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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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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세출예산출연금사전동의안
  3. 2.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18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세출예산출연금사전동의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18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날씨도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데 일찍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세출예산출연금사전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의 출연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 대상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예산반영 계획은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출연규모는 17억 2,454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사업별 출연예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출연예정액은 6억 1,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바이오테라피 기술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고용창출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의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7억원이며 전년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계획입니다.
  경일대학교는 경산시에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경일대학교 향토생활 출연을 통해 매년 지역 학생 10명의 우선 입사 추천권을 획득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입니다.
  5년간 추천인 전원 생활관비 50%가 감면됩니다.
  더불어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문경출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 양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사업 조성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계획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며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인도네시아 등에 새마을회관 건립, 주택개량 등 새마을운동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문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40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와 시 금고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 사업비로서 계약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농협은행 1억원, 대구은행 5,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8년도 출연금액은 550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가 금년도 9월 29일날 제정되어 그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사전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6개 기관, 7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17억 2,454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은 경상북도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신기 제2산업단지 2층에 지원센터를 두고 바이오테라피 시제품 개발 장비구입, 제품 기술개발, 바이오 관련 기업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선발 장학생 600여 명에 대한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은 현재 우리시 출신 재학생이 67명으로 이들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선 입주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2020년까지 5년간 회관건립, 안길포장 등 환경개선 사업과 마을 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우리 시는 별도로 파견된 인적 자원에 대한 혜택도 병행하게 되어 문경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우리 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자체 홍보지원, 특산물 홍보판매, 지역진흥 연구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출연산업 총 7건에 대한 세부내용과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 출연금, 지역특산물 홍보 및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 중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에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미래전략단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2년 됐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위원장 이상진  2년 뒤에 상품화가 되어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저희들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주로 오미자라든가...
○위원장 이상진  아니 다른 거 시음연구 제품 시제품 나온 거 말고 일단 시중에 상품화가 되어서 나온 게 있는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지금 상품화는 아니고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그 티백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한 거...
○위원장 이상진  그래 나온 게 없지요,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2년 전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출연할 적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거기에 나오는 주요한 연구원들을 제외하고는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우리 문경시에 고용창출을 하고 문경시에 기술 이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재를, 거기에 남아있는 기재를 우리 문경시에 4년 뒤에 끝나면 잔류하도록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지요, 지금 그거에는 변함이 없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그거는 전에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한 내용이고요.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전담인력 관계는 현재 우리가 5명을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5명을 채용했는데 공고할 때 당시에 그거를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고 그 규정대로 공고를 해서 문경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채용을 할 방침이였었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력이 신청을 안내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현재 지금 5명이 채용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채용된 12월달에 2명이 그중에 됐는데 그중에 서용주라고 모전동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적합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분이 한분이 문경사람으로서 유일하게 5명 중에 한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장비, 문경시 보유관계는 그거는 산업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전체가 장비구축사업은 산자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장비는 구축을 하되 그거는 실 운영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 자체도 바뀌고 변동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조금 착오가 있었는가 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있는 고용창출은 문경시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이야기가 분명히 되어 있고 또 기재도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우리 문경시에 잔류가 되는 걸로,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된 거는 맞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하여간...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 중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총무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사업 중에서 우수교사를 선발해서 포상하는 게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이상진  그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수교사 선발 기준과 지금까지 몇 명이나 선발이 되어서 포상을 했는가...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 장학회에서 하는 거 우수교사 포상 그거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일임을 해서 교육청에서 40명 정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총무과장 박시복  선발자체는 교육청에 일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주로 학생지도에 우수하거나 아니면 진학지도에 우수한 교사로 해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그거는 교육장이 선발하는 거지 우리 문경시장이 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정해주면 교육청에서 명단은 각 학교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제가 여기서 우수교사 선발기준을 묻는 의도는 우수교사를 선발할 적에 물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문경을 위한 것이지만 그거는 좀 너무나 장기적인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학생을 잘 가르치면서 지역 사회하고도 이게 잘 돼서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좀 선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육청에만 위임해서 거기서만 우수교사를 선발한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은 보면 제가 여기서 이 말은 좀 솔직히 부적절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부 다 모든 걸 그냥 순서에 의해서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보면... 시상 주는 것도 그렇고 진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경향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시 장학회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뜻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를 교육청에 위임하기 보다는 우리 문경시의 발전에 기여했는 뭐 체육분야가 되었든 사회분야가 되었든 어떤 분야가 되었든 우리 시정에 그래도 협조했는 공이 있는 사람이 선발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 중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만 자꾸 얘기해서 내가 미안한데 경일대학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정말 저도 학교 다닐 때 객지생활을 많이 해봐서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시에 했는데 영남대가 있고 경북대가 있고 또 어디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계명대학하고 어디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대구대학교.
○위원장 이상진  지금 4개가 되고...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경일대학교까지...
○위원장 이상진  경일대학을 하면 5군데가 되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지금 각 대학에 우리 문경 사람들이 들어가있는 게 파악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4개 대학교에 90명이 들어가 있고 지금 경일대학교 생활관에 18명이 지금...
○위원장 이상진  돈 안줘도 18명 들어가 있으니깐 돈 주면 28명, 30명, 반은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총무과장 박시복  그러니깐 재학생이 67명인데 생활관에 있는 학생은 18명인데 아마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 중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마을체육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봐야겠네요.
  이거 지금 저도 새마을사업이 국가적으로 또 우리 도의 특별사업으로 정말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다, 이거는 저도 새마을과장님하고 생각하는 게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도에 출연하는데 전 시군이 공히 1억 5,000만원씩 다 출연하는 겁니까, 빠지는 시군은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2개 시군이 지금 현재 출연을 안 하고요.
  돈은 1억 5,000만원씩, 1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또 사업목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
  지금 21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 출연 안하는 데는 어디에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울진하고 울릉도 그렇게 두 군데인데...
○위원장 이상진  아니 울릉도는 이해가 가지만 울진은 돈 많기로 유명한 곳인데 어떻게 출연을 안 하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올해 안에 뭐 다 출연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울진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 중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지방세연구원은 저는 국가사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지방세연구원은 국가사무직이다, 출연근거를 보니깐 저도 뭐 지방공무원이지만 이걸 뭐 국가에서 내줬으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거는 뭐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 경비를 충당하는 출연금을 지방세연구원하고 계약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약된 거에 의해서 그 출연금도 전부 다 같이 똑같은 일괄적이지를 않고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전 전년도에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0000분의 1.5%씩을 전부 다 내는 거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거에요, ‘그거 어떻게 국가에서 다 해주면 좋겠지’라는 그 얘기를 저번에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위원장 이상진  나는 얘기 안했어요.
○세무과장 김진길  그러니깐 국가사무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방세는 지방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지방에서 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이게 제가 참 부적절한 표현을 하자면 중앙공무원들의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지방세연구원은 당연히 국가사무지요, 지방세가...
○세무과장 김진길  지방에서 쓴다고...
○위원장 이상진  지방세라고 해서 지방사무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지요.
  이거 우리 올해 몇 년차 출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지금 이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진  10년 가까이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여기는 주로 기획 재정부 공무원들이 거기로 가는가, 행안부 공무원들이 거기로 가는가,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김진길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 중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이거 협력사업비를 몇 년도부터 받지요, 꽤 오래된 거 같은데, 꽤 오래 됐지요?
○세무과장 김진길  예, 맞습니다.
  매 3년, 3년이니깐 6년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6년째 지금 1억씩 받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이상진  6년 전에 우리 총 예산이 얼마였지요?
○세무과장 김진길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아니 지금 3년 받았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내년이 되면 4년차가 됩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그러니깐 3년 지금, 그 저 지금 6년차라는 얘기는 3년을 지금 2015년부터 15, 16, 17 받고 이번에 계약된 게 2018, 19, 20 그러니깐 6년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2013년도부터...
○세무과장 김진길  그래 맞지요, 예.
○위원장 이상진  2013년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2013년도 장학회 설립되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하여튼 제가 의원을 시작하니깐 이게 있더라고요, 협력사업비가...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그러면 협력사업비도 이게 증가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진길  협력사업비가 사실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이런 질문이 있을 줄 알고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 인근 시군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에 협력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영주 같은 경우에는 1금고는 6억, 그 다음에 2금고는 4,500,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올해 3년이니깐 다음 3년 때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도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다음에 할 적에는 고려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예,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3년 치라고 해도 2억씩이네요?
○세무과장 김진길  그래 2금고는 우리보다 좀 적고 2금고는 4,500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우리가 좀 적은편 아니에요, 지금 영주에 비하면...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산규모하고는 같은데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봐서는 6억 5,000, 6억... 어떨 때는 4억 5천 이렇게...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뭐 우리가 답변하기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몇 년 해왔고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진길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다음에 할 적에는 상당한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예,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회의중지)

(10:54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은 산자부 운영규정에 따라 장비를 이관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지역인력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환경생태분과위원회 신설과 분과위원장을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 제6호 분과위원회 추가는 제6조 제1항 제2호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환경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생태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 제7조 제3항 단서조항 신설은 분과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단장이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중 환경생태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부단장이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와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여기 부단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거 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유가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현재 부단장이 2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중에서 위원장을 겸임하는 걸로 더 안두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안직상 위원  그 하는 이유를 왜 그러냐 하는 거를 묻는 거에요, 그렇게 두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러니깐 부단장이 2명이 있으니깐 너무 또 임원을 위원장을 또 이렇게 더 늘리고 하면 임원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깐 그걸 그만 겸임해서 임원 숫자 한명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임원 하나가 줄어드는 택이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런거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위원장 이상진  지금 정책자문단 그 몇 명이지요, 전부?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121명입니다, 지금 5개 분과인데 6개 분과로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121명인데 부단장이 안하면 위원장 다른 사람, 그 전문가 중에 하나 시키면 되지 뭐... 그런데 그 굳이 만드는 이유가 답변이 좀, 안직상 위원 답변에 좀 궁한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정책자문단이 몇 년도부터 설치되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이게 3기니깐 2년씩이거든요.
○위원장 이상진  그럼 6년 됐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6년 동안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5년 되고 내년까지가..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5년 동안에 정책자문단에서 우리 문경시에 정책개발을 해서 정책 펴진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거는 정책자문단이 총회가 있고 하계워크숍이 있고 동계워크숍이 있는데 워크숍 때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 정책과제를 발표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합니다.
  그래 거기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게 지금 역세권 사업 그게 주로.... 거기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공됐고 또 우리 내년도에도 사업을 해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 들어가는데 그 산북에 가면 돌리네습지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정책자문단에서 5년 동안 돌리네습지 추천한 거하고 역세권 사업 추천하고 두 가지만 있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니,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거는 전체가 한 40여건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종목별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
  뭐 아리랑박물관 관계 유치하는 그것도 거기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뭐 또 뭐 새재에 보면 전동차 뭐 유료화 방안 그런 거라든지 벌써 5년 전부터 계속 40여건 제안을 해서 지금 우리시가 그걸 잘 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인력 1명, 맞춤형 귀농귀촌 대책 추진인력 1명, AI등 가축전염병 예방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총 정원을 906명에서 90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다른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 3명을 생활안전분야 지역현안 사업에 증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6급이 한명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어디 어느 부서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공업직입니다, 저희들이 공업직 인원이 한 22명 되는데 6급이 장기근속 연수는 많은데 승진 6급이 적어서 한명...
안직상 위원  그러면 공업직이 지금 원 티오가 6급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티오는 지금... 잠시만요.
  (자료 검색중...)
  예, 공업직은 지금 티오가 50명입니다, 50명.
안직상 위원  아니 50명인데 6급이 몇 명이에요, 전체 60명인데 예를 들어 6급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공업직 6급 티오는 지금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한 명 있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두 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한명이 두 명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리고 7급이 하나 늘어나는 거는 어디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수의직, 저희들이 요구할 때 7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수의직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리고 9급을 하나 줄이고 8급을 둘을 늘렸네요, 이거는 왜 그래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저희들이 급수에 대한 6급 이하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원수는 조례로 되어 있지만 직급에 대한 6급 이하 조정하는 거는 비율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래 정할 수 있는데 9급을 왜 일부러 줄이고 8급을 늘렸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사기 차원에서...
안직상 위원  예?
○총무과장 박시복  자꾸 9급을 많이 하면.... 운전직을 8급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아, 운전직 9급을 8급으로...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9급으로 채용 자체가 안 되겠네요, 그런 게 하나 그렇게 되면 티오가 9급이 줄어드니깐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려고 입사하려면 9급 자체로 들어올 수가 없고 8급부터 들어가야 될 거 아니라...
○총무과장 박시복  9급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체...
안직상 위원  티오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티오가 줄어드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명이라도 8급 올려주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9급을 없애고 8급을...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규 이번에 새로 한명 들어오는 거를 8급 티오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9급을 둔 상태에서 8급 티오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아, 9급은 그대로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8급을 8급 티오를...
안직상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이 되어 있는데 9급은 그냥 원 위치로 해야 되지 그러면 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하나는 감이잖아...
○총무과장 박시복  승진 시기가 되어 서...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나마나 이게 9급이 한명이 줄어들지 이거 보면, 전체 예를 들어 9급이 현재 100명 같으면 99명으로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명 감이...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고 다르잖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위원님 보시는 그거는 비용추계에 관한 거를 우리가 산출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위에서 기준 인건비로 해서...
안직상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9급으로 모집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티오가 차 있으면 9급으로 모집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거를 9급에서 오래 있어서 8급 올라가는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그걸 처우개선 차원에서 좋은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은 그때는 9급 티오가 다 찼으면 9급을 안 뽑고 7급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뽑아요, 아니면 9급을 뽑아도 상관없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상관 없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상관없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공업직이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쪽이...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생활안전분야 3명이 증원인데 귀농귀촌 담당도 뭐 전문이 필요한가요, 거기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 그거는 그냥 농업직입니다, 우리가 티오를 따올 때 귀농귀촌 인력이 늘어나니깐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지원해달라는 차원에서 농업직으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명칭만 그냥 붙여 놓은거에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티오를 따오기 위해서...
안광일 위원  저는 또 귀농귀촌 전문직이 있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박시복  농업직입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의거 중요재산 취득에 관하여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경시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변경의 건과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2건, 3,323㎡ 50억원, 기타 1건에 1,310㎡ 10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경시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변경사유로 문경시 체육문화 복합시설 조성사업의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누락되었던 오토캠핑장과 숙소 등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는 마성면 남호리 39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씨름전용 훈련장, 오토캠핑장, 숙소․농특산물 판매장 조성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용도별 변경내역과 같이 당초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호계면 견탄리 579번지이고 사업규모는 연면적 1,130㎡ 지상 2층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현장사진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마성면 남호리 39번지 일원에 문경시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을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오토캠핑장과 숙소 등을 사업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건은 호계면 견탄리 579번지에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문경시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당초 대비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변경 수립이 타당하며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 건은 취득면적이 1,000㎡이상,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이거 저 봉명초등학교 이거 하는 거 그거 한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 이렇게 계획 세우실 때 씨름하고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하는 걸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당초는 그 오토캠핑장은 뺐습니다.
  그때 안광일 부의장님께서 씨름전용장과 오토캠핑장 안 맞다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을 25억을 조정했습니다.
  했는데 이 도비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게 체육문화복합시설이라서 체육시설만으로는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문화시설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넣어서 하면 된다고 해서 당초 계획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했을 때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뭐 별 문제없이 될 거 같아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실제로 할 때는 좀 뭐 이렇게 변경이 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지금 35억은 확정되어서 지금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완료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도 우리 지역구가 되어서 여기서 이게 왜 씨름전용 훈련장에 오토캠핑장을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래서 저희들이...
안직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래서 저희들이 마성면에 가서 면장, 개발위원장 뭐 그 관련 사람들 위원장님들을 다 모셔놓고 기본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동의 다 받았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시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이게 2층 건물인데 층당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한 몇 평정도 나와요?
○회계과장 박종덕  한 100평 조금 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100평요?
안광일 위원  이거 만약에 증축할 경우에 목적 외 사용도 가능한가요, 시민들이 3층에 갈 경우에...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3층에... 농업관련된 목적으로 통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아까 얘기한 경북바이오산업도 맹 농업관련 그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신기산업단지...
안광일 위원  그것도 맹 농업관련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농업 관련된 여기에 당초 저희들 복합으로 6차 융합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한 층을 증축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저희들로 봐서는 뭐 도하고 협의를 1차 관계는 거치는...
안광일 위원  도하고 협의 안하더라도 100% 시비로 증축할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를 안 해도 가능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문경에 농업을 보면 단체가 크게 8개 단체가 있고 그 이외에 작목별로 쭈욱 단체가...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품목단체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품목별로 따져보면 단체가 수십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대충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이상진  제 생각에는 지금 로컬푸드문화센터를 하는 것이 도농 간에 교류촉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주 목적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렇다면 장소 자체가 지금 거기는 말하자면 자동차 전용도로고 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고속도로에 판매장이 또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이상진  판매하는 데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지금 우리 시청 부근에 그 뒤에 농업경영인 유통판매장이 또 있고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거기도 있고 또 기술센터에 3층에 쓰는 회의실이 쭈욱 많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문화센터라 이래서 지금 설계를 해서 호계 견탄에다가 짓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도농 간에 교류촉진을 위해서 촉진을 한다고 하면 고속도로에 있는 그거를 좀 더 확장시켜서 그 교류를 확대시키고 또 실제 점촌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농업경영인 판매장이 오히려 지금 호계보다 더 장소가 더 적합하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거를 놓고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8개 단체 농민들하고 품목별하고 전부 다 농민들을 모아서 실제 필요한 거를 사무실이고 판매장이고 쭈욱 해서 어디서 기능을 가장 잘하겠느냐, 이거를 종합적으로 저는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호계 견탄에다가 로컬푸드문화센터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로컬푸드를 저거를 해놨을 적에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보다 더 많이 팔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이게 물건으로 봐서는 저희들 지금 초창기에는 저희들 더 많이 팔리리라고는 저희들도 판단하지 않지만 향후 저희들 여기 로컬푸드문화센터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옆에 또 축협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다면...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그러니깐...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한다면 뭐 사업성은 저희들은 있다고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너무 단편적으로 짓다보면 다음에 가서 또 필요한 게 농업관련 쪽에서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깐 제가 봐서는 고속도로에 있는 판매장, 또 예를 들어서 점촌 사람들을 로컬푸드를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견탄보다는 •••판매장 또 도농 교류하려고 하면 오히려 견탄보다 고속도로변...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를 할 적에 전체적으로 내 얘기는 내가 이거를 뭐 하라, 하지마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이상진  우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용도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시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8개 단체에서 사업부지 선정에도 8개 단체 협의회에서 사실은 시내로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호계 쪽에 이렇게 삼거리 쪽으로 갔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부지로 옮겨가면서 그동안의 관계를 이렇게 심사숙고...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의회에서도 그 부지 부분에서도, 위치부분에서도 전번에 한번 두 차례에 걸친 걸로 저희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부지는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이렇게 후계자들도 조금은 신중하게 다시 뭐 이렇게 경영을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애초에 장소 정할 때도 농업인들이 그 장소를 원했고 또 4차선이 지나감으로써 외지 사람들을 관광객들로 볼 수는 없지만 문경시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제일 핵심은 저희들 문경에 있는 관광객들을 점촌과 연계한 또 거기에도 지금 현재 앞으로 관광 가능성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외지에 있는, 내부의 손님보다는 외부의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사실은 거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안광일 위원  애초에 장소로 그 뒤에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앞으로 당겨라고 해서 한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원래 목적이 우리 시민들보다는 외지인들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그 장소를 정한 거거든요.
  그런 설명을 잘 하셔야지 이해가 되지, 자꾸 뭐 종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애초의 취지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 목적이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단순히 다른 그 농업인 회관으로 봐서는 그런 목적으로는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오는 이익금을 잘 창출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이렇게 만듬으로 해서 그 자율성을 좀 높이고 농민들도 결정권을 좀 높이는 의미에서 또 관심을 더 가지고 또 그리고 수익성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에 위치를 해서 외부에 있는 도시민들의 이렇게 교통요지에 세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창출함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돼요, 지금 소통이 안 됩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 얘기는 로컬푸드센터가 됐든 농업관련 시설을 짓는 거를 호계 견탄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목적이 로컬푸드를 판매하는데 목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오히려 고속도로가 장소가 좋다면 고속도로를 조금 더 확장하고 거기는 조금 적게 만드는 방법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시내에서 판다고 하면 시내에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그게 농업경영인 그거니깐 거기도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시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할 적에 모든 농민들 단체를 갖다놓고 얘기를 해야 나중에 가서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쓸모 있는 건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쓸모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한번 농민들이 갖고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나중에 아직 설계 안 들어갔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안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설계 들어갈 적에 무슨 저게 아니고 여기는 판매장 뭐 회의실 뭐뭐...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 판매장은 어떻게 만들고 저기 고속도로는 확장을 하고 안 그러면 줄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업관련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를 의회에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의원들도 농민들을 만났을 적에 찬성하는 사람하고는 뭐 얘기할 필요 없지만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용도와 관련해서는 설계...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설계가 이미 벌써 다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그게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위탁기간의 명확화,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사용료의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 및 수탁기간 명확화, 안 제7조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 안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안 제17조 이용료의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명시하고 별표1에 시설사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 대상 기관을 청소년 단체로 한정하고 수탁기간을 명확히 하며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를 제도화하며 또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이거 만약에 위탁할 경우에 관내로 하는 건가요, 관외까지 다 포함시키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번에 공모할 때 관내로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관내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광일 위원  지역에 위탁 가능한 기관이 몇 군데나 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지금 청소년단체 경북청소년연맹하고 YMCA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공모하니깐 그 경상북도청소년연맹에서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YMCA는 안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한군데만 해도 위탁이 가능한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70점이상 나와야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적격자 심사만 하면 가능한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분들이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평가지표를 보고...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거기 시설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거기 보면 9쪽에 이게 시설사용료가 지금 개정안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 어떤 걸 지금 쓰는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를 이번에 기능보강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우리 유스호스텔하고 사용료 기준을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 현행은 대강당, 소강당 뭐 생활관, 운동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안직상 위원  저희들이 대강당, 소강당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시설사용료로 해서... 대강당 거기가면 큰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 대강당은 4시간 기준해서 15만원 받고 세미나실은 그 작은 세미나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 대비가 되는 게 오른쪽에는 이게 지금 대강당하고 이런 거 같이하는 생활관 다 일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뭐예요 지금...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몰라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안직상 위원  어디다가 지금 하는 요금표가 이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저게 소강당은, 대강당은 현재의 그... 현재 대강당, 소강당 그 세미나실로...
안직상 위원  지금 이게 오른쪽에 지금 표가 있는 게 이게 어디 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현재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재 저희들 조례에...
안직상 위원  예?, 개정안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개정안, 아, 예, 예, 예...
안직상 위원  개정안인데 지금 왼쪽은 장소별로 요금표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딘 건가 이거지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현재의 숙박료?
안직상 위원  아이... 숙박료든지 뭐든지 지도비든지 이게 다 이거는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꺼에요, 이게 지금 숙박료가 어디 숙박료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숙박료는 전에는 생활관을 1호, 2호 구분을 지었는데 이제 이거 구분없이 그 방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단체라는 게 지금 숙박료가 예를 들어 5천원 하던 거를 지금 개인이 하면 8천원 올라간 거에요, 초등학생 예를 들었을 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예... 초등학생들이 그렇지요, 예... 예, 예, 개인하고 단체하고 구분을 해서...
안직상 위원  그러면 단체는 몇 명이에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30명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30명 미만일 때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30명 미만은 그...
안직상 위원   여기는 없네요 또, 개정안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 밑에 보면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기준을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30명 미만해서 또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30...
안직상 위원  그런데 개인 같으면 여기 왼쪽 같으면 개인으로 했어야지 그 왜 30명 미만으로 해... 그게 다 뭔가 있었으니깐 그래 했지, 그러니깐 내가 여기 기준이 어떤 게 되는 건지 묻는 거에요.
  30명 왼쪽이 현행이 단체에다가 있고 또 단체 30명 미만도 예를 들어 25명이면 25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그 저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단가를 정해놨네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말은 한 개도 없이 지금 단체만 되어 있으니깐 어떻게 되는건지 묻는 거에요, 제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아, 아....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시설사용료 기준을 유스호스텔에 맞게 하다보니깐 이렇게 됐습니다.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안직상 위원  다 없어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이제.
안직상 위원  그러면 운동장 같은 거는 어때요, 그러면 운동장은 그대로 똑같습니까, 운동장은... 운동장 쓰는 거는?
  이게 그 현행하고 개정되는 게 이게 좀 미비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대비표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 운동장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안직상 위원  안하는데 왜 여기 시간당 얼마가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어디요?
안직상 위원  시간당 1만5천원, 일반은 1만5천원 뭐 8천원 다 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개정 전에는 그때 운동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운동장이 없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거기 뭐 들어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거기 그냥 없고 그냥 빈 걸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카라반인가...
안직상 위원  카라반 갖다놓은 거에요, 거기다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거기 카라반 시설은 달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 과하고 다릅니다.
안직상 위원  완전히 다른 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여기 조례에 보면 청소년단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여기서 단체 이러면 YMCA하고 경북연맹이 신기에 지금 사무실에 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경북연맹 사무실에 왔습니다, 신기에...
○위원장 이상진  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경북연맹에 우리가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거기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연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각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재산이나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해서 잘 돌아가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익이 안나고 손해가 나고 이러면 나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요.
  그래서 그게 법이 상위법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 관련 기관도 여기에다 조례에다가 넣으면 어떻겠느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조례에 청소년 단체는 저희들이 청소년과가 있는 대학교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 청소년과가 있는 대학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네, 네, 관련 대통령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문경대학교에는 청소년과가 없어서...
○위원장 이상진  아니 아니 내가 문경대학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위원장 이상진  아, 그러니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그런 대학에 청소년과가 있는 관련과가 있는 학교도 집어넣는다면 그거를 여기에다가 단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 청소년 단체를 그 청소년시행령에 보면 청소년단체라 함은 아래에 해당되는 그 항목이 나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래 청소년연맹이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 우리 강석규 교장 뭐 이래서 체육선생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맹을 만들어놨거든, 사실... 그래 그 사람들이 할 는 이게 뭉칠 때는 잘 뭉치지만 나중에 가서 돈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게 잘 안된다고 연맹이라고 하는 게... 그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보면 연맹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관련 기관 이런 것도 조례에 표기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그 청소년 단체 그 규정에 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청소년관련 단체라 함은 시행령에는 뭐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 것이 뭐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이나 복지 등으로 되어 있는 데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대학은 된다는 이야기, 청소년관련 과가 있어서 대학은 된다는 얘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래서 관내가 저희들 관내에...
○위원장 이상진  관내에 없으니깐 문제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서울같으면 서로 하려고 하지요 저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한번 믿어보시는 게...
○위원장 이상진  그래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참말로 여기서 아주 부적절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체육하고 그 체육선생들 그 전부... 알잖아 내가 뒤에 말 안 해도... 그러니깐 그게 될 적에는 저게 예를 들어도 정말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만오천명 이만명 오면 돈되면 난리고 또 돈이 저게 너무 많이 남아도 또 자체분열이 일어난다고 저거... 그러니깐 돈 없어도 문제가 생기고 사실 조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매년 예산관련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을 하니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뭐 채강숙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마음이 너무 좋아서 잘될지 나는 그것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협약할 때 한번 이렇게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아직 위탁체결을 안했기 때문에 한번 협약할 때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해지한다, 이런 규정을 한번 이렇게 협약할 때 검토해서 협약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우리 다섯이, 예를 들어서 연맹을 만들었단 말이라 그러면 그것도 청소년연맹 관련해서 주로 체육교사, 체육에 관련된 사람들 이러니깐 ‘나는 얼마쯤 데리고 온다, 나는 얼마쯤 데리고 올수 있다, 야 이거 하면은 그 얼마 받고 이러면 돈이 많이 남는다’ 이런 계산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들어와 보면 그게 계산대로 잘 안되거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저도 많이 생길 꺼를 이제 예상을 하니깐 그 연맹보다는 대학이나 이런 데가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우리 뭐 안직상 위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여기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잘되면 1억 2,000만원 줘서 잘되면 좋은데 잘 안되고 이것만 뚝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되고 이러면 곤란하니깐 이걸 반기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목표를 몇 % 달성하면 그냥 넘어가고 목표를 달성 안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협약할 적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그럼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잘 좀 해보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1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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