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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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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6일(목)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안상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주택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 공장건축 가능 지정 지역기준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공장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민에게 조례내용 및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 9월 17일 국무총리 주제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공장설립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10월 16일 조례준칙을 시달하여 금년내에 조례제정이 이행되도록 하는 실정이며, 우리시에서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될때까지는 관리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 등을 정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와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지정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목적, 지정위치, 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는 사전 공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과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에 지정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될때까지는 관리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제5조에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기준에서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의 기준을 정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지정규모입니다.
  지정규모는 1만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및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 지정계획 수립시에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사전 조사토록 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 공장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주민의 의견수렴과 제9조에 지정절차, 제10조에 지정 및 고시에서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관련기관 의견수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친 후 지정내용을 고시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뒤편 부분은 참고자료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이며 금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민에게 조례내용 및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의 경우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임의적 절차로 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함입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총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개발진흥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시가 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것을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을 준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안의 자연녹지지역안에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외의 용도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각 개정조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조에 도시관리계획 제안서 처리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임의적 절차를 취하고 있어 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임의적 절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에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용적율이 10%이내 변경인 경우 경미한 사항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개정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의 경우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임의적 절차화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입니다.
  개정안은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산정시 기반시설의 설치, 위험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의 실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상복구의 이중적 성격,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과 계획대로 공사를 완성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로 인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상복구 비용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일정비율 20%를 적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1조에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 별표 16 제2호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당해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에 대하여 설치 가능토록 정리하였습니다.
  별표 19 및 별표 23에서도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 관리지역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이외의 일반창고도 설치 가능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0조에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개정내용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종전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에 준도시지역 내용으로 취락지역 시설용지 지구 등은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종전 준도시, 취락지역의 경우에 시가 조정지역에 준하는 제한행위를 받도록 되어 있어 법상으로 일반주택은 물론 농가주택의 신축도 불가능하게 되는 등 강한 규제를 받게 되어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의 별표 16, 별표 19, 23, 24와 신·구 대비표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참고자료는 뒤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문경시도시계획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한 내용이며, 두 번째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병옥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안된 문경시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전한 공연활동과 지방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민문화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전체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간 2004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사용의 범위입니다.
  사용의 범위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사용허가, 제5조는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6조는 사용기간 및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데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뒤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제7조는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및 특례를 전액감면과 반액감면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8조는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사용자의 설비, 이건 뭔가하면 시설에 자기들 설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양도 및 전대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단순한 전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는데 따른 홍보물의 부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사용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다가 훼손했을 경우에 손해배상과 그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이상에 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준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용료를 징수하고 불입하는 취급과정에서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문경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17조는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야외공연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상휘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4년 12월 10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국토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우선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 등을 정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토록 하였고,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전 지정목적, 위치, 면적, 토지이용 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는 사전 공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에 의거 국토의 난 개발 방지 및 공장의 집단화 유도와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이고 건설교통부 및 경상북도에서도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준칙을 시달하여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경시장께서 2004년 12월 10일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정규모이상 개발행위시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임의적 절차로 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총공사비의 일정비율 20%가 되겠습니다.
  20%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중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시 레미콘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군안의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해 오던 것을 농·임·축·수산업 이외의 다른 물류창고 등의 용도로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시민들에게 미리 조례개정 내용 및 취지를 알리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상위법령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0일 문경시장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공연활동과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문화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야외공연장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익에 반하고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의 사용시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야외공연장 사용료 감면 및 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시설물 사용기간중 시설훼손 및 안정사고 발생시 수허가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연법 등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의안으로서 이용자들의 건전한 공연활동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문경새재야외공연장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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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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