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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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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07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기능인력청년인턴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의안번호 1876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특히 경상북도와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4호는 개정 전 제2조제10호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14호로 신설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개정 투자유치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의3 국내기업의 지원대상기업은 ‘상시고용인원’ 부분을 ‘관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하여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과 구분하여 장(章)을 신설 즉, 제4장의2 관광사업 투자의 지원으로 하고 안 제22조의4 관광사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을 신설하여 관광사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관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당 5억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반에 띄어쓰기 등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이후 관광사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이후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등은 별첨과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7호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우리 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조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며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 2조로 조례의 목적 및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로 시장 및 기업의 책무입니다.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지원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로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입니다.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 안 제5조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2조 1호의 사람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입니다.
  우리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이런 분들이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하고 있는 경우에 있고 만29세 이하의 사람으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지원범위 등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간 지급하도록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은 안 제7조에서 8조까지입니다.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의 순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수조치관련으로 안 제9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2월 9일 제출한 의안 1876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부자유치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 대상기업을 관광숙박업에서 관광 사업으로 확대하며 관광 사업의 활성을 위하여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까지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입지보조금 지원을 조를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휘 정비 등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2월 9일 제출한 의안 1877호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 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 기능 인력에 대하여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5개월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범위 좀 넓혀가지고 확대해 주는 사업 좋은데요, 저는 조금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세분화하고 깊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노태화 위원  22조2항을 보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2조2항... 예.
노태화 위원  관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2조2항... 예.
노태화 위원  어차피 문구를 넣으려면 득이 되게 넣었으면 싶고 기업들한테 사후에 사업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흉물로 남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그 앞에다가 상시고용인 중 문경 아니면 관내 지역민이 10인 이상일 때라고 집어넣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용은 했는데 주소는 여기에 두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어차피 문경으로 왔으면 주소도 옮겨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노태화 위원  학생들이나 이래 가 있잖아요, 얘들은 가 있지만 사실은 주소를 문경에 두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고용한 회사 직원들은 어제 왔든 오늘 왔든 문경시민으로 전입이 된 뒤에 그 사람들 숫자가 최소 10인이 돼야지 이걸 적용하고 싶고요.
  돈을 보조하는 시점을 정상영업을 시행했을 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싶은데요, 너무 어려운가요? 사항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인구가 교부세하고도 관련되고 해서 주소갖기운동을 합니다.
  하면서, 특히 기업에 다니면서 협조를 지난 10월부터 11월 계속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주소를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도 그 보조금에 주민등록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이래... 조례상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 기업에도 가서 주소를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이거는 철저히 확인을 하고 드립니다.
  그런데 주소가 만약에 함창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는 못하겠더라고요.
  20인을 주소를 문경에 둔 경우에 하기에는...
노태화 위원  20명 있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관광... 예, 예.
노태화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일단은 주소를 최소한 10명이상이 문경 관내에 옮겨 주든지 관내 사람을 쓰든지 하라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예.
노태화 위원  간다는 차원에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게 그거는...
노태화 위원  삽입을 시키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삽입을요, 그러면 일반기업 말고 이번에 관광사업 하는 분야에 대해서만은 10명에 대해서 문경에 주소를 두거나 문경이라는 그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본적이 문경인 경우도 있고...
노태화 위원  아니요, 주소가 이리 안 오면 아무... 관내 주소를 두라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노태화 위원  명시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럼 20명이나 10명이 주소가 이 시점에 있어야 그걸 확인이 돼야 보조금을 주는 걸로 예 그거는 그렇게 운영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집어넣어 버리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뒷자리 담당에게 “계장님! 그거를 20명 안에 괄호하고 단, 주소를 문경시에 두는 경우를 인원으로 한다, 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노태화 위원  하여튼 말은 매끄럽게 해가지고 뜻은 뭐 의사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그래 만들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노태화 위원  주는 시기도 문제입니다, 하다가 망한 경우 결국은 우리 관내 사업... 관광 사업은 앞에 그런 전례가... 유스호스텔 거도 맹 같은 상황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유스호스텔요? 지금 관광사업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다른 공장들 일반 공장들 봤을 때 먼저 해 주는 것도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보조금이 미리 나가서 다 혜택을 받고 중단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여도 어떤 사업이 완료 돼 가지고 본연의 사업을 했을 대 소급 지급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보조금을 1차, 2차로 처음에 일정부분을 주고 나머지는 다 투자나 모든 게 투자유치입니다.
  투자가 된 부분에 저희가 별도 공인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투자 됐는지를 검증을 받아서 정산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투자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따로 규제하기는... 
노태화 위원  아니요, 매출은 상관이 없지요, 본인의 사업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완료 후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면 투자에 대한 것 외에 또 몇 년 이상... 그거는 MOU를 하거나 별도로 운영하면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그 부분을 세심하게 하면...
노태화 위원  관광 쪽에는 이런 일이 선례가 없었는데 다른 공장 유치하는 쪽에서 봐서는 줄 거는 다 주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맞아요.
노태화 위원  사실은 좀 애매하게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 지면 또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기업들이 그 조례를 이용해서 무조건 달라고 하면 안 줄 방법도 없어요.
  과장님이 암만 안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든지 시작점에서는 어느 정도 되면 몇 %주고 완전히 본인의 사업이 다 진행 됐을 때 나머지 어떤 목적대비 사업이 됐을 보조금 자체를 100%로 하는 이런 단계별 조항을 만들어 넣는 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면...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회의중지)

(11:07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22조의4제2항 100억 이상이고 뒤에 콤마를 삭제하고, 상시고용인력 다음에 괄호 문경시에 주소를 둔자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2조의제2호 29세를 34세로 제6조제1항 5개월간을 6개월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한 부분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78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촌3동 주민센터로 시설 결정된 공공청사 부지 옆에 주택으로 사용중인 사유지 2필지를 편입 후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시설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토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 부지를 변경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어 금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와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문경시장이 2016년 12월 9일 제출한 의안 제1888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현재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된 점촌3동 주민센터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청사를 변경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에 변경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면적이 얼마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증가되는 게 488㎡ 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값은 얼마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이응천 위원  건물 값?
○도시과장 이성원  가격은 회계과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저번에 청소년과에서 모전 청소년회관 주차장 조성할 때 경비를 보면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약 9,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다가 다시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는 산정이 돼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주차 면을 18면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지요?
  18면이면 488㎡면 얼마입니까, 약 150평...
○도시과장 이성원  예, 150평.
이응천 위원  150평에 18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응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쪽에다가 다시 하는 것 보다는 흥덕로터리 쪽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그쪽에 통합청사를 지어서 그쪽으로 3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공공청시 시설 결정하는 부서고 청사 확장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은 배석하신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먼저 3동 공공청사 결정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0일 점촌3동 주민센터 간담회 시에 통장자치회장님께서 전 통장 대표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 이후에 저들이 의회에 5월, 10월 해가지고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6억 8,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 6억 8,000만원은 앞뒷집에 대한 보상금 5억 8,0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1,700만원, 기타는 8억 3,000만원 정도는 철거하고 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들이 10월 19일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보상통보하기 전에 저들이 각 세대주로부터 동의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0월말과 11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통장 자치회장님과 동장실에서 고우현 도의원님도 모시고 해가지고 일단 보상 통보는 했으니까 협의가 잘 안 됨으로써 주민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나중에 도시계획 의견 청취결과 저들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 그렇게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한다면 앞집에는 백춘화 씨인데 저들 감정 평가가 2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금액은 취득세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집 수리비 모든 걸 털어 가지고 3억 3,50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앞집에 있는 박춘목 씨라고 있는데 여기는 저들이 3억 300만원 평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집 수리비 등 해가지고 4억 600만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저들이 사전에 감정평가하기 전에도 최대한 민원인을 고려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결정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안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의견 중에 이응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 옮기는데 그쪽을 통합청사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이 제시되면 저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제로 집 주인들이 요구한 금액이 7억 4,100만원 정도고...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응천 위원  철거비가 8,300이라 그랬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 정도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주차장 조성비가 얼마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8,700 안에 철거비하고 조성비하고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일부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일부입니다, 지금 추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산출이 안 나옵니다.
이응천 위원  철거하고 조성비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정도가 든다고 그래도 8억 5,000이거든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8억 5,000만원 같으면 새로 짓는데... 가는 게 안 낫습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일단 금액으로 따지면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응천 위원  3동 청사 자체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거기 가보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정말 안 좋아요, 솔직히.
○회계과장 박종덕  예.
이응천 위원  자리도 비좁고 민원인이 들어가도 앉을 데도 없고 2층에 회의실이라든지 동장실 자체도 들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 의견은 이거를 매각을 하시고 다른 데로 이전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3동을 잘 지어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동민들이 있고 이러니까 옮겨도 되는 건지 그거는 우리 동민들하고 먼저 나눈 뒤에 이거는 나눠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예.
김창기 위원  이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옆에 3억 3,500 달라고 그러고 4억... 감정을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감정평가는 뒷집에 감정평가는 5월 25일 의뢰를 해가지고 6월 14일 감정평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앞집에는 2회 추경 때 했는데 10월 22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9월 20일해가지고 10월 11일 회시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회의중지)

(11:28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회의중지)

(11:41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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