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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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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7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주택과소관
2. 사업소소관
  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3.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주택과와 사업소소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가. 주택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일정순서에 따라 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주택과장 이성유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첫째 모전동 모전초등학교 아래에 있는 대원아파트에서 대원아파트 인근 주민 김춘복 외 21명으로부터 지난해 7월 24일자로 암반발파로 인한 소음, 분진 피해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현지 확인하여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방음, 방진시설을 업체측에 보완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구 파티마의원옆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위원님들 구 장우식당 골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김명수외 5명으로부터 들어가는 입구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통로에 대하여 측량성과도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답변이 무엇인가하면 사실 지금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목상 도로가 아닙니다.
  전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인근 이해관계인들이 도로로 인정을 해 주고 하면은 그 안에 집을 짓거나 할 경우에는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점촌중학교 입구에 성덕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윤한광외 165명으로부터 아파트 공사로 인한 사생활과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침해와 부실공사 우려로 인한 공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동건 위원    과장님 보고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 위원    보고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과하고 같이 했던 방식으로 저들이 보면서 항목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위원님들 정동건위원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동건위원 의견에 따라서 현황보고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건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통요구 자료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설명하시던 것 성덕 아파트 일조, 조망, 통풍권 침해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예상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위원님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점촌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보면 아트빌라도 있고, 고려주택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이 성덕아파트는 아트빌라에서 150m 앞쪽에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은 일반 단독주택이 좀 있습니다.
  3층짜리도 있고, 주로 2층짜리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앞에 아파트가 가리니까 일단은 우리가 법상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진정을 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아파트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요구했던 바와는 다른데 법상에 맞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지금 이분들이 올해 연초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시에도 몇 번 찾아오고 했습니다만 저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해 설득을 시킨뒤로 민원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그 뒤로는 아직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입니다.
  지금 황실3차 아파트는 민원이 오래도록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 처리현황에서 제외된 원인이 무엇이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주민하고 공사업체하고의 타결이 다 되어서 민원처리현황에 삽입을 안 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정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실3차 아파트 앞에는 라이프건설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421세대를 공사하고 있는데, 벌써 97년도부터 공사를 해 오면서 계속 업체가 부도나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 현황은 2001년 6월 30일이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진정, 집단민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민과 업체간의 어떤 민원해결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타결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공사가 일부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하고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면은 주민들하고 업체간에 좀 더 협의를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라이프주택을 당초에 허가를 내 줄 때 법상 하자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없습니다.
정규화 위원    저도 그 인근에 살다보니까 적접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더라도 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차 아파트 20세대는 지금 5층이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5층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15층 건물을 허가 내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사신다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한다면 앞에 15층을 지어놓고, 뒤에 5층 건물 허가를 내 줬다면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데, 앞에는 15층이고, 뒤에는 5층으로 해서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왜 20세대분 앞에는 15층으로 당초에는 허가가 났다가 13층으로 설계변경을 해 줬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고요?
  그때 당시에 법상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심의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산다면은 그렇게 심의를 해서 허가에 조건을 갖추어서 승낙하지는 안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정위원님 첫째 말씀하신 황실3차 아파트 앞에 15층에서 13층으로.
정규화 위원    그것도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을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낮추어서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정위원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15층은 그래도 15층입니다.
  15층이고, 황실3차 다동 앞에는 당초 6층에서 8층으로 변경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건설은 13층짜리는 없습니다.
  없고 6층에서 8층으로 변경 승인해준 것은 사실 어떤 법상에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꾸 법상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업체에서 아무런 하자없는 가운데 변경승인이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변경 승인을 해 준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황실3차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어떤 회사측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 회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6층에서 8층으로 하는데 대해서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지역주민들이 전현 이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황실 20세대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과 안 맞으니까 지금 와서 8층으로 해 줬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규화 위원    저는 지역주민들 편에서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현재 우리지역에 라이프주택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한데 이것을 지역주민들 대표성이 없어요?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뭐라고 소리는 하고 대화를 할려면 대표성이 없어서 대화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큰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들도 정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집 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한다면은 사실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법규정이라든지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다음에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견이 업체측에 수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에서 대원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원아파트는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모전초등학교 바로 밑입니다.
장경 위원    모전초등학교.
○주택과장 이성유  새로지은 등기소 바로 뒤편에.
장경 위원    암반발파로 인한 소음, 분진 피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암반발파로 인한 소음, 분진이 어느정도로 심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처리 민원사항을 넣으실려면 좀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고, 조치를 했으면 확실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회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암반발파로 인한 소음, 분진은 피해가 어느정도입니까?
  어느정도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대원아파트 처음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반을 발파하면서 그래도 최신공법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최신공법으로 했는데, 소음기준이 70db이상 되면 소음기준이 초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정결과는 62db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동도 기준이 63도입니다만 측정한 결과 55 정도 나왔고, 그래서 요즘 주민들은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조금 법 기준치가 너무 상향되는지 몰라도 계속 이런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치에는 다 미달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들이 현장에 직접 환경보호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도에서도 나왔습니다.
  도의 직원들도 같이 나와서 측정한 결과를 직접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발파를 할 때는 화약을 장전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나와서 우리 시공감독업체에서 같이 나가서 보면 그것이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다 합니다.
  담당경찰관도 입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사실상 화약에 장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크고, 적고, 분진이 적고, 많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제가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소음측정하고 분진, 진동을 측정하는데 전부 다 오십시오.
  올 것이기 때문에 시공업자보다 내일 측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민들 입회시켜 놓고, 전부 발파준비 다 해놓고, 발파를 한다면 그 소음이 평소에 주민이 느낄 때의 진동과 소음이 그때할 때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그래서 이것을 처음 주민들측에서 자꾸 소음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가 업체측에 들어가서 업체측에서 사전에 본격적으로 발파하기 전에 일단 시험을 해 보고, 주민들을 불러서 시험을 해 보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시험을 해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불시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알릴 것도 없고, 시공자 측에도 알릴 것도 없고, 불시에 나가서 불시에 측정을 해 봐야 민원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도에서 내려오고, 경찰관도 입회하고 주민도 왔는데 시공업자가 진동이 그러면 화약을 많이 장착할 때와 적게 장착할  때하고는 소금과 진동이 양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시공업자가 평소에 많은 양을 하다가 그렇게 오면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1/3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측정기준에 다 미달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측정을 두 번 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평소에 발파할 때와 소음측정 할 때와의 화약 양이라든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똑같이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고 회사측에서도 기준치 이상되면 이런 발파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양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라도 똑같이 했다고 하지, 적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평소에 시공할 때는 저사람들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고, 발파하는 것도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한번에 터트려서 한번에 끝내고 이래야되지, 그것을 여러번 하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구멍도 깊게 뚫어서 양도 많이 넣어서 터트리고 말아야되지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도에서 오고, 시청에서 나오고, 경찰관 나오고, 주민 나오는데 그것을 평상시대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택과장 이성유  계속 발파를 그런식으로 했습니다만.
장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집단민원 관계 이 밑에도 층수를 조정하라.  이것이 나왔는데, 왜 남의 공사하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상당한 시민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5항도 보면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계해서 사업주체에게 통보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감사자료 아닙니까?  이게.
  자료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저들이 주민들한테 통보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좀더 상세하게 누가보더라도 설득력 있게 모든 것이 작성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몇층인지 모르잖아요?
  몇층을 몇층으로 낮추어 달라는지 무엇 때문에 낮추어 달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장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통보한 그대로를 다 적는다든지 민원내용을 그대로 다 적는다면 장수도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만 아실 정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축소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 1항관계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은 우리시나 우리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다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게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불시에 측정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잘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나중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생각해보시면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과다하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 많은 양으로 화약을 투여해서 발파를 하다가 또 감독관청에서 나와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오면 틀림없이 덜 넣지요?
  이것 누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덜 넣을거예요.
  그러니까 이점을 불시에 측정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시정을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잘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6번항에 보면 취약분야 특별감사가 상부에서 했어요?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단속소홀 지금현재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일반 건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경 위원    6페이지.
○주택과장 이성유  부설주차장에는 저들이 총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것이 522개소에 5,163면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개소수별로.  건물이 면적은 말고요?
○주택과장 이성유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469개소에 3,361면입니다.
장경 위원    이중 469개소에 3,361면이면 여기서 제일 큰 것을 가린다면 제일 최하가 몇면까지 하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제일 최하면적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주택과장 이성유  130평방미터 이상 200평방미터가 1대입니다.
  건물이 130평방미터 이하되면 사실 주차장은 필요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130평방미터 이상 200평방미터 이하.
○주택과장 이성유  예.  1대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옥외주차장으로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특별히 옥외.
장경 위원    건물에 달아서 주차장 시설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부지 자체만 확보하면 1대나, 2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만 되면.
장경 위원    도시같은데 중앙 같은데 건물을 지으면 그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해 놓아야 건물허가가 나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문화 및 집회시설에 따른 주차장 시설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100평방미터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시설이 제일 큰 것에서부터 20개소만 현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용도변경 단속소홀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시내 건물을 짓고, 부설주차장을 건물안에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거기가 전부다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 세놓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단속 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저에게 현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6페이지 주택융자금 회수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80년도, 82년도, 86년도 상당히 오래된 기간동안 자금회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결산서에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중에 가보면 거의 결손처리해 버린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받을 수 없는 영세민이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사실 앞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하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꼭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중앙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부도라든지, 무재산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놓은 재산, 이런 것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현재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15명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형별로 분석해봤습니다.
  거의 생보자,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외지로 이주했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서 한 3∼4명 정도는 납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올해도 독촉장을 두 번 냈습니다.
  사실 지방세하고 조금 틀려서, 건물자체를 저당 잡아놓고 있습니다.  주택융자금을 주면서.
  이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재산권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럼 나중에 가서 공매에 들어갔을 때 배분이 안되어서 못 받는 그런 것은 없겠네요?
○주택과장 이성유  공매를 해도 사실 시에서 해야되죠.
  시청에서 생보자 이런 사람을 놓고  공매까지 할 수 있는.
유기오 위원    나중에 보면 연도가 흘러서 나중에 가서 결손처리된 내용이 공매시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는 사실 무재산이라면 정말로 자기 가족명의로 어디 따로 돌리지 않고, 진짜 없어서 못 내는가, 아니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명의는 다른데로 돌려놓고, 자기는 없는 것으로 해서 안 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 중앙에서도 모기업들이 사장님, 회장님들이 사실 재산은 무재산으로 신고를 해 놓고, 1년에 수십억씩 외국에 나가서 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작은 시단위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안 하리라고는 못 본단말입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단 시골이고 하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재산상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이 있는데로 안 낸다고 하면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지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받아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보면은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또는 보상협의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업을 마무리 못 했다면 어느지역에 어떤 사업인지 그 세가지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들이 3개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하여튼 자료를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기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융자금 회수부진 사항 6페이지 5번항인데 그것 같은 맥락 아닙니까?
  2000만원 융자하는 것에 대한.
○주택과장 이성유  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주택개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밑에 것은 옛날에 80년도, 82년도, 8년도 수해주택 융자해 주면서 융자금 회수가 안된 것.
정동건 위원    내용에 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이 돈은 위에 보면은 도비, 주택기금, 농협자금, 교부세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융자를 해 주더라도 우리시에는 손실이 없고.
○주택과장 이성유  시에서는 회수 의무가 없습니다.
정동건 위원    밑에는 주택융자금 회수 부진에 대한 것은 시에 손실이 있다는 얘기.
○주택과장 이성유  손실보다도 체납이 현재 6,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관계되지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먼저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고 본인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왜 납부를 하는가하면은 개인한테 다 받아서 할려고 하면 시일내에 납부를 안하면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신 납부해주고, 대신 개인들한테는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받기 때문에 손실은 없고, 오히려 시수입은 조금 늦게 받는다 것 뿐이지.
정동건 위원    무재산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제가 왜 말씀 드리는가하면 우리가 주택융자금을 해주면은 대부분 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융자를 해 주거든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혹시 시에 손실부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주택사업을 해 봤고, 모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계약을 할때 분명히 단서조항을 넣습니다.
  넣어서 폭약을 사용하거나 할 때에는 절대 어떤 기준치에 넘어가지 않는 조건하에 계약서를 쓰고, 금액도 그 사람들이 손실을 입지 않을 만큼 계약을 해 주는데, 시공하는 사람들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문경지역에 있는 사람이 화약 발파면허를 가지고 했습니다.
  해서 절대 나는 이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씩 나누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얼만 안 있다니까 민원이 제기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만나니까 집이 흔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하다보니까 실수로 좀 더 많이 넣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이 영리목적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피해를 안 입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업주의 윤리겠지만 우리 장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모전3지구 택지개발하는데에서도 폭약을 사용했고,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이고, 대원아파트도 했습니다.
  양쪽 다 공히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제가 보충질의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좀더 주택과면 주택과, 도시과면 도시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 내 줄 때 조건부로 소음이나 발파로 인한 측정하는 기계를 설치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이 안 깁니다.
  그것이 1년, 2년 걸리면 그에 대한 용역비가 비싸지만 기간이 불과 한달, 길어야 한두달 이렇습니다.
  그 기간에 영원히 고정설치를 해 놓는 조건으로 해 줄 의향은 없는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이런 부분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실과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정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들도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파 문제가 생기면 조금더 세심하게 챙겨보고 어떤 업체하고 화약업자하고 계약서도 저들이 받아서 검토해보고, 계속 소음측정이라든지, 진동측정을 상주해가면서 하고, 그 기간 내에는 저희과의 담당직원도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문경에 안상휘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 그다음 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그다음 페이지보면 신농촌마을사업 해서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복지 향상, 농촌정주의식 고취 이래서 항목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런데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틀려서 제목이 틀립니까?  명칭이요.
  행자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건교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명칭이 틀립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사업내용 자체도 틀리는 부분이 있고, 법 적용도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같으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고.
안상휘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택과장 이성유  신농촌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문화마을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에 의해서 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합니다.
  지금 저들이 정주개발사업이 수립되어 있는데는 영순, 산양, 마성 3개 읍면입니다.
  다른데 읍면은 개발계획에 안 들어갔냐고 그렇게 말씀하기 쉬운데, 다른데는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소도읍사업이라든지 다 9개 읍면이 어떤 개발사업이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영순, 산양, 마성은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간을 합니다.
안상휘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페이지별로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칭이 비슷해요?
  사업목적도 거의 비슷하다고요?
  이래서 묻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인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골고루 배분되는 문제, 이게 사업을 하고나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신농촌마을 사업은 앞으로 권장해야될 사업이다.
  오·폐수관계하고 기반시설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면에 한 3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매년 한 10억해서 30억정도로 되는데 마성면이 내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산양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영순면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산양면에 3년 하고 나면 영순면, 3년하고 나면 마성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이것도 3년간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39억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문화마을 1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정주권사업은 사실 면 전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마성면에도 중심마을 있고, 주변마을이 있습니다.
  중심마을은 외어4리, 모곡, 하내1리  이런데가 중심마을이 나머지는 주변마을입니다.
  중심마을에 한 70%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30% 정도는 주변마을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농촌마을사업은 1개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기본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농촌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7개소를 했습니다만 올해 2개소를 합니다.
  도내에서도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보통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1개 마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안상휘 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이 사업자체를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까?
  잘한다고 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안상휘 위원    항목을 읽어보니까 농촌이 너무나 살기 좋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 위원    신농촌마을하면 집을 꼭 3채를 지어야 된다면서요?
○주택과장 이성유  그것이 그렇습니다.
  신농촌사업을 할려면 우선 주택개량이 우선되어야지만 하수처리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수세식으로 되어야지만 하수처리시설에 연결이 되는데, 우리 제거식으로 되어서는 하수처리시설에 연결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택개량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 한 50%정도 주택개량이 된 지역, 그다음에 한 20가구 이상되는 그런 마을 선정해서,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야지 사업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9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다세대 이것이 다 포함되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지금 아파트를 점촌시가지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 우·오수관리 시설관계는 아파트 지역내 그것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시공관계는.
○주택과장 이성유  우·오수 말입니까?
장경 위원    지역내를 벗어나면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것에서는.
  주택과에서 하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아파트 업자가 합니다.
장경 위원    지금 최근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신축공사했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지금 모전동에 있는 성덕주택은 진도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성덕아파트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진도로 봐서 한 70%정도.
장경 위원    그러면 기반사업은 다 되었겠네요?
○주택과장 이성유  거의 골조는 다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것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는가하면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서 시가지에 우·오수분리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우·오수를 분리공사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그 수밀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누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주위 환경오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할려면 언제든지 현장을 볼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수밀이 되어 있나, 누수가 나오나, 안 나오냐, 이것은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것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현황과.
○주택과장 이성유  정화조 설치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경 위원    정화조 오수로 나가잖아요?  우수는 그냥 빗물받이로 그냥 나가고.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렇다면 관로는 다 따로 묻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통합해서 나간다고 하던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 드릴까요?
장경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우·오수는 전체 완전히 분리됩니다.
  전에 통합해서 나왔던 것을 전부 다 분리합니다.
  공동주택에는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주택단지 외에는 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오수 분리공사가 한 3년 되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3년전부터.
장경 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다세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은 다 분리해서 나오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지요.
장경 위원    과장님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그 목적은 좌우간 오수 같으면 묻어 놓으면 수밀이 안되면 세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지하수는 말할 것 없고, 주위 환경까지 오염이 되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부 우·오수분리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아파트쪽에는 주택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보고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이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공동주택안에.
○위원장 박영기  다가구주택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다가구는.
정동건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내용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가구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주택담당 신동호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속하고 19세대 미만을 다세대로 이야기하고, 다가구는 가구가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을 다가구라 합니다.
  이것은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미만을 지어야 되고, 다세대는 180평 미만을 지어야지 다세대고 그렇습니다.
  다세대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고, 다가구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개인 한 사람 소유로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평수에도 차이가 있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고.
○주택담당 신동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모양은 같습니까?
○주택담당    모양은 어떻게 하든 19가구 미만을 할 수 있는 것이 다가구고, 다세대로 19세대 미만을 할 수 있는데 다세대인데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미만을 해야되고, 다세대는 600제곱미터미만 180평 미만을 지어야지 될 수 있는 것이 다세대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세대수도 차이가 나고.
○주택담당 신동호  예.
○위원장 박영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주택담당 신동호  다세대는 팔 수가 있습니다.
  한세대, 한세대 팔 수가 있고, 다가구는 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지요.  소유권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주택담당 신동호  예.
○위원장 박영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1페이지 빈집정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2002년도에 사업량이 44동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것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량이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연초에 저들이 배정받았던 양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후반기에 와서 사업물량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몇일전에 도에서 추가로 배정된 것이 5동 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추가로 5동이 더 왔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2000년도나 1999년도 아무래도 2∼3년전에는 몇동이나 배정을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한 3년전에는 100동까지도 저들이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일반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안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획물량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는 도자체에서도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60동을 가지고 도내 배정을 했고, 올해는 810동을 가지고 도내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도 자체에서부터 사업량이 줄어드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주거개선사업에 참여를 안해서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일부지역에서는 좀 많이 달라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마 우리가 읍면에 신청이 들어온 양하고 우리가 배정받아서 지원하는 양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올해는 신청 받은 것이 175동 이였었는데, 배정을 44동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무래도 신청량 보다 지원하는 양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것 같애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지역으로 볼 때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물량을 좀더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량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당초에 읍면에서 들어왔던 신청량하고 우리 배정량하고 자료 있지요?
  그것 부탁 좀 드릴께요?
○주택과장 이성유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특히 평지같은 곳에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가하면은 집을 새로 지으면 하수구가 없잖아요?  농촌에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안되어 있잖아요?
  집을 짓고는 그냥 정화조 옛날에는화장실 따로 해서 농촌에 거름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현재는 전부 정화조를 넣어서 오수가 되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오수를 그냥 배출해서 하단앞에 자갈 같은 것 놓고, 거기에 묻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각종 세재 이런 것, 화장실 나오는 것, 이런 것이 한곳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지하로 다 스며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런 정화시키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는 융자사업이라든지 또는 신농촌마을 이런 것을 하면 하수관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좌우간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것부터 정화가 되어야 지하수를 보호하고, 다른과 같은데 보면은 폐공을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폐공이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빗물 들어간 모래지만 다른 것은 그렇게 심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주거에서 하수처리 안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주택사업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택과를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과하고 합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크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과는 단독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 가정주택에서 어떤 오·폐수 문제 이런 것은 저들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읍면하고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저들이 해야되는지 그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니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앞으로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게 우·오수분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해서 농촌에 주택사업으로 집행부의 어떤 도움없이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장경 위원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해서 좌우간 오염시키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제화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의무조항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택과장 이성유  잘 알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이성유  예.
안상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가 수질이 20ppm으로 묶여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신축이든지, 개축이든지 할 때 오수시설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경시 전체가 그런데, 종말처리장 있는 곳을 두고, 촌이든, 어디든간에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오폐수시설 20ppm 으로 강화된 지역인데, 문경시가.
장경 위원    그렇다해도 마을 같은데 마을 밖에서 나가는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상휘 위원    법으로 문경시지역이 수질오염 20ppm지역으로 묶였어요?
○위원장 박영기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 권칠성  건축담당 권칠성입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ppm없이 주입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에 법 규정에 보면은 전지역을 22ppm 이하로 나갈 수 있게끔 규정을 다시 한다는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류되는 예가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 없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외 지역에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휘 위원    그것을 단속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왜 그런가하면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오수가 다되도록 되어 있어요?
  물건이 덤핑물건이나 싼 물건을 사면 그 역할을 못해요.
  그렇고 영순에 있는 성화FRP인가, 이런 것은 조달청분이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법으로 묶여 있는데, 2002년부터 문경시지역은 수질오염 20ppm으로 한다고 묶였어요?
  그것 한번 환경보호과에 알아보세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신농촌마을사업 마을별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신청자가 상당히 생각보다 적네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작년에 신청을 4가구해서 2가구만 융자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융자제한조건이 차가 있으면 안되고,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20세이상 되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융자금이 얼마까지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최고 3,000만원까지인데 3,000만원 다를 융자해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한도액의 70%까지를 해 줍니다.  최고한도액은 2,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대상자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융자제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동건 위원    2년 이내에 갚아야 되네요?
○주택과장 이성유  2년이내에 갚아야되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에 민원 공통사항할 때 이부분에 대한 질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 및 위반자 처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사업소소관
  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계속해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휴양시설 관리소장 권영하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7일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위원장 박영기  휴양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격장 안전대책, 사격장 총기별 시설내용, 청소년수련관 및 휴양시설 경영, 산막관리 이용실태, 산악자전거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격장 안전대책 현황에 대하여 먼저 총기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기보유 현황은 전체 32점으로서 엽총이 12점, 공기총 10점, 권총 10점이 되겠습니다.
  저들 관리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2명, 청원경찰 2명, 안전코치 2명, 안내 1명 그렇게 9명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으로서 먼저 인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요원 지정 및 안전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청원경찰 당직자에 대해서는 가스분사기를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장경위원.
장경 위원    이것을 앞시간에 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현황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할까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건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격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이 엽총, 공기총, 권총중에 어느 것이 제일 비싸지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엽총이 제일 비쌉니다.
○위원장 박영기  엽총은 보통 한점에 얼마씩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들이 사용하는 것이 보통 200∼300만원대 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200만원에서 300만원대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위원장 박영기  실탄은 어떻습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실탄은 엽총 같으면 한발에 180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총기류에 대한 자료를 하나 실탄하고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지금까지 사격장을 관리하시면서 안전사고 있었던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피해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우리시에서 배상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개장이후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안전에 저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격하기 전에 개인은 물론 단체가 오면은 먼저 안전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고, 사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안전요원 2명이 공기총, 엽총, 권총 사격장이 약간씩 떨어져 있잖습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위원장 박영기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안전관리가 미흡하지는 않습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지금 엽총하고, 공기총, 권총 각각 안전요원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3개의 사격장인데 안전요원이 2사람 아닙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3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여기 현황에 2사람 나와 있네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직원이 한사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 안전요원으로.
○위원장 박영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안전요원은 2명이다는 소리입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지방경찰청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요원은 3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3명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직원이 하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당직을 몇분이 하고 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당직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총기나 실탄은 사격장에 다 있잖아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저들은 자체 무기고의 인정을 받아서 자체 무기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청원경찰 2명이 있는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2교대로 하면 24시간 돌아가잖아요?
  12시간씩.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장경 위원    일반 직원 1명하고, 청원경찰 1명하고 그렇게 2명이 하지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장경 위원    소장님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9명이서 무기고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만약 총기나 실탄을 탈취한다고 하면은 경찰이 많이 수련된 자세에서도 현장 나가서 그냥 탈취를 당하고 그러는데 사실 하루 2명이서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장이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하신 것은 평소에 탁월한 근무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명이 당직을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입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최대최소에 그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있다고 보지만 좀더 신속하게 처리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첫 번째 보면 총기류 보유현황에 엽총, 공기총, 권총, 실탄구입에 있어서 지금 엽총은 그런데도 사용을 많이해서 거의 반정도 구입한 물량의 반정도를 소진했는데, 공기총이라든지 권총은 지금 구입실탄에 비해서 사용된 실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엽총은 선호하고, 공기총하고 권총은 선호를 덜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주로 스포츠의 일면으로 보면은 총을 쏴서 받는 느낌이라고 할까, 쾌락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엽총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공기총은 30사대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도체 유치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들 지역에 공기총 사용하는 층이 아주 빈약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공기총 운영상황을 보면은 가은고등학교하고 문창고등학교 2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각 학교 체육선생님들을 모셔서 우리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토론회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유기오 위원    공기총이라든지, 권총이라든지 이쪽에 사용하는 양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무소에서 어떤 홍보하는 대책도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호텔이라든지 우리 문경에도 호텔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이런데하고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데하고 어떤 이벤트성 행사로 해서 사용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앞으로  분발해서 많은 이용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사격장에 손익분기점이 일일 몇 명이 와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까?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뒷장에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나는 뒷장에 것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은 3페이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넘어가서 하도록 하시죠.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격장 총기별 시설내용 및 이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손익분기점 1일 몇 명이 입장을 해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지금 사격장에 무기고와 총기보관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지역보다는 인원이 안전관계 때문에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코치 2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안내 1명, 이렇게 5명 정도면 현상유지가 될 수 있는 연간 현재 체제로서 될 수 있습니다.
  그 외로 직원들이 수련관하고 휴양림 직원들이 그쪽으로 3명정도 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빼고, 그 자체로 한다면은 5명정도 운영하면 연간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유기오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상유지만 해서는 안되지요?
  지금 클레이사격장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도 투자된 금액이 한 14억7,500만원, 진입로 사업까지 한다고 하면은 약 30억이 투자된 사업이라요?
  그런데 거기서 이윤을 발생해야되는 것이지 현상유지만 된다고 한다면 좀 어렵지요?
  흑자가 발생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현상유지 상태로 간다면 사실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도 빈약한 것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셔야 되겠네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들이 사격장에 9,5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2002년도 현재 9월말 현재로 보면 1억700만원 그래서 전년대비 금년에는 한 3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30% 증가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들이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하면은 올 봄에는 월드컵 성공기원해서 전국사격대회를 시설은 좀 좁고, 이렇지만 유치를 했습니다.
  봄에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월드컵도 4강까지 갔는데, 저들도 일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가을에는 마땅한 행사가 없어서 대한사격연맹 문경시 회장배 전국대회를 걱정스러움 속에서 한번 개최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시군단위에서는 이때까지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런 행사를 과감하게 추진을 해 봤습니다.
  했는 결과 개인이 50명, 단체가 11개팀이 와서 9월 15일 하루 행사하는데 아주 빠르게 회동도 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와 우리 전국의 사격인들의 좋은 홍보와 이미지를 심어 줬습니다.
  그래서 사격인들이 상당히 우리지역이 좋다고 이용객들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앞으로도 행사를 자주 유치하시고 해서 실제 홍보도 일반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행사유치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사람을 만나니까 태백서도 오더라고요.
  태백서 사격을 하러 여기에 오는데  사실 어떤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어떤 이득발생도 많게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시설이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아닙니까?
  당초에 시설을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당초에 할 때는 우리지역이 국내행사까지도 생각을 안하고 아주 소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용객이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공기총과 권총을 작년 11월 30일 오픈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전국단위 행사 하기는 조금은 협소한 그런 감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기  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했습니까?
  처음에는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규격 자체는 국제규격입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시설자체로 보면 규정상은 되어 있는데, 전체 범위적으로 사대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국대회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올 봄에도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휴양림 경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휴양시설에 보면은 간이 농구장, 배구장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사실 좀 적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생들 MT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려고 하면은 축구장정도 정규크기의 축구장은 아니지만 간이 축구장이라도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땅이 지금 없습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지금 저들이 해 놓은 것이 다용도 운동장입니다.
  거기서 배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미니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로 해서 저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휴양림은 대학생들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활용면으로 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활용도가 좋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 외에 여분의 땅이 있다면은 정규 축구장 크기는 안되더라도 잔디밭으로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휴양시설은 예약을 안 받습니까?  평소에.
  말하자면 여름 휴가철에 휴양시설 통나무집을 이용할려고 하면 평소에 예약해서 받고 안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1개월후에 것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9월달 같으면 10월까지 받고, 10월달에는 11월달까지 받고, 한달 먼저 받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약 받는 것 기한을 좀 길게 뒀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작년도인가 한번 통나무집을 이용할려고 6월달인가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하니까 7월 1일 예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와서 신청을 하면은 받는데, 7월 1일이 일요일이 되어서 그러면 공무원들은 휴일이니까 2일날 갔단 말입니다.
  2일날 가니까 다 없다고 그래요?
  하루만에 진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전화로 예약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받아 두었다가 일괄 예약을 하는 것인지 실제 외부에서 그것을 이용할려고 전화해서 하면은 언제 신청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날 가면 다 나가고 없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그런 부분이 초창기부터 운영하다가 그런 모순점을 제거하고 그래서 9월달 같으면 10월달까지 그렇게 받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지었는데 연간 그것 없이 받아 놓으니까 지금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는 성수기가 되어서 하루도 빈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월달이나 2월달에 먼저 와서 5동이면 5동, 3동이면 3동은 먼저 선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시 되어서 할 사람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또 5월달에 해도 다 찼고, 6월달에 전화를 해도 다 찼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지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운영실적에 보시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청소년수련관 2001년도에 보면은 이용객이 20,442명에 1,605만2천원이 들어오고, 2002년도는 3,606명이 이용해서 1,318만4천원 그런데 이용객수하고 금액하고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받는 돈이 비쌉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비싼 것은 아닌데 여기 자료가 의회에서 빼달라는 이것이 6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경 위원    그것은 2001년도는 1년간 실적이고, 2002년도는 6개월 실적이죠.
  그런데 3,606명이면 20,442명에 비하면 68%내지 70%밖에 이용을 안 했잖아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장경 위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605만2천원에 3,606명이 이용해서 1,318만4천원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이대로 이용해서 연도말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월등하게 안 많겠느냐 이런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용객이 적은데 금액은 많고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2001년도는 2만명이 왔고, 금년도는 6월까지 3,606명이 이용을 했고, 돈은 거의 비슷하단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기  단체손님 이런데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인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작년에는 3박에 1사람이 3명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연인원으로 그런데 올해는 제가 하면서 1사람이 2박을 해도 1사람이다.
  우리지역에 온 것은 그렇게 계산을 잡아서 체계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난번에는 1사람이 3박을 했으면 3명으로 잡았고, 금년에는 1사람이 3박을 해도 1사람으로 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됩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돈은 작년보다 저들이 조례에 의해서 약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작년 8월 4일부로.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민간위탁계획에보면은 민간위탁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아직도 타 시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휴양림을 새로 조성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97년도에 휴양림하고 수련관을 오픈해서 시민들이  휴양림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옳게 이용도 못해본 이런 율이 적은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공복리나 청소년의 여가나 거기서 꿈이 있는 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면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되어서 본연이 어떤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아직 민간위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소장님 무엇입니까?
  산북에 청소년수련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합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산북은.
안상휘 위원    동로 수평에 옛날 국민학교 자리.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교육청에서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안상휘 위원    우리 시하고는 틀리고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페이지 산막관리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산막이 9동입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지금 9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산막에서 수련관까지 연락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산막 각 동마다 전화기 놓아서 전화로 사무실하고 연락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화로 연락이 됩니까?  전화기를 다 놓았습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자연휴양림하고 청소년수련관, 사격장 우리가 연계해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위원장 박영기  그 연계성이 어떻습니까?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계망을 어떻게 원활하게 이용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지금 휴양림에서 자고, 사격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새재나 아니면 패러하시러 온 사람들이 그쪽에는 나름대로 홍보망이 있어서 하고, 이번에도 국제 월드컵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 20여명이 사격장에 다녀와서 한번씩 쏘고 즐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관광문경이라고 해서 문경에 가면 없는 것이 없다.  그 속에서 사격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격분야에서는 문경이 위치적으로 좋은 것으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 오면은 관문에 오던지, 패러를 하러 오던지 오면은 한번씩 다녀가곤 하고 또 관광버스도 요사이는 가끔 들어와서 한번씩 쏘고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좋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찾아왔던 산막을 찾아왔던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지역 관광체계하고 연계가 되어서 새재도 보고 이런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우리 사업소내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휴양림, 자전거도로, 사격장 여기에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무엇인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지금 팜프렛이 각 관광지마다 배부가 되어 있고, 중부고속도로나 각 휴게소마다 저들이 가서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혹 오는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고는 다녀본 중에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사람들이 가서 구전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냥 팜프렛해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을 찾아온 사람들이 산악자전거를 이용하고, 사격장도 이용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실제적으로 이용하게끔 하는지 이렇게 유도를 해 가는지, 그런 운영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가서 한 5분정도 지역소개와 우리의 연관성 있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속에 우리가 사격장을 생각 못 했는데 온 김에 한번하고 가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직접 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좀 지났습니다만 야간 사격도 계속 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현재까지 야간사격을 10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태를 보니까 야간에는 적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조례상 10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한 8시되면 없고, 여름철에는 9시30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시간을 조정할까 싶습니다.
유기오 위원   어저께도 장경위원이 공설시민운동장 있는데 가로등 점등관계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사격장에도 제가 저희집에서 보면 사격장의 불빛이 환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격할 때에는 그래도 총성이 저들까지 들려옵니다.
  들려오는데 이것은 사격을 하나, 안하나 점등은 계속 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료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격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 점등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없을때는 소등을 해서 전기료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그 부분에는 지금현재 올라가는 가로등은 저녁으로 계속 켜고, 안에 자체에서는 경기할 때만 등을 켜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보안등을 켜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가로등 켜서 불빛 비추는 것하고, 사격장에서 산쪽으로 비추는 빛하고는 틀리거든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사격외에는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 산악자전거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도 산악자전거는 직영하고 있지요?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예.
○위원장 박영기  여기 고장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수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소소한 것은 자체로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박영기  주로 어떤 계층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까?
○휴양시설관리소장 권영하  지금 산악자전거 분야에서는 사실상 이용도가 적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단체로 왔을 때 같이 한번씩 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산악자전거 대회를 한번 할까 싶어서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금년 봄에 무주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할까 싶은데 원체 상주에서 자전거로써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문경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응이 좀 적습니다.
  자전거 행사도 많은 사람들이 한 눈으로서 보고 움직이는 것을 봐 가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경기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저들 입지로 봐서는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서 대회나 이런 것으로 하기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수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7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위원장 박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발전을 위한 지도사업에 항상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현황 등 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를 농업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및 이용실태.
○위원장 박영기  소장님 잠깐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부직포 못자리 시범설치성과 및 향후계획, 농업인 영농교육실정 및 사후관리 현황 순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대통령령 14773호에 의거 설치된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관련 공무원 및 농민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발굴시책사업의 추진현황은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과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사업이 있으며, 농업현대화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지금까지 1,300여 농가에 약 207억원이 투자되어 농가당 1억원까지 3년간 무이자 융자사업이며, 우리 사과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우량묘목 생산사업은 6,000평의 포장에 2년차 사업으로서 금년은 10만본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 공사설계현황은 농기계의 보관 및 양질의 수리서비스를 위한 농기계 공작실 건축설계를 의뢰중에 있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결과는 월별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소장님 보고중에 죄송합니다.
  잠시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말씀하시지요.
정동건 위원    양이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까지 그런 방법으로 해 왔는데, 질의시간에 보면은 뒤에 있는 과목도 앞에서 하고, 앞에 있는 과목도 뒤에서 하고 자꾸 이러한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6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은 센터안내, 농업기술, 생활개선 정보, 농·특산물 정보 등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 10월달에 독립 도메인을 확보하여 운영중이며, 2001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9개월간 35,00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가 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지원을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은 문경상황버섯농장, 비추리농장, 새재수목원 등 12호가 운영중이며 방문자 수는 1일 최고 286명이고, 농산물 판매량은 문경상황버섯농장 같은데는 약 6,000만원, 기타는 연간 1,000∼4,000만원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이니다.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기별 5일, 매일 4시간씩 총 24시간을 초급, 중급 구분실시하며, 교육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14기 315명 계획에 10기 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현대화사업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 규모화에 의한 농업구조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본 사업은 97년 조례제정후에 9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약 융자금이 207억원 정도 투자되었고, 참여농가수는 약 1,300여 농가이며 농가당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이자부담은 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2년에서 3년사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사업 종합평가결과 투자대비 318%의 사업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8월말 현재 33억5,300만원에 183호가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3년 사업계획 50억원으로 지역특화의 작목의 가공, 유통분야에 확대 지원하고 3차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실적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물 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약 1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11개 사업에 70호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시설원예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소립밭작물과립종자이용생력화시범, 사과 초생재배시범, 과수꽃가루은행 설치, 오미자 점적관수 시설보급,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절기수출작목 품질향상, 한우 인공수정 시범 등 사업을 하였으며,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는 산채시설재배시범, 복문자 재배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장 운영현황 및 농업인 활용실적입니다.
  실증시범포장의 운영현황은 풍차식 느타리, 표고, 영지, 특수재배 종균배양 시험을 위한 특수재배사, 그다음에 사과 우량대목 증식포,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며, 농업인 현장교육 활용실적은 1,643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부직포 못자리 설치현황은 1,600평에 24,000상자의 4개소를 운영하였고, 부직포 못자리 시범설치 성과로서는 모생육 균일, 고온피해, 뜸묘, 잘록병을 방지하고, 못자리 설치비용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린모, 직파, 손이앙, 산간지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순회수리는 관내 오지농촌부락 208개 리동에 수리계획은 연간 150일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56일에 2,860명이고, 농기계3,655대, 가전제품 390대, 부품대 내역은 2,871만5천원이고, 향후계획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이어서 농업인단체 관리 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4H회 312명, 신지식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회 790명,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도합 1,728명 도합 2,830명을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별 회원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추진현황은 가은읍 갈전리 문경새재참농원에서 혼합건강음료 호박, 인진쑥, 다슬기, 오미자 등을 제조할 계획이며 추진현황은 공동작업장 확보, 가공기계 구입 및 설치, 포장디자인 개발, 앞으로 제품은 10월 중순부터 생산 및 출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 현황 및 지원, 지도실태입니다.
  재해현황은 재배규모 350호에 13ha, 220만본입니다.
  지원실적은 신품종버섯류 안정생산, 지역 소득작목개발, 표고버섯 시설재배 환경개선, 표고버섯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교육실적으로는 전담 지도사 2명이 요청 및 현지 순회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더 효과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품목별 연구모임 7개회 151명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4회에 419명으로 영농설계교육 및 영농공개강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축산물 약돌돼지 브랜드화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사육현황은 6호에 10,500두, 연간 36,000두를 계획할 것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실적 출하두수는 연간 10,110두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금액은 26억9,4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약돌돼지에 대해서는 상표, 특허, 도메인 등록이 되어 있고, 판매처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VCR테이프 80개, 팜프렛 2만부를 현재 제작 활용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상표 및 특허사용 로얄티 징수를 위한 조례제정을 해서 로얄티를 받아서 시험연구 기금조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영농교육 실적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영농기술, 생활과학기술, 지역특화교육으로 구분해서 연간 약 7,000명정도를 실시하고 있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현장위주 실기실습교육으로 생산, 경영, 가공, 소비 등 품목별 전과정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400여명 실시하였고, 다음 페이지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은 100여명, 표고버섯에 대한 영농공개강좌 200명, 신규 후계농업인 및 쌀 전업농가 교육은 신규 지정자에 대해서 2일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안상휘위원입니다.
  소장님 시 자체 발굴시책사업인데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이야기입니다.
  이게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금년 합해서 5년차인데, 돈으로 환산하니까 융자금 200억 됩니다.
  그런데 융자한도금이 얼마고, 조건은 어떻고, 또 이 사업을 해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소득증대 기여도,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우선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우리시만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98년부터 1차 3개년, 2차 3개년으로 구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3개년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금 2차 3개년 계획으로 2001, 2002, 2003년까지 일단 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4년간은 모든 것을 3년간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지버섯은 2년만 하더라도 충분히 열심히 할 경우에 원금상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재작년부터 영지사업에 대해서만 2년간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서 사과같은 경우에 5년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회계관계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일단 모든 것을 3년으로 하고, 단 영지는 2년만에 속성재배를 할 경우에 끝나고 하기 때문에 2년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1차 사업을 해서 평가가 김승훈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장관님을 모시고 전 장관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수로 계십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참여자들이 전부 시민회관에서 중간평가회를 1차년도가 끝나고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단 투자대비 318%의 성과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패했는 농가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왜 그렇게 되었냐하면은 가은에 수해같은 것이 와서 농장이 떠 내려간 농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중간에 하다가 사업이 잘못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간에 포기를 했다든지 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자금회수조치를 모두 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자금을 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회수 조치한 농가가 현재까지 31농가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
안상휘 위원    소장님 어떻던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불용액 처리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에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은 전번 의회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센터 경우에 실증시범포장하고 우량대목 시범포에 일용인부임 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은 가능한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처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예산 세웠던 것은 남을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돈이 있었고, 저희들이 작년에 가공교육장안에 설비를 샀습니다.
  설비를 사고 작년에 모든 사무집기를 사무실에 필요한 시험기기 이런 것을 구입할적에 전부다 시중에서 구입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가공실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시중에서 구입한 것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불용액 발생된 것이 전체적으로 숫자 비례로 따져보니까 왜 예산을 못 사용했느냐?  이렇게 되어서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불용액 발생된 것이 어떤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유기오 위원    이런 것은 잘 하신 사업인데, 왜 지적이 되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을 못하고, 불용액이 생겼다면 큰 문제지만 사업 할 것을 다 하면서도 그런 것은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농업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홈페이지 하나를 개설하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가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기오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여기서 만드는 12호 농가에 대한 홈페이지는 현찰로 돈이 들어간 것은 없고, 지금 장석강 지도사가 일반농가하고 같이 모든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시간 나는대로 지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일반 개인회사에서 농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정확한 것이 없고, 저희들은 제작과정에서는 돈 들어가는 것이 없고, 운영하는데는 월 수수료가 10만원정도 들어야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문경 농산물 홍보하고 직거래 분야에 있어서 많은 홈페이지를 만들면 지역상품이 더 바깥으로 알려지고 팔려 나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이것은 제가 딱히 그렇게 대답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이 여기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소비자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많이 만든다고 잘 되는 것은 제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우리 문경시 농산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도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시청홈페이지에 농·특산물 코너를 더 소비자들에게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과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도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력이나 예산이 있어서 좀더 발전시킨 그런 것으로 개설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에서는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안들어오면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방문자수가 많으면 더욱 좋고, 방문자수가 적으면 사실 홈페이지로서의 역할이 없으니까 다른 유망 문경농산물에 대한 홈페이지가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다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획보다 인원이 조금씩 모자라는 것이 참여인원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하다가 도중에 도퇴되는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만큼 교육을 다 못 시키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이 정보화교육은 시내도 일부 소수가 참여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읍면에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 실적 잡은 것은 나중에 수료자 실적을 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에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몇 분은 실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센터에 있는 시설을 무조건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교육성과는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마 농가들이 컴퓨터 교육 받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농가경영이라든가, 생활개선에 많은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PC가 교육용으로 많이 낡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저희들이 30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작년에 몇 대를 교체했고, 올해 구형이 지금 10대가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 예산에 일단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올려 놓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현재는 구형이 좀 있어서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잘 모르는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좋은 시설을 해서 농가가 교육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노후된 기계는 교체를 해서 교육장 분위기를 쇄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위원장 박영기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농업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연간 50억을 투자해서 농촌에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자금을 내주는데 최하한가가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최하한이 1,000만원입니다.
장경 위원    1,000만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것을 보니까 적은 사업을 해야할 농민들 이런 분들은 최하한가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하한가를 500만원 정도로 낮출 용의는 없으신지, 또 지금 읍면에 돌아오는 자금은 적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10개 읍면이라도 1년에 5억씩 이렇게 배정이 된다고 보면은 사실상 농가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찌보면 자부담 하는 것이 더 많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기 현대화자금을 투입해서 농가에 소득증대를 기한다고 보면은 이것을 좀 과감하게 액수를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먼저 500만원으로 하한선을 낮출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최하한선을 잡았는 이유는 500만원이나 700만원 이정도는 농가에서 충분히 수용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 또 농협측이 자금을 농협에 상호금융자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쪽에서 봤을때도 소액자금을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면 업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으로 정했는 것은 지도소장이 정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추진지침을 만들 때 관련된 기관, 농민하고 전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하한가를 정했는 것입니다.
  올해 지침을 만들적에 농민대표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농민들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하다못해 면 소재지라도 출입할 수 있고, 시라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 대표자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대화사업 관계는 서민층 상대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농협측에 편리를 봐 준다든지 그렇다고 보면 완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서민층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낮추어서 농협이 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한사람 주면 끝나는 것인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5억씩 사용할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 농업기술센터로 보면은 저변층에 농민을 상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확대범위를 넓히고 회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자료에도 냈습니다만 문경농업현대화사업 목적이 실질적으로 현대화, 규모화에 의한 농업구조개선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소액자금 위주로 해서는 본 목적인 현대화, 규모화에 좀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액으로 낮춘다면 본 목적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농협에서 농자금 대부해 주는 것도 500만원 이상 잘 없을 것인데요?  농협에서 연간 농자금 대부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마 농협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500만원 한도 정해놓고, 대부해 주는 것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직접적인 농민을 지도하고 해야할 기술센터에서 한도를 정해 놓고, 1,000만원 해놓고, 거기서 일을 보신다고 보면은 정말로 저변층에 있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이 가장 큰 목표가 농업경쟁력 강화, 현대화, 규모화에 의한 농업구조 개선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 자체를 소액자금 몇백만원, 몇십만원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오히려 소액을 대출을 해줘서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2,000만원, 4,000만원 줘서 그것을 언제 실패하는 것보다는 소액을 대출해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대출 해 줬다가 그것이 번창하고 자기가 기술을 습득하면은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이 낫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회가 되면은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서민층이 적은 자본으로 기술습득을 해서 번창을 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방향을 바꾸는 것이 정말 농민들을 위한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현대화자금이 지원되는 시점이 5,000만원 이하는 사업이 완료된 뒤에 되고, 5,000만원이상 1억까지는 사업이 50% 진도되면 5,000만원 주고, 다음에 완료되면 5,000만원 주고 지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 협의할때에도 미리 선자금을 주느냐, 사업시행후 주느냐, 사업시행전에 주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전에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자금이 사업시행 전에 줘서 사업시행이 제대로 된 것이 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항은 완전히 100% 시행후에 자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1,000만원 정도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주는데도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자금은 50%이상이 되었을적에 진행속도의 70% 정도는 미리 자금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모든 것을.
유기오 위원    선자금을 못 준다는 것은 하나의 이 자금을 타용도로 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신청하는 농민들이 농촌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하짜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업으로 신청해서 그 사업이 어느정도 50%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시작을 했는 사람 같으면 그 부분을 다른데 이용하고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자본쪽으로 다 들어가지, 그래서 이 자금을 내 주는쪽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주는 것 보다는 사업이 1/3정도만 진척이 되더라도 이 자금을 어느 정도 인출해 주면은 신청농가들이 그래도 조금은 자금쪽에서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1차 사업평가에서도 현대화사업이 성공된 큰 이유중에 하나가 사업시행 후 자금을 지원 해 준 것이 성공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자금측면에서만 그 농민의 편의적인 측면에서만 사업시행 전에 만약에 줬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못 했을 것이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자금을 나중에 줬으니까 어떤 성공확률이 더 높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시기를 앞당겨 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농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서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 계획서 중에 목적과 대상, 사업계획서에 무엇 때문에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상, 어떤 대상을 지원해 준다.
  그다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심의위원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사업추진심의위원회 그 내역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러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민층의 농민이 조금씩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대화 사업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다른 실과에 보니까 정부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화사업하는데는 지원하는 내용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우리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브랜드쪽이나, 버섯류 생산, 소득작목 개발, 표고버섯 이런데 조금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화쪽에서는 정부보조나 이런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새소득작물 및 개발 추진사업에서 1억8,000만원하고, 뒤에 보조사업으로 버섯관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지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은 행정에서 하고, 저희들은 해봐야 시범사업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큰 사업은 없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사회에 밀접한 부분은 센터거든요?
  센터인데 저희들이 보면은 어떤 작물개발이라든가, 그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부분이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하셔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이자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자 보조비율은 매년 약정액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데 제일 첫해에는 10:4의 비율로 했고.
○위원장 박영기  10:4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98년도에는 작년에는 11:3, 매년 약정한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2001년도에는 11:3.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위원장 박영기  올해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98년도에 10:4의 비율이고, 99년도는 12:2, 2000년도에 12:2, 2001년도에 11:3, 2002년도에 11:3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12:2도 했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것은 협의과정이니까 좀더 조정 가능성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시다시피 농업현대화사업은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금을 쓰고, 이자도 상호금융자금의 이자에 대해서 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98년도에 실제 사업이 되었고, 이것은 97년도 약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97년도 IMF가 난 이후에 다 아시다시피 모든 농협이 BIS비율 여러 가지 관계, 열악한 금융관계로 인해서 시가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것은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당초처럼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시 부담도 적어질 수 있도록하고, 농협도 손해를 안 보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새소득작물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마지막항에 보면 오미자점적관수 시설보급이 있습니다.
  동로에 농가호수가 34호, 지금 타 읍면에는 그런 보급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오미자는 동로에 해발 300m이상 되는 지점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 동로에 있는 오미자가 품질도 전국에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무주 장수쪽에서 전국에서 최고 많은 산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동로가 앞으로 가장 면적도 크고, 물량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품질저하요인이 동로 해발이 높은 데에서는 관수가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부담을 하고, 시에서 조금 부담해서 점적관수시설을 오미자에 대해서만 시설비의 약 50%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지원액은 어떤 것입니까?  보조입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기  재원은 무엇으로 하는가?
장경 위원    지원을 보조인지, 융자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보조입니다.  2,890만원이 34농가 15.8ha에 대한 자부담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장경 위원    자부담이 50%, 시부담이 5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점적관수 시설에 대해서.
장경 위원    그러면 동로는 해발이 얼마나 됩니까?  300m 이상 되는 곳은 우리 농촌은 웬만하면 300m 다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타 읍면에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오미자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오미자를 심고 하는데는 지원해 준 것이 없고, 첫해에 오미자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으니까 농민들 스스로 현대화사업비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면적을 늘리다보니까 동로에 상당히 품질이 좋다, 앞으로 양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대두되었고, 따라서 점적관수를 해 주면은 품질을 더 향상시켜 주겠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되어서 거기에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현재 모든 원칙이 농가 자율적으로 할 때에는 방법이 없지만 센터 입장에서 보면 모든 작목은 지역적으로 특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는 지원을 해 줘가면서까지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은 현재에 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이라든지 11개 사업중에 오미자에 34 농가수라면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새소득작물 개발이잖습니까?  제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오미자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재배하기를 언제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오미자가 97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장경 위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다 동시에 시작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을 했는 것,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6월부터 올 6월달까지 했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했는 시범사업을 했는 것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34호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개발품종에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97년도 시범해서 지금 현재까지 농가호수가 34호에 오미자를 심고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현재 동로에서 오미자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120여 농가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 농가호수가 34호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 34호는 성과기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가장 필요한 해에 해당된 오미자만 접적관수시설을 해 준 것이 34호 농가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장경 위원    어찌되었던 120여 농가라면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품질이 우수하고, 타시군에 재배한 것보다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다고 보면은 새소득 작물 개발에 성공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개발해서 타 읍면에  더 확대해서 문경에 새소득 작물로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것은 최대한 연구 검토해서 확대 방향 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할 때 지주를 콘크리트 지주를 사용하는데 쇠파이프 지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콘크리트지주하고 쇠파이프지주하고 지금 가격면에서도 싸고 쇠파이프를 사용하면 여름에 고온이 될 때 나무에 일소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콘크리트 지주를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쇠파이프는 잘 넘어가는데 비해서, 콘크리트지주가 덜 넘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콘크리트지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 실증시범포장 운영현황 및 농업인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말씀 하십시오?
유기오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요?
○위원장 박영기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증시범포장 운영현황 및 농업인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버섯작목이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는데 버섯 실증시범포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기술 인력을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센터에 정규직원이 34명입니다.
  34명이고 소장, 과장을 빼면 31명인데, 31명중에 10명이 농업인상담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약 20명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실증시범포장에 정규직원 1명과, 상용 280일짜리가 1명,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전부 일용인부를 사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정규직원을 더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일반 기능직이라다고 주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많들어 놓았는데, 우리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종균이라도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면 시장님한테 더 요청을 해서 앞으로 우리 문경시는 버섯쪽으로 모든 것이 더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증시범포장 시설도 완전히 버섯위주로 모든 것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연구 개발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실증시범포장에 느타리버섯  풍차식 시험포장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성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풍차식 느타리버섯에서는 세입을 올해 6,032kg을 생산해서 1,680만원을 세입시킨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통 단상으로 하는 것하고, 시설투자비라든가, 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풍차식 느타리재배는 일반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비해서 모든 온도, 습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풍차식으로 재배한 것은 품질면이나 수량면에서 휠씬 더 뛰어납니다.
○위원장 박영기  결국 투자비는 더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투자비율하고 수명, 생산량, 이렇게 비교하면 앞으로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려움이 있고요?
  풍차식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대해서는 다시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앞으로 성과가 좋다면 우리시 전역에 보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직포 못자리 시범설치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순회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인단체가 현재 기록된 4개 단체 이것 말고도 또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에 기술해 놓은 4H, 농업경영인회 등은 전부 사단법인으로 법인체로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고.
○위원장 박영기  다른 것은 임의단체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이외에도 단체가 있는 품목별 조직을 했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 치면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다 치면 어떠, 어떠한 것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품목별 연구회로는 우선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사과발전협의회, 시설채소협의회, 한우협의회 해서 많습니다.
  품목별로 지금 30개회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1,061호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 작목에 대한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활동이 잘 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되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세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기술센터의 교육부담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이야 저희들의 할 본연의 업무가 기술보급이고 하니까, 저희들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가 많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 버섯재배 현황 및 지원, 지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판매처를 전국에 66개소를 개설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66개소는 전적으로 센터에서 개설했다기 보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유통회사하고 같이 해서 개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생산한 양이 어떤 방법으로 되었던 간에 이 판매처에 다 보급해 줄 수 있는 양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문경시에서 약돌돼지 나가는 것이 1일 80두에서 90두까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 양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연간 생산량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연간 생산계획이 36,000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80두에서 90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하루 80두하면 연 얼마가 나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1일 100두가 나가면 1년에 36,500두가 나가지 않습니까?
  1일 100마리가 채 못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생산되는 양이 다 나가지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서 생산되는 양은 판매루트를 통해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더 사육농가를 확대하든지 그런 대안이 서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출계획이 되고 이런다고 하면 엄청나게 모자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신다면 약돌돼지가 일본으로 가계약 수출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되어 있다가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완전히 묵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에 수출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 이 물량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시뿐만 아니고 양돈주지역에 가서 저희들 브랜드 특허권을 쉽게 말하면 로얄티를 받고 팔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례제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전번에 가계약이 되어있을 때 조례를 만지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스톱을 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기초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내지 내년 연초에 가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돼지수출이 빨리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료를 준비 해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미 가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닙니다.  자연 무산이 되었지요?
  저번 구제역 때문에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농업인 영농교육 실정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23페이지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트랙터를 비롯해서 이런 것이 실제 농가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센터보유 농기계를 농가에서 활용하는냐 이 말씀을 묻는 것이지요?
유기오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전부 교육용이기 때문에 농가에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특별히 요구할 경우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빌려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축산농가에서 이제까지도 그렇지만 우리시만 하더라도 1년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조사료 건초가 4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 어떤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것이 옥수수, 싸이레지, 옥수수를 심어서 싸이레지에서 확보하는 차원인데 지금은 농가에서 각기 옥수수 수확기라고 해서 이 흠이 무엇이냐 하면은 밭가에 테두리를 기계가 돌 수 있게끔 돌려 베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이런 사항에서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옥수수 파종면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실제 농가가 줄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센터에서 저희집 옥수수 수확하는 현장을 와서 보고 갔습니다만 지금 농가에서 기계를 구입할려고 하면은 너무 고가다 되어서 실제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돌려베어서 1조식으로 수확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다른 큰 농장에 가면은 4조식으로 4골을 한꺼번에 베어 앞으로 베어나가면서 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것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 트랙터도 한 150마력 정도는 되어야되고, 4조식 수확기도 고가이고, 사실 농가에서 구입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센터쪽에서 기계를 확보하셔서 옥수수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임대를 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농업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정자본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급에 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가규모로 봐서 실질적으로 대형농기계나 중형농기계, 소형농기계까지도 실질적으로 농가단위로 구입하는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센터가 되었든지, 농업을 하는 쪽에서 농기계은행, 아니면 리스회사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감히 엄두를 못내는 것이 지금 자꾸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은 자꾸 줄어들지요?
  이것을 해 놓으면 관리하는 측면이나 임대해 주는 것도, 가서 임대를 해 준다고 해도 실지 가서 사용해 주는 것 만큼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한번 그런 것은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기오 위원    어떤 구조조정이 다 끝난 뒤에 가면은 사실 농가가 다 줄고, 실제 한번 재배하다가 안 하면은 사실 그 뒤에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해도 안 하거든요?
  농가들이 줄어들기 전에 그런 기계를 확보하셔서 농가에 어떤 조사료 생산측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러 가지로 검토를 깊이 해 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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