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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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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3일(수)  14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 3.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 4.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3.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4.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시장제출)

(14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해서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 등 기타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농협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의 어려움를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보조기간이 3년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 조례에 있는 제5조중 3년을 4년으로 연장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한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계획안에는 2004년도 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과 역시 2004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03년도내의 기금적립등 수입이 6억6,424만원이고 지출이 2억3,26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5억4,464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수입이 1억5,481만원이었으나 집행실적이 없으며, 2004년도에는 1억8,418만원으로 증액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입니다.
  한때 경쟁력을 자랑하였으나 지금은 인구감소와 상권등의 영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단위를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을 지원받고자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난 11월에 육성계획수립서를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하였고, 2004년 3월경에 공모 신청을 할 계획이며, 문경과 가은읍을 대상으로 7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문경시를 관광휴양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 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계획안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모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 및 재난관리와 관광휴양도시 건설로 문경시가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재해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을위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 5억4,464만3천원, 지출예산으로 수입예산과 같게 5억4,464만3천원으로 편성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억3,664만3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9,500만원, 총 5억4,464만3천원으로 수입계획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8,400만원, 시설비로 1억8,000만원, 적립금으로 2억7,464만3천원, 예비비로 600만원을 사용 가능 금액으로 계획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97년도부터 조성하여 총7억2,854만3천원을 조성하여 2억9,6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4억3,164만3천원으로 기금조성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적립은 농협에 예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재난 위험시설 진단 및 보수, 보강을 위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 1억8,418만2천원에 지출예산도 수입예산과 같게 1억8,418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정기예금이자 수입으로 537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5,481만2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4,000만원, 총 1억8,418만2천원으로 수입계획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는 위험시설물 점검정비비로 9,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9,218만2천원, 예비비로 200만원을 사용금액으로 계획 편성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으로는 98년도부터 조성을 하여 총 1억5,481만2천원을 조성하여 기금적립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은 농협에 예탁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 업무에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 가은 소도읍 종합계획 육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목적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11월 9일 개정을 계기로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진절차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가 있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시장이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를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관련기관과 협의후 승인 및 고시가 되면 승인 고시된 지구중에 2004년도 시행할 지구에 대하여 2004년도 3월경에 행정자치부에 공모 신청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94개읍중에 매년 20개읍을 선정하여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종합육성계획 수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 가은읍중 먼저 문경읍에 대한 육성계획수립은 지역주민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2회 실시, 지자체 소도읍육성 추진기획단의 보고를 통하여 계획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책자가 있습니다. 
  문경읍에 책자를 보시면 제1장 계획수립 개요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계획수립 개요와 그다음에 제2장 지역현안과 개발여건 분석이 11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있는 제3장에 문경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소도읍의 개발목표는 건강 휴양도시와 관광 휴양지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에서 157페이지에 있는 제4장 부문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사업, 그다음에 지역산업진흥사업, 도시기반시설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157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있는 집행 및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별로 3개년 총사업비는 70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자내역으로 관련부처지원, 국비 133억원, 소도읍지원비 국비 100억원, 도비지원 50억원 포함해서 지방비 233억원, 민자유치 239억이 되겠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계 및 유도사업비는 2,86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은읍종합육성계획수립사항으로 가은읍 책자를 봐주시면 문경읍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쳐서 계획되었으며, 종합육성계획 주요내용으로 제1장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계획수립개요와 2장에 지역현안과 2장 13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지역현안과 개발여건입니다.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있는 제3장 가은소도읍종합육성계획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은소도읍의 개발목표는 청정환경을 이용한 관광과 산업의 육성으로 환경과 경관, 그다음에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에 있는 제4장 부문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사업, 다음 지역산업진흥사업, 생활환경복지증진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서 167페이지에 있는 집행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단계별 3년간 총사업비는 70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자별 내역으로 관련부처 지원 국비 10억원, 소도읍지원 국비 100억원, 도비지원 50억원 포함해서 지방비 100억원, 민자유치 497억이 되겠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계 및 유도사업비는 1,30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문경, 가은읍 종합육성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준  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2003년 11월 24일과 12월 1일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788호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1년 연장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80호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자연재해 대책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총액은 5억4,464만3천원이며, 기금조성내역은 2003년도 이월금 4억3,164만3천원, 200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9,500만원, 2004년도 예금이자수입    1,800만원입니다.
  기금사용계획은 적립금 2억7,464만3천원, 시설비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  비 2억6,400만원, 예비비및기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8/1,000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 경우는 8/1,000인 9,290만5천원보다 209만5천원이 더 많은 9,5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금사용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004년도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인 2억7,464만3천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비 등에 2억6,4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각종 재해응급 복구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81호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 1억8,418만2천원입니다.
  기금조성내역은 2003년도 이월금 1억5,481만2천원, 200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원, 2004년도 예금이자수입 537만원입니다.
  기금사용계획은 적립금 9,218만2천원, 위험시설물 점검 정비비 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은 전기·가스사고·화재·교량·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는 2/1,000인 2,322만6천원보다 77만4천원이 더 많은 2,4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004년도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누계 잔액의 50%인 9,218만2천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위험시설물 정비보수 등에 9,0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 각종 재난대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82호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특성에 맞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읍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문경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본계획은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13년까지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각각 설정하여 문경읍 156.57㎢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에 앞서 자연·지리·인구·지역경제 및 자원,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관련법규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 및 관광육성, 지역산업 진흥, 도시기반시설부문 등 3개유형 8개사업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총 356,550백만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총사업비 3,565억5,000만원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인 758억원이고, 지방비 비율은 11%인 378억5,000만원이며, 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8%인 2,429억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는 2004∼2006년이고 2단계는 2007∼2009년이며, 3단계는 2010∼2013년까지 이루어지며, 한방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과 도요타운 조성사업, 묘지공원 조성사업 등은 핵심사업으로서 1단계에 705억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은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본계획은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13년까지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각각 설정하여 가은읍 152.49㎢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에 앞서 자연·지리·인구·지역경제 및 자원,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관련법규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 및 관광육성, 지역산업 진흥, 생활환경복지증진부문 등 3개유형 14개사업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총 2,011억7,700만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총사업비 2,011억7,700만원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인 145억1,200만원이고, 지방비 비율은 9%인 158억6,200만원이며, 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4%인 1,707억5,3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2004∼2006년이고, 2단계는 2007∼2009년이며, 3단계는 2010∼2013년까지 이루어지며, 핵심사업인 가은종합휴양단지 및 용추휴양 펜션타운 조성과 함께 가은∼진남 철로자전거 사업 및 국궁장 설치사업 등이 초기년도에 추진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경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계획수립에 앞서 제반여건 분석과 함께 우리시가 관광문경 건설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요타운 조성, 자연생태공원 조성, 한방종합 휴양단지 조성 사업 등은 1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총사업비 3,565억5,000만원중 민자가 2,429억원으로서 총사업비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단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투자확대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요타운 조성사업,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한방종합휴양단지 조성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의 고용 창출과 함께 생산·부가가치·소득·세수증대 등 유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소요재원 확보 등 부단한 실천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가은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계획수립에 앞서 제반여건 분석과 함께 우리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문경 건설을 위해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 용추 휴양펜션타운 조성과 함께 가은∼진남 철로자전거 사업 등은 초기년도에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총사업비 2,011억7,700만원중 민자가 1,707억5,300만원으로서 총사업비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단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투자확대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초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 용추 휴양펜션타운 조성과 함께 가은∼진남 철로자전거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의 고용 창출과 함께 생산·부가가치·소득·세수증대 등 유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소요재원 확보 등 부단한 실천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순서에 따라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보조기간이 1년 연장해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대화자금은 일괄적으로 다 1년이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부분적으로 연장을 시켜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여기 현재 되어 있는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전 품목에 대해서 3년에서 4년 연장이 아니고 일부 실질적으로 3년이 넘어서 수익이 돌아오는 장기수익 과수라든지 또 관광사업에 투자되는 것 또 가공 이런데 대해서는 4년으로 연장코자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년이면 모든 자금이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3년으로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로 몇 년 정하고, 몇 년 정하고 하는 것은 지침에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조례로 정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1년 연장을 한다고하면 일괄적으로 연장하는게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그런가하면 4년으로 해서 소득이 조기에 발생되어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농가에서는 언제든지 상환을 받아주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4년까지 연장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것을 부분적으로 연장된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품목별로 연장합니다.
장경 위원    품목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조례에 정하면 지침보다는 조례가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우선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게 많지를 안하니까 조례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 조례에서 저희들이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코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자금의 회수가 늦은 장기수익 사과같은 경우에 1년을 더 연장해주고 싶어도 조례에서 막혀있어서 해줄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4년으로 연장해서 실질적으로 3년이내에 회수가 될 수 있는 품목은 전체적인 자금 운영상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4년까지 꼭 필요한 품목만 늘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려주고자 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조례를 3년이내에서 하는 조항을 4년 이내로 그렇게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1년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번에 현대화자금은 연장 1년 되어서 4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목마다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침이 언제 또 만들어 질런지도 모르고.
  그러면 탄력적인 그런 것을 두기 위해서 1년을 연장하면 자율적으로 거기서 이자상환 능력이 발생하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4년 한도내에서 1년을 연장시켰다 이렇게 하는게 좀 탄력적인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농가에서도 부담이 덜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민이 대단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3년에서 4년으로 전체적으로 연장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연간 부담액이 약 1년을 더 할 경우에 3억5천정도가 실질적으로 더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장경 위원    이것은 농가에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농가소득 증대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봐서 수시로 관리를 좀 잘해서 소득이 높아져 상환할 수 있는데는 조기에 상환을 받고 지금 현대화사업자금 1년, 2년 썼다가 3년만기인데 2년 써서 상환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상환할려고하면 상환이 안되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탄력성있게 1년 쓰고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을 받고 4년까지 가는 것은 4년까지 가도록 이렇게 자율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하는게 더 효과적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만약에 일괄적으로 4년을 연장해 주면 그안에 갚을 능력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갚지 않고 4년 다 채워서 상환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전체 목적이 농가소득 증대에 있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니까 시에 이자부담액이 너무 팽배해져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최단 상환기간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영지는 2년입니다.
장경 위원    영지는 2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걸 3년으로 했습니다.
장경 위원    3년으로. 영지를 제외하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년이내에서 끝나는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3년 그대로 두고.
장경 위원    어떤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표고버섯 같은 경우요.
장경 위원    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리고 예를들어서 실질적으로 장기간을 요하는 사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4년이 되어야지 자금회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삼같은걸 재배하면 5년으로 하면 1년 더 연장해 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인삼은 지금 4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인삼으로 하면 예를들어서 5년근, 6년근으로 할 경우에 5년에서 6년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의 부담관계도 그렇고해서 인삼도 4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은 언제쯤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침은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이 조례만 되면 모든 품목별로 세분화해서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4년 하는 것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하고 또 저희들 현대화사업 할때 일단 신청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2번 교육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품목은 3년, 어떤 품목은 4년을 확실히 해서 농가들한테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조례를 상정 시킬려고하면 지침이 부속서류로 붙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려고하면 부속서류를 만들어서 어떤 것은 몇 년, 어떤 것은 몇 년 이게 세부적으로 붙어서 조례에 올라와야 되는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큰 방향만 정해놓고 아직 품목별로는 완전히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대화자금 이자율이 확정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협의는 되었는데 완전히 농협측에서 지금 결재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그대로 시행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어떤 부분을 말입니까?
장경 위원    지금 협의가 된대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죠.
장경 위원    8.5%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8.5%가....
장경 위원    잠정적으로 결정된게 8.5%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8.5%입니다. 8.5%인데 8.5%는 농협금융상호이자에 평균 최저금리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어떻게 평균최저금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예를들어서 저희들 관내에는 7개농협이 있습니다.
  그 농협별로 상호금융자금의 대출금리가 지금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점촌농협에는 예를들어서 7점 몇프로로 주고 또 어떤 농협에는 몇 프로로 주고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전체 단위조합장 협의체에서 상호금융 자금의 대출금리중 최저금리 7개조합에 평균 금리를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7개농협이 자율이자를 적용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경쟁체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단위조합도 가은은 가은대로, 산동은 산동대로, 문경은 문경대로 자율적으로 다 이자를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현대화자금 쓰는 비율을 왜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 단합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최저금리를 적용하면 단합아니예요. 단합?
  단합했는 그 금리를 왜 우리가 받아주느냐 이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있는 단위농협의 상호금융자금 대출금리 현황을 보면 지금 제일 싼데가 점촌농협이 7.2%입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장경 위원    7점 얼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7.2%요.
장경 위원    7.6%?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7.2%입니다.
장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리고 최고는 점촌농협이 1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다음에 문경농협은 최저가 8.7%, 가은농협은 최저가 9.0%입니다.
  그다음에 영순농협은 8.8%입니다.
  산동농협은 8.3%입니다.
  그다음에 마성농협은 8.8%입니다. 
  농암면은 8.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장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보면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점촌농협은 최저금리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7.2%로 또 어디는 9.2%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일하기 어려울뿐더러 실질적으로 주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장경 위원    아니죠. 그것은....
정규화 위원    그렇게 된다면 최저단위의 금리로 해서 점촌단협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실질 소득이 가도록 만들어 주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점촌농협이 7.2%가 싸지 않습니까?
정규화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싸면 다른 읍면에 있는 현대화자금 사업자들이 모든 서류를 점촌농협으로 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점촌농협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하고 비조합원하고는 같이 또 예우를 해줄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
장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경시라는 대 행정기관이 문경시민 또 조합측으로는 조합원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데 사실 문경시에서 한다해서 높은 이자를 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위조합 같은 경우 이자를 낮춰져야 되는게 맞는 겁니다.
  왜?
  조합원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이자를 왜 이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시에다가 최저금리라고 내놓는 그걸 우리가 적용받아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이제 정규화위원님 말씀대로 써넣어라 하는 거예요.
  써넣으면 최저금리로 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최저금리로 해서 가은가서 서류를 한다든지 어디 하든지 해보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못한다하면 또 단위조합에서 단위조합별로 못한다하면 그런 문제점은 다음에 보완시키면 되는 것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시중은행에도 보면 시에서 이렇게 하면 다해주더라고. 현지 출장가서 다 해준다 이거예요. 금리를 그만큼 낮춰서. 그렇게 한다는데.
  하필이면 7개 단위농협이 8.5%의 현대화자금을 농민들한테 지급해 줘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이제 우리시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들어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점촌농협에서 실질적으로 50억을 전부다 해야 될 그 문제하고 또 이게 서류를 하나 만들려고하면 실제 한번 가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번 가는 그런 불편함을....
장경 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그걸 걱정을 해주시는건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타 금융기관에도 의뢰를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하는데 너희들이 출장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오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타 금융기관이라하면 단위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 위원    아니!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오늘 마성면, 내일은 산북면, 그다음날은 호계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그것도 하나의 장사 아닙니까?
  다 서류해서 해준다 해요, 지금.
  이런 금리를 최저로 내리면서 그것을 보조해주는 이자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4년으로 1년간 늘리는 이자폭을 거기서 충당해도 될 것 아닙니까?
  왜 하필 농민에게 그것을 짧은 기간동안 해오도록 자꾸 탄력성이 없게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뜯어서 메워나간다면 농가에서 얼마나 소득이 높게 가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래서 평균 농협에서 제시한 9.0%에서 0.5%를 더 낮춰서 그 낮추었는 이율을 가지고 지금 4년간으로 일부 품목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정규화 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이 이러한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점촌단위조합에서 7.2% 하는데 단합을 해서 8.5%로 한다면 점촌에 있는 농민은 1.3%라는 이자를 더 물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반박했을 때 소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점촌농협에서 이자를 1.3% 더 부담합니까?
정규화 위원    7.2%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정규화 위원    최저금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정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자금이 8.5%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죠.
정규화 위원    1.3%라는게 높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점촌농협에 주는건요?
정규화 위원    점촌단협에 있는 비율로 봐서는 그런 결과가 안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민이야 전부 무이자인데 왜 농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규화 위원    단위조합에서... 우리 시예산이 그만큼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 이론이라면 예를들어서 가은농협 같은 경우에는 최저금리 9.0%에서 다른 농협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0.5%를 지금 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화 위원    그런데는 안줘야 되죠. 그렇게 되는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안주다뇨 무슨 말씀입니까?
정규화 위원    최저금리지역으로 어느 조합이든지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조합으로 밀어주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촌농협에 7.2% 된다하면 가은에 현대화사업을하고 싶은 사업자는 점촌농협에 가서 서류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입니까?
정규화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득을 보는데 그걸 안할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 이틀 걸린다고 하더라도.
장경 위원    지금 점촌단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뇨. 그렇지 않죠.
장경 위원    최저금리가 7.2%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제 정위원님 말씀대로 1.3%를 시에서 점촌단협에 더 주잖아요. 8.5%라면.
정규화 위원    예를든다면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장경 위원    8.5% 평균금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더 주고, 또 문경 같은데는 8.7%거든 그럼 8.5% 적용하면 2%를 덜 주는 거죠. 시에서.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덜 주는 거죠.
장경 위원    덜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을 왜 시에서 이렇게 하는지, 왜 부담스러운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협약할때 말입니다.
  이것을 단위조합별로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시지부하고 지금 저희들은 협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장경 위원    아니! 시지부하고 하든 어디하고 하든 그것을 농민들이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의 농민조합원들이 흩어져 있어서 말은 안하지, 만약 한데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야기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이야기 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니! 농민한테는 전체적으로 부담이 안돌아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장경 위원    부담이 점촌단협에 7.2% 가는데 여기 만약 50억가지고 딴데는 그게 없어서 점촌단협에 100명을 주고 나머지는 20명 줬다하면 점촌단협에 7.2% 주면 1.3%라는 고이자를 시에서 더 많은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규화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장경 위원    농민들이 직접 이자를 안내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랬던 저랬던 우리 세제에서 이게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맞습니다. 그건.
정규화 위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덜 빠져 나가도록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니! 덜 빠져 나간다 하는 것은 제가 덜 빠져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최저금리쪽으로 이쪽으로....
장경 위원    방법이 꼭 그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최저금리로 따라가는 센터의 입장이 왜 그러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왜 끌려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저는 끌려가는게 없고 전부다 저는 끌고 왔는데.
장경 위원    최저금리로, 단합된 최저금리를 적용하겠다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게 우리는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지요.
  자율로 흩어놔요. 자율로.
  경매입찰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면 위원님 뜻은 예를들어서 점촌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
장경 위원    아니지!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점촌단협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 사람들이 조건을 우리가 그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단 이것 했을 때 너희들이 현지에 가서 계약을 해오너라 이러면 되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현지에 가서 누구하고 계약을 해옵니까?
장경 위원    농민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사업자는 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장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대행하는 것이지. 시의 그것을 대행 해주는거라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현대화사업 농협에서....
장경 위원    서류만 갖춰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현대화사업 자체를 농협에서 사업자 선정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장경 위원    아니! 농협에서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다해주고 돈을 해주는 것을 그것을 서류 구비하는게 문제거든요.
  그것을 각 맡은 조합에서 산양도, 산북도, 동로도 가서 전부다 서류를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면 지금 장위원님 말씀을 제가 요약해보면 그럼 점촌농협에서 7.2%로 된다하면 우리 시 전체관내를 7.2%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불편하니까 점촌농협에서 "너희 동로가서 서류 만들어 올래" 이렇게 해서 7.2% 계약을 해라 이 말씀입니까?
장경 위원    그렇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건 현실적으로 계약이 어렵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어려운 일은 아니예요. 해보지도 안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해봐야 되지.
  시도도 안해 봤잖아요. 그것 한번 운도 안띄어 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럼 각농협장들한테 내가 한바뀌 돌면서 다시 한번 의견 제시해 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면 제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세요.
장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러면 8.5% 이하 되는 농협하고만 상대를 해보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결론이 나오잖아요?
장경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8.4%만 해도 이것 보다는 자율경쟁시대에는 털어놓고 그냥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장경 위원    7개단협이 전부 이자를 통·폐합해서 평균을 찾아서 그에 낮은 금액 그걸 8.5%다.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정의해서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꼭 구태여 단위조합만 할 것이 아니고 시중금융이라도 한번 물어보라 이런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시중금융에도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중금융에도 제가 안알아본게 아니고 우리 점촌시관내에 있는 ....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안은 이게 나왔으니까 이자를 물어보는건데 지금 이자가 확정이 안되었다 하니까 이걸 더 한번 심도있게 점검해 보시고 결정되기전에 우리 산건위에다가 우리 의사를 통보해주셔서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전에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면 아마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본래 이 조례라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의 융통성이 있는 그런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물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끝이 좀 안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설비나 재해복구장비 임차비 등이 지출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주로 어떤 부분에 썼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자연재해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인재 이걸 구분해서 씁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은 풍수해때 주로 응급복구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하는 주로 응급복구나 장비임차 거의장비임차 자재비, 풍수해 수방자재 주로 이런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올해는 재해가 많아서 지출이 많이 되었겠네요?
○건설과장 김창모  올해는 역시 저희들이 50%이상은 못쓰기 때문에 주로 장비임차가 올해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출부분에 대한 자료나 하나 올려주시면.
○건설과장 김창모  예. 각 읍면별로 장비임차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기금도 주로 인재라든가 위험물시설 관계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1,000만원 지출되었네요?
  내역이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재난관리기금은 지출한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출된게 없어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위험시설물 보조 등에 9,000만원을 한걸로 되어 있던데?
정규화 위원    사용할 액수. 내년에 2004년도 사용할 액수.
○건설과장 김창모  2004년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지출된게 없네요.
  지금까지 전혀 없네요?
○건설과장 김창모  이것은 아주 쓰기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영기  예, 잘못 봤어요.
○건설과장 김창모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98년도 기금이 적립되고 나서 한번도 지출된게 없네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적립만 되었고?
○건설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은 거창하게 짜놨는데 시비, 국비해서 나머지 84%가 투자되는 금액이 민간자본으로 대체가 되는 모양인데 이 민간자본이 투자 안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개발계획하고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공청회도 두 번 했었습니다.
  문경읍하고, 가은읍 회의실에서.
  그래서 지금 이건 계획입니다. 사실상.
정규화 위원    아니! 글쎄 계획이라도 이게 확정이 되었을적에는 어차피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시비, 국비는 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중도가 되었을때 이건 안하니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지금 이 계획을 완공 시킬 수 있는데 안들어 왔을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방치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저희들이 하는 소도읍육성사업은 총괄적으로 되었는 겁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국비 100억 그다음에 지방비 100억 해놨는데 총 200억입니다.
  그러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 50%, 시비 50% 이래서 총 200억이거든요.
  3년단계로 30억, 30억, 40억입니다.
국비가. 3개년차에 걸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을 전혀 하나도 없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게 저희들 사업지구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폐광지역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그런것도 일부 저희들이 민자유치시설에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되지 가능성도 없는 계획을 세워서 중도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능성이 다른 사업지구에 들어가 있는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물론 10년동안에 3,560억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인데 과연 우리 지역에 지금 인구는 자꾸 줄고 경기는 저점을 헤매고 있는 이런 차제에 과연 이게 민자유치가 될 것이냐 의문스럽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까지는 사실 IMF로도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상당히 그래서 우리 문경에 사업 진척이 많이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과장님! 이것 용역을 줘서 연구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안상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정도 용역을 지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계획이 거창해서 그렇지 실지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쉬운데 그렇게 설명을 안하셨더라고요.
  저도 문경에 살지만 옛날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해서 옛날에 내무부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안상휘 위원    거기서 30억씩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로포장하고 했는데 이게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소규모로하면 안된다. 100억씩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안상휘 위원    맞지요.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상휘 위원    그래서 사실상 저도 동료의원한테 미안한게 많습니다.
  또 문경이야기가 오고 가서.
  문경 안그래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뭐 소도읍까지 이야기가 되니까 사실 거북한 점이 있는데 문경이나 가은이나 어차피 두군데를 해야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이 정부가 끝나고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책이란게요.
  이래서 국비고, 도비입니다.
  이래서 돈이란게 200억, 3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은이나 문경이나 확 달라져요.
  이래서 저도 저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왕 과장님이 입안하셨고 또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룬 것이니까 어쨌던간에 본청에서도 또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해줘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휘 위원    믿겠습니다. 방법이 없지.
  시비 없는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수도 없고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도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비가 안들고 200억씩 내려오면 이게 지역에도 큰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문경이나 또는 가은 참석을 못했는데 달라서. 둘이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문경이 되어도 좋고 가은도 좋고 서로가 협조를 해서 이번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열성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계획서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 자체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허왕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의 스키장도 한곳만 해도 운영하기 어려운데 문경읍에 두군데, 가은읍에 한군데 이렇게 황당한 것을 보고 느낄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받았으면 이런 용역업체가 어떤 업체인데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용역을 꾸미는 업체가 사업자를 내놓고 하는지 또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시에서 받았을 때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규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데 이게 전부다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하셨다고 그러는데 불러서 설명서만 해서 온다는 어떤 긍정적인 얘기도 없는 것을 계획서에 넣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한곳에 가은휴양단지에 보면 용추휴양펜션타운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민자가 들어가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펜션단지라는 것은 거의 건설업종 중에서 주택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임대 혹은 분양을 하는 것인데 이런곳에도 국비를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해서 용역을 이렇게 받았는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진입도로, 거기는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정동건 위원    아! 진입도로 시설비?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땅은 선정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용추계곡 그안에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되어있는 것을 이런 부분은 이게 또 노출이 되고하면 땅값 상승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하게 해서 좀 황당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시에서 보여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키장 2개소는 문경읍에 것은 지금 당초 폐광지역이 되어있는데 스키장이 두곳이 있습니다.
  이건 민자유치로 첨부해서 자료로 했고요, 가은 둔덕산스키장 이것도 폐광지역에 있는 자료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첨부해 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문경소도읍, 가은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공사하는 것이 문경같은 경우에는 자연생태공원 조성, 또는 자연사박물관 기념, 각서 스키장조성 공사 하나 하나가 다 합쳐서 소도읍종합계획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장기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거쳐야 할 그 금액이 얼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시비는 30억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다. 그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국비는 100억이고요, 시비는 30억이상 되면 시비전체....
장경 위원    10억이상 30억미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우리시 자체로 하는게 30억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30억미만 다 하는게 아니고 10억이상 30억미만을 가지고 하잖아요.
정규화 위원    투·융자심사.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투·융자심사를. 중장기 투·융자 심사를.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합니다.
장경 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투·융자 심사 말입니까?
장경 위원    하는 목적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사업자체를 중복이 안되고 예를들어서 투·융자심사는....
장경 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첫째는 중복이 안되고 그다음에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사업투자계획서를 보면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조성 그게 24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하고 있는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다 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계획을 다 그렇게 중복을 합니까?
  (뒷좌석에서 도시개발담당이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고 답변)
○위원장 박영기  예. 이계장 말씀하세요.
  (뒷좌석에서 도시개발담당이 - "도시개발담당 이욱진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지원 계획된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당초 우리가 계획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것은 이런 사업들이 기 사업들이 많이 좀 들어가야지 사업선정에 유리하다는 그런 행자부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하는것도 있고 앞으로 각종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런 계획을 잡아서 일단 행자부에서 조속히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상당히 많이 잡아 넣어 놓은 겁니다."하고 답변)
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거기 아니면 할때가 없느냐 이 말이죠.
  딴데라도 돌려서 그것 아닌 딴것이라도 고안을 해서 그 사업계획에 넣어야 되지 지금 기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넣어서 그냥 얼버무려 넘어간다 하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한다 하는 증거밖에 더 있어요. 안되잖아요. 중복되잖아요. 중복.
  하고 있는걸 또 소도읍종합계획에 넣어서 그걸 또 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 사업이 60%이상 진척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것도 활공랜드하고 이런건 몇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안거쳐도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이게 사업이 어느정도 계획이 지구가 확정 되어야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자료만 해서 올리는 그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우리 읍이 2개 있으니까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침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을 올렸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앙심사가 나서 확정이 되었다,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 투·융자심사위원회 들어가면 이건 안되잖아요? 중복이 되었고.
  또 과잉투자고, 안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이것은 이 자료를 올리는 자체는요, 소도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100억원을 따기 위해서 하는 자료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전혀.
  이게 우리 문경, 가은 2개읍이 있는데 전국에 194개읍중에 2개읍을 어떻게하면 국비 100억을 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계획안 자료를 제출한 그 자체입니다.
  다른건 뒤에 사업 이건 도요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시에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경 위원    내용을 잡아도 하지 않는 것을 새로운 걸 해서 올려서 해야되지 지금 기 하고 있는 것을 중복으로 하면 그건 계획이 아니고 저게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이 계획이 지금 용역을 우리가 줘서 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국토연구기관에 계획을 줬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했으면 우리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지 그랬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중복되었는 것은 60%이상 되었는 것은 안들어 갔고요.
○위원장 박영기  아! 60%이상 되는 것은 안들어갔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사업이.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이 안을 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올리게 되면 2개읍이 다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2개읍을 올려서...
○위원장 박영기  승인이 날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별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도하고 심사를 해서.....
○위원장 박영기  심사를 하겠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2개읍중에 어디 한 개 읍이라도 되었으면 싶습니다.
  한꺼번에 되기가 어렵고 내년도에 전국에서 4개읍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내년도에 4개읍이 해당이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어렵기도 하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34개읍이 있는데요, 내년도 4개읍이 현재 2개읍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하고 포항 2개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우리시가 97년인가, 96년인가 각 읍면동에 종합개발계획을 한번 세운 적 있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각 읍면동에 우리 취락지역개발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개발계획.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그것하고 내용은 다는 안봤습니다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락지구개발계획이고 이건 소도읍 육성법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차이가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재원별로 보니까 가은에 국비, 지방비 지원되는것하고 민자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문경에것하고 차이가 있네요.
  이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납니까?
  이게 어떻게 총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지방비 재원이 비율이 틀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건 계획에 지나지 않는데요.
○위원장 박영기  아니! 물론 계획이지만 계획을 가지고 보니까 가은하고 문경하고는 틀리네요.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은은 7%, 문경읍 21%, 지방비는 문경이 11%, 가은이 9%, 이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건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뒷좌석에서 도시개발담당이 - "일단 우리가 지원받는 행자부예산은 100억은 역시 똑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하고 있는 것을 좀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방비가 돌아가는 것이지 총체적으로 행자부에 지원받는 예산은 똑같은 100억입니다. 내부적으로.
  거기 지금 현재 하는게 포함되어서 다릅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박영기  민자에 투자되는 비율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못이루어지고는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가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을 계획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비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못미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계획이 되고 이루어지고 하는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어떤 계획에만 거쳐가지고는 안되고 이게 실용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저희들이 폐광진흥사업도 1조6,000억이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상익 의원    그렇게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마 2005년도까지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부진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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