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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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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6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산업건설국소관
  5.   다. 보건소소관

(14시00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에 총괄 입찰후 미준공된 공사내역과 그 이외의 5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강교 등 각종 건설공사 총괄 입찰후 아직까지 미준공된 공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004년도 양여금 감액분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도 당초 확정 내시된 양여금은 시, 도분 양여금을 포함하여 총 284억500만원이였으나 2004년 7월 202억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여금의 감액분 내역은 시의 국도정비사업비 5억9,700만원, 시의 시도정비사업비 6억1,3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9억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5억4,1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 5억8,1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19억4,700만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비 6억7,200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비 3억4,2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 200만원으로 모두 합계 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폐지후 기 발주분 사업지구별 예산요구액 대 확보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감액된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를 축소 또는 중지토록 하였고, 이미 발주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지난해 정리추경시 24억8,900만원의 시비를 대체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외 7개 사업의 미확보 예산 156억400만원에 대해서는 금번 1회추경시까지 71억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양여금 감액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감액된 양여금분에 대하여는 2005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시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중지 중인 신기, 유곡, 우지, 우·오수분리사업비 16억5,400만원은 향후 특별교부세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여금법에 의한 도로사업비등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른 2004년, 2005년 보통교부세 확정액 및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양여금으로 하여오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외 5개 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도로분 보통교부세로 2008년까지 4년동안 매년 18억2,100만원씩 총 72억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양여금 계속사업 도로분 교부세 18억2,100만원과 일반도로 개량비 보통교부세 45억1,900만원을 합하여 총 63억4,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도로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회 추경까지 42개 사업에 144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보통교부세로 내시된 도로사업비 보다 80억9,000만원을 더 많이 투자하여 각종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 발주한 양여금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준공시까지의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폐지로 인하여 공사중인 사업들의 준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외 5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84억800만원과 신영강교 가설공사의 과선교 설치등 마무리를 위한 예산 30억3,700만원, 도합 합하여 114억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로분 교부세로 3년간 교부되는 54억6,3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59억8,200만원의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방채 차입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탁대학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답변 상세하게 잘들었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를 설명했습니다마는 도로분 보통교부세로 되는 것이 72억4,000만원 그중에 2005년도에 63억4,000만원이 교부되고 투자가 144억3,000만원이 되었었는데 1회 80억9,000만원이 더 증액 투자되었는데 그래도 총괄입찰 장기계속 사업에 대한 공사 마무리가 안되겠습니다.
  첨부물 뒤 7페이지에 보면은 보통교부세 투자내역이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내역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신영강교 같은 경우는 참 하다가 중단하고.
  그래서 지금 40억원이 필요한가, 이번 예산에도 10억 더해서 30일이라는 날짜가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은 지금보면 국도3호선에 7억을 들였는데 이런거는 투자를 마무리 하고 결국은 공사를 시작해놓고 마무리도 못하고 자꾸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니깐 이런 혼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 예를 들어서 신기, 유곡지역에 우·오수 분리공사를 볼 경우에 호계등지에 관로를 다 매설해 놓고 포장 그 구입을 못해서 포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장 부직포를 깔아도 하루이틀이지 언제 끝이 날것이냐, 결국은 이 사업을 안했으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안듣습니다.
  한다고해서 다 밀었고 예를 들어서 중단할 경우에, 그러면은 주민들의 어떤 불평등은 결국은 모든 것이 시행정에 대한 원망이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이런 참 뭐 기획실하고 산업건설국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예산을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기 계획된 사업을 다 마친후에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는 상태로 예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총괄입찰된 공사가 결국은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연장된거 아닙니까?
  연장된 건은 그에 대한 연간 물가상승율등을 포함한 에스카레션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연간 거의 6,7%됩니다.
  이것은 공여자는 시행중단되어 있고 시민들로부터 원망은 많이 듣고 시 예산은 일도 안하고 업자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러한 기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아까 답변서 기채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결국은 기채이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가 낼거, 보통 이자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자율이?
  보통 기채로 낼 경우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탁대학 의원    부담 이자율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시에는 보통 2%에서 3%정도.
탁대학 의원    예, 그래서 자꾸 어느 시비만 예산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채만 많으면 잘못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부채도 총괄아닙니까?
  이러한 기획을 내서 2,3%기채를 내서 공사를 완료시키면 결국 더 싸게 먹히는거 아닙니까?
  공사를 중단해 놓고 원망을 들으면서 ESC를 6,7% 지급해주니 그냥 기채를 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런거는 좀 시민들에게 원망을 받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신뢰해 주시고 오히려 신기, 유곡지역에 16억5,400 그 확보가 안된게 있는데 지금 저도 알아보니깐 기존 예산에 8,9억정도면 마무리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10억미만 단위를 어떠한 다른 예산투자를 좀 줄여서라도 원만히 준공시켜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원망이 없도록 좀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하여튼 그 기채문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건설국소관 
○의장 정규화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산업건설국소관 시정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대학의원님께서 문경골프장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경 골프장 조성사업은 마성면 외어리 산1-2외 62필지 32만평부지에 18홀 규모로서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암거, 맨홀검사, 배수지 등은 우수기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0월이면 6개홀은 시범라운딩을 하고 내년 10월이면 완공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으로는 자본금 600억원중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 200억원, 우리시 150억원중 75억원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75억원에 대하여는 금년 당초예산 30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5억원을 확보하여 출자할 계획이며 주식회사 강원랜드 출자분 150억원은 산업자원부 승인된 사항으로 5월중에 이사회를 거쳐 출자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주 100억원 부분은 공사완료 시점인 2006년 9월경 출자할 계획이며 문경 골프장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 시민들에게 조속히 이익금이 배당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서 발주한 본 공사에 대하여 참여업체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태화의원님께서 여름철 집중호우시 점촌4동(공평 1∼4통 및 유곡 5∼6통)의 소하천 및 모전천의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제방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16일 집중호우시 공평1∼4통 임촌 동네앞과 유곡 5∼6통 주변 모전천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침수되고 국도로 물이 범람하는등 수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년이전 집중호우 때에도 여러번의 수위상승은 있었으나 작년과 같이 제방으로 물이 범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검토해본 결과 공평과 유곡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국도4차선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떨어지는 빗물이 모전천으로 급속히 유입되어 하천이 범람한 원인도 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폭이 협소하여 제방이 범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평삼거리에서 임촌동네 앞 1,200m구간에 대해 2,6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평균 하천폭이 6m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내용은 공평삼거리에서 임촌동네 앞까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5월중에 감정을 의뢰하여 결과가 나오면 토지매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2억5,000만원으로 공평삼거리에서 임촌동네 구간까지 토지 16,930㎡를 매입하고 2006년부터 7억원을 투자하여 임촌앞, 모전천을 현재의 하폭 12m를 18m로 확장하여 수해방지는 물론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가꾸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곡 5∼6통 인근 하천중 통수 단면적이 부족한 유곡 느티나무 부근 국도 횡단박스를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천정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수해위험지구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하여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탁대학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골프장 관계 자본금 600억중 지금 투자된 것이 석탄산업합리화 200억하고 우리 시에서 현물투자 포함해서 150억원, 350억원인가가 확정이 되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의원    이제 모자라는 것이 250억인데 150억은 강원랜드, 그다음 시민주 100억 이런데, 지금 강원랜드에서 5월달에 주주총회를 하는데 이 강원랜드 지금 어떤 뭐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은 전액출자 전망은 없습니까, 강원랜드에서, 150억 출자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강원랜드에서 지금 산자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사회에 거쳐서 절차만 남았고 150억 전액출자를 다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 예.
  그러면 시민주 100억이 문제인데 지금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결산서에 보면은 투자계획액 100억이 2001년 1월로 되어있는데 왜 2006년 9월로 변경이 되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시민주 100억에 대한 투자전망은 어떡해요, 지금 전액 모자라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시민주를 투자한게 60%하고 전체 80 몇억중에 남아있는 잔액이 63억입니다.
  사실상 계획은 10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잔액은 63억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100억을 충당할려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다시 이거를 공모를 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또 별도로 검토를 해...
탁대학 의원    지금 63억 그 시민주 잠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미리 다른 계획으로 추진된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 유희시설 부지하고 매점하고 짓고 난 그 이외에 잠식된 것은 없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그 문경골프장 당초 입찰당시에 공사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낙찰금액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레저타운에 자료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가 구분이 다 되어서 나왔습니다만은 토목이 503억3,000만원, 그다음 전기가 1억4,320만원, 또 14억3,200만원, 또 정보통신이 2억9,000만원, 기타가 페기물처리 3,900, 이런걸로 지금 발주된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그다음에 그당시 물론 골프장 조성공사 입찰공고문을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로 해놓았습니다, 입찰공고문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깐 이목형 회사가 하도급 들어가서 경상북도 관내가, 지역은 경상북도를 말하는거니깐요.
  문경은 보성하고 동일 두군데, 청송이 한군데, 세 개 들어가서 50억2,000만원이 하도급이 지금 매입업체 입찰에...
  그러면 당초에 입찰공고 당시에 현황과 지금 과연 20%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는 다음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예.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화 의원    의장님!
○의장 정규화  예, 권태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국장님, 답변내용 잘 받았습니다.
  저 임촌동네앞에서 공평삼거리 구간 1.2㎞구간이 설계가 언제쯤 완성되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설계가 지금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권태화 의원    지금 완성이 다 된거는 아니고, 좀 늦은감은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니깐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유곡5통에서 6통을 국도 횡단박스만 하신다고, 우선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유곡 동네에서 유곡 못 구간과 유곡 못에서 장승백이 구간, 공평부대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구간, 장승백이에서 3호선 우회도로구간, 공평4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구간에서 모전천 구간까지, 여기도 보면은 지금 형편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올 여름에도 어떻게 지낼려는가 걱정이 심히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의원    의장님,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서면으로 자료제출하기전에 간단하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 정비계획은 우선 순위중에서도 4차선이나 고속도로변이 우선시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당겨서 시행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서면으로....
권태화 의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산업건설국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의장 정규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탁대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건립 예산이 증가된 이유 및 평천에서 온천시욕장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다른 시군의 요양병원은 90병상 기준으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적정 병상수가 부족해서 병상수를 늘이기 위해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 및 건립 현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90병상 규모로는 적자 운영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노인병원의 독립채산 운영이 가능한 병상이 150병상이라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당시 90병상 기준으로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독립채산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증축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당초부터 150병상 이상 규모로 설계를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증가의 다른 원인은 병상수의 증가와 기능성 온천장의 설치, 타 병원에는 없는 온천수 치료실과 각각 100평 규모의 넓은 기능훈련실, 주간보호센터 설치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위치를 변경한 사유는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방법 도입으로 특색있는 병원 운영이 가능하고, 도심지에 위치하여 환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주간 보호시설운영, 자원봉사자 등의 활용이 용이한 점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시립치매병원 명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치매요양병원 모두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으로 분류가 되며 병원 명칭은 우리 시에서 정하여 도지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도내에서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5개소중에 안동, 경산, 청도, 봉화등 4개소는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고령은 노인복지병원이라는 명칭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의료법에 의해서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국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질병분포를 보면은 고혈압이 전체의 37.7%로 가장 많고 다음은 편마비 30.6%, 뇌졸중 29.6%, 치매 29.3%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현 시욕장 부지의 면적에 향후 시설의 증축사유 발생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는 증축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입원료 환자 부담내역 및 입원비 및 간병료의 경제적 부담으로 입원기피에 대한 대책입니다.
  2004년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간병비 포함해서 월 평균 입원료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9만원, 건강보험 대상자는 134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입원 비용중에 간병료가 평균 54만원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병원 수가 제정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노인 간병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간병비 지원,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노인간병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검토중이므로 경제적 부담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유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의한 대책, 보건복지부와의 사업에 대한 추진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4년도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전문요양병원 1개소당 년 평균 수입은 26억4,500만원, 평균 지출은 27억4,400만원으로서 평균 9,900만원의 적자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자발생 사유로는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간병비, 식대 등 차등 징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시 가산금 차등지급, 진료비중 비급여 부분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 능력부족에 따른 손실, 소요병상 부족으로 부대시설 및 일반운영비 등 지출비율 증가등입니다.
  우리 시는 적정규모 병상인 150병상으로 건립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4년 8월달에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비 40% 삭감제도를 폐기한바 있고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되는등 노인요양병원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환자에게는 적정한 의료서비를 제공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간병부담을 줄여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및 노인성 질환자를 위하여 노인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온천살리기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온친시욕장 폐쇄금지 및 병원부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로서는 되돌릴수 없는 상황이며 온천폐쇄 및 병원 신축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유없다며 기각된바 있어 시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바 있어 국비보조금 회수등의 조치는 없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각종 홍보물 및 전단 발행에 집행된 예산내역은 총 5종에 747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탁대학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탁대학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아서 답변하시느라 애써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보충답변을 듣기 위한 편의를 위해서 그 답변내용 나온대로 차례대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온천장 그 9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했는데 32억원을 계산하니깐 90개병상이면 한 병상당 한 3,600만원이 적용되네요.
  150개 병상을 할 경우에 3,600만원을 적용하면 54억이 됩니다.
  그럼 99억5,000해서 54억을 빼면 45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이 45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기능성온천과 온천 수치료실 그다음 100평 규모 훈련실, 이런거를 하기 때문에 반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나타나네요.
  그래서 문제는 이 예산이 상한선이 없는거라요, 상한선이.
  우리 국가가 신도시 만드는데 10조선을 했잖아요, 10조로.
  지금 문경온천 병원은 얼마야 되야 할지 끝도없이 되는대로 따라가는 상태입니다.
  만약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할 경우에 과연 이런 계획을 잡았겠느냐, 보건소는 자신을 위해서 어떤 개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하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99억5,000인데 그러면 여기는 우리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된 금액이죠, 기존 시욕장 부지를 매입한 가격은 매입포함 안되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시다시피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탁대학 의원    아니, 시유지는 대충 추산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시유지 전체를?
○보건소장 안길수  뭐 여기까지는 추산을 안해봤습니다.
탁대학 의원    시유지도 어차피 우리 재산인데 그거는 그냥 공짜로 처리, 이런 얘기는 안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유지 매각했을 때 수입되는거 그거 시비로 둘거 아닙니까, 이것도 판단을 하면 들어갈수 있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보건소 자료보면 사업추진의 장점을 보니깐 부지매입이 절반, 또 환자비용 간병료, 이런거 뭐 쭉 몇가지 있는데 이것도 명기해줘야 합니다, 부지라고.
  시유지라고 남다른 뭐 어떤 그런거는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타지역은 야간만 하는가요?
  그 두 번째 제일 밑에.
○보건소장 안길수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주간보호센터의 개념은 집에서 그냥 계시는 노인분들을 요사이 보통 여자분들도 직장에 나가셔 가지고 맞벌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노인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집에 계시면은 직장에 나가 있어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직장생활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노인병원에서 낮동안에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돌봐드리고 저녁 퇴근시간이 되면은 집에까지 다시 모셔드리는 일명 애들을 돌보는 시설을 탁아소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설을 탁노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만큼 건강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이런분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보호센터는 전국에 있는 노인병원중에 기 하고 있는대가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두 번째 주간보호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러니 결국은 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타당성만 올려줬지 공사비의 증감을 생각을 안했는거지요, 왜냐면 지금 지하실이 전부 몇군데 입니까, 지하실이.
○보건소장 안길수  기능성온천장이 전체 488평이고 그다음에 건물을 4개층으로 나눈 전체 면적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
탁대학 의원    그러면 구조상 지하에 넣는가, 지상에 넣는가는 지하를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자체에 지하로 활용을 안하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정해진 면적의 건폐율이라든가 그다음 병상수를 확보하기 위한 건물면적 이런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하까지 넣게 된겁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우리 병원 짓는 지역에 고도제한도 있을겁니다, 건축법상.
  고도제한쪽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지하실 한층 하는 것이 공사비가 지상3층 짓는거랑 돈이 같이 들어갑니다.
  지하실 한층 짓는게 지상 3층이랑 돈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산절감 나올 때 생각해야되지 지하실에 또 목욕탕을 지어놔봐요.
  전부 오수보다도 건폐율이 문제가 되지.
  지금 문경온천을 담당하는 직원이, 소장이 몇 명있습니까, 온천장내에.
○보건소장 안길수  온천장에 있는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니, 아니 지금 병원짓는데 투자되는 인력이, 시 보건소 인력이?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지금...
탁대학 의원    병원 짓는데 총괄은 지금 소장님이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
탁대학 의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정도 같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뭐 딱부러지게 몇 명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직 6급이 하나 와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 두세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굳이 재활용한다니 돈이 40 몇억이 차이나는거라요?
  이런거는 검토 안해보셨지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작년 계속공사 못들어가 시민난리나고...
  그다음에 지금 당초에 그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토목하고 총괄해가지고.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입찰을 붙일때에는 분야별로 입찰을 봤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니 총괄.
○보건소장 안길수  총괄적으로는 토목, 건축 수리비를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68억 예정금액중에 58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한 10억정도 절감이 되었고 그다음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가지고 분야별로 입찰을 봤습니다.
탁대학 의원    입찰본 이후에 새로 물량이 내려간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입찰본 이후에 기능성 온천장 문제가지고 건축공사, 건축관계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탁대학 의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기능성 온천장내에 어떤 기능성 탕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러면 입찰을 본 이후에 물량이 증가된데에 대해서는 계약은 뭐, 설계변경에 대한 그냥 수의계약서로 넘어가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탁대학 의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치변경에 대해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이것은 도심지 위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주민과 연개한 프로그램관계, 그다음 자원봉사자 활용문제등을 해놓으셨는데 도심지 위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적측량이 동경을 기점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한 접근성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갖다가 권장한 위치가 시내 중심지,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디든지 시내중심지가 되지, 우리 점촌같은 경우도 중심지가 어디냐고 하면은 시청쪽을 말하시는 분도 있을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보건소가 있는, 경찰서 있는 거기가 중심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시내 중심지는 그냥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도보로 갈수 있는거지 뭐 이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겠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연개한 프로그램은 요양병원은 병원대로의 역할만 하고 다른 역할은 타부처로 주고 다 할려고 하지말고 이러다보니깐 자꾸 예산이 더 힘든거 아닙니까?
  이런 접근용이가 지금 시 보건소 지을적에 그또한 여러 시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건소 지어놓고 그당시 접근문제 나왔지요.
  결국은 농촌의 노인들이 오기 때문에 보건소는 시내버스 터미널처럼 양성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접근할 주차장 같은게 없어서 난리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은 경찰서 사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이런 상태....
  그당시 접근성이나 지금 그게 소장님 계실 때 얘깁니다. 
  그당시에 거기에다 짓지말고 안마로 바로 길을 내고 주차장만 만들었어도 됐을텐데 그대로 무산되고 그냥 지었던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가지고 복잡한거 아니라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워낙 탈도 많고 말도 많던 현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짓고 다시는 생기길 없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명칭의 정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일괄성이 없는가 하면 그당시 문경시의회에 승인을 받을때에는 시립전문요양병원으로 받고 또 교부금 결정할때에는 치매병원으로 받고 시민들도, 시청 공무원들도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를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허가를 낼때는 어느것을 택해주면 된다고 하지만은 일괄성있는 일을 놔줘야 안되느냐.
  우째 잘못하면 시에서 치매가 나왔던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 안좋을까봐 했는거 이렇게 밖에 안느낀다고.
  그다음은 입원 대상의 질병분포가 고혈압, 편마, 뇌졸중, 치매가 있는데요.
  앞으로 개업할 경우에 그 어느 부위의 환자가 많이 되겠습니까, 입원환자가?
○보건소장 안길수  아마 다른 기존 설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예로 봐서는 아마 이거하고 비율이 같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혈압 환자라든가 한쪽이 마비된 환자라든가, 뇌졸중 환자, 중풍환자.
탁대학 의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이런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탁대학 의원    그다음 증축계획은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 그 당초에 보건소 보고서에 보면은 단점인 문제가 시욕장 용역비에 따른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예측되었었고 부지변경의 여유가 없어서 향후 시설 증축사유 발생시 이게 문경시 보건소의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이야 아직 시작단계인데 증축할 의사가 없겠지요, 안그래요?
  향후를 보라고, 향후를.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그 부지가 주거지역으로서 건축한계가 4층까지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 것이 4층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 증축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런 위치에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는 입원료 관계요, 기초생활대상자가 간병료 포함해서 59만원인데 저 밑에 보면은 간병료가 54만원 나와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탁대학 의원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5만원 차이, 입원료가?
○보건소장 안길수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원차이입니다.
  5만원차이는 식대입니다.
탁대학 의원    아, 예.
○보건소장 안길수  식대인데, 저희들이 기존 노인병원에 알아보니깐 식비를 한끼당 6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해서 30일하면 한 5만원정도 됩니다.
  그 식대 5만원 플러스 간병료 54만원 해가지고 한 59만원정도...
탁대학 의원    이게 준공되었을 경우에 우리 대외적 병상에 실제로 문경시민이 들어갈수 있는 그 입원객 예상을 몇프로쯤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방법을 정할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선이용할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민들이 예를들어서 시민들을 80%까지 하고 나머지 20%를 외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을, 병실을 놀리는것보다도 외진이라도 오면은 아마 계속 받아야 될거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그 문제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조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러니깐 이게 뭐가 문제인가하면 잘해보면 보통 50%, 잘되면 90%까지 병상이 차는데 지금 인근에 보면 지역민들이 7%라, 7%, 입원객이.
  7%가 지금 지역산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백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필요성있죠, 필요있잖아.
  우리 문경시 재정 형평상 병실을 들여가지고 외지인을 모셔다가 시비로 운영해가지고 적자나는거를 다 해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150병에서 200병 하는거 전체 좋은데 실지로 우리 어려운 재정하에서, 10%를 본다고 합시다.
  10% 지원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90%를 외지인을 가져다 놓고, 모셔놓고.
  우리가 시비를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그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우선 이용할수 있도록 조례에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니, 조례에 반영하는데 시내에 지금 모친 아프시다고  백몇만원씩 넣고 모실 사람이 과연 몇이 되느냐, 지금 경제여건상.
  앞으로 한 1년정도 봐야되는거라요, 우리 짓는게 급한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께서 어차피 시작했으니깐 빨리 맞출려는 의욕은 좋습니다만은 그 뒤의 대책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여기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큰 부담이 간병료입니다.
  간병료가 의료비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간병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 간병료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니깐 이 간병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본인부담금이 절반이하로 떨어질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 134만원정도에서 한 60만원정도 떼어내면은 한 60만원, 70만원 하면은 한달동안 식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입원을 시킬수 있을거 같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이러한 운영상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 방안은 첫째는 어떤 것이 있을거 같습니까, 적자폭을 제일 줄이는 방안이, 우리가 강구해야 할것이.
○보건소장 안길수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90병상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90병상 가지고는 90병상을 풀로 계속 365일을 돌리더라도 환자가 90병상 꽉 찬다하더라도 적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적정규모가 150병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무리하더라도 150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의 일차적인 문제는 해소가 될거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간병료 문제인데 이 간병료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은 아마 입원기피 현상도 많이 줄어들거 같고 이러면은 병상 가동율도 높아져가지고 거의 적자를 면할수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탁대학 의원    병상수를 늘려야 수지가 맞는다, 지금 마성에 짓고 있지요, 다 되어가지요, 개인이 짓는거.
○보건소장 안길수  마성은 개인병원이 아니고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거는 병상이 몇 개나 되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마 그 병상은 60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거기 12억원이 든다는데 돈이, 12억인가.
○보건소장 안길수  아마 15억정도.
탁대학 의원    아, 그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일단 폭을 크게 잡았습니다, 크게 잡고.
  그다음 예산문제가 자료로 나왔네요.
  747만5천원이 들어갔는데 이 홍보물이 대부분 보면 돈에 대한 홍보물보다 전부 기능성 온천에 대한 홍보물이라요, 홍보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게 저게 병원인지 온천인지, 온천이면 일반인이 들어갈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대부분 시의 홍보가 너무 한곳에 편중되다 보니깐 일반 시민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를 알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 그거라요, 전부 기능성 온천 홍보물이지 다른거는 없어요, 전부.
  그러면 기능성 온천을 우리가 할적에 앞으로 운영관계는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 일반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하는것처럼 표끊고 하는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운영을?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도 들어올수가 있고 또 관광객도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이 됩니다.
탁대학 의원    아니,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온천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차별없이.
○보건소장 안길수  예, 누구든지 이용할수 있는겁니다.
탁대학 의원    그럼 그건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떤 그런게 생겨야 되겠지요, 안그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다시 그대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위탁을 하는 방법도.
탁대학 의원    지금 직영하는 온천 안들어가요, 바꿔가지고 하는데 또 직영을 해요, 온천을.
  기존 시유지가 안되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문제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기존 시욕장은 건물의 노후라든가 기능의 노후라든가 경제적인 노후로 인해가지고 그게 영업을 안되는 것이지 처음 이렇게 기능성 온천장을 해놓으면 안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탁대학 의원    예, 그럼 예산은 잘 되었고, 여기 착공했다는 현수막도 많이 걸었지요?
  그거는 예산에 안들어갔지요, 여기에, 일반단체에서 한거는.
  일반 관변단체에서 한거는.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당연히 민간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탁대학 의원    그럼 몇 개나 걸었는지 알아요, 대강은.
○보건소장 안길수  그점은 모르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시민들은 140개, 150개 하는데 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많이 달았다고 생각 안해요?
○보건소장 안길수  저로 봐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로 봐서는 더 많이 달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언론에다가 계속해서 병원을 착공못할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란이 나면서 시민들이 저한테도 그런 궁금점을 많이 물어왔습니다.
  병원이 이제 중지하는거 아니냐라고, 그 현수막 달고 난 뒤에 시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대학 의원    그게 소장님, 시민이 욕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단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달아라고 해서 단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는 시에서 달라고 한다그래가지고 달아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거는 판단 안해봤어요?
  아, 자율적으로 집집마다 달리는구나.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한 기관에서 다니깐 우리도 함께 달아야겠다 싶어서 다는...
탁대학 의원    시에서 달아라고 각 실과별로 관변단체에 전화를 다 했어요, 달아라고.
  저도 단체를 맡고있습니다만은 두 개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달았는데.
  왜 이런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협의가 안되는거라요.
  자꾸 극과 극을 가는거라요.
  왜, 항상 찬성하는 사람은 다 시민이라요, 그런데 상대들이 찬반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대들도 문경시에서 물릴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가서 이런식으로 가는거는 아니거던요.
  앞으로는 좀 이런거를 너무 관에서 억압적으로 하지 말아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행정을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데모나 단식을 할때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했어요?
  대화나 뭐 어떤 집단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을?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저도 단식장에 두 번 방문한적도 있고 시장님도 방문을 한적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단식중에 대표하고 제방에서 해결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병원을 다른데 옮겨 짓고 아니면은 그곳에 짓더라도 방향을 바꿔서 짓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분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해결할 방법은 뭐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단식을 빨리 풀도록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양보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해결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러니깐 이런 차이가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시청민원에는 소수의 몇몇사람들인데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율스님 그 백일단식할 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여야없는 국회, 전 국가적인 대처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시 민원에는우리시에서 대처하는거는 요는 그게 아니다, 선을 그었고.
  이 사람들은 다 같이 포용해서 어떤 해결책을, 머리를 맞대고 하게끔 요청을 한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으리라는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문경도 많았어요.
  옛날에 시군 통합되기전에 달지취수장 이전문제, 시영아파트 부실공사문제, 얼마나 싸웠습니까?
  이거는 시에도 책임이 있고 또 관변단체도 서로가 서로의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는 거라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겠지만은 좀 시에서도 이러한 분규가 발생될때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뜻에서 좀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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