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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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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3일(금)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2.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3. 2.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안건심사와 연말 각종 행사 참석으로 매우 피곤한 가운데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 상반기 공모에 상권르네상스사업 선정을 목표로 점촌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5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점촌동 원도심 문화의 거리, 문경중앙시장의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및 국비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쇠퇴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의 자생력 제고, 특성화 거리 조성 등 상권 활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 의안을 제출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상권 활성화사업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로 문경시 점촌 1동 및 2동 일원, 150,000㎡로 문경중앙시장과 문화의 거리가 사업구역에 포함됩니다.
  시간적 범위로 기준년도 2019년도, 목표연도 2024년도로 5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문경시 원도심 점촌 1·2동 상권 활성화 계획 목표 및 핵심 콘텐츠 발굴, 상권육성을 위해 필요한 거리정비, 테마존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 상권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디자인 계획 수립, 환경안전관리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변화, 빈 점포 활성화 등 상권 활력증진 및 상인자생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 상권 쇠퇴로 소상공인 생업기반 약화, 도심공동화 현상 발생하고 있어 상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낙후상권 경쟁력 회복과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점촌동 원도심 상권활력 시너지효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20일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완료하고 2019년 7월 22일 중소벤처 기업부 상권르네상스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상권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 이 사업추진을 위한 TFT 발기인 회의를 거쳐 2019년 11월 29일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상권 활성화사업 주민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점촌1동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년 12월중에 문화의 거리 상점가 등록을 추진하고 2019년 12월에 상권협의체 구성과 2020년 1월중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국비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9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59호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근거법령, 주요사업내용,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인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총 사업비 8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점촌 1·2동에 속해 있는 문경중앙시장과 문화의 거리를 세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구분하여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획정하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문경시 원도심 일원에 침체된 상권육성을 위해 필요한 거리정비, 테마 촌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 빈 점포 활성화, 상인역량강화, 골목상권 특성화를 통한 활력증진, 콘텐츠보강을 통한 상권의 경쟁력 강화 등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되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해서 점촌동 원도심의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가 아마 저희 지역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용을 보고 얼마 전 공청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우리 지역에 낙후된 상가들 소상공인들 위해서 꼭 필요한데 국비사업을 확보하시고 특성화 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 5분 발언 한적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이 지역 같이 겸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매입하는 부지 지금 현재 건물들을 문화의 거리 쪽에 잇는 상가를 다 없애버리고 빈 주차장만 만들어 놨을 때는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라기보다는 그 부분이 침체될 수가 있으니까 문화의 거리 쪽 도로변 쪽으로 된 부분에는 꼭 특성화 거리 우리 먹거리타운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맹 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르네상스사업에 주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꼭 공모사업을 따오셔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6페이지 도면 한번 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탁대학 위원  도면 보면 중앙시장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탁대학 위원  좌측에 여고 통로 점포 있잖아요, 바로 도로 건너는데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12m거리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중앙시장 수십 년 해봐도 여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아치하고 건물은 많이 해 놨는데 부지는 시부지고 건물은 개인 꺼 아니라요,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탁대학 위원  지금 2층 올라 가 보리요, 계단 다 무너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물 다 새지 이거를 2층 건물 주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지금 바닥만 그림 그리고 깔 게 아니고 오미자몰 간판 몇 번째 바꿨어요, 이러지 말고 건물을 시장전체를 설비업체를 하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지금 오복상회 옆에 가 보리요, 계단 다 깨지고 휀스 다 흔들리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좀 해 주고... 검토를 해 봐요, 좌측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안에 또 주차장 부지가 되잖아 안 그래요, 이것도 검토를 해 봐요, 포함하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잘 짜 놓으셨네요, 10페이지 보니까 수제맥주거리, 노천 먹거리 축제, 거리 이벤트 잘 하셨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회의중지)

(10:25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임대사업시행규정을 반영하여 임대농기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임대농기계를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농업기계사용료 개정 둘째,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중장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9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60호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중장기 임대 시 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해서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임대농기계를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농협이나 작목반, 영농조합 중장기로 임대한다는데 중장기에 대한 연한이 규제가 있어요, 얼마를 중장기로 봐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보통 중장기 이러면 30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30일.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중장기 임대기간을 이야기할 때는 통상적으로...
탁대학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이렇잖아요, 만약에 농협에 준다하면...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내용연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결국은 임대를 주면 결국 폐차할 때까지 가는 거 아니라요, 예를 들어 차 같으면 안 그래요, 못 쓸 때까지 가는 거 아니라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위원님! 이거는 임대료 기준하고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게 주산지 일간기계화 사업 해가지고 내용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돼 가지고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를 들어서 5년간 임대한다, 그러면 1월 1일 임대료를 5년간... 그럼 사용한 일수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라요, 며칠 사용 했는가.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그거는 우리가 작업일지라든지 점검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산지 일간기계화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로 우리가 사용 작업일지라든지 일수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체크하도록 돼 있는데 광역농약살포기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탁대학 위원  주면 개인 꺼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계를 임대 받아가지고 영업행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라 체크가 안 되잖아.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영업행위는 안 되지요, 작목반이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작목반원들이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그에 대한 규제가 없는 거라, 그러면 만약 5년 할 경우에 1일 임대로 안 하고 5년 동안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5년이면 뭐 1억 짜리를 사 줬는데 5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지 뭐 1,000만원, 2,000만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규제가.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위원님! 담당계장님께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내구연한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가지고 20%정도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계가격 매입가격에...
탁대학 위원  그럼 5년 하면 60개월 아니라요, 안 그래요.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예.
탁대학 위원  기계가격의 20%를...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1개소당 2억 원의 사업이거든요, 2억 원어치 기계를 밭작물 위주로 해가지고 2억 원어치 기계를 작목반이나 단체에 사주면 그 2억 원에 대한 20% 5년이면 법적내구연한이 기계별로 다 있습니다.
  내구연한 동안 20%이기 때문에 약 4,000만원 정도 5년 이면 그렇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어디로 납부해요.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우리시...
탁대학 위원  시로...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예, 세입입니다.
탁대학 위원  임대로 사용하다가 수리할 때는 자기들이 하는가.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내구연한과 임대기간 동안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방법은 좋은데 이게 활성화가 되겠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탁대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고장난 거를 수리하신다고 했는데 보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장비 보험은.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보험관계는 아직 지침상에는 정해진 게 없고요, 타 시군에도 좀 애매한데 저희 시에서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들도 농협에 농작업 재해보험이라고 농민들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 부분 본인들도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지침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기존 농기계임대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영농법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대량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위해서 기준인데 그럼 장비는 주로 금액을 큰 장비로 기준해서 해가지고 중장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소형장비도 같이 합니까?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일단은 지침 상에 사업성격이 밭작물 위주의 기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사업 중에 1기종당 50%를 초과해가지고 살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억이 넘어서는 안 된다.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예, 1기종이 1억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밭작물이 그렇게 큰 장비들이 있나 보통 논의 장비나 한우 관계된 사람들이야 큰 장비 있지만...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예를 들어 콩 콤바인 같은 경우는 7,500에서 9,500만원까지 합니다.
  나머지는 작업기가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트랙터 본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에서 그 이상 가는 그런 기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1대를 하고 주력기종을 하고 나머지는 작업기 위주로...
진후진 위원  우리 영농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문경시에.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법인 숫자는 잘 모르겠고 작목반 숫자를 파악하니까 400여개인가 엄청나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작목반에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안 그러면 단위농협에서도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국비사업이 얼마 내려왔어요.
○농기계지원담당 남현철  국비 50%에 도비 15%, 지방비 35%.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개소당 2억씩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내년에도 증액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2개 사업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내려왔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진후진 위원  신청된 영농법인이라든가 조합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참고로 올해 3개소가 내려왔는데 지금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농가에서 큰 메리트가 없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업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임대장비를 자기네들 임대했을 때 하고 난 뒤에 일수는 비싼 장비 와가지고 또 이웃에서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럼 도와달라고 하면 뭐 안 도와줄 수 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업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곤란할 것 같기도 한데 관리감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장비로 5년 동안 자기네들 것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자기네들 말고도 영업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익이 발생하면 장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좀 달리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그거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갈등과 그런 게 없도록 최대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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