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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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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8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문경시장)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지역경제과
  5.    2) 창업지원과
  6.    3) 농정과
  7.    4) 유통축산과
  8.    5) 산림과
  9.    6) 건설과
  10.    7) 도시주택과
  11.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2.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13.   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14.   마.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15.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문경시장)
  16.   가. 계수조정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문경시장)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문경시장)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준  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7일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 2,528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0%인 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02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6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5%, 특별회계가 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4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6,98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2억9,63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2억, 문경온천장 매각수입 22억4,600만원 등이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12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22억2,4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가 60억 발행되었음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4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0억5,961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104억1,917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77억608만원과 자체사업 27억1,3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458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10억3,4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기정예산대비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03% 감소되고 사회개발비는 5.32%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57%, 민방위비는 5.26%가 각각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5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70%, 물건비 1.47%, 내부거래 5.54%, 예비비 및 기타 39.92%가 각각 감소되었고, 이전경비 3.59%, 자본지출 6.3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된 126억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1억1,1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6억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500만원과 공업용지조성사업 1억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8,576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은 276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8,713만원, 사업예산 72억9,848만원, 채무상환 1,721만원, 예비비 등 1억8,017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43% 감액된 1,167억8,18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억2,419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64억4,300만원보다 74억7,700만원이 감액된 89억6,6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에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시키는 사업,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시키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8건에 127억4,300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소관은 문경새재특산품 전시홍보센터 건립, 과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총 11건에 30억6,17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인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은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 일부사업은 초기 사업추진계획의 철저한 검토와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되며,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이 가능토록 하되, 다만 기 성립된 세출예산의 지출경비중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소관의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농정개발비 민간자본이전에 벤처농업육성지원사업, 주택관리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등 총 18개사업에 19억1,43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변동분을 살펴보면,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등 76억2,1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등 9,0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매각수입 등 1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에서 시설비, 청산교부금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마무리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 체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근거 세출을 편성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향후에도 경제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조기매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2003년 12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73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9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억9,163만원, 자본적수입은 9,581만원이 기정예산대비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과년도 미수금이 5,5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73억7,700만원으로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4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9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신설공사비, 연금부담금, 예비비 등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0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와 예비비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물건비 1.78% 증가되고 자본지출 2.87%, 내부거래 20.52%, 예비비 32.42%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을 조정 정리함에 있어 수입이 감소되므로 지출도 계획대로 시행치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으며, 영업수입중 급수공사 수입비가 1억9,320만원 감액되었음은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므로 본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며, 여타부분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박영기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약 945억원으로 당초 910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버스 구입비가 국비보조내시 지연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세진광업소 폐업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지원 및 추가내시에 따른 벼재배 농가지원비와 논농업 직불제 등 농산사업비가 약 2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도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라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공급 사업과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등 유통특작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었고 이화령 터널입구에 도계정비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었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었고 중앙초등학교와 문경고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바 특히 이번 정리추경은 거의 국비보조내시 지연 및 추가내시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준공 및 매각지연에 따라 공사비, 보상비, 수수료 등의 예산집행 불가로 당초예산 164억원보다 75억원 정도가 감액된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약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각 과의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들하고 잠시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특산품 전시 홍보센터 건립시설비중 설계용역비 2,679만6천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특산품 전시 홍보센터 건립 부대비중 50만원을 설계조사 여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428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예산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유가조정 배분액 감액 내시됨으로서 2,798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 수입 1대 5,36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600만원 국비이고 나머지 1,763만8천원은 업체부담으로 세입예산에 부담금 수입으로 세입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특산품 전시홍보센터 건립에 시설비 4억5,665만4천원, 감리비 1,340만원, 시설부대비 265만원은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계획이 10월 29일날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11월 3일날 용역발주가 되어서 지금 검수중에 있습니다.
  겨울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총 1억7,000만원 사업비는 저희 시예산으로 하고 설계비는 경찰청 예산으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경제과 전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정동건위원입니다.
  1254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 이건 지금 손실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유가보조금 말씀입니까?
정동건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유가보조금은 손실하고 관계없이 운수업체의 버스, 택시, 화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2001년 7월이후부터 자동차세중에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계 지원차원에서 오른 부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교통세가 국세입니다.
  국세가 예를들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가 교통세중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588원인가 그렇습니다.
  경유는 234원 이것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국세로 받아들이는데 이중에 12%를 주행세로 받습니다.
  주행세는 누가 받는가하면 지금 울산광역시장이 받습니다.
  이걸 전부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두가지로 배분하는데 자동차세 보존분이라고 우리 세입예산에 보시면 주행세라고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보존분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분하고 두가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사업용 자동차 연료소비량에 따라서 ℓ당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사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유차인 경우에는 2003년 7월이후부터는 100원24전을 지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2003년 6월이전에는 55원70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로 올랐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우리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주행세로 울산광역시장이 징수를 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묻는 뜻하고는 좀 틀리는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명시이월조서 2건 말이죠, 사실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이때까지 사업 안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이 추경이 10월 2일날 특산물 전시 홍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10월 2일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새재도립공원내에 하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따라서 시설지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이 10월 29일자로 우리 특산물 홍보센터 설립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12월 4일까지 용역기간을 거쳐서 지금 검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발주를 한다해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절차상 금년내에 발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00만원은 국비이고 8,500만원 저희 시비입니다만 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7,000만원 시예산인데 설계비는 경찰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경찰청에서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돈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부다 동일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원되어서 경찰청에다가 계속적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그밑에 교통관련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산품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공원내에 한다면 그 이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어떤 결정이 되었을때에 예산요구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시 전체예산액이 명시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산을 책정을 하느냐?
  우선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그런 심사로 밖에 볼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문경새재 특산품 전시홍보센터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연초에 행정자치부에 문경새재 전시홍보센터를 하겠다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다가 2회추경이 10월 2일날 이루어져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공원계획 변경관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29일날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용역설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용역설계기간도 있고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내로는 착수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명시이월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이제 정규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설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요구를 우리 시에다가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것은 자동차 특별회계로 8,500만원이 내시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보호구역사업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것은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자기네들이 경찰청에서 설계도 안하고 이걸 돈달라고 예산세워 놓고 이러면 전에도 본위원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얘기한다하면 그냥 예산 막 세워주고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학교에서 경찰청장한테 지정 선정을 의뢰해서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경찰행정에 딸려가지 말고 우리시에서 그런걸 사전에 파악해서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시설해주면 행정에서 돈을 주고도 시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못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에 승인은 되었습니다만 금성주유소옆에 신호기 설치 이것도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요구가 왔었습니다.
장경 위원    요청이 와서, 공문이 온게 있습니까? 공문하고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일괄적으로 2004년도에 교통관련 시설이라든가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장경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할때에는 유관기관에서 이첩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그렇게 주시도록 바라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호기 같은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판단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시에서 주선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지 꼭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지역경제가 뭐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교통방지시스템 턱걸이 이런것도 사전에 조사해서 시민들이 타부서에서 하기전에 우리 돈을 쓰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걸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니까 어차피 명시이월이 됩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속히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창업지원과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창업지원과장 강주석입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과 일반회계 총액은 143억2,807만3천원으로 당초대비 7,030만원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과목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당초 가은∼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진남∼불정간 도로 개설사업 부대비로 계상하였던 1,539만2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철도자전거 운행관련 타당성 분석용역비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 402 민간자본 이전사업중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예산으로 당초 고모치광산과 우성개발, 세진광업소 등 3개업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진광업소의 사업포기로 5,0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사업 과목중 401 시설비로 가은편의시설 기반확충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철도청과의 부지매매 협의지연으로 금년중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창업지원과 전 페이지에 대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해방지 사업은 세진광업소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28쪽에 보면 개촉 및 폐광지역 환경성 검토 등 용역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0만원을 딴 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 감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닙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한 것은 창업에 따른 어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철도자전거라든지 또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세워놨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건 그러니까 철도자전거만 타당성 분석용역을 주고 지금 연말이 되어서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걸로 판단되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니까 과다계상 했다는 이야기예요.
장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마디로 많이 계상을 해줬다 하는 그런건데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배가 되도록 계상을 했다가 결국은 못하니까 지금 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음에 그게 있으면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꾸 돌리고 이러면 딴 부서에서 유효적절하게 쓰일 예산을 당시에 못쓴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건 자전거 관계도 2,000만원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1건이라도 4,000만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경우야 있지만 예산을 세울때에는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서 쓰야되는 것이지 그냥 부풀려서 예측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특히 창업지원과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예산을 자꾸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볼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세우고 이런 경우가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129쪽에 가은 편의시설 기반확충해서 명시이월되는 것 이 사업은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이 아니라 협의가 안되는 거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일내로 철도청에서면으로 답변을 주는걸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1년이나 이 예산 세워놓고 12월말이 다되도록 아직 협의가 안되면 이게 안되는 거지.
  안되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는게 안낫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닙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정도는 평소에도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게 바로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철도청만 이러는게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도 똑같아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촉구해서 안되면 차라리 딴 사업으로 돌리는게 낫지, 왜 돈을 1년동안이나 3억원씩 묵힙니까?
  아쉬워서 이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가은 역사 부지매입하는 거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철도청에서 매각할 의사는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용도폐기할 수 있도록 철도청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박영기  철도청도 사실 의심이 가는데 어차피 얼른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서 사시오 해야 될텐데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쪽에 사실 답답한게 없죠.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런데.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정과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저희 농정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먼저 2003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44억6,238만원이며 금회 추경후 예산은 64억1,350만3천원으로 총액기준 19억5,11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8억9,400만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5,570만원, 쌀생산 조정제 4억2,200만원, 논농업직불제 부족분 3억8,7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로서 사업대상 학생수가 당초 330명에서 312명으로 18명이 감소되어 1,081만2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당초 23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감소되어 192만6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지원사업은 도계획 변경에 의거 금년에 실시예정이었던 사업이 취소되어 2,4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 추진관련 양곡관리 출장여비 국비를 4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농업인에 대한 농약대 보조금 5,5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9월중순 태풍 매미로 인한 쌀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벼재배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비 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저희들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은 WTO 농업협정에 따른 주곡의 작업기반 확보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직불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 2,342만5천원 감액과 금년도 논농업 직불제사업 부족분 3억8,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 직불제도를 적용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5,0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쌀생산 감축을 통해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생산 조정제 추진사업비 1,443헥타분 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중 노후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올해 남은게 있다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에 필요한 17인치 액정모니터 1대 구입비 국비 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비 2억 확보에 대해서 사업시기상 맞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조치 시켰습니다.
  이상 농정과 업무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모전동에 정동건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관리하고 농산사업하고 뭐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관리는....
정동건 위원    잠깐만요, 농정관리에 민간자본이전에 있고 농산사업에 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역시 민간자본이전해 주는건 다 똑같잖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민간이전은 같은데 농정관리 하는 것은 도에 농정과소관 우리 농정계 해당되는 사업이고, 농산관리는 도에 농산과 사업으로서 각 항목이 틀립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항목은 틀리는데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 거죠.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 것은.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회계법상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산이 왜그런가하면 도에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예산항목이 있고 또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내려오거든요.
정동건 위원    도에 농정과, 농산과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농정과장 정용열  도에 농정과가 우리는 농정계, 농산관리는 도에는 농산과 우리는 농사계 이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항목이 그러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예산체계상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 132쪽에 미곡처리장에 시설지원 2억되고 시비가 1억4,000만원 되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정동건 위원    그런데 미곡처리장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미곡처리장.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 산동RPC 저희들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정동건 위원    산동농협.
○농정과장 정용열  예. 산동농협.
정동건 위원    그런데 산동농협이 준공한지가 언제쯤 되는데 그 기계가 노후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노후도 몇가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요,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예산이 있다고 따왔다고 해서 쓸수 있는 기계를 사장시킬수도 있고 또한 지금 이 사안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시청에 계시는 산업국에 계시는 과장님도 좀 알아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시금고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문경시의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는 단위농협입니다.
  시지부가 아니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좋은 사태들이 일어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산동농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것보다 농협은 수익을 남기는 농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까지 구태여 시비를 이렇게 1억4천씩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해주는게 낫다.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시비나 이런걸 지원해 주는게 낫다 이런 얘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자부담도 2억2천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유는 조금전에 도비를 받아와서 그에 따라서 해준다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순수한 도비만 지원해주고 시비는 안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1억4천을 그런 쪽으로 돌리면 어떤가 싶고,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 기류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방향도 있고 이런데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시에 계시는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오셨지만 다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은 이게 법상에 도비만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도비만 줘서 사업이 곤란합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어떤 점이 곤란해요?
○농정과장 정용열  도비보조 내시가 되었는 그런 사업인데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동건 위원    보조비율이 있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예산을 해봐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50%나, 30%나, 20%나 이런 식으로 부담했지 2백 몇프로되죠?
○농정과장 정용열  전체사업비는 4억입니다.
  4억중에 보조가 2억, 자부담이 2억 이래서 전체 사업비입니다.
정동건 위원    지금 확장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러니까 노후교체하는 것은 색체선별기하고 싸이로 환기를 노후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설치하는 것은 ....
정동건 위원    천천히요. 교체하는 것은 뭐를 싸이로하고....
○농정과장 정용열  색체선별기.
정동건 위원    싸이로 환기 색체 선별기.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다음에 신규설치하는 것은 연속식 건조기.
정동건 위원    건조기.
○농정과장 정용열  밀리조절기.
정동건 위원    예?
○농정과장 정용열  밀리조절기. 밀리조절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동건 위원    아! 밀리조절기.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다음에 등급선별기.
정동건 위원    예?
○농정과장 정용열  등급선별기.
정동건 위원    등급선별기.
○농정과장 정용열  좋은것하고 나쁜 것 골라서 하는 것.
  그래서 새재쌀 그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동건 위원    싸이로가 대충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 가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고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아니! 그것은 받아놓은게 사무실에 있는데.
정동건 위원    예산을 올릴때에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고 해서 시에서 합당하게 나가는가, 안나가는가 따져보고 줘야되지.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검토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 원래계획이 4억인데 자부담 2억에, 보조금 2억인데 4억2,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신청들어온게.
정동건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이런걸 지원받아서 쓰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주면서 시비가 1억4천이라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세대당 수매하고 이럴 때 포대지원해 주는 것 이런게 낫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뭐가 얼마 들어가고 모르는 상태에서 시비를 1억4,000만원을 꼭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비가 6,000만원 내려왔으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시비를 부담해 줘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농정과장 정용열  그러니까 제가 안그럽니까?
  4억2,200만원은 사무실에는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뭐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3회 추경을 예산심사해야 되고 저혼자 오래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금액 신규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교체하는 것....
○농정과장 정용열  아마 세부사업별....
정동건 위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부분은 이게 얼마나 되어서 얼마나 노후가 되어서 언제 설치했으며 얼마나 바뀌는지 그것을 좀 알아서 자료준비하는데 오늘 중으로 되겠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오늘중으로노력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것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 안돌려도 좋고 오늘 우리가 다같이 볼 수 있도록 1부만 해서 바로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정동건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이제 정동건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동농협에 지원되는 거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산동농협에 지원하는것도 품질인증미 그것도 2,200만원 지원해서 농가에 나가고 있고 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또 2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좀더 나은 농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농민편에 서서 일을 해준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고품질을 높여서 판매하게 되면 농가로부터 수매도 자체적으로 늘려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지금 일품벼 수매상황을 아십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일품벼도 산동RPC에서 12만가마를 수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수매하는데 지금 1등이 얼마나 수매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5만4,500원 될겁니다.
장경 위원    5만4,500원.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타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타지역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가격이 적정수준에 갔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타지역하고 비슷하고 또 이쪽 점촌보다는 적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사실 품질인증미 이것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가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전부 농협에서 지원해주는걸로 그렇게 알아요. 농협에서.
  물론 시나 농협이나 같은 것이지만 틀리잖아요. 행정하고 농협하고는.
  이런 것이 시에서 돈이 나가서 시민들에게 지원이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걸로 알 것인데 이게 농협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홍보가 안되었다고 봅니까? 관리가 안되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저희들도 홍보를 읍면에 나가면 이야기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는 이유가 뭐예요.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일품벼는 지금 1천원이 올랐는지 몰라도 5만3,500원 일품벼 일등이 한가마.
  점촌 같은데는 5만7,000원.
○농정과장 정용열  5만7,500원합니다.
장경 위원    가은은 5만8,000원 대충 뭐 상주같아도 5만5,000원, 용궁 일반상회도 5만5,000원 이런데 왜 유별스럽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산동농협에는 5만3,500원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각 농협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너무 그런 ....
장경 위원    아니죠. 지금 시에도 막대한 돈을 줘서 RPC를 돕고 농협을 돕는다 하는 것은 이 돈을 가져가서 너희들이 기계를 잘 수리해서 농민들에게 품질좋은 쌀을 만들어 비싸게 받고 또 지역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사 들이는 쌀값을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말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이 산동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재배하는 농가가 20kg 종자 한포에 3만원인데 예를들면.
  3만원중에 1만5천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만5천원을 징수를 한다 이런 겁니다.
장경 위원    그래요, 맞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산동농협에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농가에 1만5천원, 50%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장경 위원    2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으로 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잖아요. 수리해주고 선별기도 잘 고쳐주고 다 고쳐 주잖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신규도 있고 노후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보조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잘 골라서 좋은 쌀로해서 비싸게 받고 대신 앞으로 지역에 나는 쌀을 ...
○농정과장 정용열  수매도 많이 하고.
장경 위원    잘 수매를 해서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쌀값이 다른데보다는 더 높으면 높고 평균치는 가야되는데 왜 더 낮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더 낮은 이유가.
  더 작게 받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정용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각 단위조합에서 이사회 결정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경 위원    지원 안해줘도 역시 이런건 할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해서 단위조합에서 RPC 문 닫을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해서 새재청결미를 좀더 한단계 높인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장경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한단계 높일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조합에도 조합원들에게 서비스 환원차원에서라도 다만 10원이라도 높게 사들여야 되지. 그런데 값이 제일 낮다 이런 얘깁니다.
  또 지난번에 산물벼 수매할때에도 안받았어요.
  안받아서 그걸 상주가서 다 팔아먹었어요.
  왜 지역단위조합이 그런 행태를 하느냐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뭘 자꾸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더 보다 활성화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도와주는것도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번에 이것되면 품질이 좀더 좋은 그런 쌀을...
장경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품질 좋은것만 얘기하는데 농협에서 자꾸 품질좋은 거야 자기네들 이익 못내면 자기네들 자비로 해서 다 고쳐서 팔아 먹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이만큼 시민과 조합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생산한 쌀을 다만 10원이라도 바싸게 주고 사줘야 되는데 오히려 낮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데 뭘 지원해 주느냐 이말이예요.
○농정과장 정용열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서 균형에 맞고 그이상 고가격으로 수매하도록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번에 유심히 보면서 그걸 봤어요.
  품질인증미 같은 것은 보니까 그것도 나눠준걸 몇군데 보니까 그냥 확인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날.
  그날 농협에서 나가서 토요일날인데 리·동에 나가서 리·동장 만나서 확인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홍보자체를 왜 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농협이 홍보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농정과장 정용열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이 관계도 좀더 신경을 쓰시고 돈을 그만큼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 만큼은 농민들이 고맙고 또 조합원들이 대신 조합원들 아닙니까?
  다 혜택이 가면 아! 이것 시에서 이것만큼 혜택을 주는구나 하는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고마움을 알아야되지 그냥 주는 것 받아서 아무것이나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주면 내년도는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도 점촌이나 가은이나 상주나 용궁보다 다만 10원이라도 비싸게 사 들여줘야 되지.
  지원받아서 하는데나 지원 안받아서 하는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걸 지원해준다고 얘기하겠으며 시의원들이 욕 안먹겠어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국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기술센터 그다음에 농정과 또 창업지원과 여러과에서 각 농촌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소농가에는 전혀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거의 모모한 농산, 모모한 지역에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센터는 센터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그들 운영을 하는 것 보면 시예산가지고 1년 사업예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국비나 도비 또는 시비를 포함해서 소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홍보가 잘되도록 해주시고 또 농민들의 피부에 닿게끔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특정한 농민은 물론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특정인 보다는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정과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9,313만6천원이 증가된 29억2,721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특작사업에 2억666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고 축산진흥사업에 1,352만5천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사업 2차분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 합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2차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이추가내시 되어서 시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사 국비보조가 내시되어서 303만3천원을 계상했고 매미피해복구비 과실낙과 수매사업으로서 도비가 추가내시되어서 8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에 일반보상금에 대한 기타보상금입니다.
  돼지콜레라 살처분농가 축산분뇨처리 비용 보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84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도비변경사항입니다.
  돈사 냉방기지원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돈사 열풍기 지원 360만원을 감액했으며, 개량 벌통 보급에 대한 462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과목변경 사항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도축장 폐기물 처리지원 톱밥비를 1,1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지원사업 도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비 도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해서 7,5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유통축산과 전체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136쪽에 키낮은 사과하고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이게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두가지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농림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니까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지고 또 올해 2003년도에도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득이 도비와 시비부담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농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돼지콜레라 살처분 농가에 축산분뇨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지금 우리 관내에 권태중씨 농가에서 지난 봄에 우리가 살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축산분뇨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처리할려면 총 2,000만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처리방법은 해양투기라든지 아니면 톱밥을 구입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살처분 농가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국가지원을 요청했지만 국가에서는 살처분 돼지보상금을 보상해준것도 많은데 도저히 분뇨까지 처리할 그런 비용은 없다. 분뇨처리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발생농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비용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요, 분뇨를 처리하는데 톱밥을 아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해양투기도 하고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하기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퇴비화하기도 하고 해양투기도 하고?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일부는 해양투기하고 일부는 톱밥구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두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해양투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시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그걸 구분은 짓지 못하고 농가에서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어차피 자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데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정도 인근 시군에도 보상이 되었고 허가대상 미만은 500만원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금액을 묻는게 아니고 처리내용을 묻는 거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산림과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에 도계정비사업비 2억1,856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144만원,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170만원, 다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비 사방댐 시비부담금 1,482만4천원, 댐준설 5개소에 대한 시비부담금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도계정비사업비 및 그에 따른 부대비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시설비에 도계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사업내용이 어떤걸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은 도에서 우리 문경하고 상주 도내 2개시군에 시요청에 의해서 한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경계 문경읍이라든지 충북과 경계되는 지역을 사업하는데 도에서는 문경읍쪽에 비중을 두고 그쪽에 확인하고 그 내용은 상징물하고 상징물을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 7,000만원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토공원화사업에 조경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되어서.
유기오 위원    저런 것은 혹시 안됩니까?
  제가 조령산에 올라 갔을 때 조난사고가 있을 때에 어디 연락하는 소방대 있는데 이게 우리 경북쪽이 아니고 저쪽 충청북도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계에 이쪽에도 조난사고가 있을때에 그쪽에 전화하는 것 보다는 우리 경북쪽 어디 전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건 혹시 이런데 안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 다른 사고나 일반사고에도 연락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표시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시의 등산로중에 말하자면 조령산이라든지 주흘산, 황장산, 대미산 이런 쪽에 도경계쪽에 있는 등산로중에 등산하다가 사실 도난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곳곳에 가면 팻말상에도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전화를 하도록 해놨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다른데는 다 가니까.
  그런데 우리시 지역에는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도계정비사업에서 어떻게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것은 재난관계 해당되는 부서하고 저희과에서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해결될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 아니더라도 예산이 안돌아가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거기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
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이 등산을 한다든지 할때에 사고가 있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점인 것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건설과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총예산은 당초보다 7억3,400만원이 증액된 401억5,819만원으로 최종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양면 과곡지구 대구획 정리사업비로 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민간대행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과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비로 7억3,4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국비가 3억5,600만원, 도비가 3,600만원, 시비가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도시주택과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230억8,263만8천원에서 4억705만원이 증된 234억8,9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흥덕공원에서 황실3차 아파트간 도로는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변경 감으로 신농촌마을사업 1억6,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미교부액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월 12일, 13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7,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보조내시 지원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4페이지입니다.
  당초 1억4,100만원에서 900만원 감된 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1,181만9천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로 282만9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4,100만원에서 900만원 감된 억3,2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미수령으로 2,644만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74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87억7,400만원에서 76억2,100만원 감된 1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환지청산 처분이 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수입에 3억원과 매각사업수입에 체비지 매각의 저조로 73억3,653만원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1,553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87억7,400만원에서 76억2,100만원 감된 11억5,3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체비지 감정수수료 2,000만원, 환지청산 계산 토지수수료 2,000만원, 신문공고료 700만원, 환지 활당계산표외 5종에 240만원, 등기수수료 255만원, 청산교부금 및 징수금, 공시송달료 6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등기우편료 255만원, 토지평가위원 수당 1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여비에서 474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보조인부임 738만4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57억원, 보상비 2,400만원, 환지처분 용역비 2억원,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11억7,0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부대비 1,125만원, 확정측량수수료 2억원, 지장물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서 환지청산 교부금 2억원과 예비비 4,060만8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4억9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된 15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업용지 매각수입으로 1억4,064만8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235만2천원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4억9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된 15억6,2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란에 업무추진 서식유인 100만원, 토지매각 신문공고료 600만원,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200만원, 공업용지 관리전산화용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차입금 완납으로 98년도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 재특자금 1,72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8,3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소관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148쪽 신농촌마을사업에 1억6,200만원이 감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해 주세요.
  1억6,200만원이 왜 감이 되었는지 그 원인?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신농촌마을에 1억6,200만원이 실제 감되었습니다.
  그게 밑에 부대비에 600만원을 감시켜서 총괄 1억6,200만원하고 600만원을 감해서 1억6,8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 2003년도에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예산편성 현황을 근거로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 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자체에서 1억6,800만원이 10월말경에 도에서 전화로 통보가 왔는데 올해는 자금이 없어서 못주게 된다는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51페이지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8페이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해당지역에 있는 출신의원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경기도 침체가 되어있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현재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과장님! 필지도 남아있는 것 하고 면적도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 또 시에서 대책 강구 어떻게 하겠다 하는가 이런걸 묻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안그러면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유선방송에 하면 방송비 들어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유선방송은 방송비 안들어 갑니다.
정규화 위원    토지가격이 높아서 매각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서 매각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여러번 찾아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왔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해서 보통 세 번씩도 하고.
정규화 위원    대폭인하해서 그들이 가서 수지만 맞을 것 같으면 이게 매각 안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저희들도 매각이 빠른 시일내에 되었으면 좋은데 실제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냥 보고 가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님! 정동건위원 질의가 끝나거든 하십시오.
정규화 위원    죄송합니다.
정동건 위원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정규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현재시가, 또 공시지가에 두배, 공시지가의 세배, 네배정도, 현시가에 두배정도가 적당한데 사실 현 시가에 비해서 여기는 여섯배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과다하게 책정된건 사실입니다.
  그건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증액되는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이것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일전에 문경경찰서가 온다고 협의사항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좀 빨리 추진해서 어떻게든지 금액을 청산해 나가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경찰서관계는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정동건 위원    유보상태면 관계부처라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담당자, 부처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빨리 처리를 하는게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매각이 잘안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사실상 찾아오는 분은 많은데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하고는 계약을 안하니까요.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164쪽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신문공고료. 일반수용비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신문공고료에 700만원이 감해졌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700만원 같으면 몇 번 신문에 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700만원 같으면 두 번정도는 신문에 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신문에도 안내고 신문공고료를 감하고 이러면 홍보가 안되잖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신문도 내고 방송도 내고 모든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빨리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신문광고료를 700만원 감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만원하고 700만원 감한 것은 앞으로 강우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절차상 모든게 우리가 행정 절차를 했을 경우에는 다 집행이 가능했었는데요, 전적으로 모든 일들의 추진이 확정측량을 한다든지 이런게 전부 절차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경 위원    확정측량 하는 것 하고 신문광고료 홍보하는 것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확정측량을 해야 신문공고도 하고.
장경 위원    그럼 시에서 뭘해요, 측량도 안하고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땅을 몇필지 사러가도 지금은 못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게 환지도 해서 공고하고 절차상에 다해야 되는데 금년도 강우로 인해서 일의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감이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환지를 해서 환지만 팔려고 하는게 아니고 택지조성 해놓은 것은 환지 말고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공고를 다 했습니다.
장경 위원    다 했으면 그럼 이것을 환지공고에 쓰기 위해서 놔둔 돈인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일반공고로 해서 빨리 환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절차상에 강우로 인해서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예,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모전3지구 택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총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 시에서 투자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정규화 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땅으로 하든 어쨌던 돈으로 계산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땅가지고 가기로 하고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규화 위원    그렇더라도 현금투자된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금 투자된 것은 방금 신문공고료 이런 내용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것 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입찰은 하고 저희들한테 공사비에 대해서 전체 땅으로 가져가는걸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손해는 안봅니까? 우리시에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우리시에서는 지금 손해는 안보죠. 땅으로 가져 가니까.
정규화 위원    부대비만 들어가도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안본다 하면 그건 말이 되는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시에서 손해는 안봅니다.
정규화 위원    이익은 많이 창출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수지타산은 아직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비지에 대한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체비지요?
○위원장 박영기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감정수수료가 감액되었네요.
  계속해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공업용지 특별회계도 그렇고 앞에 얘기한 모전3지구도 그렇고 도시과 특별회계쪽은 사실 세출예산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유기오 위원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막바지 정리추경에 와서 전부다 기정에는 세워놓고 경정에는 하나도 없이 다 감해 버렸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사실상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때에 무턱대고 올렸지 않아요?
  사실상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 것 같으면 어느정도 쓰다가 조금 남아서 감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하지만 사실상 예산을 신청해서 합격이 되어서 해야될 일을 하나도 안하고 연말에 가서 전부다 제로상태로 감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잘못되었는 것 같애요. 이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요구할때에는 역시 올해도 내년도 예산요구에도 있습니다만 요구할때에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꼭 사업을 해야 할 부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놓고 예산요구해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돈이 그냥 있으니까 전부다 감한다 하는 것은 사업도 하나도 안하고 감한다 하는 이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좀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로 끝이 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끝납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과장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농촌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센터소장께서 오늘 도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49억3,040만2천원이었으나 4,500만원이 감액된 48억8,54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예산은 경상예산을 4,500만원 감액하여 21억2,1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과목 및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에도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주민이 대부분 농업인이며 농업기반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어 9월 2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협의회 회의결과 피해농업인과 아픔을 같이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취소하고 내년에 더욱 알차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아 총무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지역특산물 가공사업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0만원, 합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1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확충을 통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가공기술을 개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가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포장재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던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183쪽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실 건축과 지역특산물 가공실 설비시설비 1억7,610만7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설계비 535만5천원,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물 가공실 건축 감리비 312만8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 감리비 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시설부대비 76만5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시설 부대비로 7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1,0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2004년으로 명시이월하여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전 항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윤창 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24억7,138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박물관소관 새재공연장 운영단체 초청 연주자 출연보상비가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금년에는 비오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소 운영 예산중에 당초 저희들 직원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21명입니다. 이래서 2명 결원에 대한 봉급 4,800만원, 또 그에 따른 수당 2,100만원, 또 정액급식비 2,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 이것도 역시 장마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역을 다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1,569만2천원에서 4,059만7천원을 감액하여 12억7,5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온천장 관리용품 구입비 1,059만7천원과 연료비중 보일러 등유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소장님! 지금 온천 목욕료 얼마 받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일반은 5,500원, 지금 시민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시민은 4,000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지난번에 목욕료 인상 승인받을 때 그때 이야기가 왜 올릴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자꾸 외지에서 와서 온천요금이 싸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냐 이래서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용품비가 약 1,000만원 그리고 기름비가 3,000만원 이게 감액되었죠? 이게 안써서 줄은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게 감액된 이유는 온천관리용품은 올해 입욕객이 작년보다 지금 현재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1월말까지 보면 15%정도 작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 15%정도 감되었습니다.
  감되었기 때문에 관리용품이 소모가 덜되기 때문에 소비가 덜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당시 소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게 많이 들어와서 용품대도 예산이 높이 올라가야 되고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그렇죠? 15% 줄었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줄었습니다.
장경 위원    줄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목욕요금을 인하해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은 없을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목욕비를 인하한다는 말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장으로서 인원이 15% 감됩니다. 
  연료비라도 많이 올라서 지금 올해 연말에 가면 아무래도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온천장안에 매점도 운영합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매점은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 당시에도 인상을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예견되었는 것 아니예요? 이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 온천요금 관계는 수질관계 그것보다 현재 온천으로서 하고 일반목욕하고 차별화 되어야 되고.
장경 위원    경영을 해보니까 지금 안되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안올렸을 때에는 현상유지로 가고 적자는 안났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올림으로서 이게 사람도 줄고 지금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아남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뭐 요금을 내려서라도.
  개선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목욕료 인하해서 해본들 지금 현재 운영에 들어가는 관리비 지출관계는 어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목욕비를 또 내리면 인원은 많이 오더라도 거기 전체적으로 숫자에 개선하면 이게 증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내릴수도 없는 겁니다.
장경 위원    하다가 안되니까 또 원위치해서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만 다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지금 현재 온천 입욕객들이 다 줄고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지금 현재 종합온천장에도 14%정도 작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종합온천장이고 어디고 이야기 들을 것 없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인근에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장경 위원    우리가 생각할때에 올려서 적자로 돌아선다고 생각되면 흑자로 과년도에 하는 식으로 환원시켜서 경유해 보는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온천이 크게 호황을 누리는 때는 아니라고 보지만 인근 예천만 하더라도 지금 예천시욕장이 효자 노릇을 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수십억원의 흑자를 내었다고 신문에까지 게재가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그때 저희들이 이게 하나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천이나 풍기나 이런데는 다 3,000원씩 하는데 왜 우리 문경시에는 시욕장 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했을적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적에 가짜로 인정할까봐 그래서 올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가 얼마전에 가니까 5,500원, 문경시민도 4,500원 공히 그렇게 받는데 왜 그걸 인상을 시켜서 오늘날 이 모양새가 되도록 했으며 그안에 목욕탕 안에 들어가도 전혀 관리를 안하는걸로 보여요.
  저가 3, 4일전에도 거길 가봤습니다마는 목욕탕에 들어갔을적에 바로 곰팡이 냄새부터 먼저 풍기는데 거기 어느 입욕객이 들어가겠습니까? 높은 돈내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인하해서 시설을 정비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저희들 온천은 96년 11월에 준공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3월 24일 종합온천이 개장되기 이전에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지금 시욕장으로서는 그당시에 우리가 문경온천 홍보용으로 시욕장을 건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욕장으로서는 홍보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온천장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시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시설보완이라든지 이건 불가능할걸로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 빨리 홍보를 해서 더 노후되기 전에 매각을 하든지 교체를 해야되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매각도 현재 2000년부터 계속 5차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말로만 자꾸와서 묻지 지금 현재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와서 매각할려면 돈이 얼마까지 되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매각을 할려고하면 돈이 얼마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를 2개 감정사에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장경 위원    또 감정해야 되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감정 나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저번에 22억 얼마 되었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22억2천....
○위원장 박영기  22억4천....
장경 위원    그럼 나중에 가면 십몇억....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것은 그당시 감정사에 감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고 앞으로도 할려고하면 절차에 의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장경 위원    부지가 총 몇평이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400평입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시욕장은 조금전에도 정규화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곰팡이 냄새가 나고 시설이 노후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올 12월달까지 매각이 안되면 다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이게 우리가 12월말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2월말 이후 지나면 내년도에도 매각을 할 시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하죠.
유기오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심의해오면서 의원님들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욕장은 온천으로서 자리 매김하도록 저희들이 주문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이 우리 시욕장에 들어왔을적에 사실 어떤 쾌적한 환경속에서 온천욕을 즐겨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시설비만 많이 투자된다고해서 보류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시욕장이 우리시를 위해서 했던 일만큼 사실상 그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수하고 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이나 외부손님들이 오셔서 온천욕을 즐겨야지만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보수도 안해놓고 수입이 증가되길 바란다면 이건 사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넘어갔습니다마는 다음에 어떤 추경예산이라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보수는 누구가 가서 봐도 온천장으로서의 진짜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보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러 가지 경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개장되어서 정말 우리 문경시의 효자노릇을 하던 그런 사업소가 이제와서 진짜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각도로 매각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각이 되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었는데도 또 매각계획이 올라왔었고, 또 매각을 해도 매각이 지금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로서는 시욕장으로서는 수명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보수를 해서 그걸 좋게하면 안좋겠느냐 지금 원체 노후되고 시설이 대부분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경온천수가 좋은게 두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요. 시설은 낡고 이래서 보수하기도 거북하고 매각도 안되고 그러면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안됩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온천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건물자체인 외부를 변경해서라도 사용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마 고요에 한방단지도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한방진료요양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문경시장)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준  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7일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 2,528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0%인 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02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6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5%, 특별회계가 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4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6,98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2억9,63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2억, 문경온천장 매각수입 22억4,600만원 등이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12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22억2,4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가 60억 발행되었음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4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0억5,961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104억1,917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77억608만원과 자체사업 27억1,3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458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10억3,4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기정예산대비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03% 감소되고 사회개발비는 5.32%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57%, 민방위비는 5.26%가 각각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5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70%, 물건비 1.47%, 내부거래 5.54%, 예비비 및 기타 39.92%가 각각 감소되었고, 이전경비 3.59%, 자본지출 6.3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된 126억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1억1,1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6억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500만원과 공업용지조성사업 1억5,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8,576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은 276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8,713만원, 사업예산 72억9,848만원, 채무상환 1,721만원, 예비비 등 1억8,017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43% 감액된 1,167억8,18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억2,419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64억4,300만원보다 74억7,700만원이 감액된 89억6,6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세출에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시키는 사업,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시키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8건에 127억4,300만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소관은 문경새재특산품 전시홍보센터 건립, 과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총 11건에 30억6,17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인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은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 일부사업은 초기 사업추진계획의 철저한 검토와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강화된 노력이 요망되며,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이월」이 가능토록 하되, 다만 기 성립된 세출예산의 지출경비중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소관의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농정개발비 민간자본이전에 벤처농업육성지원사업, 주택관리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등 총 18개사업에 19억1,43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변동분을 살펴보면,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수입 등 76억2,1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등 9,0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매각수입 등 1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4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에서 시설비, 청산교부금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마무리 및 탄력적 대응을 위해 체비지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이에 근거 세출을 편성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향후에도 경제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조기매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2003년 12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73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9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억9,163만원, 자본적수입은 9,581만원이 기정예산대비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과년도 미수금이 5,5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규모는 73억7,700만원으로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43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9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신설공사비, 연금부담금, 예비비 등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0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와 예비비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물건비 1.78% 증가되고 자본지출 2.87%, 내부거래 20.52%, 예비비 32.42%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을 조정 정리함에 있어 수입이 감소되므로 지출도 계획대로 시행치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으며, 영업수입중 급수공사 수입비가 1억9,320만원 감액되었음은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므로 본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며, 여타부분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박영기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약 945억원으로 당초 910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버스 구입비가 국비보조내시 지연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세진광업소 폐업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지원 및 추가내시에 따른 벼재배 농가지원비와 논농업 직불제 등 농산사업비가 약 2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도비 추가보조내시에 따라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공급 사업과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등 유통특작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었고 이화령 터널입구에 도계정비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었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7억원이 계상되었고 중앙초등학교와 문경고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는바 특히 이번 정리추경은 거의 국비보조내시 지연 및 추가내시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준공 및 매각지연에 따라 공사비, 보상비, 수수료 등의 예산집행 불가로 당초예산 164억원보다 75억원 정도가 감액된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약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각 과의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들하고 잠시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특산품 전시 홍보센터 건립시설비중 설계용역비 2,679만6천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특산품 전시 홍보센터 건립 부대비중 50만원을 설계조사 여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428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예산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유가조정 배분액 감액 내시됨으로서 2,798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 수입 1대 5,36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3,600만원 국비이고 나머지 1,763만8천원은 업체부담으로 세입예산에 부담금 수입으로 세입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특산품 전시홍보센터 건립에 시설비 4억5,665만4천원, 감리비 1,340만원, 시설부대비 265만원은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계획이 10월 29일날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11월 3일날 용역발주가 되어서 지금 검수중에 있습니다.
  겨울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총 1억7,000만원 사업비는 저희 시예산으로 하고 설계비는 경찰청 예산으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역경제과 전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정동건위원입니다.
  1254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 이건 지금 손실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유가보조금 말씀입니까?
정동건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유가보조금은 손실하고 관계없이 운수업체의 버스, 택시, 화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2001년 7월이후부터 자동차세중에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계 지원차원에서 오른 부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교통세가 국세입니다.
  국세가 예를들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가 교통세중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588원인가 그렇습니다.
  경유는 234원 이것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국세로 받아들이는데 이중에 12%를 주행세로 받습니다.
  주행세는 누가 받는가하면 지금 울산광역시장이 받습니다.
  이걸 전부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두가지로 배분하는데 자동차세 보존분이라고 우리 세입예산에 보시면 주행세라고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보존분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분하고 두가지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사업용 자동차 연료소비량에 따라서 ℓ당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사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유차인 경우에는 2003년 7월이후부터는 100원24전을 지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2003년 6월이전에는 55원70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로 올랐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우리 당초예산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주행세로 울산광역시장이 징수를 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묻는 뜻하고는 좀 틀리는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명시이월조서 2건 말이죠, 사실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이때까지 사업 안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이 추경이 10월 2일날 특산물 전시 홍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10월 2일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고 새재도립공원내에 하기 때문에 공원계획에 따라서 시설지가 선정됩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이 10월 29일자로 우리 특산물 홍보센터 설립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12월 4일까지 용역기간을 거쳐서 지금 검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발주를 한다해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절차상 금년내에 발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00만원은 국비이고 8,500만원 저희 시비입니다만 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7,000만원 시예산인데 설계비는 경찰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경찰청에서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돈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부다 동일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원되어서 경찰청에다가 계속적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그밑에 교통관련 문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산품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공원내에 한다면 그 이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어떤 결정이 되었을때에 예산요구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시 전체예산액이 명시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산을 책정을 하느냐?
  우선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그런 심사로 밖에 볼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문경새재 특산품 전시홍보센터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연초에 행정자치부에 문경새재 전시홍보센터를 하겠다해서 특별교부세 3억을 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다가 2회추경이 10월 2일날 이루어져서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어서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공원계획 변경관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10월 29일날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용역설계에 들어갔습니다만 용역설계기간도 있고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내로는 착수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명시이월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이제 정규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설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청에서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요구를 우리 시에다가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것은 자동차 특별회계로 8,500만원이 내시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보호구역사업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것은 도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자기네들이 경찰청에서 설계도 안하고 이걸 돈달라고 예산세워 놓고 이러면 전에도 본위원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얘기한다하면 그냥 예산 막 세워주고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학교에서 경찰청장한테 지정 선정을 의뢰해서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경찰행정에 딸려가지 말고 우리시에서 그런걸 사전에 파악해서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시설해주면 행정에서 돈을 주고도 시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못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에 승인은 되었습니다만 금성주유소옆에 신호기 설치 이것도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요구가 왔었습니다.
장경 위원    요청이 와서, 공문이 온게 있습니까? 공문하고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일괄적으로 2004년도에 교통관련 시설이라든가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장경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할때에는 유관기관에서 이첩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그렇게 주시도록 바라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호기 같은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판단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시에서 주선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지 꼭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지역경제가 뭐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교통방지시스템 턱걸이 이런것도 사전에 조사해서 시민들이 타부서에서 하기전에 우리 돈을 쓰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걸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니까 어차피 명시이월이 됩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속히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창업지원과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창업지원과장 강주석입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과 일반회계 총액은 143억2,807만3천원으로 당초대비 7,030만원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과목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당초 가은∼마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진남∼불정간 도로 개설사업 부대비로 계상하였던 1,539만2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철도자전거 운행관련 타당성 분석용역비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 402 민간자본 이전사업중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예산으로 당초 고모치광산과 우성개발, 세진광업소 등 3개업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진광업소의 사업포기로 5,0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사업 과목중 401 시설비로 가은편의시설 기반확충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철도청과의 부지매매 협의지연으로 금년중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창업지원과 전 페이지에 대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해방지 사업은 세진광업소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28쪽에 보면 개촉 및 폐광지역 환경성 검토 등 용역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 세울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이것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0만원을 딴 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 감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닙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당초에 계상한 것은 창업에 따른 어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철도자전거라든지 또는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세워놨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건 그러니까 철도자전거만 타당성 분석용역을 주고 지금 연말이 되어서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걸로 판단되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니까 과다계상 했다는 이야기예요.
장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마디로 많이 계상을 해줬다 하는 그런건데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배가 되도록 계상을 했다가 결국은 못하니까 지금 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음에 그게 있으면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꾸 돌리고 이러면 딴 부서에서 유효적절하게 쓰일 예산을 당시에 못쓴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건 자전거 관계도 2,000만원을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1건이라도 4,000만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경우야 있지만 예산을 세울때에는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서 쓰야되는 것이지 그냥 부풀려서 예측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특히 창업지원과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예산을 자꾸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볼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세우고 이런 경우가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129쪽에 가은 편의시설 기반확충해서 명시이월되는 것 이 사업은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이 아니라 협의가 안되는 거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일내로 철도청에서면으로 답변을 주는걸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1년이나 이 예산 세워놓고 12월말이 다되도록 아직 협의가 안되면 이게 안되는 거지.
  안되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는게 안낫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아닙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정도는 평소에도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게 바로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철도청만 이러는게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도 똑같아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촉구해서 안되면 차라리 딴 사업으로 돌리는게 낫지, 왜 돈을 1년동안이나 3억원씩 묵힙니까?
  아쉬워서 이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가은 역사 부지매입하는 거죠?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철도청에서 매각할 의사는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예,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용도폐기할 수 있도록 철도청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박영기  철도청도 사실 의심이 가는데 어차피 얼른 팔아야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서 사시오 해야 될텐데요.
○창업지원과장 강주석  그쪽에 사실 답답한게 없죠.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런데.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정과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과장 정용열입니다.
  저희 농정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먼저 2003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44억6,238만원이며 금회 추경후 예산은 64억1,350만3천원으로 총액기준 19억5,11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8억9,400만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 5,570만원, 쌀생산 조정제 4억2,200만원, 논농업직불제 부족분 3억8,7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로서 사업대상 학생수가 당초 330명에서 312명으로 18명이 감소되어 1,081만2천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당초 23명에서 21명으로 2명이 감소되어 192만6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지원사업은 도계획 변경에 의거 금년에 실시예정이었던 사업이 취소되어 2,4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 추진관련 양곡관리 출장여비 국비를 4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농업인에 대한 농약대 보조금 5,5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9월중순 태풍 매미로 인한 쌀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벼재배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비 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저희들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은 WTO 농업협정에 따른 주곡의 작업기반 확보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직불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 2,342만5천원 감액과 금년도 논농업 직불제사업 부족분 3억8,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 직불제도를 적용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5,0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쌀생산 감축을 통해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고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생산 조정제 추진사업비 1,443헥타분 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중 노후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올해 남은게 있다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에 필요한 17인치 액정모니터 1대 구입비 국비 5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비 2억 확보에 대해서 사업시기상 맞지 않아서 내년도로 이월조치 시켰습니다.
  이상 농정과 업무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모전동에 정동건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관리하고 농산사업하고 뭐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농정관리는....
정동건 위원    잠깐만요, 농정관리에 민간자본이전에 있고 농산사업에 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역시 민간자본이전해 주는건 다 똑같잖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민간이전은 같은데 농정관리 하는 것은 도에 농정과소관 우리 농정계 해당되는 사업이고, 농산관리는 도에 농산과 사업으로서 각 항목이 틀립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항목은 틀리는데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 거죠.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 것은.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회계법상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산이 왜그런가하면 도에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예산항목이 있고 또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내려오거든요.
정동건 위원    도에 농정과, 농산과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농정과장 정용열  도에 농정과가 우리는 농정계, 농산관리는 도에는 농산과 우리는 농사계 이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예, 항목이 그러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예, 예산체계상 그렇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 132쪽에 미곡처리장에 시설지원 2억되고 시비가 1억4,000만원 되거든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정동건 위원    그런데 미곡처리장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미곡처리장.
○농정과장 정용열  이것 산동RPC 저희들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정동건 위원    산동농협.
○농정과장 정용열  예. 산동농협.
정동건 위원    그런데 산동농협이 준공한지가 언제쯤 되는데 그 기계가 노후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노후도 몇가지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요,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예산이 있다고 따왔다고 해서 쓸수 있는 기계를 사장시킬수도 있고 또한 지금 이 사안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시청에 계시는 산업국에 계시는 과장님도 좀 알아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시금고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문경시의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는 단위농협입니다.
  시지부가 아니고.
  이렇게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좋은 사태들이 일어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산동농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것보다 농협은 수익을 남기는 농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까지 구태여 시비를 이렇게 1억4천씩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해주는게 낫다.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시비나 이런걸 지원해 주는게 낫다 이런 얘깁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자부담도 2억2천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유는 조금전에 도비를 받아와서 그에 따라서 해준다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순수한 도비만 지원해주고 시비는 안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1억4천을 그런 쪽으로 돌리면 어떤가 싶고,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 기류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방향도 있고 이런데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시에 계시는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오셨지만 다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안은 이게 법상에 도비만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도비만 줘서 사업이 곤란합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어떤 점이 곤란해요?
○농정과장 정용열  도비보조 내시가 되었는 그런 사업인데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동건 위원    보조비율이 있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예산을 해봐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50%나, 30%나, 20%나 이런 식으로 부담했지 2백 몇프로되죠?
○농정과장 정용열  전체사업비는 4억입니다.
  4억중에 보조가 2억, 자부담이 2억 이래서 전체 사업비입니다.
정동건 위원    지금 확장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러니까 노후교체하는 것은 색체선별기하고 싸이로 환기를 노후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설치하는 것은 ....
정동건 위원    천천히요. 교체하는 것은 뭐를 싸이로하고....
○농정과장 정용열  색체선별기.
정동건 위원    싸이로 환기 색체 선별기.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다음에 신규설치하는 것은 연속식 건조기.
정동건 위원    건조기.
○농정과장 정용열  밀리조절기.
정동건 위원    예?
○농정과장 정용열  밀리조절기. 밀리조절하는 그런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동건 위원    아! 밀리조절기.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다음에 등급선별기.
정동건 위원    예?
○농정과장 정용열  등급선별기.
정동건 위원    등급선별기.
○농정과장 정용열  좋은것하고 나쁜 것 골라서 하는 것.
  그래서 새재쌀 그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동건 위원    싸이로가 대충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 가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고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아니! 그것은 받아놓은게 사무실에 있는데.
정동건 위원    예산을 올릴때에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고 해서 시에서 합당하게 나가는가, 안나가는가 따져보고 줘야되지.
○농정과장 정용열  그것은 검토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 원래계획이 4억인데 자부담 2억에, 보조금 2억인데 4억2,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신청들어온게.
정동건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이런걸 지원받아서 쓰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주면서 시비가 1억4천이라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세대당 수매하고 이럴 때 포대지원해 주는 것 이런게 낫지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뭐가 얼마 들어가고 모르는 상태에서 시비를 1억4,000만원을 꼭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비가 6,000만원 내려왔으면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시비를 부담해 줘야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농정과장 정용열  그러니까 제가 안그럽니까?
  4억2,200만원은 사무실에는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뭐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3회 추경을 예산심사해야 되고 저혼자 오래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금액 신규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교체하는 것....
○농정과장 정용열  아마 세부사업별....
정동건 위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부분은 이게 얼마나 되어서 얼마나 노후가 되어서 언제 설치했으며 얼마나 바뀌는지 그것을 좀 알아서 자료준비하는데 오늘 중으로 되겠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오늘중으로노력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이것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 안돌려도 좋고 오늘 우리가 다같이 볼 수 있도록 1부만 해서 바로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정동건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이제 정동건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동농협에 지원되는 거죠?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산동농협에 지원하는것도 품질인증미 그것도 2,200만원 지원해서 농가에 나가고 있고 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또 2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좀더 나은 농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농민편에 서서 일을 해준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고품질을 높여서 판매하게 되면 농가로부터 수매도 자체적으로 늘려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지금 일품벼 수매상황을 아십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일품벼도 산동RPC에서 12만가마를 수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수매하는데 지금 1등이 얼마나 수매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5만4,500원 될겁니다.
장경 위원    5만4,500원.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타지역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타지역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가격이 적정수준에 갔다고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타지역하고 비슷하고 또 이쪽 점촌보다는 적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사실 품질인증미 이것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가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전부 농협에서 지원해주는걸로 그렇게 알아요. 농협에서.
  물론 시나 농협이나 같은 것이지만 틀리잖아요. 행정하고 농협하고는.
  이런 것이 시에서 돈이 나가서 시민들에게 지원이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걸로 알 것인데 이게 농협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홍보가 안되었다고 봅니까? 관리가 안되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저희들도 홍보를 읍면에 나가면 이야기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아는 이유가 뭐예요.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일품벼는 지금 1천원이 올랐는지 몰라도 5만3,500원 일품벼 일등이 한가마.
  점촌 같은데는 5만7,000원.
○농정과장 정용열  5만7,500원합니다.
장경 위원    가은은 5만8,000원 대충 뭐 상주같아도 5만5,000원, 용궁 일반상회도 5만5,000원 이런데 왜 유별스럽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산동농협에는 5만3,500원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각 농협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너무 그런 ....
장경 위원    아니죠. 지금 시에도 막대한 돈을 줘서 RPC를 돕고 농협을 돕는다 하는 것은 이 돈을 가져가서 너희들이 기계를 잘 수리해서 농민들에게 품질좋은 쌀을 만들어 비싸게 받고 또 지역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사 들이는 쌀값을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말입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이 산동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재배하는 농가가 20kg 종자 한포에 3만원인데 예를들면.
  3만원중에 1만5천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만5천원을 징수를 한다 이런 겁니다.
장경 위원    그래요, 맞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런데 산동농협에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농가에 1만5천원, 50%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장경 위원    2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으로 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잖아요. 수리해주고 선별기도 잘 고쳐주고 다 고쳐 주잖아요?
○농정과장 정용열  예, 신규도 있고 노후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보조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잘 골라서 좋은 쌀로해서 비싸게 받고 대신 앞으로 지역에 나는 쌀을 ...
○농정과장 정용열  수매도 많이 하고.
장경 위원    잘 수매를 해서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쌀값이 다른데보다는 더 높으면 높고 평균치는 가야되는데 왜 더 낮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더 낮은 이유가.
  더 작게 받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정용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각 단위조합에서 이사회 결정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경 위원    지원 안해줘도 역시 이런건 할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해서 단위조합에서 RPC 문 닫을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해서 새재청결미를 좀더 한단계 높인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장경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한단계 높일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조합에도 조합원들에게 서비스 환원차원에서라도 다만 10원이라도 높게 사들여야 되지. 그런데 값이 제일 낮다 이런 얘깁니다.
  또 지난번에 산물벼 수매할때에도 안받았어요.
  안받아서 그걸 상주가서 다 팔아먹었어요.
  왜 지역단위조합이 그런 행태를 하느냐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뭘 자꾸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더 보다 활성화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도와주는것도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용열  이번에 이것되면 품질이 좀더 좋은 그런 쌀을...
장경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품질 좋은것만 얘기하는데 농협에서 자꾸 품질좋은 거야 자기네들 이익 못내면 자기네들 자비로 해서 다 고쳐서 팔아 먹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이만큼 시민과 조합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생산한 쌀을 다만 10원이라도 바싸게 주고 사줘야 되는데 오히려 낮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데 뭘 지원해 주느냐 이말이예요.
○농정과장 정용열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서 균형에 맞고 그이상 고가격으로 수매하도록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번에 유심히 보면서 그걸 봤어요.
  품질인증미 같은 것은 보니까 그것도 나눠준걸 몇군데 보니까 그냥 확인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날.
  그날 농협에서 나가서 토요일날인데 리·동에 나가서 리·동장 만나서 확인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홍보자체를 왜 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농협이 홍보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농정과장 정용열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이 관계도 좀더 신경을 쓰시고 돈을 그만큼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 만큼은 농민들이 고맙고 또 조합원들이 대신 조합원들 아닙니까?
  다 혜택이 가면 아! 이것 시에서 이것만큼 혜택을 주는구나 하는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고마움을 알아야되지 그냥 주는 것 받아서 아무것이나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주면 내년도는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도 점촌이나 가은이나 상주나 용궁보다 다만 10원이라도 비싸게 사 들여줘야 되지.
  지원받아서 하는데나 지원 안받아서 하는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걸 지원해준다고 얘기하겠으며 시의원들이 욕 안먹겠어요.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국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기술센터 그다음에 농정과 또 창업지원과 여러과에서 각 농촌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소농가에는 전혀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거의 모모한 농산, 모모한 지역에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센터는 센터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그들 운영을 하는 것 보면 시예산가지고 1년 사업예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국비나 도비 또는 시비를 포함해서 소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농정과장 정용열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홍보가 잘되도록 해주시고 또 농민들의 피부에 닿게끔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특정한 농민은 물론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특정인 보다는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정과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유통축산과장 안희호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9,313만6천원이 증가된 29억2,721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특작사업에 2억666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고 축산진흥사업에 1,352만5천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사업 2차분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 합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2차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이추가내시 되어서 시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사 국비보조가 내시되어서 303만3천원을 계상했고 매미피해복구비 과실낙과 수매사업으로서 도비가 추가내시되어서 8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에 일반보상금에 대한 기타보상금입니다.
  돼지콜레라 살처분농가 축산분뇨처리 비용 보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84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도비변경사항입니다.
  돈사 냉방기지원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돈사 열풍기 지원 360만원을 감액했으며, 개량 벌통 보급에 대한 462만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과목변경 사항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도축장 폐기물 처리지원 톱밥비를 1,1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지원사업 도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비 도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해서 7,500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유통축산과 전체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136쪽에 키낮은 사과하고 IPM 사과생산 지원사업 이게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두가지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농림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니까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지고 또 올해 2003년도에도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득이 도비와 시비부담분해서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러면 농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돼지콜레라 살처분 농가에 축산분뇨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지금 우리 관내에 권태중씨 농가에서 지난 봄에 우리가 살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축산분뇨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처리할려면 총 2,000만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처리방법은 해양투기라든지 아니면 톱밥을 구입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살처분 농가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국가지원을 요청했지만 국가에서는 살처분 돼지보상금을 보상해준것도 많은데 도저히 분뇨까지 처리할 그런 비용은 없다. 분뇨처리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발생농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비용에 대한 내용은 그런데요, 분뇨를 처리하는데 톱밥을 아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해양투기도 하고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하기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퇴비화하기도 하고 해양투기도 하고?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일부는 해양투기하고 일부는 톱밥구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두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해양투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시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희호  그걸 구분은 짓지 못하고 농가에서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어차피 자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상이 소요되는데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지금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정도 인근 시군에도 보상이 되었고 허가대상 미만은 500만원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금액을 묻는게 아니고 처리내용을 묻는 거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산림과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에 도계정비사업비 2억1,856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144만원,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170만원, 다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비 사방댐 시비부담금 1,482만4천원, 댐준설 5개소에 대한 시비부담금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도계정비사업비 및 그에 따른 부대비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시설비에 도계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사업내용이 어떤걸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이것은 도에서 우리 문경하고 상주 도내 2개시군에 시요청에 의해서 한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경계 문경읍이라든지 충북과 경계되는 지역을 사업하는데 도에서는 문경읍쪽에 비중을 두고 그쪽에 확인하고 그 내용은 상징물하고 상징물을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 7,000만원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토공원화사업에 조경사업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되어서.
유기오 위원    저런 것은 혹시 안됩니까?
  제가 조령산에 올라 갔을 때 조난사고가 있을 때에 어디 연락하는 소방대 있는데 이게 우리 경북쪽이 아니고 저쪽 충청북도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계에 이쪽에도 조난사고가 있을때에 그쪽에 전화하는 것 보다는 우리 경북쪽 어디 전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건 혹시 이런데 안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 다른 사고나 일반사고에도 연락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표시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시의 등산로중에 말하자면 조령산이라든지 주흘산, 황장산, 대미산 이런 쪽에 도경계쪽에 있는 등산로중에 등산하다가 사실 도난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곳곳에 가면 팻말상에도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전화를 하도록 해놨는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다른데는 다 가니까.
  그런데 우리시 지역에는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도계정비사업에서 어떻게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것은 재난관계 해당되는 부서하고 저희과에서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해결될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 아니더라도 예산이 안돌아가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거기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
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사람들이 등산을 한다든지 할때에 사고가 있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점인 것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건설과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총예산은 당초보다 7억3,400만원이 증액된 401억5,819만원으로 최종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양면 과곡지구 대구획 정리사업비로 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민간대행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민간대행사업비로 과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비로 7억3,4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국비가 3억5,600만원, 도비가 3,600만원, 시비가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도시주택과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230억8,263만8천원에서 4억705만원이 증된 234억8,9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흥덕공원에서 황실3차 아파트간 도로는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지원변경 감으로 신농촌마을사업 1억6,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미교부액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9월 12일, 13일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7,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보조내시 지원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4페이지입니다.
  당초 1억4,100만원에서 900만원 감된 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환지청산금 미납으로 1,181만9천원을 감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로 282만9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4,100만원에서 900만원 감된 억3,2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미수령으로 2,644만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74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87억7,400만원에서 76억2,100만원 감된 1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에 환지청산 처분이 되지 않아 환지청산금 수입에 3억원과 매각사업수입에 체비지 매각의 저조로 73억3,653만원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1,553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87억7,400만원에서 76억2,100만원 감된 11억5,3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체비지 감정수수료 2,000만원, 환지청산 계산 토지수수료 2,000만원, 신문공고료 700만원, 환지 활당계산표외 5종에 240만원, 등기수수료 255만원, 청산교부금 및 징수금, 공시송달료 6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등기우편료 255만원, 토지평가위원 수당 1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여비에서 474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보조인부임 738만4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57억원, 보상비 2,400만원, 환지처분 용역비 2억원,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11억7,0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부대비 1,125만원, 확정측량수수료 2억원, 지장물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서 환지청산 교부금 2억원과 예비비 4,060만8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4억9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된 15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업용지 매각수입으로 1억4,064만8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235만2천원을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4억9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된 15억6,200만원으로 세입과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란에 업무추진 서식유인 100만원, 토지매각 신문공고료 600만원,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200만원, 공업용지 관리전산화용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차입금 완납으로 98년도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 재특자금 1,72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억8,3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8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일반회계의 전출금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소관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148쪽 신농촌마을사업에 1억6,200만원이 감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해 주세요.
  1억6,200만원이 왜 감이 되었는지 그 원인?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신농촌마을에 1억6,200만원이 실제 감되었습니다.
  그게 밑에 부대비에 600만원을 감시켜서 총괄 1억6,200만원하고 600만원을 감해서 1억6,8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 2003년도에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예산편성 현황을 근거로해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 기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자체에서 1억6,800만원이 10월말경에 도에서 전화로 통보가 왔는데 올해는 자금이 없어서 못주게 된다는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51페이지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8페이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해당지역에 있는 출신의원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경기도 침체가 되어있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현재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과장님! 필지도 남아있는 것 하고 면적도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 또 시에서 대책 강구 어떻게 하겠다 하는가 이런걸 묻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유선방송이나 안그러면 찾아 다니면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유선방송에 하면 방송비 들어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유선방송은 방송비 안들어 갑니다.
정규화 위원    토지가격이 높아서 매각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서 매각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여러번 찾아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왔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해서 보통 세 번씩도 하고.
정규화 위원    대폭인하해서 그들이 가서 수지만 맞을 것 같으면 이게 매각 안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저희들도 매각이 빠른 시일내에 되었으면 좋은데 실제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냥 보고 가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님! 정동건위원 질의가 끝나거든 하십시오.
정규화 위원    죄송합니다.
정동건 위원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정규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현재시가, 또 공시지가에 두배, 공시지가의 세배, 네배정도, 현시가에 두배정도가 적당한데 사실 현 시가에 비해서 여기는 여섯배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과다하게 책정된건 사실입니다.
  그건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증액되는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이것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일전에 문경경찰서가 온다고 협의사항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좀 빨리 추진해서 어떻게든지 금액을 청산해 나가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경찰서관계는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정동건 위원    유보상태면 관계부처라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담당자, 부처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빨리 처리를 하는게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매각이 잘안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사실상 찾아오는 분은 많은데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하고는 계약을 안하니까요.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164쪽에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어요. 신문공고료. 일반수용비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신문공고료에 700만원이 감해졌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700만원 같으면 몇 번 신문에 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700만원 같으면 두 번정도는 신문에 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신문에도 안내고 신문공고료를 감하고 이러면 홍보가 안되잖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신문도 내고 방송도 내고 모든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 빨리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신문광고료를 700만원 감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만원하고 700만원 감한 것은 앞으로 강우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절차상 모든게 우리가 행정 절차를 했을 경우에는 다 집행이 가능했었는데요, 전적으로 모든 일들의 추진이 확정측량을 한다든지 이런게 전부 절차상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경 위원    확정측량 하는 것 하고 신문광고료 홍보하는 것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확정측량을 해야 신문공고도 하고.
장경 위원    그럼 시에서 뭘해요, 측량도 안하고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땅을 몇필지 사러가도 지금은 못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게 환지도 해서 공고하고 절차상에 다해야 되는데 금년도 강우로 인해서 일의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감이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환지를 해서 환지만 팔려고 하는게 아니고 택지조성 해놓은 것은 환지 말고도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건 공고를 다 했습니다.
장경 위원    다 했으면 그럼 이것을 환지공고에 쓰기 위해서 놔둔 돈인데.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일반공고로 해서 빨리 환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절차상에 강우로 인해서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예, 정규화위원입니다.
  지금 모전3지구 택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총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 시에서 투자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정규화 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땅으로 하든 어쨌던 돈으로 계산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사하는 사람들이 땅가지고 가기로 하고 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정규화 위원    그렇더라도 현금투자된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금 투자된 것은 방금 신문공고료 이런 내용입니다.
정규화 위원    그것 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입찰은 하고 저희들한테 공사비에 대해서 전체 땅으로 가져가는걸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화 위원    그런데 손해는 안봅니까? 우리시에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우리시에서는 지금 손해는 안보죠. 땅으로 가져 가니까.
정규화 위원    부대비만 들어가도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안본다 하면 그건 말이 되는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시에서 손해는 안봅니다.
정규화 위원    이익은 많이 창출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수지타산은 아직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비지에 대한 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체비지요?
○위원장 박영기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감정수수료가 감액되었네요.
  계속해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공업용지 특별회계도 그렇고 앞에 얘기한 모전3지구도 그렇고 도시과 특별회계쪽은 사실 세출예산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유기오 위원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막바지 정리추경에 와서 전부다 기정에는 세워놓고 경정에는 하나도 없이 다 감해 버렸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사실상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때에 무턱대고 올렸지 않아요?
  사실상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 것 같으면 어느정도 쓰다가 조금 남아서 감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하지만 사실상 예산을 신청해서 합격이 되어서 해야될 일을 하나도 안하고 연말에 가서 전부다 제로상태로 감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잘못되었는 것 같애요. 이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요구할때에는 역시 올해도 내년도 예산요구에도 있습니다만 요구할때에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꼭 사업을 해야 할 부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놓고 예산요구해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돈이 그냥 있으니까 전부다 감한다 하는 것은 사업도 하나도 안하고 감한다 하는 이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좀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올해로 끝이 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끝납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과장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농촌지도과장 신윤창입니다.
  센터소장께서 오늘 도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대신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49억3,040만2천원이었으나 4,500만원이 감액된 48억8,54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예산은 경상예산을 4,500만원 감액하여 21억2,1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과목 및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에도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주민이 대부분 농업인이며 농업기반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어 9월 2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협의회 회의결과 피해농업인과 아픔을 같이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취소하고 내년에 더욱 알차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아 총무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지역특산물 가공사업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0만원, 합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1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확충을 통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가공기술을 개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가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포장재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에 편성되었던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183쪽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실 건축과 지역특산물 가공실 설비시설비 1억7,610만7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설계비 535만5천원,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물 가공실 건축 감리비 312만8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 감리비 3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시설부대비 76만5천원을 감하고 가공개발 교육장 건축시설 부대비로 7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1,0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산물 가공개발 교육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2004년으로 명시이월하여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전 항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윤창 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24억7,138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박물관소관 새재공연장 운영단체 초청 연주자 출연보상비가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금년에는 비오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소 운영 예산중에 당초 저희들 직원 정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21명입니다. 이래서 2명 결원에 대한 봉급 4,800만원, 또 그에 따른 수당 2,100만원, 또 정액급식비 2,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 이것도 역시 장마지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역을 다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1,569만2천원에서 4,059만7천원을 감액하여 12억7,5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온천장 관리용품 구입비 1,059만7천원과 연료비중 보일러 등유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소장님! 지금 온천 목욕료 얼마 받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일반은 5,500원, 지금 시민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시민은 4,000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지난번에 목욕료 인상 승인받을 때 그때 이야기가 왜 올릴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자꾸 외지에서 와서 온천요금이 싸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냐 이래서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용품비가 약 1,000만원 그리고 기름비가 3,000만원 이게 감액되었죠? 이게 안써서 줄은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이게 감액된 이유는 온천관리용품은 올해 입욕객이 작년보다 지금 현재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1월말까지 보면 15%정도 작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 15%정도 감되었습니다.
  감되었기 때문에 관리용품이 소모가 덜되기 때문에 소비가 덜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당시 소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게 많이 들어와서 용품대도 예산이 높이 올라가야 되고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그렇죠? 15% 줄었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줄었습니다.
장경 위원    줄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목욕요금을 인하해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은 없을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목욕비를 인하한다는 말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장으로서 인원이 15% 감됩니다. 
  연료비라도 많이 올라서 지금 올해 연말에 가면 아무래도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온천장안에 매점도 운영합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매점은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 당시에도 인상을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예견되었는 것 아니예요? 이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 온천요금 관계는 수질관계 그것보다 현재 온천으로서 하고 일반목욕하고 차별화 되어야 되고.
장경 위원    경영을 해보니까 지금 안되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안올렸을 때에는 현상유지로 가고 적자는 안났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올림으로서 이게 사람도 줄고 지금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아남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뭐 요금을 내려서라도.
  개선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목욕료 인하해서 해본들 지금 현재 운영에 들어가는 관리비 지출관계는 어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목욕비를 또 내리면 인원은 많이 오더라도 거기 전체적으로 숫자에 개선하면 이게 증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내릴수도 없는 겁니다.
장경 위원    하다가 안되니까 또 원위치해서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만 다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지금 현재 온천 입욕객들이 다 줄고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지금 현재 종합온천장에도 14%정도 작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종합온천장이고 어디고 이야기 들을 것 없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인근에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장경 위원    우리가 생각할때에 올려서 적자로 돌아선다고 생각되면 흑자로 과년도에 하는 식으로 환원시켜서 경유해 보는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온천이 크게 호황을 누리는 때는 아니라고 보지만 인근 예천만 하더라도 지금 예천시욕장이 효자 노릇을 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수십억원의 흑자를 내었다고 신문에까지 게재가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그때 저희들이 이게 하나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천이나 풍기나 이런데는 다 3,000원씩 하는데 왜 우리 문경시에는 시욕장 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했을적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적에 가짜로 인정할까봐 그래서 올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가 얼마전에 가니까 5,500원, 문경시민도 4,500원 공히 그렇게 받는데 왜 그걸 인상을 시켜서 오늘날 이 모양새가 되도록 했으며 그안에 목욕탕 안에 들어가도 전혀 관리를 안하는걸로 보여요.
  저가 3, 4일전에도 거길 가봤습니다마는 목욕탕에 들어갔을적에 바로 곰팡이 냄새부터 먼저 풍기는데 거기 어느 입욕객이 들어가겠습니까? 높은 돈내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인하해서 시설을 정비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저희들 온천은 96년 11월에 준공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3월 24일 종합온천이 개장되기 이전에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지금 시욕장으로서는 그당시에 우리가 문경온천 홍보용으로 시욕장을 건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욕장으로서는 홍보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온천장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다시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시설보완이라든지 이건 불가능할걸로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러면 빨리 홍보를 해서 더 노후되기 전에 매각을 하든지 교체를 해야되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매각도 현재 2000년부터 계속 5차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말로만 자꾸와서 묻지 지금 현재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와서 매각할려면 돈이 얼마까지 되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매각을 할려고하면 돈이 얼마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를 2개 감정사에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장경 위원    또 감정해야 되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감정 나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저번에 22억 얼마 되었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22억2천....
○위원장 박영기  22억4천....
장경 위원    그럼 나중에 가면 십몇억....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것은 그당시 감정사에 감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고 앞으로도 할려고하면 절차에 의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장경 위원    부지가 총 몇평이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400평입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시욕장은 조금전에도 정규화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곰팡이 냄새가 나고 시설이 노후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올 12월달까지 매각이 안되면 다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이게 우리가 12월말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2월말 이후 지나면 내년도에도 매각을 할 시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에 하죠.
유기오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때까지 심의해오면서 의원님들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욕장은 온천으로서 자리 매김하도록 저희들이 주문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이 우리 시욕장에 들어왔을적에 사실 어떤 쾌적한 환경속에서 온천욕을 즐겨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시설비만 많이 투자된다고해서 보류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시욕장이 우리시를 위해서 했던 일만큼 사실상 그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수하고 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이나 외부손님들이 오셔서 온천욕을 즐겨야지만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보수도 안해놓고 수입이 증가되길 바란다면 이건 사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넘어갔습니다마는 다음에 어떤 추경예산이라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보수는 누구가 가서 봐도 온천장으로서의 진짜 손색이 없다 할 정도로 보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러 가지 경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개장되어서 정말 우리 문경시의 효자노릇을 하던 그런 사업소가 이제와서 진짜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각도로 매각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당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각이 되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었는데도 또 매각계획이 올라왔었고, 또 매각을 해도 매각이 지금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로서는 시욕장으로서는 수명은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보수를 해서 그걸 좋게하면 안좋겠느냐 지금 원체 노후되고 시설이 대부분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문경온천수가 좋은게 두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요. 시설은 낡고 이래서 보수하기도 거북하고 매각도 안되고 그러면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안됩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온천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건물자체인 외부를 변경해서라도 사용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마 고요에 한방단지도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한방진료요양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6,708만3천원으로 경상예산은 8억838만3천원, 사업예산이 2억5,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에 시설비는 모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놀이장 설치 공사비 부족분 3,000만원과 해맞이 전망대 주변정비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기정예산 76억900만원보다 2억3,200만원이 감액되어 73억7,700만원으로서 3%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도 2억3,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과목별 내용은 2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은 ....
안상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안상휘위원님!
안상휘 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안상휘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님!
정동건 위원    우리시 관내에 치안적인 범죄가 모전동에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모전동이 크기도 크고 신흥 유흥가들이 많이 생겨서 방범위원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배려가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산담당 최석홍  예.
정동건 위원    다음은 20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문경읍에는 620만원이 되어 있고 다른 읍면동에는 18만원씩, 48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문경읍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많이 이전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최석홍  민간이전이라하면 307-01, 02, 03, 04가 민간이전인데요,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이전하면 역시 읍면동에 기관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문경읍에 과외로 없는 단체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느 읍면동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204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이게 순서를 보면 문경읍이 제일 많고 가은읍, 영순면, 산양면, 동로면, 농암면 여기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것도 저번에 예산을 골고루 배정해 달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별도로 오시라고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추후 예산 하실 때 읍면동에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치안관계 많이 일어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도 범죄율하고 병행해서 지급해 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릴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다 가셨지만 우리 산업건설국 소속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농업, 축산, 과수농가 등에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야 되겠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에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전초등, 점촌초등 교통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부족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예산계장하고 상의해서 확보를 해야될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사안이 호서남초등학교처럼 학생들을 도로로부터 분리시켜서 가드레일을 설치할려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교통시설은 좀 체계적이고 어떤 모델이 되어서 영구적인 사업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겠다해서 교통환경평가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학생들한테 가장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모자라서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이것밖에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도 공청회때 시민대표들, 또 모범운전자협회 등이 와서 토론을 장시간 했었습니다. 장시간동안.
  거기서 나온 종합적인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교통환경평가연구원에서 하는게 타당하다, 좋다 이런 시설이 앞으로 학생들을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 해서 금액이 배가 나왔는데 올해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마는 교통이 빈번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통환경연구원하고 또 우리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빠졌는데 이 부분을 좀더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 끝났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업, 축산과 과수농가 지원관계는 지금 정부시책도 119조원 관계도 추가 지원되는걸로 계획이 되는데 어쨌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농촌지원은 기반시설에서 다음에서 소득 보존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지정리라든지 어떤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밭기반 정비라든지 이런 시설보다는 소득보존 측면으로 정부방침이 많이 바뀐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보조비율도 보통 50% 되던 보조비율은 70%까지 올리고 하는 그런걸로 해서 보조비율도 상당한 증가를 하는걸로 정부방침이 바뀌어서 교육을 어제, 그저께 가서 받고 왔습니다.
  아직 전달교육은 안끝났는데 개략적으로 정부방침은 농업, 축산관계는 더욱더 많은 지원이 될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동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안전시설물 영향평가라든지 연구원에 검토된 내용 이게 꼭 어떤 교통시설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보완 정비쪽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어느 쪽으로 하든간에 더 예산을 투자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시설해 줄 의무는 시에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농촌, 농가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들이 융자금보다는 보조에 비중을 좀더 두는 것이 농촌과 농가를 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정책을 잘 내어  놓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문경시장)
  가. 계수조정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질의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빛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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