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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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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5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3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경제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애써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로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권고에 따른 공설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조항을 반영하여 피해상인의 조속한 생업복구 및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제4조의2 화재공제가입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이 개설한 공설시장에만 적용되며 관련조문은 중소 벤처기업의 시장상권과의 표준권고안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신설내용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내부의 물품 등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화재공제의무 가입의 명문화입니다.
  다음 안제26조와 안제33조는 법령상 근거 없이 상인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항과 전통시장 관리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전통시장 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4의2, 제65조, 제67조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98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근거가 없이 조례로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는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 상인회의 등록취소를 명시한 제26조와 전통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가 가능토록한 제33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공설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항을 반영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상인의 조속한 생업복구 및 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를 들어주잖아요, 이거잖아요, 건물은 시에서 들고 물품은 개인이 들고 이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것도 개인이 들고 확인서를 우리한테 하는 거고요.
김창기 위원  시장이 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있잖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임대인이 전체적으로 화재 전체가 났다든가 그런 때는 우선 문경시에서 해 주고 이 후에 그분한테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징수하는 걸로... 들어주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흥덕 시장만 볼 때는 지금 시장을 어디서 어디까지 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시장구역이...
김창기 위원  범위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고시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김창기 위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신흥시장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설시장 아니고 공설시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공설시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통시장은 점촌전통시장도 맞는데 이거는 임대해 주는 거 있지요?
김창기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임대 해 주는 거에...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시에서 땅을 임대 해 준 데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가은같이 우리가 지어가지고 임대인을 온비드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겁니다.
김창기 위원  개인은... 우리가 지금 이런 데는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에서 임대를 해준 데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공설시장...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다 좋은데요, 지금 33조를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3조2항은 저는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화재가 날 일도 없지만 또 나서도 안 되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자격을 박탈시키는 게 맞지요, 약간 실수가 아니고 좀 인위적인 화재를 낸 사람을 또 그대로 상생하게 구제해 준다는 그런...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삭제할 조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이거는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만약에... 조금 특이한 분들이라든가 앙심으로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노태화 위원  명백한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도 살려준다, 라고 지금... 원래 원안은 명백한 과실로 인한 화재가 있을 때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정을...
노태화 위원  애매해지는데 이래 되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게 살아 있어야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거를 지금 지정 취소하는 조항 자체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더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그 자체가 전통시장... 우리시가... 가은시장같이 우리시가 주인인 경우에는... 
노태화 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과실로 인해가지고 화재를 냈으면 당연히 쫓아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조항을 지금 삭제하자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관리자는 문경시장이기 때문에 저들이 시가 관리자라 우리 행정기관이...
노태화 위원  그렇지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가 내 집에 불을 내면 쫓아내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조항을 지금 삭제하자는... 33조가 삭제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럼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직원 조성완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경제진흥과 조성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관리자는 단순히 건물 주인을 말하는 관리자가 아니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정 관리자로 지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관리자로 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인을 지정할 수 있기는 한데 저희는 현재 시에서 직접 다 관리하고 있어서 문경시장이 현재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이 조항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자로 사인을 지정하지 않을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고 시장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는 문경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영원하게 계속 문경시가 관리할 겁니까, 나중에 이것도 민간위탁 주듯이 관리할 경우가 생길 경우도 가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원 조성완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재 시장을 더 이상 개설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있는 시장은 사인에게 위탁 관리할 일은 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만약에 그럴 경우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노태화 위원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안 빼면 되지요.
○직원 조성완  이 조항이 현재 법제처에서 정비를 하라고 규제사항으로 내려온 조항입니다.
  법제처 권고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시장관리자를 사인에게 위탁되어 있는 입장 같으면 또 검토를 해 볼 조항이 있는데 현재 관리자가 문경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추후에 다른 시장이 개설되고 사인이 개설해서 허가를 받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야 될 경우에는 또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더 추가적인 시장이 개설되지 않는 한 이 관리자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노태화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툭하면 민간단체로 사업을 넘겨주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런 경우도 가상을 해가지고 굳이 없애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영원하게 없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단체의 원활한 교통 봉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제6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위해 장비구입 및 차량구입비를 신설하고 제6호를 제7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15조의3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봉사단체의 원활한 교통 봉사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될 필요성이 발생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교통 봉사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및 차량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여러 단체 좋게 하느라 고생은 많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의원협의회 할 때 분명히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봉사단체 차 사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만 사 주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차만 사 주면 뒤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는데 슬그머니 이래가지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다, 라는 조항이 또 올라오니까 이거는 그날은 급하니까 차 사는 것만 얘기하는 걸로 하다가 조항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예산을 지원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조례에 보면 재정지원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만 있고 실제로 장비나 차량구입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삽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종 봉사단체 차량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군전우회나 교통장애인 협회나 보면 유류대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있는 법대로 보면 봉사단체에 유류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도 사주고 지원도 해 주겠다는 그런 조항까지 지금 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아닙니다, 장비 차량구입에... 전에 재정지원에 보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조항만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장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걸 명확하게 여기다 삽입해서...
노태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 사주고 경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하고...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그건 아닙니다.
노태화 위원  그대로 풀이하면 그렇지요, 하매 기름 지원해 주는 거는 정해 졌단 말이라 그러니까 봉사단체 자기들 기름 때가면서 현장 문경까지 가가지고 호각 불고 할 때 기름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불만 없습니다.
  없는데, 그건 하매 기 있던 거고 지금 신설 조항을 집어넣으면 차도 사주고 기름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조항으로 가는 경우인데...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아닙니다, 정비하고 차량구입 그것만 하지 유류대...
노태화 위원  지금 앞에 있던 부분을 삭제한다는 부분이 나와 줘야 되지요, 그러면 이상진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완전히 반하는 법률조항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실지로 장비나 차량구입비 명시가 없어가지고 지금 농업분야에는 보면 차량... 그런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증진 조례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예산계에서도 그걸 넣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노태화 위원  넣게 되면 결국은 유류대 경비 지원하는 조항은 기 신설되어 있고 또 차량구입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반해가지고 기름 값을 또 줘야 되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봉사단체나 각종 단체에 지금 문경시에서 보면 유류대나 뭐 그런 거는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나중에 가서 형평성에 맞게 그래 되는 부분이지 지금 임의적으로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요, 제4조가 결국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다가 다시 추가하는 게 장비 구입 및 차량구입 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차 사주고 기름 지원해 준다는 조항이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각자를 놓고 봅니까, 있는데다가 더 첨가하는데? 그러면 의원협의회 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전혀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저는 협의회 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만 문제가 아니고 뒤에 있는 환경보호과에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참말로 한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책자를 보고 이렇게 놀리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날 기 계약해 있던 업체에다가 재계약 해 준다는 조항이 법에 있어가지고 한다 했는데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러면 올해 물량하고 가격이 증가 안 됩니까,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몇 억이 증가하는 게 슬그머니 또 집어넣어 놨어요.
  의원설명회 할 때는 어떤 상회되는 그런 예산집행이 없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고는 본예산에는 몇 억이 더 슬그머니 끼워 넣기 식으로 올려가지고 있으니까 협의회는 뭐 하러 하는 건지 이해자체가 안 돼요.
  협의회 때 말하는 내용하고 예산서에 올라간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난 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산서에 어떤 증가분이 돈이 안 따를 것 같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사실 좋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단서 한개 집어넣음으로 해서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데 협의회 할 때는 이래도 예산에 아무 반영이 안 됩니다, 금액적으로 불어나는 게 없습니다, 했는데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들을 놀리는 듯한 그런 협의회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상진 위원님께서 차량구입을 하면 유류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매 유류지원은 해 주는 게 법에 있고 또 차량지원을 더 첨가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 갈 것 같은데 그게 우려스럽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의원협의회 때 한 얘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의원협의회는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슬그머니 집어넣고 말지... 저는 제 의견에 위에 부분을 살려놓고 하면서 과장님은 이게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삭제라는 단어가 없는데 당연히 차 사줬으면 기름 다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협의회 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이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에 보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모범운전자회나 이런데 월 200만원씩,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태화 위원  당연히 줘야 되지요, 자기들 차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보조금으로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게 있고 자기들 실지로 모일 때 식비나 나름대로 그런 운영비 조로 200, 300정도 지원해 주고 실제로 밑에 보면 새로 신설되는 조항은 장비는 차량구입비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거를 실제로 세부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위에 재정지원부분에서는 차량이나 그런 거를 구입 지원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계에서 이걸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협의회 때 설명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군전우회, 해병전우회 교통장애인협회나 이런데 차량 있는데 그쪽에도 유류대나 뭐 그런 건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석을... 확대해석을 하시는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보조금에 대한 조항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태화 위원  당연히 봉사단체가 와서 봉사를 하니까 사실은 일당은 처 주기는 뭣하니까 사실은 고마운 차원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에 국가경제나 시재정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은 얼마정도 나름대로 예산을 유류대나 전체 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시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날차량은 사주지만 유류대 지원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유류대 지원은 지금 각 단체에 차를 갖고 있어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유류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래합니다.
  운영하고 여기는 어떤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서 나름대로 다음다음 몇 회 지나서 국가재정이 풍족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그래 볼 수도 있지요.
노태화 위원  문경시 걱정 나 혼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의원협의회 때 설명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좀 많이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의원협의회 때 말씀드린 거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만일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했을 경우에 보조금 자체가 지원하는 게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노태화 위원  삭제를 못할 조항이니까 또 삭제되면 결국은 기타 경비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유류대로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사항이 좀 우려스러운데 실제로 유류대를 떠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경비라 하는 게 밥만 먹는 게 경비가 아니고 기름값 들어가는 것도 경비인데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맹 식대 경비 다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일반적으로 단체에 차량을 구입해 주면 어디 단체로 이동할 때 차 서너 대 가는 거를 한 대로 이동하고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비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차량구입하고 다른 단체도 차량이 있으니까...
노태화 위원  차를 사주고 안 사주고는 시 재정에 맡기겠지만 일단 이 조례를 만드는데까지는 불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유류대로 안 보시고 보조금으로 보시면 해석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유류대는 전체적으로 단체에 차 구입해준 단체에 유류대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교통봉사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봉사단체가 10개 단체 정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10개 단체... 차량을 사준다... 노태화 위원님하고 거의 상반된 저건데 차량을 한 군데 사주면 전체적으로 다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그런 부분도 한번... 실제로 많이 활동하는데 구입해...
김창기 위원  지금 공군봉사단 이래가지고 스타렉스인가 하나 있데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 거는 개인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공군전우회는 개인차가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단체 차...
김창기 위원  자기들 단체 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예.
김창기 위원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공군전우회는 200만원 정도...
김창기 위원  아니요, 차량 저걸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없습니다.
  한 5년 전에 공군전우회는 사 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10개 중에 우리가 단체에서 교통 저거를 최고 많이 하는 데는 어디라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아무래도 모범운전자회가 많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해병전우회하고...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공군전우회도 행사 있을 때 와가지고 같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사랑 실은 봉사대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이런 데는 캠페인이나 자체적으로 도 행사나 그럴 때 또...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차가 필요 없어도 한군데 사주면 어느 단체나 전부다 차량을 원합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봉사단체가 6개 단체인데 3개 단체는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2개 단체 모범운전자회하고 사랑 실은 봉사대하고 여기는 차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2개 단체는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지 6개 단체 중에 4개 단체가 있다 하는데 4개 단체도 맹 그래 되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하지요, 우리시에서 사준 차가 아니면...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일반적으로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나 이런 데는 사실은 활동이 미비한 그런 부분이고 자기들도 필요치 않고 공군전우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는 차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사랑 실은 봉사대는 차량이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이거 저거 할 적에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그래 지원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좋은 자리 있을 적에 인심 쓴다고 그냥 이래 하나 딱 넣어 놓으면 이거 앞으로 우리시에서 잘못하면 계속 책임지고 갈 그런 저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데가 모범운전자회하고 사랑 실은 봉사대 두 단체뿐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실제로 필요치 않습니다.
김창기 위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래 저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사회복지단체에서 거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교통장애인단체 사회복지...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맹 시비로 보면 되겠지요, 사회복지단체...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중앙에서... 기금에서 내려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에 지원해 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다른 일반 색소폰 동우회나 소액의 지원을 받는 데를 보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 내역을 제출해가지고 1년에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몇 회 이상 30회면 30회 20회면 20회 이상 활동을 해야 지원 금액을 주더라고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 단체에 차를 한 대 사 줬으니까 우리도 사주시오, 그런다고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고 문경시에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기존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5호 자연재해 저감시설을 방재시설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위원회의 심이사항 중 기금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현행화를 통한 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기존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용규정 제10조제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는 여비 및 수당 등 실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규정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용규정에 정한 검토수당 지급과 상이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호 단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2항제8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방재단 소집절차 규정을 시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방재단 단장 및 단원 금지사항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은 상위법령인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서 정한 근거 없어 민방위 교육문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3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에 부합되도록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내용 중 어휘의 정비 및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규정 조항의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의 성과분석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수당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 되도록 조례 중 내용과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장이 자율 방재단 소집을 가능케 하고 법령에 위임사항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17억...
이응천 위원  17억 정도요, 저번에 책자에서 보니까 기금 17억을 적립해 놓을 일이 아니고 기금이 조성이 된 이후에 50일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문서가 있던데 제가 어느 책자에서 보니까 기금은 우리 문경시에서 모든 기금들이 모아만 놓고 쓰질 않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재난관리기금은 본예산...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회의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이 기금에 대해서 방재시설이라든지 정보체계구축 이런 데에 대해서 사용계획서를 5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계획은 다 세워 놨습니다.
  법률적으로 본예산에 몇 % 적립하도록 그래 돼 있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이응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다 해도 됩니까? 이거 1건만...
○위원장 김인호  예, 1건만...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방재단이 지금 읍면까지 다 구성되어 있지요, 몇 명이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181명입니다.
이응천 위원  181명인데 비상소집을 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정기적으로 읍면마다 방재대장이 있습니다.
  저들은 상반기 때 한번 하고 하반기 때 12월 7일 날 문희아트홀에서 10시부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자율방재단 옷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이응천 위원  매년 지급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아닙니다.
  두 번 지급을 했는데 여름용하고 겨울인데 조끼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방재단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산을 세워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옷을 맞춰 드립니다.
이응천 위원  방재단에 가입하는 연령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자율방재단이라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시장이 필요할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응급한 위급한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연령층이나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일부 읍면에서는 연세 좀 많으신 분도 있는데 지난 번 저들이 봄에 정리를 해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하고 정리를 해서 단증을 올해 새로 만들어 줬고 올해도 방재단장님이 열성이 대단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정비하고 방재단은 저들이 또 보험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재난에 따른 방재단이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이번에 서해안 낚싯배 침몰사고 때도 보면 출동시간, 배는 준비되어 있었는데 배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게 지연이 돼서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 재난방재단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문경시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많은 과장님들 겪어 보고 했지만 안전재난과장님도 사실 몇 번을 거쳤어요, 우리 남 과장님 잘 하십니다,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돈 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책정한, 정한 조례안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다 연구 검토해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검토할 게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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