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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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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1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3. 보건소소관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森?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1.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 하수처리장 2차 2단계 공사에 현재 100% 준공을 했습니다.
  시가지 우·오수분리공사 3차공사는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경 가은 우·오수 분리 1차 공사는 99%를 시행했습니다.
  문경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용역은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으로는 마성면 신현 1리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일 3만톤이며 사업비는 147억6,9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도 1월 19일부터 2004년도 1월 4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장 토목, 건축, 기계, 전기설비와 차집관로 9㎞
를 완료했습니다.
  또 중계펌프장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집관로 1.3㎞를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2천톤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으로서 기투자가 120억9,300백만원, 2003년도에 28억8,900백만원으로 투자하여 2001년도 7월 3일부터 2004년도 7월 28일까지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장 토목, 전기, 건축, 기계설비를 추진중에 있고 차집관로를 6㎞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암지역 차집관로 14.5㎞와 중계펌프장 한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마성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8천톤이며 사업비는 270억1백만원입니다.
  기투자가 210억6,700만원, 금년도에 59억3,400백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도 8월 4일부터 금년도 11월 3일날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장 토목, 건축, 기계설비를 추진중에 있고 차집관로 23.89㎞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집관로 1㎞와 중계펌프장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우·오수 분리공사입니다.
  위치는 점촌 중앙동, 신흥동, 모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46.8㎞, 오수연결관 15.1㎞입니다.
  사업비는 156억7,400만원으로서 기투자가 98억6,300백만원, 2003년도에 58억1,100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9월 20일부터 2004년도 3월 19일 완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차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3차는 현재 사업비를 58억1,100백만원을 올해 투자해서 현재 공사진도는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경가은 우·오수 분리공사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문경읍하고 가은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22.5㎞, 오수연결관 12.4㎞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2,200백만원이고 기투자가 24억8,100백만원, 2003년도에 35억1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8월 21일부터 2005년도 5월 13일까지 준공을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는 24억8,100백만원으로서 문경읍 상초, 교촌, 마원 1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진도는 99%입니다.
  2차분은 35억1백만원으로서 가은읍 왕능1,2,3리가 되겠습니다.
  오수관 9.1㎞, 오수연결관 6.4㎞를 추진함으로서 현재 1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경읍 상·하리 분구 잔여구간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기, 유곡, 우지, 우·오수 분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평동, 신흥동 일원, 신기·유곡·우지 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16.6㎞, 오수연결관 9.1㎞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2,300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30억을 투자하고 2004년도에 57억2,30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분이 현재 착공을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기공단 하수도공사외 7건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농암 쌍용빌라 앞 하수도 공사는 1억을 투자하여 현재 자료제출 당시에는 40%였으나 현재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보수공사는 천만원을 들여서 6월 2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7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미시행 지구는 재정적인 한계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생분뇨 2,450㎥과 정화조 22.498㎥을 반입하여 처리비용은 2,805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도 5월말 현재는 생분뇨 2,402톤과 정화조 7.630톤을 반입하여 1,106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2002년도에 1,769톤, 2003년도 5월말 현재 844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탈수작업일은 주 5일 월, 금요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는 7월 1일부터는 탈수 후 토양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수슬러지 치리용 소각로는 2003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부터 충주소재 위탁처리 계약을 하여 톤당 5만3천으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수슬러지 수집 운반차량 미확보, 수집운반차량 운전원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점촌하수처리장 월별방류수 수질검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200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가은 우·오수 분리공사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는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체비지를 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잘된 사례이므로 향후 확대 시행 검토가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서는 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성과 있는 공사추진이 되도록 면밀한 계획 및 검토하에 확대시행 하도록 계약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문경마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현황에 대하여 먼저 우·오수 분리 관거공사시 민원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검사 및 시공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므로 조치결과로는 우·오수분리공사 구간내의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공사착수 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공사시공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공종별 감독 전문회사의 사전검토, 공사중 검측 및 공사완료 보구사항에 대한 철저확인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어 4리에 1,2리 구간에 관거공사를 조속히 착수해 달라는 요망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차집관로 외어리 구간 B-5라인 1,066m에 하천으로 시행하도록 감독회사인 환경관리공단에 지시하여 하수처리장 준공 기일내에 준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처리장과 철길사이 경사면 자연친화적 정리 요망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처리장 시설부지와 동측, 점촌·문경선 철도부지 경계사면에 대하여는 지표수 배재 및 토사면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설치 구조물과의 균형있는 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준공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점촌, 가은, 마성 하수처리장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점촌, 가은, 마성에 하수처리장 방출구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동구 위원    하류지역에서 민원이 제기가 안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진남교 못미쳐서 방류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마성은 지금 방류수가 진남 밑에 보이는데 그 밑으로 그렇게 방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밤선교 밑에 그밑에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 밑에 주민들이 점촌 상수도 수원도 있고 해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점촌상수도는 현재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예.
  아직까지는 제기가 안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시가지와 문경, 가은, 기타지역의 우·오수분리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우리 저쪽 동북쪽으로 저번에도 한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로, 산북, 산양, 영순 이쪽으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는 점촌, 마성, 가은을 2005년도까지 하고 나서 2단계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영순면에 처리장, 산북하고 산양하고 해서 산양면에 처리장, 그다음 동로면은 별도 처리장 이렇게 4개소를 2006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 공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아까전에도 문제점과 대처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재정적인 한계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부터 우선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읍면동도 상당히 하수도가 필요한데가 많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은 주로 처리장을 위주로 하라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양여금 가지고 읍면동에 이렇게 노후된 하수도를 개량하고, 작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타목적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장부터 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읍면지역에는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일부를 급한데 노후된 곳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점촌처리장, 가은처리장, 마성처리장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읍면지역에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보면은 저번에 추경때 시 지역말고 읍면동에 긴급보수비로 1억을 했었는데 그 긴급보수비도 상당히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때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읍면동에도 혜택이 좀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권태화  시가지에 오·폐수 분리공사를 하시고 나서 노면이 상당히 고르지 못한 점이 있던데요.
  그러한 부분은 잘 좀 하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분뇨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박동구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는 정화조가 있으니깐 관계가 없는데요.
  면부라든가 일부 정화시설이 안된 가정에서는 생분뇨를 위생처리차가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동구 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기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아마 ㎥당 받는 양이 틀리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현지에 와서 수거해 가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제도나 감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정화조, 생분뇨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 환경보호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표를 보면은 0.75㎥에는 9,240원, 뭐 이렇게 쭈욱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사가 용량을 잘 모르고 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준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안받고는 상세하게 잘모르고 상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박동구 위원    물건만 받고 가격통지라든가 그런 것은 안한다는 말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가격조정 이런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런데 저는 환경처리를 하면서 물건값도 받으면서 처리도 다하는가 해서 물어보는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 시골에서도 요즘은 거의 위탁처리를 다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동구 위원    위탁처리를 하는데 2년만에 한번씩 처리하든 1년에 한번 처리하더라도 같은 양을 가지고 오는 회사에 따라서 한 5천원 내지 만원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동구 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저희들은 제재를 할 수는 없고 환경보호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럼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점촌하수처리장 월별 방류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문경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안재수입니다.
  평소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총량은 지난해에 1,035톤으로 불정 575톤, 마성 460톤을 각각 소각하였으며 월 평균 8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농도측정 분석결과 및 다이옥신 분석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자가측정은 매월 2회씩 측정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 또한 모두 적합판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검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마성 소각장이 기준치를 초과한바 있어 이를 원인분석한 결과연관막힘으로 배출가스 유속인화가 사이클론이 재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 보수하여 운영하여 오는 중입니다.
  2003년도 불정, 마성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는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소각로 배출온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온도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방법으로는 2005년도까지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인 40나모그램은 만족시킬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2006년도 이후 기준이 10나모그램에 맞추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노후한 시설을 부분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운영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에 비해 소각량이 적어 아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장기적으로 두 시설을 폐쇄하고 대형소각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처리, 방류에 철저를 기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보건 향상에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저희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지금 마성소각장에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거는 불정소각장으로 옮긴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건 언제쯤 시행을 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거는 업무소관이 환경보호과, 저희들은 관리만.
김호건 위원    관리만 하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 계획은 잘모르고 환경보호과에서 한단 말이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지난번에 방송에 나온 일이 한번 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그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계성능이 저하됐다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네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이게 기계성능이 그래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무려 100%이상 초과했네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그 수리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리한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지적을 받고 5월달에.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한참동안 수리 안하고 계속 운영하셨네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사실은 이 다이옥신 검사는 한번 검사하는데 비용이 한 천여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10월달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10월달에 검사를 한 이후에 우리가 별도로 검사하는 측정기구도 없고 할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니, 내 얘기는 지적을 받고 난 후에 보수할 때까지 게속 그냥 그대로 운영을 했지 않느냐?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통보를 받고는 운영을 안하고 통보받기 전까지는 운영을 했죠.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보수했는 날짜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그 통보받고 소각했는 대장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위원장 권태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침출수 수소이온농도 pH외 5종 방류수 수질검사했는거 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위원장 권태화  그 자료하고 법적 방류할수 있는 허용기준치 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이것은 원래 기준이 40나모그램인데요.
○위원장 권태화  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게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법적제재를 하는게 아니고 권장 권고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어쨌던 다이옥신이 지금 40나모그램이 법적 기준치인데 96.99가 나왔다는 얘기는 100%이상 나왔는건데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그만큼 해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화  예.
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    소장님, 비오는 날 불정 소각장 주위의 주민들이 두통을 가끔씩 호소한다는 얘기가 있거던요.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저들은 지금 불정소각장은 각종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평소에는 괜찮은데 구름이 낀 날이라든가 비오는 날이 오면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머리가 딱딱 아프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던요.
  혹시 원인을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전 머리 아프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추가자료에 보면은 노후관 사이클론 원심력 측진장치라고 있는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박동구 위원    다이옥신도 참나무에서 목초액 하듯이 그런 시설로서 다이옥신을 측정을 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게 망이 있습니다, 망이.
  그 망이 통과하는데 거기서 걸러도록 되어 있는데.
박동구 위원    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망이 한번 바꾸는데 천여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박동구 위원    아, 그럼 그걸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걸러가지고 함으로써 40나모그램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인체에 큰 피해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지요.
박동구 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것은 5년이 다 넘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을 기계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저 소장말이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운영상 부주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있네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원장 권태화  이게 지금 소각적정 온도가 850도에서 900도인데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온도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결국 온도를 덜 올리고 소각을 한다는 얘기는 기름값이라든지 연료비 같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상에 잘모르고 행해서 그렇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저희들이 이게 수동식으로 불 문을 한번 열어가지고 집게로 집어서 탁 놓아버리면 마른 것은 온도차이가 없는데 기름값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기계시설 자체가 갖다가 던져놓으면 온도가 탁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중지를 하고 새 기계로 대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소장님 얘기하는 것 같이 한다면은 우리가 다이옥신 검사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적정치 온도이하로 떨어져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다이옥신 검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계의 성능을 얘기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젖은게 들어가서 온도가 내려갔을 때의 다이옥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다이옥신이 발생하는데 철이 촉매역할을 해가지고 다이옥신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철이 들어가지 않아야 다이옥신이 발생 안합니다.
  현재 다이옥신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분리수거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도 적정수준까지 안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은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운영상에 부주의가 없고 이게 다 거기서 발생하고 했을 적에는 우리 소장님 한테도 몸에 지장이 옵니다.
  제일 그곳에서 근무를 오래하시는 분이 제일 가까이 접해 있는 사람한테 많이 와요.
  하여튼 이런 관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기계가 성능이 다 됐을때는 세우십시오.
  급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도 되잖아요.
  억지로 사용할려고 하다보면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게 그러한 측면에서 연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을 소신있게 잘 좀 해주시도록 촉구합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위생매립장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방지대책 강구 사항등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3. 보건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전산화사업, 보건지소 WAN시설공사,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구입, PC 및 장비구입등 총 1억900만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법정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로 전염병에 대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 및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계절별 전염병 소책자를 1,000부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 각 보건지소, 기차역, 의료기관, 약국 등에 배부를 했고 사스 예방 홍보전단은 2,000매를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관리철저로 성병 양성자에 대한 완벽한 치료 유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성병 양성자로 판정된 업소 종사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또한 이들 업주에게는 사전통보와 동시에 양성자에게는 개인별 통화 및 상담으로 100% 내소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 종사자들의 이동에 따른 양성자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지 않고 타지역 업소로 이동한 양성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서 완벽한 치료를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양성발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지역 보건 심의위원회를 2001년과 2002년 각 1회씩 개최를 했고 건강 생활협의회는 2001년, 2002년, 2003년 각 1회 개최했습니다.
  다음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노인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지역 거주 노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낄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보급을 목적으로 해서 노인운동 교실운영, 노인건강 체조경연대회 개최, 노인운동교실사업 평가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제공,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 운동을 통한 고혈압·당뇨 등 질병증상 완화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은 고혈압·당뇨·뇌졸중 교실, 청소년 금연시범학교운영, 금연 캠페인 전개, 학생 성교육, 장수건강강좌, 노인건강교실과 노인운동교실 운영, 시민운동 분위기 조성,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최, 보건교육시범 발표회 또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이고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모성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가암조기 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에 저소득층 하위 20에서 30%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검사를 8,931건 목표에 6,42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간호 등록관리는 271명이 대상이고 경로당방문 건강관리는 244개소 426회 8,018명입니다.
  한방 방문진료는 매주 목요일에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질병은 8종이고 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등록 및 지원실적은 32명에 1억323만7천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현황조사 결과 총 558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상담관리와 정신건강의 달 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관리는 등록환자에 대해서 건강관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법정 전염병등록 및 관리현황은 장티푸스가 1명, 일본뇌염 1명, 한센병 103병, 결핵 67명, 말라리아 2명, 유행성 출혈열 2명, 성병 95명으로 총 271명의 환자중에 치료중이 127명, 완치가 119명, 기타 25명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전염병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계획 835명에 실적이 833명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은 일본뇌염 3,139명, 장티푸스 360명, 유행성 출혈열 4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반 및 방역기동반 편성운영과 전염병예방 및 홍보를 실시 했습니다.
  12페이지는 전염병 예방 및 홍보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16개 반으로 보건소 2개반, 읍면동 14개반을 운영을 하고 월동모기, 유충방역 소독도 실시를 했습니다.
  분제 일제 소독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11,040개소에 대해서 분재소독약을 배부를 했습니다.
  방역소독실적은 연막소독 1,233회, 분무소독 1,460회, 살균소독 431회를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는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 34개소, 치과의원 12개소, 한의원 12개소, 약국 30개소 등입니다.
  읍면동별 분포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 태아 성감별 행위 여부 지도점검,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점검, 구급차 안전관리현황 지도점검, 의약품 가격표시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유통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의료용구 판매업소 점검, 의약분업관련 지도점검 등을 실시를 했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도점검은 4회 17개소를 실시해서 1개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총구입액은 4억6,278만원이고 그중에 2002년 하반기 3억5,941만2천원, 2003년 상반기 1억336만8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2002년 하반기에는 일반치료 4회, 임상병리 2회, 예방접종 2회, 모자보건사업, 결핵환자 치료, 방문보건약품, 한방진료 약품 각 1회등으로 공개입찰, 조달구입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17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에는 일반진료 2회, 건강관리 2회, 예방접종 2회, 임상병리, 치과진료, 한센진료 약품 각 1회를 구입을 했는데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실적입니다.
  에이즈 461건, 간염 11건, 성병 461, 매독 461, 장티푸스 2,499, 클라미디아 304건등 총 4,197건을 검사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월별 적출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적출물 발생량은 512.8㎏으로 보건소가 259.3㎏, 보건지소 136.2㎏, 보건진료소 117.3㎏입니다.
  월별 적출물 발생량 및 배출량과 적출물 종류별 발생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방법은 상주종합 환경에서 수거 운반해서 경산에 있는 덕운산업에 위탁해서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한센병환자 지원 현황입니다.
  농암 상신원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1억7,436만원, 시비 5천1백만원등 총 2억2,546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신원에 343.㎡에 양로원을 신축을 했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2명을 선정해서 1명당 125만2천원을 지원을 했고 2003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한센치료보조약품 지원으로 농암 상신원 정착촌에 35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소장님, 네 번째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서 관내 몇군데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관내 13개 읍면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읍면동별로.
○보건소장 안길수  읍면중에 동로가 지금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자원이 없어서 동로는 못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안길수  그당시에 참여현황을 읍면동민들에게 희망참여 읍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당시에 동로에서는 참여를 할 대상자가 없다라고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안그래도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 없길래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동로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이상입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증축공사 다 되어갑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거의 착공하고 공사 진도는 아직 10%미만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거 빨리 되거던 우리 50세이상 65세 미만 중년층 여자분들 말이지요.
  지금도 스포츠댄스하고 그거 나한테 해달라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 보건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시민건강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7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보건교육시범 발표회 및 도 보건교육 경연대회 참석을 했는데 절주 운동분야 표어 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영수 위원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도에서 보건교육 경연대회를 하면서 각 시군보건소에서 표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 내용이 한잔술에 건강파탄, 두잔술에 가정파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좋다라고 해서 도에서.
김영수 위원    한잔술에 건강파탄, 두잔술에 가정파탄, 이것이 최우수상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도내에서 가장 좋은 표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20만원 현금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    내용이 아주 좋네요.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청소년 금연시범 학교 운영을 200명 상대로 해가지고 문경서중하고 점촌초등학교 하신적이 있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권태화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반응은 상당히 좋아는 하는데 문제는 그 청소년들이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도 많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일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하는데에 대해서 일부 학교선생들이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담배를 새롭게 피우지 말도록 하는 그런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를 피우고 하는 중독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침도 무료시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년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초등학생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 라고 해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설문조사한 결과 담배피우는게 몇 %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직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3년전에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별도의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그 밑에 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성교육 한 것이 있네요.
 3회 118명.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권태화  이런 부분은 지금 요새 연일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여자분들 인원수와 농어촌에 근무하는 수와 거의 맞먹다는 이런 언론보도의 내용도 있던데요.
○보건소장 안길수  에.
○위원장 권태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성교육 같은 것은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계속 추진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국가암 의료급여 대상자중에 말이죠, 사업량하고 실적이 이게 금년도꺼죠?
○보건소장 안길수  작년 7월이후부터 금년 5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럼 지금 할 것도 없네, 후반기에는 벌써 다했고.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금년도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권태화  이 도표로 봐가지고는 보건소 할 일 없을까봐, 후반기에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여기에 제시한 실적하고 사업량은 작년 7월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의 목표와 실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 위원    소장님한테 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3군 전염병에 성병이 95명이 발병이 되어서 완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성병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문경시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성병은 임질하고 비임균성 요도염이 거의 100%수준입니다.
  그 두가지가.
박동구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연령별로 남녀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남녀구분의 통계도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통계를 안가지고 왔는데 남녀구분도 됩니다.
박동구 위원    올해 뒷자료에 보면은 461명이 검진이 되어서 예방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나온 분포가 있습니까?
  예방, 검진만 해줬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양성환자가 나와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여기 95명은 작년 7월 이후부터 금년 5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그러니깐 금년도 환자하고 작년도 하반기 환자하고 거의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성병검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하고 어느 시기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년내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동구 위원    에이즈는 지금 검사를 해서 발병된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아마 야단이 날 문제이겠죠.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소장님, 외람된 질문인데 성병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임질하고 매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질하고 매독은 성병의 종류중에 전혀 다른 성병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달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전혀 다른겁니다.
김영수 위원    매독은 뭐고 임질은?
○보건소장 안길수  질병의 증상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렇죠, 증상에 대해서.
○보건소장 안길수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원장 권태화  그건 설명을 안듣는게.
김호건 위원    설명을 해봐요.
김영수 위원    모르니깐 뒤에 전문가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든지.
  임질하고 매독하고 어떤게 틀리는지, 그건 접하기는 많이 접하는데 사실 구분을 못하거던요.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임질은 주로 임질이나 매독이 같은 경우지만은 임질은 성교로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성교행위에 이루어지는데 일반 세균에 의한 감염인데 이것이 감염이 되면은 보통 잠복기가 하루에서 길게는 5,6일정도 됩니다.
  되는데 주 증세는 농이 나오는게 주증세입니다.
  농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주 증세가 농이 나오는 것이고 매독인 경우에는 이것도 주로 성교에 의해 감염이 되지만은 매독은 다른 경로로 감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도기를 매독환자가 사용했던 것을 사용한다거나 손톱깍기를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감염이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임질은 성교행위로 감염이 되고 매독은 다른 경로로도 감염이 되는데 매독은 잠복기가 보통 6개월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길게는 3년도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포진이라고 해서 장미진이라고 해서 피부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러다가 또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은 성기주위에 혹같은 조그마한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매독은 주로 아픈 증세는 별로 없으면서도 장기 여러부분에 침범을 해가지고 그것이 심지어 머리쪽으로 올라가면은 머리도 빠지게 되고 이렇게 선천적으로 매독을 가진 사람이 애를 낳게 되면은 선천성 매독에 감염도 될 수 있고 상당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은 그 증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다음 감염경로에 있어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할수 있는 길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매독에 걸리면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전에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항생제가 좋은게 있어서 치료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임질은 간단하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간단하지만 치료를 잘못하면은 그것이 계속 남아가지고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전문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게 좋습니다.
  임의로 약국에 약을 사먹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치료해 가지고 평생을 질병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전염병 역학조사반 및 광역기동반 편성을 운영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늘 업무연찬 등으로 비상시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소장님, 읍면동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역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읍면동에 시내 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간선도로 위주로 방역차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읍면동마다 방역소독인부가 1명씩 배치가 되어가지고 읍면동에 방역을 하고 있고 동 같으면은 골목길 소독을 동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간선도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소독인부가 1명씩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커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저번에 듣기에는 우리 산양농공단지에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건 뭐 구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게 운영방법상의 문제인데 뭐 어떻게 정해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 업소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기도 대여를 하고 또 모기가 많다 이럴때에는 가끔씩 보건소에서 나가서 지원을 해드리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시간을 내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분무소독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읍면에나 면단위에서 약은 보건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약의 양이 부족하다든가 매년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소독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예비용으로 비축을 해놓은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라도 약이 모자라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 약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약이 모자라는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문경시에 200여개의 법정리동이고 자연부락 단위로 하면은 700개 되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그 방역지시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우리가 방역은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이렇게 연기나는 소독 아닙니까?
박동구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그걸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소독은 저희들이 부득히 인가가 많이 사는 인가 밀집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이 된다면은 축사주변을 우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제 따로 떨어진 자연부락 단위까지 사실은 읍면에서 다 못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못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분제소독약품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에다가 읍면단위로, 동에는 거의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가구당 하나씩 배부를 해가지고 그 대안으로 약을 직접 가정에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시골에는 자연부락이 많지 않잖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그래서 소재지 인근에 볼일을 보러왔다가 늦게 가는 경우에 보면은 시내는 매일 연막소독을 하는데 자연부락 적은 단위는 일년에 한번도 안와준다는 불평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자연부락 단위에 소독을 해도 사실은 주위에 산이라든가 농토들이 많기 때문에 모기 서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사실 소독을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리, 기어다니는 노래기라든가 이런것들을 중점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분제소독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면은 자연부락 단위까지 매일 가서 소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가 인력사정으로는 아마 거의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하여튼 앞으로 혜택을 볼수 있도록...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현재 장마철이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권태화  장마철에 보통 보면 전염병이라든가 각 집단으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권태화  전염병 우려가 상당히 높죠, 그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15페이지에 보면은요.
  무면허 의료행위 지도점검 4회 17개소, 고발 1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상세한 내용을 좀.
  종류가 주로 뭡니까, 무면허 의료행위.
○보건소장 안길수  무면허 의료행위는 전혀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면허를 받았기는 한데 그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두가지로 설명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아무런 면허없이 침술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 경우에는 한약방이란든가 아니면은 사설에서 나오는 활기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면허를 받아가지고 그 면허를 가지고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
  예를 들면은 한약방에서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두 번째 행위가 되고 그다음 다른 예를 든다면은 활기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 이런것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포함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고발 1개소가 되어 잇는데 이건 밝힐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뭐 공개된거니깐 밝혀드리겠습니다.
  모전에 있는 김수동씨라고 그분을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건 침술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침술이 아니고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압, 안마를 하면서 질병을 완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치료목적으로 그런 행위로 수년간 해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무면허 경우를 보건소에서 지도점검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아픈 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신분들도 있다고 보거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그 침 잘 놓는데 왜 못맞게 하느냐?
  단지 침허가가 없다고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조금 실질적으로 악법도 법이고 불법도 법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개인적인 피해가 있겠지만은 허가 나신 분들한테는 좀 손해가 나겠지만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는 뭔가 양성화한다는거는 어차피 제도적으로 안되어서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관할 단속관청에서 어떻게 묵인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의하신 분들의 입장을 보면은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거기 가서 침한번 맞고 바로 나았는데 왜 침을 못놓게 하느냐고 합니다.
  물론 침을 놔서 효과를 본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부작용이 생기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경우에 또 대신에 그렇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손해를 보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를 또 원망을 합니다.
  왜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을 안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게 하느냐, 뭐 그 예를 들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입니다만은 어디서 무면허 침술을 하는 분한테 침술을 잘못 받아서 발쪽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일일이 보고가 안되어서 그렇치 그런 것을 안다면은 일부 덕을 본 분들보다 손해본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원칙을 이렇게 지켜나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동구 위원    허가난 의원이나 침술원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있지만은 그래도 국가에서 한의원을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침술을 할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면허를 안받은 분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면은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면허를 받은 분들도 그 어떤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앞장에 의약국 분포현황에 보면은 산양, 호계, 영순면, 산북면, 동로면하고 신평동에는 약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북이나 동로는 약국이 하나씩 있거던요.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업종을 치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약국들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서 다시 개업할 상태가 아니거던요.
  만약의 경우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만은 이런 경우 약국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응급이나 비상약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영순에 가면은 약품취급업소가 저희 보건소에서 면허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영순면에 가면은 약사면허를 안가진 분이지만은 이 분이 구급약은 취급할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면 약국이나 의원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약을 취급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돌아가시고 못하시게 되면은 그런식으로 우리가 구급약품을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희망자가 있다면 취급하는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소장님, 우리 신평동에 의원이 어디있죠?
  여기 한군데 있다고 해놓았는데.
  14페이지, 읍면동별 분포현황에 보면은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이 있는데 강웅정씨가 하는 그곳은 약국으로 되나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곳은 약방입니다.
  여기 현황에는 안나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안나오고 의원이 한군데 있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통계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얘기 할거는 없고 옛날에 대성광업소 부속병원 그걸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보건소장 안길수  아, 저기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안에 적성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게 하나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 면허시험장.
○보건소장 안길수  예, 면허시험장.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18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다소 불충분한데요.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잘나와있는데 의약품은 잘나와있는데 의료장비구입현황에는 이게 전부 조달청 구입입니까, 18페이지.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거의 가격이 몇십만원 단위고 비싼 것은 백만원, 2백만원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수의계약으로 구입이 된겁니다.
김호건 위원    이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료장비에 대해서 구입방법, 구입일자, 제작회사, 제작일시, 규격, 구입단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장, 방금 김호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메모 다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다시한번 불러주십시오.
김호건 위원    구입방법, 구입일자, 제작회자, 제작일시, 규격, 구입단가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방금 김호건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앞장에 한방진료 약품구입에 대한거 한건만 추가자료를 같이.
○보건소장 안길수  한방진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장, 방금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보건소장님, 작년에 보면은 물론 의약품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도 있고 총액 입찰도 하고 했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권태화  거의 2003년도에는 수의계약이 건별로 보면은 99%이고 총액입찰이 한건 뿐이네요, 단가는 그렇더라도 그게 꼭 뭐 수의계약한 동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진료 마르펜정외 7종을 구입할때는 이 당시에 공중보건의사가 거의 4월달에 저희들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새로오시는 분은 오시고 가는 분은 가는데 계속 남아 있던 분들이 약이 다 떨어져서 써야겠다, 긴급하게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곧 제대가 되는데 다음달에 공중보건의가 바뀌면은 약을 쓰는 취향이 다 다르니깐 그때가서 일괄 구입해서 써면 안되겠느냐 하니깐 지금 환자보는데 지장이 생긴다해서 부득히 최소량의 382만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차이는 3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아무 업자나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품을 취급하는 몇군데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습니다, 공문을 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싸게 견적을 제출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모아서 할 수가 없으니깐 부득이 사업별로, 시기별로 수의계약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여러업체에다가 견적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르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하여튼 업무에 나중에 문제가 안일어나도록.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월별 적출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페이지에 한센병 환자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중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소장님, 가은 보건소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입찰관계는 시청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입찰과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직 입찰은 안되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호건 위원    설계도는 나와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설계도 나와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설계도 사본 1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가은 보건지소 설계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장.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방금 김호건위원께서 요청하신 가은보건소 설계도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리고 한가지 우리 소장님한테 몇 번 촉구를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일은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감을 하고 업무보고때 칭찬을 받고 하는데 그 행사와 업무를 진행할 때 소속된 읍면동 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지나가다보면 천막을 쳐놓고 행사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저기 뭐하냐고 묻는데 의원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간업무에도 다 짜일테니깐 행사나 어떤 사업을 할때에는 해당 읍면동 시의원에게 전화통보를 주시든지 안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되면 서면통보를 주시든지.
  지금 대표적으로 잘하는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한 개만 수리해도 다 사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갈때도 있고 안갈때도 있지만은 그런 행사를 할때는 시의원이 나타나서 박카스라도 갖다주면 서로 체면도 서고 좋은데 모르고 있으니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업무시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각종 행사는 읍면동에다가 사전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위원님들께 통보를 잘해 주는데도 있고 좀 소홀히 해가지고 통보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직접 나가서 이렇게 업무수행에만 전념을 하다보니깐 통보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점을 사실 제가 시인을 하는데 읍면동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읍면동에서 통보를 받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김호건 위원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는거는 통보를 해주는 거고 센터처럼 아예 서면으로 사전계획이 서면 한부씩 보내줘요, 힘든것도 아니예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런데 실무자들이 하면서 염두에 두고 하는 실무자들도 있고 또 아니면 생각없이 보통 하던데로 하다보니깐 항상 하고 나면은 아, 몰랐다, 통보가 안됐다, 이런 경우가 더러 발생이 되는데 저도 가끔 생각은 합니다만은 소홀하게 아무 생각없이 하다보면 나중에 행사하면서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읍면에서 좀 통보해주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바램입니다.
김영수 위원    읍면에 서류 내려보내 줄적에 밑에다가 딱 써요.
  시의원에 통보바람.
김호건 위원    통보만 받으면 되니깐.
○보건소장 안길수  하여튼 저희들이 읍면이나 보건지소에다가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지시를 한번 해가지고 통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소장님, 김호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잘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시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제가 대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빠진 사항이 있으시면은 즉각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 청소년건강증진사업등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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