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2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농정과소관
  다. 유통축산과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66회 제1차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시정업무추진에 바쁜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적절치 못한 행정사무집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책 추진 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 또는 보완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위원장 박영기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소관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외 총 128건으로 실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지원내역 등 17건이고, 농정과는 마을별 공동퇴비활용실적 등 14건,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현황 등 15건, 산림과는 임도 개설 현황 및 임도 보수사업 현황 투자효과 등 12건이며, 건설과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 등 20건, 도시과는 국토이용결정현황 등 14건, 주택과는 정주권 개발 추진현황 등 9건,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급수현황 등 12건, 새재관리사무소는 새재관리사무소 경영실태 등 7건, 온천개발사업소는 문경온천장 경영현황 등 3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사격장 안전대책 추진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내용중 다소 미흡한 부분과 보충내용은 추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국소관 업무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대상인 3개과중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자리에 계시고 농정과 직원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소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입니다.
  클레이사격장 진입로는 공사비 총 13억1,900만원으로 2001년도 완공을 했습니다.
  호계∼가섭간도로는 총사업비 12억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8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물가대책위원회는 총 18명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값 등 공공요금을 심의·의결하며, 2001년도에 1회 개최했고, 금년도에는 11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된 사업 및 그 사유입니다.
  사업은 클레이사격장 진입로로서 총 1,752m입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도 6월 19일날 착공해서 2001년도 8월 1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12억5,000만원인데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철도건널목 개량 사업비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개인택시 면허발급 건의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최소로 증차수준을 결정하되 결정된 증차수준에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면허를 발급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개인택시면허제도는 안전운행 및 교통질서 준수를 권장하기 위하여 장기간 사고 없이 건실하고 모범적으로 종사한 운전자에게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무사고 경력자 해소와 실차율, 장기적인 지역발전 등을 감안하여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면허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발급하는 것은 개인택시면허 자체가 택시이고 택시운전 종사자가 버스운전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으로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택시업계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택시 업무처리 규정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부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46.1%에 불과해서 최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므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체납액 발생에 대하여는 체납관리대장을 작성 자체 징수 독려 및 전화독촉과 아울러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뒤에 체납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채권압류로 자동차 이전 및 폐차시에는  100%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총동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자료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융자근거는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와 우리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입니다.
  융자대상은 문경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 주택건설사업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일반업체는 3억원까지, 우대업체는 5억원 이내입니다.
  여기서 우대업체는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타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그런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2회연장 가능합니다.
  이자보조비율은 1년간 3%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대출금리는 융자취급은행 적용금리를 적용합니다.
  다음 지원내역으로 연도별 내역을 보면은 1999년도 18개업체, 2000년도에 14개업체, 2001년도 14개업체, 2002년도 상반기까지 11개 업체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자금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시장현황과 시설개선 지원으로 중앙시장은 2001년도에 통로 아케이드 설치를 했고, 143m 했습니다.
  전기시설 정비를 했고, 바닥포장을 했습니다.
  바닥은 하이드로코트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떡집 골목으로 통로 아케이트 및 포장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로 매년 800만원씩 금년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설재래시장으로서 99년도부터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 신흥시장은 개방활장실 운영보조로 500만원 신흥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문경시장은 지난해에 장옥정비 2,500만원, 가은시장은 지난해에 장옥 및 포장 7,500만원과 개방화장실 신축으로 금년도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암시장은 지난해에 바닥포장 2,000만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면허현황입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문경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들이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저신청 기준 최저자격요건은 사업용은 신청일 기준 과거 6년간 무사고로서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자, 자가용은 신청일 기준 과거 11년간 무사고로서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 2년 이상 당해지역에 거주가 되어야 되고, 면허발급요건 및 우선순위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 요건에 의해서 문경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년 그해에 공고된 대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다음 연도별 면허발급 현황은 99년도에 5대, 2000년도 5대, 작년도에 4대, 올해는 현재 5대를 공고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5대로 작년보다 많은 것은 개인택시 1대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분이 운전을 못하게 되어서 그 1대하고 작년기준에 4대가 되어서 5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증차문제점으로서 금년도 6월현재 우리시에서는 10년이상 운전자가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무사고 경력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자가용 증가, 택시업계의 수입감소 등으로 매년 최소로 증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열관리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열관리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내용에서 뺐습니다.
  먼저 업소현황입니다.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시공업체가 16업체, 액화석유가스에서 충전소가 3개소, 판매소 16개소, 저장소 1개소, 집단공급소 7개소입니다.
  여기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와 가스시공업체는 같습니다.
  고압가스 판매소 1개소, 냉동제조 2개소, 저장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총 8회를 했습니다.
  정기점검 1회, 특별 6회, 수시 1회가 있습니다.
  지적업소수는 누계는 85개 업소를 적발해서 사업정지 1개업소, 과징금 부과 8개업소, 개선권고 11개업소, 경고 4개업소, 현지시정 61개 업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 주유소 유류품질검사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주유소가 총 30개소가 있고, 일반판매소가 2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개소가 있는데 품질검사 실적은 작년부터 해서 8회를 했습니다.
  8회를 해서 시자체점검이 2회,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6회를 했습니다.
  적발시 조치사항으로는 다시말하면 유사석유제품이 적발되면은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이하로 저들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쌍벌죄로서 사법조치가 됩니다.
  고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발을 2개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2개업소는 산북에 경천주유소, 가은에 가은주유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항소중이고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농공단지는 4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실적을 보면은 산양, 마성, 가은, 영순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산양입니다.
  총규모는 54개필지에 142,219평입니다.
  분양은 48개필지, 미분양이 6개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은 총 91% 되겠습니다.
  산양, 마성은 100% 다 되었고, 가은이 극히 저조한 그런 것입니다.
  가은이 10개필지에 5개필지가 되었고, 5개필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실적은 30% 되어 있습니다만 분양면적으로 따져서 30%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순에는 총 8필지가 되었는데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웃업체에서 인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입주가동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48개업체가 대상에서 입주완료가 41업체, 미입주가 7업체입니다.
  입주완료는 가동하는 것이 33개업체 그래서 79%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고, 휴·폐업이 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산양이 7업체, 가은이 1업체가 되겠습니다.
  산양 7업체는 여러 가지 IMF가 오고나서 그 이후에 자금능력이 없는 업체가 경매로 들어오고 이래서 휴·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은은 1업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현재 인수를 했습니다.
  작성당시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인수되고 사실상 7개업체가 휴·폐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미입주가 7업체인데 건축중이 3개업체, 입주준비중이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차입 및 상환입니다.
  4개 단지에 99억8,300만원의 융자금을 차입했는데, 그중에 기상환이 59억2,000만원, 금년도 상환이 5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작성당시에 했기 때문에 기 상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환할 것이 3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고가 8억5,000만원 있고 하기 때문에 상환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분양대책으로서 특히 가은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은단지에 들어오는 경우에 폐광융자금,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알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실업사태가 발생되었고, 그다음해에 99년도 3월달에 정부에서 실업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공공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이래서 4개분야에 걸쳐 총 88개 사업에 6억1,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4개분야에 93개 사업에 7억4,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은 행정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 사업은 도시공원정비 등 여러 가지 작업관계, 공공서비스는 주정차 질서계도, 보건소의 건강검진 보조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 사업은 특히 재활용품 관계, 음식물 쓰레기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보도블럭 정비, 농로포장사업 등으로 인해서 노무비와 기타경비를 절감했고,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행자부에서 우리시를 최우수시로 9월 4일로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총예산액은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4단계 가용예산 및 선발가능 인원은 5억1,300만원으로 30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은 지금 선발 심사 중에 있는데, 농번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자동차관리법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에 의해서 저들이 사법경찰업무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당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합니다.  2회에 걸쳐 부여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장기간 방치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는 읍면동에서 발생 보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폐차장으로 견인 조치를 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내립니다.
  자진처리 명령에 의하면 이것은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으로 국고 귀속되고, 소형은 20만원, 중형은 30만원을 부과하고, 불응시는 범칙금 부과로 100만원, 150만원 부과합니다.
  여기 병행해서 저들이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 현황 및 조치실적으로는 작년이후 154대를 저들이 적발해서 자진처리가 17대 되었고, 자진처리 불응이 137대가 되겠습니다.
  137대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이 54대, 현재 처리중이 83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대책입니다.
  저들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1,261대입니다.  대부분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증가대수는 697대입니다.
  가구당 0.71대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7대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3.8% 정도 한 800여대가 정기검사를 안 받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검사일을 경과해서 30일이내에는 2만원, 30일 이후 매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증액되어서 최고한도액 3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30만원 넘고, 저희들이 통보하고, 조치에 불응할 때에는 저들이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4,900만원, 과년도에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24.7%, 금년도에는 65.8%, 과년도가 5.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 1일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인터넷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문경시만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절감 1,000만원 정도를 절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 25개소에 575면, 노외주차장이 공영이 2군데, 민영이 10군데해서 총 12군데 566면, 부설이 기계식 포함해서 612개소에 4,229면 총 5,37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차율은 소재지 주차율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주차율이 42%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주차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내 노외주차장 2개소 80면 정도, 중심시가지 노상주차장 2개구간에 25면 정도를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도심지 특히 소재지 내 중심지에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여건과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주차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들이 현재 단속원 5명과 공익 1명을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는 작년도 하반기 분이 1,134건 금년도에 1,143건 총 2,277건을 저들이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가 887건, 미납액이 1,390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지난해 하반기에 42%, 금년도에 36%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현황입니다.
  이것은 상습체납인데 지금까지 누계입입니다.
  15회에서 11회에 걸쳐 계속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9명, 10회에서 6회 52명, 5회에서 3회 336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납액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교통질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개방주차장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민영주차장도 저희들이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간별 교통요금 산정기준 및 요금체계 조정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고, 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요금조정신고는 여객운수업자가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은 시장이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요금은 2000년도 8월달에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그안에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버스는 일반인 700원, 중고생이 550원, 초등생이 350원, 좌석이 일반인 1,050원, 중고생이 860원, 초등생이 530원 되겠습니다.
  요금산정은 시내 일반버스는 3km당 70원을 추가해서 기본요금과 합산을 해서 추가운임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 좌석버스는 기본운임에서 거리운임 요율을 승차거리를 곱하여 합산해서 시외버스 운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및 좌석버스의 학생운임은 일반운임에서 중고생은 15%, 초등생은 5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요금 2km까지는 1,500원이고, 2km넘어서 177m당 100원씩 주행요금이 붙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시간요금이 42초당 100원이 되고, 시내 다닐 때 신호등 대기할 때 지체되는 시간 등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야할증 0시에서 4시까지 심야할증은 운행요금의 20%를 가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같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문경읍 상·하리, 교촌리, 가은읍 왕능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km이내는 기본요금, 2km이후는 거리별 주행요금에 대한 63%를 일률적으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지역간 운행은 63% 복합할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버스요금 변경현황입니다.
  98년도에 인상을 했고, 2000년도에 인상을 했는 상태입니다.
  98년도에는 일반버스가 600원에서 100원 올라서 2000년도에 700원 되었고, 중고생은 490원에서 550원, 초등생은 300원에서 350원 일반버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버스요금 인상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운영상 어려움 있는 것으로 해서 도단위 전업체가 참여해서 농성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횟수 감회현황은 없습니다.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도점검은 6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사항으로 3건을 적발해서 3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버스손실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에서 지원됩니다.
  노선수가 12개노선에 2000년도에 7,397만7천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확보가 1억1,000만원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4,04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46개 노선에 2001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운영실태입니다.
  좌석은 28대, 34개노선에 150회, 일반버스는 19대에 48개노선 175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 가맹점과 직영점, 시장 재개발, 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기타 도·소매업과 상품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기존 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포이전도 포함이 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6.37%로서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1억원까지 30% 3천만원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융자지원내역은 2001년도에 2개업체 2억원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5개 업체가 했습니다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2개 업체밖에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업체 1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현황 및 수료자 취업실태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영세민,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2개월 동안에 1억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훈련직종은 14개 직종에 훈련기관은 12개 기관인데, 관내에 7개 기관, 관외가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관내 7개 기관은 문경직업전문학교, 은하우리옷꾸밈학원, 중앙간호조무사학원, 중앙컴퓨터, 아맥스컴퓨터, 유미미용학원, 국제요리제빵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수료자 취업실태로서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129명을 위탁했는데 중도탈락이 44명, 수료가 85명, 취업이 35명, 자격취득이 35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3명을 위탁해서 중도탈락이 22명, 현재 훈련중이 80명, 수료가 1명, 자격취득이 5명되겠습니다.
  중도탈락사유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되어서 조기취업관계, 생계곤란관계, 질병 이런 사항이 되어서 중도탈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훈련기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훈련수료생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개발촉진·폐광진흥지구 관련사항으로 먼저 폐광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총지정면적은 135.9㎢가 되겠습니다.
  개촉지구는 96년도 4월달에 지정되었고, 폐광지역은 96년도 8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2개읍 2개면 1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6개사업에 1조6,774억원, 이중에서 국비가 13.4%, 지방비가 13%, 민자가 73.6%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 5건, 관광휴양사업이 21건, 기반시설정비가 22건, 도시환경정비가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정기준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폐광지역이 선정되었고, 우리시는 개촉지구 전면적을 폐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투자실적입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총 29개사업에 8,006억8500만원 사업비로서 기 집행된 것이 6%, 작년도까지 13%, 금년도에 6%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75%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가 많기 때문에 투자율이 적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산자부예산은 지금까지 66%가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전액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은 갈전휴양단지가 되겠습니다.
  방짜유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고, 문경온천개발사업도 추진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드시 지역특화사업이 1건, 관광휴양이 7건, 기반시설이 14건, 환경정비가 7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폐광진흥자금 지원내역입니다.
  폐광진흥자금은 폐광지역에 대해서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진흥지구내에 제조업 및 석탄 광업 이외의 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확장하거나 진흥지구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4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진흥지구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은 5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융자비율은 80%이내입니다.
  운전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5억원까지 지원되며 이것은 100% 지원됩니다.
  현재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4.75%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매년 초 공고일이 되고, 주관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입니다.
  표에는 9개업체 71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5개업체가 되었습니다.
  5개업체 문경관광, 문경나이스모텔, 썬모텔, 보리밭모텔, 별천자라전문점 이래서 문경온천지구에 5개업체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4개업체 해바라기, 문경온천타운, 킹모텔, 보리밭모텔이 되어 있습니다만 3개업체가 신청되어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자로 추가로 다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내역을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추진현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프장은 체육시설로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광진흥사업으로 항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96년도에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등으로 골프장 개발에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IMF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에 52만2,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6년도에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했고, 2000년도에도 엘지그룹에서 현지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건이 좋은데, 대다수가 이 지역이 사유지가 되어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옆으로 폐광지구 내 인접지역으로 위치변경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 관계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은 당초 52만2,000평에서 43만6,00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7%가 국공유림이 되겠습니다.
  방짜유기촌 건립현황입니다.
  방짜유기촌은 전통 유기관련 유물과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해서 옛 어른들의 장인정신과 문화유산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유기문화 보전전수로 문화상품 개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가은읍 갈전리에 경기도 안산시에 사시는 이봉주씨가 시행자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77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834평 사업기간은 200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18억원, 주요시설로서는 전수관, 박물관, 전시관, 연구관, 기숙사, 기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작년도 11월 7일자로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5월달에 실시계획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 주요시설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준공된 것이 유물창고가 되었고, 현재 공사중이 유기전수관, 기숙사, 유기전수 TV촬영장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추진하는데 시설자금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폐광융자금을 지원 알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은 종합휴양단지 개발현황입니다.
  가은 종합휴양단지는 기 조성된 석탄박물관과 연계해서 사라져 버린 옛 광산촌의 모습을 재현하고, 광산촌 향수를 맛 볼 수 있는 거리 조성과 볼거리 제공, 체험학습장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석공부지 총 28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경시에서 부지를 무상임차한 것이 있고, 현재 이 전체 면적 임차기간은 2004년도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되어 있는데,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석탄박물관이 건립되었고, 흔적지 정리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탄을 모아둔 가은 역두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 석탄박물관 하나 가지고는 볼거리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광 모형촌과 현재 영화촬영장으로 교섭이 2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관광사격장 진입로 개설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사업량이 1.75km 사업비는 13억1,9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도에 착공해서 작년도 7월달에 완공했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산악 자전거 도로 등과 연계해서 관광사격장 운영이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건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공통요구 자료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유기오의원입니다.
  설계변경된 사업 거기에 보면은 클레이사격장 진입로 당초 계획되었던 예산하고 변경되었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변경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지금 폐광진흥자금으로 해서 호계 가섭간 도로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실제 폐광지가 있던 가섭부근에 가서는 사업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중간에 올라가다가 한 1km 정도가 계획은 되었었는데 사업비 관계로 해서 중간에서 말하자면 영양가든에서 호계 가섭 돼지집 들어가는 홍성재 배 밭까지만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여기 클레이사격장과 같이 변경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는 클레이사격장 12억5,000만원은 산자부까지 기 보고가 된 확정금액이고, 6,900만원을 부득이하게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더 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계 가섭간 도로도 현장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해야됩니다.
유기오 의원    그러니까 한번 나가 보시고 원래 폐광진흥자금이라는 것이 폐광지역에 있는 대정광업소 앞에 보면 폐광흔적부지 정리 해 놓은 면적도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데에 조그마한 무공해 숯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반시설인 길이 안되어 있다면은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설계변경된 사업 및 그 사유에 보면은 당초 12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6,90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추가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규화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용역설계를 하셔야 되는지, 자체설계를 했는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라고 해서 6,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초입될 수 있는 시설물인데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6,900만원이 증가 되었다면은 이것은 설계용역회사가 만약에 설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체설계를 했다면은 설계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감소된 건보다도 증가된 건이 더 많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2억5,000만원이 당초에 산자부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사실상은 사업비가 더 필요한 그런 것인데, 12억5,000만원에 당초 용역을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6,900만원이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천보선사무소에 수탁한 공사입니다.
  철도횡단 암거 관계하고 건널목 시설관계하고 클레이사격장 올라가면서 옹벽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처음에는 못 넣었습니다만 그것이 안전관계상 우려되어서 넣어야 된다.  이래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것은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용역을 줬습니다.
정규화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개촉·폐광사업에 여러 가지 각 단위사업비가 나옵니다만 그 사업이 개략적인 사업비가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정규화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6,9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꼭 설계를 애초에 설계할 때 그것이 누락된 부분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장경 의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꼭 6,900만원에 대한 공사를 분리해서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6,9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건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철도부분은 철도관련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철도를 밑으로 지하로 횡단하는 하수 암거관계하고 철도건널목 사업하고 철도관련 사업은 반드시 철도청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철도관련 되어 있는 회사서 한다고 보면은 대림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꼭 대림종합건설에서 나머지 6,900만원에 대한 공사를 해야된다는 근거도 없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여기서 대림종합건설은 전체적인 시공자이고, 철도건널목 관계 공사는 김천보선사무소로 예산을 넘겨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철도건널목 개량에 대한 설계를 타당성 조사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먼저하고 그런 사항이 되고.
장경 위원    아니 한 공사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철도가 관련되어 있는 공사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다면은  이 공사가 안되면은 그 이상 공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건널목에 어차피 그쪽으로 올라갈려면 그 길을 할려면 철도건널목을 통과해야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철도건널목을 통과하지 않은 공사는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제 말은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아니고 철도횡단 부분이 있고, 하수암거 부분은 옆에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할 때 예산부족분을 감안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예측했었지요?
  예측은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할려고 이렇게 하다가 옹벽관계 여러 가지 다 뺐습니다만 나중에 안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수탁공사비 관계로 증가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6,90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철도건널목에 대한 철도청의 어떤 것이 있다면은 사실상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뒤에 그 공사가 추가로 되었다면은 지역업체도 많은데 지역업체에 주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고,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타당성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고, 기 시공업체가 공사중인데 그것을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주기도 사실상.
장경 위원    지금 이 공사 총금액이 변경을 해서 13억1,900만원 공사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설계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예산.
○위원장 박영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세부적인 사항은.
장경 위원    보통 우리가 볼 때는 13억1,900만원 공사에 원래 공사금액은 입찰로 봐서는 80%나 85%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만약에 그것을 85%로 계산했을 때 설계금액은 100%를 가지고 그 공사금액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그러면 예산이 모자랄 이유가 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들이 예상사업비 책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사업비를 저희들이 12억5,000만원으로 사업시행전에 예상을 했었는데 용역설계결과 13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철도청에 수탁공사하는 것은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도청 보선사무소에 의뢰해서 보선사무소에서 횡단하는데 대해서 자기들한테 수탁하면은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돈을 주면은 자기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 금액만큼 더 증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6,900만원은 결국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설계내고 결과에서 6,900만원 더 증액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이야깁니다.
  이게 중간지점에 이러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사격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했다면은 누가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6,900만원이 철도청 수탁공사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옹벽도 예상했는 것보다 연장이 더 길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수탁공사하는 철도횡단하는 구간하고 전체다 12억5,000만원이 13억1,900만원 그러니까 6,900만원 전체 사업비에서 다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변경을 애초에 타당성 검토는 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넣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본 위원들이 생각할때에는 당초에 12억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이것은 입찰가격 아닙니까?  낙찰된 가격.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총액입니다.
  관급하고 전체다 포함한 것입니다.
장경 위원    총액 다 한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보상비하고 전부 다 넣은 것입니다.
  필요하면 세부적인 보상비, 도급액, 관급액하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추가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12억5,000만원에 실제적으로 수주했는 회사에 낙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 자료가 지금 준비 안되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급액하고 관급액, 보상비하고 철도청 수탁한 것하고, 전부다 합치면 13억1,9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을 추가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설계변경에 12억5,000만원, 13억1,900만원 공사에 6,900만원이라는 추가공사가 시작된다면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말씀입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할때 함부로 설계변경하는 그런 경우없이 애초에 변경을 해서 용역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실시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위원님 장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당초에 건널목을 건너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업비가 예상 되었는데도 당초에 계상을 못 했다는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융자해준 내역을 보면은 몇 개 업체는 3년, 4년 동안 연거푸 융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 3, 4년을 몰아서 융자를 해 줘도 되는지, 또 그분의 상환관계는 상환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 융자는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사용하고 갚고, 또 다시 내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관내 업체가 많이 융자를 내어서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상환은 계획대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다 된 것입니다.  담보력으로 하기 때문에.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지금 시에서 해서 우리가 이자부분을 우리가 물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은행금리에서 3%를 도비 또는 시비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정규화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별로 보면은 지금 대지건설 같은 경우는 두 번에 5억원, 흥업정미소는 세 번에 3억원, 새마을콘크리트 세 번에 4억5,000만원, 대아산업이 3회 6억원, 이런 식으로 전부 매년 그것을 받았어요?
  이중에 지금 현재 사업업체들이 다 성업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관계 융자계획을 각 업체마다 공문이 다 나갑니다.
  나가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나머지 여기 융자가 안된 업체에서는 자기들 여러 가지 담보력 관계라든가, 자금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들은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활용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어느 업체에 편중을 두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요?
  부도를 내고 회사명을 바꿔요?
  바꾸어서 새로 운전자금을 신청해서 또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도 그에 대한 모든 융자를 내자면은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서 시에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한 다 해 주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업체는 가급적 이런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이자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자는 자꾸 지원해 주고, 나중에 부도내고 가면 결국은 시비도 떼인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융자결정을 하고 또는 기초를 조사할 때 그런 내용을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그에 대한 시비가 유효적절하게 쓰일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 업체들이 안 사용하는 업체는 한두군데 사용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세 번, 네 번 사용해요?
  그런데 과연 나중에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은행과 관계기관에서 다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비 자체가 떼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유기오입니다.
  자금이 지원된 회사를 보면은 2001년도에 신화물산이 2억원을 내었다, 2002년 올해에 2억원을 또 냈어요?
  다음에 영진중장비정비공장도 1억4,000만원을 냈다가 올해 또 1억5,000만원을 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유기오 위원    그리고 대하산업도 작년에 2억을 냈다가 올해도 2억을 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작년에 2억을 대출 받았다가 1년 기간만료후 일시상환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유기오 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자기가 어떤 시설을 해서 거기서 난 이득금으로 상환을 했는 것이 아니고, 올해 다시 융자신청을 해서 그것으로 작년 것을 갚는 식이란 말이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 자금이 저희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환하고, 융자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1회에 3억원 이내거든요?
유기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상환기간을 1년으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한 2년거치라든지 3년거치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은 기업들이 어떤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자금이 있는 것은 기업체에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자 차액 3%로 도비 또는 시비로 하고, 1년거치로 한 것도 그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 1년거치를 하니까 작년에 돈 빌렸다가 올해 돈 빌려서 작년에 것 갚고, 또 내년에 가서 또 빌려서 올해 것 갚는 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이 되니까 상환설정을 좀 더 연장해 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에 시에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청자들에 비해서 혜택을 다 받습니까?  못 받는 사람도 더러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100%다 보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은행하고 관계가 원활히 되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도에서 심사받아서 은행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 은행에서 담보력관계 이런 것을 점검하고 나서 최종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우리가 이자보전을 3% 해주는데 그것이 순수 도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도 포함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원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어떤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지도를 좀 합니까?  업체별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로 봐서는 경영상태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경영지도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은행에서 저들도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은행에서 3% 보전관계 그것도 아마 담보로서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3%다.  이러면 기업체가 10%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3% 보전하면 13% 안 됩니까?
  13%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담보를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시비 이자보전하는 자료가 우리시에도 있습니까?
  도로 이관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우리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 담보를 다 전액 이자보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기업체를 관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 이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자보전 해주는 자료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원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료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무슨 자료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이자 보전해 주는데에 대한 자료.
  이자 보조비율에 대한 자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신청서.
○위원장 박영기  신청서는 필요없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신청서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시비로 이자를 부담해 주는 부분.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이 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로 들어가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0페이지 개인택시 면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 매년 최소인원으로 발급을 하다보니까 1년에 5명내외가 되는데요?
  개인택시 면허를 사실 좀 많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개인택시 면허 관계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들이 했습니다만 개인택시에서는 적게, 법인에서는 많이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저희들이 선상에서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택시이용승객, 관광 여러 가지 요인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증차대수를 공고하게 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매년 면허대수가 줄지는 않고, 자꾸 늘거든요?
  늘어나는데 실제 우리가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은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나 사실 자기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운전을 못한다든지, 밤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할 경우가 생겨도 이것도 사고, 판다는 겁니다.
  번호판을 사고 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사고 경력자가 뒤에 적채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고 파는 것은 신규면허와는 별개로 봅니다.
유기오 위원    사고 파는데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 양수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 몇 년이상 거주자, 무사고 얼마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이 되어야만이 개인택시를 양수 받을 수 있는.
유기오 위원    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시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받을라고 하면은 적어도 10년이상 12년, 15년씩 가는데, 사실 무사고경력 5년이상 해서 자기가 돈을 주고 번호판을 사고나면 어떤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경력자가 많은 사람이 노리는 것은 신규면허고 전국적으로 양수, 양도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금년도 초 서울에서도 양수, 양도를 금하는 그런 시책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반발 때문에 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반발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양도, 양수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고 그 뒤에 적채되어 있는 무사고 경력이 12년, 우리시만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0년이상이 12명입니다.
유기오 위원    10년이상이 12명인데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되면은 저들이 증차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요인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내에 보면은 상주는 5년6개월 되면은 개인택시를 받습니다.
  안동같은 경우도 12년5개월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시군마다 다 상황이 틀립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택시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어야 증차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시가 6월말 현재로해서 10년이상이 12명이라고 하면은 그 양도 양수하는 그 조건도 최소한 10년이상 무사고 경력자가 해당이 되면은 좀 뒤에 적채되었는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으서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양도 양수하고 신규 면허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양도 양수는 부득이하게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도 해당이 되고, 운전하시는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전을 못 할 경우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면허 이것은 새로 내는 것이고, 양도 양수는 기 번호판 달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수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인수받고 할 때에 사고 파는 것이 사실 사는 사람도 개인택시 발급을 받기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많은 돈을 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를 제거시킬려고 하면은 적어도 양도 양수하는 조건도 우리시에서 지금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타 시군보다 많다고 하면은 그 조건도 그와 비슷하게 적용하면은 아무래도 뒤에 있는 분들이 적채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쪼록 그런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사업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사업용, 자가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사업용이면 버스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고, 자가용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작년에 지적사항이 되고, 작년에 택시심사위원회할 때에도 거론되고 했습니다만 버스를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저들도 형평성 있게 할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워낙 고경력 택시, 택시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난 다음에 고려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지금 기준에 보면은 사업용차량 하면은 사업용 차량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당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이 어떤 일괄성 없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그런 사실상 버스 운전하는 분들은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표 문경시 규정에 의하면 버스도 되어 있습니다만 버스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고경력 택시기사가 많기 때문에 밀려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고경력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해서 6년간 무사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최저면 최저 이것 이상이 되어야만이.
장경 위원    그렇지요?
  그것 이상이 되면 다 같은 조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하는데 우선순위 앞에서 자르기 때문에 밀린다는 겁니다.
  사업용기사, 자가용기사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이러면 50명중에서 5대를 한다고 하면은 5대까지 5번순위까지 끝는다.  그런 얘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은 택시부터 우선순위를 하고, 버스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택시를 우선 순위에 두는 그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작년에 감사사항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택시 그러면은 택시기사가 우선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왜 법인택시에서만 이것을 받느냐?  이래서 소송도 된 그런 사항도 있는데, 버스도 여기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순번이 늦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하면 고경력 택시기사가 많기 때문에.
장경 위원    아니 지금 전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추세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용 버스를 했는 분은 택시에 밀려서 언제든지 기회는 안 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데 어느정도 풀리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앞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은 향후 개인택시업무처리규정개정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 이것은 앞에서 얘기 했습니다만 사실상 택시하고 버스 무엇이 도출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하든 간에 서로 협의가 되고, 되어야 되지.
장경 위원    그럼 그 협의를 누가 합니까?
  협의를 빨리 해서 어떤 조치를 해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소송이 되어서 대법원 판례에도 개인택시 면허는 택시가 하는 것이 맞다.
장경 위원    개인택시를 내는데 소송을 내어서 택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사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버스는 제외 이렇게 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장경 위원    판례에서 나왔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니지요?
장경 위원    버스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소송된 것 같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버스기사는 안 된다고 판정이 났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택시기사가 우선이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도 하시지 말아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시 규정상에 우선순위표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우선순위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식으로 된다면은 사업용 자체에 버스는 함부로 버스를 운전한 분은 개인택시 면허에 신청을 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것 하다가 안되니까 자꾸 불만만 표시하고 이러니까 그런 사항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리고 면허발급 현황에 보면은 99년도 5대, 2000년도 5대, 2001년도 4대입니다.
  금년도에 5대로 공고 처리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01년도에 우리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줄고 증가하고에 따라서 택시 면허 내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참고가 됩니다.
장경 위원    참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영향이 미쳐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하고 인구가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2001년도 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자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감소되었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인구가 불었는 2001년도에도 4대인데, 2002년도에는 인구가 줄었는데도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대 중에서 1대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의 사유로 인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하고 작년수준에서 4대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 위원    반납을 하면은 기 하던 분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반납 받은 것은 제대로 줄여야지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작년처럼 4대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작년인구 수준에 4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 봐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던지 무슨 증빙서류가 있다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시에는 우선순위제지요?  자격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격제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상당히 대수가 늘어납니까?  많이 늘어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자격제를 해도 이것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차피.
○위원장 박영기  자격제를 하면은 어느정도 카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여러 가지 많이 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순위제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격제로 한다고 하면은 엄청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법인택시는 예를 들어서 회사 사업경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법인택시수는 줄어듭니까?
  만약에 법인택시회사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줄어들지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양도, 양수가 되고, 거의 상속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발급되면 줄어들지 않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법인택시에서 회사가 어떤 사유로 문을 닫게 된다면은 그에 따라서 기존 있는 법인도 최저 30대입니다.
  법인도 증차를 해야될 문제가 나올 것이고, 개인도 나올 것입니다.
  개인도 신규면허를 해 줘야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라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비율이요?
○위원장 박영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저희들이 개인택시가 176대, 법인이 117대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법인택시를 하던 분들이 개인택시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자격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신규면허 발급이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도 개인택시는 계속 늘어나고, 법인택시는 거의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런 상태로 유지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당분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때가 되면은 언제쯤인가 법인택시도 늘일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당분간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어떤 제도상의 문제는 틀림없습니다만 개인택시를 얻기 위해서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상당기간 무사고로 애를 먹잖습니까?
  얻어서 양도 양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를 하던 분들이 일정한 자격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자격을 갖추어서 그것을 구입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 1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하던 사람들이 택시를 얻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개인택시 양도 양수는 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인택시에서 사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가 아닌.
○위원장 박영기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스시설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주유소 유류품질 검사라 해서 하자가 없다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 부수적으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류차량 계량기 조작 여부라든지, 불량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대다수 시민들 여론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유류차량의 계량기라든지, 불량용기가 많이 사용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주유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용가에서 연료 유류를 겨울철에 이 지역, 저 지역 타업체에 사용을 해 보면은 유량계에 자기 가정에 표시되는 양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들로 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터기를 검증하고 여러 가지 봉인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화 위원    전혀 기계적으로 봐서 조작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회사 마다 가격이 틀리고 하는데서 그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SK이면 SK, 현대면 현대 다 가격이 틀립니다.
  가격이 틀림에 따라서 조금씩 많고, 적고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주유소에서는 그런데 일반 업소에서 각 가정으로 동절기 연료용으로 배달하는 차량들 그것을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들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보충 질문 드릴께요?
박영기 위원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차량 매연검사에서 차량에 봉인을 하거든요?
  봉인을 하는데 매연을 많이 나오면 그만큼 기름이 적게 들어가게끔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봉인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검사를 맡고, 외부에 나와서 차량이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봉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분이 조금 있어요?
  모든 것이 미세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틀어도 봉인했는 것은 손상이 안가고 말하자면 좀 더 차가 힘이 세지게끔 하는 것같이 사실 이 주유기도 어떤 봉인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요?
  이게 사실상 기름을 넣어보면 매일 똑같은 양을 똑같은 통에 넣는데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부분에 그런 것이 없고서는 실제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지도 점검실적에 보시면 점검횟수가 8회로 되어 있습니다.
  8회중에 정기 1회, 특별 6회, 수시 1회, 점검업소수가 1,66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 업소를 보면은 4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누계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누계로.
장경 위원    누계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횟수로 나오다 보니까 누계로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47개 업소가 되는데, 누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데를 시점으로 해서 낸 누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언제를 시점으로 해서 누계가 되어 나온 것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작년도 하반기부터된 누계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누계를 하더라도 점검횟수가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기 1회, 수시 1회, 특별 6회, 8회 점검을 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러면 47개업소에 대해서 8회를 실시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47개 업소가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거기에 8회를 했잖아요?
  8회를 하면은 그것이 376회가 되는데, 누계가 1,666개소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점검업소수가 1,666개소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47개소 8번했다고 하는데 지금 누계로 해도 1,666개소가 누계가 나올 것이 없잖아요?
  47곱하기 8하면 376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누계가 나왔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그리고 가스점검업체에 담당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은 그 업소에 실적을 남기는 점검기록부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업소에 남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출장복명으로 어느업소, 어느업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것이 위험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위험물 취급업소하고 관련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위험물 취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업소가 어떤 위험물 가스를 취급하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 없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에 안전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지도점검은 언제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기록이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언제 몇시에 어느 업소를 점검을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록이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업소에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것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점검이나 뭐 그런 것을 하면은 해당업소에 비치를 해 놓고, 언제 누가와서 점검했다는 그 기록을 다 남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는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출장복명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주유소 유류품질검사 단속 실적에도 보면은 58개소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유소도 현지에 나가서 보면 주유소도 실적을 남기는 기록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은 시료채취를 합니다.
  1.8리터짜리 2개를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1개는 석유품질관리검사소로 보내고, 1개는 보관을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검사가 잘못되었는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도 내부적으로 서명하고 하기 때문에 업소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장경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은 가스시설 업체나 주유소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험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유관기관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해당 공무원이 가면은 그 점검부에 왔다갔다는 그 기록를 남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출장복명이 시청에만 보관되어 있고, 해당업소에 안되어 있다고 보면은 시청에서 언제든지 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나 업소에 그것이 비치 안되었다고 보면은 그것은 하나마나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확인점검부하고 출장 갔던 직원의 복명서하고 일치되어야 점검했다는 어떤 실적이 남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주유소 품질검사 단속을 했을때의 출장복명서, 그다음 가스점검했을 때 출장복명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도록.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구리스 이런 종류도 석유류 제품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환경파트에서 취급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적발시 조치사항에 나오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항소중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포하기가 그렇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최종판결 날 때까지는. 
○위원장 박영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안상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2페이지 현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인데, 분양실적에서 산양이나 마성이나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영순은 2000년에 가은보다 3년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분양이 93% 되었습니다.
  가은에는 지금 30% 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할 것 없고, 과장님 생각하기는 분양이 안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대책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저희들이 4개 농공단지중에서 사실상 영순이 마지막되고, 가은이 그 전에 되었습니다.
  가은에 된 것은 가은 석공 은성광업소가 문 닫을 무렵에 가은읍민들 요구에 의해서 석공이 문을 닫으면 가은읍민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가은지역 경기가 나쁠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 따라서 가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성하고 나서 물론 지역상으로 평당 분양가도 높았고, 경기가 안 좋고, 이래저래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자부에서도 가은농공단지에 대해서 신경을 나름대로 쓰고 있고, 저희들도 가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폐광융자금, 인터넷 홍보, 저희들이 도나, 중기청이나 산업단지나 이런데로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상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것이 대책인데 분양이 언제쯤 50%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업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가은 문제는 절대로 실패작입니다.
  참 좋은 땅 가지고 농사 못 짓고, 거기다 공장 짓는다고 해 놓고, 우리 시민이 웃을 짓입니다.
  이래서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모두가 책임을 져야될 문제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과 국장님, 심지어 시장님한테 특단의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가은농공단지를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임대관계도 나오고 했는데, 기존 분양관계, 기존 분양분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 시군에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임대가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금이나 능력만 되면 임대 주면 되는데, 사실상 임대를 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금관계 이런 것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안상휘위원께서 걱정하셨는데 저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뚜렷한 계획은 없고, 노력이야 지금까지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가은∼마성간 도로가 갖추어지고 이러면 다소 물류이동관계는 조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리상으로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언제든 두고두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은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줬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 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각 단지별로 차입 융자금 내역하고 상환내역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세부적으로.
○위원장 박영기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안상휘 위원    이런데는 박수를 좀 쳐줘야되지요?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현황과 조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무단방치차량은 견인을 하면은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신기 폐차장하고 마성폐차장으로 일단 보관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해마다 계속해서 이것이 자꾸 발생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가 복잡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범죄, 도피용,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차를 두고 그대로 방치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교통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동차 등록현황은 기준일자가 언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6월 30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준일자가 표시 안되었네요?
  앞으로 보고할 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도내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직까지 우리시가 처음으로 타시군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들이 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자체 손수 입력시켜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면에 보면 바로가기에 가면 항목이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기  좋은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동건 위원    제가 몇 말씀.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17페이지 노외주차장 2개소 80면, 노상주차장 2구간 25면 이런데 이것은 어디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앞으로 금년도에 저들이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노외는 엽연초생산조합하고 흥덕 공판장, 노상주차장은 우리시가지 중심지에 교육청 윗부분으로 다시할까 싶습니다.
  저들이 사실상 노상주차장을 더 확대해도 됩니다만 주로 문제가 중심시가지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외곽지에는 사실상 주차를 때에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선 긋기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사실 지금현재 경제가 좋아지면서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관리라든가, 주차법이라던가, 건물 짓고 이럴 때 확보문제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요?
  못 따라가고 있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 위험이나 아니면 다른 차량운행시 사고위험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을 차라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면도로 주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사고율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론 검토하셔서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시내도 그렇고, 이면도로는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주·정차 문제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단속요원들하고 시민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봤는데 지금 점촌을 거쳐 지나가는 예천, 문경 이런 주도로 외에는 노면 가장자리쪽으로 주차선을 확보해서 오히려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민들이 다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 시내도 중심지에 안에 이면도로에 차라리 그렇게 확보해 줌으로써 서로 말썽도 안 생깁니다.
  어떨 때는 차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한 대 빠져나오면 또 기다렸다가 빠져나가고, 시내 한군데 빠져나오는데 어떨 때는 15분씩 걸려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예를 든다면은 국민은행 있는데라든지 이런데는 구간구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 구 등기소 뒤쪽이라든가, 창신아파트 있는 쪽이라든가, 이런데처럼 그런 부분을 교통지도담당에서 다시 시내 전체를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민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이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 소재지에 사실상 할 장소는 없습니다.
  외곽지에는 더러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소재지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현재는 특별하게 주차장에 대해서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동건 위원    제가 봤을때는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수익성이 없으면 아무리해도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으면 자기가 할까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향후대책에 이렇게 넣어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넣어 놓으실때는 생각을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책을 금전적으로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실상 민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주차장법상으로.
  요금도 그렇고, 요금도 저들이 보고나 제출부분도 없습니다.
  완전히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돈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20페이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 위원    우리지역 경제가 다시 1차사업인 농촌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비지원이 2억5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 회사에 실질적인 손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왔는데, 도비에서는 좀 깍였어요?
  도비에서는 3,300만원 정도 감된 상태이고 시비에서는 좀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농촌사회에.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이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도비가 6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집행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4,046만원인데 이것이 예산확보가 1억1,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이 그렇게 되었다는 얘깁니다.
정동건 위원    예.  제가 날짜를 못 봤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우리시에서 다른 어떤 부분에 보면은 지원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단체까지 시에서는 몇백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을 줄이더라도 비수익노선은 사실 동로나 아니면 가은 아주 외진 동네에 한사람을 보고도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버스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기름값에 1/10도 안되는 그런 운임을 받고 가게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나서서 조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16페이지를 보면은 주차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개소수가 649개소수에 면수가 5,370면수인데 면수는 대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안에 보면 노상주차가 25, 575, 무료가 25에 575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소재지 중심에 42%의 주차장 확보율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만대를 넘어가는 문경시 차량보유대수입니다.
  과연 42% 가지고 시민생활에 충족은 못하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유료주차장이나 또는 무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런데 대한 안내표시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사실상 소재지 확보율인데, 주차난을 생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내에 우리 소재지 주민이 갖고 있는 주차에 대한 주차장확보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사실상 선만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노외주차장에는 우리가 공영이 두군데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있고, 시외터미널 뒤에 있습니다.
  그 간판도 시내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문경을 찾는 외지분들이 무료로 하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장경 위원    대충 한곳에 몇 개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놓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한군데 4개에서 5개정도 해 놓았습니다.
  중앙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두메산골 밑에 있고, 엄용대한의원 네거리에 있고, 영신지하도 입구에도 있고, 군데군데 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은 표시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고.
장경 위원    부설주차장은 보편적으로 어떤 업을 한다든지 이런데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현황에다 넣어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도.
장경 위원    이것을 통계로 넣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 업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개인주택도 사실상 건축면적에 따라서 있을 수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차가 그곳에 주차를 해야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시외주차장 있는데 무료주차장 안내 표시는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어디 말입니까?
장경 위원    시외주차장 있는데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오거리에 있고.
장경 위원    오거리면 오방향 다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이런 무료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료주차 시설이 있다는 안내표지를 보고 차를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주차시설 자체가 지금 보면은 부설주차장 빼고는 사실상 민영하고,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은 따지고 보면 별로 없잖아요?
  그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이외는 그 주차장을 이용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 현재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다면은 시민이 어느 누구라도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그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아니고는 이용 못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시설로 넣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2만대가 우리 문경시 소재지에 왕래를 한다고 보면은 거기다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를 유치한다고 보면은 턱 없는 주차공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이고요?
  또 뒤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나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보면은 건수가 1,134건입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6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단속요원 6명이 단속을 했을 때 월 한사람의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저희들은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도위주로 하신다면은 단속실적 자체가 없어야 되지요?
  그러면 누구를 단속하고 누구는 계도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도본위로 하고 때로는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일관성이 없잖아요?
  단속요원이라면 단속을 위주로 해야되는 것이고, 아니면 단속요원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자체를 계도요원이라고 바꾸어야 되지요?
  거기에 보면 한사람이 한달에 31.5건씩 돌아가요?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건수를 보니까 월 한사람이 32건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사람이 32건이면 하루에 한건이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6명이 단속에 임하고 계도도 하겠지만 물론 계도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일 단속건이 한건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우리같이 이렇게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단속요원도 적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속실적을 높이고, 또 징수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저조한 징수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실적도 저조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인원자체가 부족하고 지금 교통계에서 교통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사무실에 있는 요원이 4명입니다.
  그중에 1명은 교통 주·정차 단속 관계 그에 대한 1명하고, 나머지 담당까지 3명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총 몇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면 4명하고 공익까지 10명입니다.
장경 위원    10명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10명이 단속도 해야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징수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고, 이 업무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옛날에는 교통행정과가 있었습니다만 축소되는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폭 넓게 수행을 다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가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고 봐요?
  이것을 좀 보완해서 좀더 원활하게 시내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또 인원자체를 타부서의 어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다 각자의 일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인원을 배치 받아서 또 부과했는 과태료를 많이 징수함으로써 그것이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9페이지 시내버스가 나옵니다.
  지금 시내버스의 손익분기점이 몇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몇명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4명.
장경 위원    14명.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것이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그것이 몇 년도 책정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책정이요?
장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손익분기점은 14명으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14명인데 손익분기점이 14명인데, 이것이 책정이 몇 년도 기준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19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담당 답변해 주세요?
장경 위원    예.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교통행정담당 김영년입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명이라는 1999년도는 장위원님께서 문경여객의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건교부라든지 모든 시내버스 승차율이나 손익분기점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14명을 보고 있습니다.
  14명 이상이 되면 흑자가 되지만 14명 이하가 되면.
  년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 지금 특별한 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한 것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999년도까지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손익분기점을 14명으로 잡은 것이지, 1999년도 그 이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14명이면 버스 한번 지나다닐 때 최소한도로 14명이 타야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예.
장경 위원    그런데 현재 손익분기점을 시에서 한번 점검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그것은 상당히 거리라든지, 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통계적인 수치는 14명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전부 1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왜 그런가하면은 교통계에서 지금 시내버스는 우리 서민층하고 상당히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자가용으로 전부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약자, 부녀자, 아주 서민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또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행횟수 및 감회현황을 보면은 감회운행이 없다고 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회운행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언제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무엇인가 하면은 기존 운행하던 버스를 감회했다고 하면은 당장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각 노선에 감회운행은 없습니다.
장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 면내 우곡1리 이장님한테 전화해 보시면 압니다.
  공휴일, 국경일 포함해서 공휴일에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적게 타니까 운행이 안된다.  이겁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주로 학생들 때문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이지 학생이 없는 날은 운행 자체를 안 한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행횟수가 잦아진다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만약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의 같은 경우는 공휴일 같은 경우에 결혼식 하객 손님 때문에 손님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하객 수송을 운행하기 위한 그런 관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혀 이런 상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이것을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없애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그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저들이 점검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지금 기름값 관계도 이렇게 보면은 현재로 봐서는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쭉 다 나옵니다만 과거에 기름값하고 지금 인상되기 전과 인상된 후에 기름값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셨는지, 그러면 현재 버스회사에서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흑자를 보는지 그것을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한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이 수일간에 걸쳐서 경영상태를 확인해 봐야됩니다만 업체에서 받은 자료라든지 판단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지분석을 보면은 금년도 운송수입이라든지, 보조금, 기타 잡수입 등등을 봐서 관계하고 회사의 지출, 인건비, 유류대, 감가상각, 보험료, 기타 등등 봐서 금년도에 문경여객에 손익발생액은 한 4억3,6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관계가 재정지원금, 재정지원금은 국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지원, 그다음에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등등 시비, 도비, 국비를 포함해서 5억6,900여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문경여객 손실액은 그런 지원을 한다고할지라도 문경여객에서 경영에 대한 손실이 한 4억3,600만원으로 현재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4억3,600만원이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각종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도 이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들의 시민의 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발을 끊어서는 안되지 안습니까?
  이런 관계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다른 예산을 절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충족보다는 반영을 시켜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선별 운행실태를 보면은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배열이 나와 있잖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예.
장경 위원    지금 마성쪽에 보면은 일반버스가 문경쪽으로 해서 돌아나오는 것이 13회입니다.
  가은이 4회, 농암방면이 15회, 점촌, 주평으로 해서 신기방면은 37회, 영순쪽으로 나오는 것이 20회, 그다음에 산북쪽에 5회입니다.
  그리고 동로쪽에 12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배열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그것은 사실상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노선을 순회하는 관계에서 꼭 지역별 안배만으로만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운행을 하는 그지역을 거쳐가는 주민의 수라든지, 도로 교통여건이라든지 과거에 운행한 그런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꼭 지역적 안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일반버스의 균형은 이루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배라기 보다는 균형은 이루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그러나 이 관계가 사실상 회사에서 과거에 흑자 운행할 때 그런 좌석버스와 일반버스 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도로 교통여건이라든지, 이용객수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지역별 안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경 위원    지역별 안배보다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선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시에 승인을 받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지금 옛날에는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그런 경영상태가 되었을 때는 시에서 좀 가기싫은 오지지역이라든지, 불편한 지역에 가도록 강제로 했지만 지금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하다 보니까 임의대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해줘야 될 입장이 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운행차량 대수에 비해서 운행상태 등 여러 가지 회사와 서로 협의해서 회사의 그런 불편도 해소하고 지역주민도 교통편의도 감안하고 서로 상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비, 시비, 국비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시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맞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런 관계가.
장경 위원    그러면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그만큼 시민들이 용의하게끔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버스요금이나 이런 것 모든 것 감독이 우리 시청이고,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경 위원    이런 경우를 다음에 어떤 것이 있다면 예산을 책정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고,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조정기회가 있다면은 어떤지역이든 균형적으로 결과적으로 일반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좌석버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곳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가져온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으로서 이야기 안 할 방법이 없지요?
  다른데는 20회, 30회 가는데 5회가 일반버스 들어온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모든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점차 그런 방면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 되었습니까?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협의할 때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이 올해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이것이 보니까 2억230만원정도 8가지 세세항에 나와있는데 이게 과태료 받아서 현재 일반회계로 같이 사용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반 교통시설물 관계, 교통관계에 사용하는 비용하고 이 과태료 받아서 하는 것하고, 과태료 받는 것이 월등히 낮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낮은 것은 사실이지요?
  낮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실적도 좀 부진한편이고 체납이 과다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합니다만 과태료 자체가 지방세법상 한건당 1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나쁘게 말하면 즉시 딱지 끊긴대로 내나, 추후에 내나 같은 것이니까 제도상으로 허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폐차시나 차량 매매때는 다 내고 조치를 해야되니까 언젠가는 받습니다만 사실상 미납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제도상에 어떤 허점 이런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는 보완을 못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받으면은 이것을 아마 특별기금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이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아서 특별회계로 하면 액수가 많으면 우리가 일반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많은 것 같으면 가능한데, 적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을 기금으로 만들고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면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만들면 우리가 주차공간도 모자라는 부분, 이런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어차피 일반회계로 다 해결되는 사항이니까 별 이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미리 치나, 돌려 치나 같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어찌되었던 주차공간도 면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시내가 복잡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통업무 자체가 단속해야 되지요, 부과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합니다.
  2만대 넘는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앞으로 담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로 승격시켜서 교통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방향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까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과가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되어서 지역경제과로 통합된 상태인데 사실 저도 이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또는 도시화되고, 차량이 자꾸 늘어나는 입장에서는 꼭 과가 새로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어떻든 이 업무가 조금더 원활하게 추진될려면 꼭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는 다시 부활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든 도와 주십시오?
  기회가 되면은 과 승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최우선해서 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답변 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내역있잖아요?
  유류대 포함해서 지원되는 내역을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면, 전체적으로 그 회사가 얼마정도 손해를 봐서 하는지 그것을 참고로 하게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원내역.
정동건 위원    유류대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연간 지원되는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23페이지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융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2001년도에는 사실상 5개 업체가 했는데, 담보능력 부족으로 2개가 되었습니다.
  2개 업체는 명동의류타운 신흥상가에 있습니다.
  하나로 유통 문경 하리에 있는 것 으로 각각 1억원씩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개업체인데 이것은 중앙동에 LG전자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 융자지원은 사실상 점포, 기존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도 제한 받는 업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없습니다.  기존 장사를 하는 분들,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면 다 됩니다.
  단지 은행을 상대하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은 융자지원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들은 우리시민들이 원한다면 100%다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원 신청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퍽 적은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유가 여러 가지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담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실질적으로 담보 없이 해줘야 되는데,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데서 보증을 서줘서 이 업체는 지원해줘도 부도를 안 낼 업체다.
  무조건 담보요구를 하니까 건전한 업체도 죽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4페이지 고용촉진훈련현황 및 수료자 취업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이것도 제가 봐서 별다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개발촉진 폐광진흥지구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정동건위원입니다.
  폐광진흥자금 내역을 지금까지 투자된 것, 앞으로 투자 할 것, 내용을 봤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가은에는 272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향후하고 다 272억이고, 문경이 391억입니다.
  마성이 121억, 신평동이 117억, 그런데 호계는 41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서 되어 있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표시가 납니다.
  지역마다 다 특색은 있겠지만 다음에는 계획을 하실 때 물론 지역에 찾으면 할 것은 많습니다.
  많고 한데, 너무 배제되어서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신평 117억이고 마성도 다른 분야에 많이 되어 있어서 적게 된 것 같습니다.
  문경, 가은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집중되어 있는데, 호계같은 경우도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초등학교가 3개 있다가 3개가 다 폐교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군데 너무 편중되지 말고, 누가보더라도 어느정도 예산이 안배가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은 조령천 하천정비, 영강 하천장비, 마성 하수종말처리장, 문경시가지 하수정비, 소하천 정비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소하천 이것은 문경시 안에 있는 소하천을 다 총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지역을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서 소하천은.
○위원장 박영기  자료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9km는 총괄입니다.
  전체인데 예를 들면 마성에 외어 보림천, 문경의 용연천, 문경의 고요천, 전체다 폐광·개촉지구내에 있는 소하천을 포괄적으로 해서 총괄 9km에 54억원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라는 것은 하상정비, 아니면 제방까지 다 포함된 그런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포함하고 석축하고 조금 크다면 돌망태이고, 조금 적다면은 석축으로 하는 그 공법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동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시더라도 어느 지역이 배제되는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폐광지역 지정현황을 보시면 대상지역이 2읍2면1동 31리도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북에 석봉광업소가 전에부터 있었고, 폐광이 되어서 각종 정부에서 지원 혜택을 많이 받고, 문을 닫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산북 석봉광업소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빠진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광지역은 개촉지구안에서 개촉지구 면적안에서 폐광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당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때 산북에는 빠져서 사실상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여건, 그 당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이 사실상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안에서 폐광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개발촉진지역에 산북이 제외되었다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우리시는 개발촉진지역 전부다를 폐광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적이 같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산북도 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거기는 빠졌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를 보시면 지정기준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지역균형개발 관계법에 의해서 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촉지구하고 폐광지구하고 우리시는 같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항목을 보십시오?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군 안에 있는 지역, 그 밑에도 보면 시·군 안에 있는 지역, 마지막에도 보면 시·군 안에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북이 개발촉진지구로 빠져야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개발촉진지구는 문경시 전체가 개발촉진지구로 들어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봐서는 산북이 그 당시에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폐광지역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장경 위원    아니 개발촉진지구로 지역중에 그러면 그 시·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경시로 보면은 광업점유율이 100분의 50이 되어 있는 시에 들어갔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읍면이 어디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폐광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장경 위원    그러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기준에 의해서 자꾸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자꾸 가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그다음 폐광지역 정비사업이 지금 시행중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폐광 정비사업 있지요?
  폐광진흥지구에 정비사업, 그러니까  복구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장경 위원    그 사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광요?
장경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조금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수한 폐광예산 국비가 799억9,000만원인데 현재까지 69%가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폐광지역에 대한 어떤 정비사업에 여기도 산북이 제외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폐광지구로 될려면 개촉지구로 먼저 선정이 되어야 폐광지구로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폐광지구로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경 위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개발촉진지구라고 하는 것이 문경시 전체가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시·군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석봉광업소가 폐광되고 난 뒤에 석봉광업소는 이쪽에서 굴진해 들어갔고, 문경지역에 굴진해 들어가서 마주 뚫렸습니다.
  석봉은 높은 지역에서 뚫었고, 문경은 낮은 지역에서 뚫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니까 물이 전부 문경쪽으로 흘러나가요?
  석봉지역에는 농업용수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석봉광업소에 채탄할 당시에 그 시설물 잔재가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정비사업도 안되고, 진흥지구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 해서 정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흔적지 정리사업으로 해서 옛날에 탄광에 관련된 시설물 관계는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석봉광산에 다시 정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빠져있다고 하는데,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는 기준, 어떤 데가 개발촉진지구로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그 내용하고,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에 빠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까?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폐광진흥자금으로서 기반정비사업해서 도로도 하고, 하천정비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호계 같은 경우는 견탄 1, 2, 3리, 호계 우로까지가 그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 지역에 폐광진흥자금이 투자되었는 적은 올해 처음으로 호계∼가섭간 도로가 그것도 종결이 될 수 있게끔 다 된 것도 아니고 한 2/3정도 올해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지역이 진흥지구로 지정되었는 지역내에도 소하천이라든지 마을 길 문제라든지, 대성광업소 사택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기 2000년도 이전에 계획에 2005년도까지 작성되어서 더 이상 어디서 빼고, 보태고 할 문제는 없어요?
  없지만 앞으로 정선카지노에서 이득금 일부가 넘어오는 부분을 가지고서라도 소외된, 제외 되었는 지역, 이런데는 조금더 소하천 정비라든지 다음에 옛날 사택부지에 있던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추가자료 주신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여기 보면 강원랜드 개장하고 여기서 나온 돈 같은데요?
  이것이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37억9,700만원중에 새재도립공원내에 유스호스텔 건립비가 29억5,600만원인데 현재 이것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유스호스텔을 하기 위해서 착수해 들어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위치는 도립공원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 돈을 가지고도 태풍 피해복구비에도 같이 사용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왜 그런가하면은 이번 태풍 루사가 정선군하고 태백시에 많이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탄광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지방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비로 다시 관광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 사용한 만큼은 다시 시비로 보전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비로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우선사용하고.
정동건 위원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 위원    방금 나왔으니까 맨 마지막에 저는 짚고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유스호스텔을 건립할려고 하셨으면 벌써 이것을 계획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이 요 근래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요 근래에 된 것을 저도 대충 소문은 들었지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디 서로 적도 아니고, 문경시를 다같이 발전시키고 문경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혹 일부 시민들이 고깝게 보더라도 저들이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지역에 더 좋아지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꾸 의혹만 증폭시키는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조금 있다가 골프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물론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밖에 가서 중요한 사항은 비밀스러운 사항은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해야하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자료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2001년분 추경예산 반영 37억9,700만원 이렇게 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협조를 오히려 집행부에서 거스러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까?
정동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28페이지 온천지구 폐광진흥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여기는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업체를 우리시의회나 시민들이 오히려 유치를 자꾸 해서 폐광진흥자금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요?
  식당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모텔에 과연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있는가?
  사실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여관에서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지원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시나 저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애요?
○위원장 박영기  예.  좋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정동건입니다.
  우리가 위치도 변경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민자 400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100% 민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이 위에 있는 사업개요는 기존에 있는 골프장 개촉·폐광 계획상 사업개요이고, 앞으로 할 개발계획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현재는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도 가능하고, 우리시 직영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도 외부로 노출할리 없겠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넓게 해 놓은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유림에 추진을 하다가 매입비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공유지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빠져있고, 그다음에 혹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시에서 출자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밝혀서 자료를 참고하도록 꼭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30페이지 방짜유기촌건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31페이지 가은종합휴양단지 개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2페이지 문경관광사격장 진입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이것은 아까 다 짚고 넘어간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말이지요?
  거의 끝났는데 오전 봤는 클레이사격장 진입로 관계 그것이 설계변경했는 사항 있잖습니까?
  지금 그것을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은 터널을 만들고 이랬다고 했는데 현장을 한번 가 봤으면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과가 되었는가를 설계변경부분 공사가 어떤 것인가?
○위원장 박영기  현장을요?
  위원님들 장경위원님께서 문경관광사격장 진입로 개설현황에 대한 현지 확인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요?
유기오 위원    아직 사업이 안 들어가 있지요?
장경 위원    사업 마쳤잖아요?
유기오 위원    마쳤어요?
○위원장 박영기  예.
  오늘 일정이 상당히 바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간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경위원님 우리가 산림과에 감사할 때 현지방문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날 갈 때 방향이 아마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상당히 빠듯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시간하고 통보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과장 정용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 현황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시의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2건과 농정과 소관 사항 14건 등 모두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위원회 운영현황과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 농정과 수감사항은 첫 번째 마을별 공동퇴비 활용실적, 두 번째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실적, 세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실적, 네 번째 농지전용 허가 협의 현황, 다섯 번째 농어촌 발전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 여섯 번째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 일곱 번째 객토사업현황, 여덟 번째 추곡수매실적 및 정부 수매량, 아홉 번째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선정기준 및 실적, 열 번째 보조농약의 보급실태 및 농자재 보급현황, 열한번째 관내 농지면적 및 농업진흥지역현황, 열두번째 농업경영인 관리실태 및 육성내역, 열세번째 벼육묘공장 지원현황, 열네번째 농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농정심의회와 농지관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심의회는 회원수 30명에,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 근거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정시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회를 개최했고, 올해에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개최내용은 예산심의 및 컴퓨터 반값공급 대상자 심의 등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수 24명에 농지법 제46조에 근거해서 설치하여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작년에 8회, 올해 9회를 서면 심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감사원에서 작년 11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5일간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지적사항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을 지적 받아서 농지로 복구 및 복구예치금을 반환하여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저들이 좀전에 지역경제과 할 때 보고하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내용물은 우리가 항목별로 보면서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더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할 때 유인물을 봐도 아는데 보고하는데 1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진행방법을 조금 바꾸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진행방법을 시간단축을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장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회 운영현황과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마을별 공동퇴비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농가도우미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대상자 선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출산을 앞둔 농촌여성으로서 1,000㎡ 그러니까 약 300평입니다.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와 그리고 1년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중에서.
유기오 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대상자고 농가도우미로 실제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출산하는 대상 여성농업인이 자기 주변에 있는 마을사람이나 선정은 그 분이 직접 합니다.
  계약을 맺어서 보통 일당이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만5천원부터 2만7천원까지 이정도인데 정부에서는 2만7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80%을 보조하는 그러니까 2만1,600원을 상한선으로 그렇게 지원합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도 해당이 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금 대상자선정기준 및 읍면동별 지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및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농지전용에 있어서 사실 저도 축산업을 해서 예전에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농지전용을 해 본 결과 그때는 항목중에 말하자면 인접 리동에 농지관리위원인가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유기오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어떤 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전에는 없었지 싶은데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는 농지 매매증명을 하면은 동네에서 농지위원이 확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었고.
유기오 위원    요즘은 가축을 내가 키우겠다고 해서 전용을 시키고자고 할때에 인접 리동에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안되면 자기가 짓고 싶어도 전용을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호계 선암1리에 노남복씨가 올 봄에 한우번식우를 한번 해 볼려고 농지전용을 신청했었어요?
  농지전용을 신청했었는데 노남복씨 집 위치가 선암2리 동네로 한 1km여유가 있고, 그 밑으로 선암1리 하고도 1km이상되게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위치에서 사실 농지전용을 받을려고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인접 리동에 있는 농지관리위원이 승낙을 안 해주는 바람에 사실 농지전용을 못 받고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러면 누구가 일반적인 사람이 가서 그 위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동네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조차 전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용 받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가축을 키워서 내 소득을 높이고자 할 때 좀 용이하게 가는 길이 농지관리위원들의 승낙관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부분은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전용하는 근본목적은 농지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물론 농지관리계가 존재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 생각에 농지관리위원이 생각할 때 주위에 인근에 오·폐수 물론 그런 것은 수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근에 환경관계 이런 것을 생각한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것이 안된 이유가 선암1리 말하자면 밑에 있는 동네가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동네가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위에서 가축을 키우게 되면 오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안 해준다는 말이라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은 축사를 짓고 가축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그냥 어디 노상에서 울타리만 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다 뚜껑을 덮습니다.
  사실 번식우를 키우든지 육성을 하던지간에 비육을 하던지간에 실제 바깥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인근 동네 관리위원의 승낙을 못 받아서 자기의 어떤 사업을 영위 못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농가소득 발생면에서도 큰 손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얘기해 주시지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읍면 전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지전용 허가 심사기준에 보면은 한 여섯가지 내용이 나와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네요?
  농지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막연한 문구가 되겠고 농지전용 면적의 적정성 여부 이런 판단을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지 가서 확인하고 판정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이 딱 잣대로 바로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 대신에 면적의 적정여부 이런 것은 저희들 같으면 소나 가축이 들어오면은 우리 축산분야에 대충 기준이 소 한 마리에 3평정도, 돼지 한 마리에 한평정도 이러한 전에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조금전 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사항은 원래부터 농지전용에 이런 안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법으로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이 몇 명이나 확인을 해 줘야 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각 읍면에 실지 농지관리위원회가 전체 10개 있습니다.
  9개 읍면하고 그다음에 동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1개하고,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지역에 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심의가 되어야 된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량농지 소량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요?
  이런 것도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지정리가 되었다든가, 도수로 정비가 잘 되었다든가, 이런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쪽 보다는 농지전용을 받고자 하는 농민쪽에서 판단하는 시각하고 농지전용을 허가해 주는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애요?
  일단 심사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인쇄된 이런 부분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농어촌 발전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정동건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기 저리융자지원 농가부담 경감, 장기 저리융자지원이 요즘 %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반은행하고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지금 금리가 각각 틀립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축사시설자금입니다.  이것은 2.5%면서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정동건 위원    3년거치.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리고 수출자금은 3.5%금리에 2년거치 3년 상환, 경영안정자금 이것은 운영자금입니다만 연리 4%에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것은 문경시에 금액이 얼마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전년도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정을 도에서 합니다.
정동건 위원    예.  하셨을 때 %나 거치 상환관계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물어볼 일이 없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죄송합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정규화 위원    발전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연령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금 급하시더라도 발언 허가를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02년도 정부 산물수매벼 건조료 지원 예산확보 8만포대 8,000만원이네요?
  이것을 우리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순수 우리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어디다 지원하는 것이지요?  RPC에 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은 산동농협 RPC하고, 대영 RPC하고 두군데 지원이 됩니다.
  되면은 농가에서 수분함량 기준이 포대당 1,100원 기준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1,100원이 그 수분에 맞는 이하되는 농가에는 보상금 보전 측면에서 돌려주도록하고, 그다음에 기준수분 함량 이상되는 농가에는 농협에서 추가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가는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사실상 우리시 전체 8,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2002년 객토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객토를 하는데 논에 흙을 넣는 양, 쉽게 말해서 두께가 논에 18cm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논은 18cm, 밭은 15cm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실질적으로 객토하는데 300평당 들어가는 차 수가 있지요?  흙 양이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 기준은 ha당 3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양보다 훨씬 많이 농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많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점토함량이 15%이상 되도록 할려고 하면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논의 토질에 따라 좀 틀리겠지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토질의 점토함량에 따라서 전체 들어가는 양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는 비율이 얼마지요?
○농정과장 정용열  보조가 46%이고, 융자가 54%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밭 객토는 우리 시비에서 지원 안 하지요?
○농정과장 정용열  밭 객토는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실지 밭 객토는 크게 농가가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농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매년 객토량은 계속 논에 넣어야 되는데, 실지 객토원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저도 문경와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객토원이 문경에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도 객토실적이 그래서 낮았습니다.
  그리고 1∼3월까지의 잦은 강우하고 차량이 논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객토원은 실지 시에서도 여러군데 알아보고 합니다만 올해 사업은 특히 여러군데 더 조사를 해서 객토원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객토량 보다 실제 객토 할 수 있는 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유기오 위원    객토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해보시고 해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읍면별로 보니까 객토원이 없어서 애를 먹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객토원이 먼 곳에서 운반할려면 비용이 더 많이 안 듭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런 지역에는 차등지원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중앙지침이 일반객토는 ha당 120만원, 합배미는 22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그렇지요?
  중앙지침은 도리없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보다도 실지로 객토를 하고 보면은 예산이 많이 남지요?
  실제 실적은 예산금액만큼 못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전체 실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 부분이 바로 객토원이 먼 곳에 있으니까 객토 1차당 값은 정해져 있고, 객토원은 먼 곳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는 차등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보조율을 객토원에 따라서 좀 높여줄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지금 객토를 하고 싶어도 객토원이 먼 곳에 있으니까 대부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선정기준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 페이지가 더 넘어갔습니다.
  40페이지 추곡수매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2페이지 보조농약의 보급실태 및 농자재보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조농약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선정은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협서 해요?
○농정과장 정용열  보조농약은 전체 중앙지침에 보면은 병충해방제 지침서에 보면 농협에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침에 농협으로 박혀져 나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 방제협의회에 이런 것 있지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방제협의회에서는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방제협의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찰관계, 병충해방제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제, 예찰.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방제에 대한 추진하는 협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병충해에 대한 예찰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 계시면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농정과 농사담당 장용식입니다.
  방제협의회는 구성이 센터하고.
○위원장 박영기  앉아서 마이크를 이용하시지요?
○농사담당 장용식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하고 그다음에 농민대표하고 그다음에 농약상하고 같이 방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찰하는 관계하고 그다음 어떤 병충해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약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 하지, 어떠한 약을 어디서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약종을 방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약을 치면 좋겠다.  그것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들이 농협에 어떠한 약종을 방제해 줬으면 좋겠다하고 하면 농협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공동방제농약이 그 회사별로 상당히 여러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담당 장용식  예.
○위원장 박영기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회사의 농약을 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농정담당 장용식  정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다 이러면 도열병 약을 몇 톤이면 몇 톤 양을 정해줘서 방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회사의 어떤 도열병 약을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 장용식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저들이 그렇게 하면은 농약회사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회사라고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제협의회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농사담당 장용식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여기보면 2001년도 나왔는 것이 돌발병해충방제, 벼 공동방제 이렇게 나간 돈이 7,100만원, 5,900만원, 3,700만원 이것이 다 지급되었다는 것입니까?
○농사담당 장용식  예.  지급 된 것입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역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농사담당 장용식  어느 지역이 아니고 시에서 읍면별로 수합해서 하지요?
정동건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돈을 나누어 줍니까?
○농사담당 장용식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알아서 공동방제를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농사담당 장용식  예.
○위원장 박영기  이런 문제가.
정동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읍면동별로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어디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문좀 할까요?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각 마을마다 지급되는 보조농약이 있지요?
  이것이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농사담당 장용식  예.  그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각 마을별로 지급되는 보조농약이 사실상 동네로 따지면 이장집에 다 공급이 되더라고요?
  되어서 농가가 갖다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지급되는 시기가 좀 늦어요?
  말하자면 병충해, 제초제라든지, 도열병약이라든지 사실 이것이 일찍 공급이 되어서 농가에서 바로 가까운 이장님집에 가서 농약을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이것이 늦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동민들이 이장님한테 모 심어 놓고 가보면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농약사로 나가고, 농협쪽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시기가 좀 빨라졌으면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다음에 보조농약이다보니까 각 면에서 각 리동에서 배정된 양을 다 사용 안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각 리동별로 보니까.
  사용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회수는 있습니까?
○농사담당 장용식  그것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보조농약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조금 붙지요?
○농사담당 장용식  예.
유기오 위원    자부담이 붙는데 이것을 농가들이 제때에 이용을 못 하다보니까 이장집에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어차피 자부담 되는 분 만큼은 그 동네에서 지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때에 공급이 되어서 농가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기조절을 좀 앞당겨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사담당 장용식  시기적으로는 작년에 물바구미 났을 때가 조금 늦은편이 있었습니다.
  물바구미 약제 공급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물바구미 약제라든가, 일반 공동약제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공동방제 보조농약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쪽으로 간다고 해서 중앙에서 국비가 삭감됩니다.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농약을 치도록 그렇게 중앙지침이 바뀌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보조농약이 없어집니까?
○농사담당 장용식  내년부터는 아마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은 친환경 농업쪽으로 가고, 약을 치는 횟수도 작아져서 농약회사에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절반정도도 못 나가고 재고가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 생산량을 줄인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시비가 70% 정도 지원되고 앞으로 계속 실시가 된다면은 입찰을 보여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약회사가 여러 개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사실상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이런 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내려오면서 중앙농림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들어가지만 선이 국비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박영기  지금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병충해방제사업에 돌발병해충 방제에 도비 5%, 시비 45%, 자부담 50%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안전사용장비 지원도 마찬가지요?  시비 70% 지원이 되는데요?
  우리시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농협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쩌면 그곳에 있는 재고분 처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은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부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입찰이라는 것은 또 최저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리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돌발병해충 하는 것은 돌발병해충은 시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방제하고 달라서.
○위원장 박영기  시급하다고 하시는데요?
  요즘 보급체계가 상당히 빠릅니다.
  농약회사나 다른 물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택배가 있어서 하루정도만 시간을 주면은 바로바로 옵니다.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워낙 기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입찰공고만 부치면 시간을 아주 짧게 줘도 충분히 가능하고 보급자체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당장에 잘 모르는 부분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우리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실태 및 육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5페이지 벼육묘공장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육묘공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서 했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육묘공장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육묘공장을 지은 부분은 매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는냐하면은 개인이 어떤 육묘공장을 지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시에서 지원해서 지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지원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업자가 공장을 지어서 하는 것도 좀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개인이 조금씩 하는 것을 개인도 우리 시민이니까 해야 되겠지만도.
유기오 위원    호계 인근에는 창리에 점촌위탁영농조합에 지원되어서 육묘공장을 하나 하는데가 있고, 다음에 호계면 같으면 별암리에 민종식씨가 개인적으로 지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엄규복씨 같은 점촌위탁영농 같은데는 매년 지원이 되지만, 그 사업비를 안 받고 개인이 자기자부담해서 지은 육묘공장에는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라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육묘공장은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부 시책상 하는 것을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차원이 조금 안 틀리겠나 이렇게 봅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도 지금 이쪽에 점촌위탁영농같으면 주평들하고 창리들이거든요?
  지금 위에 민종식씨가 하는 것은 말하자면 호계면에 별암리하고 주평들 일부하고, 호계들하고, 견탄들 이렇게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지역으로 봐서.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공장이라든지 개인이 설치해서 하는 것이든지 우리지역에 어떤 모심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한내에 마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일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개인업자한테도 좀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도 조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벼육묘공장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지원했는 것이 아니고 개별지원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별지원이지요?
○농정과장 정용열  저들이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묘공장.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비, 도비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개별적으로.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도 자료를 보면은 육묘공장을 지원하고 아마 8,000만원에서 1억까지 되지요?  보조금이.
○농정과장 정용열  그 육묘공장이 전체 1억원중에 80%가 보조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조하고, 보조하고 난 다음에는 자재수급을 보급해 주지요?
  예를 들어서 육묘용 상토라든가, 육묘상자 같은 것도 지원해 주지요?
○농정과장 정용열  상토비가 조금 나갑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유위원께서 지적 한바도 그런 부분 같은데요?
  개별적으로 육묘공장을 실시하는데는 자부담을 해도 지원이 안되고, 국가에서 지원해준 시에서 지원해 준 그런 육묘공장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지적 같아요?
  아마 우리시에서 좀 조사를 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되라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알겠습니다.
  조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46페이지 농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안상휘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지원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열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런데 금년에 8월 7일부터 9일까지 문경시전체 집중적으로 호우가 많이 왔어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안상휘 위원    용감하게도 그날 비를 맞고 농암서 그 대회를 하시더라고.
  그 용감성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기문제는 물론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럴때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좀 해줘요?
  농업경영인들이 집이 떠 내려가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노래를 하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안상휘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석경비 지원 5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15회해서 1,000만원 사용하는 것은 1,500만원을 사용하든지 이것은 이해가 가요?
  자기들 단체에서 참석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경비지원 근거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있고 경비자체가 전국대회는 우리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저도 도에 있어서 압니다만 각 시·군 공히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휘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은 농업경영인 단체라는 것이 방대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서 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원칙이 이렇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이 센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힘이 약한 단체는 우습게 알고, 이런 풍류는 좀 없애고, 골고루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시정하시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주십사하고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대회를 2박3일씩 하는가요?
안상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장소도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이것도.
○농정과장 정용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유기오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안상휘 위원    하세요?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유기오 위원    사실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액수는 각 시마다 틀리겠지요?
  그래서 해주게끔 되어 있고, 다음에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매년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라든지 각 도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전국대회와 도대회는 경연으로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이면 안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안상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고맙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 2박3일씩 해요?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은 올해도 안면도 꽃박람회하는데 거기서 했거든요?
  올라가고 내려오는 기간이 있고.
유기오 위원    이것이 겸사겸사가 아니고요?
  이것이 거리가 각 도만큼 한번씩 전국대회를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안면도에서 했는데, 강원도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데서 갈려고 하면은 우리 경북에서도 6시간내지 7시간을 가요?
  그러면 가는데 하루, 행사 하루, 오는데 하루입니다.
정동건 위원    다음에 지원을 좀 더 해 주지요?
  500만원가지고 적으니까 대회도 출전했으니까 법에도 있으니까 경영인 대회 참석경비도 1,000만원씩 해 줘요?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위원장 박영기  질의 내용입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 위원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해당되시는 계장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물론 업무를 보시다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농지전용 허가해 주는데 사실 껄끄러운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시 전체가 좀더 한단계발전될 수 있도록 전용하는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들이 의원실에서 같이 각 실과장님들하고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건설과, 도시과, 농정과 이런데는 인허가 문제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어렵더라도 문경시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유통축산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유통축산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유통축산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유통축산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도축장 위생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축장 위생시설 설비지원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영순면 김용리에 소재한 대영산업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연간 도축세가 2억원의 도축세 징수를 올리고 있으며, 상주, 군위 등에서 우리 도축장을 35%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2003년 6월 30일까지 우리 도축장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 도축장이 자동 해체가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HACCP 축산위생시설사업비 10억원을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확보해서 2002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한우, 약돌돼지 등 이미 개발한 브랜드육의 판매망 확충에도 역점을 두어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축세수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경새재에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생산, 홍보,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새재도립공원내이고 규모는 10평정도 조립식,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반면 문경 진안리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전시장이 준공되면 우리 문경특산물을 전시, 판매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전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생산품목의 항시 진열과 매장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학교 급식 농산물의 납품 확대 등 판매망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1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축장은 우리 인근 시군에는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천에도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예천에도 있는데 예천에도 HACCP 기준에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천에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내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HACCP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설을 안 하면은 자동 폐쇄가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예천은 기준을 못 따르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사업자 선정에 보면은 문경농업협동조합하고 점촌농업협동조합 2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협동조합으로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작목반이나 법인체에도 지원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가능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농림사업 지침에 적합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해서 중앙에서 선정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예전에 호계 배단지 있잖습니까?
  쌍샘배단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쌍샘배단지에 지원되었던 내용과 흡사하게 지금 우리 호계로 보면은 배하고 사과가 소득작목인데요?
  부곡 같으면 늦게 출발해서 아직까지 선과장 밖에 못 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출하시설물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그쪽 작목반이나 이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규격출하사업에 포장자재는 7개 품목이 사과를 포함해서 무엇무엇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사과, 배, 포도.
○위원장 박영기  담당계장님.
○유통담당      사과, 배, 포도, 영지버섯, 쌀, 느타리버섯.
○위원장 박영기  꿀도 들어갑니까?
○유통담당     그것은 축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농작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타리버섯, 배, 사과, 양파, 오이, 포도, 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잘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출하사업은 금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시에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작년까지는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이 바로 농관원으로 이관되어서 거기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문경 안상휘위원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어느 부처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인가 이렇습니다.
  그때는 문경군하고 점촌시하고 나누어져서 문경군에서는 상당히 괄목할만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1개의 사업이 중앙에서 배정되어서 문경군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경읍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성장작목단지, 심층지하수 관정 및 용수시설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문경읍에서 이것이 온천의 시추입니다.
  온천을 시추하면서 관정을 11개 팠습니다.
  그 당시 주무과가 유통특작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11개 공을 파서 사용용도는 양어장, 비닐온실, 유리온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였었는데 지금 은 관정별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사용되지 않는 곳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부위가 어떻다.  이야기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제 담당계장께 보고를 들었습니다.
  성장작목이 양수장은 안상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2년도 문경읍 지역에 11공을 시추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활용을 하는 10곳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상휘 위원    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10공은 활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문경 고요에 소재한 1공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98년도에 재임대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임대기간이 체결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공을 안하고 방치한 상태로서 10여년간 놓아두었기 때문에 기계상태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주 노후가 많이 되어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재검토를 해서 과연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활용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폐공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것을 시추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안상휘 위원    이런 것을 같다가 시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점검하셔서 관리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안되는 것은 폐공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 된 것은 없지요?
안상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 끝났습니까?
안상휘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축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산북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도축장 현황에 보시면 도축처리능력이 일일 소 70두, 돼지 700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도축을 하기 위해서 27명의 종사원이 있습니다.
  사무실 4명, 작업인부 19명, 관리원 4명, 종사원에 대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건강관리는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어떻게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분기별로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점검을 합니까?
  건강관리에 대한 점검을.
  왜 그런가하면은 하루 소를 70두, 돼지를 700두를 도축할 능력은 있지만 그 정도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종사하는 인원이 27명이고, 도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27명의 종사원이 건강진단을 해서 법정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계절적인 어떤 전염병에 오염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계절적인 전염병에 대한 것은 저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 작업장 안에 출입은 지금 못합니다.
장경 위원    작업장 안에 출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운집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도축을 해서 나오면은 그 인부들의 건강의 어떤 결핵이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결핵에 있는 종사원이 있다면은 그것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점검을 하든지, 수시점검을 하든지 종사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가축위생담당 고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총 영순도축장 종사원 27명중에 도축작업 인부에 해당되는 분이 19명입니다.
  19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일반위생종사원하고 똑같은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복지과에서 검진을 체크해서 사전에 다른 질병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장경 위원    현재까지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검진한 사항을 작년과 금년에 검진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장경 위원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일일폐수량이 193톤입니다.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화시설을 해 놓았는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 거기 정화시설이 있고요?
  정화해서 1차 처리가 되면은 2차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지막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도축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지원내역에 보면은 도축부산물처리용 톱밥을 지원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2,300만원, 일일 부산물 처리를 하기 일일 톱밥이 사용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일일폐수 발생량이 소 70두, 돼지 700두로 가동했을 때 일일 193톤이 발생된다는 양입니다.
  현재 가동율은 그렇지 못합니다.
  도축장 가동율은 현재 35%에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폐수는 1.5톤입니다.
  월 760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얼마요?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760포요.
장경 위원    월 760포.
  몇 kg짜리입니까?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25kg짜리 포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포당 2,500원.
  그러면 포당 2,500원에 대해서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이것은 현장 대영산업 대표자가 직접 살 수 있도록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영산업에서 사서 구입한 결과에 의해서  자금만 지급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축장에 대한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주위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2,300만원 연간이지요?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연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월 25kg짜리 포당 2,500원 하는 것을 연간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월 도축량에 따라서.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9,120포 정도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양 가지고도 사실은 모든 부산물 처리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연간 2,300만원 들이면 도축부산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적정양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전량 그것을 다 지원해 줍니까?  우리시에서.
  시에서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산물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 시비를 2억원정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환경관계라든지 원활한 폐기 이것은 폐수에 따른 양이 아니고, 도축하고 난 다음 내장이라든지, 똥이라든지 이것을 톱밥하고 섞어서 우리가 처리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장경 위원    현재 폐수량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정화조로 들어가니까 말씀 하실 것 없고, 부산물 처리용으로 들어가는 것, 만약에 피가 흘렀다든지, 축산폐기물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톱밥을 섞어서 그것을 같이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도축장에서 현재까지 사용실적 우리시에서 연간 2,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을 받아서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매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톱밥구입한 양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매월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청구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남을때도 있고, 모자랄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물론 남을때도 있겠지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은 방법이 없고요?
  남는 것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장경 위원    그래서 연간 처리했는 것을 작년과 금년에 지원했는 그 사항에 대한 실적, 톱밥을 사용한 실적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축산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톱밥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물론 업자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축장 경영이 굉장히 어렵고,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축물량이 많아야지 도축장도 운영이 원활히 되는데 물량이 자꾸 줄어듬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가 이 톱밥이라든지, 약품을 지원하지 않으면 처리하는데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 수입에 기여하니까 지원을.
장경 위원    그러면 도축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2,3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과 금년에 매월 들어갔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 밑에 보면 악취제거 및 소독약품 지원 2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연간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세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장경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덧붙여서 지금 도축부산물만 폐기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요구만 되어 있는데, 월별 돼지와 소의 도축현황을 덧붙여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2001년, 2002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까?
정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월별 도축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10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직거래행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특산물 전시 홍보장을 새재에 건립한다고 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위원장 박영기  건립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들 가칭 문경시통상사업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물론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이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시설별 지원내역 및 추진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톱밥 지원되는 것 하고 연관이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사실상 문경을 관광문경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문경시를 청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일반 축산농가는 큰 손해를 입은 셈이거든요?
  말하자면 일반지역하고 청정지역하고의 그 차이에서 오는 방출수의 기준이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 축산농가가 더 엄격하게 축사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경관광 브랜드 때문에 축산농가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되는 내역은 사실 미흡하거든요?
  일반 축산농가에 소로 봐서 50두까지가 100포 정도 지원됩니다.
  톱밥 25kg짜리 100포.
  다음에 100두 이상이 200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되는 양이 사실상 한번 축사에 톱밥을 넣을려고 하면 적어도 한 200포 이상씩 들어가는데 한번 깔 양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원이 되어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문경관광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은 실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시에서 지급하는 지원내역은 미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까 도축장과 같이 전액 지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보조분이 40%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50%로 안되는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이 적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축산농가가 연간 우리 시에 들어오는 그 금액도 도축장 보다는 더 많을거라요?
  그러면 그 양축농가들에게 톱밥지원 양을 대폭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맞습니다.
  저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축산분야에 배정되는 양이 매년 적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만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안 그래도 별도의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도 축산분뇨 톱밥지원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문경관광 브랜드 때문에 손해보는 축산농가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려고 하면은 이것은 100% 증액이 아니라 한 1000% 정도해도 모자라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운동장에 깔 수 있는 톱밥의 양이 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적어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깔 양은 지원이 되어야 되요?
  그것도 전액 지원도 아니고 40% 보조해주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시에서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관계다 이렇다해서 적게 주고 있거든요?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원 되는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비육우라든지, 한우번식우는  그렇게 물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들이 배출하는 뇨의 양이 적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해서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는 그런 동물이 되어서 특성상 물을 많이 먹습니다.
  또 배출양도 많고요?
  그에 대한 차등 지원되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에 배정할 때는 젖소농가하고 일반 비육우 농가들과의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축산과장님만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시설별 내역에 보면 28농가가 되어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농가 호수는 어떻게 기준이 나온 것입니까?  28호 농가가.
  기준이 그 밑에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수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원되는 농가만 나온 것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안 된 농가의 분뇨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여기 오분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이 매년 되고, 설치되어 있는 농가가 있고, 또다시 교체하는 농가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노후화된 것을 폐쇄하고 새로 시설하고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가축농가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해야됩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법규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소 축사에 소가 한 30평 이상 되고, 돼지가 15평 이상되는 데는 분뇨처리사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장경 위원    특히 가축중에도 돼지사육농가 이런 농가에는 그 옆에 지나다니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점검을 안해 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점검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관계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환경보호과에서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폐수라든지.
장경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하는 일이.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시설문제만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냄새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이 규정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후에 시설에 위배된다든지, 배출량이 기준에 초과되어 방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업소는 그 처리시설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악취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축산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악취가 심한 지역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있으니까 그런 점검을 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설을 개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이제는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이런 것을 잘 점검하고 시설이 안되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쾌적한 주위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이 최대한 축산분뇨처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국가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서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은 전부 새로 시설을 개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그런 미흡한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장경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축산에 분뇨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지금까지 시설자금에 대한 퇴비사라든지,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견탄지역에 집중적으로 축산농가가 있다보니까 특히나 돼지사육농가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가 사실 민원소지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신기동에 주평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실제 어떤 발효제 같은 것도 한번 시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퇴비가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서 사실 어떤 효모제 같은 것을 섞어서 퇴비장에 야적했을 때 냄새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야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축산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오·폐수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실 사육 자체보다도 오·폐수처리가 문제인데 우리가 농공단지나 이런데처럼 축산을 하나 단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어느 지역을 우리 시유림도 좋고, 시부지도 좋고 적당한 장소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쉽게 말해서 집단화시켜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단화시킴으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또 민원해소 차원에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폐수를 일괄처리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마 축산농가들하고 모임이 있으면 이런.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 사육 농가만해도 엄청납니다.
  경상북도에 한 5위 정도 돼지, 소가 사육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집단으로 할려고 하면 그 부지라든지 이런 양도 막대할 겁니다.  면적이.
○위원장 박영기  현재도 이렇게 보면 거의 집단화되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도 거의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영기  이 시설을 보면은 엄청난 시설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말이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늘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 현재에 있는 자리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유기오위원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냄새공해 이것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이주지요?
  이주계획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축산농가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연구 검토해볼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12페이지 문경한우 생산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산량이 상당히 둔화되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생산하는데 대해서 시에서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도 문경한우 브랜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금년도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우리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영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뢰해서 지금 시험사육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문경한우사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수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좋습니다.
  문경한우 전문생산농가 지정을 44호 해 놓았는데, 이런데는 지정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혜택이 좀 있습니까?
  지정 혜택이.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큰 혜택은 없지요.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가맹점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4페이지 공수의 위촉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1인당 1년간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었을때는 사실 공수의가 많이 필요하지요?
  한데 앞에 지정해 놓은 공수의 6명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와 같이 3개월에 한번씩 예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매월합니다.
유기오 위원    매월요.
○가축위생담당 고시장  예.
유기오 위원    매월 자기 구역에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예찰을 하고, 발생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실제 공수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극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바깥에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그분들이 그렇게 활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1년에 600만원씩 공수의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은 좀 과다지급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물론 예찰활동에 대해서 축산농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해야되는데 우리는 수의사들이 그 지역을 예찰했다.
  매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월 50만원입니다.
  50만원 이 분들이 한번 축산농가를 방문했을 때 소 한 마리 보는데 5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실지 거기에 비하면 50만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번에도 구제역이 우리지역에는 발생이 안되었습니다만 사실 공수의 분들이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분들의 활동이 있어야되요?
  그분들의 활동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5페이지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정동건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육우거세 장려금 나가는 것이 있는데 금액이 좀 크거든요?
  연간 2억6,7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한우다산장려금 말입니까?
정동건 위원    예. 2002년에.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2억6,700만원입니다.
정동건 위원    이것은 전부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보조를 해서 송아지 생산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면 전체 우리지역 두수가 44호에 대한 것이 13,950두이고, 앞에 12페이지에.
  44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읍면동에 신청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신청 있으면 다 해 줍니다.
정동건 위원    수고스럽지만 읍면동별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 내역을 자료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2002년도 한우다산장려금에 대해서.
정동건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6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육묘대 및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양파대하고 단무지 종자대는 어디로 지원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농가.
○위원장 박영기  각농가에 지원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읍면에 자금을 줘서 읍면에서 농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읍면에서 각 농가별로.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금년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지원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10월중에.
장경 위원    언제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번달에.
장경 위원    지원액수는 비슷하겠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ha당 양파는 240만원 정도 들고, 무는 66만원 정도 드는데, 양파는 50%, 무는 40%를 보조해 줍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8페이지 과수·특작분야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가 참 많네요?
  보조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농민들이 그래도 죽는다고 그래는데, 사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과수포장하는데 돈이 8,000만원 이러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데.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 미약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올려줬으면 싶고, 보조율을 높여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잎담배 경작농가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잎담배 경작농가가 336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78호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가수에 비례해서 잎담배 건조기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지금까지 매년 한 20대씩 지원되었는데, 처음 지원했는 생산농가가 노후화가 된게 많답니다.
  노후화가 되어서 개체를 하는데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게 수매농가들의 바램이고요?
  아직도 개체를 못한 분이 있습니다.
  매년 감소는 조금씩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상대적으로 보면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기  담배농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잎담배 농가가 대량 생산되는 농가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어떤 농가에서 면적당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물량으로 봐서 결코 적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물량으로 봐서 적은 양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집단으로 고추재배단지 같은데 있으면 단지를 활용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고추는 개인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고추건조기도 한동네 적어도 1∼2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로 농사는 하지만 거의 집집이 다 하는데, 따서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 못 말리고 곰팡이가 쓸어서 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위원장 박영기  표고는 유통축산과하고는 상관없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표고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페이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살처분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올해들어서 1월달에 가은에서 기종저가 발생이 되었고요?
  다음에 또 산양에서 4월달에 부루셀라가 발생되었고, 8월달에 부루셀라가 발생되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1∼2마리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많은 마리수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살처분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다 매몰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매몰입니다.
유기오 위원    거의다 매몰인데, 이것이 예전에는 각 읍면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죽는 가축에 대해서 소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해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없고, 자기집 근처에 매몰시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는 큰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이 가축공동묘지 말하자면 어디 한곳에 매몰할 수 있는 가축공동묘지 물론 어느지역이든지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혐오시설이 우리지역에 와서는 안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들도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인데, 산양에 살처분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페이지.
정동건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산양에는 김진국 13두인데 지급예정만 써 놓았거든요?
  금액이 커서 안 적어 놓은 것인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다음에 4월달에 했는 것은 262만원, 1월달에 가은에 김황범씨 한우 2마리 여기에는 지급했는 금액이 없네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살처분 대상 병명이 있고, 살처분 하지 않아야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살처분 대상되는 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해주고, 그 외에 병에 걸렸으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분도 소를 잃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그렇지요.
정동건 위원    아픔은 다 같은데 병이 걸려서 죽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소 기종저라고 해서 밑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 1항에 살처분 대상가축의 질병이 있습니다.
  거기 걸렸을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법은 그런데, 사실 마음이 아프기는 축산인으로서 마음이 똑 같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현행법으로는 제외되어 있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상금은 우리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위원장 박영기  기금에서 나오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페이지 내수면 어업허가 발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내수면 어업허가를 예상외로 많이 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의가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자망어업 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수시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강가에 살다보니까 불법 어로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불법 어망을 가지고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는 말이 많은데, 단속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내수면 어업허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도 많이 내 줬고, 지금도 자꾸 허가를 얻고자 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경시훈령으로 어업허가실시규정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허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망어업 허가를 득한 분들이 어업을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밤 늦은 시간에 작업하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하는 분들은 발견을 못 했고요?
  기존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은 분들이 그물을 사용해서 잡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위배되어서 잡는 것에 대한 단속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면 전부 허가를 득한 분들이고, 기준에 맞는 그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수시로 불법어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 전답이 강가에 있다보니까 아침에 나가보면 작업하는 것도 보고, 싹쓸이를 해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보충질의 드릴께요?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앞에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정규화위원께서 다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 연승어업 3건, 자망어업 36건, 낚시업 3건에 있는 것에 대한 각 개인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정동건 위원    자료 다 들어왔습니다.
유기오 위원    대부분이 보면 어업허가를 득한 분들이 거의 신체장애자들이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처음에 규정을 만들 때 구국한 분들, 그리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많이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을 보시면 어업종류 자망 허가기간이 나옵니다.
  그것이 산양면 과곡리 김정원, 산양면 일원, 허가기간이 2000년 2월 1일부터 2003년 1월 31일까지, 산양면 존도리 최팽길이 자망 산양면 일원, 2000년 5월 28일부터 2006년 5월 27일까지 허가기간이 길고 짧은 것은 어떻게 해서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본인 신청에 의해서 5년간은 할 수 있는데, 허가기간은 5년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기간을 자기가 허가서류에 그때까지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보대상자, 또는 그런 분들이 이런 어업을 먹고 살라고 해 줬는데 그분이 어업을 해서 살기가 좋아졌다.  그러면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잖아요?
  반납하면 됩니까?  허가증.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살기 좋아졌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되는 법이 있고요?
  그 법에서 이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꼭 이허가는 영세민으로 있다가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서 매운탕집을 했다든지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랬다고 해서 이 어업허가를 단축을 한다든지 이 기간동안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요?
장경 위원    그러니까 허가기간을 요구에 의해서 최장기간이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5년입니다.
장경 위원    5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5년을 하면은 5년안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만 둘 수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허가기간은 좀 단축을 해서 새로 내 주는 한이 있어도 조금전 정규화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고기 씨가 마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저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 사항인데 허가기간을 5년씩이나 해 주고 이러면 그것을 허가낼 때 교육도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허가기간을 좀 단축할 용의는 없는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축을 하고 싶습니다.
  단축도 하고, 허가권자도 많이 줄이고 싶고, 이런데 일단 한번 받아 놓은 분들은 취소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허가기간에 재신청해서 재연장하고 자꾸 재 허가를 받으러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는 한 자꾸 연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경 위원    생계에 어려움이 많으면 기간이 되면 그때 새로 연장시켜 주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연장시켜주고 이런 것은 되지만, 허가기간을 많이 잡아서 줄일 수는 없잖아요?
  10년 해주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5년으로 단축한다든지 그것은 힘들잖아요?
  3년해서 2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5년이니까 전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간이 길으니까 기간을 단축해서 허가를 내 줄 용의는 없는지?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저들 단축해서 내주고 싶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내수면어업촉진법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5년이라고.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5년이내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있는데요?  본인의 요청이.
장경 위원    본인의 요청이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5년 이내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5년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러니까 5년이내에서 허가를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생계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면은 생태계도.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생계보상차원에서 하는 분도 있고.
장경 위원    어찌되었던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하천이라고 해봐야 연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중에 이만한 허가를 내 주면 함부로 고기가 다 죽고나면 생태계가 문제라요?
  이런 사람이 하다가 고기가 안 잡히면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금년도 와서는 허가가 재연장 신청하는 것 외에는 거의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줄일려고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인원 줄이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은 허가기간부터 조정을 좀 해야될 것 같애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죠.
정동건 위원    저는 요즘은 강에 나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강에 나가보면 가끔 정치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물로 들어가서 고기 잡는 것.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예.
정동건 위원    그런 것을 여러 군데서 본 적이 있어요?
  본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시에 하천감시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쪽에 위탁을 하시든지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저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환경문제, 생태계 파괴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업무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많은 하천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하천감시원을 활용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지금 정치망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순광  자망하고 연승하고 이것밖에 안됩니다.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페이지 가축개량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별다른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국 소관 3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4일 오전 10시부터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