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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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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3. 2. 문경시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담당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담당 이영숙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의거 실시한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계약을 연장하고자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구역 및 대행업체는 1구역 가은읍, 영순면, 산양면, 농암면, 점촌 1·5동은 푸른문경이 2구역 문경읍,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점촌 2·3·4동은 주식회사 주흘환경입니다.
  위탁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하여 같은 법 제14조제8항2호에 규정에 따라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과 결과 푸른문경, ㈜주흘환경 모두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어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25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푸른문경, ㈜주흘환경 각각 계약기간 1년 연장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와 심의의결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양질의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을 용역한 결과 년 간 10억 8,200만 원의 수집운반비가 산출되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계획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자원순환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4호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전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용역이행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과 심의결과를 근거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올바른 수거정착 및 양질의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두 업체에서 나오는 우리 문경시 1년에 톤수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1구역은 3만 4,000, 2구역은 3만 6,000톤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소각장으로 가는 량은 얼마입니까, 전량 소각장으로 다 갑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올해 7월 달 까지는 전량 소각장에 갔지만 8월 달부터 도청 에너지 타운에 지금 반입하고 있습니다, 3톤 정도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대략 7만 톤 소각장으로 가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음식물 수분이 많아서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탈수기를 얘기 했습니다.
  올해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지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 법적으로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어요, 한솔 소각장 회사하고...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다른 위원님께서 잘 모르실 내용이라서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음식물은 지금까지 음식물을 반입되는 량으로 우리가 물이 있더라도 그 양자체로 우리가 산정해 줬는데 음식물 전처리시설이라고 수분을 탈수하는 시설을 해서 제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도비 2억을 따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 완료해서 바로 착수하려는 단계에서 제가 담당자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바닥제를 우리가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궁금해서 그분들한테 바닥제 주식회사 문경에스코에 바닥제를 무슨 근거로 처리하고 있느냐, 그렇게 의문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서 협약서에는 없는데 협약하는 과정에서 협상 용역대행보고서에 보니까 바닥제가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를 협상을 해 놨더라고요.
  그 체결을 우리가 거의 처음으로 봐가지고 계약은 10년 전에 있지만 다시 그 책을 다 뒤져보니까 음식물을 반입량이 아니고 건조 량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줬는 게 조금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검토한 결과 충분히 우리가 근거가 있으니까 자문을 변호사한테 다 물어 보니까 전문 변호사님도 우리가 좀 승산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소송을 걸어 놓고 7월 달부터 반입량이 아니고 건조 량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소각장에 수분이 그렇게 건조 량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하는 걸 보고 제가 작년에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짤수기 음식물 수분 짜는 거를 설치해가지고 그 수분 양만큼 줄이면 운반비도 마찬가지지만 소각 량에 대한 부분을 엄청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들자 해서 올해 도비 2억 십 보태서 8억 예산 세워서 준비하셨던 부분이 늦게나마 그게 발견이 돼서 법적 소송을 하게 되면 대략 법적소송비용이 우리가 이긴다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소송 제기 했는 금액은...
진후진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90억으로 해 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90억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100억 가까이 됩니다, 100억 가까이 지금까지 더 줬다면 더 준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음식물 운반돼서 소각장으로 가는 부분을 건조 량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수분을 지금 계장님이 많은 행사장마다 홍보하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우리 시민들 의식이 좀 덜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읍면동이라든가 관변단체에다가 공문, 홍보물을 만들어서라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불법 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선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우리 문경시 예산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시민들 돈이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팡팡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 법적 소송에 정말 우리가 그건 승소해야 됩니다.
  승소해서 90억이라는 시민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운반업체에 동의하는 부분인데 혹시 위원들이 몇 분 됩니까? 평가해 주는 위원들이요, 심사하시는 위원들이...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7명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진후진 위원  맹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누군가가 동참해서 음식물에 대한 부분을 이분들이 수거를 맹 잘 하지만 이런 점수가 나오는 부분은 저도 보면 깨끗하게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하는 거를 내가 누누이 보기는 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지요, 작년에 준 거하고 내년에 줄 거 하고...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실질적으로 제가 용역을 주니까 노임이 상승이 많이 해가지고 5,000에서 1억을 더 줘야 하기에 제가 담당 업체에 물어보니까 실지로 상여금을 우리가 용역에는 400%라고 해 놨는데 실지로 얼마 주나 하니까 200%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가조정을 200%로 낮춰서 다시 원가산정 하라고 해가지고 거의 증가액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인력으로 평균 임금단가로 해서 올해 인건비로 인해서 인원수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두 개 위탁업체가 대략 2억 가량 올라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각중에 그렇게 올라가지고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감시켰었는데 이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매년 수년 차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똑같다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이고 기름 값 올라가는데 여기에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금액산출 나오는 게 용역회사에서 전문적인 용역 하는 사람들이 이 금액을 단가를 용역 했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 금액을 5억 2,800, 5억 5,400이라는 게 나왔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전문 업체 대구에 있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1,800만 원뿐이 안 늘었는데 그 이유가 노임단가하고 수거수선비 세금은 올랐지만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비가 6년이 지나면 감가삼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줄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여금을 용역에는 400%인데 현재 실제 주고 있는 게 200%니까 그에 맞게 산정하라고 하고 시간을 7시에서 2시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에는 4시부터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산정하라고 용역업체에 지시를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단가라든가... 또 이분들이 서로 다른 구역으로 변경 바꿔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부분은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멀다 보니까 시내에 수거하는 업체하고 외곽지에 거리 많이 떨어진 업체하고 이런 기름 단가 산출에 대한 부분이 잘 적용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매년 해가지고 근 3년 제가 보니까 계속 비슷해가지고 뭐 특별나게 인상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적절한 선을 해가지고 우리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운반업자들은 너무 그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상승되고 이분들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3년째 오길래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구역설정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대부분이, 가은하고 시내하고 같은 인접한 구역으로 설정하면 경비나 이런 게 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그걸 업체에서...
탁대학 위원  물량 때문에 그런가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제가 사실상 구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체가 저한테 구역에 대해서 불만을 용역하기 전에 이야기 했으면 한번 검토를 했을 건데 구역을 정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업체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업체에 듣는 게 아니고 가은 있고 영순, 산양은 인접 되어 있잖아요, 농암, 1동, 5동 이러니까 운행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 업체가 그래서 앞으로 1구역, 2구역 구역을 인접된 데로 몰아가지고...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수거량이 인접지역으로 하니까 수거량이 업체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때는 톤... 지금까지 우리가 톤당으로 주니까 한쪽지역으로 치우치면 지역적으로 해서 톤당으로 하면 업체에서 돈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분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라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업체를 수요를 둘 다 맞춰줄 필요는 없잖아 그럼 거리가 멀면 양은 작고 거리가 멀면 단가를 차이를 줘야지...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그런 식으로 처음에 했었는데...
탁대학 위원  그래야지 지금 가은 갔다가 점촌 시내 오고 이러면 운행거리하고 경비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거라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업체를 돈을 똑같이 주려고하지 말고 단가 차이나 거리 운반거리하고 단가를 한쪽 더 주고 물량 작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야 운행하기가 낫지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니 안 그래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가성비 쪽으로는 좀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청 가는 거 하고 우리가 자체 소각하는 거 하고는 단가가 같아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도청 가는 게 실제로 단가를 보면 생활폐기물은 소각비가 24만 2천 원이거든요, 소각처리 하는데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경우에 도청으로 운송비가 5만 1천원, 처리비가 17만 1천원 이래가지고 23만원 정도 돼가지고 여기서 소각하나 도에서 하는 거나 음식물은 큰 이득이 없고 생활쓰레기는 8만 원 정도가 이득이고 톤당 그렇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도청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탁대학 위원  도청에 가도 물량이 한계가 있지요, 무조건 보내는... 그쪽 처리시설이 도청에도.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도청에서는 다 수용 가능하기는...
탁대학 위원  가능해요.
○자원순환담당 이영숙  예.
탁대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항 수는 총 19개로 제1조에서 제5조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사업범위,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 제12조에는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비 환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에서 제17조에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2019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5호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번에 사업 돼 있는 60억인가 예산 확보 했는 부분 그것만 하나요, 한시적으로 하나요, 안 그러면 계속 영구적으로 갑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자생조직을 저들 봐서는 앞으로 계속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후에는 이 사업이 끝난 후에는 자생적으로 스스로...
진후진 위원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박인희  스스로 돈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상근 직에 추진단장은 비상근입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사무국은 상근직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장 둘이를 우리가 사업비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는 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코디네이터는 따로 있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코디네이터는 아직 안정했는데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상근직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도 맹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코디해 줄 분 같으면 전문성 있는 분이해야 만이 우리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정말로 새로운 음료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또 판매, 유통까지 같이 해가지고 전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위탁기간은 5년이라는데 그럼 위탁을 어떻게 주나요, 사업장 자체를 해가지고 주는 가요, 안 그러면 일단 사무국을 만들어 놓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모든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이거는 사업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기본안만 만들어서 여서 액션그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체라든지 그 업체들이 나와서 서로 의견을 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오미자라든지 약돌 돼지라든지 콩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쯤 합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당초에는 오미자테마파크에서 하려고 처음에 올릴 때 그때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것 같고 그래가지고 로컬푸드 거기다 했으면 저들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사무실을 거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신활력 플러스에 대한 공장이라 그럴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오미자라든가 다른 농산품에 있는 가공 공장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맹 접목을 시켰을...
○농정과장 박인희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저들이 올릴 때 24개가 우리 가공 공장 있습니다.
  그 업체다 참여하는 업체로 다 올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려가지고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다 올려서 지금 백화점 같은 데는 HACCP 시설이 안 되면 납품 자체를 못 하거든요.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그동안은 HACCP 시설 돼 있는 데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공할 수 있는 HACCP 시설도 해 줄 수 있고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아까 전에 24개의 가공 공장이 있다 했는데 한 공장이라도 빠트리지 말고...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소규모의 가내공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양이 적다 해가지고 빠지거나 소외가 됐다하면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라도 양이 적더라도 같이 동참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우리 농업뿐만 아닌 새로운 상품가지고 전국에 정말 스포츠 음료가 하나 대박이 터졌다 하면 우리 문경에 있는 가내공업 공장들이 다 동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2조2항 보면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9조4항 보면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거는 항목을 왜 넣었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이거는...
안직상 위원  원칙하고 달라지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박인희  위에 추진감독관련 그런 관계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감독관계 같은 거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쓴 돈을 지도 감독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공무원을 근무하게 파견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 민간인이 주체이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민간에서 조례 명시를 했고 다만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재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축제재단에도 공무원이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안동에 탈춤이라든지 모든 재단에는 민간인이 다 위원장이고 재단이사장이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자체든지 사업비를 70억씩 보조를 주면서 했을 때 이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재단으로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찻사발축제도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축제 때에는 다 재단으로 파견 명령을 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하면 관리감독을 잘 하자는 측면이...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른데 항목에도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파견할 수 있다는 말을 앞에는 민간인으로 다 구성한다고 해 놓고는 왜 또 파견한다 해 놓으면 이거는 거기 가서 시어머니 하나 더 넣는 것뿐이 안 돼요.
  원래 잘 되게 하려면 민간인이 하려면 나중에도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시 지원 없이도 이게 잘 되도록 돼야지 다 시에서 지금 일단은 예산지원 뭐 각종 안도 제시해 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관리감독하고 하는 거는 여 항목에 또 있습니다, 여기.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그건 굳이 안 넣어도 되기는 되는데 만의 하나를 위해서 그냥 넣어 놓은 건데 저들이... 직접 가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안직상 위원  취지하고 정의하고 안 맞아 들어간다, 이 소리 라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잘 하기 위해서...
안직상 위원  그리고 2조4항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 놨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여기에 새로 여기다 넣었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자체가 저들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안직상 위원  아니, 추진단이 있는데 그쪽 속에다가 중간지원조직을 또 왜 만드냐 고요.
  4조에 보면 또 말이 이상한 게 문경시장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추진단이 문경시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이렇게 또 나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중간조직은...
안직상 위원  어떻게 그 안에 있던 조직을 또 그 형태로 발전한다는 게 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농정과장 박인희  자생조직을 뜻하거든요,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액션조직들이 중간조직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그 조직인데 이거는...
안직상 위원  설명이 부족한데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남기호  이창욱 계장님!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좀 나와서 하시지요.
○농정담당 이창욱  안녕하십니까? 농정담당 이창욱입니다.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 자생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70억의 사업을 추진단에 전적으로 다 위탁은 하지 않습니다.
  일부를 위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추진단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민간이 e나라 도움 프로그램 상에 예산집행을 한 번씩 지식을 습득을 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 사업이 끝이 나면 행정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조직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생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추진단이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단체나 법인에 추진단을 위탁하려고 그래요.
○농정과장 박인희  추진단은 위탁하는 거 아니고 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거 위탁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장을 두고... 유급이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 사람들은...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안직상 위원  밑에 코디네이터들은 도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박인희  코디네이터는 여서 운영해가지고... 수당 주는데 사업비 내에서 주는 거라서 여기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안직상 위원  어떤 사업이 발생하면...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 수당...
안직상 위원  그 항목을 만들어 주는 걸로...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수당 나가는 겁니다, 코디네이터...
안직상 위원  사무국도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장 둘을 월급제로 하지 말고 한 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면 다른 분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못 주게 지침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지침에 지방비로 주기 돼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합니다.
안직상 위원  다른 시군에도 많이 됐다 했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연봉이 다른 데도...
○농정과장 박인희  규정 돼 있습니다, 금액이 한정 돼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못 주게 돼 있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48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안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현황을 보고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28개소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8개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적용대상이 되어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19개소입니다.
  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로 공원 등 지난 5년간 투입된 예산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집행예산 연평균 106억을 설정하고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되는 시설은 2020년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2020년 실효대상 시설 중 우선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5년 내 집행하는 시설로 분류하고 그 밖의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마지막단계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간 집행 가능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실효를 유예하고 단계별로 집행하며 5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실효대상 시설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동실효보다는 도시관리계획 해제절차를 통해 해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관한 검토입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분류에 따른 해제기준을 적용하여 우선해제시설을 검토한 결과 45개소이며 현황도로를 활용하는 등 대체수단 마련에 따른 해제시설 5개소,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해제 170개소입니다.
  15페이지, 2020년 실효대상시설 처리방안입니다.
  2020년 실효대상시설은 319개소로 이중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전체 또는 부분 집행예정인 시설은 107개소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발주중이며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실효예정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통해 해제할 계획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금회 보고 이후 읍면동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월경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4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써 우리시의 경우 528개 미집행 시설 중 96%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이 중 63%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는 시설입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제도 취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공익성의 이익형량을 감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5년간 실효를 유예하도록 개정된 국토계획법을 감안할 때 문경시에서 제출한 연평균 106억 원 정도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설정하고 실효 유예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 자동 실효되어 주민이 실효여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시설 해제절차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2023년 실효가 적용되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및 영순 포내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한바 점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예산을 확대하고 집행을 통하여 실효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면 한번 볼까요.
  위치가 어디쯤 돼요.
○도시과장 이형근  문경읍 상리...
탁대학 위원  밑에는 천주교 있는 데고 공평...
○도시과장 이형근  천주교안동교구...
탁대학 위원  그 위에 2번은...
○도시과장 이형근  두 번째는 공평...
탁대학 위원  신국공업사 그 위로인가...
○도시과장 이형근  신평마을 위쪽...
탁대학 위원  아, 그 뒤에... 그 다음 천주교고 제일 밑에는 어디 4번...
○도시과장 이형근  폭포 있는데...
탁대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문경온천지구 부근에 도시계획 지목변경 바꿨다는데 지금 역세권 건너편 쪽에요, 지목은 다 바꿨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온천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후진 위원  예.
○도시과장 이형근  그게 바뀐 게 아니고 온천관광지는 진안, 하리, 마원 있는데 온천관광지법에 마원지구가 재촉이 됐지요, 온천법하고 국계법에는 살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살아있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 부근 마원지구 하는데 내년에도 하리지역에 변경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도시과장 이형근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진후진 위원  도시과하고 상관없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는 그게 벗겨지게 되면 온천법에 관련된 사항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20년 된 장기 미집행 실효대상에 돼 있는 부분이 319군데인데 그럼 이거 내년에 바로 풀어줍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우리가 지금 5단계 실시계획인가고시 안한 시설은 원래대로는 자동실효인데 우리가 실효에 대한 공고나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냥 자동실효 되는 거 보다 우리가 시설해제를 하는 걸로... 
진후진 위원  그렇지요,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돼 있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해제도 좋고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해제하는 거는 좋은데 그 관련된 시민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걸 통보해 주냐는 말이지요.
  관련된 번지수 지번에 계시는 분들한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사유지를 쓰셔도 됩니다, 집을 건축을 재건축해도 된다고 하다못해 이걸 알려줘야지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 이형근  행정절차가 주민 열람공고가 있는데 그 대상이 필요하게 되면 해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없어지는 게 한 370 몇 개가 되는데... 상황보고 말씀...
진후진 위원  그래도 땅에 도시계획에 관계된 우리 주민들은 자기도 도시계획이 돼 있는 줄 알고 이거를 도시계획 통보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제다 됐다는 거를 알려줘야 만이 그분들이 땅을 팔든 아니면 집을 재건축할 수 있는데 지금도 도시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함부로 못하고 있다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도시과장 이형근  우리가 해제가 되면 읍면동에 지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람케 해가지고 또 이장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이장님한테 지번 같은 거는 열람하도록...
진후진 위원  그래 좀 알려줘...
○도시과장 이형근  요즘은 사생활보호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릴 수 있게 끔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도 어느 구간에 그 부분 소유주는 모른다 해도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알려주면 그분들이 아, 여기가 도시계획이 상관이 없구나, 내가 뭘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지금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우리 시민들 마냥 집수리도 못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래되면 이번에 우리 문경시 전체에 미집행 된 게 다 조사가 됐는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 거의 다 조사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조사 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용역을 초에 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그럼 내년에 정리될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가네 칼국수 앞에 파리바게트 골목에 예산 내년에 안 세웠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거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추진해 봤습니까?
  넷 집들...
○도시과장 이형근  넷 집은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연락 온 거 없고 2010년도에...
진후진 위원  10년도... 꽤 근 10년이 됐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2010년도에 그 사람들이 보상통지를 하니까 넷 집이 그때는 보상통지를 두 집 밖에 안 했는데 넷 집이 뭉쳐가지고 변호인단을 저거 해 놨거든요.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매 10년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그 길이 마냥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맹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으면 봐서 우리 과장님 오신지도 꽤 됐는데 한번쯤은 그 부분 시청 앞에 있는 우리 모전동에 점촌5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있어요, 사고도 많이 나요, 대구우유 앞에 사거리가, 그래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그분들이 어떤 요구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4차선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잘못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애먹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내년에 예산은 서진 않았지만 추후 내년에 주민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정말 가망성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두 집만 저거하면 강제수용 된다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형근  지방토지수용 외에는 최소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
진후진 위원  예.
○도시과장 이형근  제가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만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위한 일입니다, 정말 한번 만나셔가지고 보상관계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분들이 넷 집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시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가가서 2010년도에 그렇게 하고는 한 번도 안 갔잖아요.
  과장님이 한번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추후 후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할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무리함이 없도록 읍면동에 의견청취 잘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남기호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례를 발의해도 조례를 공고하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남기호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의견제시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장회의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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