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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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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
  4.      1) 보건사업과
  5.      2) 건강관리과
  6.   나. 문화예술회관

(10:14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점을 우선 집행부에 사과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이상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43억 5,312만 9천원으로서 전년보다 7,1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진료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 4,4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보건 청사 운영으로서 청사관리 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물 보수 등으로 2억 5,5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7,5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으로서 승강기 로프교체, 냉온수 배관 층간 중간밸브 설치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구팔팔 특공대 활동지원비 26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농암 및 동로보건지소 보수사업 등으로 1억 3,8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 환자진료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5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5,192만원과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비 및 구강 보건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3억 9,96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하단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을 위한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64만 4천원과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 112만원과 의약품 지원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지원비 7,7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8,263만 2천원,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2억 2,000만원과 폐․의약품 회수 및 홍보사업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2억 6,500만원과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지원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1,954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7,9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부분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비 3,991만 6천원과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880만원과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비 3,6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따른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2,381만원과 결핵 역학조사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 고위험군 잠복 결핵 검진비 1,106만원과 중학생 환자 조기발견 사업비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서 예방접종 홍보물제작비,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백신냉장고 구입 등으로 8,521만 5천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중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 5억 5,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노인 예방접종 지원비 3억 5,342만 8천원과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방역소독 약품 및 소독기 구입비 등으로 1억 4,6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1,000만원과 생물테러 초등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억 2,0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5억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40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자동약 조제기 이게 2,000만원씩인데 이게 어떤 기계지요, 기계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게 지금 보건지소에 약사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력 운영상 약사는 배치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약을 조제하다 보니깐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면 그 처방전대로 약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제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일단 환자가 많은 동로, 농암, 마성에 이제 1차적으로 세군데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안광일 위원  그냥 약 넣어, 봉투에 넣어서 눌러서 포장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약이 자동으로...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자동으로 분류가 되어서 포장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약 조제는 의사가 약을 조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안광일 위원  일반 약국에 가더라도 손님이 많더라도 그거 누르는 것 가지고 포장 다 하는데 굳이 고가가 필요한가요, 손님이 뭐 환자가 얼마나 많길래...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게 환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약사를 배치하도록 이렇게 의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민원이 이렇게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사를 고용을 왜 안하고 약을 조제하느냐, 이래서 이제 약 조제기로 약사를 대처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배치 안하는 대신에 이 기계를 갖다놓으면 약사를 배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의사가 약 처방전을 내면 그 처방전대로 약이 그대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포장까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의사가 약을 조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안광일 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일반 약국에 약사 없이 기계만 갖다놓으면 약을 팔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거는 아니구요, 그거는 약국에는 약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보건지소에도 의약분업이 됐는 지역은 약사가 없어도 되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약사를 고용해서 의사가 처방을 내면 약사가 약을 이렇게 조제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는 다 소장님들이 약 조제를 다 하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진료소 진료소장님들은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렇게 많이 약이 안 나가는데 고가장비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저희들 보건소 입장으로 봐서는...
안광일 위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 다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의사가 있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의사가 조제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의사가 조제는 가능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보조인력이 약 넣는 거는 큰 지장이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서 환자가 많은 동로하고 농암, 마성은 이렇게 의사가 약 조제하고 처방까지 어떤 복약제도까지 다 하기가 좀 벅차다, 어떤 이런 생각을 해서...
안광일 위원  보통 하루에 환자가 몇 분이나 와요, 동로 같은 경우에는 대략?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대략 환자가 많은 데는 한 25명에서 한 30명...
안광일 위원  그래 25명 오면 시간당 많이 해봤자 3명인데 그거를 고가장비를 갖다놓는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의사들이, 의사하고 약사하고 의약분업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환자가 적다해서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들보고 약 조제까지 다하라, 이것도 조금...
안광일 위원  아니 조제는 안하더라도 옆에만 있으면 보조 인력이...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어서 보조 인력이 한다는 거는 이렇게 의사가 약을 다 이렇게 조제를 해서 봉투를 건네주는 정도의 어떤 그게 보조라고 보는 것이지 의사가 얘기를 해서 보조 인력이 약을 조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왔어요, 약 조제를?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지금 사실은 이렇게 약사가 아닌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을 사실은 조제를 이렇게...
안광일 위원  그럼 그게 불법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게 현행법에 저촉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바꿔야지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면 한꺼번에 다 바꿔야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7개인데요.
  문경하고 가은은 의약분업 지역이고 나머지 7개소가 약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 개만 했는 것은 그래도 좀 환자가 많은 동로, 농암, 마성을 저희들이 했구요.
안광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현재 그거 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묻는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 어떤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 개만 한 것은 환자가 많은 데는 약 조제기를 두고 나머지 환자가 좀 적은 데는 의사보고 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안광일 위원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내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굳이 불법이 아니면 고가장비를 쓸 필요가 없고 불법 같으면 다 바꿔야지 일부만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서 그게 어떤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환자가 많은 데는 조제기를 일단 두고 나머지 네 군데는 거기 의사가 처방조제까지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다, 그런 개념에서 3개를 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일반상식으로 해서 하루에 25명 같으면 8시간 치고 시간당 3명꼴인데 그거를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사한테 약 조제까지 하라고 하는 게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의료지원 긴급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응급차량 임차료는 이게 의료지원, 인제 의료지원이 각종 행사에 의료지원이 많다보니깐 과거에는 이렇게 보건소에 직원들이 의료지원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횟수도 많고 업무량도 이제 늘어나다 보니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커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응급의료기관에 이렇게 임차하는 겁니다, 의료지원을 위한...
안광일 위원  411페이지, 시립요양병원 운영이 있는데 이거 매번 하던 얘기인데 지금 마성에 APC는 우리가 장비를 해 주든가 이럴 때 자부담을 어느 정도하고 시설을 보완해 주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위탁운영을 하는 덴데 요양병원은 시에서 100% 다 해주고 있어요, 시설 뭐 교체한다거나 보강할 때, 이거는 자부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 부분은 요양병원은 저희들이 어떤 업무협약을 할 때도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런 기관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만약에서 어떤 수익금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요양병원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자산관리이다 보니깐 만약에 7:3, 5:5 이렇게 의료장비를 구입, 구매할 때 그렇게 투입이 되어서 의료장비를 구매하거나 시설을 해놨을 때 그 위탁기간이 끝나고 향후에 어떤 물품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마성 APC같은 경우도 위탁운영이거든요, 3년씩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데는 자부담을 어떻게 만약에 위탁을 그만뒀을 때 그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뜯어갈 수도 없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나중에 내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끝나고 그 물품에 대해서 주체를 주장을 할 때 아마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마성 APC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시설보강을 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검토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거기 아까 안광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408쪽 제일 밑에요, 약 제조기, 지금 의약 분리된 데가 어디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문경하고 가은입니다.
안직상 위원  문경, 가은이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안직상 위원  나머지는 분리가 안됐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농암 같은 경우에 의사가 처방내서 그 약국이 있거든요, 그 옆에...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면 어떻게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약국이 있기 때문에 가서 약 처방받으면 됩니다, 조제받으면 됩니다.
안직상 위원  여기는 지금 약을 내드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농암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지소에서 조제해서 약을 내드립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아까 우리 안광일위원님 얘기하신 거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를 법에도 약간 문제가 있으니깐 지금 이 기계를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안광일위원님이 이야기한 법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차피 놓을 거 같으면 다 놔야 되고 아니면 다 안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농암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설치하지 말고 거기 그 약국에다가 처방전을 갖고 가서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약국이 없는 곳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로는 약국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천상 약을 조제해줘야 되면 약사 관계가 있어야 되니깐 여기 기계를 들여서 그렇게 처방대로 약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해주는 게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거를 검토 한번 해봐요, 지금 당장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동 단위는 문제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다...
안직상 위원  동 단위는 문제가 없고 읍면단위인데 그래봐야 몇 개 안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국이 없는 같은 경우에는 이거 2,000만원이니깐 다 사요 그냥, 그 저 약국 없는 데는 그리고 약국 있는 데는 거기 가서 처방전 줘서 거기 가서 조제를 받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저희들이 이거는 3개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안직상 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거기 한번 있다 한번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만약에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아니 증액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법에 저촉이 안 되지, 그리고 만약에 약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약국에다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뒷장에 409쪽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이게 3,400이 증액됐는데 어떤 게 증액된 내용입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거 3,400 증액됐는 부분은 보건진료소 냉난방기 청소가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신규로...
안직상 위원  어디 어디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게 밑에서 네 번째, 예, 예...
안직상 위원  아, 아... 이게 새로 들어간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나머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물가상승 부분에서 약간 예산이 증액됐는 부분이고요.
안직상 위원  냉난방기 청소는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이런 거를?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게 뭐 어떤 법적인 규정은 없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청소는 한 적이 없어서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 다음에 415쪽에 보면 그 밑에 암환자 의료지원이 이게 예산이 1,200만원 줄고 그 다음에 423쪽에 보면 그 왜 예방접종 관계가 이게 2,800이 감액되고 그 뒷장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한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오히려... 그 감액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다들 어떤 국비사업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당초에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전체 인력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그렇게 배정을 했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암환자 의료비로 지원됐는 게 한 51명 정도, 이렇게 나가서 51명 정도 해서 금액으로는 한 5,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거니깐... 암환자 의료비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23페이지 예방접종 부분은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를 저희들이 어떤 시비로 취약계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올해 접종을 해보니깐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접종이 되더라고요, 취약계층...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줄였고요.
안직상 위원  취약계층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취약계층이 당초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편성되어 있었더라고요, 올해 전체 예산액은 줄었는데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접종을 해보니깐 너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올해 예산 세울때에 좀 저게 문제가 있게 세웠네요, 원래?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처음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과다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그 뒷장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어린이 예방접종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이게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17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100%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접종대비 예산 그러니깐 국가에서 이렇게 배정자체를 좀 적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은 부분입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게 저는요, 예를 들어 어린이 접종을 하는데 국비가 줄었다고 같이 줄어서 예를 들어 인원이 100명을 해야 될 거를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면... 작년에는 100명을 접종시켰다가 돈이 없으니깐 그러면 70명  밖에 못한다, 이러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는 100% 다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 잘못했네, 예산을 애시당초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이거는 정말 아무 생각없이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운 것밖에 안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것은 인플루엔자는 위원장님 얘기가 조금 맞고요.
  그러데 이쪽에 국가예방접종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해주다보니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시비를 더 추가해서 과다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 개만 더...
○위원장 이상진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자동약 조제기 있지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안광일 위원  그거 일반약국에서도 갖다놓으면 약사만 가만 앉아있고 자동으로 조제되니깐 법에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국은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광일 위원  아니 약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처방전 넣으면...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보건소장 윤장식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장식입니다.
  이 자동의약 제조기가 약을 우리가 보건지소에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뭐 당뇨, 고혈압 이런 약이 주로 많고 이게 또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금액을 알아보니깐 뭐 2,000만원부터 3,500 뭐 5,000몇만, 8,000만원 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약국에서도 개별로 사가지고 그걸 쓰는 사람이, 약사가 있어요.
  환자가 많이 오고 약 지으러 오는 분이 많은 그런 약국에서 이거를 빨리빨리 일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3개 요구한 거는 7개 보건지소 중에 농암하고 동로가 월등히 많습니다, 환자가 많고 그 다음에 영순, 산양, 호계 이래 가까운 데는 환자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명 뭐 다섯 분 이렇게 오시는데다 2,000만원짜리 구입해 주기보다는 그거는 행정지도로 그거는 의사하고 직접 이렇게 약을 조제해서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농촌에 오시는 분들이 20명, 30명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몰려오시니깐 그거는 제조기를 이용해서 조제기죠, 조제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좀 의사가 직접 이렇게 저거를 하면은 바로 포장까지 되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2개가 요구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환자가 많다는 기준이 시간당 한 3명 정도면 결코 많은 게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윤장식  아니 3명이 아니고 시간당 그래 오시는 게 아니고 오전에 오시면 오전에 다 30명씩 다 오시지, 보통 보면 비오고 이래면 오시잖아요 시골에는...
안광일 위원  아니 한꺼번에 다 와도...
○보건소장 윤장식  거의 다 오전에 오시고 몰려오시니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안광일 위원  25명 안팎이라면 시간당 3명밖에 안되는데...
○보건소장 윤장식  시간당으로 그래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3개만 구입하면 현재 우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만 해 주시고 또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시에서 요구하면은 의원님들이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조기하고 관련해서 우리 안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국이 있는 데는 약하고 의약하고 분리 그거에 의해서 그걸 안하는 게 맞고 실제 사람이 적게 오더라도 의사가 없는 데는 해주는 게 보건의약 쪽으로 볼 적에 무식하기는 내가 좀 무식하지만 안맞겠느냐... 그럴려고 하면은 약국이 있는 데는 사줄 필요가 없고 약국이 없는 데는 의사가 직접 조제를 한다는 차원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빨리 좀 검토를 해서 이거 끝나기 전에... 나가서 간부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건 의약계로 볼 적에는 의약분업이 있는데 약국이 있는데 굳이 그 해 줄 필요가 없고 없는데 의사가 직접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이게 몇 대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여튼 문제 있나 없나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417페이지 자동심장 충격기가 제세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우리 시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지금 35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지금 35대 있어서 저게 되요, 각 아파트나 이런데 사람 많은 데는 비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 그게 관련법에는 500세대 이상에 의무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500세대 이상 주공아파트에 한 대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곳은 저희들이 100% 이렇게 다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저 전번 대답에도 그렇고 이번 대답에서도 그렇고 자꾸 중앙에 법, 중앙에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 보건의약관계는 제가 봤을 적에는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앙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이 제세동기는 발작되고 몇 분내에 이게 실시를 해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 이상진  왜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바로 이게 급하게 필요한 그거 아니라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그렇지요.
○위원장 이상진  그 몇 분만에 해야 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게 통상 뭐 5분 이내에...
○위원장 이상진  그래 5분 이내에 하려고 하면 중앙에서 500가구 이상 의무적이라고 해서 하기 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좀 덜 되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해줘야 되고 500세대가 넘어도 안 할데는 안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500세대를 넘는다고 해도 바로 병원 옆 같으면 문제는 또 달라지고 하니깐 그래서 제가 적정하게 배치가 됐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 이상진  뭐가 예라... 그러면 35대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장 이상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금액은 뭐 본 예산에 추가계상을 하든지 그거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문에 보면 우리 결핵이 다 퇴치됐는 줄 알았더니 결핵이 인구가 증가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내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 얘기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전국적으로 보면 결핵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우리 지역은 줄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우리 지역은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이렇게 2,342만원에서 1,326만원 줄인 걸 반대로 50% 넘게 줄였네요, 약값을... 검진비를, 422페이지, 왜 검진비를 이렇게 줄였는가를 내가 묻는 겁니다.
  신문에서 보면 결핵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 우리 시에는 결핵인구가 이렇게 반 이상 감소가 되어서 예산을 줄였는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이상진  422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이렇게 사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101명에서 올해 지금 74명으로 줄었거든요, 74명으로 줄었고...
○위원장 이상진  그럼 한 30% 줄었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저희들이 이렇게 또 올해 결핵관련 해서 검진이라든지 어떤 잠복 검진 전체 숫자를 보면 한 12,000명 정도 저희들이 검진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 객담검사하고 이런 쪽에, 이렇게 해서 유소견자가 그러니깐 환자가 아닌 이렇게 유소견자가 한 330명도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 발굴해서...
○위원장 이상진  그 됐어요, 됐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 보면서 결핵인구가 줄은 게 약 한 30%밖에 안 줄었는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50%이상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지 그리고 이걸 그냥 그대로 가더라도 결핵 검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느냐... 그걸 묻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여기에서 올해 결핵검진을 했는 분들은 내년도에 추가로 다시 또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래서 조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이러면 충분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문제가 없으면 예산은 적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서 예방접종하고 국가예방 이 모든 거 하는 거는 국가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면 적게 하는 것처럼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예산이 적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실정에 그런 병이 많으면 우리 시비를 충분히 세워야 되고 국비가 만약에 많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조금 적게 세우면 되는 거고 우리 지역실정에 따라서 예방접종도 저는 봐서 따라가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아까 다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국비예산을 줄이니깐 우리 시비예산도 줄여버리고 많으니깐 같이 세워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신중하게 지역실정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설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국비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야 될 그 대상자들 접종을 다 못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하여튼 신중히... 왜 그런가하면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방간의 균등하게 처리하다보면은 어떤  는 필요없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는 많이 필요한데 적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으로 봤을  에는 신중한 검토가, 이 보건소 관계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초동 대응요원 교육이 있는데요,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 이상진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적절하지는 않는데 물론 재난안전과에서 제 생각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물테러 교육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체험 교육을 어린이들한테도 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지적하는 거는 생물테러초동 대응교육과 지진대비 재난안전교육을 예를 들면 뭐 내가 보건소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곳에서 하든지 같이 통합을 해서 신중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히 학생들이나, 민간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니깐 실제 하는 일이 뭐 보건소나 재난안전과나 시장이 하는 거지 뭐 그 하는 거 아닙니까, 생물테러초동계획 이것도 저도 필요하다 보고 또 요즘 지진이 많이 나오니깐 지진대비 체험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니깐 어디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재난안전과에서 하든지 같이 해서 한번 하는 걸 검토해서 이게 내년정도에는 이게 어디서 하든지 체험 교육같은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상진  건강관리과장님 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액은 81억 8,075만 6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30억 4,9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 2,320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운동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관리 사업비 400만원은 지역주민의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교실 강사수당과 실습 재료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비 2억 8,014만 5천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사업별 홍보물 제작비 및 강사수당 등으로 1억 4,998만 5천원, 435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7,958만원, 무료 스켈링 및 불소 도포사업 등 일반보상금으로 1,118만원, 436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전립선 검진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비 5,6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프로그램 운영 실습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2억 3,511만 1천원으로 금연 홍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529만 1천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6,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 사업비는 15억 2,751만 1천원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2,220만원, 임부 진단 초음파검사 수수료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출생아수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사업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비 12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80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의료비 1,200만원,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18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6,0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6,875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중간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8,308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비로 1,300만원을 국가 암 관리사업은 암 검진비 등으로 7,02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치매 및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모든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건립비로 2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10억 2,422만 2천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치매조기 검진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예방 사업비 1,233만 3천원은 치매예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치매쉼터지원 사업비 4,000만원은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 사업비 8,000만원은 환경개선비, 운영수당, 재료비, 활동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1개소 운영하였고 내년도에는 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292만원, 당뇨합병증 예방관리비 400만원, 일반 건강검진 사업비 1,406만 1천원, 지역사회 건강 조사비 5,2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 5,761만 1천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당화혈색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비 3,000만원,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을 위해 3억 6,98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간호센터 청사운영비로 2,89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1억 1,5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46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6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방문 건강관리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1억 5,7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437페이지 하단부에 국제화여비 해서 선진지 견학 1명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또 1명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민간인 한명하고 똑같은 거에요.
  민간인 1명, 공무원 1명.
안광일 위원  공무원 1명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안광일 위원  4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 1년에 신생아수가 얼마나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작년도에 430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첫째아가 243명 있고, 또 밑에 시비추가분 2억 3,000만원 있는데 그거는 몇 명이나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게 지원금은 저희가 우리 문경에서 조례로 정해서 주는 금액에 너무 미치지를 못해서 제가 시비를 추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400명 정도 태어났는데 둘째아 장려금은 1,600명 되는데 이거는 숫자가 안맞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게 첫째아는 1년을 지원해 주고 둘째아는 또 2년을 지원해 주고 셋째아는 또 3년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고 해서 숫자가 조금 태어난 숫자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가 출산할 시설이 없어서 전부 외지로 나가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안광일 위원  얼마 전에 듣기로도 구미에 출산하러 가다가 차 안에서 출산한 일도 있었고 이게 지금 제일병원이나 일반병원에 시에서 좀 보조를 해주더라도 산부인과에 출산시설을 할 수 없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가 이거는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의사회에 의논도 하고 하는데 워낙에 산부인과 출생아에 대한 수가가 너무 작으니깐 1년 동안 산부인과를 운영을 했는데 한번 의료사고가 나면 그것보다도 더 이상의 배상금이 나가고 이러니깐 전부 다 산부인과를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의료사고를 생각하면 안 되고 시에서 뭐 보조를 어느 정도 해주더라도 지역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라고 홍보는 많이 하면서 아이 낳으려면 외부 나가야 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거 병원에 시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주더라도 산모들이 편안하게 해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현재 우리 지역에는 문경병원이 그래도 병상수가 제일 큰 종합병원이니깐 병원하고 또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 지역에서 애기 낳으려고 안동가야 되고 구미가야 되고 작년에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안광일 위원  경찰공무인데 자기 부인 태우고 가다가 구미 다가서 차에서 출산을 하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게 저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게 있는데 문경병원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또 문경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으니깐 여기 임부들이 다 또 타지로 가거든요, 안동이나 구미로... 그러다보니깐 분만 건수가 자꾸 줄어드니깐 문경병원은 운영비 이런 거를 또 생각을 안할  수 없으니깐 이게 자꾸 이렇게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그거하고 관련을 해서 내가 예산 있기 전에 제가 언제 한번 보건소에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산후조리원이 아니고 뭐지, 애기낳는  그런 시설을 하니깐 지금 대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시고 또 김성연 산부인과하고도 내가 직접 얘기를 해보니깐 그런 똑같은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품도시, 애기 낳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하면 그거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하라고 하는 것보다 언제 기회 있으면 그 의사들하고 한번 해서 그러면 과연 얼마 정도면 시에서 부담을 하면 이 시설을 해줄래, 그 얘기 하나하고 그게 안 되면 문경시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대체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주면 가능한가, 그 두 가지 좀 같이 검토 좀 언제 한번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해서 예산이 작년대비 8,000만원 줄었네, 지금 흡연 인구가 우리 관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우리 문경에 흡연율이 전체 남녀 합쳐서는 한 20%정도 됩니다.
  흡연율이 20%인데 남자 40%, 여자가 한 1.6% 그래서 한 20%정도 됩니다.
권영하 위원  흡연인구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지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조금씩 줄어듭니다.
권영하 위원  조금씩 줄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산은 저희가 금연사업은 국비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금연사업비가 전국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흡연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일부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늘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남자들은 조금 줄어드는데 여자들이 조금 늘고 있고 청소년들에서 조금 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산은 많이 서서 활동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시각적인 면에서 건강을 위해서도 좀 많이 이래 줄어드는 방향으로, 좀 활발하게 금연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권영하 위원  그 다음에는 44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은 한 4,000만원이 작년대비 줄었고요.
  그 뒷장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이거는 상당히 그렇게 됐고 그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이런 시설부분은 상당히 확대가 되는데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왜 줄어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치매치료비는 치매로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 중에 3만원까지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약을 드시는 모든 분을 100%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일정 소득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금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로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좀 증가되는 이유랄까,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평가될까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진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1차로 치매선별검사를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해 드릴려고 다니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지금 치매선별검사를 하신 분이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500명중에 1차로 치매의심이 되시는 분은 문경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밀검사, 감별검사 거쳐서 치매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율도 올라가고 노인인구도 증가하기 때문에 늘고 있을 겁니다.
권영하 위원  치매진단하는 거는 각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1차 선별 검사는 보건소, 지소 또 저희들이 경로당, 마을회관에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걱정되는 병인데 일단 걸리면 이 치료가 어렵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으면 진행속도를 이렇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진행속도는 좀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권영하 위원  어쨌든 다른 병 같은 거는 입원하고 고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치매환자는 사람이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노인인구들한테 상당히 걱정적인 그런 병인데 사전 예방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441쪽에 아까 안광일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가 출산했을 때 지금 첫째아는 10만원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10만원씩 1년.
안직상 위원  그래 1년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120만원.
안직상 위원  그러면 둘째도 10만원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둘째도 10만원씩 2년입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아니면 이게 좀 다른데 같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장려금을 올리는 게 좋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지금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도내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한 중간정도 됩니다, 지원 금액이...
안직상 위원  아니 남 이야기하지 말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중간정도 되는데...
안직상 위원  문경시 인구증가 정책에서 예를 들어 지금 둘째아... 뭐 하나놓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둘째아 낳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셋째는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비율적으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장려를 할 생각이 적극적인 게 있다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줄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 셋째아 낳았을 때는 뭐 획기적인 이렇게 저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 10만원, 20만원 줘서 효과도 없는 거 하니 어떻게 좀 효과를 보려고 하면 좀 확 어떻게 획기적인 남 눈치 보지 말고 옆에 시군 눈치 보다가는 아무것도 안돼요, 남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저 과장님은 어디 획기적으로 어디 남들보다 앞서가야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런데 금액을 10만원을 주는 거를 100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직상 위원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다른 데가면 1억씩 준다고 하고 어떤 데는 뭐 그래요.
  거기 보면 그냥 이게 지금 우리 문경시만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안직상 위원  전체 인구가 지금 역삼각형이 되어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젊은 계층이 없어져요.
  그러면 젊은층 부담이 엄청나게 안고가면서 나중에 나라가 이게 존폐위기가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결혼 자체도 지금 안하려고 그러잖아요, 안하는데다가 애도 또 안 낳으려고 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애 안낳는 거를 면밀히 이렇게 검토한걸 보면 일단은 자기가 맞벌이를 해도 자식 하나를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에요.
  그리고 하나 앞에 뭐 최하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한 2억 이상 지금 들어간다고 나와요, 여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거를 집도 장만해야 되지요 살면서, 생활해야 되지요, 애 키워야 되는데, 남들만큼 키워야 되는데 옛날같이 낳기만 하고 밥만 먹이면 크는 게 아니니깐 그런 거를 생각하다보면 애를 안 낳는거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깐 이거 10만원, 20만원 주나마나에요, 과장님 말마따나... 그러니깐 인구 정책적으로 뭐 여기서 뭐 국회도 아니고 다 이게 우리나라를 다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문경시만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낳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는 게 나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 이거 지금 여기 보면 10만원짜리 이거 뭐 백날 줘봐야 사람들 이게 뭐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둘째 놓을 적에 또 뭐 그렇게 해서.... 난 이거 효과가 별로 없지 싶은데 이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 가지고는 크게 출산장려를 기대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시군마다 이렇게 금액이 애기가 태어나는데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뭐 50만원 이렇게 주는 것도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태어나는 아이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인데 시군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액을 좀 통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올해부터 이렇게 아동수당도 챙겨주고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글쎄 이게... 이거는 뭐 저희, 저희도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임산부라든지 또 이렇게 5세 미만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이렇게 서비스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출산율에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을지...
안직상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이런 것도 내가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이런 거는 그러면은 5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책정된 5만원이에요, 하나 앞에 1년에 5만원입니까 뭐...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1년에 5만원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이게 1년에 5만원, 그래 효과가 있냐고 이런 게... 제도는 좋은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1년에 5만원인데 금액이...
안직상 위원  그렇잖아요, 1년에 5만원 같으면 한번 어디 그거 가지고 뭐 되겠어요, 이거는 있으나마나지 이름은 좋은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아까같이 장려금 자체보다도 장려금도 장려금이지만 다른 이렇게 좀 주변에서 아기를 낳고 싶다, 낳으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다하는 게 있어야지 이거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5만원 해서 그래, 1년에 5만원 해서 뭐해요, 요새 애들 과자값도 안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런 거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451쪽에 보면 국내여비인데 그 밑에는 바로 국제화여비네요, 그거는 뭐예요, 국제화여비는... 치매서포터즈 선진지 견학해서 한 600만원 세우신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451페이지입니까?
안직상 위원  예, 그 왜 둘째 칸에 보면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안직상 위원  10만원 해서 30명을 어디 국제화되는지, 아니 내용을 몰라서 뭔 내용인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제가 찾기는 찾았거든요.
  이거는 치매서포터즈 저희가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 건립하면서 운영비 중에서 치매서포터즈들과 같이 이렇게 견학가는 걸로 여비를 세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견학을 국제화여비로 들어가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국제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선진지 견학여비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왜 국제화여비로 해놨어요, 여기... 그 위에 여비 또 있는데 국내여비...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 위에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여비이고 이 밑에 여비는 민간인 여비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제화여비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저 이름을 저기, 이거 제목을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안직상 위원  이거는 바꿔서 하는 게 맞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436페이지 의료비 및 구호비가 줄었거든요, 1,250만원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게 저 해당되는걸 보면 인구, 임산부 관계도 있고 뭐 이래 뇌혈관 질환, 치매 쭈욱 있어요 얘기가... 이게 뭣 때문에 줄여야 됩니까 이건 내가 봐서는 예산이 늘어냐 될 게 줄어든 거 같고 또 아까 출산장려금 관계를 얘기하니깐 전부 다 두 분 위원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 대답이 우리 도에서 중간은 갑니다, 하는 이런 대답은 솔직히 부적합한 대답이고 제 생각에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면, 사실 보니깐 둘째를 안 낳을려고 해요, 둘째를... 그리고 보니깐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보니깐 애들 요새 장난감하고 이런 게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옆에서 이래 보니깐, 그래서 둘째를 낳으려고 하니깐 ‘아이고 첫째 키워보니깐 둘째가 겁이 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짜 이런 거를 용역을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를 주면 둘째를 낳겠느냐, 이런 거를 용역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중간이니깐 안된다,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월 100만원을 주면 되는데 그렇게 주려고 하니깐 우리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든가...
  그러면 의원들이고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다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인구증가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뭐 그런 판단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얘기하듯이 출산장려금도 필요하지만 그 뒤에 필요한 육아시설에 필요한 그게 우리 시에 더 있어야 될게 뭐냐...
  진짜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정말 얼마를 더 주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서 그 예산을 세우든지 안세우든지, 그러니깐 다른데 얼마 주니깐 우리는 얼마 줍니다, 그래 중간입니다.
  이거는 조금 대답이 좀 부적합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거는 아니니깐...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이상진  이거를 용역을 줘서 좀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의원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이제 나왔는 거를 보니깐 저희 20세에서 49세 여자들 중에 결혼했는 비율, 결혼을 안한 미혼이 49%라고 나왔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는 부부들은 출산율이 그렇게 적지 않은데 미혼이 너무 증가하다보니깐 예, 그게 저출산에도...
○위원장 이상진  아, 그 관계도...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영향을 많이 미친다.
○위원장 이상진  며칠 전에 국회의원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게 참 여기서 아주 부적절한 대답을 하면 실질적으로 결혼안하고 한 게 직군으로 보면 공무원이 제일 많지는 않지만 대단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승진하는데도 연금에서도 어디든지 이거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둬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것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아직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지만은 조만간에 저는 그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실제 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률이 낮기 때문에 크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가지고 둘째아를 낳는데 어느 정도를 주면은 되겠다, 또 명품도시하고 어린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려고 하면 어떤 시설이 우리 문경시에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청할 거는 신청하고 실천 저거 못하는 거는 국가에도 건의도 하고 뭐 그래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건강파트너가 이게 건강파트너가 자원봉사단이 지금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진  건강파트너 봉사자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이게 종합자원봉사센터에도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치매센터하고 관련해서 제가 치매센터가 지금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설계용역 의뢰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의뢰를 해놨으면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 보시기에 이게 언제되면 바로 운영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건물이 다 되어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내년 연말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렇지요, 내년 연말 가야되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 내년 연말가야 되는데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걸 보면 거기에 종사할 인건비 12달이 다 세워져 있고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하고 뭐 여기에 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실질적으로 치매센터가 내년 12월 달에 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되는 거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할 인건비, 거기에 대한 사무비가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이게 저기 복지부에서는 건물을 안 지었어도 임시 개소를 해서 인력을 다 채용을 해서 빨리 운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좋아요, 문재인정부에서 그 얘기도 하겠지, 빨리 효과를 내는 척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과연 건물 다 됐을 때 하고 건물이 안되고 임시로 수용할 때하고 이 예산편성이 적절하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내 예산 편성이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 예산편성이 했는 게 제대로 적절하냐, 내가 왜 이 얘기를 여기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과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세워놓고 이 예산 자체가 2년씩하고 3년씩 가다가 거기서 다시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하고 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여기 들어와서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적절하냐 그거를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안 세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그대로 되면 내년에 전부 다 불용액 없이 전부 다 지출되는 거지요, 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게 운영비가, 국비가 지금 80%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위원장 이상진  아니 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지방비로 인건비 세운거하고 내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느 한 대목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다 100%는...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제 이야기는 이게 적절해서 다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고 다 됩니다, 이러면 제가 전혀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서 미리 불용액에 생길 거 같으면 자진해서 삭감을 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가서 불용액 생기면 내가 뭐 내년에는 내가 시의원 안할지도 모르니깐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산편성이 그래 되어 있는 게 지금 타 분야에도 지금 많아요.
  이거는 정말로 예산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예산계장님하고 같이 잘 판단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쓸만 하면 그대로 세우시고 미리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다고 하면 미리 삭감할 자료를 내놓으세요.
  그래야지 다음에 불용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운영하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시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45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가보면 예외로 우리 문경시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더 불려도 그럴 건데 예산자체가 줄여놨어요, 여기에...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자살예방사업비...
○위원장 이상진  예, 자살예방사업비가 왜 줄었어요, 이거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거는...
○위원장 이상진  자살할 사람이 줄어들까봐...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게 아니고 원래의 지원 금액이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진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게 공모사업이 필요해서 했으면 그 예산이 공모사업이 다음에 안 되면 지방예산에 충당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을 왜 줄였는가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이상진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460페이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420페이지요?
○위원장 이상진  460... 그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에 행정경비가 4억 8,000이 증가됐잖아요, 그지요 총체적으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이거 보면 행정경비는 상당히 증가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왜 이유가 뭡니까, 치매센터 뭐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4억 8천이나 불었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인력이 무기계약직 인력이 좀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몇 명이나 증가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치매센터 인력하고 내년도에 무기계약직 인력이 한 10여명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무기계약직이 보건소에 치매센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치매센터 때문에...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치매센터가 안되면 10명을 어디다가 수용시킬 겁니까, 사무실에... 천막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거하고 방문간호사 또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추가로 또 인력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하여튼 그 치매센터 관련해서의 예산은 바로 한번 나가시거든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할테니깐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자진삭감해주시면... 그래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는 거고 운영자체도 원활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나가서 바로 검토해 보십시오, 바로 대답하기는 그럴 거니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는 불분명한데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지금 우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지요, 웰다잉법에 의해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지금 시범기관으로 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지금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그거 정한 거는 없는데요.
○위원장 이상진  아니 국가에서 제 얘기는 내년부터 법이 시행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예산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뭐 잠자고 안 있나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 보는거에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 부분은 미처 저희가 못 챙겼는데...
안직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게 사전연명의료법 관계는 제가 봐서는 아직 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제가 언제 어디서 시에서 하든지 조례 관계도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밑에 그 저 기반조성이 된 뒤에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될 걸로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례 관계를 한번 보건소 쪽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그게 그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요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저는 우리 안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조례가 되고 하는 게 물론 뭐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되어야 되지만 내년도 사업에서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를 노인들 교육이나 이 적정한 계층에 가서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지금 준비가 잘 안되신 모양인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이상진  나가시거든 그 관계 법을 찾아서 한번 중앙의 법, 도에는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에... 우리 문경시에서 왜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장수도시라고 다니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는 다 해 놓고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깐 어떤 부분이라도 저는 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언급이 없으니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여기서 대답 바로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거고 바로 나가시거든 그 관련 관계를 법하고 모든 거를 검토해서 내년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시고 또 추가로 내년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으면 추경에 하시고 그걸 좀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제가 아까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조금 그래 됐는데 그 관계가 보면 437쪽에 제가 아까 질문을 못했었는데요.
  건강새마을 사업 있지요, 거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안직상 위원  그게 당초에 400만원인데 왜 1,400만원이나 시비가 더 추가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작년에 강사수당으로 나간 게 얼마에요, 이거 올해?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강사수당으로 나간 거는 여기 작년도 예산....
안직상 위원  아니 올해 예산, 올해 예산 보면 되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 올해 예산...
  (자료 검토중....)
  금년도에 예산이 42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통합사업에 세워져 있는 강사수당을 조금 당겨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직상 위원   얼마 당겨썼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 생각에는 당초 예산이 420 같으면 당겨 써봤자 400만원 안 넘을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원 강사수당을 세울 때에 어느 정도 이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세운 게 400만원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그게 좀 부족하니깐 다른데서 빌려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도 그 이상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훨씬 넘었다고 하면은 예산책정할 때부터 이거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안직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 사용해서 쓴 게 얼마예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한 100만원 정도 더 추가해 썼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는 강사비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한 시간에 4만원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4만원이, 강사비를 4만원으로 한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안직상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래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한 5만원으로 강사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조금 증액됐고...
안직상 위원  5만원 올린 거 가지고 그게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500만원 보고 올해 500만원 했잖아요,그러면 곱하기 20% 해봐야 700만원만 하면 되지 무슨 시비 추가가 1,400이나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계산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 프로그램 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무슨 프로그램수를 더 증가를 그렇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마성면에 18개 마을인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깐 처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던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하나둘 참여하다보니깐 이 사업이 너무 좋으니깐 점점 운영횟수도 늘게 되고 프로그램 수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운영수당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교실을 일주일에 한번씩 두달 운영한다, 이러면 이게 횟수도 한 2회 정도 늘고 두달에서 또 한 넉달로 증가하게 되고 이게 프로그램이 좀 증가하니깐 강사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하여튼 증가되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 이게 세울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이 보이는데요. 여기 항목에 시비추가... 그러면 강사수당을 지금 그렇게 좋아서 잘하면 애시당초 5만원에 4회가 아니고 4회가 40회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거는 그냥 4회고 나머지 추가로 하는 거는 무슨 근거인지 20회 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거는...
○위원장 이상진  여기 처음에 예산책정할 때 그렇게 효과가 좋고 하면 그러면 4회 가지고 안된다, 이거를 그러면 한 달에 한번 해서 12회로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도비가 100만원 밖에 없으면 100만원 도비밖에 없어도 나머지는 시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야지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4회 해놓고 그거는 나머지는 뭐 시비추가 해서 20회 하고 이런 게 말이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거는 위에 거는 도비로 세우는 예산이여서 예산범위 내에서 세운 거고 그리고 4회, 20회 이렇게 한 거는 여기 프로그램이 한 종류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깐 이래 평균을 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20회, 4회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사업을 한다, 이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할 수 있고 운동사업은 또 10회, 20회로 가는 거고 뭐 금연교육으로 하러 간다, 이러면 그거는 또 횟수가 달라지니깐 그거를 다 예산상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평균적으로 세우는 거를 4회 해놓고 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4회를 12회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15회로 하든지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내가 아까 이것도 그렇지만 강사수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웰다잉법에 그게 되면서 발효가 되면서 그러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안직상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강사진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이런데 건강새마을이라든지 어디 무슨 홍보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지금 그 모르잖아요, 다... 웰다잉법이 뭔지 그걸 왜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거의 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몰라도 조금은 알지요.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과장님은 조금 알지 몰라도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모르잖아요, 한 내가 알기로는 99%가 모를 건데요 이거를... 그러면 그런 거를 홍보하려고 그러면 내 의견이 이럴 때 이렇게 하겠다,하는 거를 하려면 강의를 하고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수당이 나는 이런데다가 한번 포함을 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어디 할 때 한 항목 과목을 넣어서 거기 예를 들어 뭐 마성에 아까 무슨 뭐 오천리에 갔다, 갔을 때 그 뭐 흡연관계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인이 가서 한번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럴 때 의향이 어떠냐 하는 그런 거를 강의도 하고 그런 것도 뭐뭐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깐 거기에 저희가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위원님이 지적한 거나 제가 지적한 거를 가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면 예산을 증가 안 시키고도 과목에다가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보건소에서 제가 앞에 계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밤에 보면 10시까지 다니면서 밤에 야간교육도 많이 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위원이나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일하는 부분에 비해서 예산이 자꾸 적은 게 많으니깐 이거 가지고도 과연 그대로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오히려 우려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깐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서 지적한 사항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이상진  문화예술회관장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8,491만 8천원이 증액된 22억 8,929만 4천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 및 공연안내, 냉난방 보조 등 인건비 3,6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공연장 바닥 카페트 청소 등 사무관리비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냉난방 연료 구입과 시설장비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8,252만 5천원, 공공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5만 2천원, 냉동기 구매 등 각종 재료구입비 2,45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관업무 추진과 공연관련 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621만 6천원과 469페이지입니다.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600만원, 문예단체 초청 공연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무대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200만원, 문희서포터즈 활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되어 냉방 효율이 떨어져 교체가 불가피한 냉동기 교체공사비 2억 3,000만원을 대공연장 로비에 관객 대기용 낡은 소파 교체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 예산입니다.
  화장실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 4,787만 2천원, 470페이지입니다.
  연료구입과 시설장비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9,108만 5천원, 문예단체 초청 기획공연 행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냉동기 보충 냉매구입비 재료비 937만원, 문희아트홀 정밀진단 안전결과에 따른 무대시설 보수 공사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인건비 1,7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71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관리용품 등 사무관리비 370만원, 화장실 시설보수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1,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 예산입니다.
  도서관 청소, 제초관리, 동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인건비 3,4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72페이지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 문예교실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5,513만원, 도서관 협회비 등 운영 유지비, 공공운영비 1,621만원,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496만 8천원, 독서왕 표창을 위한 일반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농암 흰종검글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만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관련 시설비 600만원, 자료실 서가 및 빔 프로젝트 구입비 2,100만원과 도서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예산으로서 도서관 건물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10만 6천원과 도서관 전면에 낡은 안내판을 LED전광판으로 교체하고 도서관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필요한 시설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하는 국비보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인건비 4,471만 8천원을 국비 45%, 도비 10%, 시비 45%로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다음은 문희도서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도서관 청소 등 인건비 2,2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기간행물 구독료, 문예교실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3,705만 2천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도서관 자료수집 국내여비 496만 8천원, 독서왕 표창을 위한 일반보상금 144만원, 대출반납 입력표,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시설물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옥상 물탱크 청소 등 사무관리비 330만원, 보일러 연료비, 건물 시설 유지 등 공공운영비 2,535만 8천원, 문화사랑방 냉난방기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도서관 청소, 자료실 보조 등 인건비 5,0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3,815만 4천원을 비롯하여 문화강좌교실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7,8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UPS유지 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수집 국내여비 496만 8천원, 독서왕 표창을 위한 일반보상금 432만원, 종합자료실 자가대출 반납기, 도서 무인 자동반납기, 서가구입 등 자산취득비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시설물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냉난방기 세척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도서관 건물 시설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4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사업 예산으로서 모전도서관 도서구입만 반영되며 도비 30%, 시비 70% 부담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양성 도서구입 지원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직원의 시간외근무 및 휴일수당 1억 3,405만 1천원과 47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7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 예산으로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8,939만 8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2,280만원, 업무추진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469페이지요.
  문화예술회관 냉동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올해 공사 다 안하셨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아, 그거는 올해 공사를 못했었습니다, 지난해 공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에도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냉방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 공사할 때 예산이 남아서 뭐... 표현은 좀 이상한데 남아서 막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때는 공사를 왜 같이 안하셨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지하실에 있는 냉동기인데 이게 당시에는 저희들이 못했어요, 예산이 아마 안돌아가서 못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뭐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그러면 모전도서관 여기는 안 서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모전도서관도 독서왕 표창 일반보상금 섰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그러니깐 문희도서관 같으면 문희도서관에 와서 독서를 해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그러니깐 문희도서관에 도서 대출을 가장 많이 해간 사람들을 순서를 매기고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빌렸나 읽었나, 그런 식으로 선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그러면 농암 같은 데는 도서관이 없어서 거기는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러는 것보다는 독후감 같은걸 이래 적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아, 책을 뭐 몇 권 읽었다, 몇 권 읽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문희도서관에서 대출한 건수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그 문경읍에 한해서는 도서관이 가까워서 자주 갈수 있고 책을 빌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농암 같은데서 그쪽도 못가잖아요, 점촌까지도 못나오고... 그렇다면 그쪽에서 아무리 이쪽에 비해 더 많이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이런 혜택은 못 보잖느냐, 결과적으로 젊은 시절에 책을 읽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그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그래 지금 현재 이 예산 서있는걸 가지고 초등, 중등 뭐 고등 이래서 이거를 도서대출보다는 그 학교별로 받든지 이래서 독후감 같은 걸로 이래 평가해서 이래 그 정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세운 것도 조정을 해서 도서관별로 하지 말고 초등, 중등, 고등 뭐 이런 식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또 장년부도 있잖습니까, 또 할머니들도 있을 거고, 그 사회 전반적으로 해서 이걸 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토 한번 해보고 뭐...
권영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선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해줘야 되요.
  지금 이런 부기가 안 되고 여기서 표창을 하는데 독서왕을 하는데 초등, 중등, 고등 사회적으로 장년, 또 노인층도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또 독서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이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는 현재 부기상 이렇게 세워놓은 거 가지고는 이게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현재 독서왕 선발하는 방식이 초등, 중등, 고등, 일반부 이렇게 구분해서 독서왕을 현재 또 이렇게 선발하고 있고 가족단위로도...
권영하 위원  뭐 가족들을 하든지 전반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계기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에 불과하니깐 이거 많이 할수록 좋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표창하는 방법을 좀 바꿔주고 예산서 부기도 마무리 되기 전에 바꿔서 정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지적보다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서포터즈 관계 다른 데에 비해서 중요성은 강한데 안전 쪽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요즘 안전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 그쪽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오히려 보니깐 같거나 적은 거 같은데 도서구입비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작년보다 조금 몇백만원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상진  그 좀 도서구입비 좀 확보 좀 하시고 다음 추경에라도...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중앙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중앙, 모전, 문희 이 3대 도서관에 대해서 검색시스템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전부 행정도 통합되고 지금 관리공단도 통합되고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니깐 불편한 게 많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실무자하고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그게 내부망을 운영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 돈이 안 들고도 잘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디다...
○위원장 이상진  아 그러면 돈 안들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 방식을 바꾸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그래 한번 검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예...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2층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를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도 이번 예산에 안 되겠지만 다음 추경이나 다음에 할 적에 좀 검토해주시고 그 장애인들 올라가기가 불편하다고 상당히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문희아트홀 그다음에 대공연장 그 다음에 전시실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많은 게 뭐냐하면 정말로 이런 거는 우리 문경시민이 좀 많이 봤으면 싶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적게 오고 또 뭐 좀 부적절하지만 그냥 좀 이래 안 해도 될 거는 사람이 참 많이 오고 하는데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문화 쪽에는 시민들 전부다 이게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문화 시민들 전체가 같이 공유해야 되고 같이 함께 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각종 전시를 하는데 홍보강화 방안을,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그 자체 내에서 많이 검토 좀 해주셔서 많은 우리 문경시민들이 그런 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내년에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희원  예, 명심해서 홍보물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님들이 지난 몇일 동안 예비심사한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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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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