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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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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3일(금)  14시15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3. 2.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15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을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5년도 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타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및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3년간의 수입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누계금액의 5,45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자본지출 즉 시설비로 1억7,200만원,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2억8,253만원, 경상예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2억원,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획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평균액의 2/1,000에해당하는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총누계금액이 2억1,4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자본지출 즉 시설비로 1억200만원, 내부거래액 적립금으로 1억725만원,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획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문경시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계획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문경시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이유는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 총액이 5억6,453만원입니다.
  기금조성내역은 2004년도 이월금 4억5,424만3천원, 200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9,600만원, 2005년도 예금이자 수입 1,428만7천원입니다.
  기금사용계획은 적립금 2억8,253만원, 시설비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료가 2억7,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8/1,000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는 8/1,000인 9,529만4천원보다 70만6천원이 더 많은 9,6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금사용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005년도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누계잔액의 50%인 2억8,253만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비, 예비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각종 재해응급복구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난관리기금은 전기, 가스사고, 화재,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는 2/1,000인 2,328만2천원보다 71만8천원이 더 많은 2,4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2005년도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누계잔액의 50%이상인 1억725만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 예비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정비 사업 등 각종 재난대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안상휘  예,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2004년도 우리 문경시재해대책기금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은 4억5,3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4억5천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그럼 작년도 기금사용은 얼마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모  8,943만4천원을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기금이 4억5천이라 했는데 8천만원을 사용했다고요?
○건설과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4억5천중에 8천만원 사용했으면 이월금이 3억2천이 되어야 되죠?
  지금 이월금이 4억5천 아닙니까?
  이월금이 4억5천이라 했는데 기금 총액이 4억5천이라 했기 때문에 한 개도 안쓰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월금 총액이 4억5천입니다.
  작년도 기금총액이 4억5천이면 그럼 한 개도 안쓴거죠?
  8천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됐습니다.
  의회 나오실 때 공부 좀 더해가지고 오시고 이것 자료로 작년도 총액하고 작년도 기금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상휘  과장님!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휘  6부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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