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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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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2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여름은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지역은 다소나마 적게 발생하였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극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의 적절치 못한 부분을 적발 시정 개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종합민원처리과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0시12분)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먼저 실과소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외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금운용은 문경시발전기금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25억2,788만9천원이며, 2001년도 운용현황은 수납이 2억7,225만1천원, 지출액 8,120만6천원, 그래서 2001년도 4/4분기말 현재 27억1,893만4천원이 지금 현재액입니다.
  지출내역은 장학사업이 7,487만8천원, 문예진흥사업이 239만6천원, 문예대상시상 39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 불균형에 대한 지적입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지역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있어 민원의 우려가 있으니 사업선정시 시급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 나갈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조치결과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일정금액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는 일정비율을 읍면동에 고루 나누어서 지원해 그런 성격의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의 미편성된 사업중 그 사업의 시급성이 예비비 지출의 성격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편성된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동안 예산 집행시에 사업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읍면동별 형평성도 같이 고려하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사업의 성격상 읍면동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형평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C.I)추진현황입니다.
  이는 목적이 문경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시각화·통일화해서 개성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광산도시 문경에서 관광도시 문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시의 차별화된 경영 및 홍보전략이 필요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02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개발범위는 기본디자인 7개, 응용디자인 6개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준비단계로서 2002년 2월에서 4월까지 자료수집을 하였고, 참여업체 응모신청 접수 및 작품공모를 8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응모작에 대한 1차심사를 응모작의 30% 정도 2개업체를 저희들이 9월에 선정을 마쳤습니다.
  1차 선정작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은 9월부터 현재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용역업체 시행선정 2차심사는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용역계약 및 시행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선포식은 2003년 4월이나 5월에 선포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에 관한 공고, 참여전문업체 응모신청 접수 8개업체를 받아서 응모작 1차심사를 9월 12일날 2개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1년도 상환실적입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은 2000년말 499억2,900만원, 2001년도 상환실적이 118억4,500만원, 2001년도말 현재 채무잔액이 380억8,400만원입니다.
  지방채무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마는 순수한 시비채무는 2000년말 192억2,700만원에서 2001년도 73억7,2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001년도말 채무잔액은 118억5,5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환계획입니다.
  2002년도말 채무잔액이 380억8,400만원에서 현재 2/4분기까지 저희가 상환한 68억8,300만원을 제하면 금년도 2/4분기말 잔액은 312억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지방채무현황을 보면은 순수한 시비채무는 2002년도 상환계획 63억3,000만원에서 2002년 2/4분기까지 62억6,2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2002년 2/4분기 현재 채무잔액은 5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별 임의보조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임의보조 집행내역을 보면 총 29건에 1억9,13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임의보조 지원내역은 총 40건에 1억9,6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원액입니다.
  총 21건에 9,94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선정기준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중 미처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총 49건에 7억1,001만7천원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도 66건에 8억9,689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집행내역은 총 37건에 6억1,679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총 감사회수는 감사원감사를 5회 받았고, 행정자치부감사 2회, 경상북도감사 9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수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저희가 총 22기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을 감사를 해서 이것은 2개년이 되겠습니다.
  행정상 시정이 102건, 주의가 68건, 재정상 조치는 65건에 3,346만1,960원, 신분상으로는 훈계가 2건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역은 기관별로 12개기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이것도 99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3개년입니다.
  총 22건의 징계에 정직 1건, 감봉 2건, 견책 14건, 불문경고 5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소건 1건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건 2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3건입니다.
  하자보수금청구의소, 손해배상청구의소, 부당이득금청구의소 등 다섯건의 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현황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 단체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임의보조 내역이 단체별, 연도별로 한 장에 있으면 제일 편한데 연도별로 대비가 안되잖아요.
  그것을 생각 한번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각종 단체 보조했는 기간이 아주 50%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단체가요.
  2000년도에는 29건이었다가 2001년도에는 40건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단체가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임의보조 규정은 사실상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4조에 의해서 임의보조를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단체가 기채할 수 없는 사업 또 이것 해석이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판단할때에도 애매하고 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의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제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꼭 줘야 될 그런 임의보조단체가 있다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투명하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29건에서 2001년도에 40건이 되어서 한 10건이 더 불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해에 시급성이라든가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의 성격상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몇건씩 불어날수도 있습니다.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집행도 실과에서 사실상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한다하는 것 뿐이지만 앞으로는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서 투명하게 건수도 그렇고 단체도 퍽 줄어들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지금 집행된게 크게 없습니다.
  시민들 민원과 원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시세로서 국세로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해서 임의보조 관계는 더 투명하고 될 수 있는대로 충실하게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는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떻게 이것을 선정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단체에서 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를들어서 순수한 사업비로 해야 되지 거기에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겠죠.
  이렇게해서 적절한 금액을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급금액이 어디 선정되고 일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위원회 같은데는 2,000만원씩이나 나왔는데 해병전우회 500만원 이런 금액은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그냥 그대로 다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은 예를들어서 관할하는 부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역시 검토를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겠죠.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다 폐광지역이다, 뭐 마성면에 꼭 어디 지역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마성면에 면지발간이다 뭐 이런데 보조금을 꼭 줘야 됩니까? 이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마성면 면지발간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성면에서 해당부서로 신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고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면지라든가 시지, 시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바로 합니다마는 면지발간하는데도 저희들이 예산의 형편이 되면은 지원을 해주겠죠.
이상익 위원    그러면 어느 면이든지 면지를 발간한다하면 보조를 해줄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타당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임의보조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올 하반기부터는 규제를 하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사업명을 이렇게 보니까 좀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난 2000, 2001년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집행방법과 사업선정 모든 것이 충실하게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사업명을 좀 골라가지고 정확하게 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2002년도 포괄사업비 총예산이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2년도요? 6억4,5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추경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1회추경. 2001년도에는 얼마였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1년도가 9억입니다. 9억.
김호건 위원    지금 우리 2회추경에 포괄사업비를 얼마나 반영해 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3억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3억?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그럼 작년도하고 비슷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2002년도 6억3천만원이라 그랬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억4,500만원요.
김호건 위원    6억4,500만원. 6억4,500만원 포괄사업비 예산이 상반기 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1년 예산입니다.
김호건 위원    1년 예산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물론 이거야 시장님이 결심해서 쓰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1년예산을 상반기에 다 쓴다는 것은 균형예산 집행이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것은 균형 월별 수급관계를 따져본다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연히 9억정도를 이렇게 계상을 하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금년은 특이한 해이니까 전반기에 다 썼구만. 그렇죠.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하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호건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의보조는 금년도 예산이 2억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임의보조요?
김호건 위원    예. 그건 절반만 썼네.
  앞으로 하여간 균형예산 집행하는데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감사원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권태화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권태화  백두대간 보존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권태화  지금 현재 처분조치중이라고 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백두대간의 환경보전 그러니까 등산로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훼손이 안되도록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광산개발이라든가 도로사업후 복구관계가 철저하게 안되었다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백두대간하면 대야산하고 조령산 두 개 산에 입산통제를 권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불관계 없을 때에는 출입통제를 안하고 그냥 등산을 했었는데 대야산과 조령산 두 개산에는 환경보존적인 측면에서 입산통제 를 하라는 권고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대야산 백두대간 코스는 우리 지역의 보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위원장 권태화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산불에 대한 것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뒷편 읍면동 시행사업 현황 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그다음에 종합민원처리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구성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6명과 위원 위촉 9명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는 5회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계 8회에 걸쳐서 수당에 3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믿음을 주는 민원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특수시책의 발굴과 주요 시책의 완벽한 준비 및 시행을 민원인에게 믿음을 주는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으로는 사이버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이버 민원실 운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실 기구, 직제 그다음에 업무분장, 전화번호, 민원시책 및 생활정보, 민원사무처리 흐름도를 민원실에서 차원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구공무원 순환근무제 실시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11개분야에 11명이 하절기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대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부재시에 업무대행으로 민원제공을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공무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6, 7급 공무원을 15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공무원들의 안내를 위해서 무료대서 노약자 민원창구까지 안내를 위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 단일 창구 운영으로서 현재 2002년 2월 9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143종에 걸쳐서 현재 인터넷으로 민원인을 접수하고 처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실적은 작년 7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52건을 처리했으며, 금년 2월 29일부터 6월말까지 총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개 여기 민원 종목으로 본다하면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등본,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팩스민원입니다.
  호적등본외 240여종에 걸쳐가지고 전국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대학, 농협에서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단 1분만에 처리되는 사항도 있고 장기간 타지에 있는 것을 해줄때에는 4시간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전산화 사항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2002년 금년 2월 25일날 전산이 완료됨으로 호적은 정상발급하고 있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내년 2월말까지는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는 전국 온라인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총전산화 대상은 4,384매로서 2001년까지 30%, 1,293매를 실시했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시간 신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민원외 20여종해서 민원인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관계공무원과 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예약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법률 상담이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률구조공단 상주출장소 공익법무관이 나오셔서 각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전화통보제가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240여종에 대해서 타시도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자기 민원신청후에 집에 가 계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휴대폰 전화번호나 집의 전화를 알려주시면 도착 즉시 바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렇게되면 그분이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9월 26일부터 27일사이 1박 2일동안 저희 민원공무원, 읍면동출장소 14명, 본청 16명. 본청의 16명은 각 실과의 민원부서에 담당하는 근무 업무자가 되겠습니다. 30명이 26일날 저희 하동군청과 외도, 거제도를 거쳐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특히 애광이라는 곳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지체장애자에 대한 수용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견학을 갈 때 저희 시장님이 주신 사과와 배 다섯박스씩 전달하고 시장님 성금을 50만원 전달하고 왔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행정 전산화 사업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민원시책의 문제점 발굴과 민원실 환경 지속적인 개선으로서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편의 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신고 무료대서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호적신고 및 호적신고서 작성을 대서해서 법원이나 행정서사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호적업무 처리로 시민의 시간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시켜 시민 만족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 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호적담당공무원이 순번제로 정하여서 현재 담당공무원이 무료 대서를 해주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실적은 금년 1월 2일부터 6월말까지 총 69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것은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혼, 개명, 호적정정, 기타해서 69건을 무료대서를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촉탁 무료 대행 실시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지적공부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전량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 등기부를 열람한 이후에 촉탁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등기완료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수는 총 3,223건을 처리했으며, 필수는 5,688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민이 등기비용을 혜택받은 것은 1억7,700만원정도의 주민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통등에 불편한 오지마을과 영농에 바쁜 농촌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월1회 순회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읍면의 오지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장민원 합동처리반은 저희들 종합처리과 담당직원과 지적공사 합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7월달에는 산양 위만에서 했는데 그것은 법무사의 법률상담도 동시에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민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토지이동, 합병, 지목변경이 되겠고 지적측량 신청은 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측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12회에 걸쳐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97건을 처리했으며,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지적상담을 49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위원의 수가 15명인데 말이죠, 15명 구성이 시청공무원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부 15명 다 일반인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여기 당연직이 6명 있습니다. 당연직인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세무과장님, 도시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믿음주는 민원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여기 민원안내 공무원 배치라 하는데 민원안내 공무원 배치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 7급이상 그러니까 담당계장님과 차석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매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서류만 하나 잘못되어도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하는데 직원들의 서비스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는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증명 떼러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바로 신청이 가능한데 타 다른과의 업무를 수반할 때에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설명이 안될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전화를 해서 오라든가 아니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설명이 안되어도 좀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예요. 지금 직원들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저희 민원실에서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그렇죠. 시민들의 여론인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최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6페이지 팩스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제가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청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팩스를 받을 경우에 노후된 기기라든가 실질적으로 보내는 분은 관계없습니다마는 받는 분은 화상이 선명하게 안나오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팩스기계가 노후되었다든가 화상이 안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팩스민원 받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호적신고 무료대서의 날 운영 및 등기촉탁 무료대행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호적신고 무료대서의 날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69건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건 읍면동하고 관계없이 시청 자체에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시청 자체입니다. 호적관서라 하는 것은 저희 동지구 같으면 시장님 호적관서장이 되고 읍면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별개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김영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보가 잘 안되었는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이게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수요일날 처리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홍보를 좀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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