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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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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4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
  3. 2.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4.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8. 7.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9. 8.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0. 9.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1. 10.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2. 11.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3. 12.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5. 14.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6.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 1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8. 17.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9. 18.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8. 7.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8.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9.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 11.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12.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 13.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5. 14.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6.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7. 1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8. 17.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9. 18.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8.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오늘 총무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불참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중심축으로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명상웰빙타운과 골프장 건설등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84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과 7건의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의안은 우리시 환경시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정책과 보전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토록 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21세기 맑고 푸른 문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에 대한 기본원칙과 시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시는 5년마다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등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상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부합하고 적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의안으로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적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앞서 말씀드린 문경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따라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집행·평가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 주민, 기업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환경정책 기본법과 문경시 환경기본 조례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의안으로서 Aagenda21에도 적정하고 문경시 환경기본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자의 실질적인 관리와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강화등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근거와 공동보관시설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은 물론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폐기물관리 법령과 자원의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에 중점을 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이익의 명문화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금융기관등에 중간 배부처를 지정하고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수 있도록 하며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탁·운영할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평균 46.3% 인상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 전면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상위 법령에 명문화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수수료를 타 시·도와 형평성,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 요율을 평균 44.8%를 인상하고 시민들이 요금계산을 쉽게 할수 있도록 분뇨와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금산정 단위를 0.1㎥단위로 조정·통일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수수료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지역실정에 적의 조정한 의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설치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결산서 및 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3년도 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문경시 발전기금 총 수납액은 32억5,296만2,764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12억5,034만9,620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20억261만3,144원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 지출액은 2억268만8백원으로 잔액인 총 30억5,027만9,96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발전기금 세입 예산액은 33억7,591만5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12억8,713만8천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20억8,877만7천원입니다.
  2005년도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액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2억2,300만9천원이고, 적립예산은 31억5,028만6천원이며 예비비는 262만원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2003년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장학사업, 문경대상 시상등에 형평성 맞게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는 기금적립하므로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었고, 2005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동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2004년말까지 적립된 9,423만5천원을 2005년도에 이월시키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854만2천원을 합해 2005년도 1억277만7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적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 다용도로 활용코자 함이며 기금을 적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어려운 계층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기금의 재원조성이 기존의 적립금과 그 이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당분간은 7천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불가능하리라 판단되고 사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대여자금은 소수인원에 제한될수 있다는 점과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자활 지원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많은 수급자가 이 사업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금 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이것이 불가능시 시의 출연금이나 기타 기금의 장기 차입등을 통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운영될수 있도록 적정기금이 조성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4년도 이월액 7,020만9천원과 과징금등 1천만원을 합해 2005년에는 8,020만9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안정적인 기금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주로 조성되어 있어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등 대규모적인 지원사업을 할수 없는 실정으로 기금 수입금 전액을 적정기금 조성시까지 적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금적립 목표액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 4억1,333만9천원과 시비 출연금 1억원을 합쳐 2005년도에는 5억1,333만9천원을 수입으로 해 그 전액을 노인복지 기금으로 적립·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령인구가 18%에 달하는 우리 시의 경우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그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적립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이러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2억5,484만3천원, 시비 출연금 6억원, 적립금 이자 2,750만원 등 18억8,234만3천원을 수입으로 하여 적립하며 2005년도 수입으로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13억원, 예치금 5억500만원등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법령과 우리시 동 조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담보할수 있고 또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노동집약적 기업유치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건립과 폐선된 가은선 철로부지와 역사등을 취득하여 문경 철로자전거를 운영하고 노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등에 따른 토지·건물들의 지장물을 매입코자 동 관리 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아파트형 공장 신축, 문경철로자전거 운영,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널싱홈 등은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활력의 기반이 되는 꼭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동 변경관리 계획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명상과 웰빙문화를 연계한 체험형 문화관광 산업단지를 조성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문경의 튼튼한 기반구축을 위해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 일원 국유림과 사유림 총 7필지 309,292㎡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은 문경명상 웰빙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동 변경관리 계획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기준에 역점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 문경건설과 시민들의 생활여건을 좀더 향상시키고자 노력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각종 조례안 및 의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락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재해·재난대책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 재해대책 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8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 경우는 1,000분의8인 9,529만4천원보다 70만6천원이 더 많은 9,6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금사용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005년도 총 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 누계잔액의 50%이상인 2억8,253만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비 등에 2억7,200만원, 예비비 1천만원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각종 재해응급 복구사업 등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은 전기, 가스사고, 화재, 교량,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2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 시는 1,000분의2인 2천328만2천원보다 71만8천원이 더 많은 2,4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005년도 총 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누계잔액의 50%인 1억725만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위험시설물 정비보수등에 1억2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재해위험 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 각종 재난사업에 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문경의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권태화 의원    예.
○의장 정규화  권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권태화의원입니다.
  2005년도 총 누계잔액의 50%가 2억8,253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2005년도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50%씩 적립해 온 금액이 현재 우리 시에 얼마나 기금적립이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권의원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보시면 주요골자에 보면은 2005년도 재해대책 기금 총액 해가지고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권태화 의원    그러니깐 이게 2004년도도 지금 50% 사용하고 50% 적립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이거는 2005년도에 이렇게 할것이고 현재까지 적립이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안상휘 의원    2004,5년 이월금하고 2005년 일반...
권태화 의원    이게 총 누계금액입니까?
안상휘 의원    예, 예.
권태화 의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제14항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기오의원, 김영수의원, 장경의원, 김호건의원, 박동구의원, 추정호의원, 박영기의원, 탁대학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영수의원, 간사로는 유기오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수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은 예산사업의 합법성, 타당성, 효과성, 문제성 등과 자원배분의 합리성, 경제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심사를 할 것이며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8.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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