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4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산림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산림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가. 산림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일정순서에 따라 산림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산림과 소관 자료순으로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현황으로는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본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차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예산액이 10억원, 집행액이 4억4,700만원,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다음은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호계별암절개지 정비사업으로 공사비 1억6,300만원으로 이달 중순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회로부터 시유림대부 및 매각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내용은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임도개설 및 임도보수현황, 투자효과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99년 6개소, 2000년도 1개소, 2001년도 1개소, 2002년도 2개소, 세부내용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은 옹벽 및 노면정비, 측구정비 등 보수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내용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투자효과로는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농·산촌 지역간 연계 균형개발 발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유림 관리 및 대부현황입니다.
  시유림 현황으로는 570필에 3,886ha이며, 대부현황으로는 114필에 47ha 용도로는 농경용, 대지, 목축, 농로, 관상수용, 표고버섯 재배사, 기타 등이며,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은 170건에 536만5,400원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시유림 대부현황은 총 10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사범 단속실적 및 처분사항입니다.
  2001년도 11건 불구속입건해서 송치했으며 처분결과는 벌금 93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음 2002년도 8건 불구속 입건해서 전부 송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99년도는 11건에 피해면적이 182ha로 그중 복구가 필요한 23ha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0년도 산불피해 발생 건수는 25건에 11ha, 복구대상면적 10.2ha에 대해서는 조림 완료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1년도 11건 발생에 피해면적 3.8ha에 복구대상 3ha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6건 발생해서 0.47ha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조림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면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봄철에 산불방지에 대한 성과로 경상북도로부터 최우수기관 표창과 시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허가건수는 50건에 34ha로 현재 사업중이 15건, 복구중인 것이 2개소, 복구완료가 32개소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1년도 14개소, 개소별 내역은 자료내역과 같습니다.
  16페이지 2002년도 공원화사업은 29개소로 18페이지까지 개소별 내역은 같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림계획 인가현황입니다.
  현재 6건에 313ha 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지소득증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송이환경개선사업과 표고재배시설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2002년도에 103필에 353ha에 대상자수가 88명입니다.
  세부 개소별 내역은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표고재배시설입니다.
  2001년도 5개소에 4,0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표고재배시설 2002년도 35명에 33,000㎡에 현재 11월말까지 시설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현황은 조림은 2000년도에 157ha, 2001년도에 70ha, 금년도에 65ha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로서 총 3,000ha중에 2002년도분 풀베기, 덩굴제거는 완료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은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입목의 벌채 현황입니다.
  현재 허가건수는 35건 41ha에 1,426㎡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호계별암절개지 복구공사현황입니다.
  위치는 호계면 별암리 산6번지 사업량은 1ha, 공사비는 1억6,300만원 이달중순에 완료계획으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림조합 지원내역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산림조합에서 계약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에 9건으로서 세부내역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산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마성 외어2리 산20번지 시유림 대부지, 지역경제과 클레이사격장 진입도로, 도축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현장방문을 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공통요구자료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열악한 산촌지역에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사업비 10억중에서 국비가 70% 7억,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그런 사업입니다.
  융자금 4억, 14억사업으로 3차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생산기반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농촌의 소득증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내역하고 예산액만 있는데, 몇 개지역에 들어갔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동로면 석항리에 합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면단위로 분할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지역에 집중적으로.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리동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중앙으로부터 결정되어서 대상사업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동로 석항에 산촌지역이라 해서 요청해서 농림부로 지정을 받아서 2001년도부터 3차년도 에 걸쳐서 10억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정동건 위원    석항지역에, 동로 한동네에 10억 투자되면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산림과장 이건기  석항1, 2, 3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도개설 및 임도보수 현황, 투자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임도개설 효과는 상당히 높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임도개설은 주로 우리시비보다도 국비 지원이 많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시비가 10%, 국비가 9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주로 임도개설은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간선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도록 간선도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가지 부연해 말씀드리자면 노선은 시에서 선정하고, 시공은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공은 주로 도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박영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올 수해 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2개소 있는데, 수해복구사업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라 다름 없네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참고로 마성에 정리에서 하내간은 시에 요청이 있어 추가 물량으로 받았고, 당초계획에 없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간에 연결도로라든가, 주로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임도개설이라든가, 그에 따른 소방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홍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위원장 박영기  5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정규화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보수내역에 보면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이 보수비는 주로 시비입니까?  국비를 가지고 사용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국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확보 그렇습니다.
정규화 위원    %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국비가 50%, 시비가 32%, 도비가 18%, 보조비율에 따라서 다른 사업하고 같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시유림 관리 및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시유림 관리 및 대부현황인데 관리쪽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요?
  물론 우리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와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환경부분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가서 봤을 때 우리가 돈사를 짓던지, 축사를 짓던지 하면은 오·폐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정동건 위원    당연히 해야 준공허가를 내주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유지를 대부하시더라도 업종선택 예를 들어서 시유지라고해서 시내 중심지구 취락지구에 집중적으로 붙어서 시유지가 있어서 오리를 사육한다든지, 돈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외겠지만 조금 청정지역으로 들어갈수록 깨끗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리나 염소, 돼지 등 이런 부분은 아예 불허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만큼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저희들이 오전에 마성 외어리 산 20번지 구역을 현장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을 가 보셨지만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건축폐기물과 더불어서 상당히 주위환경이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을 대부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요?
○산림과장 이건기  대부신청 얘기는 있습니다만 대부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대부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결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물론 있겠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용도에 따라서.
○위원장 박영기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전자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훼손하는 그러한 대부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정말 자연친화적이고 오염방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청정 임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그런 계획으로 대부를 한다면 허가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건의사항으로 적극 반영해서 대부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시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향후에는 절대 오염이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대부는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농민도 보호받고, 우리 임업인도 보호를 받는 그러한 대부쪽으로 방향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시유림 대부현황에 동로 석항에 산 85번지 99년도 10월 30일에 대부해서 이것이 목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99년도 당시에 5년인가 대부를 받아서 초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건기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초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 같이 하던 분이 아닌 그뒤에 신욱현씨가 그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 초지를 조성해 놓고, 신욱현씨 같은 경우도 실제 목축으로 되어 있지만 목축은 얼마 안되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런쪽은 사실상 저희들도 외국에 연수를 나가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육성우 사업용, 말하자면 낙농업인들로 따지면 사실 낙농업인들이 젖소 짜는 소만 키우고, 밑에 육성하는 단계는 시 같은데에서 초지를 조성해서 육성해서 말하자면 수정까지 해서 농가에 되돌려 주는 그런 사업이 일본에만 가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젖소 농가들이 집에서 젖 짜면서 다음에 육성우 키워 올리면서 이렇게 할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도 실제 목축으로 해서 초지가 조성된 부분을 신욱현씨가 소 몇 마리 안 넣어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5년 대부받으면 목축이나 광업 이런 것으로 대부를 받았을 때 5년 이후가 되면 본인이 원할때는 매각할 수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농경용은 5년이상 대부인데, 목축은 해당안됩니다.
유기오 위원    안되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실제 초지로 조성되고 난 뒤에 실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원인자가 수허가자가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육성우사업이라든가 그것은 원인자한테 다시 토지를 초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유기오 위원    그래 이것이.
○산림과장 이건기  토지이용도가 높도록 저희들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언제 이 사람한테 가서 젖소 농가들이 육성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갔더니 권리금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건기  그 얘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한때는 그 관계를 관심 가졌는데, 요즘은 그런데, 다시 나가서 시유림 관리적인 차원에서.
유기오 위원    이것이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대부기간인데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시유림 대부현황에 보면은 신평동에 한전에서 2㎡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것은 2㎡입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전주 하나 섰다는.
○산림과장 이건기  전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주 설치하는 면적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정동건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모전동에 있는 주거지 역으로 택지개발을 하는데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좀 옮겨달라고 하니까 한전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땅을 시에서 사달라.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해서 전주 세우는 것은 그냥 다 세우잖아요?
  2㎡가 있어서 제가 면적이 적은데 이렇게 있길레.
○산림과장 이건기  시유림안에 전봇대를 세워야 되겠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동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도로도 다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다 받습니다.
정동건 위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한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도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묶어서 가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한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저희들이 타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끝나면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요.
  다음은 8페이지 산림사범 단속실적 및 처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2001년도에는 산림사범 단속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금액으로 전부 환산이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2002년도에는 아직도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산북 가좌리에 굴피 채취한 것은 조치사항을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이 처분결과는 검찰기소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이후에 송치관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에 의해서 2001년 것은 통보를 받았고, 2002년도 것은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산림형질변경 했는데 복구관계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불법 형질변경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은 전부다  입건할 때 복구비를 예치 받아서 복구조치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산불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선 경상북도내에서 산불예방으로 우리기가 최우수 시군으로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힘 써주셔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산림과장 이건기  고맙습니다.
유기오 위원    84년도에 오정산에 불이 났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86년.
유기오 위원    86년인가요?
  86년도에 오정산 견탄리쪽에서 한군데 발생이 되었고, 마성 신현쪽에서 한군데 발생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태웠어요?
  그런데 그때당시 국도변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은 복구를 말하자면 나무를 심고 했는데, 사실 이면에 있는 대부분의 산들이 실제 산림 조성을 안 했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조금 그런 점이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오정산만 하더라도 견탄쪽에 보이는 쪽은 조림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문대학 뒤에 별암산이라든지 다음에 동로쪽, 산북쪽으로 넘어가면서 산들은 사실상 산림조성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잡목만 사실 무성하거든요?
  잡목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가서도 그렇지만 경제수종으로 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산림복구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해마다 저희들이 6∼70ha정도 국고 보조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조림할 때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한 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산악인들이 오정산만해도 많이 찾거든요?
  찾는데 실제 가보면 잡목만 우거져 있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떤 침엽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거져 있다면은 사실 산악인들의 어떤 삼림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데, 지금봐서는 그냥 잡목만 우거진 민둥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복구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 끝났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 끝났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이라고요.
○위원장 박영기  잘못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산림형질변경 현황 및 복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문경 안상휘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축사나 농가주택, 아니면 마을회관, 납골묘 이런 것은 농촌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규모가 작고 이런데 지금 보면 광산 규석이라든지, 운모라든지 광산이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TV에서도 보면 복구예치비가 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광산 복구예치비가 얼마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광산이 끝났을 때 복구할 수 있는가?
  또 한가지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광산폐수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체에 해롭습니다.
  축산폐수와는 달라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잠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석탄광산은 다 폐광되고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규석광산이지만 복구비는 예치를 산림청장, 정부에서 지적 고시한 단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최대로 예치하는 것이고, 경사가 좀 완만하더라도 경사가 급한 쪽으로 예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치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깔끔하게 할려면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로 예치해서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산폐수관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굴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폐수관계는 없습니다.
  기 석탄광산 그쪽에는 폐수가 나오지만 현재 규석광산 이것은 굴진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폐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안상휘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복구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치를 시에 해 놓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정동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제가 산을 좋아해서 산을 자주 오르다보니까 그런 것을 보는데요.
  제가 가은 완장 대야산 앞에 석재채취 지금 사업은 끝났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제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만 대부기간이 종료되어서 산림청에서 대부연장을 불허해서 현재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그런 석재채취 지역에 복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미미하거든요?
  대야산도 대야산 정상에 올라서 봤을 때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우리 문경지역은 청정지역이고 좋은 산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산악인들이 많이 온단말입니다.
  산악인들이 와서 그런 광경을 봤을 경우에 우리 문경시자체의 어떤 이미지가 흐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구는 비단 가은뿐만이아니고 동로라든지 이런 여러곳에 그런 석재채취하고 난 다음에 복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기간 종료되는 즉시로 복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허가시는 엄격하게 최소한의 면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원래 허가해줄 때 그런 명산 근처에는 해 주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산림과장 이건기  예.  국유림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허가기간이 끝나면 복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복구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비를 예치 받아서 원인자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불응시는 시에서 예치된 사후관리비로.
○위원장 박영기  그것이 몇 년간 관리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3년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도로가에 가로수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도로가에 지금 현재 가로수가 너무 많이 커서 실질적으로 농지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지에 피해 입히는 부분이 많은데 수종이 은행나무 같은 것은 갑자기 커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치기나 제때 하거나 옆에 많이 잘라 내어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은행나무 수종이요?
  그런 부분을 읍면단위로 다니다보면 간혹 농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지적한 사항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중앙근린공원 조성공사 있지요?  17페이지.
  사업내용에 보시면 수목식재 및 잔여석 쌓기, 소나무외 20종 658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자연석이 들어간 것이 몇톤이나 들어갔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자연석은 문경 수몰지구 거기서 채취해 왔고, 그래서 활용했고, 이사업은 우리시에서 도급을 준 것이 아니고, 직영사업으로 했는 사업인데, 그 수치관계는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몇톤이 들어왔는지는 모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설계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470㎥입니다.
장경 위원    470㎥이면 몇톤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470㎥ 부피로.
장경 위원    톤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돌은 ㎥에 2.4로 곱하면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 470㎥이 들어왔는데, 갈평 수몰지역에서 들어왔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이런 것은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하천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거쳐서.
장경 위원    거쳐서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거기 공사는 직영으로 처리하셨다고 하셨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시에서 직영으로.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9페이지 영림계획 인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20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산림소득증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여기 송이산 가꾸기 사업으로서 가지치기, 하층정리 그것은 ha당 35만7천원씩 1ha에 책정되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벌, 가지치기, 하층정리하는데는 ha당 89만2천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조를 해 줬다고 하는데, 어떤 난에 보면은 정상적으로 ha당 보조를 책정된 금액을 보조 해 줬는가 하면은 월등히 많게 보조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외로 많은 금액을 보조해 준 사람은 정실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차등하게 지급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 송이산 가꾸기는 송이를 잘 나게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작업종에서는 간벌, 가지치기, 하층정리, 관수까지 포함해서 ha당 단비가 322만원입니다.
  작업동에 따라서 간벌, 가지치기, 간벌같은 경우는 59만5천원, 가지치기가 되면 29만7천원, 단비에 따라서 산주가 내 산에는 전체 다 하겠다고 하면은 스프링클러 포함해서 전 공정을 다 했다고 하면 자부담 포함해서 322만원 됩니다만 작업공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보조금 이 많은 액수를 내주고, 산주들이 신청한 ha당 간벌이라든지, 하층정리, 가지치기 한 것을 확인을 잘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확인후에 완료가 되었을 때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정규화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물론 문경지역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았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 보조금을 주는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서 심사를 할 적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조금은 어디 것이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국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국비가 40%, 도비 12%, 시비 28%, 나머지 자부담 그렇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보시면 앞에서 질의하신 것, 정규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은 가지치기하고 하층정리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작업을 한 지역하고 안 한 지역하고 송이생산에 대비를 해 본적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사실상 그렇습니다.
  송이나는 계절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송이 나는 계절에 가 봐야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후에 조사에 의하면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20ha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금년도에 일기가 좋았습니다만 산림조합에 공시 수매가가 10억 정도 되고, 비공식으로 유통이 된다고 보면은 30∼40억 이상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산주들도 신청을 하고 있고, 3년간 계속 이루어집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농가 송이채취을 한 분들한테 보면은 보조를 준 지역하고 안 준 지역하고는 차이가 없다네요?
  안 나면 안나고, 나면 같이 나고, 이런 것이지, 물론 가지치기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송이채취하는 분들의 송이를 잘 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층정리를 하는 것은 국고에서 보조를 안해도 자기들이 막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치고 다 한다고 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원사업은 다른 것으로 하더라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품질관계, 산을 가꾸어줘야만 고품질, A급, B급 이렇게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경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스프링클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조를 해줘도 좋은데,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층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도 송이를 많이 생산할려면 본인들이 다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가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정부에서 산주들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장경 위원    차라리 이런 것을 지금도 보면은 송이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어도 이런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할 그런 것은 안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자부담이 뒤 따르고 산주가 원하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에 따라서는
위원님 지정하신대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영세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런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것이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영세민에게는 자부담을 부담 안시키더라도 지원을 해주고, 송이가 많이 생산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서 정말로 서민층에서 소득을 높여서 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결국 자급자족을 못하면 없는 사람은 이 자체를 못 받잖아요?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단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꼭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고를 더 받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확보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자부담이 없더라도 그런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검토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우리시사업은 아니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가차원에서 개인의 산지소득보장과 더불어서 사실 송이가 지금까지 외화획득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송이환경개선을 시켜 생산을 많이 하고자 해서 따라서 외화획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세 산주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영세 산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왜 되는가 하면은 문경같은 경우는 15군데 정도 됩니다.
  생산량이 많아서 소득도 많습니다.
  가을 한해가 지나가면 돈을 많이 법니다.
  싸워서 구속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 지나가면 동네에 풍파가 생깁니다.
  이런 것이 문제고, 참 우리끼리 얘기로 서류상에 자부담이 있지만 자부담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요?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공사를 해도 자부담 안 합니다.
  이것은 형식이고 어찌되었던 과장님 이하 계원들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겨울이든지, 교육할 때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안상휘 위원    당신들이 국가에서 이런 큰 돈을 주니까 시비든, 국비든 우리 세금 아닙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고, 우리 돈 주고, 저들은 광내고, 나중에 책임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해도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안상휘 위원    이 좋은 사업해서 1년에 하나씩 구속되고, 싸우고 원수지니까 돈도 좋지만.
○위원장 박영기  이상입니까?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 사업은 분명히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산림과에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국고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01년도부터 표고사업을 지원 많이 했는가요?
○산림과장 이건기  2000년도부터.
○위원장 박영기  아마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표고사업 지원을 해서, 지금은 각지역에 공히 특화사업으로 정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전국에 문경표고가 전국으로 봐서 3위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훌륭한 작목이 정착이 되어서 좋은 일입니다만 표고재배 농가들도 초창기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관하고 이러는데, 저장고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책을 잘 살펴서 고추건조기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표고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중앙에 노력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비로서는 한계가 있고, 지난해에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만 노력해서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시설자금만 지원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표고 저온고 있고, 그다음에 박스 포장재.
유기오 위원    임목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가?
○산림과장 이건기  그것은 융자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표고만 산림과에서 해주고, 영지라든지, 상황버섯 재배농가는 지원 안되지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저희들은 송이하고 표고하고.
유기오 위원    영지나 상황버섯도 참나무를 임목으로 사용해서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지버섯이나 상황버섯을 하는 농가에도 표고재배 농가와 같이 그렇게 시설비를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님.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그것은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유통특작과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될 것 같아요.
유기오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8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조림되고 있는 경제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경제수종으로 우리지역에 적당한 수종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저희들 수종에는 전에는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이런 것이였는데 현재 여건이 바뀌어서 활엽수라든가, 경관수종, 수액채취 이쪽으로 반영 노력해서 고로쇠라든지, 상수리, 자작 이런쪽으로 수종을 다양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조림을 해 놓고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밑에 풀베기, 덩굴제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실제 그 중에서도 덩굴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칡덩굴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칡 덩굴제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첫째 관주도로하는 것이 견탄지역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한계가 있고, 산주 의지가 분명하면 산주가 제거를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잡목을 쳐 주는 것도 좋지만, 실제 칡의 덩굴이라는 것은 한번 뻗어나가면 급작스럽게 번진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럽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근사미를 투입하고.
유기오 위원    근사미 투입하는 것요?
  이래서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효과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가지치기, 덩굴제거 이 작업을 할때 필히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조림하고 육림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잣나무 같은 것 심어놓아도 사실 5m씩 커도 칡이 있으면 안되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조림지라든지, 경관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산주를 지도해서 자기산에는 칡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방금 유기오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칡 덩굴제거 사업양이 자꾸 줄어드는데요?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칡 덩굴이 자꾸 번지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건기  사업시행하기는 어차피 국고보조사업으로 물량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주가 관심있고, 방금 유위원이 지적하신 인공조림지라든지, 경관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나머지 지역은 조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만 산주를 통해서 하도록 약제를 지원해 주고, 산주가 자기산은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임목의 대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1페이지 호계별암절개지 복구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교 구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구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학교 구내는 아닙니다.  산이기 때문에.
정동건 위원    아니요.  산인데 소유가 문경대학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식수담당 이영수  소유자는 문경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사유지.
정동건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해 일종이거든요?
  비가 와서 무너졌는 것이니까 재해대책기금 이런쪽으로 집행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은 재단에 시에서 시재정가지고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때는 내용이 어찌되었던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재해에 대한 예방이나 복구관계는 산림재해대책법에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국도변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이 있을 때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중앙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2페이지 산림조합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31페이지에 문경대학 절개지 1억6,300만원을 시비로 해서 공사를 줬는데, 32페이지에 보면 이공사를 시에서 입찰을 보여서 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으로 이 공사를 줬단 말입니다.
  이미 이율배반 아닙니까?
  왜 내 돈을 가지고 공사를 시키는데, 산림조합으로 이 공사를 줘서, 또 산림조합에서 별도로 공사를 주도록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사업이 되어서 현재 저희 관내 복구라든가,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봐도, 계약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산림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 그다음에.
정규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동건위원께서도 더 얘기를 안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하튼 문경대학에 1억6,300만원 공사를 시비로 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론이 무척 많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띠 붙임하고 돌 쌓는데, 어떤 공사업자가 하면 못 합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산림조합으로 넘겨준 저의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페이지 산림조합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잠깐만요?
  장경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기시 바랍니다.
장경 위원    보고를 할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감사현황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할까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전부 2002년도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2001년 7월달부터 금년 감사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3페이지에 하천내에 매립토사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3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이것은 마성면 구랑리에서 주민 이해 관계자들이 구두 내지 전화 등 여러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몇회나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횟수는 3회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민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지가.
○건설과장 최남순  내용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2000년도 신농촌개발사업으로 시행하면서 하천내에 동네주민들이 원하니까 일부를 매립해서 그위에 포장을 해 줬습니다.
  그게 기간이 좀 지난뒤에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감정적인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일부를 절단 해 달라, 존치를 해 달라.  서로 대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현장설명시에도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시 실무자들도 상당히 어렵게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각자 이해관계가 엇갈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은 안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이 사항이 40페이지 사항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들이 알기로는 거기는 전에부터 영강을 태광서부터 쌍용계곡까지 제가 한번 답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구랑리 부분에 문제되는 것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말고도 또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하고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땅이 있던 것을 잘라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이 원래 신농촌사업을 하면서 잔토 일부를 하천쪽으로 약간 매립을 하면서 포장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 일부에서 반대민원이 접수되고, 또 그것을 존치하자는 민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듣고 달래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서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의원들이 현장방문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저희 공무원들이 애를 먹으면서 해 놓고, 일이 맺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동건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는 없었는데, 매립을 해서.
○건설과장 최남순  일부를 매립했습니다.
정동건 위원    주택과에서 신농촌마을 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매립했던 부분은 또 다시 잘랐다는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을 잘라 냈는지 그것을 좀.
○건설과장 최남순  매립해서 포장했던 부분을 그것도 설계에 계상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그렇게 동네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신농촌사업 하면서 해 줬다가 우리가 민원이 생겨서 절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동건 위원    물론 그 이후에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했으면 그냥 덮어 놓았더라면 건설과에서 이 문제가 건설과 사항도 아닌데, 잘라 냄으로 인해서 건설과가 이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천부지라도 우리가 사용해서 사용료를 내고 논·밭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사용료도 안내고, 장마 때 피해서 채소도 가꾸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괜히 건설과에서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그런 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님 그것은 40페이지가서 할때 세부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정동건 위원    어차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진정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고, 진정이 5일 이상이면 어떤 처리규정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구랑리에서 조금더 하류쪽으로 내려가면 철교위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잠수교도 아니고 다리 같지도 않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설치 시공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철교위가 동네 앞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정동건 위원    철교 위에 보면은 돼지 사육하는 건너편에.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시에서 시공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한 것입니다.
정동건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알기로는 사소한 지류천, 도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데도 저희들이 다리를 하나 놓을려면 허가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유속도 생각을 해야되고, 강수량도 생각을 해야되고, 이렇게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지역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기본 양심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강을 따라서 한번 갔을 때 보면은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쪽에서도 고발도 당하고, 여러번 그것을 해도 시행을 안하는데, 오물을 강으로 그대로 방류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그것을 존치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불법구조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그 분은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땅 소유주가.
  봉생리에서 가은까지 도로를 내면 그분은 땅에 대한 엄청난 이득이라고 할까, 차액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이득이 생겨요?
  그런 분이 과연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강에 대한 유속이나 장마시 어떤 범람위기, 그 밑에 보면 구랑리 위에 거기는 일부 잠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일부 잠겼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요 며칠전에도 제가 확인한 사항이고, 오늘도 우리가 마성 현장에 나가는 관계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영강물이 상당히 뿌옇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올라가면서 보니까 마성쪽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마성 하내 길 공사하는데 거기서 발생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강우가 없고 진남∼구랑도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기오 위원    공사중이라도 그렇거든요?
  사실 몇 년전에 동강댐이 문제화될 때 그때 동강이 1급수였습니다.
  1급수였는데 댐이 보류되고, 그위에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흙탕물 등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퇴적이 되어서 그래서 동강이 사실 완전히 2급수도 안 될 정도 죽었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강도 맑은 물을 확보할려고 하수처리장도 마성, 가은쪽에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퇴적물이 강에 내려오면서 쌓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봄이라고 하면 여름철에 한번 큰 물이 져서 씻겨 내려가면 괜찮은데, 앞으로는 큰 물보다는 겨울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퇴적물에 의해서 영강이 말하자면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이런 흙탕물을 그대로 못 흘러나가게끔 규제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 내용은 위원님은 보셨는데, 저는 못 봤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사장이라면 물을 한번 거르는 방법, 이렇게 해서 흙탕물이 안 내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요전에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완전히 흙탕물이 내려갔어요?
  그런 일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가보는 것에서 마성쪽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다음에 사격장 들어가는데 그 도랑에도 보니까 흙탕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위에서 침전을 시켜서 사실 강으로 내 보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그대로 강으로 유입이 되니까 지금 호계 지구를 내려오면서 강물이 뿌옇습니다.
  밑에 가라앉고 아직도 덜 가라앉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이 강을 크게 오염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도 이점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한가지 제가 짤막하게 묻고 넘어가고 싶어요?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견탄2리 회관 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유기오 위원    제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을 돌리면서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마을회관을 짓거나 이렇게 할려고 해도 그것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폐천해서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조사를 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동으로 매각하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아마 용도폐지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불필요한 것이라면 용도폐지해서 이용자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0페이지 도로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이 사항하고 관계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전주 1존 600원씩은 우리가 한전에서 받는 것이지요?
  한전에서 받는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한전하고 그것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정도로에는 서로 사용료를.
정동건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도시과하고 사항이 같은데 지금 모전3지구 택지개발하는데 하고, 전에 2지구입니까, 1지구입니까,
  택지개발한 주택지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한전에 이설해 달라고 해도 한전에서는 전혀 거론도 안하고 있어요?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전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위험이 있는 사항을 전혀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도시과 사항인줄 알고 도시과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전주하고 공중전화 박스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사항을 도시과에서 한전으로 공문을 시장님 명의로 하셔서 이설을 촉구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언제 다 서명 받아서 정상적으로 한번 할 겁니다.
  시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합쳐서 꼭 이설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도시과장 재직시에도 몇 번 이설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면서, 이전함으로 인해서 민원문제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요구를 해서 이설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 얘기는 안 맞는게 한전이 돈을 엄청나게 남기는 그런 공기업입니다.
  물론 차용한 부분도 많고, 외국에서 차관 들어온 부분도 많지만 그것 이자를 갚고도 많이 여유가 돌아가는 그런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옮기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예산타령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습니다.
  주민들이 일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지 서울 같은데는 용역을 맡겨서 전기가 지나가는 곳에 전파에 대한 피해 입는 것을 입증자료를 해서 다 옮겼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서 그런지, 우리 주민들이 데모를 안해서 그런지, 한전에서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20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도로개설 확·포장, 개량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2년도 자체사업중에 연천1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공정율이 10%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공기가 3월 30일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10%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여기 확장부분이 특작을 하는 담배, 고추 작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목을 송계해 가면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안되고, 추수후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도는 늦습니다만 그것은 농작물 때문에 진도가 늦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작물 때문에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25페이지 기타부분에 구랑∼진남간 도로도 지금 10% 공정인데, 이것은 2002년도 사업만 가지고 볼 때 10%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랑∼진남간 도로도 아직 민원이 해결안 된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2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여기 저희들이 보상관계는 80건중에 7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조용출씨하고 김강우씨 2분이 보상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구랑∼진남간 도로가 우리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분이 응하지를 않는다고 했는데, 그 주소지가 어디 우리 관내.
○건설과장 최남순  원래 하내사람인데 지금 김강우씨 거주는 구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출씨는 석교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정동건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흔히 지역명으로 봉생리하는데 안에 돌아가면 전에 과수원하던데가 있습니다.
  그지역 땅을 전에 들어가보니까 좋은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유주를 알아보니까 서울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하내 제방 때문에 말씀드렸던 돼지 사육하는 분 그분도 저는 서울쪽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민들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혹시 우리 지역민이 아니고 그런분들 같으면 건설과에서 과감하게 수용령을 내리더라도 바로 조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수용령을 내려서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일단은 우리 정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김강우씨도 살기는 구미에서 살지만 원래 하내에 살다가 구미에 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를 한번더 추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차례 민원이 있었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당초에 97년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되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보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오랜기간 끌고 있는데, 민원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이분의 뜻은 도로노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땅이 조용출씨 같으면 들어가는 부분이 한 2/3이상 들어가고, 김강우씨는 1/3 조금 더되게 들어가는데, 농지로 하지말고, 산으로 해서 자기 논을 벗어나도록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이 노선이라는 것은 설계해서 78명이 보상을 다 협의했는데, 자기 논을 비켜달라는 얘기거든요?
  산으로 선형을 바꾸어라.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가끔 보셨겠습니다만 시청앞에서 혼자 시위도 여러번 하고, 저희들도 이분의 뭐라고 할까요?
  성격이나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바꾸라고 하는데, 바꾼다고 하면은 새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 땅이 편입된다든지 이러면 재발민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안대로는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설득을 하고, 때로는 보상금도 적다.  이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민원인이 요구하는 산쪽으로 붙여달라는 얘기는 산쪽으로 붙였을 때 현장을 가보면은 도로가 더 달라지는 똑 바로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요?
○건설과장 최남순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위치로 보면 굽어 나오고.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은 직선이고, 저분이 해 달라는 것은 산형태를 따라서 마성쪽으로 이렇게 와서, 고압전주 위원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고압전주 있는 그 부분에 접속을 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측에 산이 막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계가 안 좋습니다.
  특히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은 지금 설계대로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분이 강력히 자기 땅은 안된다는 것으로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또 우리시민이고 계속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어떻든 계속 좀 설득을 시키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26페이지 폐천부지 및 폐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폐천이나 폐도는 용도폐지후에 매각도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의 목적을 상실했을 경우, 없어도 될 경우에는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을 하는 절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 구거나 하천에 용도폐지를 요구하거나 대부를 받거나 매각을 요구하는 이런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조사해서 용도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용목적이 있는 것은 그대로 이용할려고 하지만 지금 주민이 원하면 거의 원하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요구를 한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절차상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계획 변경해야 되고, 용도계에 잡종재산이 되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매각을 할려고 하면 재산관리청에 매각이나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수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일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즉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지구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용수개발에는 양수장 설치도 상당히 많이 하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수적으로 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업용수 수리안전답이 75%이상 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보수나 그에 따른 수로 개량 이런 것이 많고, 신설 양수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양수장을 설치해 놓고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양수장을 시설을 하면은 수리계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되면은 그 들판의 농민 대표자로 하여금 수리계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용하는 농민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리계 조직은 아마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수리계 조직은 앞으로 수리계 조직관계는 전에는 도에서 하다가 얼마전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전에 도에서 하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했었고, 지금은 수리계 조직하는 것이 우리시로 이관되어서.
○위원장 박영기  시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만 전에는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동파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고, 동파시키면 농민들 자조조직에 의해서 수리가 안되고, 결국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거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게 되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이것이 여기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용수개발은 답작물에 대한 용수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은 어느 정도 용수개발도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 사업이 전작물로 넘어가거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전작물이 예전에야 콩, 뭐 이런 것을 심었지만, 지금은 과수라든지 특용작물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소득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형 관정 같은 것을 개발해서 밭작물에 대한 용수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이 지금 밭기반정비사업해서 밭이 집단으로 있는데, 농로 포장도 하고, 용수개발도 주민이 원하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나 저희시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1년에 2∼3지구, 2지구내지 3지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의 기대에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우리가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밭기반정비사업은 사실상 국비, 도비가 많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밭기반정비사업 말고 다른 명목으로서 사실 과수나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용수개발을 해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지요?
  지금 어떤 지구에 가보면 사실상 마을에서 나는 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수기로 퍼 올려서 관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정 같은 것을 개발해서 전접과수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실 농가소득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문경 안상휘위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 갈려고 하다가 하여튼 과장님한테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문경갈평 용연저수지 사업비 3,690만원입니까?  3,690억입니까?  369억원입니까?  사업비가.
정동건 위원    27페이지 단위를 100만원 해 놓았는데 읽으면 3,690억.
  잘못 되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죄송합니다.
안상휘 위원    369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안상휘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되어서 저수지가 공기안에 되는 것 같으면  수해가 전번 8월달에 문경하고 마성지역에 제가 알기로 한 20억정도 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점이 지금 2005년도에 된다해서 그 안에 있는 몽리자들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안상휘 위원    한꺼번에 보상을 받을려고 한다.  데모를 한다.  이런 얘기라 들리거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안상휘 위원    그런 얘기도 있고, 여기 가면 또 답답해요?
  돈이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문경, 마성지역에 피해라든지, 아니면 마성지역에 용수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것은 위에서도 돈이 내려와야 되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지.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것은 별도로 안위원님 주민들한테 들으시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일단 당포는 저수지가 완공되면 수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좀전에 보니까 중앙근린공원 시설할 때 거기서 자연석을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가져다가 시공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보면 자연석이 좋은 것이 많거든요?
  어차피 묻히면 사장됩니다.
  사장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각 도청도 그렇고, 일부 시청도 그렇고, 시청 담장 허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도 그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시정질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때 자연석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외부 조경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앙근린공원처럼 시유지가 없으면 제 개인땅이라도 어디든 차용을 해 드릴테니까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서 이송해 놓을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지금 보상이 일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연석뿐만이 아니고, 일반 하천에 있는 호박돌 이상 이것을 우리가 파쇄해서 건설공사 보조기층이나 아니면 건설공사에 이용할 계획을 저들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이것이 사실 수몰이 되면은 물 속에 들어가면 빛이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것을 작게는 중앙공원에 가져 왔고, 지금 앞으로 보상이 되고 이러면 전답부분도 밑에 전부 강 자갈입니다.
  크래싱만 하면은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금전에 유기오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관정을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농민들이 원하거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유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지분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합니다만 시비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데, 앞으로 확대할 수있도록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 읍면동에 설치된 양수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관리자가 표기되고, 위치가 표기된 그런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농경지 농업시설 수해현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위원장님 앞서 말씀하신 양수장 현황은 지금 자료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저희시에 있는 양수장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있으면 됐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번 8월달, 그전 수해에 대한 피해지구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여기 루사는 중앙에서 조사 조정중이 되어서 이것은 호우피해만 여기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할 적에 루사하고 포함해서 우리가 사업지구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읍면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태풍 루사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등재가 안 되었겠네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등재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호우에 대한 피해는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측량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영기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확정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것은 다음에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시비부담분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20억정도 시비확보를 해야되는데, 한 10억정도는 확보를 하고, 한 10억 정도는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위원장 박영기  이번 추경에서 확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수해복구관계는 비단 수리시설만이 아니고 일반시설까지 호우피해하고 태풍 루사 피해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예산안 제안설명 때 부수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하천 개수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하천 정비계획 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정비계획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인지.
○위원장 박영기  우리 소하천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을 전부 정비하기까지 계획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정비하는 것 공사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도.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양여금 자체가 소하천에도 정부에서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우리 자체계획은 예산이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중앙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완급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양여금이 내려오는 것 봐 가면서 우리 자체 계획안 세우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하천정비하고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 대부분 사업물량이 문경이라든지, 가은, 농암 이쪽 물론 우리시가 관광문경을 내세워서 외부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적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외지역도 말하자면 소외된 지역도 정비물량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저들 호계지구도 하천정비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처음으로 가도천하고, 태봉천, 우로천 121m 이렇게 있거든요?
  사업량이 사실 적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동로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면에는 사업량이 한 100m, 200m 뭐.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경, 마성, 가은은 폐광지구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천정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황도 보시면 폐광지역으로 치중된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하천사업, 양여금으로 하는 것은 그 외지역으로 투자하도록 계속 해 나갑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호계도 우로까지는 폐광진흥지구 안에 들어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폐광진흥사업은 계획당시에 하천정비는 하천정비대로, 도로정비는 도로정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계는 폐광진흥사업으로는.
유기오 위원    호계 가섭간 도로.
○건설과장 최남순  가섭간 그것이 폐광사업이고, 하천정비사업은 호계는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유기오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폐광진흥자금 해서 사실 지역경제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은, 문경, 마성, 신평동은 사실상 100억 이상, 많은데는 400억 이렇게 물량이 들어갔는 반면에 호계도 어차피 폐광진흥지구 내에 들어 있으면서도 사실 41억이 호계는 배당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사업시행이 안 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그런 지역보다도 그 외지역에 사업물량을 최대한 늘려서 문경시 전체가 좋아져야 되지, 어느 한 지역만 좋아질수만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일반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영강수계 일일 300mm 이상 집중호우시 대책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사실 여기 답변으로 보면은 현재까지는 300mm이상 온 기록이 없고,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기상재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은 오존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괴되어서 이제는 비가 오면 집중적으로 옵니다.
  강릉지구에 500mm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900mm가 왔어요?
  저희 문경이라는 지역이 물론 예전부터 참 복동네다.
  복을 받은 동네다 하고 했지만 우리 문경지역도 언제 500mm, 600mm가 쏟아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농암지구에 278mm가 왔는데에도 사실 영강에 내려오면서 한 1m도 여유도 없었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경지역에 만약에 한 350mm라도 하루에 온다면 실제 범람하고 피해를 크게 볼 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없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실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강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면서 퇴적된 부분이라든지, 물론 골재채취를 해서 어느정도 하상이 낮아져고 했지만 지금은 골재채취를 한다고해도 모래만 사용하고, 자갈을 크게 찾는 사람이 없어서 골재채취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시민단체가 하상정비를 한다고 파헤쳤을 때 어떤 자연정화 능력을 상실하지 않느냐 해서 반발도 있지만 그 반발보다도 사실 우리 문경시전체의 어떤 생명줄이 달린 강입니다.
  지금 우리 호계지역만 해도 협동교 아래, 위로 해서 퇴적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거기에 나무까지 자라서 앞으로 어떤 물이 내려와서, 물 흐름을 저속화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영강 제방천 내려오면서 전부 너무 낮아요?
  물론 도로가 되어 있고, 앞으로 힘 드시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실 어디에 의뢰해서라도 한 500mm가 쏟아져도 괜찮을 정도로 대비를 해 주셔야될 것 같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300mm 기록은 없습니다만 강릉같은데는 900mm 이렇지만 지금 게릴라성 폭우라 예측불가능한 비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대비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300mm일 때 용역을 해서 침수가 어디가 되고, 이러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대처해야될 사항인데,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퇴적물 관계는 현재 나름대로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1년에 1∼2지역 하상정비 겸 잡초제거 나무도 캐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 가을에는 기성제 정비가 있기 때문에 반곡 앞에서 호계까지, 그리고 나무가 제일 많은 곳이 달지, 거기도 침수되고 이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우수 지장목을 제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것은 이번 건설부에서도 이제까지는 30년 빈도, 50년 빈도, 80년 빈도 이렇게 했던 것을 앞으로는 200년 빈도.
○건설과장 최남순  빈도치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200년, 300년 빈도가 아니고, 이것은 기록 예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릉에 비 온 것으로 보면 1년에 우리가 900에서 1,100mm 정도라고 하는데, 1년 올 비가 하루에 다 왔으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유기오 위원    그리고 강 옆으로 경지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이것이 나가는 도랑으로 인해서 강물이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역류해서 침수되어서 피해보는 그에 대한 어떤 방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작은 지역은 우리가 막곡이라든지, 마성에 신현, 신현도 지금 하수처리장 하는 아랫부분, 그리고 영순은 상습이고,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사실상 대처하기가 그렇습니다.
  수위가 상승했으기까 배수장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작은면적 배수장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사업성도 검토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상당한 어려운 일인데, 침수가 안되도록 하기는 해야되는데, 방법은 돈입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적토를 해서 수위선 이상으로 농지를 조성할 수도 없고, 상당히 소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역으로 침수되는데는 달지 같은데는 80ha는 늘 상습 침수지역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부에 요청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사업 효율이 낮다고 해서 여러해 딜레이 하다가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서 우리가 대처하기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앞으로 영강수계에 있어서 한 예로서 막곡협동교에서 송정굴까지 자전거도로가 보상 들어갔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이런 사업들이 영강수계에 있어서 사업이 시행될 때 제방의 어떤 높이를 지금 길과 같이 일정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가서 또 할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사업을 시행할적에 제방높이를 더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좀 여유를 두고.
유기오 위원    예.
○건설과장 최남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국지성, 게릴라성 호우에 상당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어떤 시기에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기본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하천정비를 해서 이런 재해에 대비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보충질문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하천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이유가 전에 저들이 어렸을 때 보아온 강하고 지금 강하고 틀린 점이 전에는 강이 자연적인 어떤 형태의 굴곡을 유지하고 있었고, 인위적으로 제방을 축조하기 않았기 때문에 그해그해 장마질때마다 물길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깍여나갈때는 깍여나가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강을 직선화시키고 손을 댐으로 해서 어떤 자연적인 흐름이 막힘으로 인해서 하상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는데 그것을 전에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나무만 뽑아 내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나무 뽑아 내고, 얼마 안되면 또 높아집니다.
  나무나 풀이 있으면 흙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골재난 때문에도 심각한데, 우리 건설과에서 구간을 정해서 골재채취를 해줌으로 해서 하상도 낮아지고, 그런 일석이조의 경우가 되는데, 이번 장마졌을 때 호계 협동교 있는 쪽에 가보니까 50cm만 더 높아졌으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영강교까지 보면은 태광쪽에 가는데 그쪽은 물이 흘러가도 다리위에서 역으로 재보면 상당히 제방까지 올라올러면 상당한 높이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쪽지역은 강 하상을 너무 손을 안 됨으로 인해서 법상에 보에서 몇 m이하는 못 되고, 교량에서 몇 m 이하는 손 못 대는데, 거기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깍아냈으면 좋을 것 같애요?
  저 같으면 한 1m 만 깍아내도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깍아내는 방법은 골재채취 허가를 내줘서 하는 방안, 아니면 자체를 좀 들어내는 방향, 지금 현재 도로할 때 표준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기로꼬미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그런 부분도 소요되는 부분이 많고 하니까 시 재정에도 충당될 수 있고, 강도 정비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설과에서 나서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충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선별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4페이지 상설골재채취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올해는 골재부존량이 없어서 채취를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올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목하고, 말응쪽에 했었는데 지금은 치산치수가 잘 되어 있으니까 모래사태가 나던지 이렇게 해야 퇴적이 되는데, 금번 올해 폭우로 인해서 이목같은데는 부존량이 좀 됩니다.
  그래서 부산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양은 우리가 측량해서, 부존량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지역에 골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어서 하천퇴적골재 준설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기  공사의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자검사한 결과에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하자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 상주시하고 우리시하고 보상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최남순  상주시 함창하고 우리시하고.
○위원장 박영기  예.
○건설과장 최남순  그 관계 좀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가 대체우회도로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함창에서 불정까지입니다.
  여기는 도로법 56조에 비용부담사항에 보시면 시행령 30조 3항에 옛날 점촌시지역, 함창은 상주군지역입니다.
  여기 보상부담하는 것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시지역은 시에서 우리 점촌시지역, 모전이라든지, 불정올라가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상을 부담하고, 공사는 국비로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하고, 또 옛날 군구역 그러니까 함창 윤직같은 데는 보상하고 공사를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다 하도록 이것은 재정적인 부담, 시가 좀 낫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법 취지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군이나 시나 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데, 전국각지에서 개정을 하도록 이 부담을 작은 시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 안되고 있는데, 사실 시라고 하면은 서울특별시하고 옛날 점촌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상당히 법의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저들도 생각은 됩니다만 시정은 지금까지 되지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 부분은 아마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건의를 좀 하시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계속 저들이 자치단체마다 대체우회도로를 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건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보상가를 양여금에서.
○건설과장 최남순  시비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자부에 양여금으로 일부 부담하고, 시비로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85억 정도를 부담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지금 현재는 보상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역시 건교부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업비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진척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 염출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박영기  정회동의가 들어왔는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36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7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농업용 양수장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페이지 하내재 개수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처음에 얘기했던 사항에 좀 보충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건설과에서 설계가 되었다가 변경된 부분은 없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그 부분은 호안만 계상되어서 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리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하고, 횟수, 조치사항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그리고 세 번째사항으로 처음에 신농촌마을로 했을 때 시공한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최남순  글쎄, 동네 일치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서로가 한치도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여동안 민원에 시달리고 위원님들이 처음 현장 방문하시면서 좋지 못한 면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때로는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극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론을론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일맥한 것 같은데, 괜히 건설과에서 긁어서 부스럼 만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주민들하고 왈가왈부하고 그때 비켰으면 하면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2000년도 주택과에서 시행했었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2000년도 그때 당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2001년도까지 무난히 넘어왔잖아요?
○건설과장 최남순  그때는 주민들이 같이 원했습니다.
  원해서 해 놓고는 나중에 서로 이상하게 감정이 대립되어서 민원이 재 발 되었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역민들 화합차원이 주민들의 어떤 것으로 봐서는 좋은 면을 택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너무 극하게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갑론을 하겠다.  을론을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양자가 합의되든지 어느정도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지금 현재 건설과 의향은 민원인들의 문제를 봐가면서 대처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그렇게 조율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의견 교환도하고,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제가 가 봤을 때 사실 들어가면 차 돌리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 위에 그것을 해 놓으니까 돌리기도 좋고, 원활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부분은 민원인들의 뜻을 봐서 대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다음 사항으로 철교 윗부분에 불법구조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다리라 그래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거기에 가보면 위험부분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요?
  철근이 삐죽이 나와있고, 깨어져서 그런 부분인데, 강에 어린이들이 들어갔을 때 콘크리트판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애들이 밑에 빨려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전에 간단한 예를 설명드리자면 횟수로는 오래 되었습니다.
  리버사이드호텔 앞에 별암보 밑에 그런 구조물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보가 장마로 인해서 깨어져서 지그재그로 얽혀서 골뱅이를 줍던 분이 그 밑에 들어갔다가 마네킹인줄 알고 잡아서 보니 어린아이였었어요?
  횟수로 오래된 사항입니다.
  잊어버려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잊어먹었던 어린이를 찾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른들도 사실 그런데를 잘못 빠져들어가면 그 부분에 물살이 굉장히 세드라고요?
  어른들도 빨려 들어가서 철근에 옷이 걸리면 못 헤어납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못 나옵니다.
정동건 위원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위험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노출될 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나 당사자나 그에 따른 우리 향후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랑 동네 앞 부분 같은데는 다소 수위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하면 돼지 키우는 분은 문경시민 화합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고방식을 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그쪽으로 나면 그 분 땅 값만 올려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들이 도로를 내든지할 때 물론 실시설계하기 전에 곡선이나 위험요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혹시 그 분도 땅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처음에는 다소 보상가격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만 지금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동건 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만약에 그런 분들은 저들이 감정가격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우리 시민들도 다 동조할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달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다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제되었던 바로 위에 도로가 물에 잠겼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그런데 그 위로는 괜찮았거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정동건 위원    그 도로를 조금 높일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최남순  구랑 동네 안에 말입니까?
정동건 위원    아니요?  잠겼던 부분.
○건설과장 최남순  그 부분은 나름대로 하내쪽에 제방 일부하고 도로를 하면서 지금 산측에 퇴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골재가.
  그것도 일부 주민들도 원하고, 면에서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골재를 준설해서 공사용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 통수단면을 확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동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그 사업이 구랑 제방 동네 앞에는 2000년도 신농촌마을사업으로 했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안길포장 일환으로 해서 퇴적이 되는 부분에 안길을 조금 넓혀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때과정은 사업을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정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요구했던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잘라 놓았는데, 잘라서 우리시와 동네에 어떤 혜택이 간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이용을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은 민원 협의과정에서도 서로가 그때는 민원이 없으면서 이것 자르는 것은 서로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것을 시행할려고 하니까 또 협의한 사항을 번복해서 못하게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많은 갈등을 가졌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반대자하고, 보존자하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전화로 저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등등.
○위원장 박영기  주민들의 의견이 어찌되었던 간에 민원의 요지가 뭐지요?
  과장님이 보는 민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요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 사업하고 연관해서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것을 잘라내자고 하는 민원인들의 요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서로 쌍방이 이쪽은 끊자는 사람하고, 안 끊자는 사람하고 조금 감정도 대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간에 이것을 존치하는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상하게 동네에서 아주 묘하게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좋은 방법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안 할려고 하니까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이래서 하게 되었는데.
○위원장 박영기  시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감정에 인한 민원,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접수하고, 민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민원이 과연 우리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공정성이 있으며, 또 타당성이라든가, 객관성, 그 지역에 대한 현실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민원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조치할때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시정하면서 상당히 좋은 자료도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에서 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들이 어떤 개인감정이나 민원을 내면 거기에 따라 갑니까?  시 사업이.
○건설과장 최남순  글쎄요.  우리가 객관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쌍방이 극한 대립이 되니까.
○위원장 박영기  글쎄요.  바로 개인들이 동네에서 어떤 대립이 되든지, 이것은 시 사업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고,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공정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시에서 오히려 동네사람들 편가르기를 하고, 그런 사업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글쎄, 실무자들도 원체 대립이 되니까 좋은 방법을 택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찌 국장님, 과장님하고 상의도 안하고 일을 합니까?
  신농촌마을할 때 예산을 투입해서 포장을 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적법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기 현장 설명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별도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설계에는 없지만 동네에서 원하니까 그렇게 해 줬는데, 설계에 계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산이 별도 투입이 안 되었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그 사업비가 당초에 줄여도 될 부분을 과다하게 계상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계상했는 것이 아니지요?
  회사자체에서 아마 임의로 시공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자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내용에 보면은 그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해가 날 시에 물이 범람해서 마을에 피해를 본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그렇게 민원제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잘랐지 않습니까?  요구대로.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비에 지방도로가 넘쳐서 마을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물이 그 잘란 부분하고 상관없이 이 잘란 부분은 퇴적층이고, 물의 흐름은 산쪽에 부딪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하고 안 맞지요?
  지금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넘었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이 넘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강이 협소구간입니다.
  그러면서 급곡부이기 때문에 수위상승이 되어서 넘었는 것이고, 그 밑에 부분에서부터 곡선부로 연결이 됩니다만 거기서는 하상구거다.  이런 것으로 해서 없었고, 그래서 지방도 있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하천이 협소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도로하면서 다소 보완을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위원장 박영기  물론 보완은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나 물이 넘었는 것은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온 원인도 있겠지만 문제는 조금전에 정동건위원이 지적했지만 하천상에 불법구조물로 인해서 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 인정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도 있지만 지금 제방이 완전히 개수된 것이 아닙니다.
  구랑리 동네 앞에는 옛날 기존 있던 도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개수를 할려고 하면은 상당히 동네 있는 부분에 확장을 해야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마 지난 5월달로 공기가 만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못했고, 어떤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리자나 우리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러한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그 부분을 주택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던간에 넓혀 놓았을 때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청소차량 회전하기도 좋았고, 순찰차나 소방차량이 거기가서 돌아왔어야 됩니다.
  또 주민들, 자연발생 유원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을 구태여 잘라낸 저의를 이해 못합니다.
  동네 사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투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매달려서 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시는 설계에 의해서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 가면 되는 것이지, 행정이 뭐하러 관여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주민들이.
○위원장 박영기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천상에 불법구조물이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고 이런데, 또 설치할 당시에 몰랐다손 치더라도 알고도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해야되고 사실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주민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철거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앞으로 시정해야될 부분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그 지역을 감사해서 조치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어느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상에 어떤 불법구조물이나 또는 이런 시 사업이 올바로 진행이 안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어떤 사항 말씀이죠?
○위원장 박영기  구랑리 제방 사업 말이지요?
  그런 것은 감사대상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것은 일부 감사에서 조사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사해서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어떤 주민의 한쪽이나 또는 수혜를 받는 쪽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행정이란 모름지기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쪽으로 편애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알고도 이렇게 편견되게 집행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시 행정의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책임도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정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글쎄,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요.
○위원장 박영기  저도 우리시에 사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행정이 조그마한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을 불러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공기 내에 사업이 마쳐지지를 않고, 지금도 동네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채 사업이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행정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물의 흐름이라든가, 지형에 맞게끔, 또 설계를 할 때는 무엇인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그 위에 담당자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챙겨야 되는데 다 못 챙겼습니다.
  이 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찌되었던 지난날 허물, 저들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나 담당계장들 충분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것을 이 정도로 허물 덮어 주시고, 시정해 나갈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지켜보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리고 사실상 기 잘라낸 것을 어떻게 지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마을이 다시 화합이 되도록 면장하고도 그렇고 저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화합이 되도록,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불법구조물 위, 아래 두 개 다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과거부터 공식적으로 인지된 것은 모르고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크게 흐름에 지장이 있겠나 또는 그 도로를 임시로 이용해서 경작도 하고, 가축 사료도 운송하고 하는 그런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처리를 안 했습니다만 또 강하게 민원도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법 절차라든지, 현재 구랑 진남간 도로를 공사하는데 그 도로를 도로로서 이용하고, 교량을 놓을 때까지라도 우선 존치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뜯어내는 방법,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오늘 담당도 기술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연구를 한번 해 보라.  이래서 출장을 보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도 좀 더 주민들의 화합되는 건이 없겠나 이런 방법도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주민들의 화합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시가 신뢰받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물론 하천상에 있는 불법구조물도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시에 공직자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행정이 되어야되지 어디 장난하듯이 행정을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41페이지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 및 포장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 각 읍면별 거의가 농로에 포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미비하게 되어 있는 지역도 이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평지역하고 대정보 소속 경지면적은 200정보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농로포장이 된 곳이 없습니다.
  이 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역이라고 해서 배제를 시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씨실골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옴으로써 그 지역 피해 보상차원에서 창리지역 일부 지선 포장을 한 지역밖에 없습니다.
  저희 몽리민들도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만 농업기반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인수료 얼마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도 할 수 없고, 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평지역데도 차기 년도부터는 농로가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실 의향은 안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그렇지 않아도 기반공사에서도 체제가 바뀌어서 전에는 개량사업비나 이런 것이 염출이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전혀 없다시피 되어서 저희 시에서 불요불급한 장평지구 배수로라든지, 농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시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기계화 경작로라는 기준은 어떤데 두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 농로 포장을 기계화하는데 용이하도록 포장하는 사업이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데 경지정리했는데가 기계화 경작로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지역적으로나 이것이 1년에 배정되는 것이 10km정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균형을 잡아서 할려고 하는데 때로는 일반 포장사업도 시비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미진한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41페이지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41페이지에 보면 정규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평들 같은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가 다니는 차량이 도로는 4m 도로라고 그러고, 그 옆에는 옛날 3m 도로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3m 안 됩니다.  논을 하도 깍아 들어와서, 그 부분에 풀이 많이 나서 사람도 걸어서 다니기 힘들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여기는 신흥동이 빠졌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농로 포장현황 그런데 여기 보면 문경은 96%가 되어 있고, 가은은 77%, 영순 54%, 산양 58%, 호계 15%, 산북 74%, 동로 이렇게 있는데, 동로하고 호계가 제일 안되어 있어요?
  50%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도수로 관계도 농지계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용수로,
유기오 위원    용수로관계.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사실상 우리 문경시 전역 경지중에서 물론 그런 예가 많겠지만 저희 호계지역 하천에서 물을 양수해서 사용하는 지역이 여러곳 있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또 이지역 지질이 점질토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래도 물의 허비가 적은데, 자갈땅이 되어서 물의 허비가 많거든요?
  물의 허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수로는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돈을 들여서 물을 퍼 올려서 참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시급하게 도수로를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들이 늘 돈타령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들이 농지분야에서는 가능하면 돈 들인 물을 누수가 된다면은 같이 돈을 더 많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우리가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도 같이 농업분야, 열악한 여건속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위원님들 같이 걱정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런 것은 좀 취약한 부분은 일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유기오 위원    그리고 경지정리된 지구내에 도수로 U자관 설치가 되었는 자료,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호계면 것만 요구하는 겁니까?
유기오 위원    아닙니다.  전체.
○위원장 박영기  전체 양이 상당히 많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파악이 될지, 저들이 한번 해 보고.
  파악할려고 하면 전부 조사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부실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어려울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설계를 하든지, 용역설계를 하든지 간에 설계하시는 분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는 설계해서 문제가 있으면 설계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설계를 하자면은 현장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해야되는데 거의가 어느지역이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많지, 감소된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데 보면은 거리가 연장되어서 공사금액이 증가되었다.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자기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눈은 공사설계를 변경했다면은 전부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설계 하시는 분이든, 용역설계 하시는 분이든 책임추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설계변경이 안되는 공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국 2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