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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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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3일(수)  14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10. 9.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 10.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3. 12.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4. 13.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5. 14.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9.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10.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11.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3. 12.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 13.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5. 14.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 7건과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등 기타 안건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3.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이신 권태화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지원국 소관에 환경보호과의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등 14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본 안건은 우리 문경시 행정에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의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 기금이 지원되는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의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할수 없도록 하였으나 다만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비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할수 있도록 타회계로의 전출을 인정하였고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정절차에 따라 지난 2003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3년 10월 29일 문경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계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월 1일자로 점촌시와 문경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시의 명칭이 문경시로 됨에 따라 그동안 지명도가 높았던 점촌이란 지명이 사라지게 되어 다수의 시민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점촌지명을 살리자는 여론이 조성되어 2003년 11월 30일 문경시발전협의회로부터 동지역 주민 32,527명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점촌이라 불려지던 옛 행정구역 명칭을 회복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점촌 지명을 사용함으로서 방문·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촌동을 점촌1동으로 중앙동을 점촌2동으로 신흥동을 점촌3동으로 신평동을 점촌4동으로 모전동을 점촌5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부터 추진되어 온 개발촉진 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폐광지역 사업추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한시정원 연장승인을 받아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광지역추진 한시정원 
6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 시행규칙의 공인관련 법규개정으로 인하여 문경시 공인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하고 전자공인 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변경하며 마멸, 분실등의 경우를 위한 공인의 재등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폐기공인은 소각처리 하던 것을 정부기록 보존소에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며 공고대상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하며 공고 방법을 도보 게재에서 시보 게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규 및 지침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동지역 다수주민의 청원에 따라 동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은 연장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감면은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일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3년마다 종료됨에 따라 금년말로 만료되는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로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면제규정 중 현행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하고 있음으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중 40㎡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규정중 감면대상에 현행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을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한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등을 부여하고자 감면대상에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현행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에서 5년의 감면기한이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이고 현재 5년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으로 단축하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에서 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100분의 50으로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에서 농업기반공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세를 과세하고 있음으로 조세 형평상 사업소세를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문화재, 농어민 등의 세제감면을 현행과 같이 계속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2006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40㎡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한편 일부 상위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축산업의 엄격한 관리제도가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다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축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어 어업의 면허·허가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어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시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1」5항 농수산관계 "나"항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란을 삭제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별표1」 5, 농수산 관계란에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은 건당 1,500원,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및 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는 각각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하고 기타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은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기존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어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시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관련 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5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2002년도 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발전기금 예산액은 32억9,634만1천원으로 정신문화 사업배정에 12억9,372만7천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배정에 20억2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문화사업으로 기금적립금 10억21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5천만원, 2003년 이자수입 4,351만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에 2억4,535만7천원, 문경대상 시상에 1,654만원, 문예진흥사업에 357만원, 예비비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는 지역대학 신입생 150명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의 투·융자사업 계정입니다.
  기금적립금 19억9,751만7천원과 2003년도 이자수입 8,510만7천원으로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02년도 기금결산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수납액은 총 31억4,299만1,273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7억1,893만4,144원,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2,405만7,129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은 총 2억4,701만5,770원으로 장학사업에 2억4,326만5,770원, 문경대상 시상에 175만원, 문예진흥사업에 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액 28억9,597만5,503원은 200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4년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 11월 18일 문경시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회계과장으로부터 재산관리담당으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평소 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유재산의 취득으로서 토지의 소재지는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85-5번지이고 면적은 2,000㎡이며 지목은 임야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장가격은 43만2천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활공 동호인 및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인 식당, 장비 및 기념품 판매장, 라커룸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휴양시설로 매입한 구.명전초등학교의 건물 및 부지가 활용도가 낮아 이를 처분하여 대체 재산조성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재산의 토지는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42번지외 1필지이고 면적은 7,708㎡이며 건물은 같은 번지의 면적으로 932.52㎡입니다.
  지목은 학교용지이며 참고적으로 대장가격은 1억3,074만5천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재산을 처분,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재산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11월 20일 제안한 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외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은 문경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 운용코자 함에 있으며 2004년도 기초생활 보장운용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 1억418만원을 적립코자 함이며 기금운영은 2005년도부터 자활공동체 사업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용코자 함이며 기금의 주요재원은 시비 전출금이며 200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발생분 그리고 2004년도 시비 전출금 등 4억2,900만원을 적립코자 함이며 기금운용은 2006년도부터 노인복지 및 노인단체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보건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등으로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이 주요재원이며 2004년도 전년도 이월금과 과징금, 수입금 7,661만2천원을 적립코자 함이며 기금활용은 시기상 조성된 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3건의 운용기금은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국민 보건향상 등을 위한 우리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수 있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2004년도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기금적립금인 순세계 잉여금 5억원과 2004년도 시 출연금 10억원등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지동 장평들 농로포장 900m에 9천만원, 창동 상수도 설치사업 70세대에 9천만원, 공평동 장승백이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9천만원, 유곡동 찜질방 설치 9천만원, 신기동 꽃밭머리 진입로 500m 및 털모산 200m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9천만원, 5개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2천만원등 사업비가 총 4억7천만원이며 영향지역 주민선진지 견학이 270명에 1,350만원, 지원협의체 운영비 1,650만원등 운영비가 3천만원입니다.
  기금의 장기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10억원을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완  전문위원 황재완입니다.
  2003년도 11월 18일과 24일,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등 14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의거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지원되는 상수원 수질개선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제정·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경작자 손실보상비용,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 관리에 관한 비용,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등으로 하고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예비비를 계상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사업비를 확보, 별도 회계관리 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상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 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실비 보상적 경비를 지급 운영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사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95년 1월 1일부터 점촌시와 문경군의 통합으로 시의 명칭이 문경시로 변경됨에 따라 지명도가 높았던 점촌이란 지명이 사라지게 되어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옛 지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론이 부각되었으며 2003년도 11월 30일 문경시 발전협의회로부터 동 지역주민의 72.1%의 32,527명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행정동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옛 행정구역 명칭을 회복, 전국적으로 알려진 점촌지명을 사용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방문·관광객들에게 이해를 돕고 지역발전 기여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점촌동을 점촌1동으로 중앙동을 점촌2동으로 신흥동을 점촌3동으로 신평동을 점촌4동으로 모전동을 점촌5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이 대두된 행정동 명칭변경 필요성으로 광산경기의 활성화로 1983년 읍단위에서 전국 처음 도민체전 개최등 점촌명칭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점촌시가 문경시로 변경됨에 따라 10년간 존속되었던 점촌시의 명칭이 1개동만 사용함으로서 문경읍과 혼동되고 있고 관내 기관단체가 점촌 각동에 산재되어 외지인이 문경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점촌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면에서 본다면은 국도상의 도로 표지판의 표기가 문경으로 되어 있어 점촌까지 오는 외부차량들이 혼동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중앙고속도로, 국도3호선과 34호선 등의 도로망 확충이 예상되어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점촌사용이 보편화 될 전망이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도 점촌과 문경시를 혼돈 사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탁송 우편물과 화물 등이 착오 배달되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으며 버스이용시 점촌, 문경으로 구분되어 승객들에게 혼선이 초래되므로, 다음 페이지.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능률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방문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및 역사성과 전래성 회복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민생활 민원 및 행정사무 등 법정사무에 관한 사항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우편물 또는 택배주소 등은 법정동으로 사용 제공하므로 동명칭 변경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불편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경시발전협의회에서 동 지역주민들의 72.1%의 32,527명의 서명 및 날인을 받은 건의서가 접수된 점을 미루어 볼 때 5개동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점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와 관광문경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운영면에서 동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변경된 행정동 명칭이 조기 사용될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6명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2005년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과 한시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경상북도 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에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됨으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광문경 조성과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되리라 예상되며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96년도부터 추진되어온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주도해 사업추진 인력인 한시정원 6명을 승인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존속기한 연장으로 미추진사업과 신규사업을 확대 시행중에 있는 폐광지역 사업은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명칭 변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공인조문 명칭 변경 내용으로 종류 및 사용으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 전자공인 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등록사항으로서는 공인의 폐기를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처리사항으로서 소각처리를 정부기록 보존소에 폐기공고문과 이관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정보화 및 고도화의 추세에 따른 행정의 정확성과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각종 관련법의 개정안으로 인하여 조례개정 및 관련조문 정비등과 시세감면 규정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적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감면 조례의 주요변경 내용으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적용하고 종교단체, 의료업, 부동산은 현재 전 세목 면제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종전과 같이 면제하고 토지계획세는 100분의 50만 경감하여 부과하며 문화재 지방세 감면은 현행 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하고 지방세 감면사항으로 현행 40㎡이하의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기존 감면조항에 국민주택 임대를 추가 적용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소유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삭제하여 부과할 계획이며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배정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현행 면제대상에서 100분의 50으로 경감 부과하게 되겠으며 현행 적용조항에 없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규정이 7년간 100분의 50으로 경감, 3년간 100분의 30으로 경감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새로운 조항이 신설됩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는 현행 면제조항에서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부과하는등, 다음 페이지.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 적용과 각종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시세감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안을 삭제하고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어업의 면허, 허가, 면허연장 허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해당 수수료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은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내수면어업법과 관련된 수수료조항으로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은 1건당 1,500원,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은 1건당 1,000원,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 1건당 1,000원, 기타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은 1건당 500원으로 하는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면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상위법의 개정이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설치조례 제13조에 의거 기금결산서 및 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면은 2002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총 수납액은 31억4,299만1,273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12억2,548만3,608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19억1,750만7,665원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 지출액은 2억4,701만5,770원으로 잔액인 총 28억9,597만5,503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발전기금 세입예산액은 32억9,634만1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12억9,372만7천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20억261만4천원입니다.
  2004년도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액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2억6,546만7천원이고 적립예산은 30억2,861만4천원, 예비비는 226만원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2002년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장학사업, 문경대상 시상등에 형평성 맞게 지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기금적립함으로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었고 2004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중 정신문화사업에 있어서는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3,72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따른 지원 필요의 시급성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수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취지에서 이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해소될 때 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신문화사업에서 장학사업과 같이 문예진흥사업 부분에도 탄력적으로 균형있게 기금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85-5번지 1필지로서 지목은 임야이며 매입면적은 2,00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경활공장은 전국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춘 활공장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대회 및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룬바 있으며 명산이 많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이점과 문경새재, 온천장을 연계한 관광지로 전국 동호인들로부터 가장 선호하고 각광받는 활공장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걸맞는 활공장으로 제반시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공장, 이·착륙장 조성, 진입로 정비, 전망대 등 활공장으로서 기능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이곳을 찾는 활공 동호인들로부터 부대시설이 빈약하여 이용 측면에서 불평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는 등 활공장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일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활공장의 가장 기본적인 제반시설인 숙박기능 중심의 클럽하우스를 건립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항공레포츠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동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는 물론 세계대회 및 각종 국내외 활공대회 유치에 큰 몫을 할 것이라 사료되어 이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면에서.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면에서 민간위탁의 운영을 통한 제반시설 관리 및 대회유치 등 활공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요구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무원 휴양시설로 매입한 구.명전초등학교의 건물 및 부지가 활용도가 낮아 이를 처분하여 대체재산조성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처분 내용으로는 지목은 학교용지로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42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7,708㎡와 동번지의 건물 932.52㎡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이 안건은 공무원의 심신단련 및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휴양시설로 활용코자 구.명전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관련법상 건축물의 신·개축 및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 개발행위 제한이 많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의 노후화, 시설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활용도가 낮고 보존할수록 재산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을 관리하기 보다는 당해 재산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대체재산조성 수익성을 높이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재산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도말까지 적립된 9,993만8천원을 2004년도에 이월시키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424만2천원을 합해서 2004년도 1억4,18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 적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기금의 목적은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 다용도로 활용코자 함이며 기금을 적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이라 판단되어지며 사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대여자금은 소수인원에 제한될수 있다는 점과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많은 수급자가 이 사업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금 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이것이 불가능시 시의 출연금이나 기타 기금의 장기차입 등을 통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적정기금이 마련 조성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생계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재활의욕을 심어줄수 있는 이 기금 적립운영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재원으로는 2003년도말 적립된 3억1,652만4천원을 2004년도로 이월시키고 여기에 시비 1억원을 출연하고 이자발생분 1,316만원을 합하여 2004년도에는 3억2,968만4천원을 수입을 해서 그 전액을 노인복지 지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령인구가 18%에 달하는 우리 시의 경우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적립 운영하는 기금인바 그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적립금 5억원의 기금조성후 운영하게 됨으로 이에 따라 금번 계획안에 조성된 기금 전액을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3년도 이월액 6,161만2천원과 과징금 1,450만원, 이자발생분 50만원을 합해 2004년도에는 7,661만2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안정적인 기금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주로 조성되어 있어 영업시설 융자사업등 대규모적인 지원사업으로 운영할수 없는 것이 많아 기금 수입의 전액을 적정기금 조성시까지 적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식품위생 및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식품위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활동지원 등과 같은 소규모 기금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갈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3년도말 적립된 5억원을 2004년도 이월시키고 여기에 시비 10억원을 출연하여 2004년도 수입을 15억원으로 하여 적립하며 2004년도 수입 15억원으로 주민지원사업비 4억7천만원과 협의체 운영비로 3천만원등 사업집행으로 5억원을 제외한 잔여금 10억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이 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법적 뒷받침에 의하여 조성 운영되는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인 사업을 떠나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매년 병행하며 해당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선정이 필요한 만큼 복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부된 14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가은읍 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04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나 또는 특별회계에서 문경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적립한 금액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현재는, 수정예산안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게 조례가 되고 작년에도 이것이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내려온 돈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일반회계로 내년도 예산에 전입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일반회계로는 안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특별회계로 내려온 것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호건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이 법이 공포된 것은 1월 14일날 됐고 시행령은 7월 13일날 시행령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임시회도 있었고 했는데 이 절차를 좀 지켜줘야 되요, 앞으로.
  만일에 오늘 이것이 의결이 안되면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검토할 시간없이 이래서는 안되요.
  앞으로 절차를 지켜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동로면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라고 했는데 문경시도 낙동강 상류에 해당되고 있는데 문경시민은 관리기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물을 이용하는데만 톤당 100원씩 했는데 우리 시에는 상수도를 낙동강으로부터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는 금액은 문경시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15억원정도.
박동구 위원    15억.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작년도에 15억을 받아서 쓰는 것을 어느쪽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주로 환경기초시설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저장조 시설이라든지 주로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낙동강 오염 지원대책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적법한 위치에 잘 사용될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한 수당이 종전수당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만원이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만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3만원, 각 시군 23개시군 공히 3만원으로.
김호건 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단체별로 시설상태라든지 근무인력이라든지 근무형태를 고려해서 실정에 맞도록 실비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통일된 것입니까, 각 부서마다 틀리는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나는 종전보다 덜 줄까봐 질의를 했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    이 안은 우리 실질적으로 점촌동에 거주하는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잠시.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실 것은 하시고.
김호건 위원    아니, 정회동의입니다.
  긴급동의라요.
○위원장 권태화  아니, 지금 제가 질의 하실 것은 지금 하시고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할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니깐 의결하기 전에 긴급동의로 정회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이원화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법정동의 명칭은 살아있죠?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법정동 명칭은 변함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김호건 위원    법정동하고 행정동 명칭 두 개를 같이 사용하게 되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총무과장 이유승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동사무소 명칭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명칭만 바꿔진다, 다른건 바꾸어지는게 없다 이런겁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동사무소 명칭 바꾸는데 진정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할 큰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바꿈으로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점촌 1,2동 3,5동까지 할때 현재 사용하는 동하고 이렇게 바꾸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것은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우리 문경시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우리 문경시를 찾는 관광객을 비롯한 외지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그리고 점촌시로 있다가 도농 통합시가 되는 바람에 점촌지역 명칭이 없어지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옛 점촌명칭을 회복하고 외지인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서명운동을 전개를 한 것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그거는 됐는데 그러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명칭이 두 개로 사용하는데 더 혼란이 안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없습니다.
  생활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고 동명칭만 점촌1,2,3,4,5동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법정동 명칭으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법정동 명칭을 바꾸려면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 실제 각종 공부.
김호건 위원    누구 승인을 받아야 되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거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도청의 승인입니까,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법정동으로 바꿀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김호건 위원    아니 그러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동까지 전부 바꾸면 좋겠네, 단일화로.
○총무과장 이유승  그건 안되지요.
김호건 위원    그게 안될 이유가 뭐 있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게 되면은 각종 등기부라든지 호적부라든지 주민등록 모든 것이 바뀌고 관련되는 변경되는 사항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변경되는 사항이 많더라도 혼란을 남겨두고 단일화 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통일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행정동 명칭이 사실은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외지인들로부터 점촌을 알리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죠.
박동구 위원    그렇다면은 이 행정동이 바뀜으로해서 변화되는 어떤 그런게 있습니까, 지역의 어떤 안내라든가 문경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로에 표지판 하나 세우는 것도 건설부라든가 교통부에 확인을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안내간판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행정명칭을 점촌으로 했더라도 그쪽의 승인이 안나면 도로표지판을 세울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적에 과거의 이 점촌시 지역에 지금 5개 동명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외지인이 지역을 찾는데 통일된 명칭이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점촌이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문경시청을 찾을 적에는 점촌에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을 점촌으로 국도 3호선에는 거의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앞으로 여타 국도에도 점촌명칭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표지판의 명칭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바꿀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국도에는 거의 다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앞으로도 점차 점촌명칭을 교체해 나가도록.
박동구 위원    그러면 지도상에도 표기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것도 후속조치로서 노력을 해야지요.
박동구 위원    대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가보니깐 보령시인데 행정명칭은 보령경찰서, 보령시청으로 해놓았는데 그 관내를 대천이라는 옛날지명이기 때문에, 대천1동에서 5동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상에도 95년도에 도농통합을 하면서 지금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이런데는 대천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던요.
  그렇다면은 문경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총무과장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도에 현재 지금 동사무소 명칭이 모전동에서 점촌 5동으로 표기가 바뀌잖아요?
  그 지도에도 점촌 5동으로 나오지요, 그렇게 되면은.
○총무과장 이유승  지도상에는 점촌5동이라고는 안나오죠.
  점촌이라고. 이 지역 명칭이.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지금 그대로 모전동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지도에.
  동사무소 명칭이 지도에 표기하는게 이제 방금 박동구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장 이유승  지도에는 동사무소 명칭은 안나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니지, 요새는 지역마다 상세도가 나오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아, 지역 상세도에.
○위원장 권태화  그렇지, 그런데에 앞으로는 모전동이 개정하는대로 나오도록 말이지 지도제작하는데 통보를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점촌이라는 지명을 자꾸 사용해야만이 지명을 찾는게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후속조치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폐광지역 사업 때문에 정원이 안줄고 2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광지역 창업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폐광지역에 대한 폐광촉진법을 알고 전문성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했는지, 이분들이 일반 특수직처럼 인사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폐광지역 사업법을 잘알고 오랫동안 지금으로 보아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직을 바꿈으로서 그 폐광지역 개발촉진법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도 인사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인사에는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공무원은 어느 보직을 받든지 간에 그 보직에 발령을 받는 즉시 관계법을 숙지하고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박동구 위원    혼선이 많이 생길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5년까지는 폐광지역 촉진을 이해하는 공무원이 한부서에 존속할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총무과장님!
  우리 박동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T·O가 그렇다는 얘기지, 전문성이 어떤 그런 관계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권태화  그 부분에 대해서 박동구위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현재 연말까지로 시세감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혜택받는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아까 오기전에도 사무실에서 직원들한테 이것을 산출할수, 대충 추정치라도 나올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건 사실 계산하는게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 알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충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파악을 했었는데 자동차같은 경우는 전체 총대수가 22,000여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면제되는게 한 875대 정도가 되고 또 비과세 되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소방차, 환자수송용 자동차라든가 이런 비과세 되는 것도 있고 면제되는 차량이 875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그중에 장애인 차량이 9,200만원정도 면제되고 있고 그다음 국가유공자 차량, 예를 들어서 고엽제 환자 플러스 해가지고 그게 한 1,600만원정도 지금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여기에 나오는 주요내용에 나오는 산출하기가 조금.
박동구 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느낄수 있는 금액은 알림마당이라든가 어떤 행정차원에서 노력을 함으로써 문경시민들이 지방세가 됐든지 종합토지세가 되었든지 얼마만큼 금액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런 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알림마당이라든지 행정홍보 하실 때에 금액제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문화재감면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현행에서 모든 부동산을 확대전용한다는데 이것을 꼭 확대해 가지고 시세감면을 받아야 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아까 제안설명할적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사유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아무대나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보상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 시도 경기가 안좋은데 꼭 이거를 면제를 해주는 것을 100분의 50을 경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시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지가 조금.
○세무과장 황옥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실제 이렇게 저희들은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한두사람이 있을는지 없을런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제도상만.
이상익 위원    제도상만 해놓고 파악은 안해 보시고.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아직 지금 파악은.
이상익 위원    그리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 소유자동차, 이런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황옥성  예.
○위원장 권태화  모든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조례를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감면 규정에 보면은 7년간은 100분의 50경감, 3년간은 100분의 30경감, 이게 합계 10년인데 10년이 지났을 적에는 일반인과 우리 일반사업자와 똑같은 조세의 의무를 해야되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발전기금 목표액이 100억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이.
김호건 위원    기금목표액이 100억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목표가 100억인데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전출을 예산해 놓았습니까?
  전출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2004년도에 2억5천 해놓았습니다.
김호건 위원    2억5천, 금년에 얼마였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3억.
김호건 위원    3억 했나요?
  과거보다는 1억이상 증액을 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현재 기금액이 30억정도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그럼 앞으로 70억을 더 세워야 되는데 2억5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20년 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목표달성을 조기에 달성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 작년도 2002년도 지출액이 2억4천인데 이게 주로 장학금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학금입니다.
김호건 위원    이 2억4천에는 문경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1억2,600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1억2,600?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그러면 이 우리 문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녀들한테는 1억정도 갔습니까, 얼마나 갔습니까?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2002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대학생들한테 한 163명한테 1억6,300이 나갔고, 그랬으니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성적우수자하고 저소득학생, 진폐자 자녀, 예체능 해가지고 한 8천정도.
김호건 위원    아니,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역대학생이 163명입니다.
김호건 위원    문경대학생 제외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2002년도에 대학생이 1명입니다.
김호건 위원    1명?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1명은 넘지요?
  그건 진폐가 1명이고, 성적우수자?
  문경대학을 제외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학생이 몇 명이냐 이말이지요.
  그 몇사람 안될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7명.
김호건 위원    7명?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김호건 위원    글쎄 앞으로 발전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학생수를 늘려야 되요.
  특히 그 진규폐 환자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까지 보호하도록 했는데 그 정신을 살리지 않고 1명 지급하고 있죠?
  매년 한명 지급하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김호건 위원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좀 더 검토를 잘해 주셔가지고 더많은 우리 규폐환자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저 김호건 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지난번에 그 한번 참석을 해보니깐 규폐 환자 자녀들이 없더라고, 현재.
  광산이 폐광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김호건 위원    중고등학생은 없는데 대학생은 많아요.
○위원장 권태화  대학생은 무조건 숫자에 관계없이 지금 되더라고요.
김호건 위원    안그래요?
  선정은 대학생, 다섯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한사람밖에 못받았어요.
○위원장 권태화  규폐환자 자녀들이요?
김호건 위원    그렇죠.
○위원장 권태화  저 실장님, 우리 김호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잘 좀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계장님, 산 85-5번지가 지금 현재 실제 지목입니까, 아니면 도로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지금 실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활공 하강하는데 필요한 부지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박동구 위원    하강장소에 필요한 부지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거기다가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가지고 라커룸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 부지를 사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입계획은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뭐 클럽하우스도 좋지만은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 어차피 도로는 공공용지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공공용지 맞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 부분도 개인에게 피해를 안주고 매입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뒤에 말씀하실거 있으면 해보십시오.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지난번 진입로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진입로 대부분이 28만평, 국유지 고요리 부지를 제외한 80%..."하고 답변)
  박동구위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활공장을 이용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그거는 지금 사업부서인 관광개발담당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권태화  대신 답변하세요.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활공장 이용인원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든데 주간 50명, 월간 한 200명정도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익 위원    우리 홍보를 할려고 활공장이 있는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적자 운영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지금 현재 투자한데서 전체적으로 안전요원이라든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하고 답변)
  지금 부대시설이 없어가지고 클럽하우스니 뭔가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민간위탁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뒷좌석에서 관광개발담당이 - "지금 민간위탁 저것도 여러각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클럽하우스는 지금 현재 활공장에서 와서 단체숙박이라든가 또는 개인숙박, 장비, 강습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입니다.
  지금 국비, 국도비가 6억5천정도가 지금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시작하면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본시설이 완료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이 완료되면...”하고 답변)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클럽하우스니 모든 제반시설을 갖추어져 놓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운영이 잘되면 우리 시에서 하든지 관광객을 목적으로 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문경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해놓았기 때문에 해도 좋은데 그 생각을 잘하셔서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이 명전초등학교를 97년도에 매입한 걸로.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97년도에 매입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 당시 매입단가는 얼마입니까?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매입 단가는 계상을 안해봤는데 처음 산 가격은 1억9,900만원 주고 저희들이 샀습니다.
박동구 위원    1억?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9,900만원.
박동구 위원    9,900, 그러면 아까 예상감정액이 1억3,070이 나왔는데.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그건 대장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억 내외로 감정가격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한 6년됐는데.
  그 시비를 2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봐서는 사용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팔려고 내놓았는데.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박동구 위원    시에서는 참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게 이익이 창출이 되고 손해를 안봐야 되는데 역시 시의 살림살이도 매입가에서 손해가 안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97년도에 1억9,000해서 공무원 휴양시설로 만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공무원 휴양시설 목적으로 샀는데 그게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자연환경 녹지지역으로 되어서 건축물 증·개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하다가 지금.
이상익 위원    제일 처음 매입할때에는 공무원 휴양시설로 한다고 했잖아요?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목적은.
이상익 위원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거기 가서 좀 저것좀 했는가요?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한번도 실적이 없지요?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예.
이상익 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97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안되니깐 하기도 거북하니깐 지금 매각할려고 하는거잖아요?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예.
이상익 위원    지금 현재 매각가격은 얼마정도요?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대장가격은 1억3,000정도 되고 감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2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일 처음 매입한 가격으로.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그 가격은 충분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매입을 할때에는 다용도로 써먹을려고 했는데 지금 안되니깐 지금 이러고.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제일 처음부터 매입을 할때 신중을 기했으면 됐는데 97년도 그때는 잘모르니깐 뭐든지 할적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정확성을 기하여 해야지, 해놓고 한번도 써먹지도 안하고 가치도 없는 것을 지금 와가지고 매각을 한다 하고.
  앞으로 할때에는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매각...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재산관리담당님!
  지금 방금 이상익위원님하고 같은 질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도 아니고 시에서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게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당시 이런 계획도 안알아보고 시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지요.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춘식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에 이런 개발제한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도록 했는거는 그당시에 행정지원국장 안하셨는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당시 동로시의원이 그걸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하고 답변)
  시의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아니 요청한다고 해서 된거는 아니지만 그당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걸 내놓으면 앞으로 월악산 국립공원내에 무슨 개발 이런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도, 우리가 할때에는 공무원 휴양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보자, 그렇게 했었지요 그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매입을 해놓고 나니까 건물이나 이런것들이 사용할수 없는 형편이고 이래서 지금 원불교가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이걸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종교단체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람들이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몇 번이고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만 이걸 팔자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처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했는거네.
  앞으로는 재산관리담당 말이지요?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위원장 권태화  이러한 사업은 꼭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산관리담당 고대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권태화  자활후견인 센터가 사회복지과 소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권태화  자활후견인 센터에
  그분들이 기금조성을 하는데 우리 시의 출연금하고 그분들이 실제 나가서 작업을 해서 벌어 들어오는 돈하고 같이 적립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같이 안합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도 지금 네 개의 사업을 합니다.
  네 개의 사업을 하면은 그 분야별로 공동으로 모아서 이분들이 이제 사업단을 다시 즉, 말하자면 청소사업단이라든지 영농사업단이 나갔을 때 거기에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또 시에서는 그런 분들이 나갈때에 모자란 부분은 자활공동체 지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따로따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 가시기전에 제가 사회복지사 문제 때문에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필히 시정이 되어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이라고 하면 몇세이상부터 적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노인은 저희들이 65세이상을.
김호건 위원    그럼 우리 문경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대비해서 몇프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16.5%정도.
김호건 위원    한 몇 명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83,000에 16%니깐.
김호건 위원    노인복지기금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숫자는 좀 틀려도 괜찮아요, 대충 알면 되니깐.
  5억으로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해 예산이 한 내년도도 2,386억 정도되는데 사실 5억을 기금목표로 해놓은 것은 이건 전시용이라, 이런게 바로.
  그러니깐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여서 이 기금을 상향조정 해야 돼요, 적극 검토하셔서 오늘 답변을 과장한테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깐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 노인분들한테 무료급식 운영하는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월 1회 하는건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문경 모전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대상자는 어떤분들을?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무의탁 노인,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재료비는 시에서 주고 음식배달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매달, 월 몇회, 매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주 5일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이상익 위원    많습니까,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인원이 한 6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거는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독거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파악이 된 분들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이상익 위원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식사대접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점심만 한끼 합니까?
  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문경시라고 해도 문경시 전부 말고 여기 읍면만 하는 것 아닙니까, 5개동이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한 100명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5개동이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이상익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무료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지원이 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시예산으로 재료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 시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중에.
박동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대로 지급을 받지만은 읍면에도 독거노인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연구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시에 있는 독거노인만 무료급식을 할 것이 아니라 면부에 있는 독거노인도 급식에 요청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향토음식 시식회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자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문경을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다는게 이 지역의 관광지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이나 또 지역의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으로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 내년도가 되든지 지금 표고를 가지고 하고 있고 약돌돼지도 합니다만은 개발을 해놓았더라도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발을 좀 잘해주시고 홍보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내년에 2004년도 예산에 시식품 개발비로 대표음식 개발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문경을 대표할수 있는 음식을 선발을 해가지고 되면은 각종 행사때 대표음식점으로 출품할 예정입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은 전액 벌과금으로 인해서 적립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예, 과징금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과징금, 벌과금.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권태화  사실은 이거 적립이 안되더라도 과징금하는 업체가 없으면 좋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권태화  잘 지도단속 하셔가지고 과징금, 벌과금을 안물리고 우리 사회에 시에서 잘 좀 영업을 해주시도록 지도단속을 잘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박동구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건데요.
 읍면동에, 지금 시에서 먹을 거리가 없다, 브랜드가 없다 이러는데 읍면으로도 예를 들어 가은읍에, 여기는 무슨무슨 음식이다.
  읍면으로도 음식같은거 한 개를 브랜드화 사업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과징을 했다고 하는데 과징금 이걸 가지고 영업시설 사업자 등 융자사업에 쓴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걸 어디에다 쓸려고 합니까, 이 기금을?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여기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도에는 벌써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생겼고 그전에는 다방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이 정지를 먹으면 정지대신에 벌과금을 냅니다.
  이 돈은 옛날에는 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되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6:4로 4는 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되고 60%는 시군에 적립됩니다.
  이 사용용도는 앞으로 식품개발되는 홍보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하는데 융자사업입니다.
  즉 말하자면 무료로 융자해 주고 또 그분이 환경개선할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작년에는 도에서 다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시군의 안배차원에서 그 지역에 줍니다.
이상익 위원    음식에, 예를 들어가지고 상표같은거 그런거 간판같은 것도 해줄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식품환경개선이라든지 개발비에 앞으로 적극 지원될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저, 과장님!
  실제 이 벌과금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전시행정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잘하시는데 검토보고 잘해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목표액이 60억이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들 지금 15억 확보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1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45억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저희들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연간 10억이상 적립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빠른시일내에 기금목표액을 달성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전에 제가 지출계획에 보면은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지원협의체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라 해서 5만원씩 13명 해가지고 12회를 열어가지고 780만원이 나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김영수 위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분들이 저희들 회의 참석할 때 생업을 거의 중단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회의수당입니다.
김영수 위원    생업을 중단하고 오다니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보통 주민들도 협의체의 대표께서도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회의에 참석할려고 저희들한테 오시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여비보상하고 그런 보상차원에서 회의수당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을 5만원씩 주고 지원협의체 급식제공이라 해가지고 5만원씩 해서 13명 해가지고 20회, 이거는 130만원이 나갔는데 앞으로 계속할거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언제까지 협의체가 운영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협의체가 저희들이 매립장이 완공될때까지 하고 향후 앞으로 우리가 짓는 매립장이 안정화 될 때 까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필요하다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20년까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매월 협의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매월이라고 꼭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때마다.
김영수 위원    그럼 12회 해가지고 780만원 나갔다는 것은 올해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한달에 두 번씩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20년정도 하면 돈이 엄청나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때 향후에 가서는 계속 필요할 경우만 하니까 그렇게 볼수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걸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고 계십니다.
김영수 위원    수당나가는 것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고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폐기물 매립장 관계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기계라든가 시설로서 여기서 보면 행사실비 지원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주원인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거던요.
  피해가 없으면 보상해줄 필요도 없고 이런 충돌이 없을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1세기를 대비한 향후 58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가서도 사용할수 있다든가 이런 시설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그 수준에 육박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현재 설계대로 한다면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특히 침출수 문제같은 경우는 벤트라이트라든지 차폐막이라든지 완전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주민들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거는 파열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복토를 재시간에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그렇게 주민들한테 영향을 안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럽쪽이나 일본쪽에 가보니까 그쪽에는 전부다 주민들한테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저희들은 쓰레기 생산 차이가 좀 납니다.
  특히 유럽쪽에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 거의 마른 것이 많고 저희들은 젖은 음식물이 많고 또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해도 다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수준으로 설계대로 시공한다면 거의 주민한테 큰 위해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시공이라든가 기계가 문제가 없다면은 관리상의 문제가 올수 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갔다오신분들의 얘기는 시설은 좋은데 관리자의 부실로 인해 악취라든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근무하시는 공직자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시설만큼 따라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셔 가지고 외국하고 같은 시설인데 관리자가 외국분들만큼 수준에 안따라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근무자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거던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민간인과 충돌이 안되고 잘 운영될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집단민원이 들어가지고 지금 9천만원 사업을 줬는데 이 사람들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준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기금을 모으면서 주민들이 일단 주변영향지역.
이상익 위원    민원을 해결할려고 지금 일을 늘린거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주민들이 우선사업 순위를 지정해 가지고 제출한 것입니다, 이게.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깐 민원이 아니면 이렇게 줄수가 없잖아요?
  4억2,500이라는 돈이 지금 여기에 투자가 되었는데 금방 박동구위원 말씀처럼 침출수나 다이옥신 이런게 덜 나오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민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도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나올리는 없잖습니까?
  그렇지만 문경시 타지역에 비해서 이분들은 청소차 한 대가 지나가도 더 지나가고 바람에 냄새도 날리고 먼지가 나도 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영향지역 5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순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5개마을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적립하는 부분은 보다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향상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그때까지 적립을 계속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10억은 적립을 해두고 나머지 5억은 지금 이렇게 우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도로사업 같은거 말고도 자기들 동네 원하는게 있을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이상익 위원    그것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건 이제 앞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해줄 계획입니다.
  기금의 범위내에서.
이상익 위원    협의체 선진지 견학을 했다는데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일본 다녀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일본 갔다 오셨습니까?
  일본 환경미화 쓰레기 매립장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갔다 오신분들의 소감이 뭐라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로는 상당히 그쪽 시설하고 그리고 지금 가신분들이 보통 한군데 가면은 두시간씩 질문을 했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의욕도 있었고 저희들은 이번에 잘다녀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게만 해주면 괜찮다고 해요.
  일본처럼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그런식으로만 하면.
이상익 위원    지금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실습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재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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