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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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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22일(화)  오후 12시55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공공예술설치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안
  7.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8. 7.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계획안
  9. 8.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0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11. 200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공공예술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안(시장제출)
  7.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8. 7.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0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11. 200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시55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공공예술설치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안(시장제출) 
6.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7.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경호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공자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우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 보훈대상자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경시장의 검토 의견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공공예술을 공공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문경시의 공공장소를 시민이 즐겨찾는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공공예술설치계획 수입 시행에 관한 사항과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예술설치사업에 대한 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공공예술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시민들이 수준높은 예술작품을 접하면서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복무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의 입양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와 출산휴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까운 장래에 닥쳐올 전자정부의 도래를 대비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조례로 주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을 늘려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3%로 증액 지원하고 행정기구변경에 따라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시세의 2%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지방교육여건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수 없어 지방세 시세의 3%로 증액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가 제정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원규모의 적정성이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고시 제2004-180호에 따라 산양면 연소리 일원이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 결정하고 종점 점촌1동에서 5동, 문경읍, 가은읍, 영순면 일원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이후 토지의 분할, 합병, 말소, 지목변경 등 도시지역내 토지 이동상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재고시 함으로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천 용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지역에 포함된 산양면 연소리 일원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한 토지이동상황 정리후 재고시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광사업에 필요한 관련 시설물 등 위탁관리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로자전거, 국민체육센터, 농특산물 직판장, 기능성 온천장, 청소년 수련관, 불정자연  휴양림, 관광사격장, 공단사무실 등의 공단위탁관리 시설에 대한 건물부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관진흥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위탁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문경관광진흥공단의 경우 당초 사무실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정했다가 문경기업진흥센터로 입주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즉흥적인 행정처리 일뿐 아니라 향후 기업진흥센터에 입주기업 신청이 있을 경우 공단 이전에 따른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바 향후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일관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수행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주요대학 및 기업의 연수·연구시설 등 청정환경에 맞는 교육관련 시설 유치를 통하여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철로자전거 이용객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확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수·연구시설 부지는 문경읍 관음리 458번지외 18필지 토지 37,375㎡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5,200만원이며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는 마성면 신현리 126-1번지 외 4필지 토지 4,878㎡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5,700만원입니다.
  동 변경관리 계획안은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및 기업 연수·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사전 확보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철로자전거 이용객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조례안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안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도 총무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8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의거 직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조 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창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안은 2006년도 12월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의거 현실에 맞게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도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폐지에 따른 권한을 개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전반에 걸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1조 제2항의 폐지 허가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용어와 인가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법규와 관련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폐지허가권자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안건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200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5월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5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9% 증가된 225억3,600만원이 증액된 2,738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574억7,700만원과 특별회계 163억3,700만원을 합한 2,738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 증가된 22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 예상액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및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 중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빠져있는 지역경제 회복에 투자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투입의 적실성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비생산적이며 전례 답습형 예산 등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비효율적인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역점 사업인 관광개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면 주요현안 사업 추진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등을 조정,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 중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당면 주요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우리 시의 시정목표가 경제도약 일등농촌인데 비하여 농업분야의 예산이 다소 미흡함으로 차후에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심사했습니다.
  삭감액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부분중 문경이미지 및 조형광고물 설치비 등 23건에 대한 21억3,8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능성 온천장 썬컨시설비로 1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순 삭감액은 20억1,850만원입니다.
  증액부분은 작년부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주문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의회 직권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치후로는 예산편성시 민원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을 최우선 사업으로 해결해 줄것으로 주문하면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9,000만원보다 10% 증가된 9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9억1,000만원을 배수관 확장 및 시설물 보수비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지현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지현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표하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계수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된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으나 일부 사업중 필요적인 경상적경비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일반회계부분 23건 삭감액 21억3,85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고하시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지현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현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지현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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