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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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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8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예산실
  4.   나. 미래전략기획단
  5.   다. 행정복지국
  6.      1) 총무과
  7.      2) 홍보전산과
  8.      3) 문화예술과
  9.      4) 관광진흥과
  10.      5) 새마을체육과
  11.      6) 세무과
  12.      7) 사회복지과
  13.      8) 노인장애인복지과
  14.      9) 여성청소년과
  15.   라. 보건소
  16.      1) 보건사업과
  17.      2) 건강관리과
  18.   마. 문화예술회관
  19.   바. 계수조정

(10:03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총괄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11억 9,276만 5천원이 감액된 3,529억 5,657만 7천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시기미도래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과 예비비, 국도비 반환금,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증액하였고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을 조정 감액하는 등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부서별 예산의 증감내역으로 기획예산실은 예비비를 증액하고 관광공단 전출금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증액하고 고.김학문 시장 송덕비 건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청운각 화랑 사진걸이대 설치비와 비지정문화재 보수비를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과는 경북관광순환 테마열차 버스지원 사업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 전국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스포츠마케팅 대회 등을 감액하고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문경지역자활센터 2층 증축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영강문화센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영유아 보육료와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하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를 증액하고 진료의약품 구입비와 백신 구입비 등 민간이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출산장려금 지원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975만 9천원이 감액된 148억 5,194만 6천원으로 영순의 푸르미 공원화 사업, 호계의 재활용창고 설치, 산북의 달집태우기, 점촌4동의 풍물단 실비보상, 유원지 청소 기간제 보수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5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화가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부당이득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353만 6천원으로 106.21%가 증가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화가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예비비가 1억 1,35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안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74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97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8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91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0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766억 1,4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553억원보다 195억원이 증가한 6,74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1억 증가한 5,9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2억원 감소한 48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4억원이 감소한 291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7억이 증가한 6,266억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0억 5,075만 6천원, 지방교부세 138억 4,258만 5천원, 조정교부금 등 47억 9,323만 2천원, 보조금 15억 1,342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75억원으로 기정예산 5,744억원보다 2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9억 2,859만 7천원, 지방교부세 138억 4,258만 5천원, 조정교부금 등 47억 9,323만 2천원, 국도비 등 15억 3,55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1억원으로 기정예산 325억원보다 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은 1억 2,215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215만 9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및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7억 5,897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0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5,046만 5천원, 환경보호 분야는 3,025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 1억 4,030만원, 보건분야 3,990만 1천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30억 5,960만 8천원이 증가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956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17억 2,85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7억 73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217억 4,871만 8천원과 기타 분야 6,532만 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은 인건비가 1억 491만 3천원, 물건비 7억 8,858만 7천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8,72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37억 1,44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자 및 출자보전 재원은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2억 9,188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9페이지에서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식회사 캐프 시유지 매각수입 10억원 등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정산분을 포함해서 29억 2,859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분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138억 4,2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영순면 왕태리 배수로 정비 8건에 특별조정교부금과 일반 조정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47억 9,323만 2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연금, 직불금,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의 내시변경에 따라 15억 3,558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213억 1,331만 8천원이 증액된 544억 8,2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3억 3,910만원,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회비 100만원, 법제 및 소송 지원 사업에 법률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재난 예비비 217억 4,871만 8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48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8,975만 9천원이 감소한 148억 5,194만 6천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초과근무수당 절감분을 반영하고 산양면 청사 창고 신축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55페이지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55페이지.
안광일 위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3억 3,000이나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줄게 됐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당초에 26억 9,300만원을 전출해 줬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변동분, 또 예산절감분 그 다음에 보험금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인제 항목별로 다 줄은거 합친 금액을 이번 정리추경때 조정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3억이나 줄어서 너무 많이 줄었길래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좀 편성을 적정하게 했어야 하는데 좀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세출총괄표 20페이지에 보면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20페이지.
○위원장 이상진  예, 사회복지 부분에서 노인청소년 부분이 9억 8,000이 저거됐단 말이예요, 줄었단 말이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노인 청소년 분야에는 돈이 오히려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 난 이게 좀 줄은 요인이 뭐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사회복지 부분에서 노인 청소년 분야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감된 이유는 당초 기초연금하고 장애인 연금 계상해놓은 것이 추계를 인원수 책정을 좀 많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정산하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까 안광일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추계가 안된답니다, 이게... 좀 여유있게 해놨다가 이번에 이걸 감을 시켰습니다.
  국민기초생활자 연금하고 장애인 연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적이라기 보다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는 예산을 좀 나중에 남더라도 풍족하게 세울려는 그런거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러나 기획예산실에서는 가능하면 그거를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예산이 투명해지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서두 및 인사말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고 앞으로 나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저... 위원장님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설명을 저 개인적으로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진  한두줄 밖에 안되니깐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별로 안걸리지 싶은데...
안직상 위원   설명은 제외하고 질의 답변만 해도 될거 같은데요.
  전번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진  예,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단장님,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원래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예산이 반도 안 나갔거든요,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출산 노령화 대책연구 용역비도 5,000만원 서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애초부터 세운거 아닌가요, 이거 예산이?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 5,0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현재 돌리네습지 그거를 20억짜리를 올릴려고 2,000만원은 지금 용역발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중에 발주해가지고 1월달에 마치면 5월달까지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원래는 역세권 사업 해가지고 그게 10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거 용역이 있는데 그걸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역세권 사업 용역을 2억 가지고 실제 1억 8,000만원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이야기를 하니깐 자료를 그냥 무료로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에 그만, 그 건도 역세권 사업 100억짜리인데 그거는 그냥 자료 받아가지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상 3,0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할려고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지금 보통 용역하는게 시에서 자료 만들어가지고 용역하는거는 중앙에서 인정을 잘 안한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건데 거기서 자료받아가지고 용역 한다는거는 또 말이 앞뒤가 안맞는 말이네요, 보통 용역하는 이유가 시에서 자료를 만들면 중앙에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또 자료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안하고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뒤가 한 개도 안맞는 말이예요, 그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지금 도시과에서 역세권 사업 용역 1억 8,000은 서울 도화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 굴지의 용역사에 하고 있거든요.
안광일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 우리가 개평으로 우리가 얻어가지고 정식적으로 도화에서 용역서가 우리한테 옵니다, 요약분이... 오기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료로 쓰는게 아니고 용역을 받은걸...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첨부서류로, 첨부서류로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금방 또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니깐 앞뒤가 안 맞는거 같아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들어오셨으니깐 설명은 전부 다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생략하기로 했으니깐 나오시면 바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명예퇴직수당에 14명이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한건가요 안그러면 예견됐던 건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하반기에 두분이 예측없이 하신 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14명 해가지고 500만원씩 1억인데 이게 그럼 예견됐던 얘기잖아요, 두 명만 갑자기 하는거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당초 예산에 12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있는데 추가 인제 1억정도가...
안광일 위원  아, 추가로 두명분이?
○총무과장 박시복  예, 두명분이 더...
안광일 위원  14명이 표기되어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두 명에 대해서 1억이 불었는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1억이 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하나는 이의섭이하고 누구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보건소에 김정순 계장님...
○위원장 이상진  김정순?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67페이지 상단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가 있는데 이거 매년 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는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1억중에 3,000만원이나 어떻게 돈이 남았지요, 감액된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감액된거는 뭐라요, 자부담이 좀 되니깐, 지금 반곡 서당에 5,000만원 들어갔고 1억중에서 그래서 인제 그 다음에 김덕배 장군 비 그거 2,000만원 하고 7,000만원 쓰고 3,000만원이 남았는데 채철재 가옥에 담장수리하기 위해가지고 시설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자부담을 못해서 그렇게 된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자부담 30%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청운각 회랑 사진걸이대는 왜 설치를 안했어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설치를...
안직상 위원  왜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거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돈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제 거기 청운각 주차장 매입할 때 그 주택을 등록문화재로 하기 위해가지고 주택을 매입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시하는 걸로 계획을 예정을 해서 그 회랑대는 안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거기는 안하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에다가..
안직상 위원  인제 나중에 새로 그런거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67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49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거 뭘 사길래 돈 490만원 가지고 뭘 삽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어디...
○위원장 이상진  67페이지 운달산 성주봉 일원 등산로 및 주차장 정비하는데 토지매입비가 490만원인데 요새 490만원가지고 뭘...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토지매입비가 처음에 하천변에 개간을 한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하천변에다가 개간을 했는데 개간비 사업비로 보상비 차원에서 나가는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하천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옛날에 하천으로 있는데 하천부지에다가 개간을 했습니다, 개인이 옛날에...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하천에 보상비 주는거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보상비 주는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이게 그래 주는거는 매입비 해가지고 이래 해서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보상금은...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한 25%나 감하게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배경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이게 인제 불정 진남역에서 불정쪽으로 운영하는 하행선 철로자전거 운영을 우리가 지난해 7월달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 중단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여가캠핑장 그거는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여가캠핑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새재에 있는거 그쪽에 지금 캠핑장을 조성했는데 캠핑장이 사실 운영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통합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서 잔여 인건비가 발생된 겁니다.
안광일 위원  거기 스머프 마을 그거...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그 전체.
안광일 위원  그거는 예약하기 힘들어가지고 애를 먹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캠핑장은 지금 현재 거기 20면을 설치를 했는데 그쪽은 지금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산간에 있다 보니깐...
안광일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그 77쪽에 단산모노레일 여기 이게 이월됐네요.
  거기 단산모노레일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는 이게 올해 이게 뭐 다 준공이 되어가지고 관광객을 받는 걸로 계획을 잡는 걸로 제가 연초부터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도 지금 추진 안하는 이유가 지금, 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단산모노레일 지금 현재 다소간 지지부진한 사유가 인제 문경관광모노레일하고 금강 모노레일하고 계약관계가 인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약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정에 의해서 철로차량 제작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일체 기술적인 요소를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설계는 저희가 유신하고 계약이 도어 있어서 그쪽에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자료제공을 지금까지 안하다보니깐, 그리고 지금 현재 금강 모노레일 자체가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설계를 해낼 기술자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깐 기술자를 영입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가 제가 7월 1일자로 갔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척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다른 기술자 영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설계 내역서를 받아들일려고 하니깐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이러다보니깐 예산증액을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증액도 일정 부분은 대당 6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켜줬어요, 이 사람들 계약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해줬는데도 그 돈 가지고도 안된다는 식의 어떤 얘기를 계속 하니깐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경관광모노레일에다가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제가 가서... 공문을 냈는데, 촉구 공문을 내고 절차협상에 우리 협약에 의한 절차대로 지금 계속 공문도 내고 촉구도 해서 안되면 이거를 문제를 삼겠다, 그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제 이런게 우리 협약내용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니깐 지난주 금요일날 지금 문경관광모노레일에 최고장을 냈어요.
  너네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은 포기하고 우리는 소송에 의해서 계약금을 반환청구소송 하겠다, 지금 여기까지가 최종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면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절차를 한번 더 촉구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미온적인 반응이라면은 저희는 취소해야 될 입장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추진이 되도록 어떻게 독려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밖에서는 벌써 가을쯤에 그 해가지고 다 하는 걸로, 올해 안에는 다 끝나는 걸로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도 안했으니깐, 이 시장이 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그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착공이라도 해놓고 하면은 이게 ‘아, 그래서 뭐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약간 늦어진다’...이런 이유가 되는데 지금 뭐 하나도 진척되는게 없으니깐 말로는 정초부터는 계속 해서 뭐 가을에는 해서 그 청사진을 보여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안직상 위원  그래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어떻게 뭐 그쪽에 한번 빨리빨리 어떻게 추진되는 상황을 체크하셔가지고 좀 사업이 잘되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일부 그 자재를 거기다가 적재를 해놓고 하겠다는 어떤 의지는 당초에는 보인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술능력이 안되다보니깐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거는 저희들이 진단해보니깐 심각하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기술력이 없다는 소리인데, 지금 금강이라는 회사가...
○위원장 이상진  잠깐만, 잠깐만... 국장님 마이크 켜고 앞에 나와서 대답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 문경관광 모노레일 회사에서 금강이라는 회사에다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기술인력 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자기네들은 돈 더달라, 덜 주는 이런 과정이 추진해 나오고 우리 시에서도 중간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됐거든요.
  안되어서 문경관광 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인제 지난주 금요일날 최종 내용증명서를 통보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인제 거기에 따라 법적인거를 취해서 다시 하는거로,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내년 봄에는 안되겠나... 최선을 다해서 문경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애쓰시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이게 모노레일 자체 기계가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제 설치를 했다해도 잘못하면 조잡한 물건이 더 납품이 되어가지고 하면은 이 문경 이미지가 완전히 처음부터 실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기술력이 있는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뭐 우리 저기 탄광에 가시락차 타듯이 그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그 관광객들 와서 한번 타보고 뭐 이상하면,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거는 그때 어떻게 다시 수습할 수가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그거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거대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이 제일 우려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도를 하고 옳은 업체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79페이지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전액 절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숨버르물요에 2015년 10월달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서가지고 당해연도가 10월달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16, 17... 그래서 17에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 돈 줄 필요가 없고 다음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꺼는 삭감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내년에 이거는 올해도 충분히 예측이 안됐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 대상지 선정을 해야 되니깐,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인제 했으니깐 다음 대상지가 아직 세계화사업 재단에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내년에 할 것도 아직 선정이 안됐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내년에 세워놨으니깐 올 연말까지는 서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맹 시작할려면은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충분히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예측이 안됐는가요, 이게요 장소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측이 뭐 계속 외국에서 했고 새마을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좀 그 예측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껴가지고 좋긴 좋은데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우레탄 교체한다고 이게 추경에 세운거 맞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왜 안하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게 인제 6면을 저희들이 우레탄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족구협회하고 그쪽에서 2면만 하고 4면은 인조잔디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받지는 못하고 일단 우레탄 2면하고 4면은 내년에 다시 또 의견수렴해서 할려고 이월시키기 위해서 한겁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지금 추경 세운지가 솔직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런 의견수렴이 잘못된거지요, 예산 세울적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게 우레탄은 제일 처음에는 납 관계 때문에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온건데 이것이 또 하는 과정에서 족구협회 건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지금 문경시 체육회 전번에 사건, 사고난거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는 지금 다 됐잖아요, 모든게 해결 잘 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잘됐는데 시내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뭐 얘기가 많은데 지금 우리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해결은 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거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 물론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깐 거기서 물론 얘기안할 부분은 얘기 안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시내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꺼리는 있어야 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6억 5,000만원이 횡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자체 회원들이 모아놓은 4억 그리고 우리 보조금 2억 5,000, 6억 5,000이 횡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정에서 강구도 하고 대책을 뭐 규정도 개정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규정을 해놨고 또 저희들이 재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체육회 산하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인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금을 위해서 재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체육회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2억 5,000만원 보조금부터 먼저 해결해야 안되겠나 해서 2억 5,000만원은 해결됐고요.
  4억은 거의 출향인사들 위주로 해서 자체비 4억을 해서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을 6억 5,000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6억 5,000이 통장에 전부 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입금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썼고요, 연말까지... 예, 4억은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물론 출향인사들이 4억을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누가 했다고 하는거는 이야기 하기가 불편하겠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본인들 대부분이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신상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재정위원회 하면서도 우리 위원들도 A, B, C, D로 해서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을, 시내에서 얘기를 뭐 이쪽 저쪽의 얘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이게 됐다하더라도 그 뒤에 다른 조치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제 직원이라든지 사무국장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전임 사무국장은 해임을 했고요, 과장도 해임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에 대해서, 국장, 부장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해서 감봉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인제 이거 시민한테 얘기할적에 2억 5,000만원 보조금은 재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했고 4억은 출향인사들이 해결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게 하면 뭐...
○위원장 이상진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문제 없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84쪽부터 그 왜 보면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안직상 위원  이게 그 사유가 보면은 도비보조내시 지연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희들이 도비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으로 국비 같은거는 교부세이고 도비같은거는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런 성격인데 도에서 인제 제 생각에는 연말에 돈이 좀 있고 도의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많이 12월달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2월달 같으면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때 세워가지고 전체 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게 됩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도 안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세울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다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아, 내시는 됐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12월달에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내시만 해놓고 인제 그거는 실제로 안보내줬다 이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올 연말까지 돈은 다 옵니다.
  돈은 통장에 들어있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안직상 위원  아...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래서 내년에 인제 본 예산에 편성이, 또 그걸로서 이용이 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84쪽에 두 번째 그 뭡니까, 오지개발 숙원사업으로 점촌4동 마을회관 신축 같은거는 도비예산 확보지연인데 이거는 예산자체가 확보된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이거는 예산이 5,000만원이 좀 모자란데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 내려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내려와서 같이 합해서 내년에 1억하고 같이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점촌4동은, 신기동 마을회관 그 신축한거 아니라...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4동은 지금 주평시장이 아니고 9통...
○위원장 이상진  아, 주평시장하고 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꽃밭모리에 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세무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진폐사무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소식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광일 위원  그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한번 방문해보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는 못가고 담당계장님만 다녀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담당계장이 가서 보더라도 그 창문을 보면 대번 알텐데 건물이 뭐 오래된 건물이라서 페인트칠만 새로하고 간단히 했는데 창문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딱 보면 대번 아는건데 그때 바로 수리를 안하고 했는지 그 앞으로 수리해 줄 의향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깐 한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심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드리면 올 연말 안으로, 내년초 까지라도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일단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감사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맞다... 의회에서 증액을 해주시면 가능한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93페이지 문경지역자활센터 2층 증축 이게 2억 1,000만원이 추경에 섰는데 제가 지역자활센터를 가보면 사무실이 올망졸망 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이거 2억 1,000만원이면 사무실 짓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자활센터를 가시면 1층 사무실 부분이 2층에 증축을 하게끔 해놨는데 계속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증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방문을 하고 해서 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또 진폐자 사무실처럼 또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또 나중에 가서 추경에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거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그...
○위원장 이상진  제가 보기에는 2억 1,000만원이면 별로 적은거 같아서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내진설계비 추가해서 했는게 지금 산출된게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2억 1,000만원이면 충분하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영강문화센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인데 예산이 2억인데 근 30%나 되는 6,300만원이나 절감됐어요.
  절감된거는 좋은데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로 편성된게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당초 예산편성할 때 2억이 좀 필요했는데 우리가 계약금액을 해보니깐 계약금액에서 좀 남는 금액이 있고 공사금액부분에서 조금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한 30%나 지금 예산이 절감됐는데 절감된거는 좋은데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게 아닌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런 부분은 아마 과다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우리 산출내역에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계약금액하고 남는 잔액하고 합쳐보니깐 조금 좀 남은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전부 삭감하니깐 질문할게 있나, 그런데 삭감하는게 예산을 잘못세웠다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좋은건 아닌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이것도 맹 똑같은 얘기인데요.
  118페이지 하단부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이것도 한 25%나 절감됐는데 절감된 배경이 어디에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 절감된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거보다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직원 수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 청소년지도사를 인제 4명인데 3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뒤에 청소년수련관도 맹 똑같은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수련관은 1년동안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개시를 안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운영을 안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저 우리 과장님, 우리 시에서 보육교사 대체교사에 예산지원이 없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도에서 필요할때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인제 도에서 나오는 예산만 하면은 우리 시는 충분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한달 임신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바로 도에다가 바로 신청만 하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도에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도에도 금년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남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남았다고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는데 어느 회의에 가니깐 대체교사 그게 없어서 우리 문경시의 어린이집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누구 얘기가 맞는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도의 예산이 충분하면은 뭐 우리가 굳이 안세워도 되겠지만은 어린이집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모자란다면은 우리 시에서 그런거는 제가 봐서는 예산을 세워야 될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에나 이런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때 충분히 그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도의 예산이 충분한다면... 그렇겠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내년도에도 저희들 보육지침 전달회의 할 때 그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렇지요,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도의 예산이 부족하면은 우리 시 예산으로 뭐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충분히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회의중지)

(11:12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122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있는데 이거는 맹 산림조합자리 거기 하는거지요, 보건소 앞에?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소 그거 아니구요, 지금 문경 요양병원에 4층에 44평정도 증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이거는 문경읍에 있는 그거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거기 공립병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내려줘 가지고 우리가 4층에 44평정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인제 증축하는 걸로..
안광일 위원  그럼 병실 합쳐가지고 하는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병원자가 붙었길래 이거 병원을 또 지으면 센터보다 기능이나 장비나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같아가지고 물어봤는데 아... 증축하는구나, 그 다음 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가 많이 절감됐는데 이거 원 예산에 대해가지고 뭐 한 3분의 1정도 절감됐는데 이거는 절감된 배경이 뭐  어디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말씀하시는거지요?
안광일 위원  예,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게 인제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만명으로 잡았었는데 이렇게 당초 이렇게 올해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실수해가지고 조금 과다편성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 앞에 또 보건지소 내과 진료 의약품도 한 3분의 1이 절감됐는데 이것도 맹 그런 맥락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거는 입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입찰 차액이 3분의 1이나 나와요, 1억 8,448만원인데 6,500만원이나 절감됐으면 3분의 1인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게 인제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인제 예산 정리를 하다보니깐 이렇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같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삭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인제 한군데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다보니깐 전체 과목에서 여기에서 표시됐는거는 보건지소로 표시됐지만은 진료소 한 20%, 보건소 한 20%정도 이정도 이렇게 됐는데 예산 회계담당자가 이렇게 올리면서 한 부기에서 이렇게....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총괄해가지고 3분의 1이나 절감됐어요, 절감되는게 어떻게 보면 좋을수도 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과다편성된게 아닌가, 그걸 물어...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한 20%정도 이렇게 입찰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한 20% 감하고 그러면은 한 부기에서 예산을 이렇게 감 시키다 보니깐... 그런 부분이...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122페이지에 마을건강원 선진지 견학 운영여비에 급식비, 운영여비에 선진지 견학, 거기는 전부 삭감하라고 그냥 돈을 안썼네요, 왜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인제 마을건강원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이 부분은 이게 선거법 저촉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다 보니깐 이렇게 법제처까지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 답변 자체가 조금 늦어졌고 조례 개정을 못하는 바람에 이 예산 집행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는 이게 인제 작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13개 보건진료소를 다니면서 운영협의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보건소에서 일괄 협의회장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다보니깐 집행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선진지 견학 하는게 선거법 어디에 걸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게 어떤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본청에는 조례 법령 없어도 보내는게 있는거 같든데 더러... 확실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아마 1월달에 조례 개정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한방병원에?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 이상진  그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2018년 10월 13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2018년 10월 13일까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 이상진  이거 위탁금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위탁금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재위탁 할적에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위원장 이상진  2018년 10월 13이라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깐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묻는거 아니라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지금까지는, 아직 내년 다음...
○위원장 이상진  아직 안 받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 내가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안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위원들이 감성적으로 느끼는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 돈을 상당히 문경시의 것이 있으면서 그 뒤에 시설을 해준다, 무슨 이런 기구를 사준다 뭐 이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번 나왔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거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거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거는 위탁기간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에 위탁계약 할 적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대구한의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대구 한의대죠, 대구 한의대에 계약할 적에 대구 한의대의 학생들이 실습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쪽편으로 병원으로 얘기하자면 인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경에 와서 실습하고 가는 이러는 거를 여기 나중에 계약서에 넣으면 안됩니까?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인제 학생들한테도 맹 실습을 하고 할텐데 애들이 대구시내에서 가깝다고 어디 편리한데 가서 하는거보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한의대에 주면은 거기 실습하는 학생들을 우리 쪽으로 유도해 올수 없느냐, 이걸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글쎄 병원의 운영상의 문제인데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여기서 과장님이 직접 대답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하고 다음 위탁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약할 적에 이러한 조건을 삽입할 수 있으면은 좀 많이 삽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하는 것이 우리 문경시로 봐서도 그렇고 또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집을 고쳐준다, 무슨 기계를 사준다, 이런 명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깐 저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권영하 위원  1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거기 1억 4,000이 절감이 됐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권영하 위원  올해 신생아가 총 몇 명이나 발생이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올해 출생아는 지금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니깐 올해 인제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해당되네 2억 4,000만원이...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 이거는 출생아 수가 작년도도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줄었고 금년도에는 한 서른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니깐 예... 출생아 수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첫째아는 얼만큼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보험료는 셋째아 이상만 줍니다.
권영하 위원  첫째아 지급...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 여기 지원금요... 예, 예, 첫째아는 10만원씩 12개월 줍니다.
권영하 위원  출산장려금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12만원 나누기 2억 4,000만원 하면 출생아 숫자 나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올해 첫째아가 신규가 376명입니다.
  아... 182명입니다, 182명, 둘째 신규가 145명이고...
권영하 위원  첫째 올해 출생아이가 몇 명 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올해는 한 400명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안맞는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애가 둘인데 첫째아는 타 지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둘째가 문경으로 되어 있으면 이 아이는 첫째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올해 2억 4,000만원은 올해 신생아 애들한테만 나가는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첫째아이에게만 줍니다, 그러니깐...
권영하 위원  아니 그래 여기 보면 첫째아 출생장려금 지원해가지고 2억 4,000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권영하 위원  그러니깐 여기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이 얼마 1인당 12만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입니다.
권영하 위원  120만원?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120만원 나누기 2억 4,000 하면 금년도 출생...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래서 올해 신생아 숫자가 과했는 정도가 아니고 딱 몇 명 안떨어집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게 11월말까지 376명이거든요.
권영하 위원  376명?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권영하 위원  작년에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작년에 444명요.
권영하 위원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요, 숫자가 저희가 계속 등록을 받고 있어서 얼추 봤을 때 한 400명은 조금 넘을거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는 11월달까지 준걸 여기 기재된 사항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산서에요?
권영하 위원  예산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거는 대략인데 평균을 봤을 때...
권영하 위원  아니 2억 4,000...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렇지요.
권영하 위원  2억 4,000은 그러면 현재 12월말까지 예산지출 된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거는 아직 12월은 저희가 지출을 안했고, 12월말 까지 나갈...
권영하 위원  12월말까지 나갈 금액이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권영하 위원  아니 그래 여기서 나머지 남는 거는 6,000만원 감액시키고 12월까지 주는 걸로 계산해가지고 2억 4,000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그 인원 숫자는 376명에 해당된거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지금 11월말까지이고 12월달에 한 이십 이삼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권영하 위원  그건 아직 지급을, 그건 지급을 언제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12월 22일 이번주 금요일날 예.
권영하 위원  작년에는 12월달 분을 작년에는 금년 1월달에 줬다, 이래 그 당시에 얘기가 됐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번에는 저희가...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그러니깐 12월달은 금년도 연초에 얘기할때에 작년 12월달에 출생아 인제 그 장려금은 금년 1월달에 줬다, 이래 얘기가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래 올해도 그래 되는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올해도 그래 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권영하 위원  좀전에 금년에 다 준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 예, 예...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연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 계수조정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회의중지)

(11:45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2월 14일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문경시지부 사무실 개소식에 의장, 부의장, 의원 몇 분이 참석하여 사무실을 본 결과 월동을 하기 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함으로 이 사업의 보수비로 3,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거를 증액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한 개 부분은 3,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타 세부내역은 말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모든 토론은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러니깐 증액동의 한거는 증액동의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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