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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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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7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세무과소관
  나. 회계과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권태화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문경시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시세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수와 활동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과·오납 발생이 증가하여 과·오납 억제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지방세 과·오납의 발생은 납세자 귀책사유와 과세권자 착오로 인한 사유 등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납세자 귀책사유인 이중신고 납부, 등록세 납부후에 등기포기, 자동차세 납부후 등록 말소 등에 대하여 착오납부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과세관청의 부과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철저한 대사를 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과·오납 발생이 2000년에 1,122건에서 2001년 787건으로 335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과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지역경기침체로 인하여 누증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개인별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상습 고액체납자를 행정규제 강화하고 고질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였으며,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단행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총 발생체납액 41억4,200만원중에서 15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무과소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지방세는 2001년도에 총 269억2,585만2천원을 부과하여 238억5,267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112억7,065만8천원을 부과하여 106억4,121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156억5,519만4천원을 부과하여 132억1,146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도 7월 2일 현재입니다.
  총 124억1,828만3천원을 부과하여 93억755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58억1,521만7천원을 부과하여 51억8,320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66억306만6천원을 부과하여 41억2,435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2일 현재로 자료를 조사한 것은 6월 30일과 7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연장된 납기일의 마감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01년도에 총 186억1,657만6천원을 부과하여 176억1,09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117억8,070만8천원을 부과하여 105억4,429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세징수교부금 교부현황은 2001년도에 2억911만8천원을 받았고 2002년도 6월 30일 현재는 6,145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 실적입니다.
  2001년도에 47개법인, 2002년 6월 현재 11개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된 세원 총163건에 대하여 3,42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는 1,621건에 1억5,622만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동차세에 해당됩니다.
  2001년도에는 총 78,865건에 9억3,637만1천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세입과 관련하여 읍면동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2일 현재 총31억,1066만6천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읍면동별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재산공매현황입니다.
  압류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13억3,400만원 체납액과 관련된 재산 916건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공매현황은 총 27건을 공매하여 체납세 4천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지방세 체납액징수계획 및 실적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억제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으로 집중정리를 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고로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행불·무재산자, 경매후 배분금액 부족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체납세는 총 41억4,200만원 발생했으나 재산압류, 강제징수,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15억4,200만원을 정리하고 26억원이 남게되어 2002년도로 연도이월하였습니다.
  15페이지 200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징수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체납세 발생 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체납자 불이익 처분시 사전 예고제 실시를 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고질체납자 행정규제 강화를 하며, 행불·무재산자·경매 배당금 부족 등의 실익없는 조세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7월 2일 현재 총 37억8,1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재산 및 채권압류, 강제징수와 행정규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아울러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6,700만원을 정리하고 31억1,1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압류차량 공매와 실익있는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거소 및 재산추적으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고 행불·무재산·경매배당금 부족 등 실익없는 조세채권의 결손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신용불량 정보등록 실적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 직장조회, 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채권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세무조사는 별도로 한바 없습니다.
  신용불량 정보등록은 올해 57명을 등록하였으며, 경매 배당금 충당 등으로 2명을 해제하였습니다.
  지방세 결손은 2000년도에 345건에 1억2,038만5천원, 2001년도에 921건에 3억9,430만4천원, 2002년도에 437건에 대하여 1억2,883만4천원을 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세목별 과·오납 발생 및 환부는 2001년부터 2002년 6월말까지 총 1,524건에 2억5,935만원입니다.
  세목별, 사유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로 회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965건에 1,587억4,000만원, 2002년도에는 185건에 309억6,000만원을 운용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7억6,167만7천원, 2002년도에는 8억544만5천원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와 문경시재무계 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는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7일까지 16일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2개금고와 14개 수납대행점 및 9개 지출대행점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어 시정하도록 주의 촉구하였으며, 수시검사는 2001년 9월 19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21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등록세 수납업무 처리사항을 검사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오납 했는 세금에 대해서 환불조치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던지 없던지간에 발견되는 즉시 과·오납자의 계좌를 통해서 과·오납 환부이자를 계산해서 바로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럼 지금 현재 반환해 주었는 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 내용이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속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및 도세징수 교부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세 말고 시세액에 봅시다.
  시세에 156억5,519만원이죠. 부과액이?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상익 위원    징수액은 132억원. 그리고 결손액이 3억500만원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상익 위원    미수액이 21억원?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상익 위원    징수율은 84%란 말입니다. 벌써 이게 2001년도분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상익 위원    징수를 못해서 결손액이 이렇게 3억원이 발생했는데 징수액은 84%란 말이라요. 맞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징수를 못하면 여기서 종결을 짓는 겁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종결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세액의 전체율이 낮은 것은 2001년도에 부과된 것은 사실상 전부다 95%이상 다 됩니다.
  과년도 수입이 이월된 것이 미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전체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이고 못받는 세액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이월시켜가지고.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1년도거란 말이라요. 2001년도의 결손액이.
○세무과장 안희호  2001년도에 못받는 것은 2002년도 그러니까 올해로 이월해가지고 계속 받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월해서 다 받아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과장님! 9페이지 도세징수 교부금 현황인데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동구 위원    일자가 통일되지 않는데 이게 분기별로 받는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정확하게 도세를 교부하고 수령하는 날짜가 이게 정확하게 안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분기별로 세금은 내는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날짜가 분명하지를 않거든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도세중에서 도세를 받으면 우리는 도로 전액을 다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하면 징수 수수료로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다시 징수액의 3%를 우리 시군으로 다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도에서 원래 계획은 분기별로 각 시군에서 송금한 액수의 3%를 다시 시군으로 교부를 하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송금하는 날짜가 틀리고 그래서 도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전체 시군에 교부하는 날짜는 매년 비슷한 그런 날짜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세 번째칸에 8월 16일자에 문경에서 받은 것은 2/4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아! 예. 아마 8월 16일 같으면 2분기쯤 될 겁니다.
박동구 위원    2분기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6월 30일까지 도에다 납부를 했다고 봐야 안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열흘에 한번씩 송금을 합니다.
  하는데 각 시군마다 송금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 집계를 해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이건 날짜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이게 3%는 어쩌면 수고비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지방에서 대행하는.
○세무과장 안희호  수고비보다도 이게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그다음에 우편료 이런것인데 실제 도세 징수교부금이 작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마는 도세를 받으면 원래 도세징수교부금이 30%였습니다.
  30%였는데 세목만 바뀌어가지고 3%는 징수교부금이라해서 우리에게 정액을 주고 바로 정액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비례라든가 그다음에 세금징수액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27%를 다시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은 도세 받은것에 대한 한 30%를 우리시가 받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방세부과가 지금 9월말이던 안그러면 8월말이던 통일하던대로 작년대비 증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과된 상태가?
○세무과장 안희호  다른 세목은 조금씩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올해 들어서 담배소비세하고 도축세는 작년보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도축장은 보니까 도축이 전부 외지로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김천쪽으로 다 빠지고.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도축 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탁대학 위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세무과에서 세정업무는 실지로 우리시 세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밤으로 보면 번호판도 떼러 다니고 참 힘드신데 또 시비 부과징수가 때에 따라서 시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매년 징수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에 침체된 지역경기에서는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계시는게 돋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세금 선납하면 10% 감해주는 것 있죠?
○세무과장 안희호  그건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0%를 보통 과세보다 덜 냅니다.
탁대학 위원    취득세 20%.
○세무과장 안희호  예.
탁대학 위원    자동차세 있죠. 자동차세는.
○세무과장 안희호  자동차세는 10%.
탁대학 위원    10%.
○세무과장 안희호  1년치를 선납할 때에는 10%를....
탁대학 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좀 강화해 줘야 될 것 같애요.
  실제로 납세자들이 몰라서 못한 것 많거든요.
○세무과장 안희호  앞으로 그 관계는 우리가 시 알림마당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및 세입과 관련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입니다.
  15페이지에 200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 해놨는데요, 위에 도표를 보니까 37억 합계해서 그 징수액 발생액이 6억7천만원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추진세 납부목표 관리제 시행해놓고 책임징수 해놓고 말입니다.
  세무과, 동 전직원 1인당 체납자 30명, 읍면 전직원 1인당 체납자 20명,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공무원들에게 체납자 1인당 배정을 하고 안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아! 이건 우리...
이상익 위원    전직원 1인당 체납자 20명씩 배정을 해준다 하는 것은....
○세무과장 안희호  책임징수제라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에게 체납자 30명을 배정을 해가지고 물론 다른 세금도 받지만 다른 사람도 받지만 특별관리하도록 30명을 지정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맡은 사람이 집중적으로 집중독려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건 전 도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 그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상익 위원    아니! 꼭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러면 징수가 잘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냥 우리가 전체를 받는것하고 딱 몇 명을 지정해서 받는 것 하고는 책임이 달리 되어가지고 그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는 것 같애요.
  이게 돈 징수액을 못받는 체납세 같은 것을 1인당 배정을 딱해줘가지고 받아라 하고 이건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안희호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외에 그만큼 부담을 줘가지고 책임있게....
이상익 위원    부담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세무과장 안희호  물론 부담을 줘야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꼭 이걸 배정을 해야지 징수가 잘되요?
○세무과장 안희호  우리가 체납자가 100명 같으면 세무과 직원들에게 나가서 100명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받아오라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중에 누구 누구는 누구가 맡고 누구는 누구가 맡고 이런 식으로 30명을 배정을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한 집중관리가 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좀 용이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직원사기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것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이건 하나의 징수 기법입니다.
이상익 위원    기법이예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우리 경북도내에 전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시금고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 말고 실명으로 반환해서 나오는 그런걸 내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은 그것은 개인정보하고 관계있습니까? 그것도?
○세무과장 안희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524건 이렇게 되는데 하루에 지급되는게 아니고 2001년부터 2002년 6월말까지 수시로 발생되면 환불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오납 현상이 발생되어 있고 나서 안돌려주고 보유하는 세액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우리가 과·오납으로 인지한 것은 다 내줬습니다. 전에것.
○위원장 권태화  다 내줬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과·오납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1년치를 연납으로 합니다. 1월달에.
○위원장 권태화  예.
○세무과장 안희호  연납을 하고 난뒤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차가 중간에 폐차가 되든지 폐차등록을 하게되면 사용 안한 기간 만큼은 우리가 환불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오납 발생이라 하는 것은 그 폐차된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과·오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오납 발생은 시기를 우리가 알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취득세는 별로 없겠지만 등록세일 경우에 등록세는 끊어서 납부해 놓고 또 등록을 못하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은 등기나 등록은 어디까지나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납부해놓고 본인이 부동산 등기를 안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부청구를 하면 우리가 환부청구하는 즉시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청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과·오납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 그게 또 등록세 끊고 유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등록세는 그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6개월인가 잔금지급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인가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세법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본인이 등기는 언제하든지 그건 본인 자유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등록세를 끊어놓고 그 일정기간이 지나가니까 그것은 다시 끊어오라 하는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들었지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부동산 토지 같은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적용되는 것이 6월 1일 현재거든요. 7월 1일 현재에 가면은 매년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30일날 등록세를 끊어놓고 7월 1일날 등록을 해버리면 이 세율이 안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등록세를 다시 끊어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 그래서 그랬는 모양이네.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동구 위원    지나간건데 다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17페이지 사항인데요.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 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요.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서 있습니까?
  2000년도는 1억2천이었다가 2001년도는 3억9천만원까지 늘었는데.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동구 위원    작년도에는 대단한 금액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처분결정을 내렸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우리 부과징수에 대한 모든 근거는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그 결손을 처분할려면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이거나 또 5년이상 시효권이 소멸될 때 그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라도 충족이 안되면 결손을 못합니다.
박동구 위원    배분금 부족에 대해서 아주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세무과장 안희호  배분금액 부족 이것은 무슨 얘긴가하면 세무서나 자산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니면 법원, 경매 내지 공매를 통해가지고 압류된 재산을 공매, 경매했을 경우에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줍니다.
  배당금을 돌려주는데 우리시에서 배당금을 받고 그래도 이 체납세가 충족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산도 없는 사람이고 다른 직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럴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결손을 합니다.
  단, 결손을 해도 5년이내는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우리가 다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시금고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역시 시장님으로 계약을 합니다. 금고하고?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동구 위원    정기적으로 감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은 해놓으시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주기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회계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공사 하자보증금 보유현황 및 집행내역, 국·공유재산 현황,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현황, 기부채납 재산내역, 용역계약 집행현황, 시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 시장관사 등 관사관리현황, 비품폐기처분 현황 및 수입금액, 공사계약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치근거 및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제12조에 의해서 50억이상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2001년도에 1회 했으며, 2002년도에 3회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불용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시자체 발굴시책사업 추진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설계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증금 보유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약금액 1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수가 13건으로서 하자보증금액은 7,3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증방법은 보증보험증서로 대체를 해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보유현황은 13건에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3건에 19억9,540만원에 대한 보증금액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총 국·공유재산의 보유는 22,907필지에 면적은 7,751만4,4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은 잡종재산 1,362필지에 78만9,433평방미터, 도유재산은 행정재산이 3,041필지에 2,958만평방미터, 잡종재산은 1건에 1,2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행정재산은 전부다 지방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시유재산 합계는 18,403필지에 4,714만3,081평방미터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18,002필지에 4,652만8,000평방미터, 보존재산은 42필지에 27,423평방미터, 잡종재산은 359필지에 587,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보존재산은 문화재를 끼고 있는 그런 재산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지난 1년동안에 국유재산 매각은 51필지에 9,823.7평방미터를 2억2,200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하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51필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7필지에 1,453평방미터를 8,530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7필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대체재산 조성현황은 총 27필지에 18만190평방미터를 7억3,784만8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는 가은읍 갈전리 887번지외 2필지로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10평방미터를 1,641만2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건 견훤유적지 개발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다음은 공평동 산 73번지외 23필지에 대해서 임야입니다. 이것은.
  179,180평방미터를 7억2,143만6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 폐기물시설 조성공사로 인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현황입니다.
  총 대부는 1,066필지에 447,802평방미터를 대부를 해서 사용료 부과는 1억1,06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9,8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국유재산은 대지가 371필지에 6만평방미터를 대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작지는 389필지에 21만8,600평방미터를 대부를 했습니다.
  도유재산은 경작지입니다. 이것은.
  답으로서 1필지에 1,260평방미터를 대부를 했습니다.
  시유재산은 대지가 168필지에 22,600평방미터를 대부를 했으며 경작지는 137필지에 45,250평방미터를 대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재산 내역입니다.
  기부채납 재산내역은 총 6건에 51,983평방미터로서 공무상 가액은 1억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성면 신현리 토지 263평방미터와 공평동 산71번지에 토지 36,892평방미터외 2필지입니다. 4,400평방미터와 9,600평방미터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쌍용양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입니다.
  그다음 산양 연소리 515-15번지외 토지와 건물 660평방미터와 건물 160평방미터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용역계약 현황에 총 92건에 48억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입찰이 13건, 20억2,460만원, 수의계약이 79건에 28억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용역계약은 143건에 22억4,11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용역계약은 49건에 26억4,63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역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시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전동 220번지면 시청사가 되겠습니다.
  시청사에 대구은행 문경시출장소 19.5평방미터입니다.
  그다음 농협 시출장소 이것도 1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352.69평방미터 이것은 전부다 임대료를 받고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전동 59-2번지 이것은 의회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평통사무실, 선거관리위원회, 향토예비군 시기동대, 의회구내식당, 바르게살기협의회 5개 민간이나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이중 의회 구내식당만 대부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전동 859-1번지 여기는 시청 동편에 있는 모전동회관입니다.
  여기는 새마을지회, 개인택시 시지부, 자유총연맹, 지체장애인협회 시지부, 예총문경시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개인택시 문경시지부 이외에는 전부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문경시지부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점촌동 234-2번지는 구 소방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경문화원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전동 74-4 여기는 구 점촌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중부광산보안사무소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부광산보안사무소는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는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다루기 힘든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여금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보수에서 떼었다가 관리공단에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의료보험도 공무원들한테 받았다가 주는 것이고 공제회비도 공제회에서 공무원들이 대부를 받았다가 갚거나 안그러면 출자한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공무원관리공단에서나 안그러면 공제회에서 돈을 받았다가 다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학자금도 공무원연금 학자금을 대부받았다가 일시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갑근세는 세무서에 가는 것입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 문경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용직에 대한 개인별로 공제를 했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식수예치금은 없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 공동모금회에서 일시적으로 부과한 사람이 생겼을 때에는 세입세출외 구좌로 들어와서 여기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복구비는 일시에 예치했다가 복구가 완료되거나 사업목적이 끝났을때에는 반환을 해줍니다. 조림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형질변경복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식품진흥기금은 각종 식품위생접객업소에서 과태료를 과징금을 받았다가 기금으로서 납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지조성비는 지금 없습니다.
  소년가장 전세금 4,340만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대출을 했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약보증금 6,258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좀 묘한것인데 문화재 발굴 조사사업에 지금 이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가 끝나면 어떤 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는 발굴 조사사업에 이 사람들이 왜 현금으로 했느냐 하면은 여기는 보증보험을 들을 형편이 못되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보증금은 대화주택이나 중앙주택이나 에이스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찰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자동차 매각이라든지 여기에 따라 1차 보증금을 납부를 했다가 입찰이 끝나면 반환을해주는 겁니다.
  조달물품 대금은 각 실과에서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조달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기타는 1,138만8천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방주택에다가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한 전기공사비로 예치를 했다가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될 돈입니다.
  압류물건 매각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금은 도나 이런데서 시상금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예탁을 했다가 다시 지출을 해주는 겁니다.
  토지매입 보상금은 이화령 휴양단지에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일시적으로 예치했다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환지청산금은 영신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후에 아직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나갈 돈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석탄박물관이나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문예진흥기금 납부할 돈을 일시적으로 넣었다가 다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광흔적정리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예치를 했다가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농업기반시설 이설공사비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해서 나가는 공사비입니다.
  그다음에 불우청소년 학자금은 도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일시 예탁을 했다가 불우청소년에게 지출해 주는 겁니다.
  재해의연금은 지금 8,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도재해 구호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채권압류금은 공사대금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을 때 직접 지불을 못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에 집어 넣었다가 나중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에 확정판결에 따라서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장병위문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관사 등 관리현황입니다.
  시장관사는 지금 폐쇄시키고 없습니다.
  이것은 부시장이 거주하는 우방아파트 123.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운영비는 연간 2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품 폐기처분 현황 및 수입금액입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에 매각이나 폐기처분한 건수는 252건으로 수입금액은 912만원입니다.
  이중 매각은 8건에 892만원, 폐기는 244건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철류도 되겠습니다.
  목록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에 총 계약한 건수는 438건에 353억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입찰 관내입찰 122건을 포함해서 입찰이 176건으로 276억7,2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의계약은 262건에 76억4,3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는 198건에 136억4,286만9천원, 그다음에 2002년도는 240건에 216억7,2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은 3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경시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위원장 권태화  지금 잠깐 좀 불러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에 행정지원국장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위원들입니다. 그다음에 대학교수 1명 지금 문경대학에 있는 대학교수 1명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1명, 그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문경대학에는 강찬교 교수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 교수는 문경대학 강찬교교수.
○회계과장 박옥배  예. 문경대학에는 강찬교교수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으로서는 퇴직한 공무원 전영창 전임국장이고 그다음에 회계과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업부서 거기에 따른 해당 입찰을 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과장입니다.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시설공사 하자보증금 보유현황 및 집행내역과 기부채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과장님 100% 들어오는지요?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채납은 약간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100% 징 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는 중앙시장에 토지임대료가 다소간 지연되거나 몇사람 들어오면 거의 100%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의 100% 들어온거죠. 우리는 대부 했으면 다시 계약을 파기하면 되죠.
○회계과장 박옥배  사용을 한후에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시유재산 매각 현황이 있는데.
○회계과장 박옥배  몇페이지입니까?
박동구 위원    10페이지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박동구 위원    그게 매년 매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매년 소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다 준공하고나면 도시계획의 자투리땅을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러면 아직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잡종재산으로 폐기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자투리땅은 거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연고자를 찾아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하고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비싸다고 안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정까지 다하면 시에서 매입 제일 처음에 신청을 본인들이 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해가지고 땅을 사주십시오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한 30%정도는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랬을 경우에 보통 매각대금이 보상주었는 금액하고 상향됩니까? 하양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거의 일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거의 일치된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상은 많이 받고 싶고 시의 땅이라는 것은 ....
○위원장 권태화  조금 싸게 사고 싶고.
○회계과장 박옥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용역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시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 및 시장관사 등 관사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전에 시장관사 공설운동장옆에 있던 것 있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위원장 권태화  그것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시장관사를 건립할때에는 관사로 사용을 하다가 민선시장 출범후에 입주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건물을 활용할 용도를 찾아가지고 할때에는 여성의 집으로 해가지고 뜨개질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걸 하다가 그다음에 여성회관이 완공된후에는 공무원작업장 지금 예산이나 필요한 설계 또 공무원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비품폐기처분 현황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비품불용결정목록에 대해가지고 이게 비품 확실한 내용이 없어요.
  몇 년도에 취득을 했습니까? 이것을? 그것도 모르죠?
○회계과장 박옥배  이건 대장을 다봐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몇 년도에 취득을 했는것도 모르고 몇 년도에 몇 년쓰면 폐기를 하십니까? 이것?
  대략 몇 년정도면...
○회계과장 박옥배  차량 같으면 관용차는 8년정도.
이상익 위원    청소차량요?
○회계과장 박옥배  청소차량은...
이상익 위원    청소차량 같은 것은 몇 년정도 되면 다시 구입해 줍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청소차량을 보면 각 차종마다 틀립니다.
  대형승용차 같은 것은 5년, 중용승용차, 소형승용차, 짚형승용차는 6년, 대형승합차 같은 것은 8년 여러 가지 차량 종류가 있습니다.
  청소차는 6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6년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공사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여기 34페이지 시작에 공사입찰계획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여기 자재도 공급을 시청에서 관급자재라든가 수의계약하는 자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공사로는 각종 장비이외에 수급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자재가 있고 그다음에 노임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은 원칙으로 관에서 다 자재를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줄 수 있고 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당히 공사현장에서 관급으로 규정하는것하고 좀 어렵다 싶은 것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부서에 서 판단을 해가지고 사급을 넣어주는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관급자재입니다.
  레미콘이나 그다음에 아스콘이나 전부 관급자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입찰금액은 관급자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자재수의계약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자재수의계약요?
박동구 위원    예. 관급자재도 수의계약이 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관급자재는 극소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박동구 위원    아! 그럼 계약하는 건수가 있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 내용을 좀 ....
○회계과장 박옥배  상당히 많습니다.
박동구 위원    많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박동구 위원    그럼 금액이 ....
○회계과장 박옥배  금액이 1,000만원이상을 해서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공사건수보다 더 많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공사건수보다도 이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입니까?
박동구 위원    예.
○회계과장 박옥배  이 공사건수만큼 나옵니다.
    (장내소란)
박동구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1억이상이라든가 5,000만원이상 이런 쪽의....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그게 조달물건 신청해가지고 하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조달물건이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니까 조달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그건 조달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우리가 좀 ....
박동구 위원    조달물건 말고 일반업체에서 수의계약한 내용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우리 관내는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 내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런 내용이 연간 지난해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뺀다면 한 5, 60건 정도 1,000만원이상 뽑는다면.
박동구 위원    그 내용을 좀 1,000만원이상만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물품 했는 것은 뽑을 필요가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    예. 조달품은 제외하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업체로부터 계약한 그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금 회계과장님!
  우리 박동구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은 조달물품 받는 것은 제외하고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자재구입한 부분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관내 입찰금액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회계과장 박옥배  관내 부과세 포함해서 7,700만원, 그다음에 일반은 부과세 포함해서 1억1,0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1억1,000만원.
○회계과장 박옥배  예. 부과세 포함하면.
○위원장 권태화  예.
○회계과장 박옥배  부과세 제외하면 1억이고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렇죠. 이것만 관내 입찰로.
○회계과장 박옥배  예. 3천만원이상 그러니까 3,300만원이상 7,700만원, 1억1,000만원미만 이런 겁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입찰에 저도 참가해 본적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 외지업체에서 와가지고 공사를 발주받아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내입찰 상한선을 조금 높혀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거의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나 시행령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다소간 건의는 많이 합니다마는 매년 상향되는 추세로 보기 때문에 상향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위원장 권태화  그럼 우리가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관내 입찰금액?
○회계과장 박옥배  3,300만원. 공히 전문이나 3,300만원.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묶여 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내입찰 상한선을 조금 높여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옥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잠깐. 위원장!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47페이지부터 공사수의계약이 나오는데 자료보면 그냥 업체명만 주욱 나왔는데 여기 지금 수의계약 3,300만원미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은.
○회계과장 박옥배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죠?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할께요.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골고루 한다는 입찰이 안되고 관내입찰에도 안되는 그런 업체가 소요한다면 골고루 준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업체밖에 없습니다.
  나오면 방법이 수의계약이라도 나오면 교대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온다면 편성이 되는데 그다음에 시설조경이나 조경식재 전문업 같으면 이건 나오면 1개업체가 독식을 하게 됩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할께요.
  이 수의계약 내역을 업체별, 공정별로 세분해 가지고 좀 부탁드릴께요.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어느 업종인데 뭘 계약했다 그건 나올 수 있죠. 업체별, 공정별로.
  A라 하는 회사가 있으면 금년에 5건을 계약했다 연간. 
  그러면 공정별로 나오죠. 토공이면 토공, 포장이면 포장 나올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약해가지고 자료를 좀 내어 달라고요.
○회계과장 박옥배  131건에 대해서 공정별로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어쨌던 그건 130건 건수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회계과장 박옥배  건수는 같으니까 131건에 ...
탁대학 위원    업체별, 공정별로 그걸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업체간에....
○회계과장 박옥배  우리가 이걸 뽑았는 것은 공정별로 안뽑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다른 업체는 131건이 대개 많은 것 같지만 공정별 전문업체수가 한 270개 되는데 안돌아가는 업체가 있고 만약에 이게 외부로 누출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
탁대학 위원    유출을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지역 업체간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라요.
  그것 하나 해주시고요. 
  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위원장 권태화  과장님! 지금 방금 탁대학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 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위원장 권태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자료 건수가 업체명도 적고 공정별로?
탁대학 위원    그렇죠. 예.
○회계과장 박옥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가 나가서는 안될 것이고.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탁대학위원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공정별 토목이라든가 또 철콘, 토공 이런게 세분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전체 업체수가 철콘 몇 개, 토공 몇 개, 상하수도 몇 개 이렇게 주욱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탁대학 위원    그것만 해줘요, 얼마 빼주면 되고.
○위원장 권태화  그러니까 이제 한회사에 한건도 안돌아갔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한회사에 두건, 세건 돌아갔는 혹 그런게 있다면 그걸 파악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일일이 체크를 다 해봐야 알 것 같은 이런...
탁대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읍면동장 재량사업에 있어서 여기 업자선정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시본청 부서나 계약부서에서 읍면동장한테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상태로 자꾸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업체 들어가는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건 절대로 없도록 좀 해줘요.
○회계과장 박옥배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탁대학 위원    아니! 소관이 없는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단 말이라요.
  그래서 자꾸 업체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거든.
  시 본청에서는 읍면동장한테 재량사업비 나오는건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놔두라 하는 얘기라요.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조달물품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조달물품도 규정상 필히 조달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외의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달물품을 하다보니까 지역 판매업체는 전부다 하나도 안되는 거라요. 지금.
  심지어 예를들면 수도사업소 본다. 
  이건 공무원 편의를 위주로 하는 거라.
  직과는 금액이 많은거라. 직과는.
  이건 조달로 하고 부속은 수백가지 되요.
  이건 또 사급으로 주고. 역시 그 부속이 그 공장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직과는 구매해준다. 사소한 제품은 사급으로 넣는다 이러니까 현재 번잡한 상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는... 지금 영세해가지고 전부 조달쪽으로 나왔죠. 
  회사 능력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사급을 해도 전부다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시멘트 몇포 이런 것 까지도.
  그래서 이게 조달물품을 하는데 규정상 의무적으로 조달물품을 해야 되는것하고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릴께요.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조달요구라는 것은 관급자매 구매요청은 사업부서에서 설계해가지고 나왔는 계약이 끝난후에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은 사주십시오" 하고 왔을 때 구매를 해가지고 갔다 주라고 그러는데 요구가 없는 상황은 구매를 못해 줍니다.
  설계할 때 당시에 사급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사달라고 구매요구가 없는데도 사줄 저건 없고요.
탁대학 위원    그렇죠. 그건 없는데 사업부서에서 설계상 관급, 사급을 구분되어 있도록 말이예요.
  관급으로 해달라고 요구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는 해주면 되는데 그럼 회계과에서는 규정은 모르겠네요.
  필히 의무적으로 조달요청해야 될 품목?
박동구 위원    설계상에 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은 설계상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사업부서에서 구매를 언제 해달라고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다든지 요구를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소하게 공사가 적거나 이런 공사 같으면 레미콘하고 철근 같으면 이건 바로 우리가 해줄수가 있지만 대량공사 같으면 사용하는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구매요청을 받아가지고 조달요구를 해주거나 안그러면 입찰을 붙이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합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그 관계는 아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조달물품으로 품목중에 해야될 규정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죠.
○회계과장 박옥배  이건 8개품목 중요품목 8개품목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회계과장 박옥배  8개품목에 대해서는 그걸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권태화  의무적으로 조달물건을 쓰야 하는 이런 부분 얘기죠?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예. 회계과장님 들으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레미콘하고 철근이라든지 아스콘.
○위원장 권태화  8개품목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어떤 자료입니까? 레미콘 조달요구한 자료를?
탁대학 위원    아니! 8개품목 명칭. 철근, 레미콘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아! 8개품목만.
탁대학 위원    품목만 그렇지.
○회계과장 박옥배  예.
○위원장 권태화  그건 지금 바로 안나옵니까?
탁대학 위원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상익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가지고 한번 묻겠습니다.
  수의계약하는건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 아까 8명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서 지금 계약을 합니까? 그분들이 선정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계약심의위원회는 50억이상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 그것 말고 3천만원 미만이라 했죠? 수의계약은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3천만원 부과세까지 플러스해가지고 합쳐가지고 3천만원 미만이라요?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3,300만원.
이상익 위원    3,300만원이라요?
○회계과장 박옥배  그런데 예를하나 보면 제방도로 벚나무 식재공사 이런 것은 3,000만원이상 되어도 됩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장 박옥배  어떤 부분에 그렇습니까?
이상익 위원    산림조합 말입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아!
이상익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식재공사하시는 분만 아니고 지금 솔직히 산림조합 있는데 이분이 한것 보니까 2001년도에 다른분보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6건했고 2002년도에는 무려 11건이나 지금 했단 말이라요.
  식재공사뿐만 아니라 절개공사도 역시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절개공사는 산림임야에 있는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도로시설공사도 했던데요.
  그것도 역시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임야내에 있는 각종공사는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야외라도 도로나 식재공사....
이상익 위원    식재공사는 이분 혼자밖에 없습니까? 점촌에서 하실분이?
○회계과장 박옥배  식재공사는 산림조합 그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모아조경인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옥배  다모아조경 올해 면허가 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2002년도에 대해가지고 말하는데요.
  다모아조경이 언제 거기 설립되었는데요.
○회계과장 박옥배  하반기에 내었고 2002년도에는 산림조합에서 했고 그다음에 다모아조경이 냈는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이와 같은 것은 ...
이상익 위원    배수로정비공사해가지고 ....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은 소방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1억7,000만원 이런것도 ...
○회계과장 박옥배  그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 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이상익 위원    제가 봐서는 특정인만 굉장히... 2002년도에 11개 주고 2001년도에 6건...
○회계과장 박옥배  그 분야는 산림조합은 또 육성을 해줘야 될 그런 단체이고 또 산림조합법이나 이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산림조합법도 경쟁입찰붙이면 산림조합에서 입찰에 참가할 것 아닙니까? 상주조합도 있고 뭐 예천조합도 있고.
이상익 위원    지금 묻는게 문경시에만 이게 떨어지면 다른 것은 공개입찰을 붙이는데 왜 산림조합에 우리 문경시에는 1억7,000만원되는걸 수의계약으로 문경산림조합만 주느냐? 그것도 입찰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회계과장 박옥배  보호해 줘야될...
이상익 위원    그분은 꼭 보호해줄 차원이 되고요. 아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권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수의계약을 점촌에 있는 분들이나 보호차원에서 그것은 해준다 할때 그건 못한다 했죠?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은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건 말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건 안되고 산림조합에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6개업체 이상이 될 경우에는 관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업체 이상이 될 경우는.
이상익 위원    아!
○회계과장 박옥배  그다음에 산림조합에 있는 식재공사 같은 것은 아까 이위원님! 몇페이지것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상익 위원    50페이지 수의계약에 보면 50페이지 산림조합으로 들어가는데 체크하다보면 있을 겁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전망대 조경 및 진입임도 배수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1억7천만원이네요.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회계과장 박옥배  아! 이것은 설계자체가 소방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설계가 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도 농업기반 암반공사 하는 것은 5,000만원 넘어도 되고 아까 여기 보니까 3,500만원짜리고 문경새재 도자기 전시시설 공사 이건 전기선 하는 것 이런건 3,000만원 넘어도 됩니까?
  (뒷좌석에서 구매계약담당이 - "국가계약법과 시행령 26조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우리가 아까 금액을 갖다가 3,000만원에서 7,7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금액기준으로 할때에 그렇고 거기에는 36가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타법에 정한바가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게 산림조합법이 우리 행정의 목적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도록 되어 있지 단지 금액만가지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1억 넘는것도 수의계약도 할 수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3,000만원미만인데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이 있길래 그걸 지금 묻는 거라요. 모르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뒷좌석에서 구매계약담당 - "금액을 36개 조항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형으로 할때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타법에 의해서 정한게 있을 때에는 그 법에 따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금액이 수억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금액만 갖고 이러는건 아닙니다."하고 답변)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뒷좌석에서 구매계약담당 -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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