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
  3.  2.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
  5.  4. 문경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자치법규에대한입법평가조례안
  7.  6. 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등48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
  8.  7. 2022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
  9.  8.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2022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마성오픈세트장관리및운영조례안
  14. 13. 문경시실내촬영스튜디오관리및운영조례안
  15. 14.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김인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기호‧진후진‧김인호‧박춘남의원발의)
  4.  3.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박춘남‧진후진‧김인호‧남기호의원발의)
  5.  4. 문경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자치법규에대한입법평가조례안(시장제출)
  7.  6. 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등48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8.  7. 2022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10. 2022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마성오픈세트장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실내촬영스튜디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5. 14.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모사업관리조례안(김인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진후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공모사업 추진과 일정금액 이상 시비가 부담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김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82호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선정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따라 사전에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 등의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총 사업비 일정 금액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선정 이후 체계적인 유지 관리 등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는 질의가 아니고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면은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런 항이 있습니다.
  이런 항으로 인해서 앞으로 무분별한 공모사업이 없어지고 꼭 필요한 공모사업으로 집행부에서도 더 좋은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잘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기호‧진후진‧김인호‧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인 문경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의 대상에 경찰서장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요구권자에 유관기관장인 경찰서장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남기호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83호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의 공동 대응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학교폭력 및 교육을 위한 협의대상에 경찰서장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임시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회의 소집 요구권자에 경찰서장을 추가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조례를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치안담당을 하는 기관에서 경찰서장이 추가로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동안 빠져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해서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학폭이 정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시점에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박춘남‧진후진‧김인호‧남기호의원발의)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비용의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박춘남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84호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암환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 법률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박춘남 의원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잘 만드셨는데요.
  가발이 보통 얼마나 합니까?
박춘남 의원  예, 가발은 구입비가 좀 다양합니다.
  보통 준메이커에서는 70만 원대부터 시작되고요.
  조금 고급메이커는 100만 원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진짜 이거는 우리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데 참 좋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걸 왜 진작하지 않았나, 또 우리 여성의 섬세함으로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자치법규에대한입법평가조례안(시장제출) 
 6. 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등48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7. 2022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 제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안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문경시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두고 문경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주민의 의견제출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업무와 관련된 비밀준수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치법규 제‧개정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자치법규에 대한 정기적인 입법영향 분석으로 입법목적 실현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자치법규의 입법평가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입법의 실효성, 내용의 적정성, 현실 부합성 등 세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입법평가 실시 결과 개선안 마련 등을 심의하기 위한 문경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 심의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입법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과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규정과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한 48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8조까지는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41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과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의 제명 변경 등에 따라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 45조까지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문경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서 48조까지는 문경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표현방식 등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예산 반영 계획은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등 5개 사업이며 총 출연규모는 26억 2,972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 출연내역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계획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2022년 출연 예정액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며 베트남 송콩시에 5개년간 지원 계획 중 마지막 5년차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이며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빈곤지역에 새마을회관 건립과 주택개량 등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문경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 비율인 462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6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500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와 시금고 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 계약기간인 20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농협은행 1억 2,000만 원, 대구은행 5,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증규모는 1인당 2,000만 원 이내로 30억 원이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신용평점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9호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절차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본질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으며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부여로 자치행정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주민은 스스로 시정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0호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다양해지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행정 전 분야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변경,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 및 문장의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4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2호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기관, 5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26억 2,962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관련 새마을 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며 2022년도에는 문경시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송콩시 빈선면 띤띤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산물 가공 등 생산 기반 시설 설치 및 공동체 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우리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인재 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 사업입니다.
  경북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 대출자가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 출연금, 소상공인 신용 보증 등의 출연사업은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항은 뭐 내년도 1월 13일 시행하는 자치 전부개정을 해가지고 뭐 특별한 사항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하고 금년도 우리가 6월 달에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중에 정비 대상을 이번에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 위반이라든지 조문 문구 누락 등 이런 행정용어 정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별지서식 중에 의견 제출인의 성별에 남녀 구분란 추가하는 내용을 왜 남녀를 잘 안 하는데 왜 추가를 합니까, 별지서식 란 있잖아요, 의견 제출에... 서식 있잖아요,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서에 거기 보면 남녀성별 구분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그걸 왜 추가하는 이유가 뭐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 이거는 행자부 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추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요새는 뭐 없애는 추세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생년월일도 여기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 안도 사실적으로 뭐 잘 만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옥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잘 위촉되어 조례 입법평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전문위원들이 골고루 이렇게 여기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위원들을 꼭 해주시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해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결과를 봤습니다.
  이런 위원님들이 해가지고 전문성이 너무너무 떨어집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고 실제 해가지고 또 800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심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분 정도 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국장님들 빼고 민간 일곱 분인데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은 왜 안 들어가지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혹시 의원님들 원래 자리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원래 조례상에 저희들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당연직하고 민간인 위원 위촉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투자보조금 심의 저 뭐라...
○위원장 진후진  하여튼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례는 안 해봤는데 여기에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있었으면 아마 이런 심의가 나오지 않았겠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우리 문경시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도비 10원 하나 들어와도 안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위원장 진후진  국비 1원 하나 들어와도 안 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위원장 진후진  그럼 순수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하는 거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이거는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위원장 진후진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는, 답변을 제가 얻는 거는 일전에 해가지고 고윤환 시장님이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국도비 따와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국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거를 실장님한테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장학회 참 이거는 진짜로 꼭 필요하죠, 우리 자라나는 문경을 이끌 우리 인재들을 위한 사업이니깐요.
  그런데 장학금 장학생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장학생 선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아, 네... 그게 저희가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뭔가 하면은 문경사랑 장학금이라고 먼저 있습니다.
  문경사랑 장학금은 인제 먼저 저희 관내 학생들 중에 초‧중‧고, 대학생입니다.
  거기에서 성적 우수자들, 성적 우수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 특기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진학 성적 우수자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체육부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은 저희 지역에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모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한 가지는 문경 전입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관외에서 저희들 관으로 전입하는 고등학생들 그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신설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관내 고등학생들, 관내 고등학생들이 입학할 때 저희들 또 내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대학 생활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문경대학에 외지에서 관내로 주소를 옮기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또 지역장학금이 있고 또 지역에 주소를 둔 우리 관내 학생들이 문경대학교 진학하면 또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각각이 좀 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 있잖아요, 학교밖 청소년?
○총무과장 이건화  네,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것도 뭐 장학금 지급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회에서 지난번에 검정고시 이렇게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없다가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인제 장학금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거는 참 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그 학교밖 청소년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지난번에 또 저희가 질의도 했고 해가지고 21명 중학생 3명, 고등학교 18명 검정고시 졸업자들?
○총무과장 이건화  네,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그분들한테도 장학금을 수혜해야 된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본 의원이 또 질의를 했었고 12월에 또 장학금을 준다는 소식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그 1인당 100만 원씩 지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게 인제 초‧중‧고 대학생들이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또 검정고시 학생들이 또 대학 진학하면 또 틀린 부분들이 있고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얼마 주는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보통 30만 원.
박춘남 위원  30만 원?
○총무과장 이건화  예.
박춘남 위원  좀 더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걔네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주는거니깐 좀 더 한 50만 원씩 올려주고...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고등학교 졸업자는 한 100만 원씩 주고 좀 많이 쓰세요, 이런 데에 아끼지 말고...
○총무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남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학금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유동자산만 해도 지금 70억이 되는데 물론 이 돈 가지고 학사운영까지 하다보면 뭐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매년 20억을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경사랑 장학금에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경 다자녀 생활장학금 그게 한 12억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경 전입 장학금이 2억 그다음에 지역대학 생활장학금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내년도에 저희들 관내 학생들 있잖습니까, 관내 고등학생 입학생들... 입학하면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그게 한 내년도부터 1억 8,000만 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억이 좀 필요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금융기관에서 1억 7,500만 원 들어오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또 일반 시민들이 기탁을 해 주는 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게 그렇게 많으면 이거는 조금 한 15억 정도로 하고 여기 지금 5억 넘게 들어오는 거 하면은 20억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 매년 3억씩 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대부해줄 수 있는 게 소상공인들... 거기에다가 좀 한 5억 정도씩 해가지고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데 장학금은 지금 기금도 많은데 굳이 꼭 매년 20억을 해야 되는지, 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나 학사 운영비나 뭐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이 있다면 우리가 소상공인 하는 대로 이걸 조금 줄여서 그쪽으로 넣어주는 거는 어떨까...
○총무과장 이건화  위원님, 이게 저희들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 사실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문경시 장학회는 재단법인이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저희가 인제 장학회, 장학회 적립금이 예를 들어서 장학회에 있는 기본 재산이 좀 더 확충이 되면은 향후에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 저희 문경시에서 출연을 안 받고 인제 장학회 내부에서 장학회 내부 수익사업을 통해서 사실 운영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될 때 까지는 저희 문경시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이게 또 뭐라 베트남 송콩시 빈선면 띤띤마을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내년 22년에 끝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뭐 계속 띤띤마을에 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띤띤마을은 이번에 내년까지 하게 되면 그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2023년도에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세계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도세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세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작년 그러니깐 21년도에 이 출연금 내 놓은 거 다 소비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10월 28일 날 모두 소진됐습니다.
  그게 30억까지,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10배까지 지원 보증서가 발행이 되는데요.
  10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그 후에 11월이나 12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못 받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 이게 빨리 소진되는데 우리가 내년에도 이거 3억은 좀 작지 않나요,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예상보다 많이 대출이 되어서 오히려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저희 출연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대출 보증서가 되면 2년 동안 다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모델링 사업을 좀 한다든지 가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환경을 좀 바꾸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네, 그래서 금액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해보기에 할 만한 분들은 상당히 많이 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이번에 3억만 올렸으면 혹시 중간에 지금처럼 10월에 끝나면 조금 더 올려가지고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 유인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입 추천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입 이사비용 증액과 더불어 전입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 추천자 정의에 관한 사항 및 전입추천자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3호의 내용 중 전입자 1명당 전입 이사비용 지원금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안 제3조2 내용 중 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3호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추천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입신청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입 이사비용을 1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상향조정하고 전입추천자에 대해 전입자 1명당 문경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입세대 지원신청 기간을 전입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의 전입유도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제250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회에서 100만 원을 제시했잖아요, 그죠... 그래 과장님이 조례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신 그 내용이지요 이게?
○총무과장 이건화  네,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이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지금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경상북도 내에서 지금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러니깐 지역 인제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인제 영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천시에서 지금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배인 1인당 10만 원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경북 도내 타 시군보다는 인제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일단은 10만 원 정도로 추진하다가 인제 혹시나 타 시군과의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꼭 저희가 증액을 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조금씩 증액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현재 전번에 우리 2차 추경 때는 2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5만 원 올라와 있지요 그죠, 5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게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일단 저희가 2만 원 했다가 지금 5만 원 했거든요.
남기호 위원  그래 5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런 1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 사업이 사실적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예?... 이 사업이 더 주소갖기 운동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그런 부분 저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 이게 인제 시민들에게 일단 이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금액이 너무 높으면 사실상 부정적인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은 이게 저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리적인 금액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합리적인 금액을 잘 추정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이건화  네.
남기호 위원  뭐 사실적으로 문경사랑 상품권을 준다면 뭐 지역경기 활성화도 되고...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게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우리 1년에 전입세대가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올해만 해도 6,200세대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2,200?
○총무과장 이건화  아니요, 6,217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6,000?
○총무과장 이건화  예, 아 참 지금까지 6,144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올해만요?
○총무과장 이건화  올해만요.
박춘남 위원  그 주소만 옮겨놓은 분이 아니고 실제로 이사 온 분들이 6,000세대나 되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관내에 실제로 직접 거주를 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아니면 귀농‧귀촌‧귀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업체에 일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전입전출은 매년마다 한 이정도 수준으로 계속 인제...
박춘남 위원  그래 6,000명이지요, 세대는 아니고?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인구 수로 6,000명 정도가 주소를 인제 우리 시로 전입해 놓은 상태이고...
○총무과장 이건화  네,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실제로 이사 온 세대는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건화  이사 온 세대는 제가 인제 별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보통 저희가 세대수가 인구수로 비교하면은 한 한세대에 보통 1.5명 정도 되거든요, 평균... 이정도면 한 4,000세대 정도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빠져 나간 인구는 또 얼마 돼요?
○총무과장 이건화  빠져나간 인구는...
박춘남 위원  예, 전출한...
○총무과장 이건화  지금 현재까지 5,922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래서 저희가 전입전출 대비해서는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인제 그러니깐 전입자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추천한 사람도 있을 테고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10만 원을 지금 우리가 추천했을 경우에 10만 원 준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 5만 원에 비교하면 5만 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일등 문경을 지향하면서 조금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30만 원은 그래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한 번 조례 만들고 나면은 고치기도 힘든 부분이고 처음부터 좀 세게,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일단은 이게 시행초기라서 사실상 어떤...
박춘남 위원  초기에도 좀 과감하게 해야지 다른데 뭐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뭐 비단 문경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똑같은 입장이고 또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서 걱정할 그런 문제인데 내가 늘 이야기 하는 게 보기 좋은 전시 행정을 펴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문경시민이 되는 사람이 와서 여기에 인구가 늘어나야지 지금까지 계속 보면 한 10여 년 전부터 공무원들한테 해가지고 계속 위장전입을 시켰잖아, 12월 달쯤 되면 지금은 안 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배정을 줘가지고 막대그래프 면사무소에 그려놓고 매일 인구증가 감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때는 지방교부세 때문에 그렇다 해도 지금은 그럴 시기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한 명이라도 문경에 이사를 와가지고 여기서 살다 뼈를 묻힐 사람 그런 사람이 와야지, 계속 주소만 여기 갖다놓고 어느 시점 되면 다시 파가지고 가고... 이런 인구증가 시책은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인구증가 분포도를 보면 동로가 굉장히 많이 와요, 동로가... 동로는 은퇴자들이 오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답니다.
  왜 오느냐 와서 먹고 살기가 좋으니깐 오는 거라, 오미자 농가소득에 큰 부분을 차지하니깐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시골에 내려와서,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 농지를 가지고 농사짓고 소득이 좋으니깐 오는 거라요.
  아까 여기 뭐 5만 원 준다고 여기 오고 100만 원 준다고 더 많이 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올 사람은 그 조건 안 따지고 오고 설사 망설이던 사람이, 어디 갈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이 조건이 좋으면 찾아오지만 귀농‧귀촌이라는 거는 본인이 거기 가서 먹고 사는 게 일단 해결이 되어야 오지 아무리 좋은 조건을 해도 안 옵니다 이게...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인구증가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지만은 앞으로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내실 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가지고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문경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개정되는 게 여기 3조2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경과 후 해가지고 되어 있던 거를 6개월을 삭제하고 2년 이내에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사 오게 되면 즉시 포상금을 줍니까, 전입비를, 이사비를?
○총무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는 6개월 경과 후에 이분들이 전입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개월째 이분들이 인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 치를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 달 초에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길게는 지금 현재 전입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약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을 없애고 저희가 지금 체제대로 한다고 해도 전입하시고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한 달에 모아서 지급을 하게 되면 1개월 지나서 2개월째 저희가 이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입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만족도가 높고 초기에 인제 저희 시로 전입하면서 초기 정착비용이 좀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물건도 사야 되고 청소기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조금 좀 더 빨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그렇게 해주는 거도 저도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위장전입자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포상금도 주고 만약에 에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해가지고 포상금인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나갑니다.
  10만 원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해가지고 10만 원도 우리 문경시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획기적으로 소멸도시라고 그렇게 우리 고윤환 시장님이 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데 그러면 여기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실제 오시는 분들한테 위장 전입자를 안주기 위해서 인제 만들어야 되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즉시 줬다, 이분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이사갔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주소만 옮긴 걸 가지고 이사왔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이지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조례로 봐서는 할 수는 없고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위장 전입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현재 인제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별지 제4호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입추천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또 서식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확인자, 전입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담당자 확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담당자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그러니깐 담당자 책임을 좀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 서식에서...
○위원장 진후진  그래 잘했습니다.
  그렇게 확인돼야 되고 그러면은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확인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인구증가 뒤에 비용추계 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해가지고 내년에 2억 5,000 같으면 대략 해가지고 2,000명 정도가 전입이 되는 걸로, 이사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올라와있는 농촌활력과에 370억에 대한 370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구를 몇 명 정도 유입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듈주택에?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거 가지고는 판단을 확실히 잘...
○위원장 진후진  우리 그 농촌활력과장님!
  지금 우리 공평에 해가지고 영신에 해가고 세 채 되어 있는데 주소 한 집에 몇 사람 와 있습니까, 신청 받은 거 중에, 답변해 보세요.
  (담당공무원 답변석으로 나오는 중)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영순에는 신청 받을 때 2명 이상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최하 2명이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몇 명 들어온다는 거는 그 사람들 오는 거고 자 2명이...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가하면 370억을 들여 가지고 2명씩 해봐야 740명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해가지고 인구증가 정말 조례를 잘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추천금을 주고 2,000명이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도 2,000명을 우리가 유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만 해도 우리 소멸도시를 벗어나지 않겠나 하는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행여나 인구가 연말에 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 인센티브라든가 우리 정말로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상향해준다 하면은 그만한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 좋은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담당공무원 자리로 들어감.)
  하여튼 이 추계비용이 좀 적습니다.
  2억 5,000 같으면 실제 해가지고 10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앞으로 해가지고 10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만 명이 늘어납니다, 이 추계비용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현재 2억 5,000 가지고 2,000명인데 우리가 10억을 예산 세워준다고 하면은 만 명이 전입해오는데 얼마나 그 우리 소멸도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과장님이 조례로 해가지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회의중지)

(11:17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22년도문경시정기분(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 문화 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5,928㎡ 1억 6,000만 원, 건물 10동에 383.4㎡에 13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문화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안건이나 당초 마성 오천리 700-10번지에 설치하고자 하였던 게이트볼장을 주민의견을 반영, 인근 부지를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마성 외어리 769-22번지로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입니다.
  면적은 5,928㎡로 약 1,759평으로 매입 예정가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평동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 공사 건입니다.
  귀향귀촌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인구유입과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공평동 산 160-1번지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10동을 설치합니다.
  기반시설과 건축공사에 13억 3,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건립을 포함하여 총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44,213㎡에 3억 1,200만 원, 건물 신축 99동 총면적 6,978㎡에 197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 건입니다.
  문경새재 일원에 공예거리 조성을 위해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상초리 352-8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2,260㎡ 약 684평으로 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내년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귀향, 귀촌,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555-4번지 등 9필지에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97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치도는 7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안건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렁다리 주탑의 설치 토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문경읍 마원리 산 50번지로 면적은 42,930㎡ 약 13,000평이며 매입 예정가는 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문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부족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단산모노레일, 문경역 개통 등 관광수요에 대응한 시장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문경읍 하리 93번지로 면적은 1,283㎡ 약 388평이며 매입 예정가는 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과학영농실은 1982년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 현재 균열 등 결함이 발생되었고 각종 재해에 취약해 시설 현대화 및 분석 장비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며 연면적 1,000㎡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4호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의 건은 마성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지구 내 주민복지 및 공동체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의회 승인된 안건이나 노인회관 일조권 및 경관 저해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된 마성면 오천리 700-10번지에서 마성면 외어리 769-22번지로 사업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내 농촌지역과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육성, 생활서비스 제공과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평동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의 건은 문경시 공평동 160-1번지에 사업비 13억 3,900만 원으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10동을 건축하여 귀향‧귀촌‧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귀향‧귀촌‧귀농을 활성화 하고 인구유입과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미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만 예산 심의‧심사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 문화 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의 건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5호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계획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52-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62억 원으로 공예거리 조성을 위해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을 건립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고유의 축적된 공예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체험 관광을 주도하는 한국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하는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갈평리 555-4번지 외 7필지에 사업비 98억 원으로 모듈주택 97동을 신축하여 귀향‧귀촌‧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반을 위해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귀향‧귀촌‧귀농을 활성화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적정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202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된 안건이나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렁다리 주탑이 설치될 문경읍 마원리 산50번지 42,930㎡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문경읍 하리 93번지 1,283㎡를 매입하여 전통시장에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와 도시미관 정비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진출입로 개선과 버스 주차공간 확보로 단체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문경역 개통 등 관광수요에 대응한 시장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431-2번지 연면적 1,000㎡ 지상 2층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현대화 및 분석 장비 확충으로 지역 농업인에 대한 과학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시설 구축을 통해 양질의 교육지원과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신축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문경새재 공예거리조성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의 건 외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농촌활력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길래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문경시가 즉흥적으로 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너무 즉흥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물을 내용은 외어리 769-22번지 안에 772번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속에 있는 거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거기는 지금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매입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한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매입을 안 해도 게이트볼장 이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판다고 그래요 그 속에 꺼 이걸?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필요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남기호 위원  아니 필요한 면적이 아니라 그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라요,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어떻게 하면은, 뭘 만들어 달라 뭐 길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지금은 농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맞지 않다는 거죠, 나중에 사려면 더 많은 값을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한목에 사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런데 지금 당장에 필요가 없으니 그것까지...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서두에서 말했잖아요.
  문경시는 너무 즉흥적이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 남들이 아무리 봐도 일반시민이 그냥 아무 어린아이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은 취득이 아닌가요, 중간에 이렇게 다른 필지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만큼의 양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거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50억 원 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남기호 위원  50억 원에 1원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남기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한가운데 이렇게 이게 몇 평이나 되지요, 우리가 안 사고 한가운데 있는 땅이?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102평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100평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100평 정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협의를 해보셨나요, 아예 제외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왜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게이트볼장 이전하는 면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 면적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까지 필요하지 않아서 그래 검토를 안 한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이게 옆에 있다든지 조금 외면으로 있으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가운데 놔두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또 평수가 넓은 그런데 100평 정도면 같이 사들여서 해야지요 이거는, 안 맞지요, 왜냐? 나중에 이분이 뭘 또 트집을 잡을지 모릅니다, 시에다가...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물론 뭐 고려를 해보셨겠지만 이거는 포함해서 사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네, 이분이 분명히 이 한가운데 있는 거 다른 게이트볼 하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 이러면 이분이 문제를 제기할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사서 같이 넣도록 하시고 아니면 이분 필지를 좀 줄여서 사고 차라리 여기 한가운데를 사시는 게 낫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차후에 대토 라든지 그 활용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지 이 귀퉁이 한편을 조금을 잘라서 이분은 이거는 놔두고 오른쪽 길 주욱 한쪽은 빼도 되잖아요.
  차라리 이 안에 꺼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이 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맹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 지금 현재 구입하는 땅이 공유재산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줄여요.
  지금 현재 2,000평 정도 매입하는데 이 사람 땅 놔두고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 앞으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게이트볼장 필요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한 100평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진후진  지금 2,000평인데 이거 줄여요, 이거 다시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거기는 학교 하고 해서...
○위원장 진후진  아니 학교가 아니고 이런 소유주, 땅의 소유주 이거 누굽니까 개인 꺼 아닙니까, 720?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거는 개인 꺼고 그 주변에 있는 거 학교 교육청 부지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교육청 부지인데 개인 땅을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해가지고 개인 땅이 교육청 부지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맹지가 되어 있어요, 맹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매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이사람 땅 해가지고 절반 정도 해가지고 절반을 우리가 교육청 꺼를 안 사더라도 이분들 꺼 사가지고 해야지 이거 개인사유지 해가지고 맹지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시청 욕 안 얻어먹나...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그 말씀드리겠는데 이 땅을 서로 이용하기 편하게끔 서로 면적만큼 대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니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바꾸게 되면은...
○위원장 진후진  잠깐만, 잠깐만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집을 하나 지으려면 우리 건축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인허가 받으려면 길이 없으면 집을 못 지어...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그러니깐 한쪽으로, 우리가 필요한 면적 이외의 면적은 이 사람 땅하고 바꿔서 이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위원장 진후진  과장님이 안 만나봤다면서?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우리가 매입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서로 땅을 바꾸게 되면은, 면적만큼 바꾸게 되면은 지장이 없잖습니까?
○위원장 진후진  아니 만나봤어요, 상의 안 해 봤잖아?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래 지금 당장 그 어떻게 그 사람 의견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답을 해?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향후에 그렇게...
○위원장 진후진  에이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그분하고 상의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내 땅이 이러니깐 시하고 바꿉시다, 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지금 과장님 얘기가 되지만 과장님 혼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땅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이 땅 주인이 활용하려면 저희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추가비용 없이 서로 다 활용할 수가 있잖습니까?
○위원장 진후진  과장님!
  자 이분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 재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육청 재산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맹지다 보니깐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 것 같으면 그분한테 해가지고 추후 주인이 바뀌는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안 불편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우리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한번 만나고 이분하고 해가지고 절충해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이만한 평수가 필요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과다하게 지금 매입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럼 필요한 만큼만 하지 왜 이렇게 많이 해, 땅 부지가 너무 많은데...
  (발언 신청하는 공무원 있음)
  예,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이 부지는 마성면에서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여기다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인 토지가 맹지로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교육청 땅을 우리가 매입하고 난 뒤에 별도로 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니깐 예, 국장님!
  마성면에서 추천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땅은 맞는데 이렇게 지도상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 모습이 안 보였으면 우리가 시민들을 안 챙겨도 상관없어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예.
○위원장 진후진  지금 해가지고 현재도 이 사람이 맹지로 살다가 땅을 주인으로 해가지고 일반 개인이 사는 거 같으면 생각을 해보셔 봐요.
  내가 샀습니다, 그 사람 내 땅 출입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하는 사람이 샀어, 철조망 다 쳐 놉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은 해가지고 이 땅을 쓰지를 못해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적하는데 과장님은 안 만나보고 하고 또 땅도 이만큼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니깐...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일단 주민들이 추천한 부지니깐 별도로 우리가 또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기호 위원  아니 국장님!
  마성면민들이 그러면 저저 처음부터 그러면 노인회는 추천 안 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아니 사업을 하다가 안 되가지고 인제 그 대안 부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뭐 사업이 어디 뭐 엿장수입니까?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사업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으니깐 그 부분은 좀...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깊이 생각하고 모든 문경 사업이 다 그래요, 지금... 깊이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뭐가 안 되면 옮기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저 저런 거는 안 그렇습니까 다 저 우리 뭡니까 그 하키장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이랬잖아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이게 또 뭐 주민들이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다른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깐 또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번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사업이 좀 늦더라도 좀 진짜 합리적으로 좀 하십시오 앞으로...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앞으로 그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관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닌 거 같으면 상관없는데 아무리 마성면에서 이 자리를 추천해 줬어도 누구가 봐도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이 게이트볼장이 또 이렇게 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인제 부지매입 장소가 이렇게 나오다보니깐, 지금 이 면적도 크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도를 보면, 사진을 보면은 누구라도 할 적에 이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사야 되요, 이거를...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은 나중에 만나가지고 사후에 매입을 하든지 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런데 이분도 우리 문경시민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시민을 이렇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거든 이게...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예, 그런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대토를 하든지 뭔가 이거를 했으면 괜찮은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그거라요, 이게...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일단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이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 그렇잖아요.
  관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맹지를 만들어 버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행정이 안 맞는 행정이라요.
  그러니깐 우리는 이 사람을 모르지만 여하여튼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왕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다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죽어도 안 판다고 하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도 내가 봐서는 팔 수 밖에 없어... 아예 물어보지를 안 했다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이분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예,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후진  남기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기호 위원  예,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거기 보면 끝에 보면 건물 있는 그거는 뭡니까?
  학교 옆에 건물, 학교에 관련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앞에가 학교에서 만드는 골프연습장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봐요.
  골프장 연습 이런 것 같으면 이걸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할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대한, 학교 꺼 아닙니까, 이거는 또?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거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만든, 마을에다가 지원해 준 사업이랍니다.
남기호 위원  아 학교께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그러니깐 시의 부지죠 그러니깐...
남기호 위원  그런데 참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여러 의견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은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시 부지이니깐 그렇고 왼쪽 땅을 분할해서 약간 빼고 중간에 협의하는 땅, 그거를 사들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왼쪽에 조금 덜 사도 되잖아요, 땅이 남는다면서요, 굳이 이거를 다 사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사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면적만 사면 좋은데 파는 입장에서는 한 필지를 팔려고 합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한 필지를 이거를 또 나누면 되지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파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박춘남 위원  파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분한테 설득을 해야지요, 중간 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협상을 하셔야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관에서 시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해가지고 관에서 맹지 만들어놨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분은 부득이하게 교육청 땅에 자기가 먼저 샀는지 교육청이 먼저 샀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있지만은 지금 주인이 바뀌는 입장에서는 우리 관에서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직접 만나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좀 잘 다시 한 번 피해가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및 게이트볼장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평동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전번에 제가 의원협의회 때도 얘기했고 우리 또 서옥자 전문위원이 또 여기 잘 써놨네요, 보니깐... 공유재산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미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경우에만 예산 심의‧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우리 무조건 의회 승인을 받고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준공이 언제 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원래 일정은 1월 19일까지 잡고 있고 지금 건축공사 기초공사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월 20일경 되면 모듈 건축부분이 인제 우리가 설치하는 걸로...
○위원장 진후진  그리고 과장님 이거 처음 해가지고 설계 들어간 게 언제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해가지고 처음에 발주해가지고 설계한 거, 확정한 거?
○건축과장 권혁호  설계 확정했는 거는...
○위원장 진후진  설계 언제 시작했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11월...
○위원장 진후진  아니 아니 9월 달에 벌써 예산이 되어 있는데 뭐 11월에 해? 설계, 토지 해가지고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과장님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 설계 날짜?
○건축과장 권혁호  설계 시작한 날짜는 10월 초에...
○위원장 진후진  10월 초에?
○건축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진후진  자 10월 초에 했으면 우리 남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대한 부분을 안 한 부분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저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문경시에 만약에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10채를 이렇게 짓고 개발허가를 하는데 10월 달에, 10월 초에 설계를 해서 그러면 해가지고 지금 11월 달 두 달만 해가지고 우리도 해줍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시의 공유재산에 1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 못한 거는 지금 저희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일반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 사전 절차를 저희들도 절차를 맞췄습니다, 사실은... 앞에 꺼는 다 맞춰놓고 했는데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놓치다 보니깐 저희들이 사실 늦더라도 그래도 이번 주에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사후에 다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더 클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이번 주에 그래도 이 상황을 정리를 해놓고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저거 하는데 우리 주무부서 책임입니까, 회계과장님 책임입니까, 이거 만약 의결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 법령상에는 있지만 저희들 과에서 올린 거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진후진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모듈주택이 맞습니까, 일반 건축입니까?
  과장님이 전문가니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은 명칭 상에 모듈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규모가 거의 같고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모듈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주택으로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부터 구조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보강 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자, 보강하고 있는 게 영순에 지어놓은 거 모듈입니까, 일반 주택입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실질적으로 자꾸 모듈이냐 일반주택이라는 거는 용어를 저희들 쓰는 용어가 지금 모듈로 쓰는 거지 주택으로 확정 하는 거는 주택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진후진  그럼 조립식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해가지고 이전했을 때 나중에 추후 옮겼을 때 원상복구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보강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강을 일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진후진  보강을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진후진  5년 뒤에 뜯으면 그거 다시 쓰려면 많은 보강을 해야 되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보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건축직이다보니깐...
○위원장 진후진  아니 전문가니깐...
○건축과장 권혁호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하다보니깐 공기 단축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부분에 일부가 그런 부분이...
○위원장 진후진  자,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남의 사유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권혁호  남의 사유지에는 저희들 건축 인허가 법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용승낙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건축과장 권혁호  그거는 저희들 뭐 일부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영구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사용승낙은 받고?
○건축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진후진  승낙을 안 해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그렇지요.
○위원장 진후진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해요, 등기는?
○건축과장 권혁호  건물은 저희들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소유권이 일반건축으로 똑같이 소유자 실제로 자본금 대는 사람이 소유주가 되고 실제로 말해서는 문경시가 소유자가 됩니다.
○위원장 진후진  보통 해가지고 남의 땅에 사유지에다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땅 주인한테 건물을 짓기 마련이거든, 원래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이 해가지고 남의 땅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원 땅 주인 앞으로 건축주를 신고하거든요, 일반 땅들은...
○건축과장 권혁호  지금 저희 사용승낙 얘기하는 거는 그게 일반적으로 일부 몇 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건축 인허가 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승낙이 됐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해 주는 거지...
○위원장 진후진  자 그럼 5년 뒤에 문경시로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비워주면 그 땅 사유지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 땅을 빌려서 5년간 우리가 임대해서 등기는 우리 문경시로 해서 5년 뒤에 해가지고 우리가 안 비워준다, 그분들이 비워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되요?
○건축과장 권혁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안 비워줘도 되죠?
○건축과장 권혁호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 5년간을 자꾸 말씀을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5년간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건축 인허가는 사실은 5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구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승낙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5년 이래 말씀을 못 드리지요.
○위원장 진후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평동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 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회계과장님 설명 하시고 또 우리 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십니다.
  이 안은 문경 하리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하초리입니다.
남기호 위원  하초리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상초리입니다.
남기호 위원  상초리? 상초리 352-8번지는 사실적으로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주차장 부지에 도로변하고 붙은 부지입니다.
남기호 위원  맞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지금 여기에 명목상 해 놓은 거는 잡종지 주차장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주차장 위로 우리가 지금 인도를 해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주차장과 인도 부분인데 사업하실 때는 이게 문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공원 결정한 부분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이미 구두로 한 바는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도 부분에다가...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인도는 침범하지 않고 뒤편으로 이렇게...
남기호 위원  뒤편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렇고요.
  그러면 이 설계가 나오면 용역 착수 후에 보고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국비를 연말인데 뭐 따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가내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확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는 인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의원님 조금 다 걱정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자기 판매장하고 공예 전시관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위치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도예인들이나 공예인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거 하는 사업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거리가 활성화가 될지, 지금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2017년과 18년에 경상북도 주최로 공예박람회를 문경새재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경주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문경새재 가을철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한 번 개최를 했는데 홍보한 효과보다는 월등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도 도에서 문경새재가 바로 우리 경북 전체에 어떤 공예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적지라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추진하고 또 신규 사업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 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또 과장님 진짜 뭐 우리 후반기 들어와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경북도 신문에 보면 인구소멸위기 극복 두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듀얼라이프 경북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문경은 세계명상마을 조성 이 안을 넣었더라고요 여기에요.
  그리고 또 여기 신문에 보면 의성은 또 귀농 출산 보육패키지 지원 아이키우며 살고 싶은 의성군 이렇게 해놨고요.
  자, 사실적으로 우리 문경시는 지금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없어서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부족한데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이 좀 타당성이 없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가업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잘 이용하여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동로면의 경우 학생은 늘고 외지인 및 문경산골 마을의 반전이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기사가 났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우리 문경시가 인구소멸도 없고 그렇게 되지 이렇게 모듈주택 특히 또 시부지도 아닌 또 사유지가 또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맞지 않고요.
  참 이런 생각을 한다는 부분 자체가 좀 저희들이 2차 추경 때도 그 많은 고초를 겪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좀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모듈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만 39세 이하로 해가지고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우선순위로 좀 넣어가지고 신청할 때 그분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시범을 한 게 영순 의곡 세 채 아닙니까, 거기에 20대도 들어왔고 30대, 40대 이쪽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얼마 전에 행복주책 흥덕동에 했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남기호 위원  그 얼마 들었습니까, 한 250억 정도 들었지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남기호 위원  우리 시비 40억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저 어딥니까 토지주택공사가 210억 그죠?
  200호입니다, 200호,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 돈 같으면 그걸 짓겠습니다, 저는... 더 많은 행복주택을 지어가지고 저렴하게, 아니면 공짜로 주든지 그리고 그 대신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문경시는 산업단지가 없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나갑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흥덕에 LH에서 하는 행복주택하고 저희가 하는 모듈주택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어차피 인구 증가하는 그 목표는 같지만은 저희는 인제 귀농귀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깐 이게 저희도 이 사업을 말고 보금자리를 하고 있는데 호계에 원룸을 임대를 해봤습니다.
  하니깐 이분들이 귀촌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기계 하나 갖다 놓을 때도 없고 지금 귀촌에서는 집합건물이 좀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고...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모듈주택 지어놨잖아요 거기는 뭐 농기계 갖다놓고 이런 부지가 나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거는 얼마든지 밖에 세워놔도 되고...
남기호 위원  어디 밖에 세워 놓을 때가 있어요, 차 없어요, 차만 대면은...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니 농기구라는 거는 그렇게 크지를 않잖습니까, 그렇지만은 원룸에 갖다놓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남기호 위원  농기계가 작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농기구라고...
남기호 위원  농기구? 그냥 호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렇지요.
남기호 위원  참 앞으로 이거 인구정책은 동로의 가업 승계 있잖아요 그죠?
  가업을 이룰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문경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됩니다.
  여기서 와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여기 동로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1,900명대로 1,700에서 한 200명 늘어났어요, 몇 년 새에... 여기는 산북보다도 어린이 수가 더 많습니다, 동로가.
  이런 모델을 해야 되지 이렇게 귀농귀촌 65세 은퇴자, 와서 뭐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은퇴자는 우선순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뭐가 안 들어갔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은퇴자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어째든 간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제가 또 들은 바도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보면 거기 벤츠 갖다놓고 뭐 어디 자기가 거만하게 이렇게 막 그런 소문도 막 들립니다, 사실 영순에... 그래 주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분은 오미나라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은 취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해드린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 오미나라에, 그 벤츠 타고 오신 분이 오미나라에 근무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벤츠가 아니고 에쿠스일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은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혐오감을 준다 사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거 중에서 사유지가 용도가 다 일반 대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닙니다, 사유지는 전답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답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위원장 진후진  전답이면 다 지어도 되는 뭐 문제없는 용도에 대한 부분은 상관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농지전용을 득한 후에...
○위원장 진후진  전용을? 그런데 상당히 해가지고 빨리 해주고 아까 전에 건축과장님한테도 애기했지만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좀 속전속결로 해드리면 상당히 투자를 할 건데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과장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만이 여기 와서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휴양담당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도 사실적으로 전번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하려다가 또 안 되어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여기 보면 가감정한 게 8억 9,800만 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남기호 위원  그 부지매입비 속에 건물 철거비도 부지매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 8억 9,800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예.
남기호 위원  사실적으로 이거 주차장 하면 여기 활성화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거기 로터리를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진입로 주차장 들어가는데 지금 좁은데 부천어묵 있는데 거기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장날은 좀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차들을 유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렇게 하는 거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남기호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만약에 과학영농실 신축을 하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현재 토양검증실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병해충 예찰실이 있고요.
  또 2층에 가면 1인 창조기업이 있고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 건물로서 좀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축하면?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현재는 좁습니다.
  그래서 뒤에 뒷 건물이 있는데 그걸 인제 허물고 같이 약간 평수를 넓혀서 2층을 해서 1,000㎡ 정도로 연면적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우리 농민들이 더 토양검증실이 이런 게 꼭 필요한 실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남기호 위원  1인 창조기업이나 이런 사업이 좋은데요.
  하여튼 간에 우리 농민들이 더 불편한 게 없도록, 할 때 좀 넉넉하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9 회의중지)

(12:16 회의속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건축공사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경시보호문화유산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보호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비지정문화유산의 개념 정리 및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문화유산보호위원회 규정 및 보호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시 현행 조례의 조문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비지정문화유산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문화유산보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는 보호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안 제13조, 제14조는 보호문화유산의 관리 및 지원 사항, 안 제15부터 제17조는 비지정문화유산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문경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후대에 보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6호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경비보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호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사항, 보호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번에 저하고 한번 상의 하신 적 있지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무형법에 대해서...
남기호 위원  예, 무형법에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래서 저희 무형법이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따로 하지 말고 여기 개정할 때 그렇게 넣었으면...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요, 이거는 잘 하셨고요.
  우리 인간은 사라져도 문화유산은 남는다, 그죠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보호수든지 어쨌든 간에 문경시가 100년 이상 된, 만약에 100년이 안 되더라도 진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을 하나하나 잘 발굴해가지고 길이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게 우리 엄 과장님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예술이나 뭐 문화재나 이런 거에 값어치를 두는 거에 비중을 많이 두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잘 만든 안 이고요.
  그 대신 우리가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지정하면 안 되는 그거 새로 발굴할 때 그런 거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재보수는 또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이니만큼 또 물론 뭐 사비도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부응하는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에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수자한테 해가지고 수당입니까 안 그러면 지원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전승지원금이라고...
○위원장 진후진  전승지원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위원장 진후진  그 전승지원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저 사람이면 전승금을 받는데 지원을 해줘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예전에 뭐 막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해가지고 막 서로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서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가지고 잘 심의해가지고 정말로 그 일을 전승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문경시마성오픈세트장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문경시실내촬영스튜디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21년 12월 중에 준공 예정인 마성 오픈세트장에 대하여 촬영하기 좋은 도시 문경을 대중에게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성오픈세트장에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마성 오픈세트장에 효율적 운영과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실내촬영스튜디오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작사의 장기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내촬영스튜디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사극 오픈세트장과 연계한 효율적 운영으로 사극촬영의 메카를 넘어 영상촬영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신규 가상스포츠 체험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동하절기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36개월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의 이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단산 모노레일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용요금이 상한액임을 표기하여 이용수요에 따라 요금 감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이용객을 모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미활용 시설인 클럽하우스를 당초 활공인들만 사용할 수 있던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자리경제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지역청년들의 수익사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12월 관리 부서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여 2022년 1월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위탁운영으로 수익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97호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조성한 오픈세트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트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반환 및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8호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촬영이 가능한 영상제작 지원 시설 구축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작사의 장기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내촬영 스튜디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스튜디오의 정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 의무 및 협약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9호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경 단산 모노레일 이용료를 상향조정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 신규 가상 스포츠 체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이용제한 사항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상스포츠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동‧하절기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단산모노레일 이용료를 왕복요금 2,000원, 편도요금 1,000원을 상향 조정하고 가상스포츠 체험시설 이용료를 신설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0호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활공장 미활용 시설인 클럽하우스를 용도 변경하여 지역청년들을 위한 거점 및 수익사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클럽하우스 정의, 운영시설, 사용제한,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어떻게 다 돼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인제 세트 조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난 26일 날 테스트 촬영을 한 번 방송국에서, 제작사에서 했고 내일부터  15일간 본 촬영 들어갑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우리 폐기물이 없어지고 번듯한 우리 오픈세트장이 된다고 하니깐 더 없이 반갑고요.
  저번에 우리 주무위원회인 우리 총무위원회를 무시하고 그 지역구라고 해서 산건 위원을 그렇게 간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인제 촬영을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 단체장 몇 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만 모셨는데 당초 계획은 내년 1월 달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사장님이 그때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오시면 그때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그때 정상적으로 커팅식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이 조례가 잘 되고 우리 또 문경시 더욱 더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여기 관리요원은 뽑았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직 안 뽑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몇 명이 필요하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저희들 예상은 3명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이분들은 뭐 기간제로 쓸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뭐 제작사나 안 그러면 민간 안 그러면 공단이나 관광재단이나 이런 쪽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유지관리비는 인제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면 인제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요금 받는 거는 타 시군과 비교해가지고 책정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는 새재오픈세트장하고 입장료는 맞췄습니다.
박춘남 위원  똑같이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그 세트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으면 인제 한 번 하는데 200만 원이고 드라마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것도 우리 새재촬영장하고...
박춘남 위원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비용을 맞췄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 아까 여기 보니깐 실내세트장에는 또 5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건 너무 싼 거 아닌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실내촬영스튜디오는 그게 인제 장기적으로 우리 문경새재 야외촬영을 찍다가 실내촬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실내촬영하면서 인제... 실내촬영하면 또 장기촬영이 되기 때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서 그거는 조금 더 단가를 낮춰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또 관광객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 오게 되면 영화 지원해주는 비용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저희들 인센티브 지원 3,000만 원...
○위원장 진후진  3,000만 원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진후진  그게 지금 현재 입장료 여기 봤는데 뭐 세트장이라든가 새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1일 하는 분들은 좀 제외해야 될 것 같아, 추후로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이상은 되어야만이, 체류해야만이 1박을 하고 경비도 쓰고 하는데 당일만 촬영하고 가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지금 우리 당일도 해주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저희들이 5일 이상, 3일 이상 제작비 되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인제 저희 시의 촬영료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지역인들 숙박이라든가 음식, 다른 기타 비용을 인제 쓴 비용에 20%까지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깐 보통 먼저 신청한 큰 제작사는 한 15일쯤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5,000만 원 이상씩 여기서 지출이 되어가지고 1,000만 원씩 주니깐 올해는 한 네 개 업체 정도 제작사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홍천기하고 연모 이런 큰 제작사에는 1,000만 원까지 저희들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혹시 외부에서 뭐 배달시키고 밥차가 와서 하는 거 아닌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밥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식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는 밥차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위원장 진후진  아니 도시락 같은 이런 거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쓰는데...
○위원장 진후진  그러니깐 그분들이 해가지고 해주는 게 외부 돈은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렇지요, 저희 여기에서...
○위원장 진후진  지출된 영수증 한에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숙박이나 이런 거 저희 관광문화재단에서 그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일단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뭐 숙박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증빙해서...
○위원장 진후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단산모노레일이 사고 난 그거하고 방식이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거기에는 항공모노레일에서 제작했는 업체인데 거기는 레일 하나로 해서 잡는 시스템이고 저희들은 레일이 3개입니다.
  레일이 3개 되어서 중간에 인제 기어로 해서 올라가고 양쪽에 두 레일이 잡아주는 게 16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하고 틀립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 단산모노레일이 좋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거기 방식에 비하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 방식을 우리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 활공장 관리 운영은 보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러면 위에 사실적으로 문경활공장 이것도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거기 활공장은 패러글라이딩 단산 정상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전체를 이용하는 거고 그 시설 안에 클럽하우스를 같이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클럽하우스 부분만 삭제해가지고 이 클럽하우스는 인제 저희들이 청년들 조례에 의해가지고 청년들이 수익사업 살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거를 이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전에 사용할 때 우리 활공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클럽하우스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당초 취지는 활공인을 위한 클럽하우스 조성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면은 이용을 많이 안 하고 또 위탁을 줘도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활공인들하고는 상의를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야기 했습니다.
  그분들도 뭐 사실은 노후 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남기호 위원  저희들이 당초에 본래는 귀농‧귀촌‧귀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해라,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그죠 전번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지금 여기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거점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니깐 지역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 클럽하우스 뭐 리모델링 안 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다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난번에 추경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저희들이 한 1억 4,000정도 최소 비용을 사실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다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들이 얼마나 들어와요, 달빛 그 탐사대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인제 이거 청년협의체 ‘가치살자’ 그런 팀에서 저희들 인제 그분들한테 청년조례가 일자리경제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클럽하우스 공모하면은 그쪽에서 제안 내가지고 그러면 사용료도 여기 우리가 건물해보니깐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0만 원 내고 그 청년협의체에서 운영을 여기에 거점공간으로 수익사업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청년들이 2,000만 원을 대부료를 내고 들어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방을 몇 개 만들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9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9개요?
  그러면 펜션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지금 다 됐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세트장하고 클럽하우스 우리 총무위원회 한 번 답사를 가야 하니깐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연락해 주세요.
  현장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하고 세트장도 저희들이 한번 가 볼 거니깐 자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