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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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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7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사회복지과소관
  나. 환경보호과소관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권태화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사회복지과장 이유승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1번 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현황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에 23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2001년도에 2회, 금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금년도 처음 만든 위원회라서 금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저희과의 기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9,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원, 식품진흥기금이 3,787만2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공립 4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여성회관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의 보육아동 49명중에 저소득층 자녀가 한명도 없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공립 4개소 어린이집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호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설립되었으며, 복지적 기준과 교육적 기준을 고려해서 입학기준을 1순위는 저소득, 2순위는 맞벌이 부부, 3순위는 일반가정 자녀로 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것을 참고해서 올해는 4개공립시설 모두가 원서교부기간과 접수기간을 따로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 94명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0명, 저소득자녀 21명등 저소득계층의 아동이 신청을 하였으며, 특히 시립어린이집에서는 교부기간과 접수기간을 2회로 구분하여 접수한 결과 당초에 3명의 저소득자녀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후에 개인적 사정과 취업 등으로 인해서 입학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아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아동으로 3명도 대체해서 25명을 전부 일반아동으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립어린이집 입학기준 적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작년 연말 현재 3,080세대에 5,722명이었고, 금년 6월말 현재는 3,122세대에 5,771명입니다.
  각 읍면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역으로는 생계비 및 주거비를 작년 하반기에 45억3,130만4천원, 금년 상반기에 39억3,761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의료·급여·교육·직업·사회 등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회복 및 최대한의 잠재능력 개발과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금년 6월 10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었고 6월 12일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운영 법인으로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복지관 개관을 하였습니다.
  부지는 7,905평방미터이고 건축연면적은 2,048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운영 및 사업내역으로는 관장 김홍외 19명으로서 정원은 22명입니다마는 현재는 20명으로서 1국4팀입니다.
  총무기획팀, 재활사업팀, 지역사회재활팀, 직업재활팀 등 4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2억8,498만3천원으로서 국비 40%, 시비 60%가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내역을 보면 우리시 산하 기관과 각급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무설치 시설로서는 각 기관별로 의무설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현황을 보면 거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지금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혹은 승강기가 없어서 앞으로 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보건지소는 의무설치 시설은 아닙니다만 설치가 가능한 지역 5개읍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센터, 여성회관,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새재에는 설치를완료했고 시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동지역 298개소에 대해서 지금 턱낮추기와 점자블럭 87개소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58식을 횡단보도에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석탄박물관도 설치를 완료했고 경찰서에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교육청, 제일병원이 설치되었고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 지금 화장실과 경사로는 올해 설치가 되었고, 점자블럭이 지금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횡단보도와 점자블럭, 승강기 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법인 신망애육원 운영현황입니다.
  법인명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으로서 대표자는 황영일입니다.
  영신동에 있는데 이사 7명, 감사 2명해서 9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은 황영숙이고 아동은 76명이 있습니다.
  그 아동중에는 미취학에서부터 초·중·고, 대학생도 7명이 있고 기타 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해서 보육사, 총무, 세탁부, 취사부, 간호사, 생활지도사 등 해가지고 9명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3억6,465만9천원으로서 운영비와 생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원비율은 60%가 지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후원금이라든지 법인 적립금 등 자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법인 모전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모전동에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시에 일정규모의 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어서 그당시 89년도에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96년도에 처음 사회복지관이 운영되었고 지금 운영주체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 대표자는 운암사 주지스님이 맡고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외 10명입니다.
  예산은 1억6,658만9천원이고 그내역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으로서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법인 문경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활 및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핵심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을 해가지고 작년연말부터 지정을 받아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운암사 주지가 관장을 맡아서 관장외 4명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무실은 시청옆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4억9,567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 운영비가 1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저소득층에 대한 인부임, 재료비 등 사업비가 3억4,5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으로는 간병인 도우미 사업, 자활농장, 후경지 생산화사업, 청소용역, 집수리 도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아동 및 여성복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및 정비에 37개소 1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산북 서중에 노인경로당을 1개소 신축하였고 36개소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으로 257개소에 2억5,200만원씩하는데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 4만4천원, 연료비는 연간 건물평수에 따라서 50만원에서 6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의식 고취를 위해서 노인교통비를 전 노인에게 매월 8,4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경로의 달에 전 노인에게 행사비로 1인당 5,000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전 여가활동 유도를 위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내 동 7개소 지역에 유지관리비로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경로연금을 4,370명에게 18억7,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노인과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80세이상은 5만원, 69세에서 79세는 4만5천원이고 저소득 노인들 전액은 3만5천원, 부부일 경우에 한사람에 대해서는 2만6,2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경로식당을 월, 화, 수, 금 문경모전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1회 경로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의탁 노인중 거동불능 노인에 대한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을 22명에 대해서 동지역에 매일 식사를 배달해 드리고 있고 읍·면지역에는 주1회 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으로서 65세이상 무의탁노인 120명에 대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하고 건강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17개소 있는데 7억9,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립이 4군데, 법인이 3군데, 종교부설 2군데, 복지관 부설 1군데, 개인이 6군데, 가정이 1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는 9개소입니다. 시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종교복지관 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저희들은 62명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날 문경시자원봉사회에서 반찬제공을 하고 월1회 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우아동 하계캠프를 여름에 운영해서 100명에 대해서 1박2일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1일 부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행사도 개최하고 여성복지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36세대 44명에 대해서 1,457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대학입학금 등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식품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관내 총 2,56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로 나누겠는데 식품위생업소가 2,103개소, 식품접객업소가 1,636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식품 위생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1,056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내역을 보면 26개 업소인데  청소년관련이 11군데, 풍기문란이 6군데, 탁아 9군데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으로는 허가취소가 1군데, 영업정지가 19군데, 시정경고가 6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으로는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해가지고 적합이 124건이 나왔고 부적합 1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 수거폐기는 1건에 대해서 80㎏을 폐기한적이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지금 4세대에 6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1인당 월6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보호 아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지만 가족이 있는, 친척이 있는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위탁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세대 63명에 대해서 여기서도 월6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중납골묘지 설치사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개소에 1억1,8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원기준은 100기이하 600만원, 200기이상은 1,200만원, 100에서 200기는 720만원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교단체 납골시설 신고현황으로는 지금 동로면 천주사와 산양면 위만리에 있는 해왕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는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여성단체현황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한국부인회까지 표와 같습니다.
  여성단체 지원은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여성교육으로는 16개과목에 322명에 대해서 1,740만원을 들여서 표에 있는것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는 관계전문가 및 자격증 소지자를 위촉을 해가지고 강사수당은 기본료 5만원에 1시간초과료 2만원해가지고 보통 7만원을 하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상반기 교육도 15개과목 383명으로 해가지고 역시 표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운영현황입니다.
  여성대학은 작년이 7기입니다.
  대구대학교 부설로서 대구대학교와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60명을 60시간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이틀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8기로서 3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79명에 대해서 50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총24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시설현황은 말씀드렸고 먼저 시립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립으로서는 네군데가 있습니다.
  호계, 마성, 문경시립이라 하는건 여성회관에 있는걸 말합니다. 그리고 산북 네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보통 아침부터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오후 6시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모두 5명씩 있습니다.
  시설장과 교사 3명, 취사부 1명 있습니다.
  보육아동수는 50명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학기준대비 현재 입학생 해당여부를 보면 저희들이 뽑는 순서는 1순위가 저소득이고 2순위가 맞벌이, 3순위가 일반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어린이 집에는 저소득이 21명, 맞벌이가 18명, 일반이 16명, 마성이 저소득 16명, 맞벌이 22명, 일반 18명, 시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명이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올해는 없습니다.
  산북어린이집은 저소득이 23명, 맞벌이 19명, 일반이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읍면동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를 지금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31명입니다.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족은 15명입니다마는 이 표작성 이후에 새로 공채한 인원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원이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족 인원은 10명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앞으로 10월중에 5명을 도에서 공채를 실시할 계획으로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년내로 5명이 되면 과부족인원은 연말에 가면 5명정도가 되겠습니다.
  5명은 내년중에 다시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3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운영현황에 보면 지출액은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과거에 60년대부터 매년 기금이 그당시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유명무실화 되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시군에 생활보장기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까지는 매년 이자로서 적립만 해오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기금이 확충이 되면 이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시말하면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이런 각종 간병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들 몇 명씩 3명이상씩 자활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을 할 경우에 그 창업자금으로 7,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금액가지고는 태부족이고 아직 이 자활공동체가 몇 년 지나 탄생을 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사실상 기금의 용도는 크게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2005년까지 매년 1억씩 5억원을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노인복지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얼마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787만2천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의 식품진흥기금이 18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시·군에서는 신청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700만원 가지고는 한번 지원금액이 4,000만원까지 해줄수 있기 때문에 한명에 대한 지원금액도 모자라기 때문에 도의 진흥기금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출액이 없는 형편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게 지난번 조례로 정했던 그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마침 지난달에 정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급내역,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8페이지보면 점자블럭설치 이게 설치는 잘되었는데 이게 시공과정에서 좀 시공이 잘못된 상태죠. 요철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점자블럭은 결국은 맹인들이 가는데는 턱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러군데 새로 재보수할때가 많거든요.
  이걸 전면 조사해가지고 요철부분이 많은 곳은 재보수해서 그분들이 불편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남부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지원도 되고 시설을 했다는데 요즘 가보면 악취도 많이 나고 사실상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화장실을 얼마나 지원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관리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화장실관리는 사실 저희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부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화장실 관리는 운수업체 관리를 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남부정류장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부터미널에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복지법인 운영현황 및 노인·아동 및 여성복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9페이지에 보면 복지법인 지원현황에 하계수련비해가지고 222만원을 적어놨는데 건강진단이라든지 모든 교육자들 교복비 하계수련은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과다하게예산이 잡혔는데 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것은 신망애육원 어린이들이 여름철이 되면 자기들대로 부모없는 애들에 대해서 피서도 못가고 이렇기 때문에 하계수련캠프를 열어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222만원입니다.
김영수 위원    222만원인데 건강진단비라든지 이런건 146만원 하계수련을 어떻게 하는지 뭐 캠프해가지고 몇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되어가지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2페이지에 경로효친 의식고취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경로의달행사에 아까 5천원씩 지원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이 언제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달에 읍면동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노인들은 4천원씩이 지급되는걸로알고 있던데 아까 과장님은 5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면사무소에서 어떤 다른 공동으로 추최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5천원씩이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해당 노인들은 4천원씩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던데. 4천원씩.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4천원씩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공중·식품 위생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및 여성대학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공중·식품 위생업소에 대해서 여기 단속이.....
○위원장 권태화  페이지가 몇페이지입니까?
김영수 위원    14페이지입니다.
  여기 단속하는 것은 어디 계획을 항상 세워서 합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수시로?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자체로 수시로 하는것도 있고 또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것도 있고 또 경찰에서 자체로 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처분내역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영수 위원    이 내역을 좀 볼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내역요?
김영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님! 그 내역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위반업소 처리내역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보육시설 현황 및 읍면동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아까전에 몇페이지 하셨습니까?
○위원장 권태화  1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지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잘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이상익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라 하는게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복지대학, 관내 자동판매기 위생상태 점검,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공개,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장애인 상수도 요금 감면, 부부장애인 및 월세거주자 장애인 주거비 지급 그리고 정신질환에서는 사회복지훈련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영세민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 이 모든 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강구한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적 복지정책에 의해서 각종 근로사업, 자활 후견기관을 통한 자활근로사업을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졸업을 시킬 수 있도록 독립을 해서 자활공동체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부에서 각종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매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제도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영세민 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영세민증가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 미달하는 금액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 최대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해서 그분들의 소득을 높여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졸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으로 지금 하는 것이 자활후견기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세민을 줄이는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로서 몇 년이 지나야지 이런자 중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자활공동체에도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고 이런 성과가 나타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영세민을 줄이기 위한 자활수급자에 대한 대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시에 장애인들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장애인 많습니다.
이상익 위원    장애인 보호자가 실제 장애인하고 동거하지 않으면서 자동차에 장애인 표시라고 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이상익 위원    그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각종 혜택을 누리는 가짜 장애인들 거기에 대해서는 차량정도나 이런건 파악해본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우리가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차량등록시에 장애인가족이라 하는걸 증명을 해가지고 하면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이 됩니다.
  요즈음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어가지고 좀 말썽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대상이 되어가지고 발급은 됩니다.
  실제 운용과정에서 그게 장애인이 승차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는 장애인차를 운전하는 사람 편의대로 운전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걸 정부에서 하지말고 우리시에서 장애인 아닌 사람이 승차를 했을 때에는 그분들을 적발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를 한분만 해보시면 다시 그런게 없단 말이래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개인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그런걸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혜택받으면 그 차를 구입하는데도 모든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죠.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을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묘장문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개인 문중묘지 같은 경우에 서로 개인간 민원소지가 생긴다는 얘기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묘지를 설치하면서 인근에 하기 때문에 주위에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문중묘지라든가 단체묘지 같은 경우에 묘지를 추진하고 있는 현황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지금 문중묘지는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관내 문중으로부터도 아주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7개소 문중에서 이 납골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5개소에 지원하고 있고 3개소는 자력으로 납골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8개소를 납골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고 지금 올해도 현재 각 문중별로 저희과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많은 호응이 있을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중납골묘는 내년초에 가서 다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시전체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묘지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현재로서는 저희시에서는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그런 필요성이 지금 없습니까? 공원묘지를 해야될 필요성이.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저희 지역은 아직 그런 대도시와 같은 그런 필요성은 사실상 임야가 많고 하기 때문에 크게 못느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개인별로 이런 납골당이라든지 공원묘지를 할려고 저희과에 문의해오고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원묘지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납골당 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화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사람 추진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산양면 해왕사의 민원사항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 동네에서는 큰 민원은 없고 지금 들어가는 농로에 소유자가 부산에 살고 있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경내에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반드시 갖춰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권태화  공원묘지를 지난번에 농암면에 모 한 장소에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게 몇 년전에 추진을 하다가 주민의 집단민원 문제와 또 현행법상에 도로에서 300미터 그 문제에 걸려서 지금은 완전히 무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보육시설 현황 및 읍면동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27일 김춘복외 21명으로부터 모전동 대원주택 신축공사에 암반발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소음·진동관계를 1회 측정을 해봤으나 기준 이내로 판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본 결과 변경신고 미이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고 기준이내가 되겠습니다마는 피해주민 과 업체간의 보상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 9월 11일 김정백으로부터 국도3호선 공사장 출입차량 흙먼지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다하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청앞 정문에서 오른쪽 제일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도로 노면에 먼지가 발생되어서 노로를 매일 살수토록 조치를 하고 공사장 자체 청소인부를 고정배치를 함으로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에는 11월 24일날 김동식씨로부터 호계면 호계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로 소음·먼지 피해가 있다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가업체이기 때문에 현지에 저희들이 나가서 법적조치를 모두 함으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신정웅외 675명으로부터 공평동 신설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설명회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 결과 최신공법으로 가장 현대화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통보도 했고 지금 착공은 안했습니다마는 착공전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약속을 하고 민원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 2월 28일 이정숙외 11명으로부터 세탁소악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이 있다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현지 저희들이 나가서 측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준 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여론도 있고해서 배기관 3개소를 설치토록 했고 또 피해가 있다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환풍기 설치를 2대 하도록 조치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5월 10일날 변상찬씨로부터 산양면 진정리 황희섭 축사의 악취와 병충해 발생으로 전염병 발생 우려가 된다하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을 가서 마을 가까이 있는 퇴비사를 원거리로 이전조치하고 정기적인 방역과 약품투여로 공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으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해서 계속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기술심의 도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연못지구 1차지구를 지금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작년게 되겠습니다.
  은성광업소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 및 보안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지금 현재 이건 저희들이 어떤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수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서면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5일자로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8,300여만원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상태는 못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봉명광업소 갱내유출수 일부가 정화시설로 유입되고 있지 않아 하천 등 주변오염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요망된다 하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사실을 수차례 통보해서 현재 개선대책 수립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수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의 경비시설은 2001년 11월 이후부터 전부 신고 및 허가대상으로 됨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될 것이므로 소규모 시설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허가·신고 의무가 면제되었던 경미시설이 신고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2002년 11월 17일까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사무소나 환경보호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수거량은 68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연성이 19.5톤으로서 29%, 가연성이 31톤으로서 45%, 재활용이 17.5톤으로서 2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수수료 및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6월말 현재는 1억7,195만6천원이고 2001년도 작년 6월말현재는 1억5,232만6천원으로서 작년과 올해 비교해보실 때 10%정도가 수수료 수입이 증가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발생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1일 발생량이 이전에는 69톤에서 68톤으로 1.4%가 감이 되었고 종량제 시행전 98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118톤되는 종량제가 실시되고 68톤이 됨으로서 42.4%의 쓰레기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저희들이 실시합니다마는 단속실적으로서는 1,0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신고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건당 3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으로하면 9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고건수가 9건으로서 지급실적은 9건에 2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이걸 다하게 되면 86만톤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9,600만원이고 도비가 57억, 시비가 153억9,600만원으로서 약 전체공사비에 국비가 3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매립년도는 28년정도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으로서 2000년 8월 9일날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해서 2000년 8월부터 2001년 11월 15일까지 입지선정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과 동시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 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다음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서 7월사이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폐기물설치계획 승인이 나는대로 12월중으로는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광산유출수 정화시설 현황으로서는 이 사업시행은 분명히 우리시가 아니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선정기준을 보면 pH가 5.0이하, 철이 ℓ당 10㎎이상, 유출수가 1일에 50톤이상 유출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많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사항으로 제출된 업소는 4개업소입니다.
  첫째 봉명광업소, 은성광업소, 문경광업소, 태화광업소입니다.
  봉명광업소나 은성광업소는 지금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문경광업소와 태화광업소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유출수 검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봉명광업소는 광산폐수 정화시설은 완료하였으나 미흡하여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개선대책을 통보를 해서 수립중에 지금 있습니다.
  은성광업소는 작년 12월 25일까지 정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문경광업소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2003년 광해복구대상지로 선정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별도로 공사가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암 태화탄광은 현재 소량의 광산폐수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시에는 사업단과 협의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오리사육이 되겠습니다.
  사업과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불정동 산98번지 현재 불정위생매립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사 약 4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작년에 4,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육두수는 오리 약 5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5명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1명을 고정배치하고 요사이 공공근로요원 4명을 추가배치 한바 있습니다.
  수집대상은 공동·다세대 주택 26개소 30세대이상 아파트에 지금 해서 수집을 해서 이것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처리실적은 하루에 약 1.5톤정도 처리를 합니다.
  연간하면 548톤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육오리 판매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성장 완료된 오리는 오리 자연도태 원칙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혹 수요가 발생할시 수시로 판매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요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약 104수를 판매해서 72만8천원을 시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산부산물 무상배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 불우이웃에게 무상지급을 했습니다.
  배부량은 지금까지 1,100여개 정도 했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안나옵니다. 겨울에는 알의 양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알을 많이 생산할시에는 이것도 어디 판매처를 물색해서 판매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이 현재 저희들이 102명입니다.
  본청이 55명, 읍면이 37명, 사업소가 10명 그래서 직무교육 및 후생복지로는 직무교육은 주1회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로는 미화원부부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번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피복이라든가 신발은 연에 한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18대로서 덤프가 13대, 압축차가 2대, 롤온박스가 3대, 롤온박스가 또 3대있고 리어카 42대해서 전부 합계가 청소차량이 18대 되겠습니다.
  보강내역으로는 금년도 청소차량 교체 2대를 했고 롤온박스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배출업소 현황은 업소수가 1,127개소입니다.
  내역은 오른쪽하고 같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829개소를 단속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대기업소가 3개소, 수질이 4개소, 축산폐수 2개소, 비산먼지 2개소, 폐기물 8개소해서 19개소를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3년간 3회이상 법규위반한 업체명 및 조치내역입니다.
  3회이상 한 것은 대영산업인데 대표자는 천상식이고 주소는 영순면 김용리가 되고 분야는 수질, 위반회수는 4회입니다. 이건 도축장입니다. 도축장.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을 4번했고 배출부과금을 547만2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을 합니다.
  부과는 21,039건에 7억658만9천원을 부과해서 지금 다 징수를 하고 미납은 건수가 2,622건에 8,394만5천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재산압류를 하고 계속적으로 금년중으로 최대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벌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부과가 99건에 7,067만8천원, 징수가 54건에 2,567만8천원해서 미수가 45건에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하고 독촉도해서 금년에는 최대한 받아 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오염물질 배출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분란에 보시면 시간당 200㎏당 이상 소각로가 2개인데 이건 불정하고 마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당 200㎏ 미만이 15개소 이것은 학교라든지 농공단지, 폐차장 이런데 되겠습니다.
  200㎏이상은 월2회 측정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2회 측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100%다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염물질 측정현황을 보시면 측정항목은 먼지라든지 황산화물, 매연,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처리능력 200㎏이상 소각로는 연1회 다이옥신을 추가로 측정하며 미만시설은 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측정결과는 기준초과 사업장이 없는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분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연구센터 또 생태학습장, 자연관찰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시설하는 자연환경연구센터가 아니고 생태학습장 이것 39억정도 됩니다. 예산이.
  이걸 지금 금년도에 해서 내년 3월달까지 완료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50억입니다.
  150억인데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21%, 나머지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 7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을 2000년도 1월달에 수립을 해서 현재는 끝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그래서 2002년 7월달에 도립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1차 공사를 착공 8월달에 2차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그러니까 1차는 보상을 다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시행할 연구센터지구 그것은 이제 보상협의를 해야되고 2차공사 착공 연구센터지구는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공사준공 및 개장은 2005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및 차량차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뇨 등 허가차고지는 업소는 문경위생사, 점촌위생사, 미래환경, 경북위생사, 영진, 문창위생사, 성화플랜트(주) 해가지고 전부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라든가 허가일자, 차고지는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은 시설수가 317개소입니다.
  점검시설수는 127개소, 위반시설수는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1건에 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시설수가 5,910개소이고 점검시설수는 3,363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단속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수처리 구역내에는 청소안내 엽서통지로 대처하며 기타지역에는 방류수를 채취해서 적정가동 여부 등을 합니다.
  다음 단독정화조는 매월 1회 청소대상시설에 청소 안내엽서로 통지를 하고 청소주기는 1회, 일부는 연1회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쓰레기종량제 추진 현황 및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해가지고 말입니다.
  단속반 편성 운영에 5개반에 24명이라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하면 계속해서 불법투기가 계속되는데 우리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절될때까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어디 특정장소에서 투기하는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특정한 장소보다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규격봉투를 이용해서 투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 봉투라든지 이런데 담아서 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의 직원으로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해서 일주일에 두 번정도 쓰레기를 일일이 다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편지봉투라든지 이런걸보고 가서 저희들이 계몽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유서도 받아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 같으면 무인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면....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없습니다. 무인카메라는 하나를 작년에 구입을 해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해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올해부터 했는데 그게 실제로 잘안됩니다.
  거기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계속 섰어야 되요. 사람이.
  안섰으면 가져가면 그것도 뭐....
    (웃는 이 있음)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권태화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위원입니다.
  이상익위원 질문과 같은 내용인데 아까전에 과장님이 단속하신다고 계속 단속하시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단속하는 과정을.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제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김영수 위원    직접 나가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같이 갑니다. 저도.
김영수 위원    그래요. 어떻게 원활하게 잘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안되죠.
김영수 위원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감독을 해도 찾아들어오고 해당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인을 받아야 되면 사인도 안해줄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 민원발생이 많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가 많은 욕을 얻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안할수도 없고.
  부과는 한 10만원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일단 같은 시민들이니 실수도 할수 있고 뭐 누구라도 할수 있지만 자세를 너무 고자세로 하면 주로보면 아주머니를 상대로 한단 말이래요.
  그럼 너무 강압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걸 몇 번 봤는데 그에 대해서 단속반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 좀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현황 및 환경미화원 관리와 청소장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직무교육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및 친절봉사 교육 주1회 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저희들한테 실적이 다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역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여기에 보시다시피 본청에 55명 되어 있습니다.
  55명에 대해서 55명만 일주일에 한번씩.
김영수 위원    읍면동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읍면동은 읍면장들이 책임하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과장님은 본청에만 하고 읍면장 책임하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후생복지 미화원부부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놨는데 선진지 견학이 후생복지에 들어갑니까?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 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1년에 이분들이 전부보면 새벽4시도 나오고 3시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년에 한번씩은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안되겠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선진지 견학을 한번해서 후생복지가 되겠느냐 이말이죠.
  그사람들 노후를 봐서는 좀더 좋은 후생복지 안이 없겠느냐 하는게 저의 질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죠. 다른것도 있겠습니다만 1년에 두 번정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예산형편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시의 예산관계 같은 것은 내가 봐서도 저도 봤습니다만 미화원들 상당히 고생하신단 말이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생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 후생관계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더 줄여서라도 이사람들 후생복지에 많이 써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선정기준에 pH가 5.0이하 맞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밑에 유출수 검사내역에 가서는 이것은 어디서 지금 검사했는 거라요. 시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봉명, 은성, 이 해당검사 현황에요?
이상익 위원    예. 수질검사.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난뒤에 시설을 하고난뒤에 시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에서 하는데 이게 2000년 9월 20일 pH5.9해가지고 5.0 이하여야 되죠?
  5.0이하이면 5.9이상이잖아요. 지금요? 봉명, 은성, 문경.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기준이 5.0이하인데 5.9니까 ....
이상익 위원    5.9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5.9이상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해가지고 적격판정을 받는게 거의 없습니다. 광산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통보를 해서 속히 시설을 보완을 좀 해달라하는 그런 통보밖에 못합니다.
이상익 위원    시에서는 크게 관련하는게 별로 없고요. 측정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어떤 고발한다든지 법적 제재를 할 수가 없도록 법에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밑에 보면 대책에 보면 은성광업소에 2001년 11월 26일에서 12월 25일까지 정화사업 완료했는데 1일유출량 측정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표에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표에는 1일유출량이 지금 측정불가 해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이밑에 보면 은성광업소 정화사업 완료 이렇게 해놨단 말이라요.
  측정불가하고 완료하고 말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완료를 했는데 완료하기는 거기 한번 가보시면 풀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는 해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측정불가 되지도 않은 것을 뭐할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해놨는데 되기는 되죠. 아주 안되는건 아닌데.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수질지도담당 전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pH5.9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선정기준은 5.0이하인데요, 이 pH라는 것은 여기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산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0보다 높은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에는 포함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일유출량에 대한 측정불가는 은성광업소는 지역상보면 하천바닥에서 갱도나 지형에서 용출되는게 아니고 하천바닥 불특정 지역에서 나옵니다. 
  쉽게 다시말씀드리면 여기저기서 솟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익 위원    그럼 이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5.0이하니까 이게 5.9가 되니까 대상 자체가 안되죠.
이상익 위원    아니! 1일유출량 그것은 안되는데 1일유출량 측정불가 했는 것은 오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폐수가 강으로 흘러가도 유입이 되어도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일정한 곳에서 용출이 안되고 이제 말씀대로 여기저기서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측정해야 될지 측정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강이 주루룩 흘러가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용출이 되는 곳을 못찾습니다. 가보면.
  여기저기 바닥에서 용출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갈전항이라고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갈전항이라고. 가은에 산속골이라고 갈전항이라고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잘모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 안가봤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거기서도 지금 시내 여론이 들어오면 정화시설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강으로 폐수가 유입되어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가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현지출장을 가겠습니다.
  이게 광산이름이 갈전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익 위원    갈전항이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거기도 역시 대성광업소, 문경광업소 지역인데 옛날에 갱도이름이 산수항인가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걸로 지금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출장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거기하고 문경 미설치, 태화탄광 미설치 이것은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서 현장확인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외에도 용출되는 업소가 19개나 됩니다.
이상익 위원    최소한 광산폐수가 강으로 유입안되게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과장님! 합리화사업단에 말이죠.
  강력하게 우리시에서 항의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다안되면 실력저지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수질오염 자체가 근본적으로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되지 그게 지금 계속 유입되면 수질오염에 제일 주된 원인이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저희들도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거기 우리가 서면으로 해서 대부분 이것도 우리가 2개소하고 18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많은 시설도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 뭐 수도없이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여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권태화  여기 유출량이 하루...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50톤이죠.
○위원장 권태화  50톤이상 되는데만 설치하고 미만하는데는 설치기준이 없는데 사실 이러한 소량으로 유출되는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일단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12페이지까지만 하시고.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권태화  예.
김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박동구 위원    10페이지에 폐광산 유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조치할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서는 돈사나 축사에 나오는건 사실은 1일 1톤미만이 나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박동구 위원    그래도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데 어떤 시청 차원에서 안된다면 도청이나 국가차원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법적인 제도를 알아서 하시는게 안좋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앞으로는 산자부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산자부산하 재단법인이거든요. 이게.
박동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래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산자부의 소속하에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이때까지는 산자부에는 통보를 안했거든요.
  앞으로는 산자부에도 보고를 해서 조치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4개회사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박동구 위원    살아 있습니까? 모 회사가?
  회사가 없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것은 광업소에서 해야될 문제가 아니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이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죠.
박동구 위원    그러면 그지역에서 만약에 시청차원에서 안된다면 국가차원이라든지 도차원에서 가능 안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박동구 위원    아까는 조치할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법으로 보면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런데 통보도하고 앞으로는 산자부에다가 저희들이 보고형식을 한번 취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광산폐수가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런 사항은 어떻게보면 힘없는 소시민은 피해를 보고 큰사업체는 제재를 못한다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박동구 위원    큰 회사에서 하는 것은 일반 개인들은 오·폐수 조금만 나와도 검찰에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리는데 이런 큰회사는 조치를 못한다면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제 회사하고는 뭐 봉명광업소는 광산이 지금 다 폐광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전부 인계가 되었어요.
  여기서 해야되는데 사실은 산자부에서 신경을 쓰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해놨는데요.
  그밑에 추진실적인 처리실적에 1.5톤해가지고 연간 548톤을 사육오리해가지고 소비가 되죠. 그건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럼 우리 문경시에 다 나오는게 연간 3,650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548톤 빼면 나머지 3천여톤은 그것은 매립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현재는 매립하는 상태지요.
이상익 위원    그정도가지고 사료화 단지나 이런 것은 만들면 안되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년은 해보고 이게 과연 ...
이상익 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더 증가가 될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죠.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뭐 민간업체든지 줘가지고 사료화로 사료를 만들든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우리가 하루에 7, 8톤 나오거든요.
이상익 위원    양이 적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것가지고는 민간업체에서 누가 이걸 할려고 하는 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았습니다만 없습니다. 이게.
  시에서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매립이 안되거든요.
이상익 위원    그런데 어디든지 여기 솔직히 읍면동이나 시내는 몰라도 읍면 같은데 쓰레기 진짜 문제입니다.이게.
  음식물쓰레기 요새는 식당에 가면 덜주기는 덜줍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제가 한마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공평동에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가 거의 다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여기 음식물처리 시설을 기본설계에다가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동에서 또 민원이 발생해서 도저히 못해서 이것을 또 삭제를 하고 뺀 상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디 좋은 위치가 있으면 하나 선정을 해주시면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됩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선정이 안됩니다. 지금.
  선정 좀 하나 해주십시오.
이상익 위원    부지선정이 잘안되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어디 민원이 없는데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도저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관련 및 소형소각로 오염물질 배출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대영산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제일밑에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배출부과금이 547만2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돈이 들어왔는지 납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랬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부과를 해서  다 들어왔답니다. 이게.
김영수 위원    아! 실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그럼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지.
  나는 여기서 아직 안들어왔는줄 알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게 부과했는것이거든요. 부과.
김영수 위원    돈은 다 들어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돈은 다 들어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개선명령을 4회하고 돈을 5백만원이상 돈내고 이래도 조치가 잘안되는 모양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안그래도 내가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상당히 해주고 있던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거기 신경을 좀 써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해놨는데 이것 솔직히 말해가지고 공해배출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가지 저 나름대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이렇게 설치하든지 목욕업소도 청정연료도 전환하고 청소차량 같은데다가 자동소독기 같은것도 좀 부착하면 좋고 이게 또 대기, 대기수질, 축산폐수, 비산·먼지 뭐 이런 것 전부다 환경을 별도로 위반하는 분들한테는요, 몇차례 경고하고 난뒤에 지방신문에도 제재같은 것 할수 없습니까?
  강력하게 하도록....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해도 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상익 위원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에 지금 띠우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인터넷 지상공개 그것은 너무하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강력하게 하고 난뒤 나중에 지방신문에 게재하겠다 큰 제재같은걸 가하면 겁이나서 좀 덜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 좀 참작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벌과금하고 주욱 있는데 아까전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하실때에도 미납에 대해서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다른 세무과나 이런데보면 담당직원을 배치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과에서는 그런게 없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것 없죠? 담당공무원들 배치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걸 해소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를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건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나가긴 나갑니다.
  그렇지만 전담하는 세무과같이 그렇게 전담반을 해가지고 하지는 못하죠.
김영수 위원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인력관계도 있고해서.
김영수 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하다보면 결손처분도 나오겠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결손처분도 나오죠. 5년이상 못받으면 그이후에는 결손이 되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결손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작년도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결손이 사실상 힘듭니다. 아무 재산이 없고 무재산이 되어야 결손이 되거든요.
  무재산에다가 사람도 없고 그래야만 이게 결손이 됩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으로는 5년이면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건 기간이 그렇고요.
  중간에 우리가 독촉을 했을 경우에 5년도 안되죠.
  5년안에 우리가 돈을 내야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언제까지 돈을 내시오. 그런 통보를 했으면 5년이 지나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김영수 위원    아! 통보한 사람은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이 안되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해도 안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항상 이걸 미납으로 끌고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은 보통 세금은 5년전에 몇 번 통보를 합니다.
  사람이 없거나 무재산은 사람이 없으면 반려가 됩니다. 그게.
  반려가 되면 없는걸로 우리가 고지서 통보한데다 뒤에 첨부를 시켜놓고 또 사람은 있긴 있는데 무재산일 경우 그것은 이제 5년이 지나서 계속 무재산일 경우는 그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면 되죠.
김영수 위원    좀 말이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 미납금액은 거의 못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봐야 되죠.
  못받는것도 있을 것이고 하다보면 받는것도 있고 뭐.
김영수 위원    재산압류도 안되고 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무재산이면 압류가 안되죠.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팔게 없으니까.
김영수 위원    전부 무재산이면 재산압류도 안될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안되요.
김영수 위원    이 돈은 못받는걸로 봐야 되겠네요. 거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죠. 재산이 없으니까.
김영수 위원    그럼 결손처분 이제껏 실적이 한 개도 없습니까? 있잖습니까? 2년, 3년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전에는 있는 것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작년, 올해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최근 5년동안 결손처분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이것 상당한 돈인데 아까전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전부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라든지 뭐를 잘못해서 부과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도 힘듭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죠. 예.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결손처리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언제걸...
김영수 위원    최근에 했는 것 있으면.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관리현황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오수시설 처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업체들이 7개정도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관리현황에 보면 오수시설 처리할 수 있는데가 317개업소가 지금 시설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127개 했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업체는 연도별로 합니까? 안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 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정도는 해야되는데 100% 이걸 317개업소를 사실은 다해야 됩니다.
박동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런데 인력도 있고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있지만 일부 못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못하는 경우에는 차년도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우선순위를 두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거기도 지금 60%정도밖에 안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못한 부분도 역시 안내통지서만 하고 치웁니까? 안그러면?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또 이월해가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단독정화조라하면 개인집에 전부 화장실이 단독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일일이 집집마다 다가서 그걸 다 못하고.
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엽서로 통지를 해가지고 기간이 되었으니까 처리를 해라.
  보통 그렇게 통지를 하면 앞에 보셨다시피 분뇨처리업체에서 가서 전화도 오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다 우리가 점검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박위원 질문 다하셨죠? 법으로 정한건 없죠? 1년에 한번 꼭 하라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년에 한번씩 하라 하는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영수 위원    의무적으로 하라하는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박동구 위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는 수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죠.
  자율에도 맡기고 그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오면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씩 나가보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가정집에 일일이 가서 정화조 검사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틀리는 것 같은게 사실은 여기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1년에 한번씩 청소는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다면 안한데 대한 뭐 위법처리에 대한 결과를 지금 알고 싶어 하는거지 지금 이건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래서 이 결과는 워낙 단독정화조가 5,900이나 되는 가정집이 있는데 이걸 뭐 어디서 했는지 우리가 통보는 기간이 되면 한달에 한번씩 통보는 합니다.
  1년이 되었으니까 청소를 하십시오.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결과는 여기 앞에서 있던 회사들이 하고는 그걸 보고를 안합니까? 안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합니다. 수시로 보고 하는데....
○위원장 권태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점검시설수를 하셨는 분들이 여기 점검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그 나머지 업체는 이것은 앞으로 환경문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행위 자체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여기서부터도 우리 시민의 의식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 안되면 딴 의법조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 페이지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환경친화마을이라고 여기 육성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친화마을요?
이상익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친화마을은 도에서 추진하는 환경친화마을이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게 1개소인데 작년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우리 도친화마을이 한군데, 시의 친화마을이 한군데 2개소가 지금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환경을 다른 마을보다 더 우수하게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환경시설을 갖추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시 환경친화마을은 우지입니다. 우지.
  우지이고 도 친화마을은 산북면 창구 2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규정해가지고 여기서 2개소 친화마을해가지고 사업비 같은것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사업비가 5,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상익 위원    시에서 5,000만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아니지요. 2,500만원씩, 50% 지원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두군데 다 2,500씩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시하고 도하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이것 선정은 ....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우리 시친화마을은 시에서 5,000만원 다하고 도친화마을은 우리가 50%씩.
이상익 위원    규정은 어디서 설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것은 뭐 어디 규정이 있는건 아니고 도의 지시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요. 도에것은 도에서 한다지만 시에서도 이것 규정을 해가지고 올해 선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죠. 전국적으로 도에서 그걸 받습니다.
  도에서 추진사업 자체가 주관이 도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친화마을을 시군에 하는 반면에 시에서도 한군데 해라. 그래서 시에서 전 시군이 지금 경상북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요, 구체적으로 뭘하면 환경친화마을 해가지고 이걸 선정을 해주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선정은 시에서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상익 위원    읍면동으로?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친화마을을 도 친화마을, 시 친화마을을 2개소를 하니까.
이상익 위원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뭐 깨끗이 한다, 잘한다 이런걸 규정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보고가 들어오죠.
이상익 위원    각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서 선정을....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선정을 해서 도에 하나 올리고.
이상익 위원    선정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1시50분)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저희 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은 연간 22,508톤으로 1일 62톤이 반입되었으며,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일일 및 중간복토를 12,490톤으로 비용은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매립장 방역은 자체보유 방역차량으로 1일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비용은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기준치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마성, 불정 소각장에 연간 1,308톤 소각으로 1일 평균 3.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소각장별로는 마성소각장이 505톤, 불정소각장이 803톤을 소각하였습니다.
  불정소각장의 집진시설 여과포 교체 비용으로 2,000만원, 불정, 마성소각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2개월에 1회 실시한 결과 대기배출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1회 실시하는 다이옥신 검사결과 배출농도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정, 마성 2개소 1회검사비용은 1,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정소각장 비산재 보관창고 신축비로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정소각장 비산재 88㎥당 처리비용으로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소관 자료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공평 그쪽 주민들이 여름되면 파리 때문에 몸살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제가 되고 대책이 잘 강구되어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을 여름에는 1일 2회를 합니다.
  오전과 오후로 하고 또 1일분은 매립량에 대해서 복토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토질이 황토고 이래가지고 장마기간에는 사실 복토가 어렵습니다.
  차가 못들어 가서.
  그럴때에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와서는 미리 복토용 흙 말고 모래라든지 이런걸 확보해가지고 장마기간에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소장님! 소각장에 말이죠, 소각하는 시간이 보통 몇시에서 몇시사이에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아침 출근하면 환경미화원이 먼저 나옵니다. 1시간 먼저.
  그래서 선별하고 작업을 해놓으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 소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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