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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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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4월22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7. 6.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9. 8.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운영조례안
  10. 9.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정규화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 4월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03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06%인 3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5억2,600만원이 증액된 2,611억6,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7억8,100만원이 증액된 2,400억4,000만원이고, 11개 특별회계는 47억4,500만원 증액된 211억2,200만원입니다.
  예산사업중 전 시민의 기대가 큰 반면 일부 시민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업의 경우는 의존재원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8억7,400만원이 증액된 87억4,000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 변경분을 반영하여 문화기반 조성과 경제활성화,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8.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제6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8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9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건의원입니다.
  제87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이 현행 공시지가 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종전 문경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문경시 토지평가위원회를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그리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동 위원회 구성도 주택관련 전문가로 하면서 주택평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수당 역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수당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는 절차적 의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수수료 체계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안에서 삭제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수수료 요율을 정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가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인감관련 수수료 부분을 동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주택가격 확인원 수수료를 1호당 3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적절한 수수료율 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농업인 회관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최신 과학 영농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증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흥덕동 400-5번지 등 1,177㎡를 매입하고 흥덕동 431-2번지 일원에 지상4층 건축면적 620㎡, 연면적 2,312㎡의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동 계획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령, 지방재정법령에 부합하고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의 주체육성을 위한 필요한 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종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은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가능토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평균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역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관계법령 및 지침과 현실에 부합한 의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에 따라 2005년도 시 출연금 중 미출연금 5억원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시 출연금 6억원을 5억원 증액하여 11억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법령과 우리시 관련 조례에 부합하고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향후 신뢰행정을 담보할수 있고 또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무용단 조례의 경우 지방문화 발전과 관광홍보를 위하여 시립어린이 무용단을 설치·운영하고 시립합창단 조례의 경우 종전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서 운영하던 시립합창단을 시 직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중 각각의 구성, 직무, 위촉, 공연 및 운영예산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배재홍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욕구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타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 보전율은 매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기타 보조금 지급방법 및 중지·환수등에 관한 규정도 두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3항에 의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신규 고용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2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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