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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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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7월12일(토)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환경보호과
2. 시민문화회관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2일

문경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환경보호과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함께 주요사업현장 방문시 시정,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2003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3일 신정웅외 7명으로부터 매립장 사용년한이 28년에서 56년으로 연장된 경위를 민원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저희들의 답변내용으로서는 반입쓰레기가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금지 그리고 분리수거 철저등으로 반입쓰레기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신규매립장 인근 농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영농피해가 예상된 농지 14,250평 매입등 사업면적 증가등으로 28년 정도가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2002년 12월 4일 이정숙외 30명으로부터 모전동 98-2번지 드라이하우스 세탁소에서 악취발생,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건강한 성인 5인 이상이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악치를 측정한 결과 기준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기관 3개소를 설치하고 피해주민에게 환풍기 설치를 하는등 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최경관외 10명으로부터 모전동 868번지 영풍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피해 및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휴일 및 야간작업중지했고 피해액 수용 이견이 있어서 보상금 재산정후 협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주민측에서는 당초 1억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회사측과 주민측 합의결과 주민측에는 3천500만원, 회사측에서는 3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설치 사업에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서 환경부의 사업중단 명령으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여기 사업중단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설계용량이 일/천루베의 용량으로 설계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과다설계로 판단되어서 일/70루베로 사업량을 변경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사업계획량의 적정여부 재검토 지시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사업이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실시 설계중이며 9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다음 4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이며 지적내용으로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에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대기·수질오염, 축산폐수 등 공해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바 우리 시의 경우 공해 배출업소수 1,127개 업체중 829개 업체에 대해 지도단속하고 그중 19개 업체에 행정처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와 아울러 환경신문고 등을 설치 시민과 함께 공해배출을 방지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정연료 전환을 통해 공해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청소차량 등에 자동소독기를 부착 공해배출업소 스스로 정화장치를 유도하기 바라고 또한 환경법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신문 및 인터넷에 공개하고 고발하는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과에서는 대기·수질배출업소,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년중 계속 단속하며 환경신문고는 현재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신고접수시 현지출동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전화카드 3,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B-C유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시 청정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있고 환경법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환경부 훈령 제350조에 따른 행정처분 공개와 관련하여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위반업체 40개 업체를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확대에 대해서는 지적내용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면 PH5이하, 철동도 10PPM, 일일유출량 50루베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치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가은광업소등 18개 폐광지역에서는 폐광산 유출수로 시민들이 수인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바 국내 제2탄전지대로 민생연료인 석탄을 생산하여 시민생활의 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막대한 기여를 해 온 우리시 특수성과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5조 도지사는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제6조2호 및 제4호에서는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과 광해현황을 환경조사하여 관계중앙기관장에게 통보토록 한 법적취지에 근거해 볼 때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폐광산 유출수로 고통받는 18개 지역에 대해서도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방문 등을 통해 강력히 건의하고 지도감독 중앙부서인 산업자원부에도 적극 협력요청 바라며 시민의 애환을 함께 하고자 우리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폐광 유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환경오염 우려지역 6개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폐수정화 사업부분 2개소 문경탄광, 봉명탄광과 하상정비 사업부분 1개소 은성광업소를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2003년도 광해복구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2년도 12월 삭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의 총괄심의시 우리 시가 2003년도 광해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될수 있도록 수차 촉구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광해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될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탄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지관찰과 자체 수질오염도 검사등을 실시하여 수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수질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향후 사용기간 및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정매립장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잔여용량이 62,800루베로서 잔여사용기간이 약 21개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매립장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조성기간이 30개월로 공사기간을 약 24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정매립장 연장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21개월과 24개월, 조성기간 전체가 30개월이니깐 약 9개월간의 시차가 생길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저희들은 컴팩터 다짐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를 압착하여 매립밀도가 약 1/3분정도로 압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팩터를 사용할 기간 7,8개월정도는 시차를 줄일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매립장에 이적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위생 매립장에.
  그 공간이 있으니깐 다소 현재보다 높게 하더라도 이적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비위생매립장 관리대책은 현재 관리대책으로서 2002년 12월 정밀조사 결과 정비대상은 마성, 산양, 농암매립장 3개소로 나왔습니다.
  정비방법은 신규매립장 조성후 선별 이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신규매립장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매립장이 완성되는 즉시 3개 매립장의 쓰레기를 선별 이적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 대책은 사후 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 예방책으로 전환하며 수질관리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등 4개 유역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규제지역에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지역은 동로 명전과 가은 완장이 한강수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낙동강 수계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는 물이용 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도 27억7,200만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하수관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녹조방지사업 등에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평동 산71번지에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2003년도 1월 27일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월 28일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 현재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5월 20일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3년 7월중으로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할 계획이고 7월중 공사입찰하고 8월경 저희들이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3년도 5월달부터 환경상 영향조사 및 영향지역 결정고시해서 9월달에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태적 건전성이 잘 보존된 문경새재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문경새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자연관찰과 생태체험기회를 제공하는21세기형 새로운 생태관광문화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체면적은 5.3㎢이고 지금 자연환경 연구센타 지역과 생태연목 및 생태습지 지구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자연관찰 및 안내시설은 새재도립공원 일원, 현재 생태계에 맞추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현황으로서는 생태연못 및 습지공사 추진이 지금 한 6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센타지구 부지매입은 약 61%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차 공사계약 즉 자연환경센타지구를 공사계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곡 2교 및 진입로 공사를 시작해서 부지매입과 동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사주변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문경조성,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 경감으로 축산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일/70톤으로서 사업비는 약 50억원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년도는 2002년도부터 2004도까지 3년간이고 설치장소는 문경시 영신동 99번지, 점촌하수종말처리장내에 저희들은 축산폐수와 하수를 연계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3월 7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해서 9월 경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11월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준공예정은 2005년 4월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저희들이 B3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보상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매립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예방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처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약 일/1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오리를 사육해서 오리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현황을 보면 약 일/10톤을 매립과 사료,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과 오리사료로 쓰는 것 그리고 민간처리에서 사료, 퇴비 이렇게 해서 약 10톤이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사료를 할것이냐 아니면 퇴비를 할것이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사료할 경우에 염분이라든지 염분과 가축의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퇴비화 할 경우에도 역시 염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보급 문제라든지 농지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도 금년중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저희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저희들 주요사업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 공원사업에서는 각종 시설물 설치시 자연환경 훼손을 극소화 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공사가 시행될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과에서는 사업지구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생태연못과 자연관찰시설로서 토지이용 계획 수립시 자연생태공원에 환경친화적 목적성을 고려해서 기존 생태환경에 보존활용에 중점을 주도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출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생태습지 및 연못지역 일부지역에서만 지형의 변화가 있는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식물상 문제는 생태습지 및 생태연못 예정지역은 기존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육상동물이나 조류등이 조성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것으로 보이며 미치는 영향 또한 경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은 생태습지와 연못은 과수원과 농경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감안하여 친환경적 소재, 가령 점토포장재, 난간은 석재난간 그리고 통로는 목조테크 등을 활용해서 주변생활 환경과 자연환경이 잘 조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장기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해야 되는 장소인만큼 사전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발생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사전 계획 단계에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라든지 충분한 사전협의와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집단민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전과 공사단계 사후까지도 저희들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전국 최고의 친환경 매립장으로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요,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설치 확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되고 그랬는데 그 조치결과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수질오염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탄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지관찰과 자체 수질오염도 검사등으로 실시하여 수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수질오염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근거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깐 6개소에 대해서, 우려지역은 지금 6개소로 문경, 봉명, 은성, 평성, 창성, 갑정인데 실제로 페수정화사업부분은 광산폐수가 농수로로 유입되는게 문경탄광과 봉명탄광이고 그리고 은성광업소는 폐수정화시설이 유실되어가지고 지금 하천 바닥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때는 수질검사를 해보면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일단 주민들이 볼때는 시각적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석탄합리화사업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조치할 방법이 안나오니깐 이게 기준치 이하보다 더 떨어지니깐 우리보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우리보고 잡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본래 계획을 잡는다든지 시설을 설치하는게 전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이 기준치 이하니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깐 저희들보고 해달라는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앞으로 한번 더 강구를 해가지고 가용자원이 한 얼마나 되는지, 최대한 받을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재원에 맞는 사업을 다시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답니다.
김영수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수질검사 한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저,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질오염을 측정했는 검사표를 자료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공해배출업소가 1,127개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업체들이 어떤 종류의 업체들입니까?
  시내에 일반 식당까지도 공해업소로 분류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그러니깐 공해배출은 저희들이 수질, 배기, 주로 공해배출업소는 여기서는 B-C유를 떼는 연료사용처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박동구 위원    그럼 저희 지역에는 목욕탕외에 크게 업소가 없는 걸로 보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목욕탕, 세차장, 그러니깐 연료나 폐수를 유출하는 모든 사업장이 모두 다 됩니다.
  공장, 그러니깐 식당 같은 부분은 거의 저희들 설치기준에 거의 안속합니다.
  대부분이 공장이나 드라이하우스, 세차장.
박동구 위원    그중에서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은 허가취소입니깐, 안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주로 개선명령이 많습니다.
박동구 위원    개선명령.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많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역의 공해배출 단속도 중요합니다는 안그래도 점촌 경기가 많이 안좋아지고 있다는데 금전적인 피해를 안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금방 김영수위원의 질문에 중복된 사항인데 폐광유출수라든지 오·폐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이상익 위원    방류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감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상익 위원    감시원이 따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감시는 아니지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감시원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유출이 많고 색도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무단방류자에게는 어떤 법을 정하는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수질위반 정도하고 양하고 그래서 벌금, 과태료,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고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도 몇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고발된 건수가 많습니다.
  뒤에 보면 저희들 현황에 자료가 나오는데, 대부분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는데 심한 경우에는 고발도.
이상익 위원    그런데 폐광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는 있겠지만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오·폐수 이런거를 방류를 하는거는 이거 면단위로 하잖아요?
  이거 시에만 중점적으로 하죠, 점촌에만, 읍면동 같은데는 안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어디 말하는 겁니까?
  폐수는 다합니다.
이상익 위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읍면동에도 다합니다.
  축산폐수도 다하고.
이상익 위원    그건 면에서 직원이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저희들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이 오·폐수 같은게 방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더군다나 비가 오면 더 한데 그것 좀 완전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4페이지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환경법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5페이지에 김영수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됩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노력하는 수위를 높여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가실적에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신다면은 같이 협조를 해서 항의방문 내지 하는 방법 그 뭐 수위를 높여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향후 사용기간 및 신규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불정매립장 연장에 대해서 한 9개월 정도가 매립기간 공백이 생긴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이게 컴팩트 기계가 4억짜리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박동구 위원    그럼 이걸, 만약의 경우에 지금 불정매립장이 사용연한이 몇 년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 불정매립장?
박동구 위원    지금까지 사용한 연수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건 잠깐 죄송합니다.
  98년에 건설에 비위생매립장으로 하다가 위생매립장으로 된 것이 98년도이니깐 현재 한 5년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박동구 위원    5년차.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께서 물은 것은 비지정 매립장으로 사용한 기한과 총사용기한을 물었지,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가받을 것을 물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박동구 위원    지금 9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 4억을 들인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98년도 시작할때부터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사용할수 있는 기간도 연장이 되고 지금 봐서는 8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4억을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 컴팩트가 지금 이게 끝났다고 해서 안쓰는게 아니고 매립장에는 항상 사용합니다.
박동구 위원    항상 사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어차피 신규매립장을 조성한 후에도 이 컴팩트는 필요한 기계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기계를 왜 이제 구매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사업비가, 기계비가 매립장 조성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착공됨으로서 살수가 있습니다, 예산사용이.
박동구 위원    제 생각같에서는 초기에서부터 이런걸 사서 다졌으면 양도 줄이고 매립할수 있는 기간도 연장이 안되었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일찍부터 이런 기계를 사서 사용했으면 안좋았었으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지역 비지정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읍면지역 비지정매립장 관리대책, 마성, 산양, 농암매립장 3개소가 있는데 신규 매립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지금 매립장 설계에, 이 비위생매립장에 묻어있는 쓰레기를 옮길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확보해 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김영수 위원    어딥니까, 그곳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신규매립장에 이어서, 같이 묶어서 합니다, 이번에.
김영수 위원    이거는 전에 우리 산양의 연소에 했던 매립장을 다 이적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다 이적을.
김영수 위원    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선별을 해서 쓰레기만 옮겨가지고.
김영수 위원    비위생 쓰레기는 다 옮긴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46억인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번에 이 공사비 자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그럼 옮기고 난후 나머지 침출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찌거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침출수 처리방안은 지금 쓰레기를 모두 옮기고 나면 침출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비위생매립장은 옮기는 걸로만 되어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옮기고 난 후 나머지 침출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건 현재...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러니깐 저희들이 볼적에는 선별해가지고 옮기면은, 지금 현재 침출수가 있다고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이적하고 나면 더 이상 침출수가 없을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언제쯤 완공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되면 바로 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지금 김영수위원이 질문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건데 현재 지금 여기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침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중에 저쪽 공평동에 다 되고나서 옮긴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계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뭐.
○위원장 권태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지금 현재 뒷장에 보면은 영강의 물이 말이죠, 우리 지역의 물이 전체 13회 검사한게 1.2ppm이 나오는걸로 되어있는데 평균 1ppm이하로 가야지 오염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결국 침출수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 물이 오염이 되어있다는 이런 얘기이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침출수 관계에 대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입니다.
  여기 유출수 검사라고 하는게 봉명, 은성, 문경, 태화라고 했는데 태화광업소도 유출수 검사를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어디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농암에 태화광업소?
  수질검사도 하지도 안하고 여기는 안했으면...
  여기 봉명, 은성, 문경은 다했지요?
  태화는 왜 안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그때 폐광지역 유출수가 발생한다고 우려지역을 6개로 봤습니다.
  나머지는 미미하니깐 페광 유출이 거의 없다고 보니깐 안한겁니다.
이상익 위원    작년에도 제가 태화광업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던요.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광해복구 대상지로 문경까지는 들어가는데 왜 태화광업소는 들어가지도 안했어요, 선정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안들어가는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우려지역은 6개로 봤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시에서 판단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도 수질조사를 합니다.
이상익 위원    구성이 된게,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수질조사를 해서 이쪽 지역이 비교적 많다고 보고 6개소를 그중에서 고른 것입니다.
  태화광업소는 그때 빠졌는가 본데 다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에는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광해복구 대상지, 이거는 뭔 말이라요?
  무슨뜻이냐고요, 광해복구 대상지 선정?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광해복구는 광산의 폐광수 유출이라든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걸 다 전부 광해복구라고 봅니다.
  환경이라든지, 수목택지라든지.
이상익 위원    이 선정도 우리 시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시에서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합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그러면 매년 12월달이 되면은 전국이 폐광이 되는 대상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이 선정할 때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도 한번 안해봤죠, 태화광업소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환경지도담당이 -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폐광이 되어가지고 폐광산 수질 그쪽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산복구사업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인 폐광산 유출에 관한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폐광산 유출에 대한 전체 조사를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을 된게 18개였습니다.
  그다음 그중에서 더 우려되어 가지고 관찰식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선정된게 6개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산에 관한 것은 그 당시 6개 업소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가지고.”하고 답변)
이상익 위원    제외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외되었는데요?
  (뒷좌석에서 환경지도담당이 - "그당시 조사할때에는 어떤..."하고 답변)
  조사한 분이 우리 시에서 한분들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환경지도담당이 - "같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시에서 하고 또 어디서 합니까?
  (뒷좌석에서 환경지도담당이 -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하고."하고 답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하고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태화광업소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수질검사도 해보고, 거기도 적당히 되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그것이 되면 같이 반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봉명이나, 은성, 거기고 광업소가 있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굉장히 오래 있었으니깐 잘돼가지고 광해복구 대상지 선정으로 해 주던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폐광되었는대가 외국에도 유사한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선진 외국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검토 못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앞으로 조사해가지고 우리쪽의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폐광산 유출수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폐광산 유출수나 비위생매립장 유출수 관계 이런게 전부 다 영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 외국의 방법들도 조사를 하셔서 광해복구대상지 선정기준을 강력히 촉구를 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오염총량제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가령 1ppm이라고 하면 그게 1ppm이 1,000리터가 나오든지 10,000리터가 나오든지 그 기준안에만 1ppm이면 됩니다.
  그러니깐 이만큼 한그릇의 1ppm이든지 이게 전체가 1ppm이든지, 내용상으로 따지면 이게 10개이상 모이면 1ppm이 더 될 것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런식으로 총량을 따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깐 1ppm짜리가 10,000리터냐 30,000리터냐, 옛날에는 구분을 안했습니다.
  그 안에 1ppm이면 되는데 지금은 가령 우리 지역에서 유출되는게 만약에 10,000이다라고 하면은 전체가 1ppm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보면 기준이 더 강화된 셈입니다.
김영수 위원    강화됐네요, 그럼 우리 문경시는 1.2ppm이면 이건 기준치보다는 낮은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가령 총량제 이전에는 희석개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2ppm같으면 물 두 번 섞어버리면 1ppm이하로 떨어지는거니깐 총량제로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기준이 높게 나오는거를 한편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문경지역은 당초가 1ppm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문경시를 기준으로 할때 2ppm으로 기준으로 잡는데 만약에 1.5ppm이라고 하면은 기준이 처음 당초 개발계획에서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조금 높게 나와도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은 낙동강 상류에 해당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박동구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하류지역은 물이용 부담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박동구 위원    기준이 어느정도로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보통 톤당 100원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은 수돗물을 낙동강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동구 위원    제외되면은 만약에 앞으로 저희시가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현재로서 저희들로서는 수원을 낙동강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바에는 저희들은 물이용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박동구 위원    그렇다면 저희 지역은 물생산지역이라고 안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그러면은 하류지역에 있는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을 받는 지역으로부터 생산비를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현재 그게 수계관리 기금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냈는거를 저희들 상류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수질오염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 운영비 이런거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하류지역에서 받고 있습니까, 국고에서 명목을 달아서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러니깐 국고에서 걷어가지고 상류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그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앞으로 계속 될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손해를 안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김영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리 지역이 BOD 기준이 1.2ppm인데 좀 높게 나온다는 걸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은 이게 개발제한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1ppm으로 기준을 했을 경우에 우리 같은 상류지역은 모든게 제한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한 뜻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이 우선이지,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문경시 전체입장으로 볼 때 개발이 제한된다면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큰폭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보호과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BOD라는 물질이 인체에 들어왔을 적에 굉장히 해로운것입니다.
  사람한테 이로운게 아니고 해로운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그에 대한 답변은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어떤가 하면은 시장 공약사항 심사평가 결과에 자연생태 공원사업이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았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그건 뒷장, 지금 폐기물...
김영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탁대학 위원    하던거 계속해요.
김영수 위원    그건 다음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느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은 총사업비가 267억이지요?
  이 총사업비가 1차분에 대한 겁니까, 전체 총괄해서 다입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현재 있는 267억원은 1차분입니다.
탁대학 위원    1차분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탁대학 위원    아, 그러면 1차분이 7년정도 31만루베 되는데 그 다음 추가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추가로 그렇게 예산이 안필요합니다.
  1차분이 기반시설 조성이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아, 그건 1차에 다하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그러니깐 2차분에는 큰 돈이 안듭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깐 이게 왜냐면 설계는 납품이 다됐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탁대학 위원    물량이 안나와 있어서 이건 잘모르겠는데 여기 공동별 내역하고 설계내역서보고 그다음 대략 평면도하고 시방서하고 이거 몇가지의 부속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탁대학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장공약사항 심사평가 결과에 자연생태 공원사업이 미흡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떤 내용이 미흡해서 미흡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제가 판단을 할적에는 지금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 지연사유로서는 지금 방문자 센타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지하가 습지가 되니깐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방수처리 때문에 저희들이 1개월정도 설계변경하느라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변경이 끝나서 하는데 그에 따른 공기지연에 따른 부진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때에는.
김영수 위원    그럼 기존, 다시 아까 말씀하신거 설명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방문자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논지구이니깐 물이 설계당시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리고 다리를 할때 암이 나왔고 그 두가지 때문에 설계변경이 내려졌습니다.
김영수 위원    맨 처음 설계할때에는 물이 없는줄 알고 설계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김영수 위원    공사를 시작하니깐 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방수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것 때문에 미흡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글쎄, 제가 판단을 할때에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거는 그렇게 미흡한 것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시장님 주요사업 심사평가 결과할 적에는 과장님은 참여 안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전 참여 안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참여 안했으면 여기 미흡이라 판정을 받았으면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바로 통보를 해줬을건데 뭐 어떤 점에서 어떤 쪽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안좋아서 미흡이 됐다 뭐 보강하라는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주요사업평가 결과도 몰라요, 했는지도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거는...
  (뒷좌석에서 환경관리담당이 -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화영입니다.
  환경평가계에서 하는 심사부분입니다, 그게.
  그 자료에 의하면 공기가 결론적으로 열달 공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열달까지 다 가면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평가했을 경우에는 아직도 공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깐 미흡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그게.
  공기관계 때문에 그런 결과가.”하고 답변)
김영수 위원    공기나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거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그런데 상당히 이거 시장님 숙원사업이고 중요한 공약사항인데도 아직까지 과장님이 잘모르신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하여튼 됐습니다.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생태공원인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익입니다.
  축산폐수라고 하면은 아까 좀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폐수방류, 축산폐수방류 다 똑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읍면에 가보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이상익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가면 축산농가들이 많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서도 축산농가 그것도 허가가 됩니까?
  기존에 있던 거는 모르고 신축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 신축으로 축사를 기존의 허가로 지을수가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죄송합니다.
  잠깐만...
  규모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기준만 맞으면...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나갔는가, 그 옆에도 할수 있는가, 그게 거리로 있을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배수시설만 다 갖추어주면 규모별로.
이상익 위원    시에서는 배수시설, 배수시설 하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보는 경향이나 다른분들한테 듣기에는 솔직히 여름같은 경우 장마가 되면 전부다 냇가로 다 시킨다니깐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게 고발들어온 것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거는 누가 감시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은.
이상익 위원    고발이 안들어오고 누가 고발자가 없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런데 지금은 달라져 가지고 다 고발이 들어옵니다.
  냄새 많이 나는 것도 이웃이 안참습니다.
이상익 위원    축사보면은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는데 위에 축산농가 있단 말예요, 축산농가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있는데 맨홀도 봤는데 솔직히 고발을 못하겠더구만.
  비가 오고 나니깐 거기로 다 뺀다니깐요.
  안그러면 돈주고 해야되잖아요, 정화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제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게, 제가 기존에 묻느게 얼마만치 거리를 몇 m정도를 해가지고 신축을 할수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현재 그런 규제내용은 없으니깐.
이상익 위원    규제내용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그냥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도 신축 축산농가라도 허가를 받을수 있어요, 집을 지을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처리시설만 갖추면.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거를요 장마때는 필히 우리 시에서 감시를 잘해야 되요.
  축산농가들 보면 많거던요, 우리 문경시에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그냥 진짜 무작정 방류를 시킨다니깐요.
  꼭 상수도 보호구역이 문제가 아니고 오·폐수보다 더한거라요, 축산폐수가.
  이게 돈주고 안그러면 퍼내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정화시설이 일단 봤을때는 잘되었는 것 같아도 잘 안되어 있거던요, 그게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전에 저희들한테 처벌 받은데는 특별 관심대상으로 해가지고 장마철이나 이런때에...
이상익 위원    이것도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꼭 방류를 시킨다는 말예요.
  그런데 물위에 농경지 떠내려가는 것보다 그게 더해요, 진짜.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니깐 70톤 일일 부지면적 축산폐수, 영신하면 점촌시내만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다 전체 전역을 커버하는건데.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 전역 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다입니다.
이상익 위원    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이상익 위원    차로 이렇게 가지고, 그 저 축산폐수를 그사람들이 정화하자면 돈주고 퍼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방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무단방류를.
  그걸 중점적으로 비오는날 직원들 불러서 방류못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감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축산폐수는 우사보다는 돈사가 제일 문제가 되요, 돈사가.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처리하는게 보면 간이정화조 시설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참 조잡하고 또 농가에서 설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그래서 활용가치가 매우 미비한데요.
  이거는 앞으로 시에서는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실제로 정화시설처리 공법도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또 농민들도 전기를 쓰고 활용할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돈사문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아까 업무보고할적에 축산폐수 BS공법으로 한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 예.
  B3공법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 B3공법.
  B3공법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법을 선정할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운영경비하고 처리, 관리에 용이함이라든지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걸 기준을 해가지고 저번에 타당성을 조사할 때 선정을 해가지고 네가지를 압축을 했습니다.
  네 개를 압축을 하고 난 이후로 다시 그 네 개에 대해서 전국 우리나라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을 다 가보았습니다.
  가보면 혹은 그대로 운영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거와 다른거도 있고 우리 담당자들이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치해 놓고 나면 혐오시설이니깐 민원도 많이 발생할것이고 또 달리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할 곳입니다.
  그러니깐 보다 효율적이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안미치고 직원들이 사실 근무를 하게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나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해서 해보니깐 저희 입장에서는 B3가 맞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소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그런 문제를 들어가지고 운영비, 그리고 또 이게 미생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용이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사고가 많이 생길수가 있으니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B3공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B3공법은 저류조와 침전조가 좀 다른 공법에 대해서 커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수입류 미생물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이런 관계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폐수처리 업소에서 B3공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기준치 방류수 자체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서 지금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한다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환경부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유입수와 방류수 자체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또 업무이관 자체도 환경부와 법제처와의 관계가 상당히 그러한걸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위원장 권태화  그게 강화된다면은 나중에 참 공법을 선정하는데 따라서 상당히 그거 있습니다.
  아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보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오리는 잘 크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잘 크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한 600마리 가까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번에 우리가 200마리 더 사줬는데도 자꾸 죽는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자꾸 죽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 죽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게 염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씻어가지고 주는데도 털이 빠질정도로 독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오리털이 막 빠집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죽으면 계속 사줘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김영수 위원    어허, 큰일났네.
  오리가 잘 살아야 할건데.
  과장님, 잘 키우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저보다는 많이 아시겠지만은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있지요, 시단위 지구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매립장을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권태화  침출수 관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지요?
  시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계몽하시고 앞으로 시의 철저한 준비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화  예, 탁대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인데.
  지금 외국경우는 주방 싱크대 자체에 분쇄기가 달려서 나오거던요, 외국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탁대학 위원   이런것만 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건데 그래서 그런걸 생산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달라져야 되고 굳이 가정집에 안하더라도 이런 음식을 추려와 가지고 분쇄하는 기계에서 해가지고 탈수를 시키면 양이 작아질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새로운 기계없어요?
  이걸 갖다가 오리를 먹이고 해봐야 실제로 뭐 그런 방법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뒷좌석 관계공무원 - "마이크 미부착으로 인한 청취불능")
  여러 가지 새로운 공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연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 비지정매립장, 축산폐수, 폐광산 유출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대책을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요구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것에 대한 사항은 업무 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2일

문경시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2.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예술향상과 학문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권태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추진한 대관현황과 도서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대관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143건, 221회, 66,405명이 문화회관을 다녀갔습니다.
  사용료는 1,640만원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6월말 기준으로는 74건에 166회, 33,57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805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민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서보유 현황으로는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 총 74,254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및 대출현황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1일 709명이 도서대출을 252건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 총 합산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서는 문화교실 운영과 여름독서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회관에서는 바이올린 동호회에서 주 3회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민문화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시민문화회관 관장님, 우리 문경시민문화회관이 올해 몇 년째 됐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10년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10년 됐죠?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예.
김영수 위원    올 예산에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 10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7천만원을 확보를 해 줬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예.
김영수 위원    언제쯤 할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10월달에.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김영수 위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시민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 그 위치가 중앙공원에 있다가 보니깐 여기 업무만 말고도 노인회관이나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아서 굉장히 내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설물에 대한 좀 미비한점이 있는데 이걸 조속한 시간내에 정밀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저희들 시민문화회관에서 건물이나 내용을 보면 지금 지은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신설된 회관보다는 조금 후진점이 있고 제가 가서 본 결과 건물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밀진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공연장이나 전시실, 다목적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론조사도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여론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익 위원    안하지요, 그 자체에서만 합니까?
  자체에서 행사내용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가?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장이 필요하면은 대관신청이 들어옵니다.
  대관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해드리고 조금전에 김영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기념행사나 공연이나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사전에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도서관도, 장기적 도서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안동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 운영이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디지털 도서관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서관 운영이 되면은 각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충분히 볼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은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곡목, 기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관리요원들도 교육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조금전에 탁대학위원께서 질의하실 적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건물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그게 10년이 되었는데 장기간 비가 온다든가 하면은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년이 되고보니깐 그 당시에는 의자도 크기라든가 간격이 괜찮았는데 지금 공연을 한 두시간 한다, 자치대학을 90분을 한다하면 다리와 다리사이 간격이 좁아서 키가 큰분, 다리가 긴 분은 불편을 느껴가지고 의자도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것은 시설보완문제이고.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권태화  물이 세는 것은, 저 탁대학위원.
  하자보수가 10년이 지나면 다 지났죠?
탁대학 위원    이건 정밀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정밀진단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지금 단순히 물 좀 새는 것은 보수공사를 하면 되지만은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에서 어떤 불편을 안당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정밀진단을 해서, 그리고 정밀진단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깐 추경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리고 도서관에 말이죠, 도서가 많이 분실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많이 분실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출을 해가지고 가서 그 대출기간내에 반납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애들이 그냥 가만히 가져가는 그런 예도 혹 있죠?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가끔씩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파손도 많죠?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파손도 많습니다.
이상익 위원    파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아니지요, 안에 장수가 떨어져 나갔다든가 일부분이 없다든가 그런게 있어도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중앙공원 주변 야간에 초저녁에는 괜찮은데 늦은 시간에 애들이 거기에 와서 비행청소년이라기 보다 젊은 친구들이 술도 먹고 고성방가도 하고 민원도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관장님께서 순찰 및 방범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시민들이 즐겨찾는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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