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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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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4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
  가. 총무과소관
  나. 문화관광과소관
  다. 사회진흥과소관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행정지원국소속 과장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4일

문경시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문경시 총무과장   김희종

문경시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문경시 세무과장   안희호

문경시 회계과장   박옥배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

(10시08분)

○위원장 권태화  행정지원국 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하여 주시면 저희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계획된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총무과소관

(10시10분)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인사위원회 위원수는 6명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승진·전보·승진임용사전의결, 징계등 인사업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2회, 금년도에 4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추진실적 부진으로 지적한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에 대한 순환요구의 건은 정기인사시 순환보직을 적극 반영코자 하였으며,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60명중에 전문직렬 21명, 연고지 근무자 16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수련대회 내실화 건의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한마음수련대회를 일용직도 포함하여 10월, 11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건의함 운영 현황입니다.
  2001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총 561건중 232건에 대하여 답변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에 반영한 주요의견과 건의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추진실적은 주5일 근무제 실시를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직원 재택 당직시행은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지원은 13개클럽 440명에 대해서 2001년도에 1,498만원, 금년도에 838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우직원 격려, 또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도 2001년도에 1회, 금년도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PC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정원 853명에 현원 831명으로서 이 자료는 9월 7일 현재로 결원이 22명입니다.
  부서별,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초과현원과 해소대책입니다.
  초과현원은 총41명으로서 일반직 27명, 지도직이 1명, 기능직이 20명, 별정직이 3명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명예퇴직 권유나 또는 과원과 결원, 직렬간의 직렬을 조정하고 또 시군간 인사교류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원직렬의 현원에 대해서 전직이나 강임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 2월 28일까지 직급별 정·현원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외 상근인력 정·현원 현황은 300일이상 고용상근인력으로서 정원 145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단순 노무원이 26명, 도로보수원이 17명, 환경미화원이 102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청원경찰은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청원경찰 2명, 하천오염감시 3명, 노점상 단속 2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직렬 공무원의 현근무부서 배치내용은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11명으로서 환경보호과 9명, 환경관리사업소에 1명,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장 등 상급부서의 표창현황과 시장표창 예산으로는 민간인 표창 부문으로서 2001년도에 424명, 시장이 401명, 도지사 14명, 장관 8명, 훈·포장 1명, 금년도에는 총 173명을 표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295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표창부문은 2001년도에 203명, 금년도에 57명을 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에 12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표창현황과 포상계획입니다.
  이는 모범공무원 포상규정에 의거해서 수상자는 월3만원정도로 1년내지 3년간 지급 또는 포상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2명, 2001년도에 3명, 금년도에 3명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시찰과 연수현황입니다.
  공무국외여행 현황으로서 2000년도에 16명, 2001년도에 28명, 2002년도에 16명입니다.
  해외연수는 크게 나누어서 중앙과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 또 시 자체계획 그리고 공무원 자부담 해외체험 연수의 경우 등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도계획에 의해서 11명, 자체계획으로 5명이 해외공무로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채용 공무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능직으로 1명, 금년도에 기능직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0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 5명을 신규로 채용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외에 상근인력 채용은 청원경찰로서 관광사격장 시설물 정비에 금년도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추진현황과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행계획으로 금년에는 11월중에 과제발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제2회 시정발전연구과제 발표회를 12월 26일에 실시 했습니다.
  총 발표과제 17건중에 6개분야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발표과제에 대한 시책반영은 해당 실과에서 검토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수자에 대해서 각 해당과별로 필요한 사항은 발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장기교육이수자 근무부서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13명, 금년도에는 1명입니다.
  2001년도에 13명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대부분 신규임용자나 5급승진 과정으로 되어 있고 전문반은 영어반이라든지 일어반 이런 분야의 전문반으로서 연간 2명내지 3명 정도가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직렬별로 뽑은 것입니다마는 본청에서 사업소, 읍면동으로 전보된 인원이 2000년도에 45명, 2001년도에 25명, 금년도에 5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보된 인원은 2000년도에 36명, 2001년도에 48명, 금년도에 2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별로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자료는 직급별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7급 승진후에 본청에 잔류자 근무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8명, 2002년도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명단은 총 59명으로서 그 명단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은 금년도 1월달에 대만 두륙시장외 18명이 우호증진을 위해서 우리시를 다녀 갔을 뿐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와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의 합리적 조정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구역실무 편람입니다마는 이 실무편람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알기쉽게 편제한 자료로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또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행정자치부령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조정절차는 대상지 선정, 현지답사와 타당성분석, 기본계획수립, 지방의회 의견수렴, 도지사 승인, 준비지침시달, 조례제정 및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작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역경계를 조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개발위원회, 동번영회 조직현황으로서 조직현황은 총14개읍면동에 6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이상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위원회 운영에서 문경시인사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2번에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했는데 이게 뭐 시정이나 조치가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즉각 해소해가지고 그밑으로 나열되었는데 이게 시정이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거기 동일부서 근무자 60명중에 14명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3페이지하고 27페이지 연계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5년이상 동일근무자, 장기근무자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문경읍에 28년 그리고 5번에 문경읍에 24년 또 마성면에 28년 해가지고 세분다 연고지로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27페이지 보세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그럼 이것 인사를 반영할 때 연고지 위주로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전문성에 역점을 두고 하는지 또 현 공무원들이 연고지를 몇%로 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저희들이 근무지 지정을 할때에 또 사실 전문성도 고려하고 또 연고지 근무도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근무경력도 고려하고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금 지적하신 문경읍의 경우에 장기근무자가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하는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읍하고 장기근무자 특히 많은 것은 앞으로 문경읍의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이동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은 아까 이상익위원께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여섯사람이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 당장 알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 수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명단을 한번 불러 보세요.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외부인사로 최경관씨, 채희윤씨, 전영창씨 이렇게 세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행정지원국장, 산업건설국장.
김호건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그런데 7명에서 6명으로 2001년 7월 1일자로 위원정수를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사람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것은 민간인 점유율을 딱 몇 명으로 하도록 고정이 되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 7월 1일자로 1명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한명 줄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희종  이건 민간인 비율 말하자면 숫자 그런 의미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호건 위원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고.
○총무과장 김희종  이게 도에서 행정지시로도 공문이 온게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줄이라고?
○총무과장 김희종  아니! 조정을 하도록. 비율을 조정하도록.
김호건 위원    그런데요,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의결할때에는 투표를 하죠. 인사위원회가?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투표를 하죠. 어떤 승진이라든지...
○총무과장 김희종  예. 대부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위원수가 숫자에 따라가지고 민간인 몇 명을 규정하도록 해라.
김호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의견조율이 안될때에는 투표를 하죠. 위원회로?
○총무과장 김희종  뭐 부득이 안될때에는 투표도 하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안합니다.
김호건 위원    인사상에 아주 민감한 사항은 투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경우에 투표를 하면 짝수를 하면 가부동수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운영은 짝수보다 홀수로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물론 짝수로 가부동수가 나오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이고 짝수로 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위원을 어디 훈령이나 이런걸로 해서 몇 명 딱 조정을 한다든지 또 줄이라는 이런 지시가 있으면 몰라도 7명에서 6명으로 줄인 것은 업무상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나 공정성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이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현재 6명의 인원을 보니까 외부인사 3명, 우리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 산업건설국장님인데 앞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해서 직장협의회 위원장이나 또는 평직원을 참여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희종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건 위원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벌써부터 도입해서 인사후에 잡음이라든지 말썽이 나지 않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 역시 인사위원회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가 어디에 두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죠?
○총무과장 김희종  그건 지방공무원법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방공무원법은 상위법이고 우선은 우리 문경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운영하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법에도 있지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인사규칙이 따로 또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죠. 있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인사규칙은 있는데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현재는 인사규정이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없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우리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에서 다 인사규칙밑에 인사규정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없는데는 우리하고 어디 한군데 더 있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옛날에 몇 년전만해도 인사규정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있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몇 년전에 폐지된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게 98년도인가 그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사규정을 없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사제도에 대해가지고 어떤 직협이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인사규정을 저희들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종  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결국은 인사규칙 및 인사규정을 둔다는 얘기는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세분화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다소 속박할 기능성은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공정성과 또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사규정이 필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인사규정이 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농암에 이상익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직원이 연고지에서 근무를 원하면 인사를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연고지 근무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각 지역별로 다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00% 연고지로 한다하면 연고지 한군데도 없는데는 직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볼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연고지 배치도 하고 또 경력에 따라서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24%가 실질적으로 시정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연고지는 실질적으로 읍면동 거리가 멀 때 출근하기가 힘들때에는 연고지 배치가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 시내권에서 전부 30분거리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박동구 위원    그러면 꼭 연고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만약의 경우에 문경같은 경우에 20년이상 근무자가 4명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고지에 근무함으로서 지역민원사항이라든가 그 지역의 현안문제는 해결을 잘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래 있음으로서 어떤 외부라든가 타부서의 어떤 좋은 능력이라든가 이런게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오래 한군데 있음으로서 자질에 대한 본인 공무원 노력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아까 5년이상 59명이라 나왔는데 아주 참 오래된 분은 모든게 좀 힘들더라도 5년에서 10년사이는 순환보직을 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박동구 위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건의함인데 여기서는 지금 조치된 사항만 나와 있는데 그 조치안된 사항이 있을걸로 보거든요.
  그런 내용도 조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답변은 아니더라도 서면상으로 만약의 경우에 시민들이 건의를 했을 때 조치가 다 된 내용만 나왔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조치를 못해줬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박동구 위원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좀 내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그럼 561건에 대한....
박동구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종  561건 전체에 대한?
박동구 위원    아뇨.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님!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감사하는 과정이 말이죠. 우리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페이지에 가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관계는 집행부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하여 관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직, 토목·건축·농업·환경 등에 대해서는 한부서에서 전문인이 배치되어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받아본 공무원의 부서별 정·현원 현황 및 직급·직렬등을 분석한 결과 오직 환경분야에서는 6급 승진한 공무원이 한분도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설이라든가 관리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환경직 공무원도 토목·건축·농업·산림 등의 분야와 같이 승진으로 인해가지고 전문성을 기하고 또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화해가는 이런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다양하게 사회가 변화다 보니까 직종이 상당히 세분화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과거에 기존의 행정직이 계장을 하던 자리에 또 건축이나 토목이나 또 환경으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도 인원이라든지 또 신규로 들어와가지고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환경직에도 주사가 나오고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앞으로 공평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 시설면에서 아주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한걸로 사료됩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인터넷 시정건의함 운영현황 및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건 위원    7페이지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 작년도 예산이 2천만원인데 금년도 2,7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작년도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적다고 해서 인상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바가 있는데 700만원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작년도 건의사항에 답변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상용 근무자로 해가지고 일용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하고 우리 정규직원하고 합치면 한 1천명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2만5천원내지 2만7천원정도.
김호건 위원    사실상 사기진작 시책이라고 아주 타이틀은 근사하게 걸어놨는데 하루정도 우리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행사를 할려고하면 사실 700만원 인상시켰는데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12월달에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좀 적극적으로 총무과장이 활동을 더 하셔가지고 어차피 하루 놀려줄려면 화끈하게 한번 놀려주도록 하고 개인들이 돈을 거두고 하는 이런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아까 페이지 때문에 그랬는데 인터넷 건의함에서 답변처리한 232건 제외하고 미처리된 건이 있는데 그것 좀 자료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거기 접수사항이 총 561건인데 그중에 시정건의사항이 232건, 기타가 329건인데 사실상 기타 329건은 어떤 답변이 필요없는 그런 단순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여기 그밑에 저희들이 나열한 것은 처리된 내용을 했고 시정건의사항 232건이 실지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가지고 내용을 내어드리면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기타 329건은 이게 뭐 어떤 이익관계라든지 단순한 의견이라든지 시정건의함의 취지와 다른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올라오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23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 및 시장등 상급부서의 표창현황과 시장표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이상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익 위원    8페이지에 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결원이 22명정도 된다 했죠? 정원하고 현원하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 보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지금 결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직 정원이 1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 1일자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0월 1일자로 5명을 배치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수요에 따라가지고 임용시험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5명도 임용 합격을 해서 후보자가 되면 충원할 수가 있고 실재 22명의 결원이 사회복지직이 신규로 늘어나는 바람에 생겼는 결원하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직 결원 5명이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특수한 직종 정원승인에 따라서 1명씩 늘어나서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봐서도 인원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물론....
이상익 위원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맞아야 됩니다마는 정원과 현원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꼭 정원에 맞추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밑에 내려가시면 부서별로 한번 봐요.
  딴데는 거의 비슷하나 불일치라해도 보건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현원이 77명 맞죠?
○총무과장 김희종  어디 보건소?
이상익 위원    보건소예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그럼 별정직이 13명이고 맞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7급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은 40명이란 말이래요. 무려 24명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 있고 안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그밑에 8급정원에 딱 보면 또 정원이 현원은 27명인데 현원은 13명이고 마이너스 14명 안그래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이것은 많이 불균형한데 이것은.
○총무과장 김희종  여기에 불부합하게 된 이유는 8급에서 몇 년간 근무하면 현원의 정원에 관계없이 그 해당 7급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끝에 합계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러니까 7급, 8급하고 총정원이 맞으면 6급, 7급, 8급되고 9급이나 8급에서 장기근속을 하게되면 근속승진해가지고 계급정년제와 같이 근속승진해가지고 바로바로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다른 부서는 불균형해도 조금 덜한데 유독 보건소만 많이 그렇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장기근속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위직 장기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이상익 위원    그리고 정원외에 상근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현원 300일이상 고용한다하면 1년내내 상근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읍면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또 환경미화원 이런데 정원은 더 충원할 수 없습니까?
  면단위를 보세요.
  이게 환경미화원이고 각 읍면이 틀리는데 문경읍이 8명이고 가은읍이 6명인데 이게 면단위로 봐서는 마성만 5명이고 나머지 면은 3명씩이란 말이예요. 환경미화원. 정원이 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마성은 왜 5명이라요?
○총무과장 김희종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익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종  마성에는 정원이 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행정수요가 좀 많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단순노무원은 다른 면에는 인원을 충원할 수 없습니까? 읍면에는?
○총무과장 김희종  읍면에도 단순노무원이 1명내지 2명씩 다 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없는 면에도 있는데요. 여기.
  영순면, 호계면, 산북, 동로.
○총무과장 김희종  아! 도로보수원?
이상익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종  단순노무원은 거기 없습니다.
  문경, 가은, 산양, 마성에 한사람씩 있고요.
  이것은 구조조정하면서 단순노무원은 상근인력을 없앴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그런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데만 남겨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건 위원    9페이지 초과현황에 말이죠, 지금 41명이 초과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3년 2월 28일 정리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해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지금 자연퇴직을 감안한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아닙니다. 현재 현원이 초과된 것이 41명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내년도 2월 28일날 맞춘다면 자연퇴직을 감안한걸 표시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이해하기 빠른데 그걸 표시를 안하니까 41명을 강제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수 있는데.
○총무과장 김희종  그래서 이것은 우선 현재 결원이 22명 아닙니까?
  왜 과원이 41명이냐?
  이 과원은 말하자면 직렬이 맞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서는 부족하지만 어떤 기능직의 운전직이라 그러면 그 직렬이....
김호건 위원    직렬이 안맞는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러면 운전직 중에서 어떤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다른 결원이 있는 직렬로 옮긴다든지 이렇게하면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이 41명이라는 숫자는 직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제퇴직을 안시켜도 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희종  뭐 직원에 따라서는 강제퇴직도 나올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직렬을 조정하면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다는데 강제로 퇴직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현재 결원이 있다하더라도 전문직종으로 이직을 할 경우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자격증이 없으면 이직을 못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렬이 남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 봐서는 41명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정 해야된다면 이해가 안가는데 그 직렬을 자격증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직렬을 정비하고 또 자연퇴직을 감안하고 한 실질적인 강제퇴직의 범주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10페이지 300일이상이라고 상근고용을 하는데 300일미만도 있습니까? 시청에서 하는게?
○총무과장 김희종  그것은 상근인력이 아니고 사업인부임이라해가지고 300일미만은 수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필요할 때 사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60일 경우도 있고 100일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전에 김호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아까 강제퇴직자료 이것은 제가 잠깐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종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전직을 한다든지 또는 직렬간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떤 직종의 직렬을 줄이고 어떤 직종의 직렬을 늘리고 또 이런것도 있을수가 있고 또 전출이라든지 또 개인사정에 의해가지고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몇 명이 꼭 강제퇴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료는 사실상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가상적인 자료를 얘기하는데 행정적 처리로 가능한 것, 예를들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옮길수가 있고 또 직렬을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죽이는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해당 안되는 사람은 부득이 강제퇴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인사부서에서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강제로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그러면 되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 자료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김호건 위원    저도 바로 중점은 강제퇴직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고는 강제퇴직 안하겠다.
○총무과장 김희종  아니!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죠.
김호건 위원    아니! 하겠다해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리고 또 실제 자료는 내년도에 가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자료이기 때문에.
김호건 위원    가능하면 자기 직장에 근무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방금 자료요청하신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철회하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태화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건 위원    13페이지에 공무원 표창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와는 좀 다르게 왔어요.
  숫자만 왔는데 우선 13페이지에 나타난 각종 상급부서의 표창현황에 대해서 시상일자와 시상자, 공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14페이지 우수공무원 표창현황에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 그전것도 다 그렇다고 보는데 최근 3년까지만 봐도 한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애요.
  행정직만 지금 우수공무원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래요.
  그 행정직 말고 다른 직종은 우수공무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우리 농촌지도소도 있고.
김호건 위원    아니! 그것은 끼워놓은 것이고 그것 놔두고는 전부다 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희종  이것은 꼭 행정직만 모범공무원이다 하는 것은 없고요. 어느 직종이든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죠. 다 되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봐서는 행정직에 우수공무원들이 편중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향후에는 여러 직종이 골고루 다 우수공무원이 나오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 됐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앞에 13페이지의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총무과장님! 방금 김호건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민간인 표창부분인데요, 2000년도에는 372명, 2001년도에는 424명이었다가 2002년도에는 173명인데 실질적으로 도지사나 장관표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만약의 경우에 줄었다면 지역에서 발굴 안했다든가 안그러면 표창상신을 안했다든가 이런 쪽의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상급기관 14명인데 현재 1명 이것은 대부분 연말 하반기에 표창이 집중이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금년도 연말분이 포함이 안되었는 그런 예고요, 또 시장 표창도 지금 현재 401명에 170명입니다마는 그것도 시에서 기본적으로 표창을 어떤 남발이라 그럴까 이런 것은 없이 정말로 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로 보고 연말이 되면 아마 시장 표창이나 지사·장관 표창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동구 위원    13페이지 공무원도 역시 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공무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14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일용직 280일 고용하는 제도도 있죠?
○총무과장 김희종  280일 쓰는 인원이 있죠.
○위원장 권태화  예.
○총무과장 김희종  특별히 280일에 대해가지고 규정되어서 운영하는건 없습니다.
  300일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금 읍면동에 말이죠, 거의 지금 공무원들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뭐 청소하고 좀 여러 가지 허드렛일을 많이 하고 하다보면 아침부터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일용직이라도 한분씩 배치할 이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것은 지금 읍면 또는 동의 여건을 봐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일용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기본적인 인사방침은 300일이상 이외에는 관여를 안합니다마는 구조조정차원에서 과거에 일용을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동에 사무실 관리하는 기본인력이 사실상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번 반영해 볼까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금 읍면동 오지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계획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온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되었든지 홍보하고 분임 토의하고 혼자서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청이 되었든지 과가 되었든지 홍보한다든가 교육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공식적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을 받고 또 체험연수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다면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박동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체험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녀올때에는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발표하고 자료로서 한번 수합을 해서 읍면에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기본적인 해외연수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또 관계부서에서 활용을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연차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거기보면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공급업체 부담이라는게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희종  비용에 대해서요?
김영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것은 저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업체에서 선진기술 도입이라든지 또는 물건을 인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업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 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 출장가서 현지 물건을 본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현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 예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납품자료가 외국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확인하고 보고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그 실적을 여기보면 공급업체 부담에 대한 실적을 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각과별로.
○위원장 권태화  예.
○총무과장 김희종  공급업체 하는게 몇페이지?
김영수 위원    20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아! 예. 13번에?
김영수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종  환경관리사업소 외국기자재에 대한 성능확인 및 기능습득 해가지고 공급업체 부담으로 해서 다녀온게 있습니다.
  이건 물론 시비로 다녀오는건 아니고 공급업체에서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걸 할때 기기의 장비가 예산에 돌아오니까 그 물건을 기능이라든지 이런걸...
김영수 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런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에 대해서 그런 예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우리 김영수위원께서 지금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외지에 가서 그 회사에서 납품받았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권태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 시찰을 2회이상 다녀온 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두 번 다녀온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에 대한 자료도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자료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이 자료에 나온 것 말고도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 예.
○총무과장 김희종  이것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다녀온 전원 다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금 김창모씨 같은 경우는....
김영수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또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총무과장 김희종  예. 2회는 전병용씨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한번 다녀왔고 비교해보면 두 번씩 다녀온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해외공무 출장 갔다온 사람 전원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영수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 해외연수가 2000년부터 시작된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자료는 3년치만 나와 있는데 공무원 해외시찰을 시작하면서 2회이상을 간 사람을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작하고 2회이상 해외시찰을 다녀온 직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맞습니까?
김영수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난 지금까지 2회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신규채용 공무원 현황 및 공무원 장기교육 이수자 및 근무부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공무원 장기교육 이수자라하면 장기교육은 몇주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한달정도 이상입니다.
김호건 위원    한달이상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4주이상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장기교육이라하면 교육을 8주이상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4주이상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8주이상을 장기교육으로 보고 8주이상 이수한 경우에 평점에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는 4주이상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우리가 요구는 4주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4주이상입니다.
김호건 위원    4주이상 요구를 했고요, 지금 공무원 장기교육 이수자는 지방공무원법 평정규칙에 보면 교육을 이수하면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희종  8주이상이면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가점을 주게 되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실제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8주이상 교육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 가점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교육가점은 교육을 다녀오면 바로 평정명부에 바로 가점을 줍니다.
  수시로 줘가지고 순위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변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김호건 위원    이것은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요청을 안하겠습니다마는 8주이상 교육훈련을 마친 직원에게 가점한 명부를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리고 현재 8주이상 장기교육 이수자 근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8주이상이라하면 과거에는 승진대상자 그러니까 그걸 명칭을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뭐라 그러죠? 간부훈련반인가 있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호건 위원    그걸 다녀온 사람들이 8주이상 간부교육을 받고 온 이수자들의 현재 근무부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그런데 지금 8주이상 우리 공무원 교육이 연간 한 400명내지 500명정도 교육을 다녀옵니다.
  직무교육이라 해가지고 물론 1주짜리도 있고 2주, 4주, 8주 같으면 두달 이렇게 장기교육을 다녀오는데 이 교육을 다녀오면은 교육 다녀왔는 성적에 따라가지고 교육점수가 달라지고 또 교육을 이수함으로 해가지고 가점이 주어지고 이런 것은 계속 그게 직원 평정에 반영이 됩니다.
  8주이상 하면은 그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8주이상을 합니까?
김호건 위원    8주이상 직무교육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간부훈련을 마치고 8주이상하고 돌아온 직원이 현재 교육훈련 목적대로 근무지에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김호건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신규임용자반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페이지가 몇페이지입니까?
김영수 위원    아! 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김영수 위원    2001년도 신규임용자반에 제일 처음에 말입니다.
  산양면에 이재명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김영수 위원    신규는 8급입니까? 9급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신규임용자반은...
김영수 위원    처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
○총무과장 김희종  예. 처음 들어오면 9급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에는 8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승진시켜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2001년도 지금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급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자료요청한 것 신경 좀 써주세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부서별 인사교류 현황 및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승진후에 본청에 잔류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통 승진하면은 타부서에 아니면 또 읍면동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그 승진후에도 같은 부서 우리 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일단 6급승진자가 반드시 읍면동에 전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 순환보직 차원에서 이제 승진하면은 나갔다가 또 서로 읍면과 본청간에 교류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나가고 이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순환보직이 원칙대로 어떤 규정을 만든다하면 이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국제교류 현황 및 읍·면개발위원회, 동번영회 조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31페이지 읍면동 개발위원회 현황인데요, 총무과장님 실질적으로 개발위원장님은 계시는데 하부조직이 활성화 안된 상태도 있고 읍면동 개발위원회가 활성화 안된데가 몇군데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잘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29페이지 공무원 외국어 회화능력 배양 부분에 말이죠,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실적하고 금년도 계획하고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외국어 회화능력 습득에 대한?
김호건 위원    예.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학연수나 어학교육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총무과장님! 방금 김호건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읍면동개발위원회, 동번영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밑에는 조례가 읍면에는 10명내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이게 조례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동에는 규정이 없고 자문위원회조례에 10명내외로 되어 있는데 공히 읍·면에서 개발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자문위원회입니다.
  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기구가 상당히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이걸 구성하고 운영하는건 물론 읍면장이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례가 현실을 못따라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럼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화 하도록 하는게 안맞습니까?
  이 조례는 이런데다 이건 사실 격에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런것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현원을 조정하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에 맞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30페이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가지고 사실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점촌동에 보면 모전동하고 주민생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또 행정구역 자체가 지금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동일 학군이면서 오직 행정구역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상신기에서 금성주유소, 점촌중학교간이 되겠는데요, 그 부근이 모전 13통인가 그럴꺼예요. 거기가.
  그걸 점촌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도록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문화관광과장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중 2002년도 진정과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10억원이상 사업현황은 보시는 도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문경시발전기금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를 2000년 12월과 2002년 5월에 각각 1회 개최하여 회의참석 수당과 중식비로 각각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중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세출불용액 현황으로 문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3억원이 2000년도에 배정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64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막대한 지방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인 주흘산 조령관문 일원 주변정비를 위하여 국도비 등 5,312만원이 배정되었으나 당시 KBS측에서 태조왕건 드라마 촬영일정상 늦출수가 없어서 KBS자부담으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자체 발굴 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2002년도 월드컵 및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를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문경활공랜드에서 개최함으로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관광문경 이미지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알리는 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대회는 우리시가 주최하고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참가선수는 국제항공연맹 선수자격증 보유자로서 예선리그를 거쳐 20개국 125명이 본선에서 기량을 펼치게 됩니다.
  본 대회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당초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수해복구비 예산편성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의 알뜰집행을 위하여 2,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 상리일대에서 추진중인 문경리조트사업은 민원신청사업으로 앞으로 지방교통영향평가, 지방재해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조성계획 수립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환경관련 법령개정으로 사전 환경성검토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종 평가와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에도 조성사업 허가시에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방식의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태조왕건촬영장과 연계된 지역소득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각종 관광상품으로 도자기 목걸이, 부부찻잔, 열쇠 및 휴대폰 걸이, T셔츠 등을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유교문화관 일반상가, 도립공원 휴게소 일부 등에 판매공간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상품 개발과 해외진출 사업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광상품의 제작단가를 낮추어서 판매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과, 버섯, 도요지 방문 도자기 직접 제작등 체험관광상품을 더욱 활성화하고 중부고속도로, 기차역,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시설 확대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 자연발생유원지 특히 쌍용계곡의 경우에는 7월내지 8월에 여름철 성수기인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도로변에 많은 주차를 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이 있으므로 예산확보후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관계법령에 맞게 적정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2002년 월드컵겸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에는 선수의 항공료와 숙박비는 선수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제 및 문화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문경문화제 행사는 시민체육대회와 함께 10월 16일에 시민운동장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 농악 및 윷놀이등 8개분야 민속놀이로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연이 문화제 행사전야에 새재교귀정에서 시연되었으며, 도임행렬이 문화제 입장식과 함께 시가행진으로 진행되었고 이 행사를 위해서 도비, 시비 각 2천만원과 총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99년도에도 처음 개최된 제3회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및 제2회 문경시 수석전시회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새재박물관에서 산·학·단 협동으로 전통도자기 전시판매와 도자기 체험코너, 전통다례시연, 수석전시 등 다체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 행사에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2000년 10월 30일에 시민운동장에서 KBS전국노래자랑이 개최되어 1만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바 있으며 문경문화원 주관으로 제27회 학도문화예술제 그 외에도 공군군악연주회, 세계 불교신도연합회, 한국지회 주관으로 가을문화제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광열차 운행현황입니다.
  방치된 폐선철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확보와 관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경·가은선 40킬로미터와 역사 7개소를 철도청에서 1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등 총 12억5천만원을 들여 관광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운행실적은 지난 99년 1월 29일 서울에서 첫 운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62회에 걸쳐 32,306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관광열차 운행 애로사항으로 수도권에서는 열차운행 시간 및 운행이 많이 들고 문경·가은선인 경우 폐선인 관계로 장시간 운행시간이 소요되어 철도청 및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의 주요 여행사와 철도역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노력과 병행해서 문경의 관광열차 운행이 철도청의 정기노선화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문경·충주간 철도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지속 유치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여건을 분석해 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관광객이 장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 지역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적이 산재하고 백두대간의 많은 명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유희시설과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각종 시설유치와 시민 여행업계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역사·문화·생태체험, 놀이시설 등 가족단위 관광시설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며, 관광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홍보망을 구축하고 전국 및 국제행사시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하여 기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관내 국가지정 문화재는 산북내화리 3층석탑 등 보물8점을 비롯하여 13점이 있으며 지방지정문화재는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등 유형문화재 13점을 포함하여 총33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는 마고산성 등 산성 9개소, 갈평리 약사여래좌상등 불상 4점을 비롯하여 석탑, 정자, 서원등을 포함하여 총 204점이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에 대하여 연간 상·하반기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수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청운각 보수 등 8개소에 총 3억7,800만원을 들여 수리하였으며 이중 우암정 및 금화정 보수와 가은 신태식장군 생가복원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도 산양 현리에 영모재 25평 보수를 완료하였고 마성 신현리에 봉생정 12평과 사주문 건립에 3,0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음반·비디오·게임물 등 유통업 등록관리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유통관련 등록업소는 노래연습장 45개소를 비롯하여 게임제공업, 시청제공업, 출판사, 인쇄소 등 모두 101개소 있습니다.
  2001년도 7월이후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등 30개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시간외 출입금지 위반, 주류판매 금지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관광객 편의시설로서 주차공간 확보와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 95년에 김용사계곡 주차장과 96년도에 용추계곡 주차장, 98년도에 선유동계곡 주차장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들 주차장에 대하여 문경시 주차장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선유동, 김용사 계곡은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용추계곡은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3천원에서 4천원, 승용차는 2천원의 요금을 각각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진남교반 김용사 주차장과 숲에 각각 1동씩을 설치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에는 용추계곡, 호계숲, 노루목공원에 각각 1동씩, 쌍용계곡에 3개소 등 총 4,734만4천원을 들여 6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편의와 관광 문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장기계획으로 총사업비 2,472억2,400만원이 투자되는 경북 북부 광역개발사업으로서 2001년까지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정비부분 6개사업에 59억원,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부분에 2개사업 21억원, 진안지구 배수지 조성사업에 10억원, 새재주변 사업에 1억원등 총 91억원이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2002년도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 분야에 43억원을 투자하여 문경새재 상징문과 야외공연장, 도자기 전시관이 지난 6월 17일에 준공되었으며 유교문화관 등 5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분야에도 14억원을 투자하여 새재기와 인공폭포, 관광전망대 건립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장기적으로 각종 관광자원이 상호 연계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자기 및 유교문화관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자기전시관은 문경 진안리 360번지 일원에 2000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28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17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향토의 역사·문화·교육기능·공공성·서비스 질의 개선, 수탁업체의 수탁능력 등을 감안하여 현재대로 도자기 전시관을 관리 운영하되 민간위탁 문제는 장기적으로 각종 자료수집 확보, 체험실습장과 전통가마 완공 등으로 시설물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시스템이 정착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교문화관은 문경 진안리 도자기전시관 옆에 2001년부터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내부 전시시설 발주를 위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관리운영계획은 유교문화관 1층 일부와 2층에 설치 예정인 향토의 역사·문화 등의 전시공간은 교육적 기능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판매공간만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도 석탄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34만4,246여명으로 수입액은 1억1,930만7,920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들어 9월 12일 현재 찾은 입장객은 20만4,131명, 수입액은 7,454만4천원입니다.
  박물관의 부대시설 확충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중앙전시실내에 메모대와 보호대를 설치하였으며 관람객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람편의를 돕기 위하여 광부상 2개소와 안내설명판을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물 역사자료 등 전시품의 원인보존을 위하여 수장고에 항온항습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관람시설 및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비실적은 2000년도에 대승사 청련당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 금동보살좌상 보수공사에 7,3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김용사 대웅전 보수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봉암사 정화조 설치에 8,600만원, 대승사 윤필암 요사채 17평 단층보수에 3,8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김용사 범종루 33평 보수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일주문 보수를 위하여 6,4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김용사 석축 및 정화조건립에 4,7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관내에는 크고 작은 전통사찰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명심하고 평소 관심을가지고 순찰활동과 보수 및 원형보존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문경시 발전기금 장학생에게 지급한 지난 3년간 명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라든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박동구 위원    수혜받은 대상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지금까지 526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중학생이 253명, 고등학생이 249명, 그다음에 대학 2년제하고 대학 4년제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3억7,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도는 96년도부터 올해까지가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여기서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자금의 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럼 뭐 자료요청은 정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    예. 그냥...
○위원장 권태화  답변으로?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공사입찰할 때 10억이상 공사는 낙찰율을 어떻게 정해요? 입찰 낙찰율은. 3페이지 봤어요. 사업비중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일반적인 공사입찰은 저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85.74%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영남건축은 다른가요. 일반토목하고 낙찰율이?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영남대로하고 예산액 집행액 이것은 이건 프로테이지에 안맞는데. 다른 경비가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3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사업비 10억이상 사업 이 예산액은 계획한 예산액이고.
탁대학 위원    잡았던거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다음에 설계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광부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설계액을 자료 좀 빼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설계했는걸로.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4페이지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에 당초 1억의 예산 이 섰다가 금년도 7,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산정할 때에는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당초예산에 4분의 1이 삭감되어도 1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7,500만원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는 거라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행사의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해야 된다는 상태예요. 안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렇게 차이가 안나도록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탁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예산을 세웠을때에는 1억원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부담하는 부분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탁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태풍관계 때문에 또 장마관계 이래서 예산을 지금 최대한 더 알뜰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 더 줄이고 줄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말고도 결국은 태풍하고도 이 관계는 하나의 이유고 결국은 집행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어떤 사업에 대한 의욕, 의지가 어떻느냐 여기에 따라 변화되고 이 사업말고도 예산 세워놓고 안된것도 많고 이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실지로 이런 경우를 예산을 세웠다가도 어느 시기되면 또 그게 없어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결국 꼭 해야될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다가 예산 섰던 것이 추진이 안될때에는 의회하고도 상의하는 간담회예서라도.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하고 저게 되는 거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주면 모든 집행은 시에서 하고 의회하고 상의없는 거라요.
  어떤 대형공사든 뭔 공사든 도면 하나없이 그냥 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제도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김호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를 역시 문경활공장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 문경활공장하고 활공장에 진입하는 도로 소유가 누구거예요. 지금 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 소유주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들어가는 포장까지 된 거기까지는 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끝나는 부분에서 꼭대기까지는 동네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동네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개인 소유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아닙니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동네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역시 지분의 소유자가 개인소유주가 나와 있을 것 아니라요. 등기상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마을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개인 명의는 없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관련 법령에 따라서 거기서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호건 위원    처음부터 활공장을 만들 때 구입할려고 노력을 안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실무선에서 상당한 노력,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동네주민 합의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 현재는 사달라고 요구하는걸로 내가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 부분은 일부 공간이 그렇고 동네자체로 소유로 되어 있는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연간 임대료를 얼마나 지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제가 지금 기억에는 1,000만원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1,000만원. 아! 그러면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분석도 해보고 지금 첫째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지금 활공랜드 그 자체는 장기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사업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이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먼저 투자를 해야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간략하게 개요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지금 199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18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한 2만명정도 안팎이 되는걸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적인 효과가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12억4,798만원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하면 투자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활공장에 실지 소유주 현황과 도면 그리고 임대계약서 사본,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약서에 나오니까 임대료 계약서 사본 그다음 지금까지 그걸 투자함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이것을 서면으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구입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하면 활공랜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구입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과 행정력을 경주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더하겠습니다마는 구입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구입하기 위해서 그 지주들과 여러차례 접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땅값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입을 하는데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하고 주장하는 그런 금액으로 합치하기가 어려워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김호건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화  예.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위원장 권태화  방금 김호건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착륙장, 전망대, 도로, 활공랜드에 포함되어 있는 전 구간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서와 도면, 또 방금 내용 다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위원장 권태화  임차료 내역도 들어가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위원장 권태화  또 다음?
박동구 위원    예. 활공랜드 보충질의인데요.
  진입로 문제 김호건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입로상에 초기 시작할 때 개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선에서 해결되고 있습니까?
  어떤 얘긴가하면 그 소유주가 모르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제 기억에는 동네 땅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일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들어 갔는지는 지금 ....
박동구 위원    고요리 88번지라고 얘기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고요리 88번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가 되어 있는지 또 일부 고요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활공랜드사업하고 관련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이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활공랜드에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여부 그런 것은 또 다른 실과에서 추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소유자의 어떤 통보라든지 허락없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럴리는 없죠.
박동구 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88번지 위치가 어디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님 거기 되었습니까?
박동구 위원    거기 확인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서류제출할 때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소관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문경 우리 지역에 유선방송인 문경방송이라고 있습니다.
  매월 시청료를 아마 개별로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제가 지금 알기로는 종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몇 년전에 이게 체신청으로 업무가 이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담당과 소관업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그쪽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시청료에 대한 뭐 세금관계 그것은 관계를 안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일체 저희들 권한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그럼 행정지원국장님!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하고 답변)
  지금 문경방송이 체신청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 맞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거기 요금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가 전혀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 시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고 체신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경북지방체신청에서 지금 여길 관할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렇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예."하고 답변)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지금 현재 여론이 타지역보다 유선방송 시청료가 굉장히 높다.
  또 얼마전에 보면 영주에서 말이죠, 부과세 지금은 부과세 관계되는 것 때문에 거기 또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의회 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전혀 할 얘기가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 맞습니다."하고 답변)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점촌시내에 관광안내도는 역시 문화관광과 담당이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지금 관광안내도?
김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도면?
김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점촌역앞 문경시 관광안내도를 보면 KBS촬영장하고 소방서 이전 내용이 전혀 명기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요.
  KBS촬영장과 소방서가 이전한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지금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광안내도가 상당히 탈색이 되어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게 1986년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적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관광홍보망도 새로운 정보마인드를 구축하여 활기찬 관광문경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몇페이지까지 합니까?
○위원장 권태화  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문경리조트에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행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아니면 취소되었는가 간략하게 한마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둘중에 하나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모든걸 거쳐야 되고 이 사업자체는 어디까지나 민원에 의해서 신청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제가 어떻다, 저렇다 하고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끝났다해도 조성계획 수립을 받아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고 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현재 진행중이네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볼수가 있고 지금 제2차 경북권역별 개발계획이 이제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검토한 결과가 새로 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백두대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보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관광권 개발계획 그게 반영될적에 이 사업도 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8페이지 패러글라이딩 지원관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경에서 주최를 하지만 국제대회라고 이름이 붙어있고 또 외국선수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지원해서 예산이 7,5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제대회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쪽의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를 함으로서 주최측의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이분들이 월드컵겸 문경컵 국제대회에 참가하는데 그냥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선수 참가비를 개인별로 내야 됩니다.
박동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또 협찬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적어도 1억2천만원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시의 지원금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대회를 치루고나면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걸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리고 국제대회규모 아까 얘기하듯이 예산확보 문제를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물론 해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비가 행사자체에 대해서 국·도비가 포함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의 판단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설비 자체에 대해서는 문경활공랜드에 대해서 문광부 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활공랜드라하면 우리하고 옆에 있는 단양하고 영월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경쟁력있다고 문광부에서 판단하고 있고 도에서 도 역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행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 한 것이지만 지금 문광부 입장에서는 시설비를 문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문광부 입장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문광부의 방침도 이해를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동구 위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패러글라이딩대회 때문에 큰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대회가 활성화되고 문경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패러글라이딩대회 국제관계때 그 대회가 국제대회인데 중앙언론에는 조금도 거론된게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MBC하고 대구방송에서는 딱 한번 뉴스시간에 나온걸 봤고 그리고 이게 명색이 국제대회인데 중앙언론매체에서는 전혀 거론된게 신문에도 없고 방송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제대회를 치루면 우리 국비의 어떤 그런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걸 할려고하면 중앙방송을 타는게 문광부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문화제 및 문화행사 추진현황 및 유통업 등록관리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관광열차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문경·가은선 40킬로미터를 보수해가지고 98년 10월에서 12월달까지 했죠?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이상익 위원    사업비가 12억5,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이상익 위원    문경시에서 5,000만원, 철도청에서 12억원.
  그런데 여기 연도별로 보면 99, 2000, 2001, 2002 운행회수가 62회밖에 안되잖아요? 인원은 3만2천명.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갈수록 줄어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이상익 위원    2001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관광상품이라 해놓고 이게 가은으로 오시는 분들은 열차타고 운행하시는 분들은 문경으로 오시는 분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문경이죠.
이상익 위원    전부 문경위주라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리고 가은선 같은 것은 가은이 일부.
이상익 위원    가은이 일부고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문경새재를 주로 관광지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거기서 수입은 얼마정도 이렇게 해놓은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놨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대충 입장료 1천원씩밖에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어디가 그렇습니까?
이상익 위원    가은, 문경하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입장료요?
이상익 위원    가은하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가은에 무슨 입장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장료 관계는 지금 문경새재는 어른같은 경우에는 1,900원, 단체같은 것은 1,500원, 그다음에 청소년, 군인, 개인, 단체, 어린이 개인, 단체에 따라 다 틀립니다마는 600원부터 시작해서 1,900원까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12억정도 주고 우리 문경에서 5,000만원 준다해도 지금까지 2000년도에는 10번밖에 안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5천명정도 밖에 안왔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여기 위에 방치된 폐선철도를 활용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했는데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투자된게 5,000만원입니다.
  국비인 철도청에서 부담한게 12억원입니다.
  총 12억5,000만원이고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2회에 걸쳐서 3만2천명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증가했다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뭔가하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저희들 시가 가은선이라든가 문경선 이 자체가 멀러 떨어져 있습니다.
  또 경부선에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열차운행 시간하고 운임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문경 선, 가은선이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속 20킬로미터이상을 낼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철도청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는데 1시간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객 입장이나 철도청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경영상 자기네들 수지타산에는 문제는 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문경 전체가 관광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경·충주간 철도가 빠른 시일안에 개통된다면 앞으로 충분한 가치가 안있겠느냐?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면 철도청에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방치해서 그냥 놔둘 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크게 보면 우리 문경·충주간 철도가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해야되고 적게보면 지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철도청이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오라고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도에는 운행회수가 10번밖에 안되었잖아요.
  올해 2002년도에는 다 안갔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그안에 뭐 했느냐 이거라요. 작년에. 2001년도까지는. 운행회수 10번 올때까지.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 내재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대안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2페이지 제일 마지막인데요.
  전국 및 국제행사시 기획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앞에 제목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지속 유치 방안입니다. 향후계획인데.
  지금 전국 및 국제행사시 기획홍보를 하겠다는건데 이게 사실 돈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옆에 영주에서도 풍기인삼이라든가 이런데서도 텔레비젼에 내보는데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특정한 어떤 축제라든가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범시민적인 관심과 함께 상당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중앙메스컴에 왜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언론매체라든가 이런걸 다 공문도 보내고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시기적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그런 국가적인 문제 그런것 때문에 그렇고 또 작게 표현한다하면 테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이런 것 하고 결부가 되는건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물론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부다 효과가 발생하고 관광객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앞에 보니까 유교권 문화개발사업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쪽에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뉴스시간에 뉴스로 나오는 것은 홍보비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 줘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정서상 그게 안맞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시설 관리 현황 및 화장실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머물다 가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문경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지금 일단은 우리 문경새재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진정 우리 문경에는 관광의 길을 어디를 가시더라도 주차시설과 화장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이상익 위원    진짜 관광객들이 문경에서 브랜드상품을 내어놓을려고하면 주차시설과 화장실은 확고하게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지를 않습니다.
  18%정도 내외가 되는데 지금 또 문제점중에 하나가 뭐 쌍용계곡 같은 경우에 7, 8월 여름 한철만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도 그렇고 관광객도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부지라든가 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곳 이걸 물색을 하고 있는데 쌍용계곡 자체는 사실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관광객이나 주민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소물색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보면 불결한데가 많거든요. 주차장이나.
  금방 쌍용을 말씀하셨지만 대규모 말고 소규모는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거기나 농암의 쌍용계곡을 지적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문경8경내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것도 좀 생각해가지고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보면 조금전에 보니까 문경8경 중심의 화장실 정비 및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문경8경 제외된 지역도 자연발생지에는 화장실을 지을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몇페이지죠?
김영수 위원    16페이지 화장실 설치.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자연발생유원지, 문경8경 어떤 이걸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관광객이 있는 곳이라면 관광객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 관광객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모인다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제가 오늘 저희 면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감사기간 에.
  저희 면에도 보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평지못이라는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영수 위원    거기를 보면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못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또 관광측면에서는, 문화관광 저희들이 있고 또 어느 곳을 하든지 양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문경시에 유교문화권 사업범위내가 어느정도입니까?
  우리 읍면동으로 말하자면.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공식명칭인데 지금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해서 진남교반 그 부분이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누구가 그걸 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어떤 부분요?
김영수 위원    방금 유교문화권 문경관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경북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에서 문광부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안동시하고 영주시, 저희들 시하고 그다음에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이런데인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의 기본은 문광부에서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는데.
김영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배경설명을 드려야 이걸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김영수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죠.
  문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성 이렇게 했는데 그것 할적에 시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기본계획은 문광부 용역결과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거기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11개시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가장 바람직하다.
  문광부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북, 산양 이쪽에는 유교문화권하고는 관계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관계가 없는건 아니죠.
  관계가 있지만 집중적으로 밸트화시키고 단지화시킴으로서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보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래서 아마 문광부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시킨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할때에 문경에 인공폭포도 보고 뭡니까? 옆에 짓는게 뭐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인공암장입니다.
김영수 위원    인공암장도 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 위치선정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물론 전반적인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도 올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문광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김영수 위원    인공폭포하고 그 위치선정을 문경시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문경시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했다. 우리시에서 관계를 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가하면 ....
김영수 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요.
  좋습니다. 했는건 좋은데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 문경시에서 과장님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수렴하고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공청회라든지 예를들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런 것은 안했고.
김영수 위원    의원들한테라든지 의견수렴은 안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업무보고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래서 문광부의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이 2000년도 7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서 지적사항이 뭔가하면 서부권 우리 전체 경북북부지역으로 봐서 서부권에 속합니다.
  서부권에 속하는데 숙박휴양거점으로서의 문경은 토지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숙박, 상업, 온천 등 수익적 시설도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부분이 취약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부분을 상기시설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리고 이 계획 하나하나 자체가 문광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요.
김영수 위원    아니! 위치선정을 하는데 대해서 문광부의 승인을....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위치하고 이런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들이 그날 가봤지만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갔다온 내용에도 들어 있었지만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축물이 지금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변에서라든지 이렇게가면 안보이지만 앞으로 건축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거기 인공폭포가 밖에서는 안보입니다. 현장을 가야 보지.
  밖에서는 인공폭포가 있는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 보이는게 가장 바람직한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게 바람직하지만 그 숙박 휴양거점지역으로서의 문경온천은 사실 그 건물이 올라가야 되고 이러다보면 막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부다 상업시설 그다음에 각종 온천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많은 관광객이 숙박을 하고 자고 했을 경우에 문경온천에서 볼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먼데서 보더라도 지나가는 차에서 보이는게 바람직하지만 그분들이 왔을 경우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 행정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그런 사업의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여러사람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적당하다든지 아니면 여기말고 다른데 의원님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 위치선정은 하다못해 시의원한테라도 어떠한 업무협의회때라도 얘기를 해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거기 사견입니다만 거기 보다는 문경관문안에다가 인공폭포를 멋지게 한번... 어차피 인공폭포니까 위치를 잡아서 했으면 더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그럼 문경새재에 설치하는 문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인의적인 시설을 많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걸 후손에 게 물려줄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곳이 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경제1관문 들어가는 좌측에 거기 검토를 안해본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예를들어서 동절기에 물은... 물론 겨울에는 물은 안내리겠습니다마는 물이 차고 이래서 그게 돌이 예를들어서 금이 간다든가 그래서 오래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많은 고뇌를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광부 개발계획 입안한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다면 문경온천지 바로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한거죠.
김영수 위원    사업선정하시는데는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수렴합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새재휴게소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새재휴게소는 경북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박동구 위원    그쪽에 폐업을 했는 가게가 있다는데 시에서도 도시개발공사소관이라도 문경시에서 건물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살아야 또 저희들도 존재가치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업무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자기전시관, 유교문화권 또 그 옆으로 다리를 놓고 진안지구 개발계획이 또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체를 또 새재상징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 단지화하고 집단화하는 것이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새재휴게소도 그 범위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물론 건립하기는 전부다 도비가지고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박동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내려오면서 첫 문경의 얼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위원장 권태화  거기에 지금 영업을 하는데 이해타산이 안나오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그저께 가봤는데 네곳인가 지금 문을 닫고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 같던데 아무리 도에서 관리한다해도 우리시로 바로 들어오는 우리시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한 차원에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유교문화권 개발 구역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안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이 활성화되면 같이 사는 또 같이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 회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거기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자료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자료제출에는 없는데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민간자본이라고 아시죠.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압니다.
이상익 위원    아시죠? 민간자본보조에 2000년도에 예를들어서 이야기 하겠는데요, 이게 8억9,400만원인가요.
  이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권태화  몇페이지 이야기입니까? 몇페이지.
이상익 위원    예?
김영수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이상익 위원    자료에는 없고 내가 금방 이야기 했는데요. 자료에는 없다고 했는데 민간자본 보조라고 이게 또 문화관광과에서 올려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익 위원    문화제행사 경비보조.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문화제 행사에.
이상익 위원    예. 경비보조. 맞죠? 안올려 줬습니까?
  돈 예산 편성?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각종 행사 이벤트 행사에 보조를 합니다.
이상익 위원    1억2천정도. 그 내역을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여기는 2000년도는 예를들어서 경상감사 도임행차 경비보조 5,000만원 역시 아시는것 아니예요. 2000년도거라면.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정확하게 압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 이것 2000년도와 올해것을 내역서를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그 자료제출 좀...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님! 금년에 경상감사행사는 안하는 걸로....
이상익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낸 자료제출을 ...
○위원장 권태화  정확하게 자료요구하는 사항이?
이상익 위원    보조내역서, 세부내역서 말입니다. 경상감사만 말고.
○위원장 권태화  문화관광과소관 경상보조?
이상익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권태화  그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게 있습니까?
이상익 위원    경상감사는 안했으면 주흘산 제수비라든지 뭐 이런게 있네요.
○위원장 권태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 보조만 하고 관리는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보조주면서 관리를 당연히 해야죠,.
이상익 위원    관리하죠.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진흥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사회진흥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이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 앉아서 현황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사회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소관 진정과 집단민원은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건은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가은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철거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건은 역시 가은입니다마는 체육공간 등 사회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지반침하에 우려가 있는 비상급수시설 철거 요망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가 있으면 바로 폐쇄 또는 이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공간시설은 예산이 20억정도 규모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은 문경읍에 문경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가 20억9,500만원짜리 공사를 금년중에 추진하여서 지난 6월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운영현황은 우리 사회진흥과소관은 문경시청실업팀운영위원회와 문경시청소년위원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매년 1회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설치·관리에 대한 감독 철저를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게이트볼장 시설수는 9월 현재 24개소에 40면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의 관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게이트볼장의 유지·관리 비용을 읍·면·동 예산에 편성해서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권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새마을소득자금에 대해서 탄력적 운영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새마을소득자금에 44가구에 2억1,400만원을 지원했으나 금년도에는 82가구에 4억1,000만원 대폭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도비가 30% 보조되는 도비보조사업이 10건에 3억7,000만원이었고, 순수한 시비로 운영되는 시자체사업이 9건에 2억6,000만원 있습니다.
  이걸 평균보면 읍·면당은 6,000만원정도, 동에는 3,000만원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00%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오지개발사업 대상지구는 농암면, 동로면, 산북면, 호계면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서 면당 2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암은 지난해 완료가 되었고 지난해부터 동로면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동로면은 2차년도, 산북면은 1차년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오지개발사업비는 23건에 19억3,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산북면이 14건에 13억원, 2차년도 그러니까 마지막년도입니다. 
  2차년도인 동로면은 9건에 6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다 100%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산북 대상2리 농경지 진입로 추수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로의 사업지구중에 저온저장고 사업이 동로주민들이 도수로 사업으로 바꿔달라고해서 지금 현재 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2리 소하천정비사업은 역시 추수후에 시행하도록 보류를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대상이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 접객업소해서 총 1,730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청과 경찰서, 교육청에서 매월 정례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은 금년도 6건에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로 지적되는 사항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건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은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흥덕동에 시영아파트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점촌동 문화원 3층에 있는 점촌동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산북면에 한두레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 운영예산이 연간 1개소당 1,000만원정도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실적은 아래 도표와 같이 13,053명 1년동안에 이용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단위이고 1억원까지 지원되면서 이자가 무이자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류가 좀 다릅니다마는 가구단위로 지원을 주로 하면서 가구당 500만원 그리고 연리 3%로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88가구에 36억4,0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2가구에 4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44건에 2억1,400만원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배 가까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4개마을 49가구에 2억4,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는 6개마을에 33가구에 1억6,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아래와 다음장에 가구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정산 내역입니다.
  저희과 소관되는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단체입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중에 시지회에 대해서 연간 3,600만원 그리고 읍면동 협의회에 대해서는 연간 1,680만원, 읍면동 부녀회에도 역시 1,680만원인데 협의회와 부녀회는 읍면동당으로 보면 연간 각각 12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읍면은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주로 급식비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시협의회에 연간 1,6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읍면동에는 연간 2,380만원으로 해서 읍면동당 연간 1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집행내역은 주로 급식비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초에 완공된 우리시의회 청사 뒤편에 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적입니다.
  규모는 1,907평으로서 주요시설은 인터넷, CD부스 그리고 A/V감상실, 비디오부스, 문화관람실, 청소년사랑방 등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1년동안 실적이 총56,018명의 연간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평균 4,760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주로 인기있는 공간이 인터넷부스 공간과 비디오부스 공간 그리고 댄스연습장실이 주로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시의회청사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4월 1일 개관한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이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전화상담,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역시 이용실적이 6,549명으로서 월평균 546명에 대해서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출전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육대회는 월드컵관계로 도내 전역에 분산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총지원금은 매년 1억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주로 의복비와 급식비, 사전에 훈련비, 우수선수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참가현황은 15개종목에 412명이 참가를 했는데 성적을 보면 우승은 정구팀, 남자레슬링이 우승을 했으며 2위는 복싱, 3위는 육상과 배구가 3위에 대한 성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저희시에서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등해서 총 5,981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이후에 총허가신고내역은 48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중 게시시설은 현수막걸이대가 각각 읍면동별로 골고루 33개소가 있으며, 지정게시판이 77개소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9,426건에 대해서 철거 또는 회수, 폐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은 1,940만원의 보조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주요대회는 도지사기 축구대회와 탁구대회 등 총 1,94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6월말까지 4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대회는 탁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반기 우리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던 도지사기 축구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조대회는 수해복구 관계로 인해서 취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보수현황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는 총10동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동당 1동내지 2동씩해서 거의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수가 금년도 9건에 5,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래 도표와 같이 거의 완료되었고 신평동에는 쓰레기매립장과 연관이 있어서 현재 좀 보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중에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수는 24개소에 40면의 게이트볼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당 전부 빠진데 없이 전 읍면동당 1개면이상씩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병력자원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필요한 공익분야에 배치 근무하게 함으로서 어떤 군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은 19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소집대상은 법에 정해지는 보충역 대상이 있습니다.
  이사람들과 신체등에 4급판정자 및 고퇴자, 중졸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 배치기준은 다음장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 시에 공익근무요원이 8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감시요원으로 26명이 있고 일반행정요원으로 19명이 있고 재난시설정비해서 20명이 있는데 주로 8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수시수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집해제가 끝나면 나가고 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받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인원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다리 아프다고 많이 봐주시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 현황 및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실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대해가지고 현재 지금 이 도표대로 주로 한우입식과 사슴사육, 육견사육, 상황버섯 재배, 표고버섯 재배 이렇게 주욱 나와 있는데 말이죠, 실제대로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했는 그 목적대로의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걸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이 사업말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게 무이자 로 농민들로 봐서는 무이자죠.
  무이자로 자금이 있어가지고 이게 별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계속 존치되어 오다가 현대화사업이 우리시만의 특별한 사업을 해서 대성공을 거둠으로 해서 새마을소득사업도 마을별로하면 무이자 자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지난해에는 2억1,4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억1,000만원 이렇게 매년 좋은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대신에 현대화사업자금은 돈은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마는 우리 새마을소득사업은 자금관계로 가구로 봐서는 가구당 5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단위로 구성을 해서 합동으로 하게 되면 무이자로 주고 개개인이 하게 되면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로보면 한우입식이라든지 버섯재배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건 은행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읍면동을 지원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인터넷 부스하고 비디오 부스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기계 노후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게 작년 7월 1일날 이게 개관되어가지고 지금 인터넷방이라든지 비디오방 비디오프로가 다 신규이고 지금도 비디오프로는 수시수시로 사기 때문에 최근프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비디오부스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시청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8군데가 있고 인터넷은 지금 11개가 있는데 인터넷방이고 비디오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유해한 프로는 없겠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 우리 비디오테이프는 일반시중에서 하는 비디오 프로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청소년용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19세이상 문제가 있는 장면같으면 그게 삭제되고 15세용, 12세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디오프로를 대여해줄 때 물론 집으로 빌려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반드시 몇학년인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령에 대상되는걸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리고 그밑에 청소년상담실인데 유자격자가 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상담요원이 자격자체가 벌써 석사로 청소년상담에 관련되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이상 상담한 요원으로 자격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인력입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보면 2002년도 지원실적에 보면 산북, 동로, 우지, 가은, 마성은 통상보면 산양, 호계 이런데는 어떤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참고로 잔액이라고 뒤에보면 특별지원사업해가지고 특별지원사업 잔액이 1억500만원 그리고 소득금고가 7,043만2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돈빌려 달라는 요청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남는 금액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지금이라도 이게 현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말까지 이건데 지금이라도 조건이 맞으면 자금은 가지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3페이지 도민체전 의복비가 2,464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13페이지입니까?
박동구 위원    예. 13페이지.
○위원장 권태화  예. 12페이지까지 마치고 넘어가거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11페이지에 새마을운동단체는 알겠지만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구체적으로 뭘하는 겁니까?
  그리고 읍면동 17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하는 됩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은. 돈을 보조는 해주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와 새마을운동단체는 이건 중앙 그러니까 전국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라 합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에서 뭐 어떤 권장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두단체 됩니다.
이상익 위원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정액으로 되도록 딱 찍혀내려 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통상보면 각종 자기들이 봉사활동할 때 급식이라든지 그에 대한 경비쓰고 이런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건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게 민간단체죠. 민간단체이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는 형편이죠.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권태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그러니까 우리 뒷건물이 되겠죠.
  거기에 지금 인터넷부스, 비디오부스, 댄스연습실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이 와서 활동하는 시간대가 ....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무래도 방학때에는 하루종일 붐비고요, 평상시 같으면 오후4시, 5시쯤해서 우리 8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8시까지 저녁무렵에 애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현장방문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분위기라든가 또 실적같은 것 오늘 지금 애들이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3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조금 이른 것 같고 애들이 학교를 마쳐야 오는데요. 4시이후라든지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볼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왜냐하면 애들이 없다면 현재 시설을 구경이라도...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지금 바로 마치고 한번 가보시죠.
○위원장 권태화  위원 여러분들께서 마치고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도민체전출전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 및 생활체육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3페이지에 의복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의복비를 사면 구입방법이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참고로 이건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체육회에서 의복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육복을 이야기 합니다. 통일하기 위해서.
  체육복이면 샘플을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대여섯벌, 회장이 우리 시장님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내에서 샘플을 대여섯벌 갖고 가격붙여오면 여럿이 앉아서 이게 좋겠다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찰을 붙이느냐 그런쪽 말씀 같은데.
박동구 위원    아뇨! 타지에서 들어오느냐, 안그러면 지역업체를 이용하느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사에서 샘플을 몇 개 갖고 와서 몇이 앉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회사라든지 분명히 좀 싸게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할적에는 가급적이면 다소 비싸더라도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비싸고 큰 문제가 없으면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2002년 마을회관 신축·보수현황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권태화  우리 여기 16페이지에 신평동 공평 진곡, 장승백이 불정에 지금 이건 보수현황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보수비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쓰레기매립장을 유치 안하면 안해준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 쓰레기매립장하고 예를들어서 이게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을 하게 되면 어떤 보상으로서 새로 신축이 될 경우에 보수를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현재 동에서 보류요구가 있어가지고  보류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래서 신축을 할 것인지, 신축 안한다하면 보수를 하고 지금 동에서 보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 유치된다면 마을회관 신축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하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쓰레기매립장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이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이기 보다는 동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지나간것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페이지는 지났습니다마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내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성립할 때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도계지역 개발사업 그 외에 특별예산이 서가지고 지역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럴 때 주민숙원사업비를 정확하게 딱딱 놀것이 아니고 그런 특별지원사업이 있는 읍면동에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가지고 완급을 가려가지고 예산이 적게 드는 동에는 이렇게 형평성을 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두번째는 이번 자료에 도민체전에 작년도 22개종목에 출전해서 금년에 좀 줄이라고해서 15개종목에 출전하여 7개종목이 줄었네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김호건 위원    그래서 꼴찌하거나 선수가 없는걸 억지로 끌고 나가서 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래요.
  그래서 이것 아주 등수에 안드는 것은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잘하셨는데 예산만 낭비해가지고 데리고가서 동네 우스운 일만 시킬게 아니고 앞으로 완전히 꼴찌가 틀림없다 이런 것은 출전 안시키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끝부분에 마을회관 보수하는데 읍면동에 조금 편중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누락된 읍면동은 내년도에 조금 반영해 주도록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예산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단위는 물론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주로 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새마을 계통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 같으면 7개면이 있습니다.
  7개면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직접 새마을사업입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새마을사업은 오지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4개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있는 마성, 영순, 산양면은 오지개발사업 대상이 아니고 정주권사업 개발 대상입니다.
  역시 정주권 개발사업이 지금 새마을사업입니다마는 사업성격상 주택과에서 좋겠다 우리시에서 그렇게 판단되어서 주택과에서 하는 것 뿐이지 역시 새마을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면 역시 정주권개발사업비라해서 4개면하고 거의 형평성이 맞게 예산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단위에는 예전에 새마을사업을 역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사업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소도읍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단위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래서 9개읍면동이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사업이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추진하는걸로 봐서는 얼핏봐서는 또 4개면에서는 오지개발사업비가 비록 매회는 아닙니다마는 2년에 걸쳐서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니까 이게 빠진 읍면도 산양면 이런데서는 많은 손해를 안보겠느냐 이러는데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김호건 위원    과장님! 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또는 오지개발사업은 농업기반시설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사업성격상 농업기반시설은 10원도 줄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새마을사업에 좀 참고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이시기 때문에 새마을소득사업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도비가 30% 보조되는 도비보조사업만 시행을 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몇 년전부터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잘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건에 3억7,000만원을 읍면에서 하는 지구를 선정받아서 한 6,000만원정도의 사업을 올해도 벌써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에 요구를 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10건에 3억7,000만원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위에 잠깐 도표를 보시면 문경에 6,000만원, 가은에 4,000만원, 산양에 4,000만원, 호계 4,000만원, 산북 4,000만원, 동로 6,000만원, 마성 3,000만원, 농암 6,000만원 이렇게해서 도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내려오는 내역이 우리가 봐서도 너무 형평에 안맞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9건에 2,6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들만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예산부서라든지 우리 공무원들만 믿어주신다면 진짜 우리 김호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형평껏 할 자신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는 좀 의원님들이 한분씩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차등을 둘려고 하니까 상당한 말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 6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말고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량사업비로 추진한다든지 하는게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형평을 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알아요. 그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 내용은 잘압니다.
  방금 말씀하신게 맞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사실상.
  오지개발사업 이런걸 다 적용해봐도.
  내년도 할때에는 오지개발사업이나 무슨 도계정비사업이나 등등 있는데 다만 1, 2천만원이라도 더 없는데다가 좀더 배려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라.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체 출전비 종목 줄이기는 1억1,000만원인데 우리시가 제일 적습니다. 도내에서.
  그래서 이걸 최대한 절감하고....
김호건 위원    작년에 종합성적 몇등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종합성적으로 올해는 안내어서 다행인데 내기만 내면 꼴등합니다.
  우리시에서 애를 안쓰고 그런게 아니고 시세 자체가 벌써 차이가 납니다.
김호건 위원    압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호건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폐광보수비는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여기에 잘아시다시피 제가 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좋아하는 면을 마음대로 할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안하고.
김호건 위원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에 누락되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신청을 하면은 면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현장점검해서 이걸 해야되겠다고 선정하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금년도 처음으로 신축비가 10동을 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내년에도 좀 신축비를 많이 좀 해주시고 보수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15페이지 지나갔지만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2002년도에 1억9,400만원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니죠. 1,940만원.
이상익 위원    1,940만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도지사기 축구대회 이게 4개대회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이상익 위원    4개대회 아닙니까? 대회명 이게 4개?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 예.
이상익 위원    축구, 탁구, 생활체조 하루씩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이상익 위원    선수가 몇 명이 나갔길래 한번 가는데 예천까지 가는데 380만원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거기 인원을 물으시는 겁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 인원을 묻는게 아니고 금액이 많다 이거라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 380만원요.
이상익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게 사전에 훈련도 모여서 해야되고 밥도 사먹어야 되고 옷도 통일되어 가야되고 가서 현장에 가서도 써야되고 하기 때문에 380만원정도가 축구선수 같으면 2, 30명 되는데.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면 탁구선수 같으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탁구대회 같은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0만원정도 지원되었는데 인원이.
이상익 위원    생활체조하는데도 300만원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 안들어요? 경비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돈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탁구대회는 30명입니다.
  30명정도가 출전합니다. 
  하는데 260만원정도 지원되었는데 그래도 복장은 통일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문경시로 나가니까.
이상익 위원    2002년도에는 이것 세가지 말고 더 있습니까? 아직도?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축구대회도 하고 다해야 되는데 올해는 수해가 극심해서 수해복구로 하기 위해서 행사를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예산이 올해는 다소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때 이 예산을 삭감해서 수해복구비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치고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속개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간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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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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