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18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4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의건
- 2.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2004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2.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3.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동구의원과 문경시장이 추천한 박욱한씨와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김대일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2004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동구의원과 문경시장이 추천한 박욱한씨와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김대일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기반조성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45억2,600만원이 증가한 총 2,611억6,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7억8,100만원이 증가한 2,400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서 47억4,500만원이 증가한 211억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2억1,9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필수경비 9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1억원, 향후 설립될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억원,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자료관 시스템 장비 구입비 2억원,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체 및 환경개선 사업비 5,8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문경새재 I·C와 구·국도를 연결하는 접속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한 산양교 개체공사 추가 사업비 8억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8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건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 5억원과 중앙초등학교∼문창고간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 1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원 진입로 및 초곡천 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2,600만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내 가로등 설치 및 보도블록 정비등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경 기반확충을 위하여 명상웰빙타운 토지 매입비 8억5,000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2,000만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 추가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골프장 조성을 위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45억원, 폐광지역 진흥지역 개발사업 변경 용역비 1억원과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시비 부담분 5억원, 관광지 화장실 신축 1억3,000만원, 철로자전거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9건에 6억9,000만원과 농암 선곡 및 지동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2억9,1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비 3억9,7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 추가사업비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증대사업으로 사과우량품종 갱신 사업비 1억3,500만원과 FTA기금 과원페원 지원사업비 8,4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사업비 5,000만원, 축산농가 사료발효기 지원사업비 1천만원과 잎담배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1,400만원을 지원하고, 환경친화마을 사업비 1억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비 1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억1,800만원과 디지털 사랑방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건립사업비 10억원, 문경·가은·농암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차액 지원금 6,800만원,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6억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9,900만원,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10억원, 노인회관과 경로당 건립 및 보수에 2억9,0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에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로서 우리지역의 전통사찰인 김용사의 보장문 담장 설치사업비 3,000만원, 대승사 범종루 건립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유교문화관 내 유교체험관 설치사업비 등에 2,000만원, 문경새재박물관을 옛길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실시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비 4억원과 유교문화권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체험여행 시비 부담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돔 정구장 설치사업비 부족분 8억6,900만원, 4월에 개장한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억8,000만원과 주변정비 및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3천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등 11억1,400만원을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과 중앙시장 배수설비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18억9,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7억7,900만원이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변경분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7,200만원이 증가된 19억4,0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에 추가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1억9,500만원이 증가한 총 6억1,700만원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예산규모는 1억5,000만원이며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체비지 매각수입등 7억8,2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0억2,200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등 변동분 1,500만원을 정리하여 예산규모는 48억6,4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추가 전입급등 3억2,700만원을 점촌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및 설치비 등 환경기초시설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9억3,1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에서 17억7,6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총규모는 28억8,8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1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27억3,9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시직영 골재판매 수입에서 3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 총규모는 12억9,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의 변경분과 시공중인 공사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 문경」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 산하 전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기반조성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45억2,600만원이 증가한 총 2,611억6,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7억8,100만원이 증가한 2,400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서 47억4,500만원이 증가한 211억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분 2억1,9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필수경비 9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1억원, 향후 설립될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억원,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자료관 시스템 장비 구입비 2억원,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체 및 환경개선 사업비 5,8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는 문경새재 I·C와 구·국도를 연결하는 접속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한 산양교 개체공사 추가 사업비 8억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8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건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 5억원과 중앙초등학교∼문창고간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 1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원 진입로 및 초곡천 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2,600만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내 가로등 설치 및 보도블록 정비등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경 기반확충을 위하여 명상웰빙타운 토지 매입비 8억5,000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2,000만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 추가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골프장 조성을 위한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45억원, 폐광지역 진흥지역 개발사업 변경 용역비 1억원과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시비 부담분 5억원, 관광지 화장실 신축 1억3,000만원, 철로자전거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9건에 6억9,000만원과 농암 선곡 및 지동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2억9,1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비 3억9,70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 추가사업비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증대사업으로 사과우량품종 갱신 사업비 1억3,500만원과 FTA기금 과원페원 지원사업비 8,4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사업비 5,000만원, 축산농가 사료발효기 지원사업비 1천만원과 잎담배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1,400만원을 지원하고, 환경친화마을 사업비 1억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비 1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억1,800만원과 디지털 사랑방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건립사업비 10억원, 문경·가은·농암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의 이자차액 지원금 6,800만원,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6억5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3억9,900만원,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10억원, 노인회관과 경로당 건립 및 보수에 2억9,0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에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로서 우리지역의 전통사찰인 김용사의 보장문 담장 설치사업비 3,000만원, 대승사 범종루 건립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유교문화관 내 유교체험관 설치사업비 등에 2,000만원, 문경새재박물관을 옛길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실시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비 4억원과 유교문화권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체험여행 시비 부담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돔 정구장 설치사업비 부족분 8억6,900만원, 4월에 개장한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억8,000만원과 주변정비 및 시설보완에 소요되는 3천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가분등 11억1,400만원을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과 중앙시장 배수설비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18억9,5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7억7,900만원이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변경분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7,200만원이 증가된 19억4,0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에 추가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1억9,500만원이 증가한 총 6억1,700만원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공공예금이자 수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예산규모는 1억5,000만원이며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체비지 매각수입등 7억8,2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0억2,200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등 변동분 1,500만원을 정리하여 예산규모는 48억6,4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추가 전입급등 3억2,700만원을 점촌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및 설치비 등 환경기초시설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9억3,1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에서 17억7,6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총규모는 28억8,8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에서 1억3,9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27억3,9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시직영 골재판매 수입에서 3억1,0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 총규모는 12억9,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의 변경분과 시공중인 공사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 문경」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일부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 산하 전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늘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또 배려를 해주시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3억5,000만원보다 8억7,400만원이 증액된 92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각종 수당과 연금부담 인상분 1억4,878만2천원, 각종 수수료 추가인상액 3,260만4천원, 읍면 동지역 급배수관 응급수리비 부족분 2억원, 개인급수공사 신설 추가 공사비 6,613만2천원, 도비 보조사업인 호계 막곡 구산지구 노후관 교체사업 시비부담분 8,400만원, 가압장 편입토지 보상비 1,500만원과 급배수관 누수탐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유량계 설치비 1억1,400만원, 기타 예비비 2억1,34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맑은물 생산과 공급과 꼭 필요한 관리비와 시설비 증액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3억5,000만원보다 8억7,400만원이 증액된 92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각종 수당과 연금부담 인상분 1억4,878만2천원, 각종 수수료 추가인상액 3,260만4천원, 읍면 동지역 급배수관 응급수리비 부족분 2억원, 개인급수공사 신설 추가 공사비 6,613만2천원, 도비 보조사업인 호계 막곡 구산지구 노후관 교체사업 시비부담분 8,400만원, 가압장 편입토지 보상비 1,500만원과 급배수관 누수탐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유량계 설치비 1억1,400만원, 기타 예비비 2억1,34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맑은물 생산과 공급과 꼭 필요한 관리비와 시설비 증액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문경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문경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기오의원, 김영수의원, 장경의원, 김호건의원, 박동구의원, 추정호의원, 박영기의원, 탁대학의원등 모두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기오의원, 김영수의원, 장경의원, 김호건의원, 박동구의원, 추정호의원, 박영기의원, 탁대학의원등 모두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박영기의원이, 간사로는 박동구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박영기의원이, 간사로는 박동구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영기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예산 편성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예산 편성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19일부터 4월2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19일부터 4월2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