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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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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9일(금)  11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 마지막 총무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을 맞아 각종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존경하는 권태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절차와 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며 사회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와 문경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 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정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무원,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 15인 이내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운영의 사항과 의견청취,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효율성과 배분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완  전문위원 황재완입니다.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 제안이유로서는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지원대상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문경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이며 보조금 지원범위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홍보방법으로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된 보조금지원 신청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등을 통해 보조금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요건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수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액보조 사회단체에만 정액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또 다른 사회단체도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2004년도부터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 운영하고자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성과 보조금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위원 구성에서요.
  시청공무원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사람이 감사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여기는 예산담당을 해놨는데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감사는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총무담당계장이...
박동구 위원    아, 업무를.
  10조 한번 보세요, 10조에 2항에 보면은 위촉직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시청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8명이고 여기 7명이 되는데 구체적인 구성비를 생각하신 인원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시의회 의원님이나, 이게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동구 위원    9명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촉직 위원은 6명입니다.
박동구 위원    6명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6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이나 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시의회는 그렇다 치고 민간전문가 같으면 다방면에 어떤 전문가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분을 모실수도 없고 민간전문가라고 하는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건 여러 가지로 합리적으로 회의를 해서 특수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하면은 편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분야를 골고루 볼수 있는 그런...
박동구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는 당연직 위원을 6명으로 해놓았는데 여기 감사까지 8명으로 해놓았네요, 9명이네요.
  행정자치부 조례는 국장이나 과장급에서 6명으로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문경에는 8명으로 해놓았어요?
  6명으로 해놓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시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이렇게 하라는 시안, 예시로 나온 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시로 나왔더라도 인원에 대한 부분을 예시보다 더 할 수는 없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이거는 이제 이런 당연직 위원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여기는 주로 국장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과장이나 하라는 그런 하나의 표준안으로 한것이지 이거는 위원을 여기에다가 구속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 위원    아니 여기 시조례는 8명으로 해놓았고 외부는 6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원수를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 위원    위원수를 명시는 안했더라도 실질적으로 15인이내라면은 6명 같으면은 행정부서에 6명, 외부 인사 의뢰, 포함해서 외부인사 9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위에 보면은 집행부의 구성비율이 훨씬 더 높네요?
  그럼 여기도 두분 빼고 나면은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라면 7명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민간인하고 의회에서 몇분 들어가고 대학교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직을 너무 많이 넣은거 같은데, 하기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각 1명씩 한다고 해도 3명, 3명되고, 의회쪽에서 한 4명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민간인 1명, 대학교수 1명, 이렇게 되는데 의회에서 욕심을 낸다면 의회4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1명 이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한명씩 밖에 못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거던요.
  내적으로 위원이 어떤 숫자의 개념은 없다고 해도 행정쪽에는 확실히 8명을 해놓았고 의회는 1명을 할수도 있고 4명할수도 있는 그런 상황아닙니까?
  이 인원을 명시할 수는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구성을 할때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할수 있도록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구상하는 것도, 그리고 또 행정쪽에서 8명하고 9명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이 뒤에 있는 표준안에는, 여섯분 해놓았는데 총원 15명을 해놓았는데  위촉직 위원을 더 많이도 할수도 있고..."하고 답변)
  예, 물론 15인 이내에서 구성하면 되기는 하는데 각 부처별로 많은 부서를 넣었다는 말이죠?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 많은 부서를 넣다보니깐."하고 답변)
  그렇다면은 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그분들의 뜻이 반영이 되긴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권태화  지금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시군자치구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놓았는데 괄호안에.
박동구 위원    15인 이내로 하는게 이상이 없으면은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갈수 있도록.
  여기서 인원수는 명시할 수는 없지요?
○위원장 권태화  아니, 운영요령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박동구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여기서 의회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갈수 있도록, 보니깐 행정직에서는 9명인데.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런데 우리 시 인적자원 구성이...
  민간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전문가라고 해놓았지만은 저희들도 누구를 해야 할지는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민간전문가를 1명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시의원님들을 세분에서 네분정도 하고 대학이 마침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 한분하고 민간전문가로는 정확하게 어느것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고 혹시나 되면은 언론인이나 퇴직공무원 그런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김영수 위원    언론인보다는 퇴직공무원들이 더 낫죠?
박동구 위원    그렇지, 옛날에 기획이나 건설을 했던 분들.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여기 사회단체 문제는 예민한 문제거던요.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5억세웠는데 아마 10억이상 나갈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권태화  박위원, 질문을 끝을 맺어주면 진행하도록 할께요.
박동구 위원    하여튼 의회쪽에서도 여기 내용을 보니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아마 세분이 들어가면 분과위원회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최소한 네분정도는 들어가서 분과위원회가 분리될 때 두분 두분씩이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상의한대로 심의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에서 9명, 의회에서 4명, 교수·전문가 등 2명으로 실장님, 그렇게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인원수에 대해서는 박동구위원, 방금 얘기했던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인원구성에는 집행부에서 9명, 의회에서 4명, 교수·전문가 등 2명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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