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1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제5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문경시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와 창의적이고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 변화의 고통을 분담하고 고민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 시를 21세기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84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등과 관련한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 인력 범위내에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868명에서 9명이 증가한 87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854명에서 863명으로 조정하고, 동 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복식부기 전담기구는 2006년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이미 상급기관의 정원 승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및 기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사무로 공무원 단체지원,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를, 산업건설국 사무로 국가기반 체계보호,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등에 부합한 의안일뿐만 아니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절차적 업무분장 사항으로 꼭 필요한 의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 상위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조문을 보완하고 정비하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의안의 심사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상생은 너와 내가 따로 있을때보다 서로가 만나고 마주할 때 더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다함께 한번쯤 생각해 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내탓이 아닌 네탓이라고만 주장하며 의무는 다하지 않고 책임만 전가하는 일은 없었는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할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에도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우선 지정할수 있는 지역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등을 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5,000㎡이상 30,000㎡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토록 하였으며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전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는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공장의 집단화 유도와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이고, 건설교통부 및 경상북도에서도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준칙을 시달하여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며,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개발행위시 문경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임의적 절차로 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 보증금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총 공사비의 일정비율, 20%입니다.
  일정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주거개발 진흥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다소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시 레미콘 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안의 자연녹지 지역안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해 오던 것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이외의 다른 물류창고 등의 용도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시민들에게 미리 조례개정 내용 및 취지를 알리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상위법령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외공연장 사용료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익에 반하고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허가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야외공연장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과 야외공연장 사용료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 개정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연법 등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의안으로서 이용자들의 건전한 공연활동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관광문경 활성화를 위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