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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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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7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맞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종합민원처리과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당담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평소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인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사고이월 상황은 문경시 이미지 C·I사업에 관한 사업이 사고이월되어 2003년 7월중에 납품을 완료하기로 하고 95%의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으로서는 한국자유총연맹에 2002년도 2,700만원, 2003년도에 2,700만원으로 증액보조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4억4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이것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증가에 따른 것이고 동일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시 마다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본 예산에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저희들의 조치결과로서는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는 사업의 발생시기의 성격상 시급성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는 예측하지 못한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하여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며 향후에는 추경에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균형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 지원개선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임의보조는 29개 단체에 1억9,100만원정도 지원되었고 2001년도에는 40개 단체에 1억9,600만원정도 지원되어 금액에서는 비슷하나 지원단체가 대폭 증가되어 소규모 선심성 경비지원 형태가 될 우려가 보여졌으나 2002년도에는 21개 단체에 9,900만원 정도로 대폭 축소하여 꼭 필요한 단체에만 지원하는 바람직한 변화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는 그 공공성과 효과성이 매우 커서 많은 보조가 필요시에는 예산에 반영되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따라 저희들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임의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2002년도의 30%정도로 대폭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단체에만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추진사업 현황은 저희들이 2002년도 5월에서 8월까지 8개 업체의 응모를 받아 6개 업체에 각종 작품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심사와 시민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대경대학 디자인 연구소가 낙찰되어서 2차 심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중간보고회와 용역 최종보고회, 저작권 등록은 현재 6월 16일날 저작권 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준공 및 성과품은 저희들 2003년 7월중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정분야에 디자인 적용시 지침서로 활용하고 적용분야는 행정 전분야에 기본 시스템 및 응용시스템의 개발요소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주관 각종 행사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캐릭터, 응용형 및 홍보용 배너류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민간활동 근거를 마련코자 문경시 상징물 사용승인 지침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경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시각화, 통일화 하여 개성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광산도시 문경에서 관광도시 문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시의 차별화된 경영 및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동구 위원님은 저희들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의 추진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오늘 처음이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번에 다봤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다 보셨습니까?
박동구 위원    확정지은거는 안봤잖아.
김영수 위원    확정지은거는 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여기 출사동이 저희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고 저쪽 문경시하고 이런거 했는거는 심볼마크고.
  심볼마크의 의미는 인간, 자연, 전총이라는 컨셉하에 문경의 영문 이니셜인 m자와 소문자 m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붉은색 원은 인간 또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붉은 색 원은.
  상징하며 인본행정을 표방하고 녹색은 문경의 자연·산·새재를, 관문은 역사적인 전통을 의미하고 흰부분은 폭포 또는 문경새재의 고갯길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제사무 정비현황은 총 규제수 406건에 관리규제 255건, 폐지 151건, 정비실적으로는 조례 142건, 규칙 4건, 고시 5건을 하여 규제수는 총 15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제사무로는 조례가 224건, 규칙이 27건, 고시등이 4건하여 총 2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0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은 농암 종곡 교량 가설사업외 5건에 2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암 북실교량 사업외 9건에 2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은 재해 경보시스템외 6건에 2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1일까지 총 10회에 상급기관에 감사를 수감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2회, 국무총리실에서 1회, 행정자치부에서 1회, 경상북도에서 6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행정상 시정이 21건, 주의가 13건, 또 재정상 추징이 1,586만3천원, 감액등이 8억4,536만1천원하여 총 8억6,121만8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고 신분상으로는 불문경고가 8명, 훈계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합동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 감사결과 구랑·진남간 도로확포장 공사시 중복공사비 4억9,174만2천원, 모전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갈색으로 통일하여 시공하도록 되어있는 자전거 도로 포장색상을 고가인 녹색 소형 고압블럭으로 과다계상한 1억5,720만3천원등, 6억4,898만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불문경고가 7명, 훈계가 4명하여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대형공사 10억이상 기동감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기동감찰은 가은∼마성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암절취구간 비탈면 고르기 부분에 과다계상된 공사비 2,398만원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가설공사 공사비 과다계상된 문경시 우·오수분리공사 원가계산시 과다계상된 1천6만1천원, 동로지역 밭지역 종합정비사업의 원가계산시 과다계상된 2,508만원,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시 아스콘 재활용 운반거리 적용 부적정에 따른 7,619만1천원, 도합 4건에 1억3,531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 경상북도에 실시한 민원 및 회계·지방세분야 특별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감면 사무처리 부적정의 환급 4백4십만3천원,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부적정 환급 23만8천원, 장애인 차량등 지방세 감면 부적정 1,586만3천원, 공공예금 계좌관리 부적정 157만7천원,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관리 부적정 87만9천원, 각종 예치금 관리 부적정 5,396만7천원하여 도합 환급 5,948만7천원, 추징 1,586만3천원, 세입이 157만7천원을 재정상 조치하였고 행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이 9건, 주의가 6건, 불문경고가 1건, 훈계가 5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 21개 기관을 감사하여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시정이 61건, 주의가 49건, 추징이 1,223만1천원, 회수가 5,676만9천원, 감액등이 349만7천원, 도합 7,249만7천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가 2명, 경고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징계내용으로 보면은 자동차 등록창구 담당직원이 인감증명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무리를 야기시킨 공무원과 근무시간중에 음주소란을 피워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등 2명에게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23페이지 점촌동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동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하였고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복사용지 구매 부적정, 조경수목 구매 부적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로등 수리업무 소홀,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신고 처리소홀, 아동보육료 및 유치원 학비감면 지원대상, 이륜차 책입보험등 하여 시정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신흥동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신흥동 자체감사 결과로는 행정상 시정이 8건, 주의가 4건하여 도합 1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설계가 설계과다계상되거나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 6건에 대하여 226만8백3십원, 추징을 1건하여 29만6천5백원하여 총 255만7천3백3십원을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 감사결과로는 생활과학연수관 시설공사 업무처리 소홀과 공사 시공비 과다지급에 따른 회수가 265만7천7백1십원이 되었습니다.
  마성면 자체감사 결과는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시정 9건, 주의 4건하여 도합 13건을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추징 3건에 39만8천2백원, 회수 3건에 396만1천7십원, 감액 1건에 196만7천원으로 총 6,326천2백7십원에 추징 또는 회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시정 6건, 주의 3건하여 도합 9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추징 1건에 353만1천9백5십원, 회수 3건에 334만7천7백4십원하여 도합 4건에 687만9천6백9십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의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시정 3건, 주의 5건하여 도합 8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는 산재보험료등 공사비 과다집행분야에 회수 15만4천3백2십원, 시민문화회관 입구 계단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에 회수 271만9천1백5십원, 보도블럭 포장 보수공사 설계 부적정에 따른 235만8천7백1십원으로 회수 3건에 523만2천1백8십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휴양시설 관리사무소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시정 10건, 주의 5건하여 행정상 조치사항으로는 15건에 조치를 하였으며 산업안정 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에 106만7천2백5십원, 산재보험료 계상 부적정에 18만2백9십원, 지역개발 공채 미소화에 47만5천원,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비 과다계상에 461만8천5백6십원, 조경공사 설계 과다계상에 195만8천5백원, 공사비 원가계산 부적정에 9만6천1백원,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계상에 1,992만원, 도합 2,831만5천7백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시정 8건, 주의 4건하여 도합 12건에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건설산업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누락, 건설공사 사급자재에 대한 제경비 부당계상, 설계변경없이 임의 시공 등 회수 4건에 799만4백4십원, 추징 1건에 15만6천원, 도합 814만6천4백4십원에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모전동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시정 6건, 주의 5건하여 도합 11건에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산재보험료 계상 부적정, 건설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부적정, 경로연금 및 수당 지급 소홀,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누락, 건설공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도합 5건에 348만4천4백6십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년도별 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 4명, 2003년도에 15명 하여 도합 1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견책이 6명, 불문경고가 1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으로 보면은 4급이 1명, 5급이 3명, 6급이 5명, 7급이 4명, 8급이 3명, 별정·기능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2팀의 활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2팀은 12월 31일날 구성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 구성으로는 팀장 1명, 팀원 3명, 토목 6급 1명, 행정 7급 2명, 토목 7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역으로는 직원 복무 점검, 취약업무 점검, 주요사업 적정 추진 여부 점검, 특별시책사업 지도점검, 특별감사등을 통하여 행정조직의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점검결과 저희 감사담당으로 이첩했는것 4건, 시장님 보고 종결한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급현황으로는 이통장 312명, 단장 1,003명하여 총 1,315부가 6월말까지 보급이 되었습니다.
  보급이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7월 1일부터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이통장 312명과 남자 새마을지도자 312명, 그래가지고 624부만 지금 현재 감축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경지역 홍보관련 보도실적이 되겠습니다.
  문경지역의 보도실적은 총 109건으로서 중앙지에 25회, 지방지에 84회를 보도하였으며 관광명소 56, 내용으로 보면은 산 7, 축제등 31, 기타가 15건으로 도합 109건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를 하여 문경 우리지역의 관광자원과 우수성과 특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심사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는 2002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문경온천지구 개발사업 등 46개사업에 대해서 4회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로는 완료가 13건, 계속추진이 32건, 취소가 1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평가로서는 시장 공약사업은 분야별로 5개분야 24건, 예산사업이 21건, 비예산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주년 단위로 평가하여 현재 평가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시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지시건수로는 총 105건으로 현재 완료가 55건, 추진이 42건, 계획수립중 7건, 보류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적용대상은 4,5급 일반 공무원직이 46명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로는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계류중인 행정소송 현황으로서는 점촌택시에서 제소한 문경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서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산북면 경천주유소 김설환씨가 제소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대구지방법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개회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5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 이것은 실과소만 하는거죠, 이거.
 각자 각과마다 하는거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진흥과면 진흥과에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거기에 보면은 여기도 당장에 보면은 불필요한, 3년동안 한번도 안열린 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문경시 관용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벌이 되는 징계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이나 이런걸로 감면해 주는게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김영수 위원    글자 그대로 관용이구만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관용으로 배푼다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는 그런게 한번도 없었습니까?
  3년동안, 2001, 2002, 2003년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원회는 안거치고 저기 거기서 바로 인사위원회할 때 거기에서 바로 그런 감경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감경해준 것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3년동안에 월 1회가 열렸는데 여기 위에 보면 운영실적이 회수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운영실적이 안되지요, 이거는.
  한번도 안되는게 어떻게 운영실적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 나타내다 보니깐 실적이 없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께 부탁하고 싶은것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사실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는 운영위원회는 폐지가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것은 지침이나 상위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딱히 필요없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존폐여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숩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실장님 과만 그런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다른과에서도 물론 제가 체크를 해보겠지만은 각 과에도 보면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불필요하게 사실 운영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는 운영위원회는 폐지하는게 좋지싶습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관용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대체를 했다는 지금 이러한 사항의 대체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열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대체를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그렇게 처리한 내용이 1년에 한 몇차례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 그 저 대체하는게 아니고 인사위원회할 때 징계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징계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포상이 있으면은 불문경고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뭐 김영수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제가 볼때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다음 회기때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원회는 그거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저도 같은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중앙감사와 도감사, 자체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심사하고 관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지금 전혀 뭐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활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전 위원들께서도 전부 폐지하는 것을 원하니깐 이것은 다음 회기때에는 폐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은 9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제가 자료요청을 한게 벌써 몇일전에 했는데 사실 이 자료가 언제쯤 도착을 했는가는 제가 확인을 안했봤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다 주면은 저희가 이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하고 들어올려고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임박하게 가져온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미리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검토를 하고 위원회에 임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마디 더.
  자료는 한부만 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가져올때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6부면 6부, 같이 가져올수 있도록.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김영수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신청을 할적에 사실 누락을 시켰습니다, 모르고 한다는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실장님 말이죠.
  앞으로 자료요구가 있으면은 의회에 13부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9페이지에 대해서.
  9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보충자료에요.
  3페이지에 보시면 2번항에.
  자연발생 유원지 허가취소를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 명의를 취소할수 있습니까, 임대를 해줬다는 것을.
  사용허가 취소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정지를 명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자료 3페이지에 조례규칙 근간행정사무규제 현황에 대해서.
  2항에 자연발생 유원지 사용허가 취소를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정지를 명할수 있다고 했는데 시장님 명의를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시장님...
박동구 위원    시장님요.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마성면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도 화장실 때문에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시유지에다가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 시비로 하니깐 시장님 돈이 아니겠습니까?
  시비로 화장실을 지을려고 하니깐 임대받은 사용권자가 그 자리를 사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원지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나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 임대해준 부지에다가 우리 관에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화장실을 못짓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마성유원지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하도록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챙겨놓으셨다가 규제하는데 6월 이내에 정지를 명할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진남 약수터 근방입니다.
  철길 청운장 하고 매운탕 있는 그 부근인데.
  그 시부지가 있으면은 앞으로 임대허가 취소를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대부허가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우리가 공익 목적상 필요하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할수 있는데 임대받은 본인이 그 자리를 안내어주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    박동구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6개월 이내에 정지를 명함,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건 폐지된 법이고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적에는 분명히 명시를 하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시에서 필요할 것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이 파기가 된다는 거를.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6개월 이내에 이런거 말고 대부계약을 할적에는 시에서 필요로 할적에는 언제든지 임대차 게약이 폐지가 된다는 명시가 붙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제가 직접적인 실무를 안봐가지고 여기서 된다, 안된다 확정적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20억6,500이고 2001년도에는 29억8천5백이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그때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25억1천6백이라, 한 4억정도가 줄었다는게 뭣 때문에 이렇게 확보를 못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시에서 특수요인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특별히 받는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인데.
  저희들이 계속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많은 교부세가 올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뭐 특별교부세 받을려고 하면은 중앙정부에 로비같은것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로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특별한 추가수요에 대하여 추가수요의 정당성을 바로 알려줘 가지고 많이 받도록 하는 그래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시에서도 국비나 도비같은거를 반납하는 예도 있죠?
  사업비 같은거도 내려와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기반이 안되가지고 반납하는 예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있으니깐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적게 받아오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아니 이렇게 반납하는게 있으니깐,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예가 있으니깐 특별교부세를 적게 받아오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닙니다.
  그거하고 특별교부세하고는 다릅니다.
  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는.
이상익 위원    다음부터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3분가량 녹취상태 불량)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3페이지, 정부합동감사에 보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실과소, 읍면동 해가지고 회계과 소속인데 신영강교 가설공사 계약 부적절, 이래가지고 공사계약시 과다제한으로 무리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계약집행시 복수예비 가격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이래가지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내용에 대하여 잘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공사계약시 저희들이 대형공사나 특수공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는데 그 이거할때는 아마 과다제한이 됐다고....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고 신문지상에 한번 뜨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당시에 다시 정정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은 이거 회계과에서 담당을 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회계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복수예비 가격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이랬는데 우리 감사계장님 그당시에 이거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감사계장은 없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전에, 감사계장님이 계시기 전에 얘기한 건데.
  이걸 조금 상세하게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은 지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근무하시던 분하고 회계과장, 그 당시 회계과장하고 증인채택을 하실 겁니까?
김영수 위원    좋습니다.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위원장님!
  이것은 정부종합감사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본인들이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확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분야에서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를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감사분야에서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해줄 만한 그런 내용은 본인들이 바로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처분내용으로 저희들도 신영강교 입찰공고시 입찰책임과 자격의 부당제한, 이런 개조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확실한 내용을 아실려면은 아마 그당시 회계과나 이런대서 많이 알지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 권태화  저 지금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지금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우리 실장님이나 현재 감사계장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지난번 일이라 잘 모르실걸로 사료되어서 지난번 회계과장과 감사실에 감사계장 하시던 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내용을 듣고 복수예비 가격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얘기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어떤 부적격한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공법도 특별히 제한한 이유는 그 공법이 보편화되어 있는대도 불과하고 그렇게 했는지, 과다한 제한을 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하는 것을 증인으로 그당시 회계과장님과 감사계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금, 언제...
○위원장 권태화  지금 바로 연락하면 오실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당시 과장님은 지금 영순면장으로 나가 계시는 박옥배 과장님이 그 당시...
김호건 위원    일단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가지고.
박동구 위원    오후에 점심먹고 출석을 시키도록 하면 되겠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은 지금 연락해서,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오늘 출석을 하셔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증인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연락을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점심을 먹고 다시 이것을 봐야 되니깐 점심식사후에 이건에 대해.
○위원장 권태화  그러니깐 지금 연락을 하시고 우리는...
김영수 위원    다른거는 계속하고...
  예, 예, 그렇죠.
○위원장 권태화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감사조치 사항들을 보면은 건설과장님 한테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김영수 위원    있죠.
○위원장 권태화  환경관리사업소장도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으니깐 이분들을 같이 출석하도록 그렇게.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그당시에 회계과장님과 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환경과리사업소장님.
김영수 위원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실장님 다 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자체감사 하신거는 실장님 대강 아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우리가 정부합동감사, 대형공사, 기동감찰, 민원회계, 자체감사까지 보고 증인을 일괄적으로 출석하도록 요구를 하죠?
김영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조금전에 당시에 감사계장님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실 감사계장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참관을 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은 13페이지 말고 14페이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2페이지에서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건설과 소속인데.
○위원장 권태화  몇 페이지 입니까?
김영수 위원    14페이지에 보면은 건설과 불법토사 채취시 건설장비 부당지원 및 공사예산 재배정 부당 이렇게 해놨는데 이관계도 실장님 잘모르시잖아요?
  아,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님, 건설과에 공사비 중복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이상익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설비 공사비 중복계상이라고 해놨는데 4억9천이라는게 지금 여기 감액이 되어있거던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14페이지, 구랑∼진남간 도로 확·포장.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일단 오후에 당시 건설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수는 있지만 소상히 알수 있도록 중복되고 해서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깐 그거는 그렇게.
○위원장 권태화  자, 그러면 건설과장도.
박동구 위원    예, 예, 건설과장도 과다계상한 지역도 많고 한데 오후에 참석시켜서.
이상익 위원    17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민원 및 회계·지방세분야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솔직히 부적정으로 하면 훈계밖에, 자체감사로....
  실장님, 자체감사이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자체감사이면 부적절한거에는 훈계밖에 안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도감사.
이상익 위원    도감사?
김영수 위원    경상북도 도감사만.
○위원장 권태화  몇페이지입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 도감사든지.
김영수 위원    17페이지.
이상익 위원    시에 감사를 하든지 최고 저거한게 시정이나 주의, 그거 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가 가고 하는데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훈계로.
이상익 위원    공사비가 과다 지출도 되고 중복계상도 하고 이런대로 그것밖에는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인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총리이상 표창을 받아가지고 경감을 받았는 부분입니다.
  4억9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 가서 인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경감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그당시 과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실겁니까?
이상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위원장 권태화  사회복지과장님도 증인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자체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니, 19페이지까지 하고 합시다.
박동구 위원    하고, 그럼.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19페이지까지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자체감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20페이지부터 거의 공통된 사항인데요.
  예산을 하달할 때 설계 기준이라던가 지침의 기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다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있는데 초과계상을 했다든가 과다계상을 한다는 얘기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든가 그 업무숙지 미숙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런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품생기준을 잘못 적용했거나 A형 모델로 해야 되는데 B형 모델로 했거나, 또 순간적인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과다계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서 감액조치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야가 자꾸 발생되어지는 것은 토목직이 없거나 토목직이 있어도 8,9급이 한명씩 있어가지고 공사자체 설계서를 검증받을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건설기술단을 발족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기술단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런 설계의 부적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하고 건설기술단을 잘 활용해서 서로 공무원들의 신뢰를 쌓아나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여기 대상감사한 기관은 관계없는데 이번에 못한 읍면동은 어떻게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어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2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못받은 분들은 작년에 안받은 기관에서는 올해 받고 작년에 받은 기관은 내년에 받고 이렇게 2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없다고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간혹 보다보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불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좋은 쪽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업무 미숙이라든가 숙지잘못으로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생각에서 본다면은 옛날의 관행대로 예산을 부풀리기 해서 업자와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볼수가 있거던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부 추징하고 회수했다는 얘기는 그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했을수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은 그 설계자하고 업자와의 그 나쁜 고리가 안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걸.....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유착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유착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박동구 위원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부풀리기 해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쪽의 의혹이 간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지도 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여기 보면은 조치사항에 보면은 재정상 이렇게 해놨는데 추징은 뭐며 회수는 뭐고 감액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추징하는 것은 어떠한 부과를 해야 될 것을 안해가지고 안했을 때 다시 부과조치를 해가지고 추징하는게 추징이고 회수는 어떠한 부당지급이 되어 가지고.
김영수 위원    과다지급된 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부당지급된 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거고 감액은 아직 설계는 잘못계상이 되었는데 아직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상에서.
김영수 위원    발견이 되어가지고 감액조치를 시킨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체감사 현황에 보면은 각 실과소, 읍면동을 보면은 똑같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이륜차 뭐, 책임보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뭐 여기 보면은 아까전의 과다설계부터 시작해서 거의다가 중복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거의다가 보시면은.
  소규모 설계사업 부적정, 뭐 건설공사비, 과다계상, 뭐 아까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륜차 책임보험 이것도 엄청나게 각 읍면동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사실 그 감사에는 2년마다 하는 종합감사가 있죠, 각 읍면동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수시감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수시감사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감사활동을 하고 하는 것인데 감사인력이 지금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적인 지도감찰이 안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이라든가 이런데에 지도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설계당시부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설기술단이 새로 편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적인 기술제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단장이 지금 산업건설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소규모적인 것이나 각 사업소에서 하는 소규모적인 이러한 시설공사는 그런대에서 지도를 받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그 실장님 말씀드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이번 정기인사때 대폭적인 인사가 있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그래서 참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교류가 많이 되고 하다보니깐 이런게 더.
  제가봐서는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전에는 면에 가서 3,4년 회계를 맡던지 토목직을 맡던지 했지만은 이번에 싹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하고 하시더라도 꼭 종합감사에 가서 지적하시기 보다는 수시로, 9개읍면동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9개 읍면동에 감사계장님도 계시지마는 수시로 이런거는 각 읍면동에 나오는 많아봐야 보통 10개, 12군데인데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쪽에는 가서 얘기도 해주고 꼭 해가지고 사실 일하는 업자들은 그렇습니다.
  설계과다 계상이다라고 해서 어느날 공사 다 끝나고 난뒤에 1년후에 보면 돈은 128만원을 내라고 통지가 온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상당히 황당한 경우도 많고 이러는데.
  그런거는 미리 사전에 해서 교육을...뭐 우리 공사도 그렇잖습니까?
  아까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단도 만들었지만은 우리 9개읍면에 공사는 연초에 3월달이나 2월달에 합동설계를 하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그럴적에, 토목직도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거기에 미리 가서 교육을 사전에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미리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합니다, 제가 봐서는.
  전부 내용상 똑같아요, 가로등 수리업무 소홀, 이런거는 어느 각 읍면에 가도 다 있습니다.
  이륜 책임보험가입, 미가입 과태료 부과소홀, 이거는 각동에 한 개씩 다있네요?
  이런거는 수시로 가셔가지고 한번 시간이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수시로 아니면 공무원들 본인들한테도 훈계라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안당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그러니깐 수시로 좀 확인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15번에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해가지고 1,992만원을 회수를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건 공사가 3건의 공사입니다.
김호건 위원    3건의 그것을 1,900만원했다.
  이래 질의를 해야 3건인줄 알지, 질의를 안하면 한건인지 열건인지 구분이 안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김호건 위원    3건에 1,900만원정도 같으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처분 지시할때에 저희들이 3건을 한몫에 처분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유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죠, 이런거는 자료를 제출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충분히 챙겨가지고 해야돼요.
  참고로 말하면은 19페이지, 휴면계좌 해지 하는거 보면은 숫자도 제대로 안맞게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안되지요?
  157만1천원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155만7천원이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이런 숫자 같은거는 의회에 제출할 때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챙겨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해야지 의회에 갖다 놓으면 수박 겉햛기 식으로 우리가 갖다주면 갖다주는대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면 안되지요?
  이거 어떤게 맞아요?
  157만1천원이 맞아요, 7천원이 맞아요?
  이런거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숫자개념을 확실히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21페이지에 민원재조사 문화관광과에 석탄박물관 휴게소 재임대 조사 해가지고 2명이 2002년 8월 13일날 감사를 했는데 41만6천원을 회수했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몇페이지?
이상익 위원    21페이지, 민원조사 건설과 밑에 문화관광과에 석탄박물관 휴게소 재임대 조사 해가지고 02년 8월 13일날 감사 2명이 했는데, 시정을 2명했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회수를 41만6천원을 했는지.
  그것도 문화관광과장이 말합니까?
김영수 위원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이 잘아시는데.
김호건 위원    알아도 질문을 저쪽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 필요가 없지.
김영수 위원    부의장님이 상세히 더 잘아시는데 가은....
이상익 위원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위에 증인 채택해가지고 할때 제가 알아가지고 확실히 소상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건 위원    그건 증인채택할꺼가지는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증인채택을 오후에 하신다고 했으니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후에 회의속개될 때, 속개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지금 자체감사에 지적사항들을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전부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앞으로는 직원들 업무연찬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신분상에 어떤 처벌을 받는거 이런게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앞으로 지도 감찰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31페이지까지 자체감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실장님, 저 4급이 징계받은 거는 누구요?
  어느 국장님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의회사무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신영강교 건하고 부기재산 매각 관계하고 이 당시에 행정지원국장을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을 하셔가지고, 그때에.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당신 혼자 인제.
김호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5급, 6급 이거 다 나열할수 있습니까, 징계받은 분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앞에 주로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입니다.
이상익 위원    전부 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건설공사 관련하고 마을 하수도 관련하고.
이상익 위원    그럼 그분들은 지금 읍면동으로 인사이동을 했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여기서 불문경고는 어떤 신분상의 제재는 안받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불문경고라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는데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 이상이나 도지사 표창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쇄로 내려오는 겁니다, 표창하고 이래 해가지고 불문경고로.
이상익 위원    견책 같은거 받으면 승진하는데 이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조금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상익 위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견책 같은거 안주면 안되나요?
  승진하는데.
김영수 위원    위원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된다고요.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감사2팀 활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거 같네요, 과장님.
  실장님, 감사 2팀 활동 현황에 대해서 저번에 활동사항 내부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읽어봤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 감사 2팀에 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과연 감사 2팀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설문조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설문조사는 안했지만은 실장님이 여러 동료들한테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특별히 저 앞에서 뭐 어떠한 말씀을 안하셨고 제가 봐서는 감사 2팀 자체가 예감감찰을 하기 위해가지고 사전조사, 이러한 것도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그러한 여러 등등의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갈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만든 팀이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는 불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있지만은 특별히 이분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거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도 감사계가 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그 감사 2팀 현황에 보면은 행정 뭐, 건설 할거없이 전체 다를 보던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다 봅니다.
김영수 위원    공직기강이라던지 출퇴근관계, 그러면 우리 감사팀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할 때 저희들이 공직기강 점검하고 이럴 때는 감사계의 직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 2팀하고 통합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 2팀에서 활동할 사항이 있고 감사계에서 활동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저번 우리 1회 추경때 감사 2팀에 대해서 활동비하고 이런게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실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물으니깐 아마 상반기 정도는 시장님이 결심을 안하시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반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7월달이 되었는데도 계속 존속을 하는데 그때도 실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특수한 어떤 계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용을 한다 이랬었는데 그당시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아마 상반기중으로 뭐 시장님이 어떠한 조치를 안취하겠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계속할 뜻이 있는 모양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건 제가 특별하게 언질을 받은 것은 없고 이 기구 자체가 파견근무나 인사명령에 의해서 파견명령으로 지금 와있고 제가 저거한 것은 정규사무직제 규칙상 나와있는 계는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벌써 이게 파견명령으로 해가지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언제쯤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도요, 여러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감사 2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실장님도 사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같이 들었을것입니다, 감사 2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실 이거 공직에 이런게 있음으로 해서 서로 공무원끼리 동료끼리 위화감만 조성하고 제가 봐서는 이거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되요.
  그러면 저번에 활동비라든지 이런거를 제가 반으로 삭감을 했는데 다음에 7,8,9월의 이 사람들 활동비는 어떻게 할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그거는 정액적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김영수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수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른 풀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있고, 특별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직무수행을 못하도록은 안하겠습니다.
  직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른 우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예산을 삭감했을적에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라고 삭감을 했어요.
  그 감사 2팀에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라고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김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나가 가지고 감사팀을 예방 감찰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도감찰을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하고 저희들이 2팀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읍면이나 사업소나 이런데 정기 종합감사 이런데 나가 가지고 우리 감사장을 펼쳐놓고 확인점검을 하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토로하는데 그 자체를 봐가지고 우리가 그 직원들을 꼭 문책하고 어떠한 사안을 두고 전제하에 하는게 아니고 예방지도 감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직원들이나 이런분들한테 위원님들이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2팀이 있어 가지고 꼭 누구를 어떻게 표적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도예방 감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지고 2팀에서 꼭 문책이 필요하다, 회수가 필요하다하면 저희들하고, 아니 저희들이 아니고 그런 회수를 해야 될 것은 회수를 해야 되고 문책해야 될거는 문책을 하고 그렇지만은 예방지도 감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안은 없지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점검결과에 보면은 감사담당 이첩이 4건이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런거는 저희들이 회수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금액의 회수부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징계처분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은 없었고요, 이때에.
  이 상태에서는 회수만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4건에 대해서는 회수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물론 실장님은 감사 2팀을 같이 활용하시면은 인원도 좋고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체 공무원들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아마 감사 2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원래 그렇잖습니까, 공직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징계 먹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표창받아요.
  저도 뭐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많이 접해봤지만 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징계 먹고 복지부동 해가지고 납작 엎드린 사람들은 상장받고 이런건데.
  이 감사 2팀이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간에 위화감이라든지 사실 또 토목직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도 아까 전에도 토목직 인원이 모자란다고 감사, 한 사람이 토목 100건을 맡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건설국장님 말씀이.
  토목직 한사람이 공사감독을 100건을 맡고 있답니다.
  그러한게 많은데, 토목직도 두분이나 이래 6급이나 7급이나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도 원대복귀 시켜가지고 자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고 감사활동은 전적으로 감사계에서 충분히 이제끔 해왔습니다.
  또한 6개월간 해보셨으니깐 어느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본 위원은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잘 보고를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빠른 시일내에 제가 봐서는 해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이나 담당 본청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위화감을 안가지도록 감사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지도감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감사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이런거를 꼭 해서 될런지는 모르지만 직원들간에 실장님이.
  실장님으로서는 의중을 한번 떠보는것도 좋지 않습니까?
  꼭 무엇을 저거를 받는 것 보다는.
  만일 전 직원들이 싫다고 하면은 폐지를 해야죠.
  직원들 반 이상이 아, 그 감사 2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다면 폐지를 해야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하여튼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잘 받아들여가지고 실장님, 제 말씀이 뭔가인가를 좀 아셔가지고 꼭 잘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2팀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감사실적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감사 2팀, 20번 21번에 보면은 인공폭포하고 암장에 대한 감사를 하셨다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지금 거의 100% 완료된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아직도 암장도 사용을 안하고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인공폭포도 보면은 물이 잘 안내리고 있는거 같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감사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그런 정도가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인공암장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시공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과에서 시공사에 지금 보수를, 개선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로 있고 인공폭포는 준공체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기분야나 안에 수중모터, 상간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하자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한 개는 그 올라가는 물이, 물길이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어가지고 두가닥이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한가닥은, 한 시스템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물을 못퍼고 있고 한 개는 물은 퍼올릴수 있는데 수시로 물을 퍼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내용들은 공개자료를 받을수 있습니까?
  감사 2팀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박동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공폭포하고 인공암장 감사내용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그리고 동로 석항리 민원상 채석허가 보고하고 그리고 문경온천장 요금조정 조사보고, 문경온천장 경우에 사실 의회에 두 번이나 올라온 것을 인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장 요금 조정관계는요.
  감사 2팀의 12번 사항, 온천장 요즘 조사보고 그리고 15번에 석항리 채석허가 조사보고, 그리고 20번, 21번에 인공폭포, 인공암장에 대해서 감사하신 내용, 그리고 23번에 신영강교 설치공사에 입찰추진 사항에 대한 부분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신영강교 설치공사 입찰추진 사항이나 이런거는 하나의 현황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거는 특별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거 전부 서면보고한 것은 구두보고로 끝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게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게 사실 신영강교 같은거는 정부합동민원, 그 저 행정자치부 감사팀들이 와가지고 다 감사를 했는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일정별로 아마 감사 2팀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한 인공암장이나 인공폭포 이거는 인공암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공사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인공폭포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어떠한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필요하실 때 보실려고 하면...
박동구 위원    이걸 감사기간중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인공폭포나 암장같은 경우는 현장확인을 하러 갈 계획을 하고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그래서 감사 2팀에서 감사한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우리 박동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 2팀이 활동해서 감사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그러니깐 결과.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결과론에 대해서 어떻게 났는가를 궁금해 하시는거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그럼 그건 저희 감사 2팀에서는 그당시 추진개요하고 확실한 그러한 사항을 질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점검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를 통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자우려나 규격 같은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점검해달라고 보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시공사에 보내놓은 상태이고 지금 인공폭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장가실 때 볼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
박동구 위원    예, 직접 내용은 2팀장한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이 안되면 현장에서 설명을 하셔도 관계없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렇게 하죠.
이상익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여기 감사 2팀 활동현황하고 세부내역하고 20번, 21번, 마원리 문경 현장답사 한번 해보죠?
김영수 위원    2팀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 답변을 들어보고, 어차피 하시는 분이 여기 오셨으니깐.
○위원장 권태화  감사 2팀장님!
  지금 궁금한 내역들을, 감사한 결과를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2팀장 이천식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어떻게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사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저희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에 조치나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후에 문제점이 있는 곳은 시장님께서 감사계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 과정에서 어떤어떤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하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공폭포나 인공암장은 저희들 사실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이후에 감사계에서 다시 재감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가 잘못됐다 잘못안됐다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사가 완전히 끝난후에 종합적인 것이 시장님한테 감사결과가 결재후에는 저희들 감사계에서 공포를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감사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로서 끝난 내용을 공포하기는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12번에 온천장 요금조정하고, 15번에 석항리 채석허가 하고 이건 결과가 끝났잖습니까?
○감사2팀장 이천식  요금조정은 저희들 온천사업소하고 의회하고 요금을 전에 시에서 인상을 할려고 했고 의회에서는 보류하는 그 어떤 그런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거는 저희들 시의 방침하고 의회에 가서 부결된 사항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진행과정을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석항리 채석허가 건은 산림복구에 대한 일부 저한테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이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건 종결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분이나 이런 사항을 하지를 않았고 그런 지시도 내린 일이 없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23번에 신영강교 설치 입찰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신게 있습니까?
○감사2팀장 이천식  이건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시에도 이게 지적이 되어서 처분도 되었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입찰공고시부터 감사지적 받은 사항까지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여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 내용은.
○감사2팀장 이천식  특별히 제가 여기서 뭘 잘됐다, 잘못됐다는 지적은, 그것은 정부합동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박동구 위원    내용은 공개할수 있습니까?
○감사2팀장 이천식  이것은 회계과장이나 어느분이 오시면은 뭐가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분이 보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 위원입니다.
  감사2팀은 직속상관이 어디입니까?
  누구라요, 직속상관이?
○감사2팀장 이천식  저는 어떤 결재과정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시장님한테 바로 직보합니까?
○감사2팀장 이천식  예.
김호건 위원    그럼 실장님한테 물어도 아무것도 모르겠네.
○감사2팀장 이천식  자세한 내용은 실장님도 잘모르시는 사항...
김호건 위원    자세한게 아니고 영 모르겠구만, 뭐 자세한거를 따져요.
  그러니깐 감사2팀은 결과적으로 정보수집만 하는 거죠?
○감사2팀장 이천식  조사보고까지만.
김호건 위원    정보수집을 하고.
○감사2팀장 이천식  처분은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수사는 감사계에서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감사2팀장 이천식  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걸 감사계로 이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감사2팀 팀장이 보고를 잘해줘야지 보고하는데 따라서 이게 수사를 하고 안하고 결정이 되겠구만, 그렇죠?
○감사2팀장 이천식  저는 사실여부만 판단을 하여 보고를 합니다.
김호건 위원    감사2팀은 직제상은 기획감사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결재과정은 실장을 안거치고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한다, 그런거죠?
○감사2팀장 이천식  예.
김호건 위원    직할일세, 직할, 그죠?
○감사2팀장 이천식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2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감사2팀 활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식사하고 다음에 질문을, 아직도 많으니깐....
○위원장 권태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짤 때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삭감을 해야된다, 또 집행부에서는 그럴수는 없다, 언론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여러말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삭감을 못하고 전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게 정책적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기자실 폐쇄라든지 이런 여러 관계하고 언론하고 관계가 있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김영수 위원    관계가 있었는데, 저들은 사실 의원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기획실하고 의회하고는 어떠한 창구역할을 하는건데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의회한테, 의원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통해서 사실 이러이러해서 정책적으로 기자실이 폐쇄되고 또 주민계도용 신문이 반으로, 지금 반으로 줄였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예, 반으로 줄인다든지 어떻게든 사유가 있으면은 이런거를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었으면은 신문지상이라든지 계속 보도가 되고 저희들은 각 지역에 가있으면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묻는게 상당히 많았어요.
  무슨관계냐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상당히 묻는데 저희들도 답변을 할 자료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특히 기획실에서 의회하고 창구역할을 하는 기획실정도만은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 위원입니다.
  신문이외에 잡지보급 되는게 있지요?
  일반주간지라든가 월간지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그거는 민원실 비치도서라 해가지고.
박동구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민원과에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총무과에서 2000년지나 이런 주간지나 정부도서를 배부해 주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것은 뭐 지금 예산은 관행대로 신문만 사정을 하고 일반잡지는 그대로 존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가보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것은 그대로.
박동구 위원    예, 이거는 불필요한 잡지라든가 이런거는 정리하실 만한 대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금 잡지로 해가지고 각 이동장이나 계도용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없는걸로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여기 신문대를 보면은 2003년도 보급현황을 보면, 이게 전혀 부수가 다 틀려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상매일 40부, 세계일보는 25부, 매일신문 361부 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게 인제...
이상익 위원    시에서 원하는대로 하는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한겁니다.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주민계도용 신문이 과거에 서울신문이 정부 홍보지로 계속 보급되다가 서울신문이 지방화되면은 지방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아마 매일하고 영남이, 그 당시에는 또 5공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매일하고 영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하다가 군소 신문이 자꾸 발행을 하니깐 그 신문에다가 조금씩 배부해 준거 같습니다.
  저도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특별나게 우리들 선택에 의해서 한것인지 어디 신문사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아, 우리 시에서 선택해서 보는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에는 왜 경상매일 같은게 없어요?
  동 같은 경우는 부수가 한부도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그거는 아마 부수를 읍면으로 배부하다보니깐 특별한 그건 없고 하나의 배부의 특별한 기준에 따라 한 것은 없고 그래서 동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경지역 홍보관련 보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작년도 통계인가 본데 109건이면 많은 회수가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비용이 들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여기에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여기에 것은 비용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 위원    안들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그러면 문경시 차원에서 볼 때 어느 한부분이 광고가 될만큼 홍보가 되는 쪽으로만 추진을 했습니까, 안그러면 한번 기사를 내는데 가치가 없는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뭐 예천, 문경이라는 어떤 한쪽에 덤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문경을 홍보할수 있는 자료만 취합한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여기에는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 관광명소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걸 가져와 가지고 본인들이 취재해가지고 가는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각종 지역에 홍보될만한 사항을 갖다가 보도자료를 제출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신문에 게재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홍보를 해달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문경시 관광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중앙일간지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홍보할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박동구 위원    지금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찾아오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으로 전달한다든가 왔다간 사람들의 어떤 전파로서는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에 한국일보, 중앙일보에도 게재된 부분이 있는데 문경시 전역의 관광부분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차원을 생각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사실 제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는 사항이 이 내용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방금 박동구위원께서 얘기했는 내용과 같이 우리 문경을 대대적으로 전국에 알릴수 있는 이런 홍보를 했는 기사가 있으면 돌라, 그리고 지금까지 했는거는 한짝 귀퉁이에 요만큼 요렇게 한 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사실 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제가 문경새재 관광객 감소추이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니깐 새재의 관광객이 줄면은 온천이나 크레이 사격장, 석탄박물관이나 다 똑같이 프로테이지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발견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우리 지역에 그와 연계해서 음식이라든지 토산품이라든지 우리 또 산자수려한 계곡이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뭐 여러 가지 홍보를 좀 대대적인 이벤크 행사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이벤트 행사내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좀 우리 지역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5일 근무제도 되고 앞으로 레저산업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앞으로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계획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36페이지 주요시책 심사평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저 시정주요 업무평가에 보면은 평가결과에 보면 완료 13개, 계속추진에 32개 중에서 탁월 15개, 우수 5개, 보통 9개, 미흡 3개, 최소 1개,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주요 자료 준게 이겁니까,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이겁니까, 자료 준거에 대해서.
  세부주요 업무평가 기록 목록이 이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겁니까, 그러면 아까전에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가결과에는 탁월 15개, 우수 5개, 보통 9개, 미흡 3개라고 써왔는데 그러면 이 목록중에서는 탁월 15가지가 어느어느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게 세부적으로 안해 가지고 그런데 탁월은 국도 3호선, 34호선 연결도로 공사하고 마성∼가은간 도로확포장 공사, 진남∼불정간 확포장공사, 그리고 모전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오지개발 사업.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따로 구분을 잘 못해놨네요.
김영수 위원    못해놨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 할려고 하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그대신에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실제 탁월 15개, 우수 5개, 보통 9개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그럼 이거 서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서면으로.
김영수 위원    서면으로 저한테 1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장공약 사업 및 지정사업 평가인데 시장공약 사업으로 분야별로 5개 분야 24건을 해놨는데 5개 분야는 무엇무엇입니까, 시장공약 사업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잘사는 농촌건설, 삶의 질 높이는 시민복지시책추진, 문화예술의 창간 및 쳬육진흥, 경영 및 봉사행정구현, 이렇게 5가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도, 분야별 5개분야하고 24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평가는 안나왔네요, 평가진행중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김영수 위원    평가는 놔두더라도 5개분야 24개건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제가 서면으로 2건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저,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께서 방금 서면으로 자료요청했는 부분은 여기 끝나고 나서 바로 내일 보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31번에, 김영수위원의 46개 사업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31번에 여성복지증진이 완료,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봐요, 여성복지증진 해가지고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거라요?
  여성복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완료가 됐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 한부분을.
이상익 위원    31번.
  세부주요 업무 평가목록에 46개 사항중에서 31번에, 거의 추진중 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거는 뭐 설치공사 이런게 추진이고 완료가 되는데 여성복지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한정 아직도 많은데 이게 완료가 뭡니까, 완료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것은 이제 사회환경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여가시간 활용으로 여성의 교양증진과 능력개발을 여성들에게 지위향상을 기하고자 여성대학 운영하고 읍면동 순회교육하고 여성교육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게 2002년도에 계획을 완료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익 위원    계획을 완료했다는 거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계획 세워놓은것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증진 해가지고 완료됐다 하는거 하고.
  지금 계획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말씀하고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이 자체가 2002년도 여성복지증진에 따른 계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성복지증진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2002년도 여성복지증진 계획으로 수립했다가 이 분야에 계획된 목표량을 다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익 위원    계획만 해놨던거는 다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러니깐 전반적인 여성복지증진 해가지고 이상익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이상익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당초에 우리가 공약사항에 따른 이런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세부계획에 따른 그 실행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익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자료만.
○위원장 권태화  실장님, 추진하던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서면으로 완료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실장님, 아까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거, 이 평가는 누구가 합니까, 평가하는 대상이 누구누구?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 평가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위원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평가위원회에서 저....
김영수 위원    그러니간 평가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성이 누구누구입니까, 평가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우리 그 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실과소장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실과소장들 9명하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36페이지, 제일 밑 하단부에 보면은 목표관리제 운영하고 지금 대상은 4급, 5급, 46명에 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이런 기준에다가 부합시킨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이거 하실 적에 아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위원장 권태화  이것은 공무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어떤 평가하는 과정에서 서로 집행부 내부에서 갈등이 초래될 위험한 확률이 있으니깐 하여튼 기 하신다고 그랬는거를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 얘기보담도 효율적으로 잘 부작용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주요시책 심사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계류중인 행정소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    한번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 여기 2건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패소하게 되면은 어떤...
박동구 위원    부과금을 못 물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부과금을 못 물리게 되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부과금도 못 물리고 그에 따른 서로 따로....
박동구 위원    보상을 또 해줘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민사가 되면 그때는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동구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가 승소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37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전반에 관해서 혹 질의하는 과정에 빠졌는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위원!
이상익 위원    21페이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민원조사 문화관광과 석탄박물관 휴게소 재임대 조사 41만6천원에 대하여 식사를 하시고 알아가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말미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상익 위원    회수내역을 말씀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석탄박물관 휴게소에서 전기사용료, 전기료를.
  휴게소에는 별도로 계량기를 부착하고 이렇게 자기들 전기를 써야되는데 아마 석탄박물관의 전기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저희들.
이상익 위원    왜, 자기들 것 안쓰고 석탄박물관에 것을 쓰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러니깐 그게 잘못되었으니깐 그 이후에 자기네들도 계량기를 달고 현재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서 41만6천원을 회수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 포괄사업비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올해부터.
김호건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지마는 예산편성이나 총괄은 예산기획담당실에서 하죠, 예산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편성은, 시의 모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풀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 목적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따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거나 또 긴급히 사용할수 있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소규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시설비와 자본보조로 구분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그런데 풀비 부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부기가 되어있는데 그 사항은 어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행정지침에 법에 의해서 합니까?
  뭐 그런 특별한 제재, 그런 부기를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특별한 조항은 없고.
김호건 위원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종전에는 그렇게 내려오다가 요즘은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 풀비를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장이 일할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를 들어 소규모 주민사업비는 들어가지만은 농민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거 하고 연계해서는 지침에 위배되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농민소득증대 사업이나 그런 특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여기 약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긴급상황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풀비를 보조 해주는건데 농민소득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 긴급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거던요.
  이때 그걸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부기의 폭을 넓힐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농민소득증대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것인지 제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소득증대 사업에 주민편익사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제 소견입니다.
김호건 위원    이거는 실장님이 결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닙니다.
김호건 위원    시장님이 결심한 사항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담당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현재까지, 그럼 우선 이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몇 년동안의 실적에 주민편익사업비만 한하여 꼭 집행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농민관련하여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까?
  한두개는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올해 들어와서는 없는데 제가 직접....
김호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두건이 그런게 있고 거의 99%가 편익사업비에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그러나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주민편익사업비 및 농민소득증대 사업에도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할수 있도록 시장님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지마는 다른 상위 지침이나 또한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것은.
김호건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관례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챙겨는 보겠지만....
김호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당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관련부서에 이렇게 풀비에 농민소득증대사업을 해도 위법이 아닌지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김호건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일제 정비후 과감한 통폐합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감사 결과 중복지적 사항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 관광홍보 방향을 지방지에서 중앙지로 전환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감사2팀 종속여부도 결정을 해주시고 우리 시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새로운 정책개발을 촉구드리고 방금 우리 김호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 시장 포괄사업비 사용등,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소득 사업에 대한 관련된 것을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듣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대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시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감사담당,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문경시  영순면장  박옥배

가은읍장  최남순

총무과장  이유승

문화예술담당  이홍희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영강교 가설공사 계약 부적정에 대하여 당시 회계과장으로부터 진술을 듣겠습니다.
  당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당시 회계과장이었던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본데.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신영강교 가설공사 계약 부적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신영강교 가설공사 계약 부적정 해가지고 주의를 받으셨는데.
○영순면장 박옥배  정부합동감사시에.
김영수 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처분 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시 과다한 제한으로 무리를 야기시킨 일이 없도록 하고 계약집행시 복수예비가격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 이래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요.
○영순면장 박옥배  저희들이 입찰을 할때는 공사가 50억이상 되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건설도시국장님, 총무국장님, 그다음 회계과장, 다음에는 사업주관 부서의 주무과장, 이렇게 해서 4명이 되고 외부인사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외부인사는 당시에 이상옥 변호사와 그다음 전직 퇴직한 전영창 국장님과 그다음 문경대학교에 성함은 지금 기억은 잘안납니다마는 문경대학교 교수가 한분이 있습니다.
  그 일곱분이 심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강교 가설공사는 계약심의 위원회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안다루던 입찰사항이고 또 특수공법이 있어서, 이래가지고 다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자문을 하고 얻고 이랬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고한 결과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결정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하면은 동북강제이지 싶습니다.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구 동북강제인데 동북강제에서 그당시 사전에 계약심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안된다, 우리는.
  그러면은 입찰등록 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해라, 이래가지고 수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제일 처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다경쟁에 특허공법의 사용이냐 아니냐는, 이래서 공모한 결과 그사람들이 못해주겠다.
  어떤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하나의 소음이 들어가는게 있어가지고 공고나간 후에 현장 참고 업체수는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40개 전후 되는 업체에서 항의가 있어서 나중에 공모한 후에 그것은 그러면은 특허공법은 귀사의 책임이다, 나중에 낙찰받은 업체의 책임이다라고 그걸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공고와 그다음 나중에 정정공고 나간 것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종합 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가 작성은, 이것은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예가 작성은 15개를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8개는 100%에서 103%까지 8개를 작성을 하고  마이너스조 7개는 100%에서 97%, 마이너스 3%까지 7개를 작성을 해서 15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플라스 쪽이나 마이너스 쪽이나 폭을 최대한 넓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을 최대한 넓히도록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03%에서 100% 그사이에 상당히 넓혀 가지고 좀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저는, 회계과장은 분임경리관으로서 
관내 입찰에 대한 예가 작성만 하고 그 이상은 경리관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는.
○위원장 권태화  그럼 예비가격은 부시장....
○영순면장 박옥배  아닙니다, 경리관은 국장이 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경리관이면 그당시에...
○영순면장 박옥배  모든 회계 서류는 경리관 소관에 끝납니다.
김영수 위원    행정지원국장이 그당시에 경리관으로.
  그런데 면장님요, 공사계약시 과다한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한을, 예를 들어 50억이면 실적이라든지....
○영순면장 박옥배  제한에 대해서도 제일 대원칙이 중복제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중복제한 금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적제한을 하고 기타 공법제한하는거.
김영수 위원    예.
○영순면장 박옥배  그 다음에 실적제한을 하면서 실적에는 금액제한과 사실 공사하는 상랑자, 물량자 두가지 있는데, 이 두 개는 겸해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과다제한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 감사에 지적을 한 사항도 사실은 과다제한이라고는 못보고 제한은 저희들이 실적하고 공법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전이냐 사후냐 이렇기 때문에 경미한 훈계사항으로 끝났지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문적인 얘기라 지금 저희들은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다른위원들과 달라서 대강은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순면장 박옥배  예.
김영수 위원    대강은 알겠는데.
○위원장 권태화  그 당시 공법이 특수공법을 채택하셨다고 했는데.
○영순면장 박옥배  예.
○위원장 권태화  그 특수공법 자체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공법이죠?
○영순면장 박옥배  그게 당시에는 보편화 되어있는 공법이 아니고 아마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수공법이 그게 기술협약, 기술개발을 한 업체가 동북강제죠, 제가 동북강제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동북강제인지 싶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인데.
  자기의 기술개발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빼기 위해 가지고 안그렇게 이래 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공법 같으면은 그런식으로 제한은 안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럼 굳이 보편화되어 있는 공법도 많은데 그 회사공법을 채택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순면장 박옥배  그것은 회계과에서는 말씀을 못드리는 입장입니다.
  설계파트에서 말씀을 하실 입장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설계파트를 또 불러봐야 되겠구만.
○위원장 권태화  설계파트,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지, 도시과에서 했지.
○위원장 권태화  아, 그건 도시과에서 했는가.
김영수 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장이 하셨지.
○영순면장 박옥배  그리고 또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나 대학교수들도 그당시 자문하기를 만약에 낙찰업체가 낙찰은 됐는데 낙찰업체한테 동북강제에서 이 특허공법을 사용을 못해주고 있다고 했을때는 이게 사회적 물의가 엄청나게 또 커집니다.
○위원장 권태화  글쎄, 그러니깐.
○영순면장 박옥배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고심고심 해가지고 두차례의 계약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해도 결국은.
○영순면장 박옥배  말썽이 났었습니다.
  특수공법이라는게 상당히 위험스럽고 한데 그 공법 자체로 봐서는 신기술에다가 상당히 좋고 교량이 완성됐을때는 보기도 좋고 또 비용도 절감되고, 참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무리만 없으면 아주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구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다리.
김영수 위원    그 계약할 당시에.
○영순면장 박옥배  그 공법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특수공법으로....
○영순면장 박옥배  특수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APF2공법이라고 합니다.
이상익 위원    AP 뭐요?
○영순면장 박옥배  RPF, RPF 특허공법.
김영수 위원    이런거를 뭐 아나?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당시에 계약조건에 주의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그 이유를 듣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그 공사가 과연 특수공법을 도입해서 해야만 되는지 그 어려운 여건을 다 그 회사에 틀림없이 로얄티도 그 뭐 줘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수공법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공사를 꼭 해야되겠느냐 지금 그 외에도 보편화 되어 있는 공법으로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추진할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냐 하는 내용을 알고자 했던 것인데 결국 과장님께서는 오셔봐야 예가, 복수예비 가격 했는것도 국장님한테로 전달이 되고 또 공법을 채택하게 된 동기도 그당시 도시과장한테로 위임이 되니깐 실제 면장님을 불러가지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공법에 대해서는 설계가 넘어오는대로 계약만 하는, 여기 입찰부서는 계약까지만 책임을 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이상 되는 것은 분임경리관 예가작성은 분임경리관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그런 입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아시는거는 그 당시에 계약을 하셨고 공법을 저쪽에서 채택을 했던 어쨌든 그 공법에 어떠한 예가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과연 그 공법이 정상적으로 잘되가지 않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영순면장 박옥배  이건 제가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설계내역서에 보면은 아마 신기술에 대한 로얄티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저도 계약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또 계약심의할 때 했는게 교량이 조금 낮게 나와도 튼튼하고 또 상당히 모양도 있다는 그런 설명은 들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공법을 특수공법을 채택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 주위에서 저도 들었고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어떠한 그 공법을 할수 있는 그 회사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로얄티 관계라든지 모든 이런게 굉장히 횡포가 심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순면장 박옥배  그건 아무래도 자기네 공법을 개발할 때 연구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윤이라든지 이런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빠른시일안에 본전이상의 금액을 취할려고 하면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상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주부서 회계과장님으로 있을때는 이거 아시잖아요?
○영순면장 박옥배  예.
이상익 위원    지금 물의를 빚고 있으니깐 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한테 떠넘기려는거 아닙니까, 회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순면장 박옥배  설계는 회계과에서...
이상익 위원    답변을 지금 솔직하게 못하시는건가요, 몰라서 못하시는거예요?
○영순면장 박옥배  그건 모릅니다.
  설계하고의 관계는 전혀 모르고.
이상익 위원    아니, 이거 할적에는 회계과장으로 있었잖아요.
○영순면장 박옥배  있더라도 설계에 대해서는 왜 채택을 했는지는.
이상익 위원    지금 물으니깐 국장님한테 도시과장한테로 묻고 답변을 회피하는거....
○영순면장 박옥배  설계는, 행정적인 재해는...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잠깐만.
  면장님!
○영순면장 박옥배  예.
○위원장 권태화  현재 여러 가지 사안들은 우리가 의구심이 있지만은 면장님하고는 전문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다 숙지못하는 것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그 당시 도시과장님이나 분임경리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옥배 면장님께서는 바쁘신데 가셔도 좋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은 그 당시 도시과장님이나 그 당시 국장님이 우리 의사국장님인데 그에 대해서는...
김호건 위원    받을 기회가 없잖아.
○위원장 권태화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랑리∼진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복계산에 대하여 당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진술을 듣겠습니다.
  우리 구랑리∼진남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중복계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페이지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에서,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감사자료인데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구랑∼진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시에 중복공사비 4억9,174만2천원이 중복이 되어서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해서 상부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1,2천만원도 아니고 한 5억에 해당하는 이런 돈이 중복이라든가 설계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다면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은읍장 최남순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많은 돈을 우리가 중복계상되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리적 여건이나 시 입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말씀을 드릴려고 하면은 상당히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보충은 다음에 어떻게, 제가 지금 한 두장 분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위원장 권태화  저, 읍장님!
○가은읍장 최남순  예.
○위원장 권태화  지금 생각나고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의문점이 가는 부분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읍장 최남순  예, 그러면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구랑간 도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설계는 연도는 확실하지는 안합니다마는 6,7년전에 설계가 되어 있었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기 전에 전년도에 신현제방이라고 하는 수해복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진남∼구랑 부분하고 중복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걸 감하고 4억9천을 감했을 경우에는 우리 4억9천을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남∼구랑간 도로는 사실상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건의를 하여 촉진을 했던게 무엇인가 하면은 봉생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교량이 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그게 1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남∼구랑도로는 2차선인데 교량이 1차선이 됐을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9천을 애당초 감액하고 했을적에는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을 하는 것은 완벽한 시공이 다 되었을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건설부에 3호선 할적에 2차선 해달라고 했던게 미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도 아니면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음 변경과정에서 교량을 2차선으로 대처를 하면은 그 돈만큼 가지고 2차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지역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영수 위원    읍장님, 그러면 감액 경고 4억9천에 대한 돈은 현재...
○가은읍장 최남순  지금은 변경이 되어가지고 신현 봉생대 교량으로 개체가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지금 변경이 되어있습니까?
○가은읍장 최남순  되어있습니다.
  미처, 우리가 할적에 준비과정에 어떠한 서류상으로 해놓고 해야되는데.
○가은읍장 최남순  했을적에는 우리 국비 4억9천을 반납을 해야되지요, 불용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영수 위원    그 진입로 말씀이지요?
○가은읍장 최남순  그렇지, 그렇지.
  교량입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저번에 현장답사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신호등을 받아가지고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는것보다는 논스톱으로 해가지고 저런 방법으로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었는데.
○가은읍장 최남순  감사과정에서도 처분은....
김영수 위원    감액된 돈은 그냥 우리 문경시에 있네요.
○가은읍장 최남순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4억9천 반납을 할려고 하면은 돈이나 적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반납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감액해가지고 다시....
○가은읍장 최남순  대체를 했지요.
  대체를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돈 가지고 교량 2차선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건교부 감사지적된 내용대로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됐어요?
김영수 위원    저는 됐습니다, 박위원이 뭐...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김호건 위원    김호건 위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시청 내부에서는 그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다리 사용하는데 쓸 목적으로 4억9천을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죠?
○가은읍장 최남순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다리가 작업이 아직 시작이 안되었죠?
○가은읍장 최남순  계약은 됐으니깐.
김호건 위원    아, 그 예산 가지고 놓는다 이거지요.
○가은읍장 최남순  예. 계약이 됐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다 되었네요.
○가은읍장 최남순  예, 조율이 다 되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의 건설과엔 토목이나 건축기술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감사에서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감액이라든가 시정조치 받는 이런게 더러 있는데 그게 어떠한 현상에 그렇게 생깁니까?
○가은읍장 최남순  과다는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잘못 인식을 달리하거나 품셈적용을 잘못했을 경우 과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이거는 과시화 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니깐, 저희들은 사실은 공무원들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걸 이렇게 한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소상한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서면으로.
김영수 위원    서면 안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은읍장님, 신분상에 제재를 받아가면서 자금을 우리 지역개발에 쓰시도록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했다고 하니 참 의회에서는 상당히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한 용기를 가지시고 신분상에 조치를 받는 것을 감안하고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 그 용기와 기백은 격려할 만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개 더 있는데, 부의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불법토사 채취 때문에....
이상익 위원    건설과에는 많아요.
김영수 위원    박위원님만 뭐...
○위원장 권태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오시라고 한 이유는 많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하여 당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진술을 듣겠습니다.
  당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경찰관서에서 저희 시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저희 시에서는 다시 업주를 불러가지고 경찰에서 이런 통보가 왔는데 그 관련된 사실을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통보한 내용하고 업주가 그대로 사실을 시인해서 일치가 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거의 99%는 일단 경찰에서 통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자기들은 그런 내용과 맞지 않다 그러니깐 시에서는 이 사안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주십시오 하고 청문과정에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했지마는 혹시나 억울한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반업소의 건의를 받아서 일단 검찰이나 법원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통보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그 업소에 가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 감사시에 이러한 우리 시의 행정처분 행위에 대해서 왜 경찰에서 왔을 적에 그 내용에 따라서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이렇게 검찰이나 법원 판결시까지 유보를 해줬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취지대로 이러한 사유로 해서 행정처분을 유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지적을 해갔는데 도에서도 거기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지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에 도감사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있을 적에 명백하면은 처분을 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의 판결시까지 유보를 해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하니깐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결과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경찰서, 시업주, 청문회 열고 시인하고 일치하면 행정처분 하는데 그럼 이건 잘못된 문제네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질의 내려온거랑 틀리네요.
  보건복지부가, 우리 문경시에서 하고 있는게 맞다고 아까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위생식품, 도에서 지적이 된 것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죠.
김영수 위원    잘못된거죠.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조치사항에는 문은 2개가 나와있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거외에 행정처분이 조금 지연되었다는거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건이 더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총무과장 이유승  그 과정에서 폐업신고를 본청에서 동지역은 하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훈계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세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우선 보기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실에 의한 업무가 처리되지 않았나, 또 신분상의 처벌을 받은걸 보면은 훈계가 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자료를 내주실적에 이 한건에 의해서 이런 훈계조치가 이뤄진게 아닐세요, 보니깐.
  도의 감사내용하고 중앙부처의 질의했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취했는 업무가 잘못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계가 둘있다는 이것은 방금 말씀 하셨는게 또 다른건이 또 있다고 이랬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그렇게 한 것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건이 그안에 행정처분 하기 전에 읍면에서 모르고 폐업신고를 받아줬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똑같은 행정처분 업소인데.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결국 업무미숙으로 인한.
○총무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권태화  훈계조치를 받았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위원장 권태화  그 앞으로는 어떤 과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신분상의 조치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진술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진술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며 또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중 해당소관 사항과 종합민원처리과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점촌동 401-4번지 권정혜씨로부터 경지정리·구획정리 공사시 편입되어 말소된 시아버지 이종락 명의의 토지대장 회복신청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의 처리결과는 1967년도 정리지구에 편입된 점촌동 18-2번지, 지목도로 115평은 일정면적 이하면적으로 산지부지 증대의 11,500원으로 건설국과에서 금전 청산된 사항이며 1970년도 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된 모전동 131-1번지, 지목도로 21평은 당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점촌읍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인 지목이 도로 부분의 토지의 경우는 산지 또는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토지잔형이 폐쇄되어 토지대장 등록이 회복이 불가하다는 점을 민원인에게 회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으로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김용국씨가 마성면 외어리 475번지 김용범의 호적내에 아버지 김인범씨가 기재된 제적부가 마성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확인요구가 있어 확인하였던바 마성면에 비치되었던 제적부는 6·25동란시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호적계에 열람한바 1942년 1월 5일 함경북도 무성군 영북면 서초동 133번지로 전적된 제적부가 보존되어 있어 그 등본을 민원인에게 송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사진업자 김철규씨로부터 읍면동 여권담당 공무원이 여권신청을 받으면서 사진규격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내용과 지난 5월 15일자로는 시청 여권담당 공무원이 여권신청을 받으면서 사진의 규격도 이해못하는 공무원 때문에 수모를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여권용 사진규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크기는 3.5㎝×4.5㎝, 얼굴길이는 2.5㎝에서 3.5㎝의 칼라, 무배경 즉석사진이 아니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규격은 인물사진중 실물크기를 지칭하는 것이며 사진여백, 백색 테두리는 제외되는 규격입니다.
  읍면동 여권담당자에게는 지난 3월 31일 임금인감전산화 교육시 사진규격의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였으며 사진을 반려할시는 민원인이 이해가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5일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관련 계원을 재교육 하였고 사진 규격에 대하여는 계장 책임하에 검토 확인하고 규격이 미달되어 반려되는 사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고 증거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경시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6명과 위촉위원 9명을 포함,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근거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2002년도에는 각각 5회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회를 실시하여 총 12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위촉 위원직에 대하여는 일당 5만원의 수당으로 총 495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일 민원안내제 실시입니다.
  6,7급 계장급 직원 9명을 대상으로 민원안내, 민원상담, 각종 서류의 무료 대서등을 1일 순번제로 담당토록하여 민원인이 복잡한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 장애인에게는 수시로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만족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무료대서의 날 운영입니다.
  200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호적담당 공무원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하며 각종 호적신고서의 작성을 무료로 대서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생신고외 6종의 171건을 처리하여 민원인의 신고서 작성 어려움 해소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열람용 지적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읍면지역 215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9,508매를 사업비 330만원으로 제작하여 이·리단위 마을회관에 2003년 5월 2일 배부 완료하였으며 읍면이나 시청을 방문하여 단순 지적도면을 열람하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봉사행정 수행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과 바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지적담당공무원외 3명으로 처리반을 구성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상담, 지적민원 등을 접수하여 지적공사 직원과 합동으로 월 1회 순회하면서 상담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11회의 토지이동 196건, 지적측량 1건, 지적상담 65건 등 총 262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모든 업무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일반민원은 즉시 발급하고 팩스민민원은 즉시 또는 재적등본같은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서류를 해당 읍면에서 전송으로 받아 처리할 경우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현황은 주민등본외 13종에 202,874건을 창구공무원 14명이 발급 처리한바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8페이지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1회방문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민원사무처리시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협조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별도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유형은 1건의 민원처리를 하고자 할때 동시에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와 민원서류는 처리하면서 구비서류가 다른 부서와의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서는 건축허가 신청은 도시주택과, 정화조 시설은 환경보호과, 배수시설은 환경관리사업소 등과 담당공무원이 동시에 협조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 후견인은 업무별로 6,7급으로 15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을 별도로 요청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1회방문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은 1년간 809건으로 세부실적은 10페이지, 해당부서별 처리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입니다.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창구중심의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이 직접 원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부터 민원실에 한 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민원은 주민등·초본 외에 8종으로 년도별 실적을 보면 2002년도 실적은 1,031건, 2003년도의 실적이 409건으로 세부내역은 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촉탁 무료대행 실적입니다.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가 변경된 사항으로 토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동일 시점에서 정리함으로써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전량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의 등기부를 열람한 이후 촉탁서를 작성, 촉탁의뢰하고 등기완료 후에는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통보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2,604건을 처리했으며 필수로는 4,92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되겠으며 주민의 등기비용 혜택 추정액은 개인이 법무사에 위임 처리할시 한건당 5만5천원으로 산정하였을 때 1억4,300만원정도가 주민의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3페이지, 인터넷 시정건의에 대하여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김철규씨가 두 번이나 건의를 하셨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이상익 위원    두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솔직히 이거 공무원의 업무미숙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업무미숙도 있고 지금 현재 김철규씨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 민원실무 접수하는 공무원하고 일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처음에 지적했던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다는 확인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도 지금 5월 15일자 채취했는 사진을 우리도 확보를 해놨어야 했는데 사진을 확보를 안해놓으니깐 나중에 가서 제시하는 사진을 보면은 아무 우리가 지금 반려할 이유가 없고 실무자한테 들어보면은 그당시 사진은 얼굴이 적고 그래서 그런건데.
  얘기하는 것이 센티미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 실물 크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사람들은 얼굴이 적어도 센티미터만 맞으면, 규격만 맞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여권은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서 찍는것이기 때문에 실물얼굴 크기를 찍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자꾸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민원계장이 나가서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사진도 우리가 보여주고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그런 민원인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반려할때는 단순한 것이지만 실무선에서 하게되면은 계장님한테 다시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조금 규격이 미달되더라도 접수를 해주는 방향을 처리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주의를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재발방지가 없도록 민원실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민원실에 수화하시는 공무원 계십니까?
  수화안내 공무원?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수화안내 공무원은 종전에는 수화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대다수 읍면으로 나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직원들은 아직 수화교육을 못받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없죠, 지금은요, 수화공무원이?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안내공무원이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지금 민원실에는 없지만은...
이상익 위원    민원실에 말이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민원실에는 지금 없고 상세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먼저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읍면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수화안내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좀 배워서 해야됩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시에도 수화로 하는 분들 있을 거 아녜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수화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곳에 참여를 해가지고 수화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도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민원실 15명 교육을 시키고 9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증명 발급이나 철저하게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요.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아직도 공무원들이 고자세라요.
  저자세로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바꾸어야 합니다,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실장님,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6페이지에  보면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추진내용도 있고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순회 횟수 11회, 처리건수가 262건, 토지이동, 지적측량 이렇게 상당히 나와있는데 참열심히 하시고 다 좋은데 같은 값이면은 옆에다가 비고란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의, 예를 들어서 산북이면 산북 몇건, 산양이면 산양 몇건, 이렇게 표시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창구즉결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민원처리가 20만건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토지임야대장등본은 약 9만건을 했고 외국인 인감증명같은 경우는 한건만 했는데 그 인원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면서 대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가 짜여있습니까, 아니면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외국인 인감같은 경우 한분이 1년에 한건만 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이거는 업무분장이 지금 현재 외국인 인감만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 복합민원계에서 여권업무도 보고 일반 기타업무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 지금 현재 토지임야대장이나 지적임야대장에는 창구공무원이 지금 4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데는 인력이 배치가 좀 많이 되고 적은 부서는 좀 적게 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보니깐 일년에 우리가 하루 일일평균 건수가 한 705건 정도 나갑니다.
  나가고 공무원 1인당 평균도 먼저 한번 내보니깐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지금 효율적으로 현재 복잡하게 되면은 기동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1회방문 민원처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 위원입니다.
  지금 1회방문 민원처리 건수가 뒷페이지에 부서별 처리건수를 보니깐 800건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김호건 위원    이 809건은 민원창구에 1회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 관계되는 부서별과 협의해서 다 처리해준 실적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과에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면은 해당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해당과에 대한 접수기능만 현재.
김호건 위원    접수기능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처리기능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1회방문 민원처리는 각 과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예.
  해당과에서 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163건인데.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김호건 위원    이 사회진흥과에서 관계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민원이 안찾도록 처리를 해준 그런 결과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예.
  주로 단순민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창업지원과에 건축신고 같은 것은 단순민원이 아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그런거는 단순민원이 아니지요.
김호건 위원    단순민원이 아닌데 이런 건들이 예를 들어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건축신고가 98건이 있는데 이 서류를 우리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민원실에서 도시주택과로 넘기면은 도시주택과에서는 산림과라든지 형질변경에 관한 기타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원터치 서비스로 끝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예.
김호건 위원    그 실적하고는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809건에 대해서 각과별로 원터치 서비스로 끝냈다고 하는데 민원창구에서 접수후에.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김호건 위원    그 결과를 확인해본 일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그 민원처리 끝이 나면은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김호건 위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처리를 하고 나면은 전자처리결과가 저희들 전자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김호건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바로 보면은 건축신고를 하러 간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갔다가 또 도시주택과에 갔다가 산림과까지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리실적의 서면건수로 봐서는 상당히 훌륭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예.
김호건 위원    앞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창고에 접수가 되면은 수동적 서비스보다는 공세적 서비스를 펼쳐가지고 사업후에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한다든가 아주 공세적인 서비스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11페이지 인데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가 지금 민원실 안에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민원실안에 1대 설치되어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안에 있는데 2002년도에도 약 3건, 올해 6월말까지도 하루에 한 2건정밖에 안되는데 업무효율성이 약하다고 안보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그게 이제 기계가 시스템이 약하다고 봅니다.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이용할려고 하면은 본인확인을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면은 본인확인 여부를 지문창구가 있어요, 이 지문을 갖다가 대가지고 주민등록발급당시 지문과 현재 본인의 지문이 일치해야만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인식자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확인절차가 없는 그런 민원은 처리가 되고 확인하는 민원은 아직까지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봐서는 떨어지는게 맞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3천만원, 작년에 기설치했던 것은 2천100만원입니다.
  새로운 모델은 한2천3백만원정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도 아직도 지문까지 인식을 할려면, 특히 우리 농촌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급당시 지문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잘 안맞는, 불일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이 기계를 잘못 구입하셨다고 보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개발초기 때문에 뭐 현재...
박동구 위원    적은돈 같으면 예산낭비가 없다고 보지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요즘 시스템을 설치한 부서에 연락을 해서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넣고넣고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이 기계가 시청 민원실에 오시는 분은 창구에서 떼가시는게 편한데 일부러 기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을 중앙시장이라든가 안그러면 북부 시내버스 터미널이라든가 대중이 많이 다니는 그런쪽으로 옮겨서 사용하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이걸 지금 현재 타 관할이나 지역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농협같은데나 이런데가서 설치하게 되면은 그 관리전담 직원이 농협에서 전담관리를 해야 되고 당일 들어오는 수입을 일일 결산해 가지고 당일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인력이 지금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계가 발전이 되고 완벽할 적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고 금년 8월부터는 등기소에 등기 등·초본 발급하는 시스템을 우리 지금 현재 민원실에 한 대 더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등기촉탁 무료대행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 창구민원 공무원 업무연찬 강화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도를 확립해 주시고 다음은 1회방문 민원처리 운영제의 내실적 운영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게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상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을 듣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위원장 권태화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소홀에 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진술을 듣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작년도 2002년도 10월달에 정부합동감사때 지적사항이 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지침서가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침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정밀점검 계획서를 만들지 않고 점검을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밀점검 계획서도 작성해 놓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지침서도 작성을 해서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은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소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소장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하고 마을하수도 정밀점검 계획 수립인데 이건 한달에 한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년중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는 월 1회합니다.
김영수 위원    아, 월 1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하고 점검은 매일 하고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에는 지침이 뭐 읍면에서 주 하루 하도록 되어있고 마을에서 지도자가 매일해도 되는데 사실 그게 이행이 잘안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걸 위임을 했습니까, 그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 당시 지침계획이 원래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행이 잘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직원들이 반편성을 해가지고 직접 점검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할에 마을하수도 시설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17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17개일때, 그걸 매일매일 지금 점검을 하신다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러니깐 지금 유지관리하고 점검을 합니다, 반편성을 해가지고.
  한사람이 두지구씩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점검을 하는 거 그것 잠깐 보여주실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점검일지는 지금 안가져왔는데 점검했는 정비 미비사항 이런거는...
박동구 위원    김영수위원이 보시는 동안 소장님, 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동구 위원    지금 관내 215개 마을중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설해 준 17개 마을만 관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17개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동구 위원    그러면은 시군은 제외하고 면부에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면부에 있습니다.
  점촌시 관할은 없고.
박동구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읍면부에만 있습니다, 동에는 없고 읍면만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친환경마을이라든가 이런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게 이제 신농촌마을 해가지고 도시주택과에서 매년 1개소씩, 2개소씩 신농촌 마을을 만들면서 마을하수처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간거를 갖다가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로 이렇게 인계를 받아 합니다.
박동구 위원    제가 볼때에도 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던요.
  이게 본소에서 각 17개 마을에 있는 것을 매일 점검한다는 것은 어폐가 뭐 사실은 기동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하나, 담당읍면에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행정지침상 그렇게 할수 있도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아니 그런데 그건 그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서를 하였는가 본데 그게 이행이 안됩니다, 그게요.
박동구 위원    이행이 안된다면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런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마을에도 지도자가 이장이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보수도 주지 않으면서 매일 할수도 없고 또 그리고 그분들이 기계라든가 이런거를 잘모릅니다, 사실은.
  그다음 수질관계 뭐 이런거를 잘모르기 때문에 전기관계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제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적을 받았다고 해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인원이 안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을하수도가 매년 두 개, 세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표준 정원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동구 위원    안그래도 이러한 내용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매일 점검하는 내용을 뭐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안그러면 점검하는 횟수를 다른 기관에 이첩을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인력이 확보안되면은 이거를 다른데 위탁을 하든지 사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하수도 시설이 마성도 11월에 준공되고 가은도 있고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력관계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소장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은 작년 정부합동감사에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경에 우리가 지적을 당해가지고 시정을 해가지고 불문경고를 두분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성을 해오신 걸 보니깐 사실 실지작성이 안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래서 그건 고장난거 그런거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수질검사 월 한번 하고 매일 한번씩 가서 마을마다 공장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일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김영수 위원    제가 이 대장을 보니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우리 동에 보니깐요, 예를 들어 우마이 그러면 산양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산양 위만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깐 그거 관계도 그렇습니다.
  장부를 만들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그위에다가 산양면 위만이면 위만, 위만말고도 우리가 그 위만 1리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위만 1리면 위만1리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시정을 당하셨는데도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아직 조치가 안된 것 같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 당시에는 마을하수도 지침이라고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없이 했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당했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장부도 보니깐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금방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들 매일 오셨다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산양 위만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매일 가셔가지고 여기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산양 위만 하수도 처리장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거기에는 보면은 실지 상당히 미비한게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점이.
  저희들 면사무소에도 그걸 알아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에도 누차 얘기를 했었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매일 갔으면, 그걸 분명히 봤으면 시정조치가 되었을건데 계속 몇 달에 걸쳐 해가지고 시정이 안됐어요, 안되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지고 일부는 고쳤습니다, 일부는.
  일부는 고쳐놨어요,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들어오는 맨홀이 꽉 막혀서 옛날 엄창섭의원 집에 물이 아주 많이 찼었었습니다.
  동민들하고 면직원들 저, 여러번 가서 내가 건의를 드려도 만일 소장님 말씀대로 매일 점검을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봤을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번 와보지도 안하고 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사실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다 했어요, 했는데.
  이런거는 좀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제가 봐서는 시설해 놓은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좀 활용이 잘되도록 바쁘시지만 소장님이 신경을 써셔 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매일은 못가시더라도 정 안되면 매일 읍면 담당공무원이 못가시면은 그 동네에 가면은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분명히 면이면 면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하는데도 우리 면에서 또 사업소로 얘기를 하면은 사업소에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다시한번.
김영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어차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시설해놨는거 잘되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점검일지라든지 좀 시정조치됐으면 다음에 또 예를들어서 언제 또 감사가 나올지 모르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좀 확실하게 작성을 잘해놨으면 싶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하수 관거 정비사업이라고 양여금 내려온게 있죠, 배정된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이상익 위원    그걸 어디 다른데 사용한 일이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작년에 저 타목적에 사용했다고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상세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으로 관거정비하라고 했는데 다른데 일반으로 조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했는지 싶습니다.
이상익 위원    타목적에 사용해도 되나요, 그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러니깐 이제 급하니깐 어차피 하수도관거도 이제 합류식으로 되어있으니깐 급하니깐 우선 했는가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원이 생겼으니 해결은 해야되고 급하니깐 해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앞으로 시정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소 자체감사 하는거에 계상 부적정이라고 하는거, 건설업 사업관리비에 계상부적정이라고 해서 회수한 것이 회수가 3건이 있고 추징이 한건 있네요, 자체감사.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올해 자체감사에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회수를 하고 무엇 때문에 추징을 당했는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것은 이제 산재보험료라든가 안전관리비를 4천만원 이하는 넣지 말아야 되는데 4천만원 이하 금액에다가 안전관리를 봐주고 뭐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건이나 올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수를 하고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 회수는 계상부적정하든지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해가지고 회수를 당했지만은 오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해가지고 징수 부적정한 것은 추징을 당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오수처리.
이상익 위원    오수처리시설 원인 자부담은 징수 부적정 해가지고.
  생각 안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지금 그 관계는 생각이 잘 안납니다.
  제가 작년도에 했던거....
  생각이 잘 안납니다.
이상익 위원    그게 전부 다하면 680만원정도 되는데 사업을 제일 처음할때부터 계속 잘 짜가지고 해야지 계상을 부적정하게 해가지고 회수를 당하고 추징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권태화  방금 우리 이상익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적 착오도 있네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권태화  앞으로는 직원들 업무연찬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에 대한 소리가 안나오도록 잘 좀 지도점검 해주시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수도 시설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여기에 관리소홀 내지 정비, 물론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공무원들 본인들한테도 경고를 받고 또 주의를 받고 하면은 개인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게 없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올려주시고 업무연찬을 해서 업무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지도와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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