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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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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8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5.   다. 보건소소관
  6.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7.   마. 행정지원국소관
  8.    1) 총무과
  9.    2) 문화관광과
  10.    3) 사회진흥과
  11.    4) 세무과
  12.    5) 회계과
  13.    6) 사회복지과
  14.    7) 환경보호과
  15.   바.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재완  전문위원 황재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28억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30%인 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402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6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5%, 특별회계 5%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는 124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6,98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2억9,634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수입 2억, 문경온천장 매각수입 22억4,600만원 등이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12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22억2,4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가 60억원 발행됨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40억,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0억5,961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104억1,917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77억608만원과 자체사업 27억1,30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458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 부분은 10억3,4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기정예산대비 3.60%인 83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 1.03% 감소되고 사회개발비는 5.32%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57%, 민방위비는 5.26%가 각각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5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70%, 물건비 1.47%, 내부거래 5.54%, 예비비 및 기타 39.92%가 각각 감소되었고 이전경비 3.59%, 자본지출 6.3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된 126억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1,1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00만원, 모전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76억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500만원과 공업용지 조성사업 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75억8,576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은 276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8,713만원, 사업예산 72억9,848만원, 채무상환 1,721만원, 예비비 등 1억8,017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943억2,91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6.48%인 57억4,66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관리사업소는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6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2.82%인 1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금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지원 사업비의 정리와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연말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은 다음 연도 결산 심사전에 당해 연도 성과 및 미비점을 파악해 볼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바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 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상황을 통해 분석해 보면은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문경새재 유교문화권 정비사업 등 총 38건에 127억4,300만6천원으로 전년도 총 29건에 122억6,766만원에서 사업건수와 금액면에서도 증액하였는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명시이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봉암사 요사체 건립 등과 같이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월시키도록 한 이월제도 존재목적에 근거해 볼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안에 감액되는 사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유교문화원 홍보물 제작비 등 총 10개사업에 2억85만8천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예산변동분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체비지 매각 부진 등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대비 59.62%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및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은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증액되는 등 건전 균형예산 편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겠으나 다만 위에서 지적한 예산편성만 하고 삭감한 10개사업 등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권태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권태화 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억5,700만원이 증가되어 2,528억8,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3억4,000만원이 증가되어 2,402억7,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8억6,980만원이 증가되어 124억5,880만원, 세외수입은 22억9,634만6천원이 감소되어 200억4,709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12억4,200만원이 증가되어 918억1,270만원,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가되어 30억300만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2억2,454만6천원이 증가되어 788억2,7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40억,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20억등 총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5,961만8천원이 감소되어 570억9,017만2천원, 사업예산은 104억1,917만원이 증가되어 1,742억9,073만7천원, 채무상환은 1,458만8천원이 증가되어 12억5,368만6천원, 예비비 등은 10억3,414만원이 감소되어 76억4,2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5억8,300만원이 감소된 126억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75억8,57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비등에서 276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 체비지 미 매각으로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8,713만2천원이 감소되어 3억166만9천원, 사업예산은 72억9,848만4천원이 감소되어 49억4,230만5천원, 채무상환은 1,721만원이 감소되어 23억5,098만7천원, 예비비 등은 1억8,017만4천원이 감소되어 50억1,3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장별·품목별·성질별, 22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적으로 8억6,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는 3억2,000만원, 재산세 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80만원, 담배소비세 2억7,00만원, 종토세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페이지,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 1억원, 사업소세 6,000만원, 과년도 수입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에서 2억18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담금 수입은 공용버스 구입으로 인하여 1,763만8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문경온천장 매각수입에서 22억4,6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등에서 6억원이 감소되어 6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입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1억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 5억원,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 5억원, 지역개발사업 4,200만원, 지방채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으로 총 1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추가내시분입니다.
  가은읍 작천1리 여성노인회관 신축비 2,000만원, 문경읍 관음2리 마을회관 신축비 3,000만원, 문경 갈평2리 간이상수도 보수 5,000만원, 가은 상괴 및 완장 농로포장 5,000만원, 산양 부암 및 우본 농로포장 5,000만원, 산북 창구 농로포장 5,000만원, 농암 종곡 도수로 5,0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2억2,45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7,274만2천원, 시도비 보조금은 7억5,1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지방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억,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비에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4,451만9천원이 감소하여 27억2,0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입니다.
  문경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여 문경시 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용역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9억4,451만9천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52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문경시 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용역비 1억원은 경상북도계획과 수립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읍면동 세출총괄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경읍 100만원, 산북면 3,500만원, 점촌동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모전동은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7페이지, 경상적 경상예산과 예비비등은 처음 우리가 당초예산서를 꾸밀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안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경상예산 10억5,960만원이 감된거요.
  여기는 주로 우리가 보조예산이나 보조변경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고 예비비도 10억이 지금 결국 예산책정을 많이 해놓는 바람에 다 못써고 다른데로 돌리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비비는 이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국도비 보조부담이나 이런데 부담하느라고 재원으로...
  말그대로 예비비이니까 우리가 항시 재원으로.
○위원장 권태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비비나 경상적 경비에 예산이 이렇게 사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도 우리가 법정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범위내에서 활용도 하고.
○위원장 권태화  물론 이게 법정한도를 따지고 충분하게 융통적으로 이용할려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아지고 경상적 경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적정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자체가 예비비나 경상적 경비가 과다책정, 물론 법적으로서는 과다책정이 아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에 쓰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6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은 했습니다만은 60억이면 이자가 몇 %짜리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게 40억원은 이자가 2%짜리이고.
박동구 위원    2% 이구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20억은 일반채로서 우리 환경부에서 이자나 모든 원금을 상환해주는 겁니다.
  환특자금으로 상환해주는건데 이거는 3.7%가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금융기관은 어디를 이용합니까,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재특자금에서 바로 나오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정부에서, 상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박동구 위원    5년거치 10년 상환요.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은 1,200만원이 감된 4억4,467만8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구입이 당초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이게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이유는 지금 시청 중앙통합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하고 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요전일 근무제로 인해가지고 끄게 되면은 별도 설치를 해가지고 토요전일 근무제에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 3월 8일부터 토요전일 근무제가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이걸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보조 변경으로 36만원을 삭감을 하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6,00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등 2,009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심장병 정밀 검진비는 32만원을,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은 500만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1,6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1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인데 이건 2,900만원 삭감했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당초에 환자들을 예상을 안하고 약품을 세운것입니까, 아니면 이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보건소장 안길수  전체 예산이 4억8,000정도 되는데 그중에 2억2,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비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진료의약품만이 아니고 기타 예방접종 약품을 산다거나 또 보건소에 각종 소모용품을 사는걸 전부 포함해서 예산절감분을 가져다가 여기에 삭감을 한겁니다.
  보건지소 약품비가 아니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여러항목들이 같이 삭감된 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확보를 할때 과다편성한 결과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과다편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입찰을 보게되면서 약품을 한 80에서 90%수준에서 하다보니깐 예산액보다 더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지난 1년동안 진료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권태화  예, 부족한거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장, 결국 제가 좀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일반운영비니깐 경상적경비라고 볼수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권태화  이게 어떻게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6,000만원씩 과다책정을 할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과다책정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건을 산다거나 이럴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은 지금 현재로 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수용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0%정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전체예산 2억8,000중에 한 3,000만원 정도가 절감목표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절감을 합니다.
  그런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이거는 약품구입비라든지 이게 아니고 일반운용비니깐 경상적경비란 말입니다.
  경비라는 것은 물론 충분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셨다니깐 참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적정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일반 사업예산에, 결국 경상적 경비를 많이 책정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었다고 볼수 있거던요.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예산에 당초보다 20억804만원이 증액된 39억2,15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에 지방채를 20억을 받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차액금 이자상환금 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880만3천원이 감된 191억2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가은 하루종말처리장 보상비 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성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 9억1,871만4천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마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9억1,871만4천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97년에서 99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보전금에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4억8,080만3천원을 감하여 8억8,42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명시이월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총 797억9,47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66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 민간보조로 봉암사 요사체 건립비 5억과 보조사업인 음식물 쓰레기 공급 처리시설 사업비 5억원 그리고 지방채 사업계속비 이월사업이 공평동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권태화  계속해서 총무과장 아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화  우리 김호건 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질의에 답변만 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영수위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바로 담당과장께서는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57페이지, 중간에 초고속 국가통신망 이용료에 7,000만원을 감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읍면동에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이 본청 행정종합정보망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 철거에 따른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절감분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김호건 위원    최초 예산성립을 할때에는 이걸 예상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호건 위원    총무과 예산은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는 모양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방금 김호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됩니다만은 총무과 예산은 전부 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거는 당초 예산편성 할적에 법정부담금 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연말에 가서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힘있는 부서라서 예산 많이 준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런거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써시도록 하시고 사업예산에는 필요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관광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봉암사 요사체 건립 5억을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올리고 바로 명시이월을 하고 한 이유가 어디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이게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계종에 특별 수도도장의 하나로서 매년 전국에 많은 스님들께서 공부하는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요사체로서는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봉암사 내부에서도 중앙정부의 노론을 통해서 연말에 자금배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재원대체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사업시기가 미도래되는 관계로 연말에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이거를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또 설계승인이라든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연말에 자금배정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게 국고가 몇 %입니까, 전액 다 5억이 국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특별교부세로서 재원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로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각할수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65페이지에 일반운용비에 유교문화관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2,200이 삭감이 되었는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거는 당초에 유교문화관이 금년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내부전시를 하는 설계가 승인이 지연되어서 어쩔수 없이 내년도에 개관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자산물품 취득비도 공히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그 밑에 활공랜드 조성사업에 지금 투자를 어떤쪽으로 합니까, 3억5천을?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활공장을 찾는 활공동호인들한테 최소한 편의시설을 도모할수 있는 시설로서 국도비 6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내려왔는데 이거 시비부담을 그동안 못해가지고 연말에 어렵게 3억5,000만원을 시비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되면은 내년도에 여기서 활공장 부근에 우리가 땅을 지금 유청식당을 600여평을 지금 매입을 감정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보시면 정리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그 부지에다가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활공랜드 행사할때마다 시에서 신고를 받습니까?
  행사할때마다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행사할때마다 저희들 시설물을 써야 되는 관계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걸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세계대회할 때 시청이나 담당하는 동호인들이 안내를 안해주고 무성의하다고 해서 문경에서 안자고 수안보나 문경새재를 넘어서 단양, 충북쪽으로 넘어가서 자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던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은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최소한도의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동호인들이 자원봉사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지금 문경활공 협회에서 사용대여를 할때에는 윤번제로 나와서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문경을 홍보를 하고 선전하는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불평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사회진흥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민생활체육광장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광장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 도에서 5개 종목을 8개월간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2,240만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하계 종목만 도에서 일단 먼저 지원을 해가지고 한 개 종목이 도비가 못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확보한 상태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223만6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진흥과장님 71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 그러네요.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왜 이거 다 삭감했나요?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그것도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는 당초에 도비를 2,500을 준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2,500하고 5,000만원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1,2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2,500으로 지금 현재 영신 교량 밑에 체육시설을 2,5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이 시비 1,250만원, 도비 1,250만원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시설물 설치 종목은 어떤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테니스장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인명 구조활동 장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이거는 우리가 민방위 지역으로 보면은 문경은 명산이 많습니다.
  100대 명산중에 전국에서 4개 명산이 우리 문경에 있고 또 백두대간이 구간중에서도 문경구간이 상당한 거리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우리 문경에 관광을 오는 명산을 찾는 관광객이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전에도 TV에 나왔지만은 주흘산이나 조령산에서 인명사고도 났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명구조 활동장비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비지원을 하는데 어디에, 3,000만원을 어디에 주느냐는 말이라요.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문경시 산악연맹으로.
김영수 위원    아, 산악연맹으로.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김영수 위원    3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3천만원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구입할거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몇일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장비도 최신식으로 사실 우리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인명사고 산에서 나서 119에 신고를 하니깐 산악연맹이라든지 가까운 그런 민간인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먼저 올려고 119 다 내려오는데서 만나고 이런 실정이라는데 구조활동을 하는데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 이래서 시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3천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기존 장비도 있기 때문에 3천만원만 편성이 되면은 어느정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산악에 대비해서 훈련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이 사람들은 산악연맹 밑에 산악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들이 활동도 많이 하고 훈련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세무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회계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차량대체 구입비가 수도사업소에 있는데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차입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더블캡 1톤 차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더블캡.
  1,500만원 가지고 사겠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1,500만원 가지고 사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뭐 여러종류가 있겠지요.
  저희들도 구입을 하는데 2천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회계과장 천흥일  조달요청 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아, 조달요청하니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일반운영비 6천만원 아끼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사회복지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가은 작천 여성 노인회관 신축 2천만원 이게 뭡니까?
  보수하는 거라요, 새로 짓는거라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새로 짓는 겁니다.
김호건 위원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원래 노인회관은...
김호건 위원    됐고요, 시간 없으니깐 이게 도에서 내려온거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시책추진비입니다.
김호건 위원    시비 1,000만원 붙여가지고 3,000만원 해줘야지 2,000만원가지고 지을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한번 해보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깐 더 달라는 소리는 안할테니깐 하여튼 4,000만원 맞춰 주세요.
  (장내 웃음)
○위원장 권태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변경예산에 대한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환경보호과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보호과 수질지도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수질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기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지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계수조정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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