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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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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5일(토)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도시과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도시과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가. 도시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일정순서에 따라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평소에 저희 도시과 업무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년도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이나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 거의 일반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10억원이상 사업비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이 국도3호선하고 국도3호선과 34호선 연결 공사, 그다음에 막곡 잠수교에서 창리간 자전거 도로사업, 문경지역도로 확·포장 마무리사업,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부는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다 된 상황입니다.
정동건 위원    도시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읽는 내용은 평소 했던대로 유인물로 보고, 읽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께서 감사현황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위원 질의에 들어가자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황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건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공통요구 자료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기  유인물로 대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토이용계획 결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5페이지에.
○위원장 박영기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흥덕5호장을 잘 해놓으셔서 외관상으로 퍽 좋습니다.
  그런데 5호광장 내에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 지역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주차장 해 놓은 지역을 지역민들의 쉼터로 개조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공사 해 놓은 시기는 얼마 안되지만 이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정위원님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면적이 150평 정도 됩니다.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대형 분수대를 하나 할까, 아니면 나무를 심고, 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까 지금 2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실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일부측에서는 거기 나무 심어서 뭐 하느냐?  주차장을 해 달라.
  일부 노인들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외부에서는 거기가 문경 점촌시내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물 대형 분수대를 해서 도시면모를 가꾸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다 공감이 가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휴식공간을 할려면 2억정도 있으면 가능하고, 분수대를 할려고 한 5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는 유보지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영강제방도로 변에 나무를 식재하도록 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거기 보면은 당초 예산은 62주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4,2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주당 당초예산 62주를 심었을때는 70만원 표준입니다.
  약 70만원 표준인데, 그다음에 변경이 되어서 30주를 더 심는 것으로 되어서 92주를 심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30주에 대한 값은 625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당 20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데, 문경산림조합으로 우리시에서 나무식재하도록 일감을 줬는데, 당초 예산이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70만원과 20만원의 차이라면 엄청남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금이 소요되도록 낭비되도록 하느냐?
  이게 조경공사 같은데 공개경쟁입찰을 줬으면 나중 금액의 20만원선에서 될 수 있지 않았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산림조합에 수탁해서 사업을 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단풍나무에서 벚나무로 수종이 바뀌었습니다.
  심어 놓은 것이 지금 벚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당초 단풍나무로 계획했다가 수종이 앞으로 하천변에는 꽃이 피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당초에 단풍나무로 계획했다가 이것을 벚나무로.
정규화 위원    유인물에 수종을 바꾸어 놓아야지 단풍나무로 다 해 놓고.
○도시과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벚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벚나무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격이 차이가 너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벚나무를 제일 큰 것으로 고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사실 벚나무는 단풍나무에 비해서 순고가 상당히 크고, 벚나무가 순고 8이상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벚나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화 위원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을 단풍나무로해서 이렇게까지 금액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아한 생각을 안 가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삼일극장 사거리에 교통신호체계를 바꾸어 놓았는데 거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군별로 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구를 골라서 경찰청으로 보고를 했는가 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극장앞에 있는 사거리하고 그다음 신흥동사무소 앞에 있는 네거리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일괄 줘서 거기서 확정되어서 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30%가 국비고, 나머지 70%는 시비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시설비는 시·군으로 내려와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그런 내용대로 저들이 사업을 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4페이지 자전거도로이용시설정비공사해서 막곡 잠수교에서 창리, 그 밑에 보면 시범포에서 막곡잠수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까?
  아니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자전거도로사업비라고 따로 행자부에서 명분으로 주는 양여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로봐서는 양여금을 받아서 사실 자전거도로 사업을 한다고 받아서 이왕 하는김에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도록 그렇게 하자는 저들 개인적 생각인데, 사실 행자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들 시로봐서는 이왕 자전거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차도 다니는 도로정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자전거도 다니고, 차도 다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 명칭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주목적은 자전거 통행을 위해서 만들은 도로이지, 차의 통행이나 그것을 위주로 해서 만든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현재 가보시면 자전거 표시를 몇 cm를 해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1m50cm정도 해 놓았습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거기 안 가 보신 모양이네요?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해 놓았잖아요?  파란선으로 쭉 제방 따라서 올라가면서 금을 그어 놓았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 넓이가 얼마냐고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1m50c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1m50cm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1m50cm 같으면.
○도시과장 고봉환  1m20cm.
장경 위원    자전거를 한사람이 타고 가도 좀 불안할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저들이 사실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차선 폭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정도 같으면 시내에서 거기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상황같아서는 거기 자전거 타고 갈려면 거기까지는 메고 가든지, 차에 싣고 가든지 해야 거기서 자전거를 타보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은 지역까지 자전거 도로를 시내 일부분이라도 개설을 해서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구상중에 있습니까?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순숲에서 옛골 앞에까지는 자전거도로로 명칭을 정해놓고, 자전거하고, 차도하도 겸용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했고 거기서 옛골 뒤로해서 영강교로 해서 폐항로까지 가는 쪽으로  계획을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줘서 영신숲에서부터 외곽지로 신기까지 순환되는 자건거 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순환시킬 그럴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고, 나머지구간은 용역을 줘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요?
  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놓고, 지금 1구간은 전체를 2구간으로 보면 1구간이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것 완공을 시켜놓고, 시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에 그전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금 보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영순제방도로는 자전거를 가끔 타고 다니는 것이 있고.
장경 위원    현재 창리간 그 도로를 말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거기는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산책로는 되어도 자전거 타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물론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기와서 자전거를 많이 타라.  이렇듯이.
○도시과장 고봉환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데는 사실 홍보한 적이 없고, 반상회 때는 한번 했습니다.
  다른 홍보로서는 사실 한 것이 없고, 사실 저들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봐서 사실 활용성이 빈약하기 떄문에  대대적이나 어떤 공식적으로 반회보 외에는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장경 위원    좋은 시설을 해 놓았으면 그에 대한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겸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표시관계도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관계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에 대한 시비 소지가 있지 싶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래서 조금 편법을 써서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사실 구분을 파란선으로 해 놓았는데, 개인 생각에는 앞으로 창리에서 영신숲까지 완전히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면은 나중에 자전거하고 차도하고는 턱을 지워서 자전거 도로는 요사이 나오는 텍스 종류로 해서 완전히 턱을 지워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전거 도로는 현재 표시해 놓은 넓이를 새로 조정해서 최소한 자전거 2대나 1대가 교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은 그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고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
  경찰서에 의뢰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고시해 주십사는 그런 것을 의뢰한 것은 없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없습니다.
장경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하여 나중에 어떤 시비의 소지는 없어야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런 문제가 예상 안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도 걱정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미 행자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자전거만 다니도록 막아 놓는다고 하면은 일부 그 안에 있는 경작자들이라든가, 일부 마을 통하는 사람들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 저들 개인 생각에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로 했으면.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편의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시에서 그것을 자전거 도로로 명명을 했다면 당연히 차 통제 표시를 하고, 자전거만 다니도록 그러고 난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시비가 되어도 시에서는 할 얘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런 조치를 안하고 만약 거기서 자전거와 차가 충돌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했을때는 책임소재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이를 현재보다 배 이상의 넓이로 선을 새로 긋더라도 지정을 해서 자전거가 오고가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소통되게끔 해야 되겠고, 그래야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조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시에서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한번 조정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설계변경된 사업 및 사유에 흥덕5호 교통광장 정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 공사금액이 1억1,379만7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1억3,353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교통광장 주변안전지대 아스콘 포장 및 덧씌우기 이렇게 해 놓았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이것 처음 타당성 조사할 때 빠져있던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이런 것은 원래 타당성 조사할 때 계획이 안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은 조사할적에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들 불찰로 거기에는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가 저들이 주변 조경을 하고, 인도를 설치하고 보니까 가운데가 구조도 좀 안 맞고, 배수시설이 안되어서 그러면 이왕하는길에 이것도 같이 포장해서 차선도색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장경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설계를 해서 추가로 어떤 설계변경사유가 없어도 될 만한 사항을 지금 새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추가로 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게 조금전에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괜히 다른 사람의 의혹만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5호광장을 만들고 난 뒤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생각에는 5호광장 교통광장인데 말이지요?
  5호광장을 정비해서 첫째로 얻어지는 것은 도시미관이 좀 깨끗해졌고, 사실 거기에는 광장이기 때문에 가옥수리도 안되고, 집 증·개축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낡은 그런 고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했고, 그다음에 도시환경도 좋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통체계도 연구원에 조사해서 교통체계도 중파에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기회에 안전하게 설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혹시 그 시설자체를 지금이라도 일부분 축소해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위치 어디 말하는 겁니까?
장경 위원    5호광장 뒷편으로.
○도시과장 고봉환  뒤편에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도시과장 고봉환  뒤편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뒤에 저들이 150평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장경 위원    현재 5호광장 만들어 진 그 자리를 일부분을 잘라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실 의향이 없느냐고요?
○도시과장 고봉환  자른다고 하면은 어차피 뒷 부분밖에 더 있겠습니까?
  앞에는 안되고, 한다고 하면 뒷 부분을 해야되는데.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시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듣기는 그렇게 나쁜쪽으로는 안 들어 봤습니다.
장경 위원    그것은 시공했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사전에 어떤 것을 받아서 5호광장을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본위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그것은 특정인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졌고, 지역주민들의 활용가치가 전무한 것으로, 전무하다면 말이 잘 안됩니다만 이용활용가치가 낮다고 할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교통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주고, 도시미관이 좋다고 하는데, 도시미관을 사실상 들어오다 보면 극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저들이 광장을 정비할적에 전체를 광장으로 해서 그냥 아스팔트 포장만 해 놓고, 주차공간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당시 설치할 때에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조경을 하자, 그냥 장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을 하자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일부측에서는 앞 관문에 교통광장에 주차를 해 놓으면, 장기 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문제도 있고, 미관상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검토는 했습니다만.
장경 위원    새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그 일부분을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 나머지 공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다음 6페이지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단풍나무 62주를 왕벚꽃나무로 수종이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벚나무.
장경 위원    그것 62주를 하시면서 본당 제가 계산하기에는 67만원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한주에 67만원, 그다음에 추가로 30본을 하는데는 본당 20만8천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벚나무가 몇 년생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연수 연생은 모르고, 흉고 8cm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한 내역을 산림조합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산림조합에 위탁 시공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이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자료로 제출하시라면 자료로.
장경 위원    자료로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볼려면 볼 수 있지요?
○위원장 박영기  확인하면 되지요.
장경 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은 상당히 액수도 많고, 수종에 대해서 벚꽃나무라고 하지만 1차, 2차 추가 설계된 부분이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것은 단풍나무에서 벚나무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단풍나무하고 벚나무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경 위원    당연히 나면 수종을 애초 단풍나무로 했다가 벚꽃나무로 바꾼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돈도 바뀌어야 되지.
  애초에 설계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단풍나무로 설계되었을 때 설계 금액.
○도시과장 고봉환  당초에 4,210만원.
장경 위원    그러면 단풍나무로 했을대 4,210만원이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벚꽃나무가 더 비싸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더 비쌉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수종이 바뀌었으면 이돈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4,210만원 가지고는 벚꽃나무를 못 사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전체 가격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장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산림조합에 연락해서 이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으면 그것을 보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산림조합 서류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일단은 전화로 확인해서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 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서류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공처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서류를 우리한테 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고요.
  자료 도착하는데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어요?
장경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모든 것이 설계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 되풀이되는 그런 이야깁니다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설계변경 없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그런 의아심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0페이지 국토이용계획 결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이게 신흥동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이런 기회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점촌시내에 본거지는 흥덕 1통, 2통이 점촌 본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지 않고, 서남지역만 발전을 하고, 동북부지역인 본거지는 100년 전이나 100년 후 오늘이나 똑같이 발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장평지역 1배수로 아시지요?
  그것을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장평지역은 생산녹지 도시지구내이기 때문에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절대농지로 묶어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상으로 풀기는 상당히 법적으로 보나, 도시계획 기준으로 보나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지정리를 했고,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첫째 농지전용이 사실상 농수산부에 가면 농지전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먼저 협의가 되어야만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지역에 보존지역으로 확정지울 때 1배수로 이하까지는 제외시켜야만 우리 점촌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흥덕지역은 늘 도외시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1배수로 밑으로는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아직 도시계획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토종합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세 개가 합쳐서 저들이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정동건 위원    거기보면 위에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하시고 도시 괄호해서 내용이 있고, 관리지역 괄호해서 내용이 있고, 농림, 자연환경보전으로이렇게 4개로 바뀐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4가지로 바뀝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옛날 준농림지역하면 전용도 할 수 있고, 집도 지을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식당도 할 수 있고, 휴게소도 할 수 있다.  이런 지역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관리지역으로 들어간단 말이잖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보존이 있고, 생산이 있고, 계획관리가 있고, 괄호 안에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보전이나 생산에는 일체 불허가 되고, 계획관리지역에 가서는 될 수도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런 뜻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정동건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 조례 제정 금년중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이 전에 박영기위원장님이 발의하실려는 그런 내용하고 맥락이 같은데, 이것이 지금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이 폐지가 되면서 관리지역으로 일원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내에서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개 조례로 정해서 시군에 맞게 다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법이 내년에 입법시행되고 영하고 규칙이 내려오면은 시에서는 저들시에 맞에 자체 문경시조례를 별도로 올 년말까지는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생각에는 현재 문경시내에 있는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38개 지구가 있는데, 읍면소재지하고 집단부락은 전부 준도시지역으로 현재 지정을 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준도시지역이라든가, 인근지역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 휴게소라든가,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정하면은 준도시,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이라도 조례에서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안 되겠냐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정동건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도시과에 대한 부탁일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바람일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사실적으로 준농림지역에 대한 조례가 타 시군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가 현재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이랬지만 이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취락지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설정해서 이것을 꼭 의원들이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기 전에 도시과에서 먼저 했어야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 우리 위원장님이 안을 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하위법은 아직 입법이 안된 상태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님 만약에 영이나 규칙이 늦게 내려오게 되면 저들은 영이 안 내려와도 저들이 조례를 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일단은 시행령이나 규칙없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 영이나 시행규칙 없이 우리가 관리지역 내에 계획관리지역을 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지금 영하고 규칙안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영이나 규칙이 늦으면 제 개인 생각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이 안 내려와도 저들이 조례로 법에 따라서 영이라든가, 안이 있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조례를 공포해도 별 문제가 없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정비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민들이 요구도 상당히 많지 싶은데요?
○위원장 박영기  듣는편이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상반기 때에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고, 사업을 안 한 지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정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해 놓고, 시행 안 한 것은 대지에 한해서는 어떤 소유자들한테 보상차원에서 행위를 줘야 안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10년 넘은 도시계획시설 대지 중에 2년 내에 매수청구를 해서 시에서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는 3층이하 일반 조적조건물은 건축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별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지구에서 한번더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조정을 해야될 시설,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해제를 하고, 변경을 하고, 조정을 해야 안되겠나는 그런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산간지 돈달산 뒤로 가는 도로, 개설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도로,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도로, 이런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감을 했습니다.
  일부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구역경계에 안 맞는 것, 이런 것은 일부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계획도로, 도로중에 산간지나 외곽지에 앞으로 개설할 그런 어떤 비젼이 없는 도로, 실효성이 없는 도로를 이번에 과감하게 정비를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 부분은 도면이 첨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 싶은데요?
  이 도면 나와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도시과장 고봉환  준비 해 보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도시계획시설 정비 점촌, 가은, 문경 다 할려면 너무 방대하지.
○위원장 박영기  전체 도면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정동건 위원    전체 도면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기 해당되는 지역에 도시과 가면 도시과에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고봉환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이 거의 도로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함창구역이 도시계획지역이 문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불합리하다.
  도시계획지역에 왜 함창이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조정해서 함창 대조하고 나한 일부를 도시계획지구에서 완전히 함창으로 줬습니다.
  우리시 것만 관리하자.  민원인들도 도시계획확인을 받을려면 상주사람이 여기 와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 그것은 주고, 대다수가 도시계획도로 불편한 도로, 외곽지 도로 이런 것은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설명으로 대신할까요?
○도시과장 고봉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위원님들 지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15페이지까지 궁금한 부분이 없으면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막곡 잠수교에서 창리까지 35% 공정이라는 것은 설계.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계약을 했고,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좀 늦고, 일부 보상이 다 되었는데, 벼 베면 공사할려고 조금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올해안에는 완공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올해는 아무래도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올해는 다 못 할 것 같고, 이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공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 시간은 충분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거기는 기 제방을 겸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데 제방을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창리지역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금년도 물 내려가는 양을 보고는 그런 요망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몇 cm라도 높여야 되지, 기 설계가 되었다고 해서 그 높이로 그냥 그 설계대로 한다면 우를 범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조금 돋우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정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자전거도로하는 부서하고 도에 가면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거기서 한자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도에 협의할적에는 원형이나 형상을 절대 변경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 다시 절충해서 해당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제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옛골이라고 하지요?  방송국 뒷동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그쪽에 통행하는 길을 보면은 동네 중간을 통해서 가는 길요?  상당히 좁잖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그쪽에는 정비가 좀 넓게 된다거나 도시계획에 그런 안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가로망은 되어 있습니다.
  가로망은 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사업을 많이 못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주민들이 아마 가옥이 많이 들어서 있고,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집을 헐고 지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산쪽으로 이용이 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회시킬 수 있으면 우회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지금 현재 통행하는 길은 상당히 좁잖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동네 앞으로 가는 차량이 웬만한 소방도로 큰도로보다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호 안 받고, 질러가는 쪽이기 때문에 산양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교통량은 많습니다만 지금 일부 넘어가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서 문제가 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들이 검토해서 흥덕육교에서 이쪽으로 오는 도로도 다시 한번 이번에 예산세웠습니다만 하여튼 가로망을 세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로에 비해서 교통량은 상당히 많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정규화 위원    우리 지역이 되어서 할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위험하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사실 저도 옛골 부근에 손 댈려고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신영강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부보조사업으로 전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부분에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신영국국회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보조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조건은 제가 봐서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지금 34호선 우회도로하고 그 접속부분에 앞으로 차가 1대 다니든, 2대 다니든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흥덕시장쪽에서 철로를 넘어가는 고가도로하고 고가도로를 그대로 연장해서 34호선을 고가로 넘어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 부분은 차가 고속질주를 하거든요?
  접속되면은 도로활용상으로 봐서 우리지역주민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민이 다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보조를 더 받을 수 있으면 고가로 연결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들도 공감을 하고, 당초에 검토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회도로를 오바해서 건너가고, 램프로 달아서 I.C로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러면 철도 과선교도 구비가 아주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저들이 국장님하고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인데, 예산이라든가, 부지편입문제, 램프를 달게 되면 양 4개를 다 달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 도로가변 차선 가수창 다 달아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면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당히 좋지요?
  저들이 당초 검토했는 사항인데, 그것은 한번 예산에 반영해보고, 검토해서 설계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모전3지구 중에 매봉아파트 뒤가 빠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정동건 위원    어제 건설과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러면 한사람의 어떤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수용령을 내리든지, 지금 주변 여건하고 봐서 미관도 안좋고, 자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은 다시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들 이 민원이 상당히 오래갔습니다.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 50%이상 감보를 해야되는데, 도로변에 가만히 있는 내 땅은 그대로 대지로 활용하면 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냉지고 또 일부 공원 녹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데,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동해서 이게 도하고 청와대에 진정을 여러번 했습니다.
  해서 도에서도 그러면 90%이상 동의를 받아라해서 지주들한테 전부 90%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대한다는 동의를 받아서 저들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제외하는 쪽으로 변경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고 애원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구획정리를 해야되는 지구고, 어제아래 결정해 놓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15,000평은 예정지구로 유보지구로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은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이 지주들을 다 동원해서 하지 말자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 부분에 지금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사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개설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여건을 봐서는 맞는데, 그런 지주들하고 개발문제 이런데 걸려 있어서 제가 개설해야 된다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모든 일을 할 때는 공공적으로 전체 시민 다수를 놓고 해야되는데, 일부 개인 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안타깝게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하긴 해야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3지구 760번지 일원에 사업비가 97억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공사비가 62억6,500만원, 기타 34억7,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 개발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모전3지구에 문화재발굴조사단이 와서 문화재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가 출토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문화재법이 상당히 강화되어어서 이게 문화재법이 당초에 지표조사하고 그다음에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하고 이런 3단계를 무조건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해서 여기는 없다고 하면은 끝나는데, 문화재위원들이 자기들 돈벌이기 때문에 거의 시·군에 지표조사하면 추상적으로 아 이것은 시굴을 해 봐야된다는 쪽으로 논문을 내면 문화재청에서는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하고, 시굴조사하고 나면은 다시 발굴조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발굴조사까지 다 마쳤거든요?
  거기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별다른 것은 없고, 통일신라시대때 무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마치고, 문화재청에 인가신청을 해 놓았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사진으로 보존하고 치우라고 하면은 그대로 공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보존해라고 하면은 거기는 공사를 못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알아본 견지에서는 기록보존만 안 되느냐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문화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발굴조사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9개월정도 일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체비지도 이렇게 매각이 부진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지금 현재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반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문경시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몇 분 상담도 하고 갔는데, 일부 비싸다.  이래서 갔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위원장 박영기  결국은 비싸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구정리를 하는데 어찌되었던 비용이 뒤 따르는데 그런 것에 감안된 분양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나눈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필지마다 다릅니다만 평균잡아 82만원 정도 되는데요?
  간선도로변 이런데는 150만원, 100만원, 지구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보통 안에 있는 것은 65만원, 58만원 이렇고 위치라든가 주변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들은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고, 대체우회도로가 앞으로 되고, 농암가는 도로가 4차선 되고 하면 앞으로 여기가 관문이기 때문에 활기가 안 있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구획정리는 올해 12월까지는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올해는 못 마칩니다.
  기간은 청산까지 다하는 기간은 내년, 저내년까지입니다.
  체비지만 원활하면 내년까지는 다 마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여중지구는 사업이 거의 중지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고봉환  여중지구도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는 안 합니다만 지하 매설물하고 우·오수관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합에서 사실상 체비지가 안 팔리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안되어서 사업템포가 상당히 느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 실정에 비해서 구획정리지구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수요보다는 공급 체계가.
○도시과장 고봉환  제 개인생각을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하는 지구는 시가지 복판이기 때문에 그당시로 봐서는 빠르게 택지가 안 들어서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시에서 3토지할때는 앞으로 내륙고속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대체우회도로 통과기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함창하고 연계해서 발전을 당겨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그렇게 2가지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우리시로봐서야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보고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시민이 바라는 정도하고 부합이 안되고 이래서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야 이것뿐만 아니고 더 많은 택지, 토지지구가 들어서야 되겠지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체비지가 빨리 분양이 되고, 우리 토지구획정리지구가 활성화되어서 지역발전에 많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21페이지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문경에 안상휘위원입니다.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서 이 사업비가 255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도 100% 매각이 되었는데, 막연하게 255억 사업비만 들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서 손익부분, 사업비가 255억이면 큽니다.
  그래서 100% 완공된 상태에서 지금 이익이 되었으면 얼마가 되었고, 손해가 되었으면 얼마가 되었다.
  이게 불분명하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회계식으로 금액을 논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 정리가 안되었고, 제 개인 생각은 온천지구 253억을 들였는 것은 진입도로하고, 앞에 있는 조령천 정비하고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온천구획정리하면서 하상정리, 옆에 도로 이런 것은 폐광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는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익면으로 본다면은 안위원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문경으로 봐서는 온천지구 때문에 상당히 경기도 활발해졌고, 이런면으로 봐서는 문경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경에 잠재력도 많고, 지금 문경의 지가가 제가 가보니까 점촌하고 비슷한 그런 지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온천장이 들어서고, 온천에 여관이 들어서고 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가도 상승되고, 외지에 있는 돈이 흘러 들어오고, 지역경제에 실물경제도 도움이 안 되었겠느냐는 생각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안상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왜 그런가하면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하면 아직 집이 다 안 들어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실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100% 매각되었고, 성공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습니까?
  이것을 홍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개발은 100% 성공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안상휘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지금 문경온천지구에 사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논이 5∼8만원하던 논이 50% 감보율을 제하고 지금 90만원 100만원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개인 토지소유자로 봐서는 엄청난 지가상승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느냐?  
  거기 투자할 재원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은 많이 내야 되지, 지가가 올라갔으니까 세금은 많이 내야되지, 우선 현금은 없지,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있고, 그에 투자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데,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은 50배 올랐지만 세금내고, 당장 내가 활용을 못하니까 불평하는 것으로 상당히 저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안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역이 개발되고 나서 건축물이 다 들어 설려고 하면 보통 몇 년정도가 소요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서울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의 주변여건, 성장속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문경으로 본다면 여관 들어서고, 옆에 상가만 들어서면 되는데, 제가 봐서 문경 같은데는 4∼5년내로 꽉 안 차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늦어도 10년 정도면 다 들어서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문경읍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좀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경지역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3페이지 공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앙근린공원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공사를 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잘 해 놓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지구별 변경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지구별 변경이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가 38개소가 있는데, 지금 수립이 된 곳이 10개소입니다.
  수립이 무엇이냐하면은 가로망을 그어서 행위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고시, 결정고시를 받아 놓은 그런 사항인데, 10개를 받고 난 뒤에 나머지를 받을려고 하니까 일부 거의 개인땅에 도시계획선을 취락지구에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10개소하고, 나머지는 사실 수립을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가로망을 안 그었다.  그런 얘기죠.
  10개소만 긋고 나머지는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 지정이 됨으로서 어떤 행위제한이라든가,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점이 다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바꾸어 말씀드리면 마을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읍면소재지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읍면소재지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에 맞추어서 행위제한을 해서 어떤 마을안에 안길, 간선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가로망을 형성해 놓고, 여기는 짓지 마라.  물려서 지어라.
  인위적으로 도로망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마을 자체에 어떤 사업을 할때는 상당히 일하기도 쉽고, 강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획개발 차원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10개소외 28개소는 지금 수립자체가 지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25페이지 도시계획현황도 및 지적열람도 전산화 추진현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기간이 2000년도까지니까 이 전산화사업은 끝이 났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업무의 효율성에 상당히 증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페이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사업진도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원래 구간은 공평삼거리부터 유곡 고속도로하고 접속되는 그 구간까지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설계를 했는 곳은 공평삼거리에서 신기공단 들어가는 유곡삼거리까지 계획을 하고 총괄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상관측소가 아니고, 신기 들어가는 삼거리요?
○도시과장 고봉환  전체 구간은 그 위에 기상관측소 구간이고, 1차적으로 총괄발주 했는 것은 공평삼거리에서 신기공단 들어가는 유곡삼거리 거기까지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농협창고 앞까지 공사를 마쳤고, 금년도에는 배실 위에까지 계약을 해서 보상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1페이지 도시가로등 설치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우리지역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점등시간하고 소등시간이 일정하지 않고해서 어떤데는 대낮부터 불이 오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늦게 불이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 소등되는 것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점검해서 동일시간에 점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가로등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가지내 가로등은 자동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마을에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손으로 끄는 것이 있고, 자동점멸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는 그런 가로등이 있고, 사실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현재 도시가로등은 설치하고 정비현황도 나와 있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농어촌 가로등은 현재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농어촌가로등은 도에 가면 농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자료가 전부 건설과에 있습니다만 저들이 우선 반상회에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에는 별도로 예산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거의 저들이 수리해주고, 필요한데는 저들 예산으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부서는 농지 업무를 보는 도 농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황관계는 저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업무자체는 건설과 농지계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도시과에서 농어촌가로등까지 거의 설치를 해주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렇다면은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처리해서 도시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예산을 도시과에 같이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 읍면동별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도 내야 안 됩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예산에 별도로 세워줍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읍면에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것도 상당히 부족한 모양이던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도시가로등 전기요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2년 8월까지 1억358만7,940원 지급되었는데, 가로등 현황을 보면 3,172등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지금 오거리에서 문경여중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설치된 가로등이 총 몇등인지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양쪽에 가로등이 서 있고, 가로등 거리가 얼마죠.
○도시정비담당 최종덕  통상적인 것은50m입니다.
장경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최종덕  예.
장경 위원    중앙분리대를 해 놓고, 중앙분리대 거기도 가로등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등이 2개, 그래서 저녁에 일몰이 되어서 등을 켰을 때 여러번 그것을 봤는데, 큰 도로에 가로등을 다 켜면 가로등의 목적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밝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으로 보행자하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발고 쾌적한 거리라면 어느정도이 밝기를 하는지 몰라도 저녁에 한번 돌아보시면 완전히 라스베가스 같아요?
  가운데 2등 켜지지, 좌우에 켜지지 그러면 그에 대한 한달에 전기요금이 총괄적으로 여기 나온 것으로 계산해보면 32,659원정도 돌아갑디다.
  1등당 32,660원 정도.
  그러면 거기 절반정도를 소등했다고 보면 상당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곳을 한번보시고 사실상 가로등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물체를 알아 볼 수 있고, 차에는 차대로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우범성이 있는 이런 곳은 방범등으로 대체하든지 그렇게 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가로등은 어디까지나 가로등으로 소임이 다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숫자를 좀 줄여서 전기요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들이 71등을 원래 격등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석전에 71등을 다시 켰는데, 그것은 바로 끄겠습니다.
  원래 격등했는데인데 추석때 하고는 아직 소등을 안 했는 것 같은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 위원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어떤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것 같으면 사실상 시가지 도시미관을 돋우기 위해서 켤 수 있다고 보지만, 평상시에도 보면은 가로등 자체가 거기 딱 들어서면 상당히 요란할 정도로 보여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절반을 소등하든지, 1/3을 소등하든지 해서 전기요금이라도 우리시 재정을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산절감을 하자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전구가 현재 수은등을 사용합니까? 나트륨등을 사용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마을 안에 있는 보안등은 아직까지 수은등이 있는 곳이 있고, 그 외 외곽지에는 나트륨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은등이 있는 곳에는 마을 안길 그런데는 아직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수은등하고 나트륨등하고는.
○도시과장 고봉환  밝기도 그렇고, 수명도 그렇고요.
  밝기에 비해서 전력소모도 수은등이 높습니다.
  거의 바꾸었는데, 일부 마을 안에 있는 작은 방범등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실제 효과는 나트륨등이 더 나은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훨씬 낫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절전도 되고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 질의 없으시죠?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순 포내 김용 전체가 다 들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면을 작성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하고 청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이 영순 포내, 김용은 다 안들어오고 일부만 들어옵니다.
  포내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포내, 김용을 도시구역으로 확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런 검토사항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일부 바뀌어서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집단부락은 지금 건폐율을 20%밖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런 구제차원에서 준도시지역 같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경 같으면 임촌, 배실, 우지, 창리, 가은 새터, 문경 지곡, 우무실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런 집단부락이 있는 것은 저들이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을 40%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제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도 전에는 건물높이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이해당사자간에 마찰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1종, 3종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종은 앞으로 4층이하까지 못 짓는다, 2종은 15층이하까지 못 짓는다.  3종은 15층이상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주거지역을 세분화했습니다.
  3종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도면이 완료 되는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도시과에 지금 각 사업장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사업장이 있는데, 그 사업장마다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격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하도록 시행부처에서 지도를 하지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금액이 얼마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금액 이상은 무조건 안전점검 받고, 안전관리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안전관리사가 있어야 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해당부서 도시과에서 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없습니다.
장경 위원    없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파악해 봤어요?
  하니까 총 82명이 근무하고 있는중에 토목직이 55명, 건축직이 27명, 그다음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3명 그래서 2명은 토목직과 겸직을 하고 있고, 전부다 토목직이 하고 있지요?
  그러나 두분은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고, 한분은 동로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같은데서 일정금액이 넘는 공사에 안전관리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장에.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 분들을 지도·감독할려면 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어떤 분이 지도·감독을 하는지?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안전관리사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공업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면은 그 상위에 있는 우리 감독관청에서는 더 높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감독관청에서는 그런 규정을 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량을 하는데, 구조기술사가 시공기술사라든가, 구조기술사가 현장 대리로 와 있으면 감독하는 시에서는 구조기술사 이상되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장경 위원    아니 지금 10억되는 어떤 도시도로에 시공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전관리기사가 있어야 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있어야 되면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법상으로 규정상으로 도시과에 꼭 둬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기술자격증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는 그만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단 이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 현장에 가서 그사람들한테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최소한의 동급정도의 기술자 자격수첩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그쪽에서 생각할 때 그래, 이정도는 수긍이 가지 않느냐?  이것이죠.
○도시과장 고봉환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과나 주택과 같은 곳에는 한분도 배치된 분이 없어요?
  3명밖에 없으니까 건설과에 가 있는 분이 2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업부서에서 시공회사를 안전지도감독을 할려면 최소한 동등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감독을 해야 원활한 지도·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전에부터 저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제기된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보완책으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부서에서 책임감리하는 업체가 그 이상의 동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서 책임감리로 용역을 줘서 사실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경 위원    책임감리를 해서 감독을 하고 이런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 부서가 3개 부서니까 주로 공사를 많이 감독하고 시행하는 부서가 건설과에는 2명이 계시니까, 건설과나 도시과나 주택과에 이런 자격증 가지신 분을 안배해서 가능하면 시공업자들한테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것에도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하세요.
유기오 위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도로계획에 대해서 호계면 별암리 민영숙씨 민원이 한 5년이상 계속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들어와서 담당계장님이나 건설과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34호선에서 별암 뒤 동네 끝 부분까지 지금 10m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10m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10m를 길을 계획대로 뚫을려면 민원사항 때문에 사실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하고 계장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지금 송임엽씨 민영숙씨 집 앞에서 별암 동네 뒤까지 나가는 그 길의 폭을 지금현재 계획되어 있는 10m에서 8m로 줄이면 가능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별암 앞에 있는 대로는 10m로 계획이 되었지만 뒤에 있는 뒷길은 8m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별암 동네가 끝나는 부분에서 호계 전문대학 올라가는 길이 지금 8m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동네 안길 그 구간만큼 민원이 발생했는 그 구간만큼은 다만 한 2m를 줄여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민원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냐하고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민영숙씨건에 대해서는 몇 번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취락지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락지구에 선을 한번 그어 놓으면 이것을 옮길려면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몇군데는 조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는 사람 같이 협의가 되면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영숙씨건은 선을 바꾸면 옆사람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유위원님 말씀대로 끝에 와서 문경대학 들어가는 도로에 10m를 줄여서 8m로 해 달라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검토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8m로 줄여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하고 맞추어서 8m정도 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 지금 민영숙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좁은 골목길을 조금 확장하면서 사실 이영일씨 집하고 민영숙씨 집하고 두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영일씨 집은 말하자면 지난번에 새마을사업을 조금 들어갔던 부분을 그대로 이용했고, 민영숙씨 집은 거기에 음식점을 하고 있었지요?  그 집이.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그것을 허물고 말하자면 확장을 그때는 허용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m 폭으로 계획되면서 사실 동네 몇사람에 의해서 한쪽으로만 길이 확장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영숙씨가  민원이 발생했는 사항이고 결국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갔는 사항인데,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선형을 사실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었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와서 선형을 바꿀시에 서로 양쪽의 만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린 것이 그 구간을 8m폭으로 줄여서 하면 어떻겠냐고 벌써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고, 다음에 34번 국도에서 민영숙씨 집앞까지 거기는 10m폭으로 해서 올해 착공을 하신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건설과 소관이 되겠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상세한 것을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과거에 사업시행할 때 민영숙씨건하고 이영일씨건이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벌금 형사벌까지 받고, 이래서 두분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것이, 이번 전문대학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버스 교행문제라든지 이것을 봐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민원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자체를 예를 들어 도로 가로망 10m 계획되어 있는 것을 8m로 조정할려면 노폭을 축소할려면 사실상 축소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민원문제가지고 축소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사업시행 자체를 8m정도 하고, 끝낼 수는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꼭 10m를 하기는 민원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쪽, 저쪽을 10m 해 놓고, 그 구간만 8m를 할려고 하면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보류상태에 둔 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4차선 타당성을 내년도에 정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4차선에서 진입되는 것하고, 현재도로하고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차선 기본계획이 구상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그 정도로 해서 일단 보류시켜 놓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어제 건설과 감사에서도 사실 구랑리 주택과에서 했는 사업을 건설과에서 잘라낸 사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민원사항 때문에 그랬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사실 사전에 어떤 주민들하고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말하자면 어느 적정한 선형을 그었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인데, 그 동네 몇 분의 지도급에 있는 몇 분의 얘기만 듣고,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게 선형을 그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것이 지금까지 5년동안 끌어서 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뭐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군데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사전에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계획선이 그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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