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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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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5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3. 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한옥지원조례안
  6. 5. 문경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한옥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4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환경보호과장 이상철입니다.
  오늘 제안된 문경시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음식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 심의의결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 올바른 수거 장착과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재 위탁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와 심의의결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 올바른 수거 정착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 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업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재계약 해 준다는 거는 우리 조례에 그래 돼 있으니까 기본 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유 없이 물량이 각중에 하루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 답변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일보와 마지막 최종 동 수령하는 단계에 업체에서 제출한 일보를 보면 톤수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시기적으로 12월 30일까지 계약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안에서는 하던 업체에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제가 지금 아직 전년도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추가 단서를 한 개 첨부하는 문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에 대한 저의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좀 벗어나 있으니까 재계약을 하시되 2017년도에 대한 불법이나 편법이 발견시에는 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법률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는데 자! 이거는 정확하게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가 있어야 되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어느 업체를 해 줄 건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기존에 하던 업체를 재 위탁동의안이라 그래서 기간은 딱 1년 연장이라 그러지만 이렇게 해서 1년씩 연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계약하면 몇 년이지요? 3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최초 2년 계약입니다.
이응천 위원  최초 2년 계약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이응천 위원  그럼... (17, 18, 19... 아, 2년일세) 그럼 3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세, 그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지요, 지금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최대 2년까지는 연장계약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1년 재계약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이응천 위원  평가결과가 아니고 그 양반만 꼭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시민이면 누구라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당초에는 2년을 계약하고 그 다음 2년이 지나고 나면 1년씩 평가해가지고 1년씩 또 연장을 해 줘가지고 또 평가를 해가지고 또 1년씩 하고 1년씩 연장해 주는 거는 기간이 없다는 이 말이잖아요, 무한정이잖아요, 그럼 1년씩 연장할 적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앞으로는 1년씩 연장을 해 주되 필히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평가...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별도로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 용역을...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응천 위원  민간위탁사무촉진관리조례안이 보니까 4조가 잘못 됐네, 그지요, 잘못 됐으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다음 기회에 개정을 하고 이거는 바꿔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은 없으니까 이거는 잘못 됐고... 지금도 평가기준 90점 이상 2년, 80점에서 90점 1년 이렇게 돼 있는 이거에 대해서 평가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들이 만족도를 표시해야 되는 거지 평가위원들이 만족도를 표시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근거자료를 달라하면 줄 수 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일단은 1년이지만 내년 2018년 12월 말 전에 평가위원구성 방법, 채점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침 안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예,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환경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 지침을 따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거를 다시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가지고 환경부에 법률적 검토와 제도개선을 지금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가항목하고 배정점수가 있는데요, 아까 평가위원이 없고 평가기관이 잇다 했잖아요, 기관에서 한다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평가자체는 용역을 주는데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하잖아요, 평가업체에서.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자원순환담당 장세창입니다.
  용역은 평가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해서 업체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김창기 위원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해요, 평가업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시에서 공정성이 훼손될까봐 용역비를 세워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평가업무자체를 수행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용역업체가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합니까?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김창기 위원  그럼 그게 잘못 됐지요.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위탁을 주면 한 5개월 정도 위탁평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김창기 위원  아니, 본인이 본인들을 점수를 준다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 됐지요, 평가업체에서 용역을 하는데 나쁘도록 용역이 나옵니까? 평가가.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그게 아니고요, 음식물 수집운반업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김창기 위원  그럼요?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별도의 평가기관을 돈을 주고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는...
김창기 위원  수행하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선정을 안 한다면서요, 용역업체에서 한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용역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평가자체는...
김창기 위원  시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철  평가자체는 용역업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시에서 용역을 주고 평가는 평가업체에서 하는데 평가업체가 뭐 어떤 업체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회사명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김창기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업체...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대구에 있는 사람이 점촌 청소하는 것까지 평가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이것도 이참에 있잖아요, 우리 시민도 들어가고 시의원도 들어가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조십시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평가단 안에는 시민위원회가 6명이 있습니다,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김창기 위원  어떤 분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장 계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사실 업무파악이 좀 덜 됐다고 가정을 하고 또 과장님이 오기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설명이 더 용이할 것 같아가지고 계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0월, 11월 물량이 각중에 불은 이유 혹시 지금도 설명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셔서 4년치 데이터를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태화 위원  자료는 뒤에 밀린 회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안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잠정 동의를 해주고 그거는 우리 의문사항이니까 따로 하는데... 추가 단서로 계약서에다가 불법이나 편법이 있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근다이한 기록과 마지막  돈 수령해가는 업체 마지막 기록에 톤수 차이 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많이 의심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근다이가 고장 났든지 업체에서 장난을 쳤든지 둘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할 테니까 문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유를 조사 들어가기 전에 장 계장님이 미리 좀 연구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장세창  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오셔 봐요, 아까 심사위원이 여섯 분 있다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 했지요, 딱 여섯 분 정한 그게 있습니까, 더 되면 안 되는가요, 넣어 줄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줄이지 마시고 그런 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되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재위탁 관련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률 위임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도시의 주차시설 공급을 줄이고 미관을 해치며 사고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추진하여 교통행정 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확정과 기계식 주차장 철거기준의 완화 등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확정은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법적안정성을 주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일관된 처분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기준의 완화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시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계식주차장 철거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기계식 주차장 10개소는 모두 이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1개소는 조례가 제정되면 철거 및 자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다른 1개소는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부담이 경감되어 건물주의 노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열군데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10개소입니다.
김창기 위원  10개소 있어도 지금 쓰는 데는 한 개도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김창기 위원  일부 쓰는 데가 한 개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할 줄 몰라서 못 올릴 거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철거를 하면 그 장소에 영업허가를 내든가 이런 데는 제약을 안 받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주로 5년 이 상되고 설치가 활용이 안 되는 데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할 경우에는 맹 건축법에 따라서 별도의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이거 하는 것도 신중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조경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경담당 김동영  산림녹지과 녹지종담당 김동영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되며 대신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가로수에 대한 조례에서 도시림의 주변 범위에 적용범위에 대한 상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일괄정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제20조, 제20조의2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문경시 행정구역내 가로수에서 도시림까지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게 추가했으며 도시림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상위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녹지조경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5호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규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게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조경담당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조경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한옥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한옥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에 건축자산을 보존육성하고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진흥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지원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한옥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옥의 등록과 보존기간, 보조금 지원 신청, 결정 및 지원액 등입니다.
  한옥 건축물 지원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는 우리시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한옥건축물 보전을 위해 한옥마을 지정 및 한옥주택에 대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옥심의위원회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 11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옥 건축물 보조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나 한옥 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시는 한옥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0㎡이상의 한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4,000만원 이하 지원하고, 한옥 수선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비 2분의 1범위에서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한옥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고 사업 완료 및 등록 지정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문경시 한옥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존 .육성하고 나아가 한옥 건축 수선 등의 지원을 통해 한옥의 진흥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와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조례안을 저들 의회에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는 면적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60㎡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60㎡이상인 건물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저들이 제정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에도 조례가 있고 또 규칙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세부규정 심사... 한옥이라는 정의도 있지만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한옥하고 양식한옥도 있고 이런 거를 규칙으로 저들이 세부를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는 내려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60㎡면 18평 정도인데... 옛날 한옥들은 보니까 그 정도더라고 전부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한옥을 짓는다 하면 평당 600, 700 뭐 이렇게 안 듭니까? ㎡당.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지금 한옥을 옳게 하려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평당... 이거는 뭐 진짜 금액은 적지만 장려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도 신규로 새로 지을 때는 뭐 한 3,000만원 정도는 줘야 안 되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이 일부 시군에 지금 한옥 조례를 제정한 거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5,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4,00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저들 시의 형편상 그래도 한 4,000만원이 적정하지 않겠나...
이응천 위원  그리고 또 수리하는 것도 최소한도로 제 생각에는 2,000만원 정도는 줘야지 수리가 가능하지 이거는 뭐 되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이 운영을 해 보고요, 나중에 수정을 하든지 지금 현재는 1,000만원도 사실은... 주택개량하면 융자를 주거든요, 그건 또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혜택이 좀 있는 사항이니까...
이응천 위원  그러나마나 여서 2,000, 1,000이라고 꽝꽝꽝 하면 이거 언제 고칠지 줄도 모르는데 아예 그만... 실제로 한옥단지가 산양 현리하고 몇 군데 있잖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이 한옥단지를 지정하려고 있는데 사실 현리도 너무 변화가 많이 와가지고 지정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응천 위원  산양 현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마을 전체가 한옥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도 집들이 보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수리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손을 못되는 거라, 그러니까 시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에 전적으로 예산을 밀어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 주든지 이래하면 좋겠는데 저는...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좀 저거한 말씀이지만 한옥단지를 지정하는 거는 저들 시에서도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를 저들이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00, 1,000만원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한옥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데 우리 지침서에는 개량한옥 옷으로 말하면 전통한복이 있고 개량한복이 있는데 개량한옥도 들어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저들이 방침은 개량한옥도 지원하는 쪽으로 갖고 있는데 세부규정은 우리가 다시 정할 겁니다, 규칙이나 이런 거를...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콘크리트 식 한옥도 있어요.
노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남교에 휴게소 멋지게 지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옥에 해당이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일단 한옥을 지면 한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등록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또 위원들하고 보고를 해서 이게 한옥으로 가야 될는지 안 그러면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지 결정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노태화 위원  그럼 설계도롤 보고 심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건축을 다 지은 뒤에 심의를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하기 전에 우리가 하고 또 짓고 나서 줄 때도 심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돈을 줄 때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해가지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기준점을 잘 정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엄기오입니다.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행제도 운행 중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중 사용자를 임차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입고 및 출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개정하고 반액감면 기준 중 불합리한 기준은 삭제, 현실에 맞게 운영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무분별한 농기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료는 선납하여 임대가 이루어짐으로 체납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임대사업 전산관리에 따라 비치대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임대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용 농기계를 임대 농기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 조정과 사용자 혜택범위 확대, 입고 시간의 조정 등 현실에 맞게 개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여러 가지로 농민들 사용료 낮춰주고 조건도 많이 좋게 해줘 가지고 고맙습니다.
  기본적인 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나 항에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민들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함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안에는 찬성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농민이 우선이라는 거를 좀 넣어 주면 어떻겠어요, 같은 날 동시에 외지에 있는 분도 기계 신청을 하고 문경에 계시는 분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역민이 우선이라는 전제를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지침으로...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그쪽 분야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태화 위원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계가 노는데 굳이 안 빌려 줄 이유가 없으니까 외지인도 빌려 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문경시민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단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라 하는 게 사실은 항상 안전과 관련된... 빌려 주는 쪽에서도 내 기계가 가서 아무 사고 안 나고 무사히 돌아와야지 깔끔한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농협들이 안전재해공제를 거의 다 들고 농민들이 듭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시에서 어떤 공제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이니까 농기계 임대를 할 때는 최소한 농협의 안전공제 들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어떤 단서조항을 붙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연구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일단은 안전공제 분야는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기계하고 사람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용을 하고 안전공제 같은 거는 계도를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우리가 임대료 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노태화 위원  별도 예산...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노태화 위원  그럼 누구나 빌려 가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험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기본 돼 있다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그 제도 자체를 솔직하게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돼 있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외지인도 맹 해당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일단 농기계를 빌려가는 사람은 다 농기계기종마다 보험을 다 들어 놨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기본으로 돼 있다하니까 좋은데 그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안전공제라도 들은 거를 확인을 하고 빌려줘야지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폭이 좋아진다,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그럼 노태화 위원 7조에 관내에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을 시켜라, 이 말이지요?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경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한다고 중간에 삽입을 하자, 이 말이잖아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예약을 며칠 전에 받습니까? 사용하자면...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약은 며칠 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김창기 위원  기계는 한정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빌려가는 사람이 시간을 봐서 일주일 전에 예약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전에 예약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바 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래 놨는데 계약하면서 바로 돈을 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그렇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나갈 때...
김창기 위원  그럼 나가면 어지간하면 사용이 다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다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8조2항에 임대기간 해당 농기계 출고일과 입고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해당 농기계를 16시 이후에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일을 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래 놨는데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서 선 기계를 임대하는 거를...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출고일을 임대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16시 이후 출고는 익일출고로 한다, 이렇게 하면... 다음날 출고로... 제가 말씀 드린 거 안 바꿔도 되고 바꿔도 되는데 출고일지에는 16시면 16시 출고라고 적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날 출고일자를 적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일단은 출고일에 16시 출고로 적고 임대료는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수정할 거는...
이응천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 위원 하는 거는 수정...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회의중지)

(11:04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7조제1항 임차인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하되 문경시민을 우선적으로 한다, 는 문구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계속해서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을 당초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 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을 늘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이래되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이자보조금이 지금 예산이 5억 9,700정도 이자가 소요되는데 제가 봐서는 2, 3,000만원 정도 뿐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금액적으로 큰 부담은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노태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대화 자금을 쓰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우리가 7차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6차 사업은 15년도에 끝났고요, 7차 사업이 16, 17, 18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16, 17, 18에 대해서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16, 17년도 융자금 받은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노태화 위원  꼭 해주라, 안 해 주라 그런 개념이고 확실하게 어떤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득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기술센터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금융기관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1차 적인 합의는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엄기오  예, 그렇습니다, 16, 17, 18 7차 사업은 수정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농업 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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