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25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
- 4.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 5.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6.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제3항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 제4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제5항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6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입니다.
21세기는 지방화 시대로서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향상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속에서도 우리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활발하고 진지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 문화·관광·웰빙의 고장 문경을 건설하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2007년 12월31일까지 7∼10인승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 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7∼10인승 자동차는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이고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06시에서 20시로 하고 수영장의 사용료는 심사보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회 입장과 월회비로 나누고 각각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 따라 사용료를 구분하고 이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법인·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하는 근거와 수탁자의 주의 의무, 위탁관리의 취소근거, 양도금지규정,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의안으로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꼭 필요한 제정 조례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는 지방화 시대로서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향상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속에서도 우리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활발하고 진지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 문화·관광·웰빙의 고장 문경을 건설하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2007년 12월31일까지 7∼10인승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 자동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7∼10인승 자동차는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이고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06시에서 20시로 하고 수영장의 사용료는 심사보고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회 입장과 월회비로 나누고 각각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에 따라 사용료를 구분하고 이용시간은 1회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법인·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하는 근거와 수탁자의 주의 의무, 위탁관리의 취소근거, 양도금지규정,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의안으로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꼭 필요한 제정 조례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86회 임시회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철로자전거와 부대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로자전거 사용료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운행구간을 마성면 신현리 진남역에서 가은읍 왕릉리 가은역까지로 하고, 승차인원은 2명을 원칙으로 하되 만 12세 이하의 자는 2명까지 추가 승차시킬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행시간은 하절기는 09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는 10시에서 16시까지로 하였으며 사용료는 일반 5천원, 15대이상의 자전거를 동시에 이용하는 단체는 4천원으로 하고, 유스호스텔 숙박자등에게는 일부감면 규정을 두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문경시 철로자전거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등을 거친 의안으로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2004년 6월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 법률에 의거 제정된 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되게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적립은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3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용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토록 하였고 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의 용도에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한도액은 기금규모와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3천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의안으로 새로운 법률에 맞게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6월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관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군 인사로도 위촉이 가능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단장, 부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타 자문단의 직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여 타 지역 휴양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신축 산막의 기준요금 제정 및 이용객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겨울기간동안은 금, 토,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요금을 할인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및 숲속의 집 시설 사용료 상향조정입니다.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는 20평형은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상향조정하였으며, 신축 30평형은 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겨울기간중 금, 토,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시설사용료를 30%내에서 특별할인하고 5일이상 장기 이용시는 시기에 관계없이 30%범위내에서 특별 할인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기준요금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충족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86회 임시회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철로자전거와 부대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로자전거 사용료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운행구간을 마성면 신현리 진남역에서 가은읍 왕릉리 가은역까지로 하고, 승차인원은 2명을 원칙으로 하되 만 12세 이하의 자는 2명까지 추가 승차시킬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행시간은 하절기는 09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는 10시에서 16시까지로 하였으며 사용료는 일반 5천원, 15대이상의 자전거를 동시에 이용하는 단체는 4천원으로 하고, 유스호스텔 숙박자등에게는 일부감면 규정을 두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문경시 철로자전거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의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절차등을 거친 의안으로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2004년 6월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 법률에 의거 제정된 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되게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적립은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3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용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토록 하였고 기금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의 용도에만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를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한도액은 기금규모와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3천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의안으로 새로운 법률에 맞게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6월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관내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군 인사로도 위촉이 가능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단장, 부단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타 자문단의 직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여 타 지역 휴양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신축 산막의 기준요금 제정 및 이용객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겨울기간동안은 금, 토,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요금을 할인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및 숲속의 집 시설 사용료 상향조정입니다.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는 20평형은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상향조정하였으며, 신축 30평형은 2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겨울기간중 금, 토,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시설사용료를 30%내에서 특별할인하고 5일이상 장기 이용시는 시기에 관계없이 30%범위내에서 특별 할인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기준요금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충족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최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최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5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