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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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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9일(금)  11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건축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2002년 8월 26일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시민에게 조례 내용 및 취지를 미리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 문경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적용의 완화에 개정내용은 그동안 민원인이 적용의 완화요청시 특별한 신청양식이 없어 신청서류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시 사용할 서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9조 가설건축물의 개정안은 그동안의 비닐 또는 유리온실 구조의 화초소매점은 꽃집입니다. 소매점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로 제반건축기준에 맞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여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고 적접절차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입니다.
  제10조의 2 업무대행 수수료의 개정안은 그동안의 사용승인 준공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함에 있어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는 누구나 업무대행을 할 수 있고 예를들면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건축사도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먼곳에 있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할 시에는 현장에 자주 올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시도에서는 지역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지역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관내에 있는 지역건축사와 협의하여 지역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시·군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으며,  타시군에서도 이 조항을 이미 개정하였거나 현재 개정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관내의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하였으며,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2조 대지안의 조경 및 13조 식재등 조경기준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군에서 조경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건축설계시 일일이 해당시군에 조경기준을 알아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일된 조경기준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조경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4조 도로의 지정, 도로의 지정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중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사실상의 통로라 하여 무분별하게 도로로 지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허가청이 분쟁이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인의 사유 재산권 분쟁이 없고 실제로 도로로 지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은 관련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21조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조 공개공지의 확보 규정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개공지를 9%이상 확보토록 하여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인근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고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규모별로 차등하여 건물연면적이 5천에서 1만제곱미터는 5%이상,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는 7%이상, 3만제곱미터이상은 9%이상으로 차등하여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준  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4일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문경시건축조례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범위에 화초소매점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가 업무대행시 지역건축사회와 업무대행 절차를 협의하여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재 등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 고시로 일원화하고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개공지의 확보대상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완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문경시 건축조례중 건축법상 다소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용의 완화신청을 서식으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설건축물 범위의 비닐 또는 유리온실 구조의 화초소매점을 추가하였으며,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검사 및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역건축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식재등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설계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였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현실에 맞게 축소조정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개공지의 확보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정비와 함께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에서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문경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14조에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당초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세가지로 해놨잖아요.
  현행 14조는 말하자면 여섯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건 다 빼버렸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유기오 위원    다 빼버렸는데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농촌에 가면 실제 사람들이 도로로 지정되고, 지정은 안되었다하더라도 사용하는 골목길이 많단 말이예요.
  그럼 이걸 도로로 지정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놔서 민원이 있다고.    축소해 놓으면 사실상 앞에 있는 토지소유주가 길을 막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남겨둬야지 그 안쪽에 사는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또 논·밭길도 그래요. 논·밭길도 사유지를 통해서 길이 나 있어서 10년, 20년, 30년씩 계속 사용하던 그런 길들이 촌에 가면 많아요.
  그런데 앞에서 내땅 내가 막는다해서 길을 없애버리면 그 안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디 날아 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유기오 위원    지금 유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건축법에 대한 도로지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 도로하고 이것은 건축을 현재 예를들어서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가 개설 안되어 있는 것을 개설을 해야 되는 경우는 사유재산권이 개인 자기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을 승낙을 받아서 사실상 도로 공고를 했거든요.
  실제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그 관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요.
유기오 위원    아니! 차이가 있다고 그래도 그렇죠.
  안에 지금 농촌에 가면 실제 집들이 20년, 30년 사용하고 있지만 건축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그런 집들도 많다고요.
  그러면 그 집들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내가 건축을 하고자 할때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말하자면 그안에 자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건데 그런 것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해서 축소시켜 놓으면 사실 안쪽에서 집을 못짓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농촌에 하는 것 그런 것은 신경을 안쓰도 됩니다.
  시가지에 지금 현재 점촌 가까운 시내에.....
유기오 위원    아니! 건축법이라 하는게 꼭 어디 시가지만 적용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농촌도 해당되고 우리시 전역이 다 건축법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또 집을 짓고자 하면 건축과에 가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촌에 있는 사람이라고 면에 가고 점촌시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있다고 해서 축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기 점촌지역에도 그런게 있겠지만 농촌지역에도 그런게 앞으로 비일비재할 수 있는건데 없애놓으면 그 사람들이 물론 재산권 침해라든지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조항이란 말이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조례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살려두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재산을 그래도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골자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지금 화초소매점이라 하는 것은 지금 허가관계가 이런 규정을 안해도 되는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사실상 신고라든지 허가사항에 꽃집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건축물로 인정해서 신고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허가나 신고를 안하는게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지 규제로 자꾸 엮는건 이건 시민을 얽어매는 것 아니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아닙니다. 이걸 완화해 줘야 사실상 허가를 해줘야 자기들이 할 수 있죠.
장경 위원    지금까지 그런것 안해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해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불법으로 하면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장경 위원    불법이라 하면 법에 없었는데 어떻게 불법이라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데 그것을 완화해서 이제...
장경 위원    완화하는게 아니라 이건 법으로 묶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유기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도로의 지정이라 하는데 도로의 지정은 이게 도로법상의 도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법상의 도로하고는 이건 현재 저희들이 도로법에는 국도, 지방도, 예를들어서 군도, 시·군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가 있고 이런데 사도 내지 ...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건축은 통과도로하고....
장경 위원    아니! 조례로서 도로로 지정해준 것 아니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도로법상의 도로를 도로이외의 도로를 시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도로법상의 도로하고는 어떻게 관여가 되는냐 이 말이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로법상의 도로하고 시에서 조례로 지정한 도로하고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왜 그런가하면 도로법상의 도로에는 도로에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어떤 제방같은데 이런데가면 지금 보면 주민이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이런데는 지금 도로로서의 그걸 지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이건 건축법상의 도로로 하는 것은....
장경 위원    아니! 건축법상의 도로라 할지라도 모법이 도로에 대한 모법이 도로에 의한 도로가 따로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그게 모법 아닙니까?
  그러면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이건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러면 피해자가 이걸 문경시에서 조례로 도로를 지정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제 장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법상의 도로는 도로를 몇미터 지정을 할때에는 막다른 도로가 될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3미터까지 폭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안그러면 4미터까지 내라 이런 규정상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지정을 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도로법상의 도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라 하는걸 시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 조례로서.
  그러면 따지고보면 시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도로법상의 도로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법상에 사도로 할 수가 있죠.
장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만약에 하천이나 이런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부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얘깁니다. 교통사고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교통사고는 틀리는게 이건 건축을 지을수 있는 여건이 도로가 몇미터 이상 되어야 이걸 집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아니고 도로하고는 차이가 나거든.
  만약에 그것을....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집을 지을수 있는 이걸 정하는 겁니다.
장경 위원    아니! 이것은 자꾸 과장님이 그걸 합리적으로 하는데 이걸 개괄적으로 크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런걸 생각 안할 수 없잖아요. 그 렇잖아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고처리가 되면 이건 피해자다, 가해자다 해서 이걸 도로법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법에 의한 어떤 제재를 안받겠다고 얘기하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장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교통법 그것하고는 교통사고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들어서 안마라든지 골목상에 도로가 4미터가 되어야 건축을 막다른 도로 그안에 들어갈수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해줄수가 있는데 도로가 2미터가 된다든지 이럴때 도로를 4미터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요.
장경 위원    아니! 그것 지정하는 것은 편의상 도로를 말로 표현 못하니까 도로다 이러지만 사실상 그게 도로로서의 성격이 안나오잖아요. 도로법상에 보면.
  안하잖아요. 그것을.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법상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로라 하는 것은 딱 지정해 놓잖아요. 도로의 지정.
  시에서 도로로 지정을 해준다 이말이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렇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가 작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장경 위원    그걸 도로라고 이야기 안하잖아요?
  도로로서의 표시를 안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우리가 공고해서 대장상에 도로로 표시합니다.
장경 위원    어떤 도로로 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뭔 도로로 해요? 도로 명칭을 뭘 붙이냐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명칭은 그 구간을 도로라고 지정을 하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위원장님! 이것은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담당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뒷좌석에서 건축담당이 - "건축담당입니다.
  여기서 제14조 도로지정관계는 장위원님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런걸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도로의 지정관계는 건축을 하기 위한 어떤 도로로 인정해 준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집을 지을려고 하면 분명히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로 인정할려고하면 공부상에 있는 도로야 명확히 할 수 있지만 공부상에 없는 도로가 실지로 통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도로가 ...."하고 답변)
장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통로로하면 도로법상의 통로라 하는 도로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도로의 지정이라고 못을 박으면 도로의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통로하고 도로하고 틀리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건축담당이 - "예. 맞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한 통로를 틔어주는 것하고 도로로 지정해 주는것하고는 법상의 정의가 틀린다 이런 얘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것은.
  그렇잖아요?
  (뒷좌석에서 건축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가지 예를들면 지금 제방뚝에 자건거 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로 지정을 해놨어요. 지금.
  (뒷좌석에서 건축담당이 - "예."하고 답변)
  되어 있고 자전거 다닐수 있는 길을 표시해 놨다고요. 길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어요. 본위원이.
  그 길을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전용할 수 있게끔 도로 표시를, 길 표시를 자전거에 부합하도록 하고 도로에 차가 못들어가도록 방지턱을 만들든지 말뚝을 박아라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얘깁니다.
  났을 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그래도 아무 조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14조로 해서 도로의 지정을 딱 해주는 것이예요. 시에서.
  그러면 도로법에 의해 문경시로 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시의 조례로서 정하는 도로가 또 있는 거예요.
  통로하고 도로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건축담당이 - "도로라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보통 4미터 이상을 도로라 하는데요, 저희들 건축법상 보면 4미터이상이 되어야만이 전부다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4미터 미만이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도로로 인정해서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하고 답변)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몰라요.
  통로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통로는 법에 의해서 통로하는게 없어요. 통로는.
  도로는 법에 의해서 딱 지정되어 있어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딱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문경시로 봐서는 지방도, 국도, 또 그다음에 시도, 그다음에 문경시가 지정하는 도로가 또 있는 거예요. 조례로 지정하는 도로가 또 한가지 생긴다 하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로법에는 사도까지 있습니다. 사도까지 있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건 통행로로 해서....
장경 위원    법적해석을 자문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 나올 겁니다.
  도로라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문경시로 봐서는 조례로 저정하는 도로가 있고 그렇게 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 이 도로의 지정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겁니다.
장경 위원    건축법에 의한 지정된 도로가 있는건 도로예요. 도로.
  도로이기 때문에 자문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도로가 있기 때문에 문경시로 봐서는 만약 이렇다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또 있고 그러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문경시가 지정하는 조례로 지정한 도로가 있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도로의 정의를 새로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35조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동건위원으로부터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14조를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동건위원의 제14조 조항을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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