 편차는 납니다.
  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같은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물론 그것이 노력은 하겠다 하면서도 매년 예산세우고 하는 것 보면 사실 노력에 흔적이 안보여요.
  내년 4월에도 지금 보면 사실상 영순 같은데가 54%입니다.
  54%이고 산양이 58%, 산북 같은데는 74% 이런데에도 1킬로, 다음에 800미터 이렇게 넣어 주면서 저희 면에는 호계면은 다른 사업이 들어가서 15%가 되었는데에도 800미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글쎄요. 이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유기오 위원   이래갖고도 이게 어느 평균화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보시면 우리가 지구는 5개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9개읍면에 좀 빠지고 다음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시정을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요. 96년도에 호계에 1.4킬로가 있는데 이 사업장이 어딥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96년도에 2.4킬로?
유기오 위원    1.4킬로.
○건설과장 최남순  96년도에 1.4킬로 뭐지. 구산하고 견탄 일부가 안되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정확한건 저희들이 조서를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구산 어디에 경작로 사업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조서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구산은 작년에 딴 사업으로해서 500미터 정도 들어갔습니다.
  견탄에는 지금 경작로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지로 호계 같은데는 한건도 안들어 왔어요.
  이러고도 평준화를 이룬다하고.
  아니!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프로테이지를 평균 65%인데 끌어올리실 작정이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호계는 위원님 아시지만 지금 구산지구만 큰 지구 하나입니다.
  지금 작은 지구는 막곡이나 또 일부 견탄 일부 지구하지만 호계 별암 같은데는 거의 다 되었고요.
  지금 구산 지구만 들어가면 호계도 지구....
유기오 위원    호계 별암도 다된게 아닙니다.
  호계 별암도 다른 사업으로해서 올해 한건이 들어 왔었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다음에 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지구를 예를들어서 영순에 의곡지구를 해가지고 경작로 포장을 별도로 다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60%나 70% 수준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구별로 총연장에 비율을 더해서 그런건데 우리가 견탄이 다 되었다해가지고 100% 다 포장하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유기오 위원    아니! 물론 100%다 포장하는건 저도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어느정도 그래도 문경시 전체가 어디 몇 개면만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예산을 이것을 짤적에 참 이런데는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한번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게?
○건설과장 최남순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 우리가 이후의 계획은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방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고 하니까 유위원님 우리가 감사때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지탄을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두고 보세요.
  우리가 내년에 전부다 할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유기오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을 사실상 지난번에 감사때라든지 사실상 계에서 내년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2004년도부터 좀 어느정도 들어가서 빨리 끌어올려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재 지난번에 갔을적에 저도 너무 수치가 작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담당계장님이 내년도에 견탄지구에 2킬로 됩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견탄지구에 1미터도 안되어 있고 호계 막곡지구에 800미터 올라 왔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그런데 저희들이...
유기오 위원    이렇게 책임없는 말을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런 것은 앞으로 그게 그렇게 되었다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물량이 보시다시피 전체는 4킬로입니다.
  우리시 전체 4킬로인데 사실 이 사업은 규모를 하면서 우리가 시비가지고 할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보조가지고 하는데.
  지금 차기년도에는 호계 구산하면 상대 실적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기오 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담당계장이 약속했는데도 내년도에 2킬로는 건설과에서 무조건 책임지고 실행시키십시오.
○건설과장 최남순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 보고하는 것은 조금 여유있게 하는데 위원님들 자꾸 조급하게 그렇게....
유기오 위원    조급한 것 아닙니다.
  너무도 그동안에 사실상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봤을적에 소외시킨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96년도에 1.4킬로 이것도 지금 어디 했는지도 줄도 모르는데 그동안 한건도 없었는데.
○건설과장 최남순  앞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하여튼 책임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용수로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수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지구에 보면 가은이 4.7킬로, 영순 3.2킬로, 산북 6,8킬로, 동로 4.3킬로, 마성 3.7킬로, 신평 2.8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호계는 1.6킬로입니다. 1.6킬로.
  저희들 호계만 하더라도 실재 가도라든지 다음에 견탄이라든지 호계 별암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양수장에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그 물에 허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땅 밑으로 스며드는 그런 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남순  그건 충분히 알죠.
  아는데 우리가....
유기오 위원    아니! 충분히 안다하면서도 그렇게 안되니까 얘기잖아요.
  하여튼 이 용수로 관계하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관계는 계속 과장님이 계실는지 안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계장님들도 신경 쓰셔가지고.
  장위원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최대한 기준점에는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내년에 다하고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킬로 이것은 도비보조분에 대해서 4킬로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것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는데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이건 승인받아야 됩니다.
  국비로 이게 내려오고 시비부담하고 도비부담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도비 지원 안받고 우리시비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시비로 경작로는 마을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앞으로도 시비 좀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늘상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너무 도비나 이런데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이것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좀 더 많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게 맞춰서 우리 시비부담분만 해가지고 할려고하니까 해마다 양이 좀 적죠?
○건설과장 최남순  적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또한 우리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건설과장 최남순  제일 선호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가장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이러한데 요구에 좀 따라서 예산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계.
○위원장 박영기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꽤 실시가 되었는데 처음에 전자에 했던 사업이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아! 전체 사업량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 전체 평균이 65%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65%정도요?
○건설과장 최남순  호계가 저조합니다. 유위원님 걱정 많이 하셨는데 호계는 사실상 우리가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 임기중에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견탄지구, 별암, 호계, 다음에 구산....
○건설과장 최남순  호계는 구산만...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실시되었던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아마 서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최남순  향후 계획은 우리가 장기계획은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수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기  예. 국장님 답변하시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기계화 경작로 관계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지 금년도 8킬로 했었는데 내년도에 4킬로 절반이 줄어가지고 사업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각 읍면에 배분하는게 사실상 애로를 겪었고 연초에 농반심의위원회 할때에도 호계 참석하신 지구에는 사업이 시행되어서 심의해서 올렸습니다만 전체 다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사업지구는 절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책정이 되면은 지구에 형평도 기하고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배분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도 하고 사실상 시 자체에서는 경작로 포장이 현재 예산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올해 8킬로 했으니까 내년에도 8킬로 정도 이상 될 수있도록 도하고 잘 협의해서 이번에 못한다면 추경에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따라서 기계화 경작로사업 실시내역하고 향후에 연차적인 계획은 밭기반정비사업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기계화 경작로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짚고 넘아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유가오위원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부탁도 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부탁도 했던 사항인데 호계가 경지정리면적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과장님 답변이 맞지를 않아요.
  왜 안맞는가하면 호계가 진흥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진흥지구별로 또 따져봐야 되는것이지 농업진흥지역은 기계화 경작로가 안되었더라도 역시 기계화 경지정리는 안되었더라도 진흥지역이 많다는 것은 농업전문생산시설입니다. 그게 안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거기보니까 경작로 포장율이 사실 타 읍면동에 비해가지고 25%라 그러면 누가봐도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안이거든요.
유기오 위원    15%예요. 15%.
정동건 위원    15%예요?
유기오 위원    예.
정동건 위원    15% 같으면 진짜 전체 평균이 65%인데 이것은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안가요.
  내년도에는 물론 타읍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는것도 이런 논란이 안생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그렇게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490페이지에서 492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안상휘위원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금년 8월에 집중적인 호우피해가 많아가지고 많은 자금을 갖다가 수해복구비로 배정을 했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안상휘 위원    참 그때 건설과에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비오는데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쯤 되니까 어차피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도움을 주고 피해를 막아주고 이런 목적인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완공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문경 같은 경우도 프로테이지로 90%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지역의 혜택을 주민들이 감사할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본청에 건설과든지 이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아무나 받으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본청에서는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너희들 뭐했나 이런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지켜보니까 건설과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사후에 관리하는 문제를 갖다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참고사항으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 이장들이 감시원으로 되어 있는줄 알아요.
  그러면 업자가 어느 업자가 오든지간에 뭐 입찰을 하든지 그 동네가서 일을하면 그 동네 이장한테 인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와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하는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게 거의다 이야기도 없이 끝나고나서 사후에 만나가지고 대포 한잔하고 했습니다. 이런 식이예요.
 그래서 참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사업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지휘 공사를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시는데 참 좋은일 아닙니까?
  이러니까 건설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은 분발하셔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침을 놓으세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안상휘 위원    이래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안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90% 진척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해서 소규모는 지금 착공이 되어 있고 조금 중규모는 아직 입찰중에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진도는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직원들이 지금까지는 발주하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발주가 이제 거의 다되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소 주민들하고 협의가 덜되었다든지 또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야 될 안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감독들을 일제히 현지에 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20% 이렇게 됩니다.
안상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가서 건설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문경사업 얼마만큼 되었어요."하니까 "95%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담당계장 말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애로를 당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건설과장 최남순  소규모는 혹시 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안상휘 위원    소규모는 얼마큼 되었고 큰 것은 프로젝트 큰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되는데 무조건 90%되었습니다. 이래요.
  저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 가은에 건설계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건설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나가서 열심히 다니지 왜 이래"이러니까 토목직이 저하나 뿐인데 저도 설계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이 없다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인원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의회가셔가지고 예산통과할 때 문경에 토목직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래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던간에 이것을 읍면 같은데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안상휘 위원    요즘 왜그런가하면 주민들이 어디 도, 청와대 막 전화를 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안상휘 위원    그러니까 밑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한 사람이 아마 주민이예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시청에 내가 이야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해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됩니다."했는데 그사람한테 혼났대요. 또요. 가서요.
  읍사무소에서 "당신 왜 거기가서 전화를 해서 날 골치 아프게 했나."막 뭐라고 했어요. 이런 민원도  있어요.
  참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한번 여름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꺼?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는 되도록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사안이 그러면 어쩔수 없는 거지요. 뭐.
안상휘 위원    잘하는 것은 잘했다 해야되지.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2페이지까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계속해서 493페이지 건설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4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부터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 영강하도준설사업에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이것 영강하도 준설하고 금천하도준설사업이 올해 처음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유위원님이나 우리가 막곡에 하상정리 해달라 이러는데 이 구역은 우리가 나중에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하니까 영강하리에서 어디까지 설계용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막곡까지 한다든지 금천 같으면 상강에서 산북 서중까지 한다든지 이것은 물량은 좀 유동적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아직은 지구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아직 그 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11억이상의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먼저 하십시오.
장경 위원    먼저해요.
유기오 위원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따르면 99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사업량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전번에제가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용수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린거와 같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경에 3건에 3,785미터가 들어가 있고 마성 4건에 4,248미터가 들어가 있고 가은 4건에 1,926미터, 산양 4건에 2,585미터 이렇게 건당 평균으로 따진다그래도 상당한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희 호계에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따진다그래도 한 250미터밖에 안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1,562미터라든지 1,062미터, 640미터, 이렇게 그 건수가 비슷한데도 어떤 지역은 많은 양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어떤 지역은 진짜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조금씩 조끔씩 한 세월없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사실상 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형평상 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유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계같으면 올해 가도천을 하면은 소하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기오 위원    가도천은 2급 하천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2급 하천이든 어쨌던 우리가 하천하고....
유기오 위원    아니! 소하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소하천.
○건설과장 최남순  이것을 잠정적으로 어느 연도에서 어느연도까지 해가지고 어디가 적고 어디가 많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이라 하는 것은 꼭 99년부터 이렇게 해오는게 아니고 그전부터 해오다보면 단편적으로 적은데 있고 많은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위원님이 자꾸 호계를 국한을 하시는데 호계는 가도천 2급 하천이든지 사실은 우리가 2급하천이든지 소하천이든지 우리가 정비하는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올해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60억원 들어간다하면은 지금까지 많이 못했던 것 마음껏 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너무 자꾸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을 국한해가지고....
유기오 위원    물론 지역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1급이라든지 2급 하천하고 소하천하고는 엄연히 구별이 되어 있는거고, 그 소하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사업물량을 자료를 요청받았을때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건 단편적으로 우리가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공고롭게도 적을수도 있고 이러지만 지금 좀 적었던 부분들이 소하천하고 총 망라해서 더 할수도 있고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우리가 소하천을 해봐야 한 두지구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전번 추경에도 유실한 지구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적으로는 좀 편중된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실수도 있는데요.
유기오 위원    아니! 수해로 유실된 부분은 수해복구비로 해서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또 위험시설도 해야 되죠.
유기오 위원    그렇게해서 또 예산세워서 하는 것이고 이건 순수하게 조그마한 소하천정비에 대한 얘기인데 자꾸 2급하천 이런걸 갖고 얘기하신다 하는 것은 뭐 잘못되었죠.
○건설과장 최남순  그럼 우리가 3지구 하는 것을 읍면마다 형평 이룰려고하면 전체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하는 것은...
유기오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어느정도 형평을 봐가지고 좀 적게 들어갔다하면 조금 양을 주시고 이래 야 되는데 적게 들어갔는데에도 뭐 50미터, 100미터 어떤데는 1킬로, 2킬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우리가 지적을 경작로도 지적을 해주시고 소하천도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는 작년에 호계 한지구 했고 내년에도 우리가 작지만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계획은 나름대로 금방 어떻게 바꿀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기오 위원    그러면 호계가 적다하면 보산골천하고 우로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반반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게 조서에 다 있을 건데요.
유기오 위원    아니! 나와 있는데 이게 2건으로 해올라 와가지고 금액이 올라와 있으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조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재 형평을 고려하셔갖고 좀 적게 들어갔는데에는 조금 낫게 주고 다음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는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형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얘기하면 흉내만 조금 내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사업은 우리가....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죠.
유기오 위원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불균형에 대해서는 유위원님이 감사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시정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할께요.
유기오 위원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시설비 하단에 보시면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하는게 나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하천에 위험시설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이건 좀 돌발적인 겁니다.
  우리가 시설물이 노후되어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 지역도 그렇고 시설물은 우리가 수문이 갑작스럽게 탈이 난다든지 또 어떤 제방이 예기치 않던 작은 부분이 탈나면 이건 응급복구용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장경 위원    그렇다고보면 여기에 위험시설물 보수면 어떤 목표가 없네요?
○건설과장 최남순  이건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장경 위원    포괄적으로?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라고 또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비비요?
장경 위원    예.
○건설과장 최남순  예비비라 하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장경 위원    건설과에 예비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없죠.
장경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예비비는 시 전체에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시 전체의 예비비로 만약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돌발사태가 발생했다하면 예비비로 첨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우리가 1억가지고 쓸수있다면 1억까지 쓰야 될것이고 그것보다 더 많이 돌발적인 사고가 있다하면 예비비에서 인출해야 되요.
  그래서 예비비 묶어놓고 이런 작은 시설을 할때마다 지출하기는 거북하니까 우리가 연 1억내지 2억정도 해가지고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활용을 하고 그외에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적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비비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당장 큰 그게 있어가지고 책정해 놓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건 시전체것을 묶어놓은 겁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6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497페이지 시설비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모래살포기하고 제설기는 현재 우리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모래 살포기는 지금 15톤 차가 2대입니다. 그런데 1대만 있기 때문에 1대 더 했고 또 제설기는 우리가 우심지구 각 읍면마다 눈이 많아가지고 동네 긴데 트렉타이나 이런데 부착할 수 있는 삽날 그걸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여러대 나가 있죠. 각 읍면별로요?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20대정도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게 20대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20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4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8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일반수용비에 프린트기 토너구입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프린트기를 샘플만 사면 얼마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최남순  토너는 약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프린트기를 샀을 때 신품을 샀을 때?
○건설과장 최남순  170만원정도.
장경 위원    얼마요?
○건설과장 최남순  170만원정도요.
장경 위원    170만원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약품대가 좀 많습니까?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프린트기 토너구입을 33만원을 2대를 세 번 갈아요. 세 번.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그렇게 약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렇죠.
장경 위원    그럼 그 돈이 새것사는 것 거의 비슷비슷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새걸 사도 토너는 사야죠.
  기계를 사는것이고 복사가 되는 약품은 별도로 역시 사야되거든요.
장경 위원    그럼 재산취득에 보면 프린트기 또 나오는 것 같데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되어가지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체하는 겁니다.
  건설과 같으면 도면도 복사해야 되고 일반 사무용품도 거의 지금은 복사에 의존을 하니까 약품도 좀 많이 들어 갑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시설비중에서 서고정비 및 재난상황실 정비 25제곱미터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이건 뭐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시설물 저희들 건설과에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근무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강우시에 매일 일직을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건설과앞에 서고 재난관리사무소옆에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안에 시설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 정비하는 예산으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유기오 위원    25제곱미터 같으면 조그마한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거기는 비품을 일부 사고 시설 고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최소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페이지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의심사는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규화 위원    496페이지에 장경위원이 질의한 하천위험시설물 보수해가지고 1억원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규화 위원    예방을 위해서 1억을 했다고 했는데 498페이지에 가면 재해대책기금으로 기금전출금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한데 엎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해가지고 1억9,000만원 되는데 왜 목을 나눠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최남순  아! 이건 뒤에 기금적립입니다. 일정예산규모를 적립을 해가지고 이것은 앞에 있는 응급복구비는 즉각적으로 쓰는 것이고 뒤에 기금 9,000만원은 앞으로 재해가 났을 적에 장기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재해기금 적립하는것하고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은 일정금액을 적립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이건 쓰는게 아닙니다. 시설비에 투자하거나 이런게 아니고 적립을 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정규화 위원    그럼 못쓰는돈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 있으나 마나죠.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우리가 앞에것보다 더 급박한 일이 생겨가지고 할적에는 우리가 50% 범위내에서 기금의 50%의 범위내에서 쓰도록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
정규화 위원    전체예산의 50%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 심의하셨을 겁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506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사업은 어디죠?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여기 함창 윤직에서 불정까지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속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505페이지 지나갔습니다만 지역현안도로사업 11지구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지구 이것 좀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조서에 다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뒤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역현안사업 거기 있습니다.
  여기 포괄적으로 묶였는 사업은 여기 조서에 저희들이 다 명기를 해드렸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09페이지, 510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지나간 페이지입니다마는.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507페이지에 도로긴급보수비해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곳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이것도 지역은 없고 우리 시전체에 도로가 갑자기 어디 파손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응급복구용으로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긴급 보수비로.
  우리가 어느 지구에 쓰는 것은 사업별로 하지만 기존 도로가 시전역에 상당히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발적인 어떤 사고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적에 긴급복구를 하는 사업비로 세워 놨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513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516페이지부터 517페이지, 518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2,300만원 그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하면은 우리가 자연재해이고 재난이라하면 인재 이것은 기금으로 아래께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517페이지, 5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수사업 세출예산 520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유기오 위원    지나간 겁니다만 518페이지.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일반하천 개·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쓰는 사업비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518페이지 특별회계.
○건설과장 최남순  세입예산이니까 세출예산을 보셔야 됩니다.
  세입이고 그걸가지고 우리가 호계 지천제하고 농암 내서제 이건 1억하고 우리시비 9,200만원하고 524페이지에 우리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금 질의했던 부분이 과목이 시도비보조금 이게 보조금으로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523페이지에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6,400만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524페이지 하천제방 정비 장비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1억2,800만원 그게 있죠?
○건설과장 최남순  아! 523페이지에 이건 도비 6,400만원이 와가지고 시비 6,400만원하고 해가지고 1억2,800만원으로 이건 앞 전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오는걸 명칭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정규화 위원    알아요. 그래가지고 1억2,800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세목으로는 하천제방 정비 장비 임차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규화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것은 우리가 문경 전지역에 하상정리를 한다든지 기성제 정비를 한다든지 기성제 제방 형성된데 안 있습니까?
정규화 위원    예.
○건설과장 최남순  거기에 잡목을 제거한다든지 또 기성제중에서도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걸 보수하는데 임차료 이게 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물론 다 목은 다 틀리고 이렇습니다마는 제정 과목도 틀리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말이 그말이고 그말을 갖다가 예산을 너무 많이 편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건 위원    금천에 상강에서 금천까지 얘기나오고 또 영강 하류에서 막곡까지 거기 나오는데 거기 자꾸 돈이 들어갔다 그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영강하고 그건 지역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제방은 문경에도 있고 가은에도 있고 각 읍면하다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위원장 박영기  하천제방 정비 장비 임차료는 일단 정해진데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없습니다. 이것은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는 참 올해는 막곡도 했고 산북 서중도 일부했고 거기 우리가 잡목제거라든지 하상에 그런데 쓰는 장비임차료로해서 평상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사업수익으로 골재판매수입이 1억13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것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입잡은 거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우리가 청원경찰 하천 청원경찰이 있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거기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장경 위원    3명이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필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하천내에 불법 오물을 투기를 한다거나 또 하천을 임의로 굴착을 한다거나 또 하천에 어떤 토석을 채취한다거나 이런걸 감시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를 할 경우에는 골재채취 반출이나 그것도 확인을 하고.
장경 위원    지금 하천감시원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시정 또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먼저 순찰하면서 하고 꼭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적발했는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장경 위원    하천감시원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현재 적발되어가지고 사건을 한다거나 현재로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사건보다는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죠.
장경 위원    미연방지지. 또 미연방지뿐만 아니라 그정도 어떤 감시원으로 하여금 적발될 정도 같으면 일반 시민들도 아마 신고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건설과장 최남순  신고는 약간만 그러면 들어옵니다.
장경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하천감시원이 있게 된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골재채취할때를 가장 큰 임무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크게 보면 그렇죠.
장경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 보면은 하천감시 청원경찰하는 계상되어 있는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하천감시원 3명에 대한 지급되는 돈이 대충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보시면 골재채취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사람들 봉급도 안될 그런 실정에 와 있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골재거 부존량이 양이 적으니까 그런면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골재채취를 안한는 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로 이 사람들을 쓰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재채취도 하고 감시 그야말로 감시도 하는데.
장경 위원    감시원이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그사람들이 예방활동을 한다고하지만 위원들 다 계시지만 본 기억이 안납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3명이 다니니까 전지역을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이렇게보면 세외수입은 거기서 온것이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전부 시에서 전부 시비에서....
○건설과장 최남순  전체 시비가 아니죠. 이건 도비를 하지 않습니까?
장경 위원    도비가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시비에서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계산하셔가지고 조금 감안하시는게 안낫겠나 그렇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장경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하천감시 청원경찰 물론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강옆에 살면서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옷을 시에서 여기 옷구입비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옷뒤에다가 하천감시요원 한다든지 좀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사람이 정상적으로 진짜 하천을 감시하고 다니느냐?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 하천 감시요원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까지 적발되었는것도 없고 단순히 골재채취하는 그 나가는 양 체크하기 위해서 이사람을 매년 두사람씩 쓴다하면 어떻게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이 됩니다.
  그런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까전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실제 경지정리사업 건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큰 지구는 거의 대개 경지정리가 끝났습니다마는 소지구 말하자면 30핵타미만 되는 그런 소지구 30핵타미만이라도 그 인근지역과 가까운 인근 지역과 합치면 사실상 사업이 가능도 합니다.
  사실 진흥구역으로 지정은 해놔 놓고 실제 경지정리가 안된다고하면 그 진흥지구로 지정되었는것에 대한 불이익도 큰데 지금 앞으로의 농촌은 자꾸 젊은 사람이 없고 전부다 나이 많은 이들이 농사를 짓고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자기 논에 들어가는 길 하나고 없고 수로 하나도 없다하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촌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라도 저희들 호계같으면 막곡 우로지구해서 한지구 다음에 서남 1리, 2리해서 한지구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곳이 2지구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사업으로서 산북에 석봉지구 24핵타도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지역도 경지를 다합하면 30핵타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도에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꼭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위원님! 앞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곡하고 우로쪽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계획은 도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산북 회룡이라든지 지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지금은 30헥타 넘는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인근 비슷한 지구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욕심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국비를 투자할수 있다는 길이 있다라면 조금 우리 업무적으로 무리가 가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과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을 합하여 242억6,450만원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에서 52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총 118억6,75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용비, 부서운영비를 합해서 1억1,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에서 532페이지까지 사업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6억9,8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7지구, 그다음에 중앙양여금사업 4지구, 지역개발 양여금사업 18지구로 시설비에 114억9,037만7천원, 감리비로 1억5,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5,762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불토지 부당이득금 임대료 및 점촌동 서라벌안경주변 부당 이득금 임대료와 소송비용을 합해서 5,06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34페이지 세입예산하고 537페이지 세출예산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은 1억3,900만원중 청산교부금, 징수금 미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청산금 수입을 합해서 25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46페이지부터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사후환경영향평가 및 농지조성비 대체도림비를 합해서 10억9,400만원, 그다음에 청산교부금에 2억7,800만원, 공사비 미지급금 31억원중에 11억1,325만원 그다음에 예비비 7,87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2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산금 수입금 3억원,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수입금 80억8,700만원, 그다음에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합해서 85억8,8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558페이지에서 56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7,20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574만8천원, 인부임에 738만4천원, 그다음에 공사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81억1,825만원,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00만원 그다음에 청산교부금 2억원, 예비비로 1억8,262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 특별회계도 563페이지에소 5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 매각수입에 4억400만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6억9,500만원을 합해서 1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566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그다음에 여비에 72만원, 재특융자금 이자상환에 2,875만원, 그다음에 재특자금 융자금 조기상환 10억원, 예비비로 6,15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526페이지, 52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535페이지.
○위원장 박영기  526페이지에서 527페이지까지입니다.
유기오 위원    526페이지라요?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 위원    그것은 없어요.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일반운영비에요. 철도청 위탁 건널목 경보장치 순회점검 수수료가 130만원으로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철도건널목 경보장치 검사 수수료해가지고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전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건널목을 개량할적에 철도청하고 협약을 하는 조건부로 어떻게 했는가하면 자기들 제시안이 철도청에서 수시로 자기들 건널목을 점검하는 대신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수수료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건널목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불정 클레이사격장 가는 그 건널목 확장했는 것 그 내용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공단지.
○도시과장 고봉환  농공단집니까?
  그래서 그것은 산출근거는 사실 철도청 자기들이 근거를 가져옵니다.
  보면은 자기들이 정비한 내역하고 주욱 들어옵니다. 순회한 횟수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갈 필요로 했는 이런걸로 산출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데는 돈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손이 적게 간데는 적게 나오고 이런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관광사격장 있는데가 손이 더 많이 안갔어요. 이번에. 정비하면서.
○도시과장 고봉환  글쎄요. 그것은 철도청에서 보고 자기들이 청구할 때 보면은 자기들이 정비하고 점검하고 이런 회수, 인건비 이런걸 따져가지고 갈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많다, 적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순회하고 정비했는걸....
장경 위원    이건 뭣 때문에 차이가 나는가 확인 안해 보셨죠?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고지서 오는 것 보면 자기들이 고지서 산출이 다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걸 보면요.
  산출내역에 보면 자갈 부설했는 것 점검, 여비, 출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해가지고 130만원, 150만원 저희는 그걸로 입력을 합니다.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고.
장경 위원    우리 관내에 건널목이 지금 봐서는 네군데인데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는 세군데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는 한군데이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는 150만원을 줘야 되고 도시과에서 하는 세군데는 130만원이 책정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검사수수료인데 이게 검사수수료에 차익 생길 그게 있습니까? 이제 봐서는 타당성이 없는걸로 생각 되는데요?
○도시과장 고봉환  장위원님 그건....
장경 위원    그러면 이걸 뭣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다음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공고가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거기 200만원으로 책정되었죠? 2개사.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 200만원, 2개사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527페이지에.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신문공고료 200만원 이래가지고 2개회사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리고 558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도시과장 고봉환  558페이지입니까?
장경 위원    예. 5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신문공고료 이래가지고 300만원 책정에 4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저희들 신문공고료를 보면은 글자, 그다음에 단수 이런데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는 것은 도시과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으로 공고란에 도시계획 공람공고 이렇기 때문에 좀 간단한 편입니다.
  그런데 환지청산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공고료라든가 아니면 체비지 공고료 이런 것은 상당히 란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비싸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똑같은 공로라도 공고내용이 좀 더 길면은 더 비쌉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단수에 따라서 틀린다 하는 내용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약간 크기에 따라서.
장경 위원    크기에 따라서?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그걸 단수라도그랬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보통 단수라 합니다.
  보통 1단, 3단이라 합니다.
장경 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공고료는 몇단이고 지금 신문공고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신문공고료는 이게 몇단에 내는 겁니까? 이게?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공람공고 되어 있는 것은 4단에서 5단정도 됩니다.
장경 위원    어느게요?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 도시계획 일반 공람공고 쓰는 단수가 4단정도, 5단정도 됩니다.
장경 위원    아니! 이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4단이고, 한 5단이고 이런 막연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4단이면 4단, 5단이면 5단 그렇게 해야 되지 한 4단이 뭡니까? 한 4단이?
○도시과장 고봉환  크기는 제가 지금 규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단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이것은 산출을 누가 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산출은 저희들이 통산 공고하면서 청구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장경 위원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는 어디 기준을 두고 산출해 낸 겁니까? 이게?
  예산세울려고 하면 각 신문란에 몇단에 얼마다 하는게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공고한 공문 첨부들어온 것을 기준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몇단입니까? 이게? 몇단 기사라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게 단수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저7
희들이 신문공고료 청구 들어온 금액으로 했다 이런 얘깁니다.
장경 위원    예산에 반영할려고하면 최소한 어떤내용을 몇단에 내야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기초적으로 그게 구상이 되고 난뒤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200만원, 300만원 일관성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문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낸 신문공고료를 당초에 냈기 때문에  기에 첨부되는 금액를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환지청산 관계는 환지청산 저희들 공고를 냈을적에 청구들어오는걸 가지고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걸요. 도시계획 설정 신문 공고료 내는것도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낸걸로 보고 있고, 또 체비지 관계 내는것도 보면 그런데 지금 어디 100만원씩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 공고료 낼때에는 몇단에 얼마다 또 이쪽것을 내는데 몇단에 얼마다 이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일한 액수가 나와야 이해가 가는 거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1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날수록 신문에다 공고한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좀 힘든걸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신문공고료를 갖다가 그런 단수를 기준을 한다하면 저희들이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예산잡은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공고하니까 청구가 이렇게 들어오더라. 
  또 체비지라든가 환지공고하니까 공고료가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했죠. 예.
장경 위원    작년에 했는 것을 그러면 도시계획 설정 신문 공고료 냈는것하고 체비지 내는 밑에 있는 광고 300만원짜리 광고 내는것하고 이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철도건널목 경보장치 순회 검사수수료 내역하고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도시과장 고봉환  복사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널목 경보장치 검사 수수료에 대한 것,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건널목 차이점 같이 내용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신문 광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5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인건비 내역에 보면 526페이지에 수로원 피복비가 들어가고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작업화 포함해서 한사람당 15만원 계상을 해서 두사람에 3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뒤에 보면 방한복 두사람 해가지고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액수는 8만원 차액이 납니다마는.
  세세항에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작업화를 다해서 계상해서 30만원인데 그뒤에 보면 또 방한복 두사람해서 8만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고봉환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저희들이 38만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 방한복은 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는 우의하고 작업화하고 작업복 그렇게 산출액이 30만원이고 방한복은 따로 계산해가지고 앞에 설명은 일괄 했습니다만 산출기초에다가 별도로 방한복은 따로 산출을 명시했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타 과에서도 일용인부임에 피복비에 올라온걸보면 거의다 4가지 품목을 해서 15만원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어째가지고 여기는 방한복 4만원이 더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528에서 529요?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528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에 보면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 인원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까지 17명입니다.
장경 위원    예?
○도시과장 고봉환  17명입니다.
장경 위원    17명?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17명인데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저희들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주택과를 합치는 걸로 보고 인원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주택과 인원을 합치는걸 보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합칠지, 안합칠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아 놓은 거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주택과를 예산부서에서 주택과로 합치는걸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짰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안합치면 다음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대로의 예산을 올려야 되는거고, 심의를 해야 되는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물론 과가 다시 하나 편성되어 들어오겠지 벌써 의회에 통과도 안된걸 보고 예산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저것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했어도 될뻔 했었는데요.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준농림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례안 얘기를 할적에 도로망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시도, 지방도, 다음에 면도, 농어촌도로 이런 도로망에 대한 것을 그전에 한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각 읍면별로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되셨는지.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같은 업무를 봐야되는데 도시계획도면하고 건설과에 있는 농어촌 도로라든가 국도, 시도로 되어있는 가로망하고 같이 어떤 선 되어 있는 도면이 없습니다.
  전번에 한번 건설과 도면 보니까 가로망 없고 전부 도로망만 되어 있더라고요. 가로망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건설과 도면을 다시한번 제작한다 합니다.
  그게 안되면 건설과에 있는 도면하고 저희들 도면하고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까 사실 설명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도로망 되어 있는 것을 사실 남의 지역의 도로망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면의 읍면별로 도로망을 각 위원님들마다 사실상 도로망 개략적 도면을 건설과것 하고 도시과것 하고 해가지고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530페이지 신평동 공평도로 확·포장공사 이래가지고 3억이 계상되었어요.
  이 계획은 지금 기 공사를 했거나 앞으로 지금 시비로 10억이상 되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들어가 있는건 이것대로 잡고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중장기되어 있는것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죠.
장경 위원    아! 중장기계획에 따른 예산을 이제 확보한다 하는 그런 얘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집행이 되어야 되죠.
장경 위원    집행내역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럼 시비도 안되었는데 중장기계획 심의가 안되었잖아요. 아직요?
○도시과장 고봉환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안됐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투·융자심사가 안되었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안되었는데 예산이 이게 저것한다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은 전체 사업비 금액으로 보면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올라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거기 앞에 입구에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본위원이 볼때에는 공사가 이미 벌써 시행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디에 의한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고요.
장경 위원   아니! 그 전체가 지금 시도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시도입니다.
장경 위원    그쪽으로 저쪽 우회해서 공평 그위로 나오는 그 도로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승백이 앞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계획에 보면 도로가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10억 얼마 계상 심의가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거기 다 포함된 도로잖아요. 여기?
○도시과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일부 공사는 하고 아직 공사 안한 것은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과장 고봉환  일단 전체 금액으로 본다하면 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차 했는 것은 단구간 끊어서 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정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전에 일을 했는거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세웠는 것은 3억을 세웠는 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심사전에 세웠는 겁니다.
장경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것 심사위원회가 아직 개최안되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생각하면 이것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부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계속사업이고 이게 시도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장경 위원    지금 본위원이 가져있는 투·융자심사 보고서를 보면은 공평도로 확·포장공사 이래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참석한다면 역시 하겠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걸 위원장님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 위원    왜그런가하면 수혜인구가 96세대 276명이 수혜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96세대에 276명 수혜도는 100%라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사의견에 보면.
  그리고 이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주민의 숙원사업은 덜어주고 또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걸로 심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6세대 276명이 수혜받는 10억정도의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장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잘아시겠습니다만 어떤 간접시설을 투자할적에는 꼭 수혜자 인구가지고 따지는것보다도 저희들이 여기는 앞으로 화약고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장승백이 돌아가는 순환도로도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 각종 농특산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경 위원    그분들이 96세대에 농축산물을 운반하는데 가장 많은 그런게 있다면 지금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읍면 시민들이 운반하는 농축산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96세대에 10억을 투자한다하면 너무 과분한 투자가 아니겠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답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공평도로는 수혜가구 인구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연말쯤되는걸로 이렇게 됩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평4리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다는 비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은 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공평4리에 있는 교차로를 이용해가지고 서울이나 문경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되는 도로인데 사실상 투·융자심사하기에 저희들이 이 내용이 아마 안들어 갔을 겁니다.
  급변되게 변화된 그런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했는데요.
  저희들 투·융자심사할 때 자료를 다시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평4리가 진입로로 해가지고 한다면 사실상 그런 우리 시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안도 되지만 심사의견이라든지 심사항목 사항에 보면 그런 이유이고 그냥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또는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교차로가 들어온다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애요.
  함창에서 들어오고 저위에 유곡 거기서 교차로가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확정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런 과정에서 저것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시로 봐서 편중된 많은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3억이라 하는 것은 지금 공사내역이 어디쯤 들어갑니까?
  250미터에 10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250미터로 나가는데 3억가지고 이 공사를 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전체 마무리는 저희들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입구에서부터 공평 마을앞에 가면은 장승백이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구거지만 연결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꼭 구태여 주민들 인구수라든지 호수를 일컫는게 아니고 앞으로 그 도로가 되면 화약고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장승백이에서 공평쪽으로 넘어오는 순환도로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라는것은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상으로 해가지고는 이 공사가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추정예산으로 했다 하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잘안갑니다.
장경 위원    추상적으로 안나올 것이고 뭐 기대되고 이런건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어떤 SOC 사업을 한다하면 어떤 기대심리도 있고 앞으로 예측되는 일의 지향적인 것도 보고 하는 것이지 꼭 현실성있는것만 저희들이 얘기한다하면 예산에 문제가 있죠.
장경 위원    아니! 미래지향적으로 봐도 돈이 1, 2천만원 들어가고 이런건 몰라도 10억이 투자되는 도로 공사인데 우리시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시입니까?
  그 내용을 말이죠, 총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과장님! 장경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경 위원    그리고 531페이지에 점촌시가지 중앙로 도로변 정비사업, 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점촌시가지에 도로 보수비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비가 오고나면 장마가  가고 나면 또 도로가 굴착이 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보수비로 예산을 세워 놨고요.
  그다음에 사가지 경계석 보도블럭 정비는 지금 시가지내에 중앙통 부분에도 경계석이 노후되어가지고 옛날에 재래식으로 되어가지고 깨어진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상신기 쪽에 올라가면 옛날 사각 블록으로 되어가지고 깨진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보도블록을 한번 갈면 그 수요연한이 얼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보도블럭이 지금 옛날에 사각블럭은 연한이나 내구연한이 그냥 사람만 다니면 상당히 오래갑니다.
  오래가는데 작업도 수도라든가 이런 작업하면서 다시 옮기고 다시 덮고 아니면 차도 올라가고 이럴때에는 사실 2, 3년만에 다 깨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공사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되어가지고 마모되는 그런 사항은 그 공사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이걸 정비해줘야 할 그런게 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건 당연합니다.
장경 위원    당연한데.
○도시과장 고봉환  당연한데 공사를하면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침하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경계석 현재 시가지에 교체해야 할 경계석이 얼마나 됩니까? 보도블럭하고?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보도블럭 사각되어 있는 것은 계전있는데 지금 거기 그쪽하고 상신기 말래이 구간에 상당히 일부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점촌시가지 중앙로 도로변 정비사업 하는 것 이건 예산만 저것 해놨지 아직 어디를 어떻게 한다하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지금.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만약에 갑자기 굴파되거나 침하되는 부분, 갑자기 파손되는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기동성있게 사업을 책정할려고 이렇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경계석하고 보도블럭은 도로면 노면 정비사업에 해당이 안됩니까? 똑같은 내용 아니래요?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저희들이 분리를 이것은 포장노면 보수비가 되고 이것 뒤에 밑에 세운 1억1,400만원은 저희들이 경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블럭 이런 것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중앙로 도로 노면정비 사업인데 지금 도로가 마모되어 있거나 어떻게 그렇게 돌발적인 어떤 사태가 일어날 곳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시가지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굴파되고 포장이 갈라진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되는데 일부 지금 우·오수 분리공사가 지금 덜되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데 된 구간 부근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비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점촌시가지 중앙로는 본위원이 볼때에는 우·오수 분리공사로 인해가지고 어느정도로 그게 전부다 노면이 새로 포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 어떤 중앙로에 이게 해당되는지.
○도시과장 고봉환  중앙로에 우·오수 분리하면서 완전히 보수했으면 참좋겠습니다만 보수한 부분만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근에 깨진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전체 깨면서 일부 깨면서 전체 포장을 했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그 보수한 부분만 자기들 깬 부분만 보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에 세워놨단 이야기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우·오수 분리공사를 하면서 지금 시공자들이 전부다 카트로 잘라가지고 파내고 또 보수를 전부다 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하면은 그 보수공사를하면서 원 상태로 복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공자가?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구간에 도로에 전체를 다 떼어내고 다 할려고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없죠.
  그런데 지금 시내 보수하는게 10미터 도로같으면 자기네들이 6미터, 2미터만 공사하면 2미터만 끼고 공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미터 구간, 8미터 구간은 저희들이 보수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장경 위원    아니요. 그것을 만약에 2미터 공사를 해가지고 6미터가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 보수공사 시공업자가 나머지 6미터에 대한 어떤 파손되는 그것까지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래?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거기서 측정을 안하겠죠.
  그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적자내어가지고 우·오수 묻은 작업구간만 자기들이 복구를 하겠죠.
장경 위원    그러면 짤라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하다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시에서 해야되고 이럴 것 같으면....
○도시과장 고봉환  아니! 하자가 아니죠. 공사 안한 구간.
장경 위원    그럼 공사 안한 구간은 뭣 때문에 보수해야 됩니까?
  뭣 때문에 보수해야 되느냐고요?
○도시과장 고봉환  1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파손된데가 많다 이런 얘깁니다.
  많은데 이걸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되는데 2미터, 3미터 우·오수 관거를 묻을려고 그걸 파가지고 다시 작업을 했을때에는 그 구간 복구는 그 우·오수 묻는 부서에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 도로는 우리가 보수한다 이런 얘깁니다.
장경 위원    그럼요. 본위원한테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오수 분리공사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볼때에는 그걸 나눠가지고 아스팔트로 그 위에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는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현재로 봐서는 그게 차이가 안나요. 지금 노면이.
  지금 봐서 도로를 1미터 잘라가지고 전부 관거를 묻고 위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 그 차이가 안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색깔표시는 나죠. 구분은 나죠.
장경 위원    색깔표시는 나오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나 도로 노면상으로는 표시가 안난다 이런 얘깁니다. 현재로서.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런데 가보면 복구했는것은 새것이고 옛날 것은 갈라졌고 엉망이죠.
장경 위원    갈라졌는데 그것을 갈라졌다고 해서 뚝 떨어질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색깔만 틀리다 뿐이지 그냥 노면에 차 통행하고 이런데는 큰 지장이 없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봐서 좀더 완벽한 어떤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노면상에 보수해놓은 그런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거리라든지 산정을 해주시고, 또 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 거기 한곳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해 야되는지 그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해 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 노면이 어디가 불량한지 조사를 해서 자료 올려주시고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로 보수에대해서는 현재 해야될 위치라든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내겠습니다.
  내드리고 그다음에 일부는 기동성있는 예산으로 확보했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교체구간은 조서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공평동 도로가요, 신평동에서 공평동 변전소까지 250미터 했는데 공평4리가 변전소 지나가지고 장승백이 도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위에 마을이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그위에 말하자면 국도3호선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위에 중부내륙고속 도로 지나가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지나갑니다.
유기오 위원    예. 그래서 실재 수혜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실재 공평4리에 거주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승백이 주유소 있는데서부터 공평4리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기 2차선으로, 편도 1차선으로 해가지고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하면은 지금 우리 공평동에서 저쪽에 농협창고 있는데로 해서 다음에 장승백이 주유소 다음에 저위에 주유소까지 지금 올해 4차선 시작 안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그렇게 되면 실재 점촌에 계신 분들이 장승백이 주유소 있는데에서 진입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장승백이에서 넘어와서 공평 임촌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도시과장 고봉환  임촌에서 지금 국도에서 들어와서 임촌으로 해서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가보셔서 알지만 음마까지 들어갈려고하면 버스타고는 차량 교행을 못합니다.
  못하고 올라가는 길이요.
  화약고 들어가는 차가 들어오면 교통이 마비입니다.
  폭이 저게 3미터 54센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승백이로 넘어와도 음마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마에서 돌아서 나오는 도로는 현재 임촌까지 돌아 나올려고 하면 노폭이 5미터 54센티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들의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많은 입구까지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돌리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그리고 전부다 장경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가지 우회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는 이쪽 도로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이 도로는 34번 국도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국도인데 이게 시관내 국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그것을 해마다 돈을 1억씩, 1억씩 해가지고 그것을 450미터 되는걸 3킬로 되는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시관내 국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청소관이 아닙니다.
  법상에 도시계획구간내에 시관내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도 국토관리청에서 길을 닦고 했는데 시에서 이런것까지 부담한다 하는 것은....
○도시과장 고봉환  당초에 그 도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
○도시과장 고봉환  우회도로도요.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중앙도로 노면정비사업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물론 예산이 충분이 확보되지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흘이 멀다않고 파제켜요. 길을.
  뭐 한다고 또 한번 파면은 거기 얼마 또 지나면 또 뭐 한다고 파제키고, 
이래가지고 어떤 교통량의 흐름도 방해가 되고 사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인 잡아가지고 한번 파헤쳤을적에 우·오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게 한꺼번에 시설될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파헤쳤으면 실재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달가도 사실상 그위에 덧씌우기 아스팔트가 안깔려요.
  그러다보니까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성토가 되고 다음에 가 피치를 쌓았는 상태 같으면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시가지 보도블럭도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점촌시가지내에 주욱 보도블럭이 벌써 몇 년전부터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교체되었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사각블럭은 시멘트 블록으로서 미감이 안좋고 그래서 칼라면 말하자면 보도블럭으로 교체할려고 그런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사람이 보도블럭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다 하면 좀 어느정도 이게 진짜 파손이 되고 이렇게 한다음에 교체가 되어 들어가면 시민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고 경계석은 차들이 옆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파손이 되어서 경계석은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보도블럭이 훼손이 크게 안되었다하면 사실 이런 것은 다른데 예산을 이용할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좀 늦게 하더라도 시급히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물론 희고, 붉고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다하면 파손이 그렇게 없다면 돈을 들여가면서 교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는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럭 할려고 하는 구간은 상신기 말래이하고 버스터미널 부근인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사각블럭이 다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가봐도 이것은 참 도시에 보기 부끄러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유위원님 지적하신 그 도로굴착관계는 저희들도 굴착부서하고 항상 마찰이 되고 그다음에 조정위원회 할때에도 항상 강조합니다만 도로가 폭이 8미터면 3미터를 깨면은 이것 포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자기들 예산사정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도로 깬 부분만 보수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침하가 됩니다.
  땅을 파도 그 부분에 복구한 부분에 이음매가 물이 들어가서 또 다 일어납니다.
  이래서 지금 사실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나고 지금 시가지내에 우·오수분리 지금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잔여구간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했는것도 지금 갑자기 갖다 붓고 통과시키기 때문에 다짐도 옳게 안되었습니다.
  침하가 되는 것은 앞으로 도시과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그 공사를 맡았는 사람이 어느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시간성이기 때문에 바로 덮어놓고 바로 포장을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죠.
유기오 위원    공사를 맡을때에는 그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자보수금을 들여놓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사실상 시급하다고보니까 시에서 예산갖고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하자보수금이라도 받아놨는 그런 목이 여기 예산상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 하자보수관계는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심의하시면 그 사업부서에서 다 넣어놨습니다.
  아마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지역개발 양여금사업에 보면은 시내 도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있는 소속된 동에라고 생각해서 하는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급한 도로가 있고 시민들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급한 도로가 있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애요.
  아까전에 도시과장님 오셔가지고 유스호스텔 건립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하셨지만 제가 이러한 예산부서나 또 아니면 뭐 건설과, 주택과, 도시과 주욱 다니면서 종합적인 의견에 따르면 시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유스호스텔에 작년에 추경에 우리가 30억정도를 했는데 그게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해가지고 올해 또 넘아왔는데 거기다가 40억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4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못하는 것 같애요. 보니까. 도시과든 어느 과든.
  주민숙원사업을.
  이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되는것인데.
  이런 것을 좀 시내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을 할때에는 어디다 우선 순위를 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빠져 있어요. 지금요.
  구체적으로 거론하자면 어느 한지역에 측량관계로 해가지고 도로가 막혀 가지고 차가 못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배제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답변 자료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우선 순위를 정했는 기준을 대라하는 댈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평소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제가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평소에 주민들하고 접촉한 과정에서 "아!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 이 사업이 연계성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어떤 것은 주민들 건의라든가 진정서 들어 왔는 것 이런걸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전번에 매봉주유소 앞에서 가는 연결되는 도로 구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사실 뭐 저희들이 객관적인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선정하는 것은 읍면동장들과 전화로 상의도 하고 평소에 저희들이 주민건의라든가 이런 것 복합적으로 봐서 판단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내년도에는 꼭 한번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정동건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것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그게 별도 그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별도사업입니다.
정동건 위원    주거환경사업은 별도입니다.
  양지마하고 영신지구가 된 사항이예요.
  음지마하고 영신동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를 다시 추가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서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정동건 위원    그리고 이것은 531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중에 분할측량수수료가 있고.
○도시과장 고봉환  536페이지?
정동건 위원    아니! 531페이지. 기타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기타부대비 이것은 뭐 어떤 용도로 쓰는 부대비인지 이게 8개 항목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가 되어 있고 그밑에 보면 기타부대비해가지고 100분의 0.63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항목으로 쓰여지는 돈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일부 명시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명시할때보면 여기 분할측량수수료가 없는데다 있고 그다음에 감정수수료가 없는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부대비는 잘아시겠습다만 분할측량수수료 그다음에 감정수수료 그다음에 저희들 공사감독 일반여비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가 안되었는 것은 앞에 공평 좌·우도로 같으면 분할측량수수료가 있고 기타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감독여비라든가 아니면 감정수수료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감정수수료가 있고 분할측량수수료가 없는 것은 기타 부대비가 거기 분할측량수수료가 포함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항목이 그런데 이것 명시를 다 못하니까 그런 것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기타부대비에 감독여비하고 감독수수료라든다 감독수수료는 저는 감독한데 수수료 여기는 좀....
○도시과장 고봉환   감독수수료가 아니고 감독여비요.
정동건 위원    여비하고 방금 수수료가 그랬거든요.
○도시과장 고봉환  아니요.
정동건 위원    감독은 예를들어서 시내 역시 우리 직원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공무원들이 나가죠.
정동건 위원    출장비가 별도로 나간다 이런 얘깁니까? 시내에 나가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시내 나가도 별도로 어느 공무원이든지 출장가면 시내가도 다 출장비 다 안나옵니까?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지역사업중에 사업하다가 시설부대비가 꼭 필요하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그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정해지는 비율이 역시 있겠지만 3억이상은 기본조사 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이런게 별도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우리 예산안에 그런데 넘기다보면 7, 8개는 3억이상 사업이 있는데 시설부대비만 책정되어 있고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수행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일부는 총괄설계 되어가지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안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속사업이라서 안넣었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신규사업도 넣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신규사업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은 안넣었습니다. 별도로 안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꼭 필요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시설비에서 그대로 같이 집행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시설비가지고 이게 다 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시설비가지고 시설비에서 기본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를 같이 쓰도 관계없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관계는 없겠지만 3억이상의 경우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총사업비에 1.8%, 설계비가 0.73%로 나와 있는데 이 기준에 부합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서 일을 해보고 설계를 필요한 설계가 생기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예산을 거기서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우리 도시과 공무원들이 하신다해도 이렇게 추진되었을 때 어떤 감독을 철저히 하는 문제라든가 사업추진에 원활함이 없을 때 좀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는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은 안들어가 있는것같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저희들이 설계비를 명시를 안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안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부대시설비가지고 같이 할수 있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배상금에 부당이득금을 시에서 청구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서류로 정식으로 청구를 했는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지금 했는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점촌동 서라벌안경 이것은 정확하게 뭔 얘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지금 보명약국 조금 밑입니다.
  밑인데 그것은 옛날에 소득가꾸기 할적에 그때 그냥 개인땅에다가 동의 받아가지고 확장을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당시에 어떤 기부채납을 받고 했으면 되는데 그당시에는 읍당시고 그래서 그당시에 그냥 도장찍고 공사를 하고 난뒤에 이제와서 대지값이 오르고 비싸니까 내땅을 왜 보도로 쓰고 있으니까 내어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불용지라 하는데요. 청구 들어온것만 우선 다 줄려고하면 몇백억있어야 되는데 우선 청구들어온것만 줄려고 저희들이 6억정도 세웠습니다.
정동건 위원    시내 그런게 많으면 그것 줄려고하면 돈 많잖아요.
  애초에 소송을 하든지 그때 당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고봉환  그당시에 새마을과에서 할적에 그당시에 기부채납 받았거나 아니면 조치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저희들이 보상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정동건 위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정동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옛날 학교주위에 보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주인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달라하고 이러는데 본인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고 학교용지로 울타리가 딱 쳐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의 없다고 판결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못돌려 받았어요.
  지금 현재 소유는 자기 땅으로 되어 있어도 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되었는데 이런것도 그러한 사안 같은데.
○도시과장 고봉환  여기 7억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10년, 20동안 뭐 예를들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공로로 썼는 것은 직권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10년이 넘었든지, 20년이 되던간에 무조건 사유재산은 정당한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주고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동건 위원    아니요! 대법원의 판례보면은 자기 재산이라도 10년 넘어가면은 인정 안해주는게 있어요.
  대법원에 규정을 세워 놨어요.
  이게 연수가 10년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10년이 넘습니다.
  넘는데 인정은 해주되 막거나 공로를 훼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이지 이런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이지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재산권은 절대 인정이 됩니다.
정동건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
○도시과장 고봉환  길을 막거나 공로로 인정한지 10년이 넘었는 공로가 인정하는 것을 막거나 이렇게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정동건 위원    아니요. 그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에 과장님 집이라도 과장님 집을 남이 등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10년동안 몰랐어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재산이지만 10년동안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포기한걸로 간주한다 해가지고 그 인정을 해주도록 대법원에서 정했어요.
  이 사안은 신문에도 나온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런데 통상적인 판례에 보면 어떤 개인사유지에다가 시장, 군수가 포장을 하거나 새마을사업으로 공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다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때 당시에 서류가 지금 남아있으면 동의받은 것 그것만 있으면 제가 봤을 때에는 법원에 가도 충분히 인정될 것 같은데요.
  동의받은 서류가 지금 보존연한이 보통 5년이기 때문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때 서류가 소득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보상을 안해줄려고 그당시에 기부채납 받은 것을 볼려고 하니까 서류가 없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1회성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것 전례를 남기면 시내 전체 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한건 같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한 두건 같으면.
○도시과장 고봉환  앞으로 이게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 문제는 도시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더 찾아보시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533페이지에서 536페이지까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시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오전에도 제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상적세외수입보다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어떻게보면 예산의 어떤 경직성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몇페이지입니까?
유기오 위원    535페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하리지구는 특별한 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하고 나면은 청산을 하게 되면 이자라든가 이런게 1억정도 남는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남고 지금 청산 돈을 타가지고 갈사람, 받아갈 사람들이 지금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청산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반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산금 아직 안찾아간 사람, 그다음에 교부금 안받아간 사람, 또 청산금 아직 안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금액 얼마 안되는 것이고 다 청산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죽고 없거나 어떤 상속이 아직 못내려 왔는 것 이런게 안되게 이렇게 남아 있는게 작은 것이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다 청산했을 적에 이것 5년 건너오면서 청산 했을 적에 거기에 이자가 붙고 이런 잡수입 붙은걸 편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경상적 수입 청산교부금 다주고 남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게 지난번에 결산할때에도 보니까요.
  하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예산이 섰다가 사실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가지고 주욱 해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안그래도 이번에도 제가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청산금 수입하고 교부금 이걸 일반회계에 넣어놨다가 받으러 오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들 5년동안은 법상에 구획정리는 5년동안에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보니까.
유기오 위원    예.
○도시과장 고봉환  그래가지고 5년되고 나면 잉여금은 불용액으로 일반회계에 잡아버리고 청산금 줄 것, 받을 것은 앞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임시적수입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청산금 줄 사람이 많거나 교부금이 많을 때에는 이게 훨씬 작았겠죠.
  다주고 나머지 문제것만 남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더 많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37페이지에서 540페이지까지 하리지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41페이지에서 545페이지까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온천지구 체비지가 아직도 얼마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전부 다 팔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제 다 팔았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대물변제로 해서 전부다 팔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46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549페이지에 보시면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동건 위원    대체농지 조성비에요.
○위원장 박영기  549페이지 시설비에.
정동건 위원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저희들 당초 답입니다.
  답인데 온천지구로 지정받으면서 농지전용을 받았습니다.
  농지전용비에 따른 납부금입니다.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임야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임야가 지목이 임야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조림비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0억6,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납부할 수 있는 농수산부하고 산림청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것은 전부다 받아가지도 다 보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용할적에 내어야 될 그런 돈인데 아직까지 체비지가 안팔려가지고 아직까지 못내가지고 독촉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제 체비지 다 팔렸기 때문에 받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우선 지금 공사비 나가는데 대한 돈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보내겠습니다.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에 국내여비조항이 있죠?
○도시과장 고봉환  528페이지.
장경 위원    528페이지에.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국내여비 거기 있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거기 보시면 도시계획 업무추진 그다음에 도시계획 정비자료 수집, 그리고 그다음에 2개항목, 2개항목씩 해가지고 3개조로 편성한 것 있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업무추진비 여비는 여기 계에 나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게 저희들 과내의 여비입니다.
  관내의 여비인데요.
장경 위원    과내?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게 누구 누구 여비라고 규정은 없고요, 규명은 할 수는 없고 여기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보면 1인당 얼마씩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는데 하나의 표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전체 과의 여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업무추진비 받는 사람이 도시개발 업무추진비는 이중으로 못받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못받습니다.
장경 위원    못받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업무추진비 받는 사람이 도시계획 정비자료 수집 저것도 못받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도시정비 업무추진비를 못받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이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떤 여비를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했는것이지.
○위원장 박영기  개별로 나온 것 아닙니까? 개별로?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게 꼭 업무추진하는데 얼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하면 이게 좀 안맞습니다.
  내가 산불 끄러 갔다. 산불 끄러가는데 여기 보니까.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안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전체여비를 산출할적에 하나의 근거자료로 해놨는것이지 그것하고는 안맞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수시로 나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된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549페이지에 보면은 지원및기타경비에 제지출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제지출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사업하고 관계없고 이것은 용어로....
유기오 위원    아니! 사업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성격이?
○도시과장 고봉환  이게 예비비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원및기타경비에 ...
○도시과장 고봉환  지원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여러 가지 지출금을 묶어서 제지출금이라 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러니까 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하면 될건데 그밑에 예비비 있고 그위에 제지출금이라 하니까 이게 좀 헷갈려갖고요.
    (장내소란)
○도시과장 고봉환  세세항목으로.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8000번 이것도 토지로 나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어디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여기 과·오납 등에?
○도시과장 고봉환  과·오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현찰로 나갑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찰로 나갑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것은 들어왔는 것 가지고 청산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51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전3지구는 체비지가 많이 남았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3필지 팔렸고요, 지금 앞으로 저희들 전망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만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올해는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지금 안그래도 다른 시군에 볼려고 경남까지 갔다 왔는데 전부 규모가 1억5천,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공사가, 큰 공사에는 대물로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경남 김해에 갔다왔는데 하여튼 좀 안빠르겠느냐 싶었는데 앞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집을 짓게 되면 아무래도 매물이 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56페이지에서 561페이지까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환지처분 용역 나온게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용역을 줘야 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어느정도 되면 가한 지역에 의한 환지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전부다 언제 3년 해가지고 얼마 면적에 감볼을 제해서 계산해가지고 얼마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작업을 할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전문으로 하는 환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난이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사실상 환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정동건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 나온 내용 사항은 아니지만 금액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매각에 순조롭지 못한 이유가 금액이 다 비싸더라고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이후에 제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매각이 빨리 되어야 그 돈이 시로 환수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정동건 위원    그래야 또 시에서도 다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요.
  아까전에 과장님 말씀이 대물 조건이라든가 이제 다른 어떤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아니면 도시과 업무내에서 하는데 좌우간 이게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빨리 매각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매각이 되어가지고 그 돈이 시로 환수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원활히 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3지구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최소한 경비로 싼 땅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싸게 파는 공급을 하는게 저희들이 제일 효과적인 그런 구획정리사업인데 원래부터 지가가 높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사비를 플러스 하니까 상당히 지가가 높고 또 그안에 어떤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무상기습토지가 많으면 또 지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그런것도 별로 없고 이래서 상당히 지가가 높은건 높습니다만 원래부터 지가가 높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히 매수에 어려움이 좀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지가 높은 것 하고는 그 사업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대물 조건으로 체비지를 주는데 그게 공사비에 높게 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고봉환  대물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요. 공사지가 높은 것은 체비지를 환지로 프로테이지 그걸해가지고 준건데 그게 실질적인 올라가는데 분양가 올라가는데는 제가 봐서는 공사가 악조건이 되어가지고 공사비가 과다 투입되어가지고 그렇다그러면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도시과장 고봉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가가 높다 하는 원인이 그런게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비지 가격이 높다 하는 것은 원인이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의 어떤 ....
정동건 위원    과장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시지가 그것하고 여러 가지를 요청한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시지가는 안높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구역별로 구획정리를 해놓으면 구역별 서로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최고 높은 값이 얼마고 최저 가격이 얼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3토지는 65만원짜리도 있고 70만원짜리도 있고요.
○위원장 박영기  25만원짜리요?
○도시과장 고봉환  아니! 65만원, 75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요지 좋은데는 뭐 백 이삽십만원 , 15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에 구석에 있는 체비지는 70만원짜리도 있고.
정동건 위원    65만원에서 15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용지는 매각 다 되었죠. 여기에?
○도시과장 고봉환  예.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66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지구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568페이지에 토지매각 신문 공고료 매각이 다 되었다면서요?
○위원장 박영기  5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장경 위원    예. 일반수용비에.
○도시과장 고봉환  아!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설적에는 1필지가 남았는게 이게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경 위원    한필지 이것 다 팔렸는데 계약이 안되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아니요. 저희들 이것 계상할적에는....
장경 위원    아! 안팔렸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안팔렸기 때문에 내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 안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것은 저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600만원 올라가 있죠?
  그게 아주 크게 내 놓은 것 아니래요.
○도시과장 고봉환  이건 장위원님! 신문공고료가 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 이게 신문사마다 다 다르고요, 이게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게 들쑥날쑥 합니다.
  그다음에 신문사 주간지하고 일반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차이가 엄청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기공단 내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고 홍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지에 내거든요.
  그래서 중앙지에 내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지에 내는것하고 또 지방지에 내는것하고 또 신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광고 대행업체에서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지에 낸다고 보고 낫게 잡았습니다.
장경 위원    낫게 잡은게 아니라 많이 잡았지.
○도시과장 고봉환  좀 많이 잡았습니다. 중앙지에 낸다고 보고.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 그러면 신문공고 할 필요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다 계약되었으니까.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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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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