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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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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5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자기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에코랄라민간위탁동의안
  4. 3. 문경시청씨름실업선수단창단동의안
  5. 4.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자기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에코랄라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청씨름실업선수단창단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님께서 집에 특별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못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자기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23일 조례 제정후 문경 도자기박물관 체험장 사용료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못하여 공급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자주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며 그동안 인건비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도자기박물관 체험사용료를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일 체험료 개인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단체 9천원에서 1만 3,500원으로 각 50%씩 인상하게 되며 기초과정과 고급과정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15만원에서 19만 5천원으로 각 30%씩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사용료를 인건비, 원자재료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서 2003년 10월 23일 조례 제정 후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아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분 등의 미반영으로 공급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박물관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일일체험에 비해가지고 기초과정인 고급과정이 너무 가격이 너무 저렴한거 아닌가요, 맹 인건비나 자재비는 비슷하게 들어갈텐데 너무 싼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기초과정하고 고급과정에요?
안광일 위원  예, 예... 그 횟수로 봐가지고는 너무 가격이 저렴한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런데 인제 주 보통 일주일에 한 2회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횟수로 봐가지고 주 2회 해가지고 3개월 하면 24번인데 이건 개인체험 한 사람이 36만원정도 치이는데 13만원이면 너무 가격이 저렴한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거예요, 맹 인건비나 뭐 원자재는 맹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일일체험이나 뭐 기초과정이나 고급과정이나...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싼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급과정이라고 하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좀 드물고 그걸 가격을 너무 또 인상 많이 하면은 더 없어지니깐 수요가, 그래서 가격을...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그러면 사용료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지금 연평균 지금까지 해마다 4,000만원 넘을때도 있고 그 다음 6,000만원까지 나올때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5,000만원 가까이... 5,000명정도 해가지고 수입이 그정도 됩니다.
권영하 위원  월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주로 인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주로 단체가 많고요.
  개별적으로 관광객들이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주로 단체가 많습니다, 무슨 단체 해가지고 서른명씩 이렇게 오는데도 있고 90명이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체험하러...
권영하 위원  체험하러?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문경이 관광겸 뭐 이런걸 겸해서 온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부적절 할 수도 있는데 1만 3,500원이잖아요, 500원?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1만 3천원을 하든지 1만 4천원을 하는거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에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은 참 그 보관하기도 그렇고 좀 문제가... 또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동전 은행에서 늘 바꿔서 준비도 해놔야 되고 예, 100% 카드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현금 가지고 오는 사람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카드로 인제...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 세입 잡는거는 현금도 들어올 거 아니 예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현금은 한 개도 없고 지금 카드로 전부 다 결재를...
○위원장 이상진  단체니깐 카드가, 그러면 아니 나는 실제 피차 불편할까봐 그래요,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아 단체는 전부 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지금 사용료, 체험료는 전부 다 100% 카드로 다...
○위원장 이상진  100% 카드로 합니까, 아... 예, 이거는 내가 몰라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에코랄라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 에코랄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관광진흥과장 강용옥입니다.
  계속해서 문경 에코랄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과 위탁내용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이 7년간의 결실을 맺어 2018년 7월경 오픈예정입니다.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이 지자체 운영비 부담만 과중시키는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에코랄라가 복합생태영상테마파크로서 문경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간에게 기존 석탄박물관외 녹색체험관, 부대시설 등 에코랄라 시설 전체를 운영상 공모를 통해 예산지원 없이 5년간 위탁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목적은 시 주도 파크운영으로는 불확실한 수익성에 대한 운영비 재정부담 그리고 민간경쟁 적극대응시 변경계획 수립 및 승인, 예산확보 및 집행 등 민간 우위확보가 어려움으로 운영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에코랄라 운영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의원협의회때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는 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5년 위탁 종료후 민간위탁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분석을 통해 직영 또는 공단 위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으로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간 석탄박물관, 가은오픈세트장을 포함한 에코랄라 전체 시설물 관리,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안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위탁방법 및 조건으로는 별도 운영비 지원없이 운영업체 자체 사업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계획 승인, 관리운영 성과평가, 지도감독 등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운영 인력은 60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전문인력 외 기본적인 인력은 지역출신 또는 주민들이 폭넓게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중 위탁운영 업체를 공개 공모하여 2월중 협약 체결하고 운영시 운영시간 등 철저한 개장준비 과정을 거쳐 7월경 공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예산 절감 및 관리운영 노하우 확보로 행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시면 계획된 일정대로 문경 에코랄라의 성공적인 개장 및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 에코랄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민간위탁 사유, 위탁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합생태영상테마파크인 문경 에코랄라가 2018년 3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시 주도의 파크운영으로는 빠른 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고 관련 시설 운영 경험과 노하우, 다양한 콘텐츠 도입 및 개발이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문경 에코랄라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 에코랄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위탁운영할 사업체는 있는가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현재 공개 공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어느정도 뭐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엘사라고 거기가 전시 업무를 용역업체로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쪽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하는데 아마 업체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뭐 어떤 어떤게 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좀 곤란합니다.
안광일 위원  5년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운영 관리방안에 보면 3년 위탁후 2년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종 3년 위탁 줬다가 뭐 또 평가를 해가지고 2년을 갱신하는가요 안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5년...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러니깐 수익성이 보장이 한 3년차부터 발생이 된다고 하니깐 일단 민간검토 의견에 보면 3년차부터 발생이 된다고 하니깐 인제 3년 정도는 기본운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되는 2년간 연장해 주는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예 그러면 협약 맺을 때 아예 5년으로 가는 그걸 딱 박아놓으면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가 체크를 다 하게 됩니다, 전담부서가 생겨서... 하면서 수익관계를 근본적으로 판단을 좀 하면서 그러면 인제 2년 연장하는 과정에서는 인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제 임대료를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또 그런 근거도 마련할 수 있으니깐, 그래서 인제 2년 연장을...
안광일 위원  5년을 준 다음에 시에서 다시 갖고 올 지금 계획을 예측하고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렇지요, 저희들도 수익이 지난번에 가은 모노레일처럼 수익이 보장된다면 굳이 인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걸 다시 한번 또 의회에도 더 협의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민간위탁 그게 시에서 인수할 경우에 가은 모노레일처럼 시행착오가 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시설물은 뒤에 표에 있는것처럼 다섯종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권영하 위원  박물관하고 오픈세트장... 그러면 거기 박물관에 지금 직원들이 현재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지금 정규직원은 4명이 있습니다, 학예사 포함해서...
권영하 위원  그럼 그 직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그 직원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전담부서가 생기면 그 직원들에다가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전담부서가 아마 신설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이거 관리 전담부서로?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래 명칭이 바뀐다, 이런 얘기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권영하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 세트장 올라가는 모노레일인가, 그거는 그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한국모노레일에서 저희한테 2년간 위탁 연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랄라가 정상적인 개장이 됐을때에 이 사람들의 수익성이 아마 더 늘어날걸로 봤을때는 2년 이내에 14억 5,000만원 매출이 확보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연장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년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2년 후에 그것도 여기로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통합관리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아무래도 수익이 연간 저희가 판단할 때 한 5억정도의 순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장이 된다면 위탁사하고 관계도 3년후에는 2년 연장할 때는 저희가 뭔가 위탁사용료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해야 될 그런 부분도 남아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저 그 에코랄라가 우리 문경시의 공유재산 중에서 가장 물권이 큰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물권이 큰 만큼 우리 시로 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기존 있는데 말고 에코랄라가 개장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저희가 지금 에코랄라만 본다면은 한 60명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60명이 더 창출, 더 불어나는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불어나고 지금 포레스트 어드밴처라고 왜 관광객 운송수단으로 해서 운영되는 그것까지 계산하면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인제 60명에서 90명이 되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걸 지적하셨는데 특별한 기술자들을 놔두고는 정말로 우리 문경시에 있는 사람을 쓸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게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가은이면 더 좋겠지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그래 해가지고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일단 그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전담부서 얘기가 나왔는데 전담부서에 하는 일을 전번에 의원협의회때도 충분히 이야기 됐기 때문에 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은 일단 3년은 정규계약이 되는거고 2년은 그때가서 더 연장을 시켜주든지, 더 연장을 시키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 기초자료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이 전담부서에 관한 인력은 특별히 좀 제가 봐서 좀 신경을 써서 아주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고 능력있는 그런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해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문경시에는 가장 큰 재산인 이 에코랄라가, 여기서 수입이 나야 사실 우리 문경시도 수입이 나는거고 여기서 밑지면은 다른데꺼 돈 거기로 다 쳐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지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점에서 계약은 3년 계약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깐 그렇고 연장하는 것은 일단 뭐 큰 그게 없으면 2년 연장해주는걸로 일단 여기서 지금 이야기만 되는거지 계약은 3년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그러니깐 이 전담부서의 직원의 중요성을 특별히 감안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강용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 에코랄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 에코랄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청씨름실업선수단창단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990호, 새마을체육과 소관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으로 문경 씨름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특산품인 사과, 오미자 등의 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씨름인력을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씨름선수단 규모는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하고 단체 체급은 75kg이하부터 105kg이상까지 7체급으로, 단체전 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의 선수확보가 필요합니다.
  소요되는 인건비 4억 1,900만원, 운영비, 여비 등 물건비 1억 7,100만원, 선수영입 계약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 2억 9,700만원으로 총 8억 8,7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2018년 1월에 문경시 시청체육실업선수단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2월에는 경상북도와 직접 경기 부 운영 예산지원을 협의한 후 내년 3월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제1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하여 7월경 창단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문경시 시청실업선수단 설치조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시청 실업선수단 창단은 씨름인들의 오랜 염원으로 우리 시가 시책사업으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매년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도민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씨름을 통하여 문경의 대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특산품인 문경사과, 오미자 등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씨름선수단 창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우리 시는 2개 실업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어 실업선수단 추가 창단시는 시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향후 실업선수단을 운영하면서 홍보효과, 성적을 감안하여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서류로 붙임 지방자치실업선수단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씨름인들의 오랜 염원인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으로 직장 체육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을 통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씨름자원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체육인 육성에 기여하고 체육도시 문경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지역 특산물 전국 홍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와 문경시 시청 체육실업선수단 설치조례 제3조 1항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시에서는 두 개의 실업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어 실업선수단을 추가 창단 시 시 재정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 창단 후 홍보 효과와 성적 등을 감안하여 실업팀 계속 운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선수를 7명 예상하는데 우리 문경 출신은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지금 현재 문경출신 중에서 3명 정도가 지금 대학 가는 사람하고 지금 좀 전국에 등위에 드는 사람이 한 3명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선수들 성적은 뭐 얼마나...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오종민 같은 사람은 전국체전에서도 1등, 정찬욱 같은 사람도 뭐 1, 2등 뭐 단체전에서 거의 뭐 우승하고 하는 팀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그런데 지금은 학생부라고 하는데 일반부로 뭐 대학, 일반부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인제 최소한 4강, 8강에는 들어야지 TV중계도 나오고 하거든요.
  성적이 안좋으면 TV에 나올일도, 홍보효과도 아예 없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지금 현재 뭐 영입선수 예정으로 봐서는 8강 정도는 들어갈 실력이 될거 같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이 한 8억 8,000만원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하위권이거든요.
  보통 보면 서울서 연봉이 성적에 비례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등수에 들어갈지도 문제네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구미나 의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미, 의성은 한 10억정도 가지고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인원은 한 9명에서 10명정도 되고 저희들도 뭐 한 8명 정도 되니깐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점이 또 고향출신이라서 연봉계약에서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무리 그래도 걔들이 뭐 평생 운동하는게 아니고 운동할 동안만 수입이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줘야지 좋은 선수들이 와가지고 성적도 낼수 있고 TV에 화면에도 많이 비치고 할텐데... 앞으로 예산이 올라가야 그런 염려는 안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하다보면 또 성적이 좋으면 또 연봉도 올라가고 계약도 올라가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다른 실업선수단 균형을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문경시가 인구 8만도 안되는 도시에서 실업팀을 세 개나 운영한다는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거는 사실이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안광일 위원  그 잠정적으로 지금은 세 개로 출발할지라도 두 개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씨름은 인제 우리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하면은 시내 숙박이나 음식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되나 지금 씨름이 창단되면은 우리 시에서 정구하고 육상하고 씨름하고 세 개 단체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가지를 만약에 씨름까지 한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거를 줄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 주무부서의 의견에도 냈지만은 지금 세 개의 실업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우위에 있어서 홍보효과나 또 성적 이런거 감안해서 한 개정도는 폐지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권영하 위원  육상은 지금 몇 년 됐지요, 창단...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육상은 지금 만 7, 8년정도 예... 좀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권영하 위원  그러면 육상 같은거는 홍보효과가 뭐 어떻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육상은 사실은 그동안 홍보효과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할때도 진통을 좀 겪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인제 전국체전 뭐 전국대회보다 도민체전 위주로 해서 올해 도민체전에서는 100m, 200m, 800m가 1등을 했습니다, 도에서... 연봉 한 4,000, 3,500만원 수준에서 1등 한다는거는 그래도 연봉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권영하 위원  육상은 전체 예산은 얼마 되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육상은 17억 중에서 13억이 정구이고 4억 4,000만원이 육상입니다.
권영하 위원  육상에 들어가는 돈은 4,000만원이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4억정도.
권영하 위원  4억?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간다면은 어차피 하나는 좀, 세 개는 다 가져가기는 조금 무리 아니냐... 그래서 조금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가지고 이거를 승인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야 안되나, 이 씨름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크다고 봅니다.
  육상보다는 뭐 몇배가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점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우리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실업선수단을 3개 팀을 운영하는거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같은 생각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 여기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걸 보면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경산 여기하고 우리가 팀을 단순비교하는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될 부분은 영주시하고 상주시가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현재 한 팀이 적은, 한 팀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걸 안됐었다고 봤을적에도 이점에 우리가 주시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실질적으로 씨름은 우리 문경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합되는게 많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전부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경제적인 문제 또 홍보적인 효과, 이런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동의안은 우리 의회 전체적인 입장을 감안해 봤을적에 동의를 해주되 두 팀으로 정리후에 예산을 성립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희들 지금 7월에 창단 예정인데 지금 저희들 계약이 3년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1, 2년 내에 정리하는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재계약된 사람들이 2년에서 4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팀을 없애도 지금부터 한 3년이나 2년 지나야 됩니다.
  계약한 사람은 다 계약기간 동안 다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면은 창단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2년 이내에 그 저 팀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가결을 해주되 씨름단을 창단하는거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뭐 하도록 이렇게 동의해 주면 어떻습니까, 뭐 조건이 이상합니다만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그 계약기간을 봐야 합니다.
  어느 실업팀이든 최종 계약기간이 누구까지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되지 지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3년 계약되어 있는 사람을 2년동안 계약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상진  그럼 그 자료수집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럼 조건부 2년뒤에 그러면 창단 예산을 세워준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창단은 집행부에서 시기를 조정해서 하되 전체적으로 2년 이내에 하여튼 두 팀으로 만든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래 어느거를 없애야 될지...
○위원장 이상진  그런거 없애는거는 집행부에서 하는거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홍보효과는 성적을...
○위원장 이상진  그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 정회를...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회의중지)

(10:46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증액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제1호부터 7호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6호까지 해서 7호까지로 확대를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2만원 증액 지급코자 합니다.
  두건의 조례는 첫 입법예고 기간중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월정액을 지급하겠다는 문구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인상액을 명시하는 재입법예고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수당 대상자의 증감 현황을 비용추계서에 반영하여 연간 부담액을 재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월 2만원 증액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로 확대하고 보훈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월 2만원 증액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 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참전유공자 함은 6.25하고 월남전 그 두 개인가요, 그러면 인제 앞으로 계속 줄어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8만원으로 인상된지가 얼마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2년정도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1년에 한 몇 번씩이나 줄어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돌아가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사망장제금을 20만원씩 드리는데 한 30명에서 40명정도...
안광일 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줄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의 연세가 평균 인제는 뭐 87, 8세가 되었기 때문에 예, 계속 줄어들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권영하 위원  지금 참전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가 각각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는 저희들이 지금 800명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 나가는 거는 지금 465명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국가유공자는 지금 혜택은 이거 말고 다른 혜택은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제 국가유공자가 1호부터 18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호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제 의료비나 장제비는 인제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연금이랄까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그 연금은 그 개개인별로 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 이런데 같으면 국가공무원 같은거 취업하는데 그 특혜 같은게 좀 있습니까, 가산점이라든가 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유족 한명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참전유공자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법에 제10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가산점 얼마를 주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권영하 위원  이게 5.18 유공자 그게 나오고 이거는 없어졌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도 정확하게 몇 %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거 한번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권영하 위원  이게 참전이나 국가유공자나 그 주는 지원금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차등을 왜 만원정도 차등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만원이 그 참전유공자 분들은 도비가 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되는 거고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거는 그 사람들이 유족연금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깐, 국가에서 받고 있고 우리 문경시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만하니깐 이렇게 조금 보존을 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 국가유공자는 인제 시비로 9만원 주는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참전유공자는 도비가 붙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도비 만원이 붙어가지고 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권영하 위원  아, 그래 국가유공자는 다른 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차원에서, 예우차원에서 준다... 이런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국가유공자는 보니깐 매년 한 20명씩 신규대상자가 된다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늘어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러니깐 월남전이나 그 저기 6.25 참전자분 중에 상이군경이나 아니 면은 전산군경이나 이렇게 되면은 인제 그분들이 신규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제 저희들이 그 인원이 늘어나는걸로 지금 그렇게...
안광일 위원  보통 유족이라고 함은 아래 1대까지만 해당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같으면 연세가 다 많은데 신규로 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6.25나 월남전 참전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나가고 있거든요, 수당이 10만원... 그러니깐 그분 중에 상이군경이나 뭐 전산군경이나 이렇게 다쳤거나 뭐 이런분들은 돌아가시면 다시 인제 유족이 거기에 해당하는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깐 인제 그 신청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분들이 돌아가 시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자녀분들이 인제...
안광일 위원  자녀분들이 신규로 이제 유족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맹 참전유공자도 그러면 똑같아지 어떻게 더 늘어나요,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인데 한분 계시다가 밑에 자손들이 두명, 세명 되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거는 아닙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아... 옛날에 인정을 못받던 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증가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거 상식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참전유공자도 유공자면은 그분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하나 한다고 해도 맹 숫자는 똑같거든, 그러니깐 그전에는 못받다가 다시 기록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이제 신규로 발견하는 그런 경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솔직히 잘 몰라서 묻는건데 지금 답변은 하지 말고 1호에서 7호까지, 어떤 사람이 1호이고 어떤게 7호인가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있어요, 말씀으로 들어서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모르니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회의중지)

(11:19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충분히 협의한대로 본 문경시청 씨름선수단 창단 동의안은 앞으로 4년 이내에 우리시의 재정부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경시 특히 농특산물의 홍보효과, 실업선수단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두 개 팀의 실업선수단만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하게 창단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협의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은 앞서 조건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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