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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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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06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지역경제과
  5.    2) 농정과
  6.    3) 유통축산과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1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67%인 6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33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95%인 58억3,0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7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39.95%인 11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1.92%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주행세가 2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 확산 운동으로 3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도립공원 등 입장료와 온천수 사용료 수입이 9억2,704만원이 감소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존수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억5,564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22억5,79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88억6,189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17억8,092만원이 감소되어 총 70억8,0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33억1,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4억6,764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인건비 19억8,547만원과 경상적경비 14억8,2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1억5,32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73억3,829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1억8,5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5억6,328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2억2,7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지원및기타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2002년도대비 2.95%인 58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가 각각 증가되고 지원및기타경비는 62.55%의 감소는 지방채상환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현황은 2202년도 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및기타가 각각 증가되었고, 이전경비,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78억8,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8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치수사업이며 그 외 사업은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진료비 부담을 도에서 지급함이며, 하리지구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 현물지급과 체비지 매각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176억8,189만원으로 세입예산의 98.89%이며 보조금은 1억9,91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1,377만원으로 전년대비 11.19%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541만원으로 전년대비 7.4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9억8,404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95.73%가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5.93%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2억9,351만원으로 전년대비 45.99%가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31억8,967만원으로 전년대비 56.55%가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5.89% 증액된 1,005억2,39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4억7,565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8억8,300만원이 감액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개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예산 193억6,100만원보다 48억8,300만원이 감액된 14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2,21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2.67%인 6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033억원으로 91.92%를 차지하며, 11개특별회계는 178억8,100만원으로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지방세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에 37억 계상하였으나 금연추세 운동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32억원으로 감액되었던 담배소비세를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를 반영 33억원 정도를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02년 당초예산에 23억 편성되었다가 관광객 감소에 따라 2회추경에서 14억으로 감액되었던 새재도립공원 입장료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를 감안 14억 정도로 편성한 것은 세입추계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장료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11%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재도립공원 등에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원 재원중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7.34% 감소되고 있으나 이것은 양여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등에 우리시가 이미 많이 지원받아 하수관거 사업 등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2.38%가 증가되어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이 극히 돋보이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0.19%로 소폭 증가되었음에 반해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이 따르고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재정운영이 경직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등에 사용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추어볼 때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61% 증가하여 전년대비 5.47% 증가한 사업예산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다만 전년대비 증가율을 예산규모 및 인구수에 유사한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상주시가 8.68% 증가, 영주시가 9% 증가, 영천시가 10.2% 증가한데 반해 우리시가 6.61% 증가이어서 현실적으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3페이지 지역개발비중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중 1억이하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신평동·공평도로 확·포장사업, 안마 소공원에서 중앙초등간 도로사업, 문경라이온스클럽 앞 도로 사업 등 8개사업 20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건설부분 시설부대경비 요율이 1개사업이 3억원일 경우 기본조사설계비가 총사업비의 1.87%, 실시설계비가 3.73%, 시설부대비가 0.72%를 각각 별도의 세목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수용비, 측량수수료, 감정료,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 공사추진에 따른 여비 등에 쓰여지는 경비로서 예산에 계상하여 공사설계부터 기술직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또는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반영 사항을 확인해 보면, 도시가로등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흥덕5호광장 정비사업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은 이미 2회추경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 쉼터, 정자 등 부대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버스손실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운송업은 부녀자, 노약자, 학생 등 주로 서민층인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자가용 차량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 유류가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업체에 버스손실금을 전년보다 확대 지원토록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농정개발비중 벼육묘 공장 성토지원은 우리지역의 육묘가격의 안정화와 쌀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인육묘공장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예산에 계상 우리 지역 농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그리고 그동안 각종 사업이 관광문경을 위한 사업투자에 집중되어 축산농가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확대지원을 건의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건의한 사업비가 반영된 것으로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농정개발비중 객토사업에 2002년 450ha에서 2003년도에는 300ha로 사업물량이 전년대비 오히려 33%정도 감소하였는데 우리시 지역은 농지의 지력 약화로 깨씨무늬병이 번져 올해 추곡수매 등급이  1등급의 경우 전년대비 약 9%정도나 적게 나오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땅심을 돋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에 450ha 정도로 사업량을 늘려야 함은 물론 유가 인상 등으로 영농비는 큰 폭으로 오른데가 농산물값은 오히려 폭락하고 WTO 한·칠레 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한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중 1억8,300만원중 예비비를 1억4,4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1% 이상을 조성 예측할 수 없는 지출등에 충당토록 하고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치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78.8%를 편성한 것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금회 본예산안은 민선3기 건전재정 기조에 바탕을 둔 균형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소외된 시민의 복지강화라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고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서 의회의 재정적 의도구현을 위한 노력이 곳곳이 스며들어 있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박영기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에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744억원으로 당초예산 619억원보다 1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 폐광지역 개발사업비가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국고보조내시가 43억원이 증액되고 농·축·임산사업에는 민간자본 보조내시가 일부 줄어 들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은 국·도비 양여금사업에서 16억원이 감액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대형사업비 7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조성하여 지역개발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함으로서 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신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8억원과 카지노 이익금으로 건립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사업비 4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 144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4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문경 하리와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중 해당과 중에서 지역경제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박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보다 35억628만2천원이 증가한 137억1,30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로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금년도 예산보다 2억3,700만원이 증가된 13억8,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2003년도분 사업비 예산은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30만원 이건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부수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87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 사업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3억9,12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개촉지구, 폐광지구 변경을 위한 계획서 유인 그리고 부수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인부임 서울사무소 인건비 1,9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총 내년도 사업은 7개사업으로서 가은 완장간 도로 확·포장 그리고 가은 우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문경온천∼진안간 도로로 변경이 됩니다.
  이 2건이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가은∼마성간 도로, 진남∼불정간 도로, 가은∼완장간 도로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은우회도로 이건 도시과입니다.
  그리고 호계∼가섭간 도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가은 상수도 그리고 영강 하천정비는 문경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6,36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변경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고요 휴양단지 진입로 토지보상 15필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 사업은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보상금 미수령, 소송, 경매, 근저당 설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3,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업무에 따른 기본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그리고 스마일업소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계량기 그리고 부정 경쟁방지 등 업무, 그리고 가스 관련업무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강사수당, 소비자보호 초청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558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지역경제관련 업무 추진 등 이래서 2,1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와 일반여비는 예산파트에서 각 과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형평을 기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경제활성화 관련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소상공인 지원센터 실비보상 등으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으로 720만원, 그리고 에너지 및 계량업 관련 시상 그리고 에너지절약, 물가안정 등 공모보상 등으로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 700만원, 신흥시장 400만원해서 금년도보다 각각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이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4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신흥상가 소화전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중앙시장에는 현재 4개소를 기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흥상가에 2개소를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생보자 가스시설 개선보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사화합 교육 참석자 급식입니다.
  이건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근로자의 날 시상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문경대학 창업센터 운영보조로 5,000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8,4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사업으로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2,820만원, 이것은 민자유치 설명관계, 민자촉진, 서울사무소 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2,82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만원, 급량비 6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행사지원비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4,46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창업지원 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투자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전자복사기 등 1,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경북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출연부담금 5,6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78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법, 책임보험 등등 사법경찰관련 업무추진, 자동차 검사 등등이 전반적인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차량등록담당과 교통행정담당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건 교통신호등 및 경광등 전기료 2,16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136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급량비로서 주차단속 급량비 400만원, 임차료로서 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 258만원,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료 2개소가 있습니다.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도색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0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427페이지 운전자 친절교육 참석자 급식비로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가조정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가지고 2001년도 7월 1일부터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해 주면서 인상폭만큼 보조해주는 것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것은 세무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주행세가 세무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시비로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 400만원입니다. 도비 12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건 국비가 8,500만원, 시비 8,500만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교통관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교통안전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총 13억8,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1,471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6,7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세입예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총3억1,4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건 정기예금이자하고 보통예금 포함해서 3,5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억7,97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6억1,7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으로서 3억4,96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막바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농공단지 부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화관리자 회비, 환경관리개선 부담금 그리고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관리인부임 1,0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농공단지시설보수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금 이자상환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은농공단지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영순농공단지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마성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건 2,040만원.
  다음은 439페이지 가은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 계상하고 영순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입니다.
  이건 가은농공단지는 2004년도에 이게 종료가 됩니다.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상환,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금은행 차입금상환으로서 마성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이건 내년도에 마성농공단지는 융자금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40페이지 6,5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내려 놓으시고요.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40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폐광지역 개발사업 변경을 언제 언제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변경을 금년도에 사실상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창업지원업무가 강화되고 이래가지고 내년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왔더라고요.
  당초에 우리 폐광지역개발계획하고 변경이 아마 한, 두차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변경내역 자료가 안왔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자료 좀 한번 더 부탁드릴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4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1페이지 우리 서울사무소에는 지금 현재 몇분이 근무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는 현재 일용직이 두사람 있고 지역개발담당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세분이 근무 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가은∼마성간 도로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완공이 되자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가은∼마성간 도로가 2004년도에 완공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2004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진남∼불정간 도로개설은 올해 연도에도 예산이 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2004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4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안상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안상휘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고요 휴양단지 진입로 토지보상 15필지 1,000만원 지출인데 소송, 경매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안상휘 위원    이게 보상이 앞으로 안되면 자꾸 보상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어떤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지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많이 달라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또 감정이라는게 현시세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안상휘 위원    지금 듣기로는 본청에 와서 들으면 본청 말고 맞고 그 지주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뭐 어떤 계약도 없이 처음에 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택이 있냐?"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역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1,000만원 같으면 이게 얼마 안되는 돈 아닙니까? 전체 예산 볼때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안상휘 위원    이래서 이걸 어떤 식이든지 매듭을 지어가지고 차후에 이걸 뭐 2천, 3천 요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그리고 일하는데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제가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414페이지 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폐이지가 넘어갑니다마는 혹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거라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4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에 10만원, 6명, 12월 이렇게 되어가지고 71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모니터요원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이분들이 매월 물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현재 점촌에 4명이 있고 문경에 한사람, 가은에 한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6명에 대해서 명단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1만원, 12월, 6명이 며칠간 하는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게 정기적으로 물가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언제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정기적으로.
장경 위원    정기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러면 12월 한달에 몇 번씩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한달에 한번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한번하는데 10만원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의 보상 금액 아닙니까? 1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일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0만원 책정된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장경 위원    똑같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금액이 같습니다. 예.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앙시장 개방 화장실 운영보조, 신흥시장 개방 화장실 운영 보조에 작년에도 이것 지원해 줬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했습니다.
장경 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800만원하고 500만원 해줬죠?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장경 위원    했는데 금년에는 700, 400 해주는데 개방화장실이라 하는게 매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됩니까? 이걸?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게 물론 업주도 쓰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표지판을 다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
  항상 쓰는 것은 중앙시장도 그렇고 일반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개방화장실을 더 설치해야 될 그런 그것인데 그래서 이걸 지원해주고 개방하는걸로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경 위원    운영보조면 이게 개방화장실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기존 화장실을 갖다가 일부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공중화장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공중화장실입니다.
장경 위원    공중화장실을 연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수거하고 청소하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수거하고 정화조 청소하고 또 기계 고치고.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이죠.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를 해주는데 내역을 썼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보조해주면 보조해주고 끝납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어디 썼는지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받습니다.
장경 위원    확인해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말이죠, 매년 700만원, 8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쓰고 있나, 안쓰고 있나를 집행부에서 이것을 확인한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동장하고 신흥동장한테로 저희들이 그걸 전도를 해서 거기서 집행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중앙시장, 신흥시장 화장실 보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내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문경대학 창업센터에 운영보조라고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원이 2000년도 3월달에 우리시하고 문경대학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5년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되는 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지원되면 거기서 창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또 입주업체들로부터의 책임기술 지도관계, 그리고 각종 정보제공, 경영 등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개인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만 전화비라든지 용지 이런 물품비라든지 진짜 자기들 돈은 한푼도 안쓰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전액 어떤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창업센터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 투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게 작년에 처음으로 저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무실 준비관계 그런걸 했는데 사실상 뭐 이게 대학교 전문경영인이 지도를 해가지고 입주시켜가지고 기술 경영을 갖다가 지도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그걸 얼마기간 지나면 우리 관내 업체라든가 이런데 입주시키는걸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다하고 난뒤에 정위원님께서 해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한 지원되는 세세한 내용까지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문경대학 창업센터 운영보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18페이지 시설비에 신흥상가 소화전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250만원 2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신흥상가에 소화전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안되어있었습니다.
장경 위원    신흥상가에 지금 점촌에 중앙시장 상가라든지 현재 소화전 설치가, 신흥상가가 지금 언제 개설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신흥상가는 사실상 자연발생적인 시장입니다.
  저걸 시에서 공인해준 그런 시장도 아니고 또 중앙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왔었는데 신흥시장은 사실상 개인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일반 촌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거기 모여서 장사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일단 다중집합장소로서 위험한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장번영회 신흥상가에서 소방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걸 2개를 설치하는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신흥상가에 소화전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유독 금년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람이 많이 진입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은 기 작년에 했고 신흥시장은 사람이 사실상 장날로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전체 공익을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문경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줄고 있는데 사람이 자꾸 모인다고 이야기하면 금년보다 작년이 더 많았고 작년보다 제작년이 더 많았고 이러는데 지금 소화전 설치라 하는 것은 기 벌써 이런게 되어 있어야 될 지역에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가 금년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신흥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5일장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옛날부터 주욱 내려오던 것을 신흥동에 가서 자연발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에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냥 화장실 같은것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지금까지 늦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행정에 공백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자꾸 점차적을 줄으면 사실상 이것 소화전도 필요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이제 상가번영회에서 ....
장경 위원    정 필요하면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나머지를 보조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도 5일장이 3, 8일 장날에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한번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곳에 기 사람이 많은데에도 설치 안했는데 시민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한다 하는 것은 조금 뒤진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사용 시설 개선사업 보조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생보대상자에게 가스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준다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히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합니다.
  그래가지고 휴즈라든가 복구라든가....
장경 위원    아니! 생보대상자들에게 생활을 보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가스라 하는것은 일반 연탄이라든지 이런것에 비하면 더 비싸요.
  역시 취사용하고 방한용 그런게 보조되는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렇다고보면 생보대상자에게 가스사용 시설을 개선해 주는것에 비하면 조금 값이 저렴한걸로 해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가스사고가 주로 저소득 이런 가구에서 나니까 하나의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건 시설해주고 가스 대주고 그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니! 가스는 안대어 줍니다.
장경 위원    가스 시설만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시설만 해줍니다.
장경 위원    그럼 부담이 덜되네요. 가스시설을 해주면 가스를 사 넣을려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만 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스시설만 해주고 난뒤에 ...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기름이 아니고 LP가스입니다. LP가스.
장경 위원    LP가스고 결국은 가스시설 해주고 나면은 LP가스를 사 쓰야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쓰는 것은 본인들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 시설되어있는 것 낡은게 있기 때문에 낡은 것을 새로 바꿔주고 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언제고 이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해줍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또는 못하는 어려운 가정 주로 저희들 사고예방측면도 있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낡은 것을 새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장경 위원    시골 같으면 아직도 연탄 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생보대상자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생보대상자가 가스시설을 개선해 준다하는 것은 3,000만원을 150세대씩 나누면 얼마씩 돌아갑니다. 이게.
  20만원씩 돌아 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가스시설 해주는데 20만원 돌아간다하면 그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이게?
  차라리 딴 시설로 바꾸든지 이런게 차라리 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생보대상자는 보통 일반 그게 생보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원되는건 별도로 나갑니다.
  이게 가스시설을 가스가 연탄보다 장비가 들어가서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 가스시설 되어있는걸 다시 연탄으로 바꿀려고하면 더....
장경 위원    그러면 시내에 생보대상자가 가스를 쓰고 있는데가 몇세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몇세대나 됩니까? 생보대상자가 가스사용시설을 해가지고 있는 세대가 몇세대나 되냐고요?
○위원장 박영기  지금 거의 대부분이죠.
장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저쪽 사회복지과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가스업무를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이걸 하게 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고 또 우리도 하고 이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 가스를 20만원주고 1개소를 보수한다고하면 어지간하면 새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해도 20만원 그렇게 안 들거든요. 시설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호스가 말입니다.
장경 위원    가스렌지까지 다 바꿔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호스가 고무호스가 아니고 뭡니까? 
파이프로 그렇게 바뀝니다.
정동건 위원    전에 호스했던 것을 전부다 파이프로 배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인 것 같네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지금은 미터기를 다 달대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동건 위원    미터기 달아가지고 사실적으로는 쓰는 사람도 좋고 안전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네요.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조금전에 장경위원께서 신흥상가 소화전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그런 큰 시설물을 짓고하면 짓는 사람이 소화전을 갖추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야지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여기에 넣은 것은 사실상 시장에서 장날로 활용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사고예방차원에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죠. 사고예방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실제 점촌시내에 큰 건물들을 짓는다하면 필히 소화전을 갖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 거기 허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흥상가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이 여러동 되거든요. 크단 말이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것이 기본적으로 어디 도로변에 있긴 있겠죠.
  이건 그 안쪽으로 신흥상가 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골목으로 두군데 하는걸로 그렇게 집어 넣었어요.
유기오 위원    허가 내줄 당시에 ....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이것은 꼭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많이 다니고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걸 넣은거지 그당시에 못짜서 넣은 그건 아닙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상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에 합당한 거기 또 상가로 그렇게 건물을 짓고 이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것도 벌써 계산이 된것이란 말이라요.
  그러면 소화전이 어느 정도 설치가되어야 된다는것도 허가전에 다 나왔을거란 말입니다.
  나왔는데 사실 제대로 안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 국·도비가 많이 줄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작년에 200명인데 올해 100명밖에 안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실업율이 감소되었다 이래가지고 국비부터 줄여나가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으니까 여러 가지 도비 줄고, 시비 줄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당연하게 시비도 적어졌는데 부담이 적어졌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그만큼 고용촉진이 없어가지고 많은 실업율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통계상으로 실업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도 더불어서 이게 또 감액이 되고 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도 금년도에 거의 50%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인력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실태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어디 있는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빈곤층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훈련받다가도 취직 다른데 되면 그쪽으로 가고 분분하게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자격증 따가지고 잘 가는 분도 있고 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것도 있고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어차피 취업할려고 하는데 취업되면 가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게 상당히 직종을 여럿에서 위탁교육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생보자하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극빈층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는 위탁관리가 몇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금년도에 총 계획이 154명이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1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장 박영기  위탁하는 인원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기  주로 이·미용, 중장기 이런 것 들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7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미용, 제빵 그리고 중장비, 컴퓨터, 옷 한복이라든가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 어디에 주로 어떤 업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20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420페이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20페이지에 보시면 철도건널목 경보장치 검사 수수료 마성에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문경에 관광열차 운행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2003년도에는 관광열차 주업무가 문화관광과인데 그건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그런가하면 여기에서 지금은 운행을 안하지만 철도청에서는 앞으로 언젠가는 운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행철도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여기 문경선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광열차를 하고부터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검사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폐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성농공단지 진입을 위한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사무감사때인가 할때 이게 관광열차 때문에 검사를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건널목 수수료는 거기하고 사격장 들어가는데 하고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철도청에 요구를 해서 한 위탁지구이기 때문에 관광열차하고 관계없습니다.
  처음 시공할때부터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하에 되게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관광열차가 안다니고 나면은 관광열차 아니고는 문경지역으로 봐서는 열차가 다녀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폐선이 아직 아닙니다.
  수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효합니다.
  이 선로는 어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충주선 연결문제를 앞으로 철도청에서 올해 타당성 검토에 바로 들어갑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것은 철도청이나 국가에서 할 문제지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우리가 검사한다 하는건 좀 이해가 안가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건 필요에 의해서 철도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 할테니깐 철도청에서 허락을 해주십시오하고.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할때에는 언제 필요로 했습니까? 이게? 뭣 때문에 필요로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공단지 진입되는 그 건널목입니다. 농공단지에.
장경 위원    그러면 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는 과거부터 있었던데는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후에 우리가 시에서 필요해가지고 건널목을 하게되면....
장경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신기건널목 관광사격장 건널목 여기에는 검사수수료 우리가 안내도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신기에도 양회공장 구 양회공장으로 들어오는데는 저희들이 냅니다.
  새로 건널목을 시설한데는 저희들이 냅니다.
  내주는 조건하게 철도청에 승낙을 받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관광사격장하고 신기로 들어가는 양회공장 말고는 통과하는 건널목에는 우리가 안해도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과거부터 있는 것은 안냅니다.
장경 위원    안하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게 지금 저희들이 문제있는게 산양소재지에서 왕태로 나가는데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건널목을 개량을 지금 못하고 있는게 우리시가 부담이 될까봐....
장경 위원    그런데 그쪽 예천쪽으로는 지금 철도가 운행되고 있으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니까 있는데나 없는데나 다 현재 폐선되기 이전까지는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폐선은 뭐 차 안다니면 폐선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도 공식적으로 철도청에서 ....
장경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소관은 철도건널목 농공단지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딴데보면 또 이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딴데 나와 있는데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딴데것은 검사수수료를 안물어도 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격장 들어가는데 하고 신기것은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기타 뭐 진정, 외어 이런데는 ....
장경 위원    지금 열차가 다니는데는 우리가 할 필요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폐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기 들어가는 것 하고 저쪽 관광사격장 들어가는 것은 관광열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걸로 지난번에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닙니다. 그건 조금전에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서 철도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져야 합니다.
장경 위원    우리가 철도가 지나고 난뒤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기같은 경우는 도로가 먼저 생기고 철도가 깔린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과거에 있던 철도건널목에서 개량을 합니다. 단차선으로 가던 것을 2차선으로 개량하든지하면 철도청에 우리시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할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철도청에 승낙을 받은 조건하에 하는 것 그겁니다.
  개량하면 개량부서에서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럼 우리는 신기도 관광사격장이고 마성농공단지도 다 물어야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물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건널목 여러개 실행이 되는 것은 과거부터 기존되어 있는 것은 안뭅니다.
장경 위원    딴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사격장 들어가는데 거기 지난번에 한때 그것 돈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관광열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 안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했는 것.
유기오 위원    관광열차 지난번에 그 얘기는 사격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했었는데 협소하게 그대로 이용할때에는 말하자면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다 했는데 우리가 관광사격장에 들어갈려고 협소해서 우리가 원해가지고 이걸 좀 넓혔단 말이라요.
  넓혀가지고 이제 그 넓히는 조건을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낼테니까 내 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개폐기 했잖아요. 개폐기. 개폐기까지 우리가 다 물었잖아요.
    (장내소란)
정동건 위원    그게 만약에 충주선이 복원되거나 또 충주선이 복원되면 역시 철도청으로 넘어가잖아요? 안넘어갑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재것은 넘어갔습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철도청이 그게 되면....
장경 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뭅니다. 계속 뭅니다. 현장 들어가는데 안바뀌었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 선을 만약에 철도청이 보수를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했을때에는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는 시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선을 사용을 안하겠다 이러면 가능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업을 안하겠다하면 폐선합니다.
  철도청에서 폐선 바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선이 ....
정동건 위원    아니! 말뚝을 박는 것은 전에부터 길이 있었는데 말뚝박는 것....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리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개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수할테니까 이걸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정동건 위원    철도청이 정부에것을 정부가 시민들이 다니는 길을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여기 수수료 안내고 바로 필요없다하면 바로 못다니도록 합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요. 신호등도 없애고 전에부터 있던 길인데 우리가 확장을 했다고 그러면 옛날길만큼은 말뚝을 박아야지.
장경 위원    그러면 철도건널목 경보장치 검사 수수료를 언제부터 우리가 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확실한건 좀 이야기해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까지....
장경 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철도수수료를 무는지 또 몇군데를 물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철도청에 보선사무소에 관계법이 개정된다면....
장경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물은 돈이 얼마인가?
  그리고 충주선으로 앞으로 연결된다면 계속 그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물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정동건 위원    필요없다고 그래가지고 말뚝박으면 여기서 철도청 가서 열차 시민들이 그것도 못하면 문경시에 뭐하러 살아요.
  이것 해마다 계속 물어야된다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습니다.
  사실 울며 겨자먹기로 이러는데 비단 건널목 수수료만 아니고 여기 사고가 나서 전부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장경 위원    아니! 사고 날일이 없잖아요. 철도에 열차가 안다니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니! 차단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서 열차하고 예를들어서....
장경 위원    아니! 열차가 안다니는데 무슨 사고가 납니까? 열차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경 위원    열차가 안다니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관광객들이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장경 위원    아니! 관광열차가 다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물어 보잖아요.
  관광열차가 안다니는데 열차 다닐 일이 없잖아요. 사고날 일도 없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런게 맞습니다. 장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전혀 안줄수가 없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무 뜻도 없이 자기들 부서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래요.
  그런 것 자체를 할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시가 통행하지 않는 지역에 이런 쪽에 워낙 선택권을 잘못한 사항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건 맞습니다.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하는 지역을 선정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정동건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영기  조금전에 말씀하신 철도법에 의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
정동건 위원    우리 건교부에 위원장 계시니까 법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우리 의원들이 해가지고 요구하면 되요.
  그렇게 해서 되는 사안 같네요.
○위원장 박영기  일단은 철도법이라든가 건널목에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말씀을 해주신다 했으니까 보시고.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에 창업지원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글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규화 위원    무작정 그렇게만 이야기할것이 아니라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세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만 업무추진비로해서 1,000만원하면 그대로 다 인정을 해달라는이야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여기 쓸 수 있는 그게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 식비라든가....
정규화 위원    이런 세목이 있어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식비, 선물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리 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세목별로 예를들어서 식비에 얼마, 또 중앙부처 예산 따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몇회에 얼마, 또 중앙부처 손님이 현지 방문할 때 몇회에 얼마, 여관비 얼마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추측컨대 그렇게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집행한 결과는 결산때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니까 한번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목별로 내기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품목입니다.
정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4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유기오 위원    아니!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1,035만원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라든가 디지털 카메라든지 스캐너라든지, 냉장고 이런 품목들이 지금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창업지원업무에 소요되는 그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역시 창업지원과가 신설이 된다하더라도 한군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역시 그쪽에 있던걸 갖다가 사용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과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대로 이동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그대로 다 갑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주택과 있는 것은 전부 도시과로 다 갖고 가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이용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담보능력이 미약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주로 중소기업체가 이용하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래가지고 채무를 보증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하는데 따른 우리 시·군에서 출연금을 해가지고 도단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여기는 중소기업....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도 포함 다 됩니다. 대상이.
○위원장 박영기  소상공인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일반 개인은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참고로 작년도에는 5개업체가 이걸 혜택을 봤고 금년도에는 20개업체가 혜택을 봤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시 관내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2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장경 위원    425페이지.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거기 주정차 전산관리 유지비 해가지고 22만원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주정차 전산관리 유지비하면은 거기 다달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전산관리 유지 그게 전산프로그램을 갖다가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전산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는데 작년도에는 19만8천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22만원이 더 3만, 2만 얼마 정도 더 책정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매년 이것도 많이 올라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게 해당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장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해당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도로임시표지판 명절에 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도로표지판,예.
장경 위원    매년 이것 하잖아요. 여기 30만원 되었는데 작년에 얼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작년도에는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추석, 명절, 구정때 수시로 여기 우리 시내도 되겠습니다만 저쪽 외곽지로 가은 완장이라든가 이런데 다 하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30만원 3개 이렇게 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3개를 하는데 도로 임시표지판 명절 때 "우회하십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이건 매년 한정되어 있는거죠.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산양 같으면 "서울 우회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화살표해가지고.
장경 위원    그럼 1년에 한번만 쓰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도 이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틀리니까.
장경 위원    상황이 뭐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도로에 예를들어가지고....
장경 위원    그럼 작년에 쓴건 뭐고 금년에 쓸건 뭡니까? 이게?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계상했던 것을 그대로 다 집행하는게 아니고 또 상황도 설치대상이 불어나는 추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명절때 도로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제가 이렇게 수시로 보는 과정이며 3개인데 영강교에 보면 서울로 가는 표시해가지고 "우회도로하십시오."이것 그런 명절 때 쓰는 것 그것밖에 더 있어요.
  이것 명절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명절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세군데 무슨 무슨 표시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하고 마성, 가은 완장, 문경 이화령, 동로 쪽으로 관광안내하고.
장경 위원    그것도 연차적으로 3개씩, 3개씩 이렇게 해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건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요? 1년에 3개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크기에 따라서 이게 관리도 틀리고 그런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임시표지판은 한번 해놓으면 최소한 2년, 3년은 쓸 수 있다 이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도로 임시표지판은 사실상 지역교통분야보다 건설과에서 주욱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주로 산양 봉정, 그리고 또 영강교 입구에서 서울방향, 소야에서 우회해서 가은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방향해서 대형판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2, 3년씩 계속 씁니다.  
  쓰는데 그게 여건이 변화되던지 또 우회도로 노선이 바뀌든지 2차선이 4차선으로 커졌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데 대해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조금 더 세워놓은 겁니다.
  도로 여건이 안바뀌면 쓸 필요가 없고 도로 여건이 예를들어서 바뀐다면 새로운 간판을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한번 사용하면 2, 3년 계속 씁니다.
장경 위원    2, 3년 쓰죠,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씁니다. 만들면 계속 씁니다.
장경 위원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제작했는 것?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해가지고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데 건설과는 따로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재활용하도록.
장경 위원    그런데 왜그런가하면 이런것도 작년에도 이게 선게 올라 왔더라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장경 위원    90만원.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여기 주욱 보면 똑같애요.
  팜플렛 한다든지 또는 이것 밑에도 나옵니다마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스티커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300매에서 4,000매라요. 4,000매.
  이런것도 보면 사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를 했는 수하고 스티커 제작하는 수하고 따지고보면 매년 이렇게 하면 거기 스티커, 고지서만 해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제고로 남아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고해서 이 예산을 덜 썼다고 해서 다 이월되는 것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 용지는 잉여분에 대해서는 계속 씁니다.
장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쓰고 그렇게 합니다.
장경 위원    아니!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 외에 4종이면 불법과태료 고지서를 1년에 과태료 고지서 몇 번이나 보냅니까? 몇 대 적발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절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게 도로 임시표지판 이것도 3년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게 한해쯤은 이렇게 안올라 와야되지 이런게.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이런것도 마찬가지라요.
  한해 쓰고 남으면 그다음에 또 쓰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씁니다.
장경 위원    매년 4종, 5종 이렇게 3박스씩 매년 찍는다고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없는 서식을 때에 따라서는 바뀔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식은 또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이라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는 것은 그대로 활용을 다 합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426페이지.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료해가지고 2개곳이라고 했는데 어느지역 어느지역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중앙동사무소 철도부지 철길옆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게 철도부지입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고.
정규화 위원    그게 얼맙니까? 임차료를 얼마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게 1,600만원가량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기차역앞에 택시승강장 거기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게 공로사 아닙니까?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철도부지 소관입니다. 철도청 소관입니다.
정규화 위원    거기 700만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 이게 사실상 2004년도분 임차료입니다.
  왜그런가하면 내년도말 12월달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게 2004년도분 임차료를 주기 때문에 되는데 이건 임차료는 여러 가지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건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매년 감정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철도청 보선사무소로 전화해 보면 알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건 나옵니다. 맞습니다.
장경 위원    어디 이게 임대료가 말이죠. 작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금년도는 2,300만원 내려갔어요.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공시지가를 시에서 낮췄습니다. 시에서 공사지가를.
  그래서 낮아졌습니다. 되도록이면 적게 줄려고 합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안상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택시도 있고 화물도 있습니다.
  주로 본위원이 버스업계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벽지고, 도서노선이기 때문에 또 사실 타고오면 문경여객 같은 경우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때에는 세목을 확실히 몰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 보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고, 제가 건의하는 것은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시간도 조정하고 노선도 조금 조정해가지고 시의 보조금이 이만한 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특별하게 지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해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특단의 대책 또 이게 반대측에 있는 노조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거부감이 많아요.
  이래서 거기서도 시의회에 진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대한 버스, 택시, 화물 보조금 지급은 일반보상금으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또 지방세법시행령의 지원근거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가격구조 변경에 따라가지고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인상폭만큼 정부에서 유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은 정부에서 일반 시내버스 또 농어촌 버스에서 여러 가지 파업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불편만 준다 이래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다시 이건 또 행자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이래가지고 3개부처의 합의에 의해가지고 국비를 50% 줄테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라.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되었고, 나머지 버스 손실금은 우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서도 7,000만원인가 얼마 올라 왔었죠. 올 추경에?  
  7,000만원 올라와가지고 승인을 해줬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건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정동건 위원    7,000만원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다시 지원해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동건 위원    그 지원이 어떻게 왜 되었는가도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 안상휘위원 질문했듯이 지금 순수한 5억3,500만원이 우리 시비 맞죠? 순수한 우리 시비죠. 5억3,500만원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이것은 사실상 국비에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왜그런가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동건 위원    아! 그럼 1억5,000만원은 국비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죠.
정동건 위원    그럼 그걸 제외한 1억7천에서 3억8,500이 순수한 시비같네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3억8,500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동건 위원    이 말씀을 왜드리는가하면은 지원을 받고 있는 모 업체 사장이 문경시내에서 차도 제일 좋은 것을 타고 다니고 문경에서 쉽게 우리나라 부유층이 할 수 있는 모든건 다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까 노조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돈가지고 모한 어느 업체에 얼마를 투자했다 이런것까지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과연 순수한 시민들 복지나 시민들 사회사업 예산쪽에 쓰야 될 돈을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그분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게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노조에서 얘기 나온 것은 저는 안상휘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과연 이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 교통담당하시는 분이 지원도 해보고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한 관계로 차 거리계산하고 다하면 나옵니다.
  다른 뭐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뭐 몇킬로에 경유에 몇 드럼 들어갔니 이런 안이 안나옵니다.
  옛날에는 통했을지로 몰라도 요즘은 여기서 동로가, 2회 왕복했다, 몇킬로다, 연비가 얼마다 양 바로 나옵니다.
  거기 사람 탔는 것은 그것까지 구분할려고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일당을 해가지고 세워야 판단이 되겠지만 그런 사안을 시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올 추경에 올라 왔을때에는 저희들도 사실 그런줄 알았었어요.
  그 이후에 들리는 얘기들은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은 필히 여기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427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정동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제가 저것했는 사항입니다. 맞죠? 제가 그때.
  그당시에 제가 사무감사때 제가 발의한 것은 사실상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운행 실태를 봤을때에는 시민이 정말로 서민층에 발이 되는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모든 손익분기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로 인해서 버스회사에서 이러이러면 어떤 노선에 버스가 안들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건 안들어가는 것 사실이라면 거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버스회사에 대한 적자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사람이 없을때에는 안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건의했고 또 발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일 좋은 차, 또 모든 것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저한테 하는 것 같애서 과장님 손익분기점을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모든 지원의 근거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좋은 차를 타든 나쁜 차를 그건 개인적인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되고 지원이 불가능하면 안해줘야 되는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지금 426페이지 국내여비에 보시면 교통행정 업무추진비가 9만원 책정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8만원 되었죠. 8만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하루에 공무원들이 나가면 1만원씩 출장여비를 탑니다.
장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만원씩.
장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주는데 그걸 이제....
장경 위원    아니! 교통행정업무추진비가 9만원, 운수담당자 회의 및 교육비가 8만8천원, 그다음에 주차단속 여비가 20만원, 차량관리 업무추진비가 9만원, 그다음에 교육참석여비에 8만8천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8만8천원은 8만6천원에서 2천원이 올랐고 9만원은 8만원에서 1만이 올랐고 그런데 단 주정차단속요원 여비만 안올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월액 예산편성지침상 상시 출장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월액여비로 20만원을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 주정차단속원의 여비가 다른 무슨 여비가 있어야 됩니까?
  어디 딴데 가서 단속하고 이런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건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닌데 상시출장으로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20만원.
  가던 안가던 월액여비로 일괄 계산한다 그런 겁니다. 일괄 계산.
장경 위원    그러면 현재 8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것도 상부지침에 의해서 인상되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 식비하고 다 그렇게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지침에 다 인상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죠.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안상휘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보조금 문제를 이야기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셨어요. 장경위원이.
  회계사가 아닌 이상 딱 선을 정해놓고 이게 뭐 어떻게 이익이 된다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를 콘트롤 할려면 가서 구두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대한 손익분기점 좋아요.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손실이 얼마이고, 이익이 얼마다 이 문제.
  또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손익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다 이 데이터를 거기 문경여객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좀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뭐 우리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직접 시민들 교통과 밀접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이라 할까 데이터 이건 작년대비도 내고 가능하면 인근 시군에 자료가 있는데 대비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준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원님들도 상세히 알고 계셔야 시민들이라든지 설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 위원    이것을 제가 어차피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 업체에다가 그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차량대수, 총운행거리, 연간 정확하게 유류주유소 끊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되겠죠.
  (뒷좌석에서 -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로 주유소가 있습니다."하고 답변)
  자체 주유소가 전에 삼일주유소인가.....
  (뒷자석에서 - "과거에는 거래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체 주유소가 있습니다."하고 답변)
  자체에서 정상적으로 주유소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안전관리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자체에서 해가지고 유류회사에서 낸 매입자료가 있습니다. 매입자료가.
  매입자료가 나오면 양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매입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산북, 동로, 농암까지 노선거리, 버스 들어가는 노선거리 그러면 예를들어서 산북 석봉에 1일 2회한다 그러면 산북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것 분류별로. 그다음에 사무직, 관리직 직원 포함해가지고 전직원, 급여대장 나옵니다. 여기서 안해도 연금관리공단이나 거기 맞춰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하고 여기에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이것 문제됩니다.분명히 내가 말씀드려요.
  이건 연금관리공단이나 세무서에 조회해 보면 영주노동지방사무소나 요즘 고용보험 이런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가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뭐 어떤 금액 수치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올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업체에 부탁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동건 위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곤란하면 아예 안하는게 좋다는 얘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뭐 몇회 왕복해가지고 얼마 들어갔니, 기사 월급이 그것되면 시에서도 이런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사람이 실질적으로 거래를 본다, 아니면 이익을 남긴다, 적자를 본다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제출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작년에는 3억6천인데 올해 1억5천으로 많이 줄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거기 각 버스나 택시, 화물들도 이게 지원기준이 틀립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게 유가인상분을 작년에는 100% 다 했었는데 주행세 인상분으로 바뀌어가지고 매년 20%씩 감해갑니다. 이것 지원을.
○위원장 박영기  아! 매년 20%씩 감액이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2006년도까지 유가지원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매달 세무과로 들어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이 돈이 국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시비로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비가 들어오면서 시비로 예산을 쓴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죠.
  우선 시비로 예산을 계상한다 그런 겁니다.
정규화 위원    국비로 수입을 잡고.
○위원장 박영기  이 버스나 택시, 화물하고는 서로 이게 균등하게 계상하지는 않을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죠. 예.
○위원장 박영기  이 비율이 역시 틀리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죠. 그것은 버스나 이게 경유하고 LPG입니다.
  거기에 넣은 만큼 그렇게 계산되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화물이라하는 기준은 화물은 뭐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화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화물은 개별화물.
○위원장 박영기  개별화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아! 택시는 법인택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택시는 개인, 법인 다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개인도 해당이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아! 개인택시들한테도 이 유류비가 지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먼저 시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국비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국비 받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유기오 위원    아니! 시비로 먼저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려고하면 시비는 세입세출외현금 이게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 보조내려 오는 부분은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세무과로 들어갑니다. 세무과로.
  매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온다 그런 그겁니다. 매달 세무과로.
유기오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모범운전자들 해외여행 관계가 있는데요. 2명이.
  작년대비해서 50만원은 줄었습니다만 보통 이사람들이 외국에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작년에는 호주 갓었는데 주관은 도비로 2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유기오 위원    보통 보면 여기 유럽이라든지 미국 북미쪽이라든지 이쪽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계획수립은 도에서 합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이제껏 매년....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작년에 처음했죠.
유기오 위원    작년에 처음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작년에 처음 해외여행 예산을 처음 세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어떻게보면 지금 동남아 같은데 호주 같은데에도 200만원까지는 안덜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예.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부대비에 도시형 버스 승강장 설치를 10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설치한 지정내역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읍면에서 일부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규화 위원    안들어오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자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정규화 위원    여기 신청이 안들어오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신청을 받아요.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어느 곳에 필요한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고.
정규화 위원    연말이 되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지역이 선정이 안되었다하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니! 왜그런가하면 지금 읍면간의 형평도 사실상 안맞는데도 있고 또 새로 시급히 설치해야 될곳도 있고 뭐 이런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다 뿐이지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한다하면 엄청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게 예산이 좀 못따라가는 그런 그겁니다.
정규화 위원    아니! 못따라 가더라도 그거야 완급을 기해가지고 먼저 해야될때가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때가 있고 10년후에 해도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될때가 있는 것이지 그 신청이 다 들어온다고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걸 다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우선 최소화시켜서 10개정도는 우선 계상했다 그런 그것입니다.
정규화 위원    또 그다음에 그밑에 내려가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규화 위원    설치판 종류가 어떤 것이죠? 몇군데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게 저희들이 교통표시판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도로가 신설되고 도로가 뭐 또 폐지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존 노후표지판은 교체를 해야 되고 사실상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기가 참 그게 어렵습니다.
  이 교통안전표지판은....
정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예산안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는것도 아니고 설치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고.....
정규화 위원    관장을 하더라도 지역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걸 알아야만 이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범벅타량으로 그냥 얼마, 얼마만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서에는 5억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는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어린이 보호시설은 이것은 특히 스쿨죤이래가지고 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안된데가 있으니까 이 시설을 한다고 예산이 계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이게 스쿨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한것도 근래고 이게 점진적으로 또 수정예산에 타과에서 더 요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이게 강화되고 있는 그런 그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 어린이 보호시설이라하면 보호시설은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뭐 학교앞에....
장경 위원   잘해봐야 횡단보도 설치 하는 것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횡단보도. 이게 앞으로는 색깔도 녹색으로 하고 그런 시설이 아마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게 5,500만원인데 학교마다 다 해도 학교가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시판 또 뭡니까?
  순수한 어린이 보호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예. 보호시설에 학교앞에 하더라도 학교가 몇군데냐고요? 그게 몇군데 안되잖아요?
○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장경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지역에 동성초등학교에 이 어린이 보호시설을 요구했습 니다.
  이게 설치하는 절차가 학교장이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다시 우리시에 오게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시설을 요구하는 부분보다 우리 시에서 해주는 부분이 아주 형편없이 미약하더라고요.
  예를들어서 애들이 다니는데 있으면 도로하고 분리시키는 이런 시설도 해주고 해야되는데 보니까 표지판만 덩그렇게 달아놓고 그다음에 과속차량 방지턱 이런 정도만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부분의 내용도 되더라고요.
  호서남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애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지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니까 우리 예산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세워서 한 경우인데 올해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 학교앞에 사고가 잦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사실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규화 위원    아니! 필요한 시설이라도 어느 지역에 어느선인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되지, 무작정 안은 모르고 차후 어떤 계획 운운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장 박영기  예. 그 말씀은 동감합니다. 어느 지역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게 5억1,600만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있는건 있고 사실상 또 없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열을 워낙 많아가지고, 개수가 많아가지고 나열을 하기가 부기상에 산출기초에 넣기가 너무나 복잡한 그런 겁니다.
정규화 위원    여기는 안넣더라도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고 답변)
○위원장 박영기  예. 담당 말씀해 주세요.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 "예. 교통행정담당 김영년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전에는 이게 지방비 부담이 30%, 국비가 70% 되어 있다가 최근에 국회 예결위에서 국고보조금이 50% 상향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이 금액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설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설치기준 과거에는 아까 박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모전초등학교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정규화 위원    어디요?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 "모전초등학교앞"하고 답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건 그게 아니잖아.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 "어린이 보호구역관계"하고 답변)
  아니! 그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니라. 모전초등하고, 점촌초등은. 이건 전반적인 사항이라니까. 5,500만원은.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50% 국비 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정규화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 어디냐 장소만 알려줘요.
  (뒷좌석에서 교통행정담당이 - "예. 모전초등하고, 점촌초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박영기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정규화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렇게 보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잠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식사시간도 되고 정회 좀 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니면 마무리를 하든지.
○위원장 박영기  특별회계밖에 안남았습니다.
  특별회계만 남았는데 이것 간단하게 끝내고요.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교통관계에 대한 자료는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참고로 농공단지 전에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금잔액이 14억 됩니다. 현재 농공단지 상환금에 대해서 회수한게 지금 12억가량이 잉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하면 이제 계약을 하고 해지를 하고 파기를 하고 그에 대한 계약금 저희들이 하고 또 금융 이자 여러 가지 해서 현재는 농공단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4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4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8페이지 하겠습니다.
  상환이자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9페이지 이자내역에 대한 개발기금 융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참고로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은 1999년도 상환이 끝났습니다. 마성은 내년도에 끝납니다. 가은은 2007년도 끝나고 영순은 2014년에 끝납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리고 거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규화 위원   지금 시설부대비에 말이죠. 농공단지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이 섰는데 어느지역에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저희들이 4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돌발적인 관계 그런 것 저희들이 금년도 태풍관계 이런 것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이게 예비비적으로 시설비를 세워놨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4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정과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정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예산은 총 15억9,038만9천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은 19억9,42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388만7천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내용은 지난 10년간 출연하던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 납부가 금년으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사업중 국도비 사업인 목제파쇄기, 벼육묘공장이 금년에 축소되었고 그다음에 객토사업비가 청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농어촌발전기금이 2억2,000만원, 그다음에 국비사업인 목제파쇄기가 5,000만원, 육묘공장이 8,000만원, 시비사업인 객토사업이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4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1,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농림사업 예산심의 등 농정심의회 운영수당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특근매식비 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 및 농지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2,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농정업무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지식 습득을 통한 농업정회인력육성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과 농업정보화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요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시책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30만원을 내년에 처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 및 중앙· 도단위 수련대회 참석에 따른 행사운영경비 1,600만원과 여성농업인 육성에 따른 운영경비와 중앙·도단위 수련대회 참석에 따른 경비보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단체를 제외한 여타 농업인 단체 운영경비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의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후계농업인에게 새로운 영농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농업조합기술정보지인 농어민신문 440명 구독비 3,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10개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자녀 256명에 대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1억9,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농업 비교시찰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수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시찰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안동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4명에 대한 교육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전문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가대학 학사과정 4명의 교육지원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컴퓨터 반값 공급비 33세대,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여성농업인이 일시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20명에 대한 지원사업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농산사업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정계와 농지관리계 소관이었습니다.
  식량생산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농업관련 일반수용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벼 멸방나방 등 돌발 외래해충 확산에 대비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긴급 방제농약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벼수매용 PP포대 22만매, 지원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기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80만원과 농산관련 교육여비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비증산 연시대회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농약 판매업소 관리인 교육 참석여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여름 퇴비증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시대회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양곡관리지원 업무추진여비 225만9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농약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2,560세트 구입비 1억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새로운 민속곡물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1,040만원,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비 3,164만4천원, 곡물 건조기 33세대 공급 지원사업비 7,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은 지력이 약화된 농지에 유기물 비료를 공급하여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량 70ha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3,762만원과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비 700만원, 그리고 돈두렁 조성기 10대 공급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토양의 산성화 방지와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 개량제 4,934톤 공급 사업비 3억2,62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운기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한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 400대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 250ha 추진에 따른 종자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저습답의 배수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과 미질개선을 위한 벼활성탄 재배 시범단지 40ha 금년에는 가은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영순, 산양까지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4,800만원과 영순 고령토 쌀브랜드 포장재 2만5천매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벼농사 재배를 위하여 예비못자리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300ha 추진비 1억8,000만원과 문경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품질인증비 생산 종자대 1,500가마 구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농작물 소규모 재해피해 복구를 위한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사업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기계이양 육묘용 벼종자 최아기 50대 지원사업비 2,500만원과 농민들에게 저렴하고 건실한 육묘를 공급하고자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WTO 및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등 농촌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으로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442페이지에서 4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 신문 보급에 관해서 4,315만2천원 계상되었는데 요즘 신문 한부에 돈 얼마를 줍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한부는 연간 7만800원입니다.
장경 위원    얼마요?
○농정과장 정용열  7만800원.
장경 위원    한부당?
○농정과장 정용열  연간해서요.
장경 위원    연간 이게 440명에게 보급을 하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주2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24회요?
○농정과장 정용열  주2회.
장경 위원    주2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리고 1부당 주2회 나가면 1부당 얼마가 됩니까? 이게?
○농정과장 정용열  월 5,900원이니까.
장경 위원    2,850원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2,850원 나가는 요즘 나가는 농어민 신문 그것 말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한국농어민신문.
장경 위원    그러면 일반 신문하고 비교할 때 값이 어때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일반신문은 월 지금 1만2천원, 1만4천원 이렇게 갈 겁니다.
장경 위원    1만4천원가면 그게 일간신문 1만4천원하면 한달에 26장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스물 다섯, 여섯 나오죠.
장경 위원    그것하고 비교하면?
○농정과장 정용열  이건 주2회니까...
장경 위원    이게 상당히 비싼 셈이네요?
○농정과장 정용열  10부 나오니까 950원 1부에 그렇게 치입니다.
장경 위원    이게 일간신문이 26부에 1만4천원....
○농정과장 정용열  예. 1만2천원, 1만4천원 합니다.
장경 위원    부당 얼마나 치입니까? 그게?
○농정과장 정용열  평균하면 600원 더 치이겠습니다.
장경 위원    600원?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럼 600원 치이고 이것은 3천원정도?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은 주2회니까 월 10부 안나옵니까?
  10부 나오니까 5,900원이니까 이것도 600원 값어치 치죠?
  비슷합니다.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농업경영인 중앙도단위 수련대회 참석 경비보조를 하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께요.
  농업경영인들은 수련대회를 한다거나 하면 경비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지역에 임업후계자 있는 것 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박영기  입어후계자들 도단위 대회나 전국대회 갈 때 경비는 보조를 안해 줍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해준 예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업후계자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임업은 그런데 산림 뭐 뭐해가지고 났는게 많으니까 안해주는 것 같고.
  송이밭 가꾸기, 감버섯 이런 것.
정규화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예.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10개소 한다고 했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은 9개읍면하고 그다음에 시단위 우리 동 안있습니까?
  동 전체해가지고 하나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입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45페이지에서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매용 PP포대 지원하셨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지금 우리가 매상을 하는 포대수가 몇 개나 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올해 18만6천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18만6천 포대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수매용 PP포대는 우리시에서 시비죠. 이것?
○농정과장 정용열  예. 순수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건 내역을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공개입찰 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회계과로 넘겨서 거기서 입찰봐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올해 450원씩 지원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올해 450원씩 해가지고 22만매 9,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공개입찰해도  450원입니까? 역시?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처음에 단가....
  (뒷좌석에서 - "조달구입입니다."하고 답변)
  아! 정정하겠습니다. 조달구입을 했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달구입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과장님이 공개입찰 했다고 해서?
○농정과장 정용열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런 것은 공개입찰하면 단가가 더 내려가지 싶은데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조달구입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물품이 아주 견고한 그런게 나오고 이번에도 수매장에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여러번 다녀봤는데 저희들 시에서 내려보냈는 PP마대하고 또 농협에서 나갔는 PP마대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다. 견고하고 좋다.
정규화 위원    그럼 농협에서 나오는 그 푸대는 아우리가 적어요.
  아우리가 적고 시에서 한 것은 아우리가 커가지고 타푸대에서 넘길적에도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그런 것은 좋아요.
○위원장 박영기  농협에것하고 물건도 실지 차이가 났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래서 농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걸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그러한 뭡니까? 표준모델을 두고 입찰을 시켜도 어쨌던 이것보다는 더 내려가지 싶은데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만약에 30원씩만 값이 떨어지면 1,500장 정도는 더 수급이 가능하겠는데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거기 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왕에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사실상 농협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그정도는 아마 합격품에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입찰을 붙여도 원가면에서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449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퇴비증산 연시대회를 합니까? 연시대회만 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연시대회도 하고 공동퇴비는 좀 지양을 하고 농가 자율적 퇴비, 농가 개인적 퇴비를 장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공동퇴비는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농정과장 정용열  예. 읍면에서 원하는 읍면에는 공동퇴비를 많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외에는 좀 자율화를 부여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상금을 걸어놓으면 경쟁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안생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래도 근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만해도 그게 시상금 단가도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낮춰가지고 그렇다고 영 없애기는 곤란하고 이래서 시상금 금액을 낮췄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마을마다 전에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데 퇴비를 해놔놓고 퇴비해놓은 퇴비는 처분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지금은 공동퇴비 해가지고 작년까지 했는 것 시상이 다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직도 남아 있는데는 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안상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안상휘위원입니다.
  금년에 문경 용연서할 때 할때 제가 연시대회 참석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안상휘 위원    국장님께서도 끝나고나서 여름인데 더워가지고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안상휘 위원    국장님이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가지고 이것은 이대로 하고 참가하는 읍면에 대해가지고 다만 돈 10만원씩 주도록 이렇게 이야기 되었는데 이 예산에 안올라왔네요.
  이걸 뭐 참여의 목적이 있지,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것보다도 이것 좀 올리고 하다못해 밑에 다만 참가하는 읍면에 10명, 20명 오는데 다만 돈 10만원줘가지고 해줘야 되지요.
  이런 것은 참 이야기인데.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안상휘 위원    이것은 조금 여기에서 깎는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조금 증액해줘도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런데 보면 일반보상금에 퇴비증산 연시대회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은 거기 있습니다.
  시단위 행사에 300명을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당일 경비입니다마는 식사도 있습니다.
안상휘 위원    있어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읍면당 행사는 5천원해가지고 100명씩 600만원 얹어놓은 것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로 이건 밥먹는 격입니다.
안상휘 위원    아니! 밥먹는건 먹더라도 그날 보니까 하여튼 땀 흘리고 야단이더라고요.
  다만 20명, 30명 오니까 20명도 오더라고요.
  오니까 읍면에 우승 안했더라도 돈 10만원 주던지 참석한 사람들의 예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안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 연시대회장에 가니까 땀 흘리고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목욕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건데 당초예산에 넣지 않아가지고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또 수정이나 또는 추경때 편성을 하도록 참가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명분이라도 세우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5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이래가지고 2,560세트에 1억1,5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포함이 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습니다.
장경 위원    예?
○농정과장 정용열  도비가 30%, 시비가 70%.
장경 위원    그러면 도비가 30%이고 시비를 70%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꼭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이것을 안입고하면 농약 중독이 자주 발생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농약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입은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통계는 지금 ....
장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도비 30% 때문에 시비가 70%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하면 상당한 무리가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런데 사실상....
장경 위원    안전장구는 그럼 이게 뭐 뭐 들어갑니까? 한세트가?
○농정과장 정용열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장경 위원    아니! 필요하지만 도비가 30%이고 시비 70%가 포함이 되는데.
유기오 위원    도비가 작게 들어가서 실지 우리가 저도 논에 들어가서 농약을 쳐보지만 실지 저게 없으면 비옷을 입고 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옷이 다 젖어요. 땀이 나가지고.
  그런데 장비를 입으면 그렇게 땀은 안나는 것 같애요.
  다음에 또 마스크도 실제 우리가 농가에서 할때에는 그냥 면마스크 이렇게 쓰는데 그래가지고도 다 치고나면 머리가 좀 띵하고 아픕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리고 보안경까지 끼고.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세트당 얼마 가격이 치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세트당 4만5천원입니다.
장경 위원    4만5천원.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럼 이걸 구입할려고하면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실 생각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조달구입.
장경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조달구입하면 조달수수료 물어야 되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시로 봐서는 득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이 더 나가지.
  이런 경우에 아까 박위원님 PP포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좋은 품질과 가격이 저렴하고 조달 수수료 안물어 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이 문제도 PP포대와 같이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조달구입하면 정부가 보조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은 최상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그것은 구입할 때 경쟁입찰 할때에는 다 규격을 해서 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제시를 합니다.
장경 위원    또 품질인증서나 그런걸 다 받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금액도 1억1,52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재정상의 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민간해외여비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이것 선진지 견학하는데 이게 행선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니다. 
장경 위원    도에서?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럼 이것도 50%, 50%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은 예.
장경 위원    도비 50%, 시비 50%?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앞페이지에 보면 446페이지에 보면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하고 1명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이것도 행선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도 안정해져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안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같은 해외에 나가는건데 시비로 해놓으면 160만원이고 도비 포함해서 시비.....
○농정과장 정용열  아닙니다. 앞에것도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장경 위원    예?
○농정과장 정용열  도비사업입니다. 앞에도.
장경 위원    도비 사업인데 그것은 48만원이고 160만원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이것도 30대 70 되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3대 7.
장경 위원    예?
○농정과장 정용열  예. 30대 70.
장경 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해외에 나가는건데 하나는 160만원이고 하나는 200만원이고 도비 포함이 50%이고 70%이고 이것은 어디 같이 맞출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도 한과에서 하면 전부 보조율을 이렇게 맞춰서하는데 앞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뒷부분의 친환경은 도에 농산과입니다.
  그래서 과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정하는 방식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보조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가하고 경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왜 제가 그걸 물었는가하면 농정과 우리가 이게 도비에다가 우리 시비가 50, 70%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그 돈에 대한 행선지라든지 이런걸 물어볼 필요가 있고 뭐 도에서 전적으로 보내준다든지 국비로 한다든지 그건 크게 없지만 행선지는 기간에 의해서 여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과에서는 지금 농정과나 농산과 같은 농업과 관련된 부서인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보조해주고 여비를 같이 맞춰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어느정도 가는 사람들이고 또 딴 사람이 봤을 때 비슷한걸로 그렇게 안보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 문제는 저도 도에다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알아야 또 해당행선지라든지 알아야 그에 적합한 인원을 또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건 그때가면 공문이 또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만.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사업 이래가지고 국비, 도비로 해가지고 지금 400대분이 나오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400대.
장경 위원    집행은 역시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시에서 읍면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장경 위원    배정을 해서 어쨌던 공통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장경 위원    자체적으로?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시에서 공통으로 해가지고 줘도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시에서...
장경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이게 하나에 5만원정도 되는 거예요. 5만원.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5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래서 400대분을 저걸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것도 예산절감에 예산은 안깎이지만 갯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래서 다만 더 얼마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이것도 읍면에 분산해서 나눠지게 되면 해당과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개수를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과장 정용열  예. 이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너무 전체를 ....
장경 위원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공동구매를 하면서 다만 몇 개라도 더해가지고 더 보내주면 나으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면은 제각기 다 제품이 틀릴 가능성도 있고 또 불량품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걸 값을 다 줘야 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시에서 400개를 동시에 구매를 하면 상당히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품질보증도 되고 또 나머지 돈을 해가지고 더 개수를 늘려가지고 지원해 줄수도 있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런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공동구매를 개수로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게 일반 표시등이 동일하게 다 같은 규격은 아닐 것이거든요.
장경 위원    경운기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아닙니다. 후방 그것 붙이는 그것은 후방 표시등 그것은 전부 한공장에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게 5만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견고한 것을 좀더 좋은 것을 붙일려는 읍면도 안있겠나 싶습니다.
장경 위원    경운기 후방표시등이라 하는 것은 불이 오는게 아니고.
○농정과장 정용열  예. 뒤에 반사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예. 반사되는 반사경 그거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반사경 압니다.
장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400대분이라하면 800개를 하는 거예요. 양쪽.
○농정과장 정용열  예. 2개죠.
장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공동구매를 하면 확실히 제품도 인증받을수 있고 가격면에서 또 다운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됩니다.
  사실 예를들어서 전부 400대분을 10개읍면에 나눈다고 생각하면 40개밖에 안돌아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40개를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면 달라는 값을 다 줘야 되고 품질보증 못받죠. 가격 다운 못시키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품질보장 받고 또 가격도 다운되고 늘려서 보급해줄수 있는 그런 일조이석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이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방금 장경위원께서 후방 표시등 이건 방향표시는 아니죠?
○농정과장 정용열  깜박이입니다.
유기오 위원    깜박이라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유기오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올해에도 농협하고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뒷부분에 반사되는 페인트 말하자면 밤에 여기 불빛이 비추어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페인트를 각 농가마다 다니면서 해줄수도 없고 다음에 매상 싣고 나오는 경운기마다 칠해 줬는적이 있어요.
  혹시나 그것인가 해서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사업예산에 민간자본 보조하고 앞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육묘공장에 상토지원이 6개소가 있고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는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하고 우리 자체예산하고 차이인데 5개소와 6개소는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게 5개소는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시행했는 5개소, 그다음에 6개소 되어있는 시 자체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했는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이것은 우리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했는 것이고.
○농정과장 정용열  예. 1개사업만. 그넘어 5개는 국비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자체사업에 6개소에도 이 5개소는 포함되어 있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현재 우리 육묘공장이 시관내 몇 개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전체 우리 지원해줬는게 5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5개이고, 자체?
○농정과장 정용열  센터에서 현대화사업 했는 것 1개하고 6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개별적으로 한건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각 개인이 조금씩해도 자기 하는 것은 개인이 별도로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규모가 큰 것 그 외에는 없는걸로 압니다.
○위원장 박영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개별적으로 한것도 지원을 해준다 하는 아마 의견이 나왔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이 이번에 1개 포함시켰는 그겁니다.
유기오 위원    그것이 이번에 1개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1개 포함된 거라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안상휘 위원    1개 포함되어서 6개 되었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지사 5개소는 도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개소에 14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유기오 위원    다음에 또 뒤에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게 330만원이란 말이라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어떤 중복적인 면이 있는데 지원을 해서 했는 5개소 거기는 말하자면 국비사업에서 140만원을 더 받아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국비사업에 해당되어 있는 사람은 좀 시비사업에서 줄여주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주민들 육묘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했는 대규모 178평이거든요.
  그게 큽니다.
  그래서 운영비 명목으로 약간 지원했는 그런 형태고, 저희들 전체 시비로 하는 것은 육묘공장도 운영비에 약간 보탬이 되지만 그 수혜자 농가에 공급단가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의 공급단가를 300원에서 500원에 상이한다 그러면 낮추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육묘공장을 통해가지고 소득을 조금 높이도록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육묘공장에서 생산했는 묘를 사는데 어떤 값이 저렴하다든가 이런 혜택을 사실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를 정하는데 농민들간에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가를 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는건지 안그러면 육묘공장 자체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공급을 하는지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 단가결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전체를 모아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 생산하는 생산비와 전체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한상자당 얼마씩 나가죠. 이게.
○농정과장 정용열  금년에 나갔는게 2,200원 나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2,200원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작년하고 차이는 어때요? 올해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작년에 2,500원 했는데 300원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영기  작년에는 2,500원 했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러니까 지원 안했을 때에는 2,500원 했는데 지원했을 때에는 농가가 상자당 300원씩 득을 보는걸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매년 지원해 주고 있죠? 시비지원은 안해주고 있죠?
  그런데 국비 보조는 나왔지 싶은데요.
○농정과장 정용열  국비보조 나갔는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작년에는 전체 500만원이거든요.
  금년이니까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은 5군데 나가면 100만원씩 아닙니까?
  그것은 농가에 육묘단가를 낮춰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부에서 큰 178평짜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비 일부를 조금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올해 이렇게 지원해 주는건 처음이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상토 지원비가 시비사업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작년 추경에 넣었었어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당초 예산에 없었고.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객토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건 물론 수요가 적어졌으니까 이런데 지역에 보니까 100톤이 모자라서 못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100톤이 모자라니까 결국은 타 읍면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객토를 공동으로 객토채취장을 구입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하고 수매장 다니면서 각 읍면장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고 읍면장들도 지금 발굴중에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경 교촌에 거기 객토원이 많다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공동객토장을 만들어가지고 거리가 먼데도 있고 가까운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걸 그냥 별도로 각 읍면별로 맡기니까 전부 객토 한차당 단가가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입찰에 붙이든지 해서 전체를 다 보면 거리에 상관없이 보급이 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 문제는 제가 나가보니까 영순이나 산북 등 일부 읍면에서는 객토원은 읍면에서 확보를 해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 부근에 것을 채취해가지고 하는 그런 읍면도 있고 그런데 공동채취장 한군데 해가지고 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좀 그런 상태에 있고.
○위원장 박영기  안그러면 차등지원을 해서 객토화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일률적으로 같이 하니까 객토원 때문에 못하는 지역은 실적이 저조하고요. 객토원이 확보된지역에는 원활하게 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런 것을 거리에 따라서 객토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좀 살려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농정과소관 전체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정동건 위원    예. 저가 좀....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되요.
  여러 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한테도.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래도 부족하고 지원받는게 없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지원이 골고루 주민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되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연락되어가지고 받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이건 저는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금 뒤에보면 벼종자 최아기 같은 것 예를 하나들면 50만원짜리를 50대 지원이 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내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정동건 위원    그렇다하면 이것을 이 소재지 안에 있는 동에는 1대씩은 배정을 하고 예를들어서 타지역인 읍면에는 2대를 하든지 2대를 하고, 2대를 하고 나누다보면 아마 안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가서 빠진데 도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원되는데만 되니까 어느 한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게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거기 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게 뭐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정동건 위원    이런 기준을 어느 한쪽에 어느 단체 얘기만 듣지말고 시에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읍면동에 나눠져버리면 말이 없어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지금 그렇게 실제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정동건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가면예를들어서 거기서도 어느 한동네만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제가 그전에 자료는 지금 요청해가지고 받을 그건 아니지만 어디 어디 지원되었는가, 지원되었는 사람들 확인해 보고 하면 다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막대한 돈을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받는측 입장에서 봐서는 해주는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좀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조금더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유통축산과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유통축산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유통축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전체예산은 17억8,202만3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338만8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농정개발이 7억2,782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3,739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1,522만8천원으로서 35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972만원으로서 327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12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62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72만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제작 100만원, 농림사업 및 행사추진용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대 130만원, 공공요금제세에 8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252만원,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급량비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는 2,660만원으로서 7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농·특산물 직판행사 간판제작 20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현수막 120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초청장 유인 60만원, 전시·시식용 행사 농·특산물 구입비 700만원,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 제작비 500만원, 농·특산물 전시용 모형 제작비 3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현수 막 및 용품구입이 100만원, 농·특산물 전시행사 표시판 제작이 5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농·특산물 직판행사 차량임차 70만원,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부스 임차 360만원, 시민체전 행사 천막 임대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280만8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28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54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23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6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23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6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유통교육 참석자 여비 중앙교육, 도교육해서 38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출연자 보상 6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출연자 급식이 100만원, 과수재배기술 교육 참석자 여비 50만원, 시설채소 재배 기술교육 참석자 여비, 기타 원예특작관련 교육 여비가 각각 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1,50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는 미국 LA직판행사 농·특산물 수출관련 운영 경비보조 500만원, 통상사업단 운영 경비지원 팜플렛, 책자, 홍보지 등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6억1,26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4,095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억3,090만원 금년보다 1,015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5,250만원, 에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이 140만원, 수출단지 활성화 사업 9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4,840만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4억8,17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3,0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4억8,0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6,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개발 제작지원이 2,000만원, 잎담배 건조기 지원이 750만원, 포장재 지원이 2,000만원, 과수농가 지원사업에 반사필름 공급에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봉지씌우기에 8,500만원, 과원 부직포 공급에 5,000만원, 과수 서리방제기 지원에 3,000만원, 오미자 재배단지 지원이 2,000만원, 고추건조기 지원이 1,500만원, 가공품류 각종 용기류 구입 지원이 1,500만원,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사업에 2,0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 3,750만원, 오가피 단지 조성 지원이 1,000만원, 후경지 두릎단지 지원이 2,000만원, 양파 육묘대 지원사업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이 100만원, 스캐너 구입이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사업으로서 10억5,4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6,599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1,730만2천원으로서 19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3,839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축산농가 교육교재 유인에 100만원, 한우 고급육생산 교육교재 유인에 60만원, 식육판매업소 교육 교재가 45만원, 축산 및 위생가공업무 관련 각종 서식유인이 50만원, 축산물 검사용 시료봉투구입에 50만원, 보조사료 검사용 시료용기 구입에 50만원, 브랜드 축산물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육류 부위별 가격 표시판 제작에 150만원, 축산시세정보지 구독이 36만원, 축산 신문 구독이 8만4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교육 교재가 100만원, 가축 전염병근절 홍보물 제작 200만원, 가축통계조사 서식유인이 400만원, 운영수당으로서는 석탄관련 교육강사 수당, 공수의 수당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가축전염병 예방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는 가축전염병 이환축 운송비 150만원, 가축전염병 폐사축 매몰비 90만원, 가축품평회 참가축 운송비 60만원, 구제역방역 임시검문소 운영용 컨테이너 임차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952만8천원으로서 금년보다 24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4,088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27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재료비 3,2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보다 1,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축산단지 방역 소독약품 구입 구충제 150만원, 파리구제약품 90만원, 환경개선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생산농가 공급용 약품 구입에 소가 120만원, 돼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장 소독약품 공급은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집단 사육부락 소독약품에 구충제 250만원, 연막소독약품 18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 400만원, 가축 구충제 구입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축산물 검사용 시료채취비로 소가 54만원, 돼지 18만원, 가공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아까바네병 백신구입이 1,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886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72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제역등 특별방역 인부임 354만4천원, 도경계지역 구제역방역 임시검문소 특별방역 인부임을 5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50만원으로서 금년도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축산관련 교육강사 여비 100만원, 축산농가 교육 급식에 100만원, 한우경진대회 참석여비 전국대회 60만원, 도대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련 도단위 교육 참석여비 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가축긴급방역 급식이 360만원, 축산관련 중앙단위 행사 교육여비 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시술비 300만원, 소 폐사축 처리보상에 360만원, 살처분 처리보상금 1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3,429만3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억5,895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6억399만3천원으로서 1억7,79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95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한우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에 500만원, 한우 등록비 지원 10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공수의 수당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억1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1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6,624만8천원, 구제역 방역사업 소독약이 2,205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방역복이 208만원,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 예방약 구입에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억4,878만원으로 금년보다 1,0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2,456만원, 구제역 방역사업 6,930만원, 송아지 설사병 방지사업 107만원,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이 1,26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3억2,591만5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2억9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8,400만원,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 지원 600만원, 2003년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이 400만원, 모돈 갱신사업에 1,8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지원이 1,200만원, 한우 송아지방 시설지원이 1,376만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4,065만5천원, 사료 혼합기지원이 600만원, 개량벌통 보급 1,000만원, 돈사 냉방기 지원이 640만원, 돈사 열풍기 지원이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1억6,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억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4,340만원, 한우 육우 거세장려금이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3,1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3억3,6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문경한우 시험연구비 2차년도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9,25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억1,4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이 1억, 브랜드육 축산물 포장박스 제작지원이 2,500만원, 양돈농가 축산분뇨 저장조 지원이 4,500만원,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약품지원이 1,850만원, 가축 보조사료 지원이 활성탄 2,500만원, 약돌돼지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검정료 지원이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축장 폐기물 처리용 톱밥지원이 2,280만원, 축사환경개선제 지원 악취제거제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경계지역 구제역 차량소독용 고압분무기 구입이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수산관리는 25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고판 제작이 100만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내수면 전문교육 참석자 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과 같이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소관 454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56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55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에 보면 농·특산물 직판장 차량 임차가 35만원에 2대 7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걸 했었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 작년에는... 금년에는 이게 안섰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금년에는 안서고 처음 내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장경 위원    금년에 없었어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30만원씩 3대 섰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섰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장경 위원    사용 안했는 것을 금년에는 여기 할 이유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게 또 내년에 여건에 따라가지고 혹시 임차를 할 경우를 생길 때 대비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장경 위원    아니!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작년에 사용했던 예산에 금년에도 계획에 의해서 쓰야되는데 금년에 세웠던 예산이 못쓰고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죠.
장경 위원    그런데다가 여기 새로 이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런데 금년도에는 임차를 안해도 될 경우가 있어서 안썼는데요. 내년도에 혹시나 여건에 따라가지고 임차를 할...
장경 위원    그러면 썼는지 안썼는지도 모르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니까 우선 확보를 해놓고 만약에 그때가서 그런 여건이 생길때에는 사용을 하고.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추경에도 이것 반영시킬수 있고 이런 예산은 추경예산도 또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추경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장경 위원    그런데 연초예산에 이것....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측가능한 것은 미리 사용을 하던 안하던 불용액이 생길 경우도 있겠지만 또 추경이전에도 생길 일도 있고 이러니까 미리 이것 예측을 세워놓는 겁니다.
장경 위원    다음요. 그러면 농·특산물 직판장 홍보부스 임차료 마찬가지겠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시민체전할 때 행사천막 뭐 어떤걸 빌립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지금 특산품을 갖다가 특산품하고 우리 조류라든지 이런걸 진열하는 큰 텐트 이야기입니다.
정동건 위원    이렇게 폈다가 하는 것.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동건 위원    그것을 10개 빌리는데 개당 20만원인것 같으면 거기 제작해가지고 쓰면은 훨씬 낫지 이걸 1개 빌리는데 20만원 한다하면 시민들 보면 웃습니다.
  천막 시민체전할 때 천막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걸 1개 빌리는데 20만원주고 빌린다하면 그걸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쓰는게 낫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게 10대씩이나 우리가 7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또 활용하기도 거북합니다. 우리가 사서 놓는다 하는것도.
정동건 위원    그럼 해마다 그냥 200만원씩 나가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빌려쓰고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10개씩 사가지고 한번 쓰고 사장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동건 위원    크기도 제가 봤고 행사하는 것 천막도 봤습니다.
  천막 시중에서 가격도 얼마하는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천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몇 개씩.
  뭐 행사할때 시에서 빌려가지고 하는데 개당 20만원씩 주고 빌린다하면 차라리 이것 천막사가지고 임대하는게 백번 낫습니다. 수입이.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뒷좌석에서 유통담당이 -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보통 시민체전에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전시를 합니다. 
  직판행사보다 전시를 하는데 저희들 농·특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류도 하고 축산물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제작년에는 분재까지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천막이 10개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천막을 우리가 구입을 할려고 계산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구입해서 1년에 한번 쓰는 천막을 돈을 주고 구입해서 사장하는 것 보다는 임대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했고 1개 2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왔는가하면 이게 대구에서 출발하는데 우리 박람회 천막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4미터 넘는 짜리가 아니고 5미터, 5미터 박람회 천막 있지 않습니까?"하고 답변)
정동건 위원    예.
  (뒷좌석에서 유통담당이 - "그걸 1개 빌리고 하면 50만원은 줘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수요가 1개냐, 5개냐, 7개냐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그런가하면 이것이 대구에서 물동량이 수송될 때 물류비용이 다 치기 때문에 1개 싣고와도 운송비가 치고 5개 싣고와도 운송비가 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00만원이상되면 20만원, 그다음에 100만원이하가 되면은 단가가 더 올라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고 답변)
장경 위원    그래도 시민체전은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장 안에가면 창고도 많습니다. 거기.
  창고도 많고 이것은 타부서에서도 빌려가지고 행사때 쓸 수 있고 이러면 유통축산과만 놓고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사업부서에도 역시 그런 천막이 필요할때에도 시에서도 또 행사에  필요할때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시 자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 이런 비용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시민운동장 안에 가면 직원들이 여러명 있고 창고도 많은데 안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사가지고 그것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물론 일부분은 뭐 활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개나 이렇게 한꺼번에 활용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활용하는것보다 좀 사가지고....
정동건 위원    계장님 아까 70만원 얘기했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동건 위원    70만원 얘기했는데 그 수명이 몇 년정도 씁니까?
  (뒷좌석에서 유통담당이 - "수명이 쓰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하 5년이상은 쓴다고 봅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3년만 쓰면 본전 나오네요.
  그럼 2년은 거져 먹는데.
  살림만 잘하면 이것 오래 씁니다.
  오래쓰고 천막 써보고 이런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사회진흥과와 한번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것도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이 계속 안나가고, 활용도 좋고 낫잖아요.안그래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5년 잡으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고해가지고 물가상승이 올라가면 1,500만원이 될는지 1,200만원이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해봐야 70만원 잡아도 10개 해봐야 7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배가 절약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해마다 이게 한번하고 치우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에서 행사하는데 부득이하게 빌린다고 치고 시민체전 행사는 계속 한다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안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아까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농·특산물 직판행사 간판 제작 또 그밑에 행사장 현수막, 그밑에보면 홍보 팜플렛 제작, 농·특산물 직판행사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아무런 행사도 안했죠.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금년에 말입니까?
장경 위원    금년에.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니! 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했습니다.
장경 위원    어디서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여러번 했죠. 벌써.
장경 위원    어디서 했느냐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서울 강남구청에서도 했고 대구 중구청, 서구청.
장경 위원    단 임차료만 없었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안썼죠. 그것만. 차량임찰만 안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경 위원    아! 차량임차료하고 특산물 직판장 홍보부스 임차하고 그것만 안쓰고 그위에 농산물 직판장 간판이라든지 행사 현수막 이런 것은 그때마다 다 썼다 이런 얘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LA갈때에도 이것 현수막 해가지고 갔습니다. 전부.
장경 위원    LA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LA에 갈때에도 여기서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갔습니다.
장경 위원    해가지고 갔다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시에서 시민체전을 하거나 농·축산물 특판행사를 하거나 또 문경에 찻사발 축제 이런걸 할때 쓰는 천막과 같이 규격이 같습니까? 서로 틀립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같은 것도 있고요, 틀리는것도 있는데 지금 찻사발 축제 같은 것은 전부 임차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은 찻사발 축제 했는 것은 거기 도예인들이 전부 가서 구해다가 해놓은 것이고 일부 하나정도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행사할 때 쓰는게.
  그 규격이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각각 다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행사마다 서로 틀리면 뭐 모르겠는데 만약에 같다고하면 아까 정동건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천막을 구입해서 쓰는게 예산절감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456페이지, 457페이지 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57페이지 우리 LA직판행사해가지고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고 우리 농산물 판매가 많이 되었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표고버섯관계는 이번에도 120박스가 주문이 또 들어 왔습니다. 분말로 된 표고버섯이. LA에서.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은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홍보도 많이 되었고 농·특산물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성과면에서는 대단히 우수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부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투자했는게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아마 바로 기억을 못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서면자료로 성과하고 우리 특산물 정말 좋은 특산물이 판매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58페이지. 459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여기앞에 농정과를 했거든요.
  농민들한테 지원하는게 진짜 많네요. 보니까. 진짜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도 여기 앞에 농정과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는걸 못느껴요.
  돈을 보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계산은 안해봤지만 엄청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건 많지만 우린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작분야하고 축산분야이기 때문에 전체 농민들 상대한다는 것 보다는 특작농가 내지 축산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니까 또 많고 여기  보면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전 농가수로 나누면 농가에 돌아가는 것은 미미합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보면 저온저장고 이런 것은 10평짜리 7개동 해가지고 70평이란 얘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70평짜리 7개동이 아니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동건 위원    이런건 버섯하시는 분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과수농가가 많습니다. 과수.
정동건 위원    과수농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동건 위원    과수농가도 우리 지역에 보면 읍면동에 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골고루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죠.
정동건 위원    그럼 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읍면에서 미리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정동건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포장제 지원 한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곶감, 마늘, 산수유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5개소 어디어디 지원이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한과는 문경거기에 있고요, 곶감은 지금 동로에 우리 문경곶감해가지고 동로해서 지금 해가지고 백화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요, 마늘은 우리 동로 석항에 씨마늘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해주는 것이고 산수유, 잡곡은 우리 경영인 후계자들인데 이것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곶감, 한과 이런데 자기들 해서 이익이 안남는 가보죠. 한과 팔아가지고.
  한과 보니까 조금 담아가지고 몇만원씩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것도 뭐 우리 문경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모양있게 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정동건 위원    400만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자해가지고 자기들 전체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면 그렇지 어느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특혜시비에 걸릴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이게 영농조합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전부 조합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만들고 이런 조합 이런데 지원입니다.
  개인별로 지원하는건 없습니다.
정동건 위원    생활개선회, 영농조합.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리고 이것은 박스제작하는 비용이 400만원이 아니고 디자인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포장제 곶감도 곶감 모양을 잘 놔가지고 거기 개발하는데 대학교수들이나 디자인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게.
정동건 위원    올해 많이 들어가면 내년부터 이렇게 안들어 가겠네요? 용역비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한번 개발해 놓으면 디자인비가 한번 개발해 놓으면 그렇죠. 박스는 제작만 하면 되니까.
  이것 디자인이 지금 우리 새롭게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동건 위원    400만원이면 곶감이 200접 되는가요? 2만원씩 잡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건데.
  이게 그냥 지원을 물론 지원을 해주는건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용역비라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지금 디자인 하나 개발하는데 300만원이상 듭니다.
  디자인 안만 하나 잡는게.
정동건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묻고자 하는 요점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수출단지 활성화 사업 2개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제 지원 4개소 품목이 뭐며 어느 회사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수출단지 활성화 2개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제 지원 4개소 여기에 대한 자료.
정규화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작물이 어느 작물인데 이렇게 지원한다 하는 것.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것은 수출단지하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작물을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그게 지계차라든지 자동포장지라든지 이런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농조합법인같은데 사과 선별기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정규화 위원    하여튼 지원되는 물품명하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 통상사업단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위원장 박영기  통상사업단이 주로 뭐를 하죠. 통상사업단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작년에 LA를 갔다오고 문경시에 통상사업단을 한번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수출이라든가 국내에 홍보를 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 활성화를 갖기 위해서 이걸 구성을 하도록 계획을 했어요.
  금년도 2월 23일날 우리가 농산물시장개척단해가지고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3월 15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총회원이 14명, 정회원이 9명, 준회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족이 되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시장개척단하는게 좀 안맞다 이래서 금년 8월 16일 문경시통상사업단으로 이것 명칭을 바꿔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점촌동저위 문경탕앞에 통상사업단 사무실을 개설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서는 정회원하는 것은 출자를 300만원이상 내면 정회원이고, 준회원으로는 50만원이면 준회원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5개업체입니다.
  지금 제가 14개업체에 대한 회사이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네영농법인, 비추리식품, 부농영농법인, 이젠하우스, 새재참기름, 문경영농법인, 문경한과, 신그람영농법인, 두메식품 여기는 정회원입니다. 9개업체입니다.
  준회원은 영농법인 고향, 가은에 있는 저것 만드는 겁니다. 감식초. 새재토종꿀, 천주산 영농법인, 고려닭, 그린종합식품해서 이게 5개업체입니다.    그래서 14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출자금액은 2,950만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정관도 작성되고 지금 사무실이 개소되면 법인으로 등기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우리시는 거기 출자를 출연한 것은 없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출연했는 것은 없고요. 민간보조로해서 지원을 우리 포장제하고 거기 종합선물세트 만드는 포장제, 일반 포장제를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원은 안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영기  다음 4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통상사업단에 대해서 지금 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경한과에는 300만원 내가지고 정회원으로 되어 있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예. 정회원으로. 그러면 여기 정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완전히 민간자본가지고 다 하네. 보조로.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보조로. 문경한과에는 포장제 지원이 거기도 지금 400만원 해주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것은 이것 300만원 개인이 다 낸 것이고.
장경 위원    아니요. 그 얘기 아닙니다. 문경한과에 지금 통상사업단에 문경한과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문경한과에는 민간자본보조도 400만원 지금 받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것은 그것하고 다르죠.
장경 위원    다르지. 다르긴 다른데 문경한과는 민간자본보조도 받고 통상사업단에도 들어가 있고 통상사업단에도 우리 시비보조가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것은 한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통상사업단으로 하지요.
장경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문경한과나 통상사업단 이쪽 저쪽 다 들어가서 결국은 보조로 사는 업체 아니냐 문경한과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진 안하죠.
장경 위원    거기 아니긴 맞잖아요.
  문경한과가 여기 400만원 받아가지고 이쪽 300만원 갖다가 회원으로 들어가서 통상사업단에 1,000만원 민간자본 받아가지고 또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시에서 얻는게 뭡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시에서 얻는 것 보다는 우리 문경....
장경 위원    문경한과가 연간 매출이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문경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죠. 홍보로 지원하고 판매도 촉진하죠.
장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에 따라서 그런게 있어야 되네요.
  투자를 함으로서 실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되지 투자 실익이 없는데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경한과가 연간 매출하는게 얼마입니까? 문경한과에서 판매하는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 확실히 정확한건 모르겠는데요. 한 4억정도 1년에 판매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4억정도 이것 매출된다는 것은 확인합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글쎄요, 저희들 보고를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얼마 이득이 가고 얼마 손해가 간다하는 것은 그것도 파악안하고 지금 무작정 지원해 줍니까?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포장제 지원은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투자하는것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순수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업체에다가 시비를 투자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것도 없는 데다가 시비를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투자한다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게 ....
장경 위원    한과에 400만원 지원해주는데 이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본 빼가지고 또 통상사업단에 가서 투자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문경한과에서 연내 매출해가지고 시민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얼마나 이득이 가느냐 이말이라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건 지금 여기 400만원 지원하는 것은요, 한과 포장제를 지원하는 것이고.
장경 위원    포장제를 지원해도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지원해 줘야 되지 이익이 발생 안된데 투자를 하면 안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익은 발생하죠. 이익이 발생 안하면 안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 묻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매출은 4억원 됩니다.
장경 위원    4억이라 하는건 무작정 4억은 점검도 안해 봤다잖아요.
정규화 위원    4억 자체는 수입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죠.
정규화 위원    순수입이 얼마라는게 다만 얼마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장위원 말씀 같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지원하는게 한과, 곶감, 마늘, 순수유, 잡곡 이래놨는데 곶감은 동로에 얼마 생산합니까? 연간 생산하는 접수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장경 위원    답변해줘요. 담당계장이.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죠.
  (뒷좌석에서 유통담당이 -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곶감 같은 것은 산북하고 동로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산북에 이는 서중에 있는 그분은 200동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고.
"하고 답변)
장경 위원    200동?
  (뒷좌석에서 유통담당이 - "예. 그다음에 동로에 안상진씨는 80동 정도 하는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거기 지원은 어떤 비율로 합니까? 산북도 하고 동로도 하고 그럽니까?
  (뒷좌석에서 유통담당이 - "예. 그것은 포장제를 저희들이 곶감이라든지 한과라든지 이것 계산을 해서 4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장제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포장제가 지금 1개 개발하는데 300만원내지 5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워낙 포장 디자인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농가부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한과를 문경한과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아들어셔야 됩니다.
  문경한과가 포장제 지원으로 400만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기 되어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에.
  (뒷좌석에서 유통담당이 - "예. 한가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하고 답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400만원 5개소 되어 있네요. 400만원.
  (뒷좌석에서 유통담당이 - "그것은 이제 한과 한군데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5개소 해준다 그런 얘깁니다."하고 답변)
장경 위원    아니지. 여기 보면 400만원 곱하기 5개소 이래가지고 2,000만원 딱 되어 있잖아요.
안상휘 위원    400만원가지고 5개소 일세요. 그러니까 2,000만원 되고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줘봐요. 예. 문경한과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과, 곶감, 마늘, 산수유, 잡곡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 해봐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400만원 5개소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개소가 5군데거던.
  잡곡, 산수유, 마늘, 곶감, 한과.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맞습니다. 5개소.
장경 위원    여기 5개소에 40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한과에 400만원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지원된다고 봐야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뭘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니! 그런데요.
장경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것 하다보면 한과나 곶감이나 이것 디자인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300만원이 들고 용역비가.
장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만원, 400만원 드는 것 그게 문제되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경한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쪽 여기도 통상사업단에도 한과가 들어가 있다 이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통상사업단에는 회사가 들어가 있죠.
장경 위원    회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한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통상사업단에서요?
장경 위원    아니지. 한과라 하는데 여기서 문경한과에서 대표가 누굽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정재화씨입니다.
장경 위원    정재화씨가 통상사업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뒷좌석에서 유통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통상사업단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1,000만원 지금 보조를 해줬잖아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통상사업단에 한과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장경 위원    참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종합선물세트를 만들기 위한 그걸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경 위원    한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두 개 다 같이 하지 않느냐 이말이라요.
○위원장 박영기  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장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업체가 되었던 중복지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있 을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뜻은 그런 뜻인데 실제 여기 부기상에 내용은 틀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과라 하는게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농촌일손갖기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해마다 사실은 이 포장제라든지 이런게 지원이 된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간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건 바람직한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고 하다보니까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물론 포장제를 지원하는 5개업체가 또 통상사업단에도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은 통상사업단에 운영비 보조를 하니까 일부 지원은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게 그 얘기 아니죠.
장경 위원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장경이가 한과를 만들어요. 또 한과를 하다보니까 통상사업단에 장경이가 들어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회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사업은 이쪽 저쪽 틀리지만 장경이라 하는 개인으로 봐서는 이쪽에도 보조받고 저쪽에도 보조받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런데 통상사업단 보조하고 한과에 포장제 보조하고는 다르죠.
장경 위원    다른데....
○위원장 박영기  다른데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사업이 다르다 이 얘깁니다. 사업이 다르다.
장경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장경이가 한과를 만들면서 통상사업단을 구성하니까 장경이도 거기 통상사업단에 들어갔다 이런 얘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사업은 이것 이것 틀리지만 장경이가 하는 것은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 갔으니까 이쪽에도 보조받고 저쪽에도 보조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말이라요. 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게 참...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안상휘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안상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상휘 위원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경시 통상사업단 해가지고 이걸 조직한 목적이 특수작목이든지 축산 브랜드화 해가지고 외국에 수출도 하고 또 농가가 잘 살기 위해서 보조금 보조를 해주고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안상휘 위원    그 취지가 그건데 여기에 지금 한과, 곶감, 마늘, 산수유, 잡곡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안상휘 위원    다 문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문경시에 있는 것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안상휘 위원    이런데 여기는 저는 알겠어요. 포장제 지원하니까 이게 포장제는 한과, 곶감에 꼭 400만원이라는게 아니고 400만원도 될 수 있고 뭐 450만원도 될 수 있고 합계로 해가지고 400만원해가지고 5개소 해서 2,000만원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죠.
안상휘 위원    이것은 포장제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안상휘 위원    그렇고, 잡곡이든지 산수유든지 마늘이든지 문경시 통상사업단에 들어갈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상휘 위원    들어갈때에는 다만 얼마라도 내고 안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게 300만원씩 부담을 했는 겁니다.
안상휘 위원    30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또 가입하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안상휘 위원    준회원은 50만원.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준회원은 50만원.
안상휘 위원    이것은 자기들의 경영능력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안상휘 위원    안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안상휘 위원    이걸 뭐 이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또 혜택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예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안상휘 위원    저도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요, 일반보상금하고 민간보조해가지고 항목이 과목이 15개가 되요.
  전부다 축산이니, 특수작목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다른 어떤 과 보다요.
  그러나 이게 농민들이든지 축산농가든지 특수작목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는데 대해가지고 전체 다 안돌아가지만 힘의 활력소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게 발전할 수 있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안상휘 위원    또 앞으로 이게 저는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게 뭔가하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감시감독해주는 것 이것 바라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안상휘 위원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안상휘 위원    여기에서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조그마한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하면 한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저는 잘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통상사업단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동건 위원    그리고 저가 한번 문의 좀 하겠습니다.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포장제 아까는 디자인개발비라 그랬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정동건 위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400만원을 그냥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포장제 값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꾸 논란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포장지 개발했고 포장지 값으로 이걸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포장제 개발은 하는데 300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100만원밖에 가는 것 아니잖아요. 개발비고 그것은. 
  그런데 지금 말씀은 포장제 지원 400만원을 쉽게 이야기하면 주는데 포장제도 그래요.
  예를들어서 한과는 한과포장제는 고급이고 곶감이나, 산수유나 잡곡은 좀 떨어질수도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습니다.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것도 형평성이 안맞다는 얘기예요.
  물량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산수유하고 잡곡이 수십톤 해가지고 개수가 포장지가 2만개가 되고 한과는 고가지만 적게 나가서 천개가 나간다 이래가지고 금액이 맞는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형평성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것은 우리가 집행할 때 고려해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5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단무지하고 양파 육묘대는 상당기간 지금 지원했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3년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3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안그러면 재료로 지원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현금으로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가의 통장에 넣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농가 구좌에.
○위원장 박영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제종자를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 단가보다 엄청나게 비싸다 하던데요.
  지금 이것 가격 한번 알아봤습니까? 양파대금이 얼마인지?
  예. 좋습니다. 값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 5만원이상 한 5만원씩 들어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4만원이상 간다고 합니다. 한통에.
○위원장 박영기  우리나라에 양파를 생산하는데 저쪽에 거창, 안양 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위원장 박영기  다 일제 양파씨를 사용하느냐 하는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종자회사에서 생산한 종자를 쓰서 그런 것은 불과 2만원정도 밖에 안갑니다. 절반밖에 안가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일제 종자 이런 것을 실제 차입가격의 배는 더 받아요.
  이런걸 보급하고 그 농민들이 생산해 놓으면 전부 제값도 안주고 수매를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 아무리 안그런다해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무지 종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구태여 우리나라에도 종자회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회사에서 종자씨를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자가 보급이 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집하는 업자들이 특정한 종자를 줘가지고 그 종자대가 배도 넘어요. 시중가보다는.
  그리고 실제 수입가격을 알아보면 배를 더 받습니다. 모르니까.
  결국은 농민들만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거든요.
  이런 것 한번 잘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런데 계약재배하는데는 일제 양파씨를 구입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씨를 구입해서 재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계약 재배를 하는데 자기들이 주는 종자를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일제종자 사실 몇푼 가지도 안하는데 배도 더 받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사실상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채크를 해주셔야 되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올해 단무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것은 거의다 봉지에 나오죠? 
○위원장 박영기  깡통에도 나오고 봉지에도 나오고.
유기오 위원    깡통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떤 두루마리식이 있고 종자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파종하는건 없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 단무지가 상당히 조밀하게 많은 양을 심습니다. 심다보니까 올해 실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걸 심을려고 하면. 골도 좁고.
  그래서 심는걸 보니까 그냥 어떤 두루마리같이 감긴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주욱 가면서 묻어요.
  그러면 거기서 발아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많은 면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심을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런 쪽에 그런게 있는 것 같고요.
  과수봉지 씌우기 이것은 봉지를 지원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봉지를 씌우는데 인건비를....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봉지 지원하는 겁니다.
유기오 위원    봉지지원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또 용기료 구입 사실 이것은 된장 같은 경우에 영순생활개선회에서 지금 된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호계에도 부곡에 가면 권용섭씨가 된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다되는 겁니다.
유기오 위원    센터에서 지원해줬는데만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지금 호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금년에도 했습니다. 포장지 지원을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기왕지사 이것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과수봉지라든가 부직포 이런것도 아마 과수조합이나 영농조합 또는 단위조합으로 보급을 하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것을 통해서 보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능금조합에 조합원이 단위조합에 조합원이고 작목반원이고 영농조합 조합원이고 이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람이 두 번, 세 번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엄연하게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다수가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소수의 농민이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건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이게 정말 농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가 이런 현황도 좀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될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PP포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농가에 남아 돌아요.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농민들이 나는 100개만 사면 되는데 250개 왔단 말이예요.
  농협에서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원을 안할때에는 안해서 탈인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넘쳐요.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위원장 박영기  아시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60페이지에서 461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61페이지 임차료에 구제역 방역임시 검문소 운영용 컨테이너 임차 이래가지고 1회에 3대가 300만원이 등재 되었어요.
  지금 컨테이너 임시검문소용으로 쓸려면 1개 사는데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컨테이너 가격.
정동건 위원    이 크기가 얼마정도 되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3미터, 6미터.
정동건 위원    3, 6 같으면 가격이 150만원정도.
장경 위원    검문소할려고하면 크게 내부가 잘 안되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정동건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00만원주고 3개 살 바에는 150만원주고 2개를 사가지고 1개는 좀 불편하지만 그냥 이렇게 쓰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이러면 이것은 시 재산이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매년 300만원씩 3개 빌려가지고 쓰면 매년 빌려쓰야 되고 한해 고생하면 그다음부터는 임차료 안주고 내것 가지고 검문할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구입하는것도 되겠습니다만 구제역 방역이 구제역이 또 발생할 경우가 있고 안할때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 안할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했다 한들 지금 수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게차 있어야 되죠. 
장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정자산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요. 고정자산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니! 글쎄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지게차라든지 수송비용이 상당히 드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동건 위원    수송하는건 요즘 크레인 차가 있어가지고 딱 바로 가요. 자기가 와서 싣고 자기가 가서 거기가서 딱 내려줘요.
  그것하는데 시내 가까운 거리 같으면 10만원밖에 안받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니! 그런데 우리 ....
정동건 위원    지게차 이런건 빌릴것도 없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크레인차가 있어요.
  자기가 다 싣고 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게 해도 그 비용하고 금년에도 우리가 임차를 해 봤습니다.
장경 위원    그래서 그 비용하고 상대를 해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임차하는것하고 사는것하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사는게 물론 좀 비싸긴 비싸겠지만.
장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예산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다 계산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것 하고 임차하는 것 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가면 몇 년도가면 상계가 되고 지금은 사면 다음 몇 년도가면 이게 흑자로 돌아온다 이런 것 계산 안해 봅니까?
  그냥 그만 전례대로 임차하니까 계속 임차료 나간다 이런 식으로.
  구제역이 발생 안할수도 있고 한데 지금봐서 구제역이 벌써 제작년부터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그게?
  구제역이 2, 3년 되었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2, 3년 되었는데요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구제역이 금년말고 내년도부터 없다고 할수 있겠어요.
  구제역이 안나오면 딴데라도 나오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래서 딴 병가지고는 지금 뭐 아직 검문소를 설치해본 일은 없고요. 구제역 때문에 도계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했는 일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구입하는 것 하고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장경 위원    예산을 올리면 그정도는 계산을 해가지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는것하고 임차하는것하고.
정동건 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컨테이너를 사실 구제역하는데 저희들 다니면서 봤습니다.
  3, 6짜리도 아니고 소형입니다.
  소형인데 임차료를 1개당 빌리는데 100만원 같으면 사가지고 내가 임대를 줘도 남는다는 얘깁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막을 바로 알아 들어셔야 되요.
  뭔 얘긴가하면 거기 있는게 제가 봤을때에는 3, 4미터 정도 되는 것 서울서 오면서 여러군데 봤어요.
  그다음에 3, 6짜리 안갖다 놓습니다. 도로가에 3, 6짜리 놓을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가격이 100만원 가는데 이런 사안 같으면 그것 해가지고 컨테이너 사가지고 임대만 놔도 떼돈 벌어요.
  3, 6짜리가 150만원정도 이것도 올 용접이 있고 단순 용접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인데 이걸 임대료를 100만원을 올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 들어셔야 되는데.
장경 위원    만약에 이게 말이죠. 이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상 삭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하면 해당 집행부에서는 아! 의회에서 콘테이너 빌리는 것 깎아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3미터, 3미터 짜리 같은 경우는 산다고 생각하면 이제 정동건위원이 얘기하듯이 그것이 150만원정도 간다고 보면 전체 다해도 150만원인데 빌리는데 100만원 준다는 것은 이게 지금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컨테이너 박스 빌리는데 임차료예요.
  운송비는 여기 포함이 안되었어요. 포함되었습니까? 여기? 운송비?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운송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운송비가 포함되었다고 이야기를 안하고 임차료예요. 임차료. 컨테이너 임차.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임차료 운송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장경 위원    포함된 금액이 100만원이라도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편성을 해놨는 것이고 내가 볼때에는 컨테이너 임차 이렇게 해놨고 1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3미터, 3미터 같은 것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있는 덤프트럭 같은것도 포크레인 같을걸 들으면 얼마든지 들어서 실을 수 있고 시장대로 옮길수 있는게 바로 이런 겁니다. 3미터, 3미터.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3미터, 3미터 짜리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 규격도 모르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사람이 자고 이러거든요. 교대를 하고.
정규화 위원    사람이 들어가서 앉았다가 차 지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교대로 자야 됩니다.
장경 위원    자야되면 3미터 규격도 모르고 임차료가 100만원이다 이러면.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니! 3미터, 6미터 짜리라니까요.
장경 위원    3미터, 6미터 짜리 같으면 아까는 3미터, 3미터라 안그랬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3미터, 6미터라 했습니다.
정동건 위원    3미터는 100만원정도 갈 거예요. 3미터, 3미터는.
장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3미터, 6미터 짜리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 임차료가 너무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30일 쓰는데 60만원 달라고 해요. 3미터, 6미터 짜리를.
  두달 쓰면 120만원입니다. 거기에.
정규화 위원    제작하는게 안쌉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제작하는게 싼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150만원정도 한다하면 제작하는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구입하는 쪽으로 임대하는 것 보다는 구입하는 쪽으로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만약 임차료 같은 것은 과장님 개인돈 같으면 이것 계산 안해 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개인돈으로 검문소를 하는데 컨테이너 빌리는 것 하고 사는 것 하고 어떻게 구분 안해 보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글쎄요. 그것은 구입하는 것하고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것만 생각해 봤습니다.
장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감안해 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62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거기 재료비에 보면 축산단지 방역소독약이 있습니다. 구충제 하는게 나옵니다.
  구충제는 이건 어느 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돼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돼지입니다.
장경 위원    돼지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다음 그밑에 보면은 가축집단 사육부락 소독약품에 구충제 하는게 나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소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것은 한우 단지입니다.
장경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한우단지요.
장경 위원    한우단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위에는 돈사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다음에 맨밑에 보면 가축 구충제 구입해가지고 또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것은 이외에 가축집단 사육부락 이외에 구충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 돼지 같은 경우는 3천두 밖에 없습니까? 축산단지에 돈사가 지정되어 있는게 3천두 밖에 지정이 안되어 있느냐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 기준을 3천두로 해서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기준을 3천두로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과장님! 축산단지는 지금 돼지도 축산단지 되어 있는데 몇군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돼지는 축산단지 한군데입니다.
장경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한군데입니다.
장경 위원    한군데 축산단지 지금 돼지가 몇 마리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 5천두정도.
장경 위원    5천두면 3천두만 하고 2천두는 안하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다는 못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럼요. 밑에 구충제는 소 나오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소는 가축집단 사육부락이래요. 이것은. 5천두입니다. 관내 우리 소가 5천두밖에 안됩니까? 우리 시관내.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단지로 등록된데 이야기입니다.
장경 위원    사육부락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부락이라도 거기 한우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락별로.
장경 위원    아니! 부락별로 되어 있어도 지금 집단사육부락인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가 5천두밖에 안됩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두수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육두수 전체를 하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럼 예산절감 할려고하면 구충제를 안주면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구충제를 안쓰도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글쎄요. 안쓰라하면 그렇지만.
장경 위원    차라리 여기에 지금 소가 5천두고, 기타가 5천두 하는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세 번째 말씀드린 구충제 구입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거기 집단사육 부락 이외의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이런 것은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좀 일관성있게 한테 묶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해주는게 보는 사람도 편하고 또 구충제 여기 확실한 예산을 세울때에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두수가 파악된뒤에 그만한 구충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딴 예산을 깎더라도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가축에 질병이 안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알겠습니다. 여기 두수관계는 파악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숫자를 다 지원한다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그중에 463페이지 달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464페이지까지 하십시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63페이지에 보면 아까 소 아까바네병하는게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소 아까바네 병. 백신구입이 3,500두죠?
정규화 위원    2,500두.
장경 위원    2,500두?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1,0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464페이지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여기에 어떻게 되었느냐하면은 이것 아까바네병 백신을 구입하는데는 2,500두를 해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 464페이지에보면 기타보상금에 시설비는 3천두로 해놨어요.
  백신도 없는 500두를 하도록 해놨으니까 이게 엉터리로 세웠습니다. 이게.
장경 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남는건 자부담하지.
정규화 위원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신은 2,500두 맞는데 시설비는 3천두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780만원 계상되어서 기타보상금에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시술비를 1,000원씩 해가지고 3천두라고 해놨어요.
  그럼 백신이 없는데 500두분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500두분 지금 숫자를 잘못 파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한번 할께요.
정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아까바네병은 전액 두수에 대한 지원은 안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산을 세워놓고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소는 암소 이게 아까바네병이라는게 어떤 것이냐 하면 중간에 기형이 생기는 겁니다. 놨을 적에.
  그래서 이게 모기가 옮기는건데 이것은 꼭 필히 해야될 사업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농가에서 했고 제작년에는 시에서 지원을 어느정도 하고 다음에 자부담 어느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술을 했습니다.
  올해만큼은 꼭 조달청에서 구입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반 약품에 입찰을 붙이든지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올해는 꼭 공급되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뒤에 보면 아까바네 예방백신 시술비가 있는데 실제 이것 공수의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공수의 수당이 매월보면 50만원씩 나가거든요.
  사실 이 시술비는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겁니다.
  저도 축산농가지만 실제 그사람들이 어떤 예방백신약을 갖고 왔을적에 지금까지 농가에 와서 직접 놔주고 시술한적은 없습니다. 이게.
  거의다 농가축조가 시술하고 다 한 겁니다.
  차라리 이 금액을 아까바네 예방백신약 쪽으로 저는 좀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뒷좌석에서 - "매월 50만원씩 주는 것은 그건 법에 정해진 공수의 수당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만 주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수의에 대한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봉급입니다. 봉급.
  우리가 민간수의사를 위촉했을때에는 그에 따른 봉급을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 임무가 있습니다.
  담당 면이 있고 담당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종별로 5호이상 매월 5호이상 순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수의 활동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비는 돼지콜레라라든지 뭐 모든 전염병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술비를 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하고 관계없이."하고 답변)
유기오 위원    아! 수당하고 관계 없어요?
  (뒷좌석에서 - "그러니까 이 시술비는 전염병을 놔야만 줍니다. 그냥 주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씩 이래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아까바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세우다보니까 숫자를 제가 미쳐 확인 못해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정해가지고 2,500두만 살 수 있으면 2,500두만 사고 3천두 살 수 있으면 사는데 2,500두만 사면 시술비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유기오 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지역에서 이 시술비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의들이 실제 법정 전염병에 대한 어떤 예방백신이 나갔을 때에는 그 공수의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전부다 시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되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비를 따로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뒷좌석에서 - "이게 저희들 도에도 2, 3년전에 경주라든지 안동같은데 문제가 생겼는데 주사를 안놓고 놨는 것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지금은 읍면직원이 나가고 또 농가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에 같이 그런 예는 있지만 지금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감독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술비도 철저하게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는 줘야 됩니다."
하고 답변)
유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한우하고 젖소 가임암소하고 해서 지금 2,500두갖고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뒷좌석에서 - "많이 모자라죠. 그래가지고 낙우에서도 유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예산을 우리시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되어가지고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전임농가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자부담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영세농가들 10두 이하 농가들은 사실 신경 안씁니다.
  그래서 농가피해가 또 소규모 농가가 피해가 많으니까 영세농가 위주로 1천두 예산사정상 1천두만 이렇게 해놨지 전체적으로는 30%정도 안될 것 같습니다."하고 답변)
유기오 위원    하여튼 올해는 약품이 꼭 구입되어서 농가에 직접 돌아갈 수 있게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위원장 박영기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아까바네병이 젖소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까? 안그러면 한우에 많이 발생이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젖소.
장경 위원    젖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에 보시면 46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있어요. 공수의 수당.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60만원에 3명 12월이래가지고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46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공수의 수당이 50만원 3명에 12월, 1,5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공수의가 다 틀립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럼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여기 지금 465페이지에 있는 공수의 수당은 도에서 지원되는 공수의가 3명 있고 시에서 지명하는 공수의가 3명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시에서 하는 것 금년수준이죠. 5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도비 보조에서 60만원씩 인상이 되어가지고 10만원이 수정예산에 그것도 60만원으로 인상요구를 해놨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어떤게 맞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60만원으로 인상....
장경 위원    110만원이 되는 겁니까? 60만원이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니죠. 여기 3명 1인당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50만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는 5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도에서 10만원 인상을 해주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10만원 인상해가지고 6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장경 위원    아! 수정되어가지고 해놨다 이말이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60만원 같이 해놨습니다.
장경 위원    공수의 그러면 이게 수당이....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6명입니다. 6명.
장경 위원    6명?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시비 3명, 도비 3명 해가지고 6명인데.
정동건 위원   6명이라야 맞지. 5명 같으면 이게 이중 계산된다는 이야기지.
유기오 위원    중복투자를 해가지고 문경시 전체 공수의가 여섯이지.
장경 위원    6명이란 말이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런데 시비는 금년 수준으로 세웠더니만 내년도 공수의 수당을 10만원 인상해라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50만원을 60만원으로 인상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 461페이지 50만원이 앞으로 60만원이 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죠. 수정예산에 60만원이 됩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되어 있습니다. 그 앞장에 되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운영수당에?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앞장에 운영수당하고 도비 864만원 되어 있습니다.
안상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알아 듣겠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 계속해서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저는 뭐 소를 먹이니까 할수없이 톱밥관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해서 25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건 국비인데요.
  (뒷좌석에서 - "이게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래가지고 퇴비사, 정화조 하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읍면에 받은곳이 2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퇴비장이라든지 뭐 축산처리장비라든지 이게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하고 답변)
유기오 위원    그럼 그밑에 분뇨방지용 톱밥 지원은요. 2개소?
  (뒷좌석에서 - "아!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건데 소집단 마을에 2개부락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이것은 전액 보조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 "전액 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한군데 300만원"하고 답변)
  그리고 46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해서 2,500원씩 해가지고 10만포 맞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이게 40% 지원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1억이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7,500만원입니다.
유기오 위원    7,500만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금년에는 7,500만원인데.
유기오 위원    그런데 그 넘어보면 또 이제 도축장에 폐기물처리 톱밥 지원해서 거기도 보면 100% 지원이고 다 100% 지원을 해주는데 왜 축산농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축산농가에는 왜 40%만 보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많은 양을 지원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다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양도 지금 많이 주는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사실 적어도 지원을 한다하면 한 6,  70%는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30%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조 40%, 자부담 60%란 말이라요.
  차라리 도축장 같은데 가는 그걸 좀 줄이고 이런 부분을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해서 자기 부담율을 낮출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톱밥을 문경시에서도 구입하고 대구지역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살적에 포대당 2,000원씩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지역은 2,500원으로 아예 꼬쟁이에 끼워 놨어요. 이것은.
  이 톱밥도 사실상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톱밥생산 공장도 여러곳 되고 하니까 이걸 뭐 공개입찰을 시켜서라도 사실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저는 농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 단가도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원비가 적어도 6, 70%해가지고 자부담 30%정도 되게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번에도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했는데 이것 2,500만원밖에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더 확보를 못했는데 예산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전부 금년수준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퍽 어렵습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그런데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게 아니고 딴데 한곳에다 갖다 쏟아넣다 보니까 다른데 다 줄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래서 저희들 이것 확보하는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유기오 위원    하여튼 농가에 지원되는 다른 곳에는 전부다 100% 보조인데 실질적인 농가지원은 40% 보조라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맞는 것이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저도 참 예산부서하고도 입씨름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예산이 허용이 되는게 1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기오 위원    보조비율도 좀 조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지원되는것고 실제 농가들에게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데에는 더 많은 양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경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면적이 많은데에는 실제 적게 지원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어디 양봉에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양봉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67페이지에서 5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문경한우 시험연구를 1차년도 끝났고 내년에 2차년도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1차년도 연구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동건 위원    아! 467페이지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지금 활성탄돼지 지원해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활성탄. 예.
  약돌하고 숯가루.
정동건 위원    활성탄 돼지를 지금 지원해 주는 농가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활성탄돼지가 두메산골 거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동건 위원    약돌돼지는 저쪽에 한국타이어 앞에?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활성탄돼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것은 농가로 지원을 합니다.
정동건 위원    협회로 줘가지고 농가로 나눠가는게 아니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농가로 직접주는 겁니다. 농가로.
정동건 위원    개별적으로 직접?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동건 위원    직접 두수에 따라서 50%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죠.
정동건 위원    100분의 50이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동건 위원    몇 농가정도 됩니까? 활성탄이요? 몇농가정도?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약돌은 6만가구.
정동건 위원    혹시 전에 지원하다가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안해준게 있어요. 혹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에는 안했는데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동건 위원    작년부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정동건 위원    그런데 지원을 계속해줘가지고 문경 경제쪽에 도움이 되면 되는데 활성탄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려운적이 한번 있었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이후에 지원을 안해주는것인지, 해주는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여기 올라왔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위원님 질의하시고 난다음에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68페이지에 보면 도축장 폐기물 처리지원 톱밥 문제가 나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지난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바로 그렇게 또 올라왔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지원은 지금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안해줄수는 없고요. 지금 방법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부 이번에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금년에 톱밥이 지금 남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것은 우리 돈을 안주고 그것 하반기에는 돈을 지급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안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은 톱밥을 12월말까지 다 쓰고 돈을 안주겠다. 돈을 남기겠습니다. 그돈을.
장경 위원    그런데 또 내년도 톱밥이 1억 해가지고 내년도 남으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매월 분기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때 이것 톱밥관계를 안봤더라면 역시 그게 다 그대로 정액 다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그것을 분명히 체크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으면 남는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가격을 한번 더....
장경 위원    금년도 톱밥이 남는데 내년도 톱밥을 또 그런 식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자체는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유기오위원이 말씀하셨는데로 이런 것은 전액 보조를 해야 되요. 전액.
  전액 지원 아닙니까?
  전에 다 삭감해가지고 농가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농가로.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래서 그것도 되었습니다만 도축장관계도 지금 어렵습니다.
  영세업체고 또 .....
장경 위원    금년도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은 도축세도 줄었어요. 세금 들어오는것도.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장경 위원    줄고 또 도축 두수도 줄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떤데는 불행한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데는 다행한데도 있을 것이고 사무감사때 그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57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되게끔 된데 대해서 다행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작년도는 어떻겠느냐? 안봤으니까 그렇지만 제작년도 역시 조사하면 그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에 엇비슷하게끔 예산은 남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또 같이 편성해서 올렸다 하는 자체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래서 이 기준은 760포 기준은 이걸 저희들이 지금 해가지고 축산 도축장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축 두수가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일단은 이게 절감이 되어서 그당시의 얘기는 이것 절감한다 그랬어요.
  예산을 줄인다 그랬어요. 줄여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줄이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급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장경 위원    지금까지 지급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게 그냥 막 줬다하면 얘기도 안되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 뭐 남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경 위원    지난번에 또 얘기하기로는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25㎏짜리 2,500원이예요.
  2,500원이면 여기도 2,500원이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도축장에는 그대로 그냥 양쪽으로 퍼싣고 갖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그렇죠?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그러면 포장비가 안들어가도 안들어 가야 되지. 포장비가.
  포장비 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납품받을 때에는 샀을 때에는 포당으로 사야 되지. 포당으로.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다 ....
장경 위원    그러니까 포당으로 안사주고 그냥 갖다가 실어가지고 준다 하는 것은 특혜의... 돈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쪽이든지 돈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특혜 그게 있잖아요.그게.
유기오 위원    그것은 포장하고 포장 아니고 관계는요. 저희들 농가에서 쓰보면 그래요.
  포장하는 것은 2천개 같으면 딱 2천개인데 그것을 포장 안하고 차에 실으면 사실상 2,100개 정도 아니면 몇십개가 들어가도 더 가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장비 값 대신에.
장경 위원    그것은 위의 경우에 성의를 잘 생각했을 때 그 문제가 나오고 지금 이게 2,500원 딱 계상되어가지고 지금 팔고 사고 하는데 그게 뭐 더 얹어주고 덜 얹어주고 그런게 있겠어요. 그게.
유기오 위원    톱밥량은 더 많이 갑니다.
  이게 실제 여기보면 700 매월 760포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760포 보다도 더 간다고 보면 되요. 톱밥이.
장경 위원    더 가는데 760포를 사는데 2,500원 시중시세 다주고 산다하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 본위원의 얘기는.
    (장내소란)
  농가에서 살때에는 개인 농가에서 살때에는 거래 이야기가 그렇게 되지.
  포장비 대신에 다만 얼마라도 더 실어 주마 이렇게 이야기되고 하지만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에 570만원이 절감될 정도로 이걸 모르고 있다가 본 위원이 질의해가지고 거기에서 570만원 이월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까지 톱밥 지원해 주는걸 모르고 그냥 정액지원 그대로 해줬는데 그것을 지금 알 턱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뭐 지금 도축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내년도에 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지금 지원을 안할 방법은 없고요. 우리가.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도축세에도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축장이 폐쇄가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바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이걸 살리는 방향이 좋습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죠, 자꾸 시민을 업고 자꾸 위협을 주면 안되요.
  왜그런가하면 시민 때문에 불편이 간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주는데 보니까 지금도 이게 미완성되었는 과정에서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만약에 이것 사무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안되었다면 정액이 전부다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지금 그점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경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어도 되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톱밥이 더 늘면 추경에라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글쎄요. 지금 그래서 여기 기준에 대해서도....
장경 위원    아니! 시의원이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린다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뒷좌석에서 - "장위원님! 도축두수가 금년들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량도 저는 남았다고 봅니다.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톱밥을 안샀는데 샀다는 그것도 아니고, 지금 그 현장에 갔을 때에는 톱밥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교해보면 2001년도보다 지금 금년도 도축두수가 2001년도에 74,334마리를 잡았는데 2002년도에 지금 4만4천밖에 안잡어요.
  그렇다면 당장 톱밥이 남아서 저희들도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지만 연말에 저희들이 현장에 매일 나가서 사진을 찍고..."하고 답변)
장경 위원    계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톱밥이 남을걸로 예상이 되었다면 추경에다 그걸 생각해서 줄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때 감사에 지적이 되었지만 처음부터...."하고 답변)
장경 위원    작년도에 도축두수가 줄었고 금년도에 그럴 예상을했다면 1차 4월달에 추경할 때 그때 못했으면 그다음 추경에다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뒷좌석에서 - "도축 줄주는 몰랐죠. 저희들이."하고 답변)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게?
  (뒷좌석에서 - "통계적으로 올해 장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이게 나타났다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위원님앞에 보고드린 겁니다.
  이게 제작년에는 도축두수가 30% 줄었습니다."하고 답변)
장경 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잘못되었다든지 판정이 되었는데도 이 예산심의에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성이 있는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갔는 여기 도축장에 톱밥지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지난 몇 년간 자료를 받아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경 위원    그럼 위원장님 그렇게 본 위원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위원장 박영기  지난 3년간에 걸쳐서 도축장에 톱밥지원 내역과 사용량 세부내역을 자료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46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금년도에 1,240만원 예산을 세워져 있고 2003년도에 1억1,600만원 약 1억3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규화 위원    그런데 한우육 거세장려금 사업을 작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기타보상금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요.
정규화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걸 이번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정규화 위원    이렇게 과목을 옮겼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과목을 옮겨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정규화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우리가 거세한 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한우에 대해섭니까? 정위원님!
정규화 위원    아니! 작년도에 거세한 한우.
○위원장 박영기  거세분에 대해서?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올해죠?
정규화 위원    올해죠. 올해.
○위원장 박영기  2002년도 거세분에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그다음 46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항에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약품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8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공동처리장 시설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호계 견탄에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견탄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축사농가라든가 다른 주욱 보니까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농가들 보니까 축산진흥에 보면은 돈이 10억이 넘게 지원되는데 이런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공수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어디를 다니든지 어느 지역에 공수의가 누구가 배정되었는지 몰라도 그분들 만나보면 한달에 한두번도 못본다 그래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다음에 송아지든 돼지든 낳으면 낳았을때부터 송아지는 송아지방도 만들어주고 송아지 낳으면 거세하는 돈도 주지 지원해 주는게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그런 부분도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뒤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심지어는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악취 제거비까지 주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악취제거비까지 주고 있는데 어떤 농가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아직도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이건 금년도에 ....
정동건 위원    좀 정확하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장경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세웠습니다. 악취 제거제는.
정동건 위원    예. 이렇게 낳았을때부터 방도 만들어 주고 소독도 해주고 방역도 해주고 뭐 예방주사도 놔주고 또 마지막에 배설물까지 처리를 하는 비용도 시에서 국도비 이하 시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도 이분들이 아직 어렵다고 하는 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집행하는게 각 지역에 골고루 배제된데가 없이 골고루 불만이 안나오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도 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은 뭔가 하나라도 혜택을 못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공정하게 똑같이 나눠주든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 부분만 잘... 물론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배제되는데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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