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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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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0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사회복지과
  5.    2) 환경보호과
  6.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사회복지과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회복지과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2%가 증액된 217억5,684만8천원이며 주요재원은 도비가 66.7%, 시비가 33.3%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로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9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관리예산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총 1억2,184만4천원으로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는 위생업무 서식 및 교재 유인비로 580만원, 향토음식개발 홍보제작물 유인비로 620만원, 부정불량식품 검사 시료구입에 18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구입에 325만원, 모범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520만원, 우리 지역 관광명소 홍보제작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제세공과금은 모범 음식점과 향토 대표음식점 상하수도 요금 감면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수당과 향토 대표음식점 심사위원회 수당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및 피복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련 업무추진비 여비 2,5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업주 교육 및 급식비와 향토개발발표회 사례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보상금 200만원, 모범업주 시상금 60만원과 향토음식점 발표회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총 21억9,516만4천원이며 경상예산에 충혼탑 관리인부임으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수당과 화장장 당직비 1,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임차료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에는 현충일 행사에 58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1,8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행사 참석 급식비 50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급식비로 840만원, 지체 시각장애인 정기총회 참가 급식비로 1,10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3억9,800만1천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이 11억9,200만1천원으로 1급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장애수당, 2종 의료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는 의료비, 18세 이하 1급 장애인 아동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부양수당,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중고생에게 지급되는 교육비,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와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3억7,6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체장애인 상담실 운영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7억1,535만5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준호의사 묘역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환경개선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장애인 복지관, 여성회관, 모전복지관 안내판 설치에 700만원, 충혼탑 도색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원, 진폐 순직자 위패 안치시설 설치비에 800만원,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에 1억5,000만원, 여성회관외 전자복사기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6억8,9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사업은 총 103억9,999만9천원이며 경상사업중 인건비중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과 지역 봉사사업 인부임으로 7억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 공제회, 월동생계비등에 88억9,10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기금은 자활후견 기관에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비 4억1,0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비 재료비와 집수리 사업단 운영비 2억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전복지회관에 실시하는 무료세탁 배달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행인걸인 보호비와 행여사망자 장의비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90억3,984만1천원이며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는 2,852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및 각종 회의 참석여비로 1,2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 참가급식비에 105만원과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급식비에 7,000만원, 어버이날 및 중앙행사 참석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과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유공자, 노인대학 우수자, 모범어린이 시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취업 센타 운영비와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푸드뱅크 운영비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 급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82억3,129만9천원이며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가정위탁 양육비 6,132만원, 소년소녀가정 기능교육비 1,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지원비에 22억9,011만원, 노인건강진단비에 303만4천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퇴소아동 정착금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노인교통비에 16억4,620만8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8,505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사업에 427만원, 노인회관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는 9억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8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8,402만4천원, 실버 자원봉사단 운영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부방 운영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에 12억9,9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5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신망애육원 강단 신축 및 장비 보강사업에 2억8,054만원,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에 15억5,238만6천원,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에 2,280만원, 효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 및 소독약품 구입에 2,5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593만6천원, 시설비로 화장장 관사주변 포장비로 1,400만원, 경로당 정비에 1억원과 문중 납골당 설치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억2,954만4천원이며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5,129만8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228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의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전시 팜플렛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업무 추진여비 및 각종 회의 참석비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여성대학 여성회관 우수자원 봉사자 시상품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동여성회관 운영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저소득 부자가정, 자립지원금, 월동대책비, 학용품비 등으로 3,30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 여성대학 현장학습 실습 실비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3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지원에 4,1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여성회관 교육용 기자재와 관리용품 구입등으로 1,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중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예산은 7억2,000만원이며 주요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7만8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전입금으로 6억8,934만8천원, 부당이득금으로 300만원과 과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기금운영비 및 장애인 보장구, 대불금, 환급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일반운영비에는 전액 도비로 의료급여사업, 각종 서식인쇄비와 의료급여 심사위원 수당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추진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금등에 1,5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의료급여진료비는 6억8,9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은 도비 보조 발생이자분,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당이득금 4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구성은 공공예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등 17억6,9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임대주택 보증금 수입등 17억5,3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6,9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업무는 특성상 대부분이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되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과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첫페이지부터.
  문경에 향토음식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문경에 향토음식점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진남매운탕하고 약돌돼지, 새재묵집.
박동구 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모범음식점하고는 다릅니다.
박동구 위원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이분들한테 표지판하고 간판제작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차원에서 보상차원입니까 안그러면 관광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분들에게 모범음식점을 지정함으로서 다른데에 업소도 모범음식점의 화장실이라든가 친절도라든지 이런 시설규모를 전체적으로 보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광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홍보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간판에도 여기 보니깐 한 20만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을 개소당 약 7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되지 않은 향토음식점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여기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30%를 인센티브, 즉 말하자면 감해줍니다.
박동구 위원    3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30%이면 1회에 그칩니까 안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1년마다 지정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올해 몇 년차 됩니까, 향토음식점 지정한지가.
  지금 관내에 향토음식점이 3개밖에 없다면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아니 향토음식점은 3개 있고 모범 음식점이 66개소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관리도 좋지만은 문경관광을 위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타지역에는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되면은 문경을 안내하는 관광지도까지, 단양가니까 단양을 안내하는 지도가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관내 식당에는 다 붙어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식당에 앉아서 점심을 먹을 때 문경오면은 어느곳을 봐야되겠구나 또는 느낄수 있는 그런 정도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향토음식점에 관광안내 지도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심야 퇴폐업소라고 있는데 신고자 시행정 공무원이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민간인이 신고했을 때 민간인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보상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보상금이 보통 10만원정도로 세워놓았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도 보상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공무원은 안줍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신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민간인이 작년에는 두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로 경찰서나 관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온게 대부분이지 자체적으로는 사실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동구 위원    요새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 관계 때문에 아마 단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할수 없도록 당국에서의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저, 과장님.
  향토음식을 매년 지정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향토음식점을 작년에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것은 관광도시로서 향토대표 음식점을 작년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약돌돼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0개 업소정도를 지역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관내 20개정도를 저희들이 지정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정만 할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관광명소 액자 제작해가지고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4만원 곱하기 1,000개 이러면 대상이 어느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저희들이 주로 음식점하고 숙박시설에 우리 관내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원하실 경우에 액자를 그에 대한 3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즉 말하자면 숙박시설 음식지부에 우리 지역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즉 말하자면 내가 관문을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에서 우리지역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은 액자를 35%를 보조해준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영수 위원    통상 액자가 어떤 것입니까, 안의 내용이.
  문경을 홍보하는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관광지, 예를 들어 용추라든지,
김영수 위원    우리 문경 팔경?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우리 문경팔경이죠.
  음식을 먹으러 왔을 때 우리 관내에도 이런 곳이 있으니깐 구경하라는 그런 어떤 홍보차원에서 하는겁니다.
김영수 위원    홍보차원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저희들이 식당을 확보한게 1,500개 정도됩니다.
  원하는대는 어지간하면 다 할수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런거는 식당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은 음식지부나 숙박지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런게 있으니깐 홍보를 해야지요.
  하면은 지금도 이런 돈을 안줘도 큰 업소에 가면 우리지역 관광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더 문경관광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를 더 많이 해야되겠다 싶어서 숙박업소하고 지금 음식업에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많은 홍보를 좀 해주시고 2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15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예산이 4,000만원 서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금년도에 보면은 2,835회에 인원이 한  5,671명 정도 했습니다.
  일일평균 한 2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1명?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영수 위원    주로 어떤걸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뭐 장보러 간다든지 관공서에 간다든지 장애인이 볼일 보러 갈 때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차량으로.
김영수 위원    아, 차량으로?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여기 시각장애인협회에 가면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차로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기름 유류대 이걸 지원해 주는겁니다.
김영수 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내용상에 보면은 안나왔지만은 기사분 봉급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기사봉급.
김영수 위원    유류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이게 실효성이 사실 많습니다.
  장애인이 장을 보러 간다든지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때는 다 들어주고 모셔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용을 많이 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올해 2,835회에 걸쳐서 이런 이용자가 5,671명정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 민간보조로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해가지고 1억5,000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샘골이라는 98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26억으로 규모는 부지가 14,550평방, 건축면적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1,378평이고 주요시설은 기념관, 생가복원, 서당, 기념탑, 동상, 묘소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부지를 14필지에 14,550평방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했고.
김영수 위원    과장님, 상세한 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을 순수한 문경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추진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박열의사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사업회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진을 거기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영수 위원    우리 시에서 15억원을 보조하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영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 이런거는 확보를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작년도는 국비 1억5,000, 시비 1억5,000이래가지고 2002년도는 3억을 확보했고 작년에는 국비 2억,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부지사고 설계, 용역, 실시용역을 지금...
김영수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이 방금 자료요구한 박열의사 기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모금금액, 도비와 국비지원내역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3부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위생업소 합동단속 및 교류단속에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도 800만원이 계상되었거던요.
  단속실적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 상황은 즉 말하자면 합동단속은 도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문경에서 예천을 간다든지 또 예천 그분들은 문경에 온다든지 교류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퇴폐업소, 청소년에게 음주제공이라든지 미성년자 고용, 이런거를 단속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시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죠?
  전년도에도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속한 전년의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이상익위원께서 단속했는 실적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걸 자료로, 그것도 똑같이 13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불량업소 퇴폐업소 신고자 보상에 10만원씩 20명 해놨는데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신고 들어온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작년에 두건 들어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두건이면 나머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신고를 하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두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금년도 실적이 두건이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이상익 위원    그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뭐 굉장히 큽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효과는 카파라치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보면은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런거를 신고함으로서 부정이나 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이 200만원 해가지고 20명 잡아놨는데 그럼 두건만 들어오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이월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반환을 해야되지요.
이상익 위원    반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이상익 위원    실적도 없는거를 계상만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는 이게 시의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라든지 다음 소년소녀가정 이런 점에 대해서 전체를 수리해 주는게 아니고 한가구에 한 60만원정도 해가지고 모전사회복지관에서 까치둥지회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거 재료비입니다.
  모전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10명이 구성을 해가지고 집수리를 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당초 읍면에서 하다가 작년부터는 읍면에서 기술도 없고 노동력도 없고해서 재료비만 줘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모전사회복지관에서 기술자를, 자원봉사자를 받아가지고 수리해 주는겁니다.
이상익 위원    연평균 한 몇가구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올해 1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올해 10가구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이상익 위원    향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후관리는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런거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가은읍 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하단에서 다섯째줄 진폐재해 순직자 위패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800만원이 일단 계상되어 있는데요.
  진폐 순직자 여비의 위패를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천위를?
김호건 위원    천위로 계상하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호건 위원    현재 위패 안치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현재 위패 안치소에는 몇위가 안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한 355개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앞으로 더 순직하실 분들을 예산을 해서 천위로 계상을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호건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문경의 발전은 약 50년간에 걸쳐서 문경지역 광산노동자의 피땀어린 희생과 목숨을 바친 희생이 뒷받침되었기에 오늘의 문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규폐환자를 우리 시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문경시 관내에 진규폐 환자의 수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여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현재 문경규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도 한 280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이 계획된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리고 위패안치소도 위패안치소만 3,000만원 예산을 작년에 투입해서 덩그렇게 지어놓았습니다.
  주변환경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은과 마성과 중간지점에 있는 산업전사의 탑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호건 위원    여기에는 다소의 예산이 지원되서 조경을 했습니다만은 위패안치소는 아직까지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이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그리고 현재 문경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280명에 규폐환자들은 정부로부터 휴업급여라든지 자녀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습니다만은 입원 못한 환자들, 합병증이 없어가지고 입원 못한 환자들은 약값까지 자기가 개인으로 지금까지 사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증이 없어 입원하지 못한 500여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서 이분들에게 그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되더라도 성의 표시를 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이건 대답만 해서는 안되고 내년 예산때 꼭 회의록을 가져다 놓고 짚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같은 나라는 6·25때 죽은 50년전에 죽은 군인의 유골을 찾기 위해서 북한에 수백만달러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애국자도 보호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든 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혜택을 못받는 규폐환자에게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하셨던 산업전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심야 퇴폐업소 단속.
  단속요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야업소 단속요원 구성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심야업소 단속요원 구성은 주로 위생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예산이 126만원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 중요한 업무거던요.
  앞으로는 이런거는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예산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예산형편이 되는대로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단속을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 216페이지, 제일 상단 시설비에 독립유공자 묘역 진입로 정비사업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탁대학 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가은 완장입니다.
탁대학 위원    가은 완장 누구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민순호의사.
탁대학 위원    예, 그다음에 시설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횡단보도 점자블럭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탁대학 위원    이 점자블럭이 근간에 각 관공서에 여러군데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제품자체가 불량품이 많아요.
  그냥 일반 보도블럭이 있던거를 바꾼뒤에 이걸 교체를 하고 나서 더 위험해 진다는 거라요, 시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점자블럭을 깔아놓은거지 이 제품도 문제고 시공도 옳게 안되어가지고 요철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도리어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블럭을 설치할 때 재료를 여러군데를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게 휜것도 생기고 그래요, 해놓고 나면.
  그래서 설치도 완벽해야겠지만 사후관리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지 않은 것 만도 못한 경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비, 금년도 1억5,000이 예산이 투입되면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사업이?
  아니면 매년 올라오는거라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지방기념물로 부지하고 설계용역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당초에는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니깐 한 64억정도 나옵니다.
  64억정도 나오고 다시 이걸 지방기념물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되면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광성과 유적지로서 어떤 전시관으로서 또 관광명소로서도 소득을 나타내리라고 지금 문화담당과에서도 지금 이거를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1억5,000만원 세운 거는 사실 도비도 1억5,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준다고 하고 올해 보훈처에서 올해 2억정도를 확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비만 1억5,000세워놓았지 올해 이 돈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1억5,000은 시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 보면은 내년에 할 사업이 전부 다 금년도 8억, 작년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8억을 예산을 투입해놨는데 그건 주로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에 거의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는 사업은 실시용역에 따른 생가복원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그다음 주변환경사업 예산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런거는 시행연도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설계와 그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뒤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연간 몇억, 몇억 하다보면 돈은 돈대로 써고 옳은 사업은 안되는 이런 형태이거던요.
  총괄이 얼마 들어가는데 연도별 예산규모와 투자계획을 짜가지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하에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뭐 되는대로 하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목적했는바는 얻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강년기념관처럼 그런 상태아닙니까?
  수억원을 끌여가지고 돈을 투자했다가 지금 가봐요, 옳은 계획도 안나오고.
  그래서 이런거는 종합적인 계획이 완료된 뒤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우리 탁대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시라는 얘기와 공사시에 철저한 계획수립후 하시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212페이지보시면 현직 본청 당직자 경우는 작년도보다 만원에서 삼만원으로 올랐는데 올해 1,299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몇 명분입니까, 화장장 당직비?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1명분입니다
박동구 위원    한명분입니까?
  그럼 이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을 해왔습니까, 화장장의 당직비는요.
  212페이지에요,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운영수당에.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아, 화장장 당직비 1명분입니다.
박동구 위원    1명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시본청에는 실질적으로 세이콤이 돼서 일반부서는 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3만원을 받는다면은 이분도 아홉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안그러면 밤샘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 사람은 상주합니다.
  집에 살림을 하고 거기서 계속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좀 환경이 나쁜 지역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올해 좀더 인상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 당직비는 뭐 본청이 되면은 총괄 같이 되지 여기만 따로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지금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1,299만원이면 1인당 약 35,589원이 돌아가는데 본청 당직자는 3만원이고 이분은 35,500원이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일요일, 토요일을...
박동구 위원    그럼 일·숙직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다들어갑니다.
박동구 위원    그렇다면은 1일 3만원이 안돌아가잖습니까, 일직비 3만원, 당직비 3만원 이러면 6만원을 줘야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평일에는.
박동구 위원    안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동구 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근무지가 취약하고 우리 지역도 화장장은 한쪽 구석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같은데 그분에게도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460명에 월 5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애인 몇급이상에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1급이상.
박동구 위원    1급이상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동구 위원    1급이라면 거동이 불편한걸로 아는데 이분은 아마 1급대상자라면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라 볼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대상자 순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그거 놔두고 장애수당이 따로 나가는겁니다.
박동구 위원    나가는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동구 위원    여긴 수당만 5만원이라고 해가지고.
  관내에 1급이라고 신고된 사람이 46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그럼 이외에 장애수당외에 지급되는 금액이 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기초생활수급자는.
박동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외에 장애수당으로 장애인에게 나가는 장애수당 5만원외에 더 지급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렇다면은 5만원 가지고 최저생활을 할수 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장애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타고 장애수당은 일률 지급하는 5만원이 따로 더 나가는...
박동구 위원    아, 같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중에서 장애인으로 포함된 분은 5만원을 더 추가로 준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장애인 그 밑에 칸에요.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가 15명 있는데.
  이런 부분은 1년에 대상자가 15명인데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1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재활기구는 팔도 있고, 귀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발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이런 종류입니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 그러면 기존 지정하신 분외에 새로 발생되는 분들에 대해 지원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새로 발생도 되고 또 유효기간이 보장구가 휠체어같은 경우면 5년이라든지 5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지간한 분들은 다 가지고 있고 신규로 발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연 15명이면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그 숫자를 다 보충할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할수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장애등급을 받는것만으로도 불편한데 이런 분들에 대해사회적 차원에서 빠짐없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215페이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김영수위원이 했습니까?
  했으면은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가 있는데 이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새로 개발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기존하던 사업입니다.
  뭔가하면은 모전복지관에서 방과후에 모자가정이라든지 어린 소년소녀가장 애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글도 가르치고 과외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렇다면 500만원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도하는 교사들은 전부다, 모전복지관에서 하는거는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그에 대한 교재비라든지 이런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럼 그 뒷장에 216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안내표지판 700만원이 섰는데 모전사회복지관이라고 했는데 모전사회복지관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안내표지판은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모전복지관하고 그게 지은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길가의 표시를 보면은 사거리에 모전복지관은 이쪽으로 가고 사회복지관은 저쪽으로 가고 이런 표시가 지난번에 덜되었습니다, 늦게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걸 표시하는게 3개이고.
  새로 신규로 모전 5거리에 오면은 모전복지관에 갈려고 하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2개고 보완이 지금 3개, 그래가지고 700만원 세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늦은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에서 글씨도 잘모르는 분도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거를 진작에 설치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골에 있는 분들이나 외곽지에 있는 분들이 잘 찾을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7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상단에서 여섯째줄 기초 생활보장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국민기초보장 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하고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틀립니까, 저소득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하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기초생활 수급자는.
김호건 위원    간략하게 쉽게 말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1인가구에 월 소득이 36만원이 미만인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1인가구가 36만원에서 47만원까지가 보통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 못미치는 돈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급자라고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줍니다.
  2인가구일때는 59만원, 3인가구일때는 80만원 이상, 월 소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김호건 위원    저소득층 일부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안되요.
김호건 위원    간접지원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한 5,500명정도 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가구로 하면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가구는 3,200내지 3,300가구.
김호건 위원    3,200가구?
  물론 정부의 지원금은 가족수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데 따라 각 가구마다 틀리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틀립니다.
김호건 위원    평균 얼마나 됩니까?
  가구당 다 틀리는데 평균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우리나라 말입니까?
김호건 위원    아니, 우리.
  우리나라 너무 크게 잡지말고요.
  우리 문경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건 파악 못해봤습니다.
김호건 위원    차기에 그 부분은 구두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관련해서 집수리 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몇페이지입니까?
김호건 위원    219페이지, 그 뒷장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집수리 사업은 다 되는게 아니고 집수리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억2,00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재료비?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시공은 후견기관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얼마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한 80만원에서 150만원선입니다.
김호건 위원    80만원에서 150만원.
  이것도 역시 개인 가구당 소득이나 또는 가족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결정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즉 말하자면 집을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창문이라든지 그다음 벽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거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집을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김호건 위원    아니 그러니깐 기준이 뭐라요.
  집을 형태를 보고 하는건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집의 형태를 보고 고치는 정도를 보고.
  200만원이 넘어가서 될 것 같으면은 못고쳐주죠.
김호건 위원    집의 형태를 보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호건 위원    가족수...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가족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호건 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가족수하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를 들어서 지붕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50만원어치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김호건 위원    200만원 범위내에.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200만원 범위내에.
김호건 위원    집의 형태를 보고 집을 지어준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그렇죠.
김호건 위원    알겠습니다.
  후견기관에서 시공하는 것을 저도 일부 보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그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해줄려고 애써시는걸 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 열심히 하는김에 더 잘하도록 우리 관련 공무원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행인걸인 보호 480만원이 잡혔고 앞에 218페이지 보면 행여걸인 여관 임차료 해가지고 36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행여걸인 여관 임차료는 겨울철이 되면은 우리 시관내에 술을 먹거나 좀 정신이 옳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길가에서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잠을 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그사람들을 여관에 재워줘야 합니다, 사망사고가 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이고.
  그다음 행여걸인 보호비는 여기쯤 왔다가 돈도 다 떨어지고 또 친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서울은 가야 되는데 최소한의 금액 1만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여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읍면동 공히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영수 위원    읍면동, 예를 들어서 가은읍에서 아까전에 말씀한대로 걸인이 겨울에 추워서 오갈데 없어서 여관에 잤다고 하면은 여관비를 가은읍에서 요청을 하면은 시에서 주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영수 위원    읍면동 공히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읍면동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읍면동 예산은 자체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자체에 서있어가지고.
  그럼 이거는 우리 문경시에서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시에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시에서 하면은 대상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읍면동에 있는데 우리가 차로 데리러 갑니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데리고 오든지.
김영수 위원    아니, 읍면동에 예산이 서있다면서요, 따로.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읍면동 예산은 서있는데 이 관계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관관계는 없고 행인걸인 보호비는 서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영수 위원    상당히 많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그건데 그돈이 그돈 아닙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행인 걸인에 대한 임차료나 보호비가 그게 그겁니다.
  부기변경하기에 따라서 그 애매하게 하시지 말고 한군데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 224페이지.
  노인 교통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16억원이 잡혔는데 몇세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65세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65세 이상입니까?
  그럼 매월 지급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분기마다 25,2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인당?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영수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25,200원.
김영수 위원    25,200원, 그러면 분기에 25,200원이 나가는 겁니까 매달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분기에 보통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분기에 지급을 한다니?
  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월 8,400원.
김영수 위원    매월 8,400원씩.
  이거 주는 방법은 전에는 표를 끊어서 주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영수 위원    읍면동만 하는 겁니까, 점촌시내 전체 다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시 전체전부입니다.
김영수 위원    시전체이지요.
  그리고 과장님, 노인회관은 뭐고 경로당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영수 위원    경로당과 노인회관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경로당은 시설자체를 경로당이라고 하고 노인은 65세이상을 보통 노인이라고 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통상 여기 부기를 보면은 노인회관이 얼마, 경로당이 얼마 들어가고 각자 구분이 되어 있잖습니까, 부기를 보면은.
  그렇죠?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부기내용에 보면은.
  그 차이점이 뭐냐 이말입니다.
  경로당과 노인회관의 차이점은 뭐라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차이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영수 위원    그럼 당장 봅시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잡혔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영수 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회관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예산이 잡혔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영수 위원    그럼 경로당은 뭐고 노인회관은 뭐냐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거는.
  그럼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하지 왜 노인회관 놀이터로 했습니까?
  자, 됐습니다.
  됐고요, 경로당 특별연료비 263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일년에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입니다.
  이거는 평수가 10평미만은 25만원, 그다음 20평부터 25평 30만원, 30평이상은 35만원, 이렇게 평수별로 구분해서 지원됩니다.
김영수 위원    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영수 위원    대상은 누구라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경로당이라고 등록된, 경로당이 문경시에 26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노인회관은 그럼.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노인회관도 물론 경로당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노인회관도 경로당 안에 포함되어 있죠?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같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부기변경을 보면은 경로당, 노인회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경로당은 높인 경어로 쓴 것이고 노인회관은 좀 경어를 안쓴 것 같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산양에는 노인회관을 전부 경로당으로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노인회관이라해도 나갑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가은읍 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관내 경로당 수가 263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법정리동이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법정리동이 314개...
김호건 위원    이 경로당이 법정리동보다도 수가 적죠, 일단.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경로당 등록요건이 저도 이것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봤는데 등록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데요 여러 가지, 제한적인게 있든데.
  다 알고 계시죠?
  그냥 경로당이라고 해서 다 등록해주는거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등록요건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서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도 연료비 혜택을 못받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이거를 법정리동으로 따지지 말고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된데에는 등록요건을 강화해서 경로당이 지워진 곳은 연료비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이 까다로워서, 예산을 아낄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경로당이 있는대도 노인들은 겨울에 벌벌 떨고 경로당에 노인들을 예우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김호건 위원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지어진대는 다 지원 해주도록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263개소를 지원했고 경로당 운영비는 257개소를 지원했는데 그 무엇 때문에 틀립니까?
  223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57개소이고 224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급은 263개소인데 똑같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됐을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섯군데 정도는 연료비 지원을 안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뒷좌석에서 가정복지담당이  - "이 차이는 도비가 지원되는 비율 때문에 개수차이가 납니다."하고 답변)
  도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틀린 것 같으면 똑같이 나눠줘야지.
  (뒷좌석에서 가정복지담당이 - "도에 지원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인데 그 비율 때문에 개수가 뒤에것과 차이가 납니다."하고 답변)
  아니 갯수가 차이가 나면은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263개 노인회 경로당에다 지원이 되어야지, 왜 여섯군데는 빼놓느냐 이말이라요.
  (뒷좌석에서 가정복지담당이 - "연말에 가가지고 도에서 재조정을 합니다."하고 답변)
  그 빠진 경로당이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납골당 설치관계에 우리가 지원하는거는 보통 몇기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납골당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50기 이상을.
탁대학 위원    50기 이상을?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720만원이면 기당, 지원금입니까, 민자.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보조입니다.
탁대학 위원    보조금이죠?
  그럼 만약에 100기로 할 경우에 기술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지침에 있는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지가 묘지로 많이 침식됨으로서 생활공간이 좁아지고 환경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납골당을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몇기를 해야 얼마한다는것이 사실상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으로 저희들이 50기 이상 하는 거는 7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시설물 자체도 업자들을 우리가 잘 선정을 해줘야 하는게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안에 통풍문제라든가 공기 이런게.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게 우후죽순 막 생기는데 그런것도 혹시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줄때는 건설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전국적인 자료를 구해가지고 이 납골묘를 설치할려고 하는 문중에 안내해 주는 방법, 복잡한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농암면 이상익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51명에 대한 12억5,800이나 있는데 이건 어떤분들이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보육시설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종사자 인건비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23개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인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우리 시 직원들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지요, 보육시설하는데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12억8,500 완전히 이게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이상익 위원    151명에 나가는 인건비, 여기 책정된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공립이 현재 4개고, 우리 보육시설에 법인이 2개고, 종교시설이 2개고, 우리 시에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14개입니다, 14개.
이상익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아동시설 기능보강 2개소에 2억854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설명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아동시설 보강은 여기는 현재 신망애육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신망애육원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신망애육원에서 강당 신축하고 장비기능 보강이라고 하면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주로 이런거 사는데 드는겁니다.
  이건 국도비가 붙어가지고 2억854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기능보강이라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안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문경 각서리에 할 예정입니다.
  총 규모를 보면은  건물이 870평 정도로 하고 사업비는 국비가 7억7,600, 도비가 3억8,800, 시비가 3억8,800이고 주요목적은 저소득층 치매환자나 이런 전문요양 시설로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요양할 계획으로 경주에 있는.
이상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금액을 물은게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금액은 여기에 15억이라고 책정이 되어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대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그 밑의 내용인데요.
  227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이상익위원이 질문했던건데 효 시범마을조성이라고 있는데 관내 효 시범마을로 지정한 리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산양 신전하고 왕릉 2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올해 첫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3년차입니다.
박동구 위원    3년차입니까?
  기존 지원이 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여기는 주로 운동기구라든지 헬스기구, 이런 종류로 지원되는...
박동구 위원    그런데 마을에 지원한다면은 2개동이면 천만원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올해도 한마을, 한마을씩 됩니다.
  그게 여러마을이 되는게 아니고.
박동구 위원    천만원가지고 운동기구라든가 노인들 건강을 위한 기구를 사준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요새는 사회가 좀 불안해지고 하는데 청소년들이라든지 연세 많은분이라든지 가정화합도 하고 리동화합하는 차원에서 이웃동네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0페이지에서 마지막장까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앞장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제일 끝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253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김영수 위원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서면으로 제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하면 나머지 질의할 것도 많은데 그럼 자금 회수율이 잘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융자회수가 크게 잘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크게 잘된다고 하면은 몇%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과년도에 99년도부터...
김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저소득 주민 융자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하고 체납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포함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권태화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여성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2억5,256만1천원인데 올해 금년도 예산에는 7,698만원이 증액된 3억2,954만4천원,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에 모든 예산은 여성회관이나 여성대학에 편성되어 있단 말이라요.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또는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등은 대체로 국비나 도비로 약간 구성되어 있어요.
  읍면단위로는 아주 미미하게 수지침 교육이나 안그러면 연간에 한두번 정도 교육을 한다는데 이거는 완전히 면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너무 소외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어떻게,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내년부터는 여성대학 운영을 순회교육을 중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즉 말하자면 점촌에서 하니까 5개동만 너무 혜택을 보고 읍면에서는 여성대학에 오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거는 읍면순회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이걸 본위원으로 봤을때는 여성대학도 좋긴 좋은데 이건 읍에만 한정되어 있는거거던요.
  면단위 여성들에게 굉장히 소외를 시켜놓은거라요, 예산편성을 보니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면에 있는 여성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수지침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이든지 여성들에게 면에도 예산편성을 고루 분산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만은 234페이지에 여성회관 교육용 프로젝트구입 1대라고 했는데 프로젝트라고 하는 자체가 기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는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컴퓨터나 천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각종 교육용 프로그램을 비디오나 안그러면 우리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할수 있는 교육기자재입니다.
박동구 위원    당초 개관할 때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개관할 때 1대는 있습니다.
  그 기계는 컴퓨터로 활용할수 없는 그런겁니다.
박동구 위원    24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급여기관 사실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그 수당이 조금 나가는 곳도 있는데 이건 복지과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합니까?
  급여기관 사실조사라고 했는데 어디를 조사를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저희들과에서 합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5천만원은 거의 경로당, 여성회관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꼭 경영마인드에만 집착할수 없고 복지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복지행정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편성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념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도 보면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든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태와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2억4,410만3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2억6,015만2천원보다 9억8,39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관리 및 지도사업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자연 생태공원 관리운영요원 인건비 3,258만원과 생태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118만2천원 등 인건비로 3,3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547만원, 공공요금 2,247만7천원, 급량비 69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50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7,0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교육참석, 환경오염지도단속 여비등 국내여비로 3,47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제훈련, 환경보전교육, 자연교육 여비와 환경관련 행사참석자 간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120만원과 258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특정 야생동물 부상 치료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시상금과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시상품등 기타보상금 135만원등 일반보상금으로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시설비로 국비 7억8,000만원, 도비 5억4,600만원, 시비 4억3,074만원등 총 17억5,6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1억3,390만원, 시설부대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444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하수 폐공 복구사업과 모전천 준설공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업예산입니다.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급여와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18억5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제작등 일반수용비로 1억1,683만3천원, 공공요금, 환경미화원 연료비, 청소차량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2억2,2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업무추진, 폐기물 및 재활용업무 추진, 청소차량 운전원 등 국내여비로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여비와 폐기물관련 선진지 견학비 등 보상금으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등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시설비로 국비 8억2,600만원을 포함하여 6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6억5,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음식물 처리용 오리구입과 축사 톱밥구입비등 재료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유곡, 신기웃담 편입도로 보상금 3,000만원과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수도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어카 구입 150만원, 롤온박스 대체구입 25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TV구입 50만원등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기채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4,000만원, 하수관거사업 8억8,900만원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9억2,900만원과 점촌, 마성, 가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억5,900만원등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오염총량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일반회계로 18억4,8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4,000만원등 전출금으로 1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가은읍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상단에서 열한째줄 국내여비 마지막줄입니다.
  환경지도단속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환경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일단 위원장님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은 가은석회공장이 현재 생산을 안하고 있는데 재고만 따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보면은 특히 가은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하늘에서 작은 먼지가 잔잔하게 내리는게 보입니다.
  한창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인근 거주지역에도 장독 뚜껑을 열어놓지를 못해요, 먼지가 날아와서.
  또 빨래도 못널어 놓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단속을 몇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솜방망이 단속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특별단속을 해주시고 그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다음, 260페이지.
  지금 우리 시관내 환경미화원이 전부 55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 기준은 몇 년전에 정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거는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김호건 위원    아니, 됐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도 과거에 정원만 고집해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은 용추계곡이라든지 가은 박물관 근처는 연간 30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만명이 오기전에 정한 정원입니다.
  이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숫자를 가은뿐만 아니고 각 읍면동에 파악을 철저히 해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적정한 업무량을 체크해서 증원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님, 김호건위원께서 환경지도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자료제출은 계수조정이전까지 해주시고 부수는 13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시행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축산폐수 관계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축산폐수설치 시설에 대한 추진이 늦어진다는...
탁대학 위원    예, 예.
  왜 추진이 늦어졌어요, 작년부터  벌써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도에서 설치승인이 늦어진 관계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하고 마찰이 있었지요.
  감사도 하고 안그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 그문제는 부지사용문제라든지 환경관리사업소의 시설이용문제로 좀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완전히 조율된 상태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이런 문제는 어차피 환경관리사업소와 업무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척되는데 차질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 26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시설, 이거 입찰은 다 끝났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끝났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시공사가 어디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전라도 보성업체하고 포항 삼진, 그리고 우리 문경시에 있는 해인입니다.
  3개사가 공동으로 들어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 지분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보성이 51%고 삼진이 25%, 해인이 24%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내역, 개요, 공정별로 상세하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그 쓰레기 매립장시설에 대한 공정별 공사내역하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님, 탁대학위원께서 자료요청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농암면 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지하수 방치 폐공복구 사업 500만원하고 모전천 침사조 준설해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이거 전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었거던요.
  우리 시에서 매년 예산이 없어서 잡아서 편성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은 방치폐공이라는 것은 오염된 지폐수가 스며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수 오염도가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3개소를 발견해 가지고 지금 곧 폐공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5개정도, 한 4공이나 5개정도가 발견될 것으로.
  매년 그정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매년.
  침사조 준설도 해놓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해놓았다는 말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 침사조는 모전천에 설치된 것으로 떠내려오는 모래나 쓰레기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매년 해야합니다.
  매년 한번씩.
이상익 위원    예산이 적어서 매년합니까, 아니면 매년 검사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매년 한번씩 해줘야지 그다음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 성저 1리하고 시 지정하고는 따로 분리된 겁니까?  
  도에서 한군데 5,000만원 지정받아서 하는데가 있고 또 시에서 환경마을 하는게 있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따로 각각 지정합니다.
이상익 위원    시 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하는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해놨는데요, 분쇄기 해가지고.
  현재 관내 음식점 일반가정의 분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감량 사업장이 저희들 관내에 15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하루이용객 100명이상, 그리고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음식점은 음식물 감량사업장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내 사료업자나 퇴비업자하고 계약을 맺게합니다.
  그래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서는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에서는 관내 26개 아파트에서는 저희들이 음식물 부리수거 함을 비치합니다.
  거기서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오리사육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해가지고 10억이 있는데 지원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60억원을 지금 약속을 했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추경에서 5억과 내년도 10억을 하면 15억이 됩니다.
  15억이 되는데 일단 5억은 내년도 주민영향지역 5개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5,000을 쓰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기금으로 3,000만원으로 쓰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으로 2,000만원을 씁니다.
  그리고 10억원은 계속 비치해 두었다가 앞으로 기금을 모아놓았다가 관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큰 사업을 하나 할 예정입니다.
이상익 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6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을 계상해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내년도까지하면 15억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15억요.
  그런데 금년말부터 12월부터 착공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이상익 위원    주민홍보나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은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저희들 12월 착공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관내 주변영향지역 5개마을을 순회하면서 저하고 단장하고 현장사업소장하고 셋이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부 마찰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공해가 심하잖아요, 악취도 많이 나고.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되어서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58페이지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시설비에.
  그거는 제가 상세한 사업개요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또 공사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 들을려고 하면 시간이 없을테니깐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사업개요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 이거를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김영수위원께서 요청한 자연생태공원 사업개요와 내년도 사업계획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 자료는 12월 8일자 영남일보에서 제가 스크랩한 자료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구미환경출장소, 구미·김천·상주·문경·칠곡군하고 그린패밀리 운동환경연합하고 합동해서 단속했는 사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여기서 전체 적발업체가 12개 업체가 적발되었는데 문경에서 네군데가 적발되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마다 환경지도단속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홍보를 안하셨는가 우리 지역업체가 이렇게 위반업소가 많도록 놓아두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장 설명을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먼저 우리 관내에서 1개업체나 지적된데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홍보도 강화하고 자체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앞으로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됩니다.
  지금 소형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무더기로 발생하는거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을 통해서 절대 태우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지난번 74회 임시회에서 시가지 청소 때문에 제가 흡입청소차를 구입해서 우리 지역 환경을 개선토록 요구한바 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편성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흡입청소차량 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지만 첫째로 그게 정수물품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절차가.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맞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매립장 조성공사라든지 시 예산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지방채를 지금 100억 차입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는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요청하고 예산도 마련해서 최대한 구입하는 쪽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추경에 분명히 세워서 환경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관리사업소장 안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예산액은 9억6,378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26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8억1,319만6천원과 사업예산 1억5,059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소속직원의 기본급 2억1,084만7천원과 수당 5,990만2천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수당, 피복비 등으로 1억7,678만7천원등 4억4,7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하단부터 343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2억3,294만3천원으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 작업용품 구입비,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수수료로 5,41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3,875만4천원, 운영비 255만원, 피복비 88만원, 급량비 102만원, 장비 임차료 2,730만원, 소각장 조연장치 및 관리시설 난방비, 연료비등으로 3,00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유지비로 4,563만원, 차량선박비로 2,647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소 업무추진여비로 1,875만2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347만원, 복리후생비로 9,04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및 소각장 약품구입비와 불정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용 여과표 등 재료비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소각로 보수로 1,000만원, 불정 소각장 여과집진기 교체로 6,000만원, 원심력 집진기 보수로 1,400만원, 불정소각장 보일러 교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저희 사업소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 위생처리를 통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소장님, 343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을 보면은 여과집진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최신 기종을 구입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공해물질이 배출안되는 그런 기종을 선정해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농암 이상익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비 해가지고 1,400만원 해놓았는데 다이옥신 검사하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매년 검사하는 거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매년 검사합니다.
  올해 검사를 해서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기준이 40나모그램인데 마성소각장은 16.97나모그램이 나왔고 불정소각장은 4.56나모그램이 나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이옥신이 적당한 비율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기준은 40나모그램입니다.
이상익 위원    40나모그램요?
  그럼 불정매립장 침출수는 어때요,침출수도 매년하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매년해도 그것도 지금 이상없는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환경에 대해가지고 금방 박동구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이옥신이나 침출수는 우리 공해에 굉장히 나쁜거잖아요.
  매년 확실히 검사를 하셔서 꼭 미만이 되도록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상입니까?
이상익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54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건 뭐하는겁니까?
  대민활동으로 위생매립장에서 뭐하시러 다니는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거는 주변 민원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민원처리하는거라요?
  우리 직원들이 대민활동을 하는게 아니고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거는 특정업무 대민활동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봉급하고 비슷한.
이상익 위원    규정에 의해가지고 대민활동비 명목만 지금 부기만 그렇게 해놓은거라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난 대민활동이라고 하길래 위생매립장 공무원들이 대민활동을 나간걸로 생각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수당쪽으로 나가는.
이상익 위원    수당쪽으로 나가는겁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업소장님, 33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청소계하고 환경미화원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별도로.
○위원장 권태화  아,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다이옥신 검사날짜 언제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12월 2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난번 회기때 다이옥신 검사시에 의회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참관하도록 제가 분명히 촉구를 드렸는데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일정이 당초에 검사를 해달라고 통보해가지고 일정이 잡혔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통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게요, 지난번에 마성에 98나노그램이 나왔고 불정소각장에 36나노그램이 나왔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는데 대기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발생농도가 10나노그램으로 강화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지금 마성소각장은 저희들이 16.97나노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2005년도말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불정소각장은 올해 4.56나노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 항상 정비하고 해서.
○위원장 권태화  소장님, 그 기계 믿을수 있습니까, 지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지금 현재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니깐 믿어야지요.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참관을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날 태우는 쓰레기 종류와 온도,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그냥 그당시 들은 것으로 끝이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겠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가은읍 출신 김호건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마성소각장은 2005년도말에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004년도에 불정소각장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없앤다는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마성소각장은 기준이 10나노그램으로 내려오면은 현재 보수수리를 해가지고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못쓰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니깐 이전하는 그시점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없앤다는.
김호건 위원    그러니깐 거기 있는거를 전부다 불정소각장으로 옮길 것 아닙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옮기는게 아니고 폐쇄되는거죠.
김호건 위원    거기 놔두고 폐쇄시킨다는 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폐쇄를 하게되면은 정리를 다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그러니깐 거기 있는거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래야겠죠.
김호건 위원    그 침출수 방지대책없이 일부 매립한거도 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매립한거에 대해서는 예,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폐쇄할적에 매립한거 타다남은거 모조리 싹 다가져가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업소장님, 의회에 통보를 못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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