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8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도상야생동물등의충돌방지및사체처리등에관한조례안
  3. 2.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도상야생동물등의충돌방지및사체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산업건설국 소관
  5.     1) 경제교통과
  6.     2) 농  정  과
  7.     3) 유통축산과
  8.     4) 산  림  과
  9.     5) 건설방재과
  10.     6) 도  시  과
  11.     7) 건  축  과
  12.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3.   다. 사업소 소관
  14.     1) 수도사업소
  15.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6.   라. 계수조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기오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98호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99호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도상야생동물등의충돌방지및사체처리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유기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총무위원회 유기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2명의 위원이 발의한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차량과의 충돌로 야생동물 및 가축 사체 등이 노상에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충돌방지와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함과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고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위규정인 조례를 정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신속한 처리 및 예방을 하기위한 것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도상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함과, 안 제4조에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에 동물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동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할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순찰 중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도로상에 방치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관리기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야생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문경시는 지방도 7개 노선에 연장 126,300m, 시군도 20개 노선에 연장 202,900m이며 이를 관리하는 도로보수원 13명으로 매주 1회이상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소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관리업무인 소규모 안전시설 정비, 노상적치물제거, 지방도상 이물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2008년 3년간 전국고속도로상에서 고라니 등 8종의 6,388마리의 야생동물이 교통사고로 죽은 기록이 있습니다.
  지방도와 시군도상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사체는 수로원이 순찰 때에 발견되어 처리하는 경우 외에는 방치되고 있어, 운전자의 혐오감 조성과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상잔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사체처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아래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2월 10일 유기오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한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도상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충돌을 방지하고, 사체처리를 신속히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하는 조례로 유기오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생태통로와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시행초기에는 사체처리 위주로 하고, 시설 설치 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조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도에 대한 수시 및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사체 발견 신고가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로원 등의 인력보강과 함께 사체가 천연기념물인지 여부 등의 구분과 정확한 처리를 위한 전문 교육이 뒤따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처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특히 동일한 사체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자가 있을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체를 투기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 등을 죽여서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액으로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하고 있어 2008년 11월 7일 문경시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한바 2008년 11월 20일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기오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목차에 보면 문경시 지방도라 했는데 지방도라는 것은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말하는 가요?
○유기오 의원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말고,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유기오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국도하고, 지방도, 시군도가 있습니다만, 국도까지도 지금 수로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수로원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국도하고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유기오 의원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문경시의 의회 발전과 또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256억30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6,062만원보다 82억4,247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추진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46억4,000만1천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9억1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경읍 마원리 오서골천 등 11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9억2,000만원, 공평, 불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139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9,900만원보다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산업건설행정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2월 1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8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6%인 11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5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35%인 11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3%인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8%, 특별회계 6.2%입니다.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9%인 1,451억1,825만9천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교통과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81만9천원, 중앙시장주차타워 인부임 2,462만9천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2,100만원,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비 550만원을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과목 변경하는 등 1억3,819만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중앙시장 시설개선비 등 4건에 7억6,804만2천원과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비 등 2건에 1억2,45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지원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667만1천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등 55억8,76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지확보지연 등의 사유로 친환경농업교육장 신축지원비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는 거점농산물 유통센터건립 등 대부분이 국·도비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8억9,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브랜드 등록지연과 직판장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 등 2건의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 가꾸기 사업, 벌채운재료 시설지원, 시유림내 묘지이장 공고료 600만원 등 1,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달지 저수지 준설, 석봉지구 관정개발, 상괴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9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곡교 개체공사 토지매입비와 보조내시 지연으로 공평, 불정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건에 19억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문경여중 앞 도로확장에서 점촌고등학교 진입도로 인도설치공사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신기 제2단지 개발계획 및 구획지정 기본설계비 등을 감액하는 등 1,656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장설립지연으로 캐프공장 진입도로 개설 등 4건에 12억3,784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원마을조성기본계획수립 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에 따른 입목폐기물 처리비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8억9,401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미자연구소 기반정비사업, 오미자 냉해피해방지시설지원비 등 7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 및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오미자연구소 시설비 등 7건에 4,202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재관리사무소는 오픈세트장 매표소 신용카드 수수료 등 1억409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13% 감소된 2억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5% 감소한 139억6,3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등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58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인 수위관측 인부임을 25만6천원을 감하고, 이자수입을 25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수위관측 인부임 73만1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73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9억5,6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과 체비지매각수입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세입감소에 따른 가로등 설치사업 등 1억1,200만원을 감하여 총예산액은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3,600만원이 감액된 총 세출예산액은 6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06%인 113억2,800만원이 증액된 3,8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5% 증가한 1,590억8,125만9천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인건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비롯한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5개 사업에 53억7,941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등 1건은 8억9,401만4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전년대비 명시이월사업이 대폭증가 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지연과 사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시기의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정되나,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불용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시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극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경제교통과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안광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사하는 것 맞지요?
○위원장 김경호  무슨 말씀이신지?
안광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사하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자꾸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위원장 김경호  뭐가요?
안광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경호  그것은 심도 있게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본회의에 가서.
안광일 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정리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경호  무슨 말씀이에요?
안광일 위원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경호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주장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로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때는 그것을 상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뒤에 않아서 보니까, 강력하게 안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위원장 김경호  당신이 보기에는 어물쩍 하지만, 위원들이 어물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거기 들어가서 심도 있게 하는 사람의 능력을 폐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경제교통과장 김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23억40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8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 중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비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214만1천원을 감액하여 2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3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의 내용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했을 때, 기업의 인건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2008년도 최종예산은 4,8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12월말 국·도비 2,8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이므로 집행잔액 200만원과 추가 교부액 2,800만원을 함께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신설로 11명의 국내여비로 기업체 유치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중앙시장번영회로 위탁 운영하면서 주차타워 인건비 당초 3,895만4천원 중 1,43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아취형간판 및 환경개선사업비 6억4,285만3천원 중 1억7,580만3천원과 부대비 420만3천원 중 100만원을 감하여 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개선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원 중 4억1,623만9천원과 부대비 300만원을 감하여 신흥시장 주차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내 취약계층인 영세상인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서민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신발전지역 육성업무가 지난 11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은 당초 정책기획단에 편성되어있는 7,000만원을 부서변경하고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경상북도 계획에 연계된 것으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보일러 및 전기설비 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가구를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노후보일러 및 전기설비 교체를 위해 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2월초 도비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LPG차량 택시에 지급하여온 유류세 연동보조금 중 LPG택시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 즉 특별소비세 교육세가 면세되어 택시에 지급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1억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른 유가연동 보조금 4,93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설치비를 문경경찰서와 신호등설치에 관한 검토를 한바 도로여건상 차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경찰서장이 공문으로 연기를 통보해옴에 따라서 5,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유가상승 및 물동량감소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1개의 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코자 감차보상금 지급을 위해 전액 국비인 일반운영비로서 사업용화물차 감정수수료 100만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금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월 4일 국비 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사업 관련입니다.
  유희시설부지내 건물 철거사업 시설비에서 550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기본경비로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되면서 부족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00만원과 급량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전기보급사업으로 한국전력 문경지점에서 오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전기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공사비를 감한 것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557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경제교통과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7,580만3천원과 부대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신흥시장 주차시설설치 및 주변정비사업비 4억1,623만9천원과 부대비 3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추가 및 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육성사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경상북도의 계획수립 지연으로 역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발전지역은 균형발전 특별법상 오지, 도서, 접경지역, 그리고 개촉지구 및 낙후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145페이지 투자유치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추진으로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와 관련 이전물품 보관창고 임대료 300만원, 건물 철거비 9,060만원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부대비 90만원을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 강제집행에 따른 승계집행문 부여, 강제집행결정 등 법원절차 진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3,000만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역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0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세입총액 5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 증액 분은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입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9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의 비용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양 제2농공단지 6,5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에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영순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증액분 중 1억1,800만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 위원    심사하기 전에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보다도 우선 시내에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지금 활용율이나 주변에 주차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연초에 개장해서 8월에 시장번영회에 운영을 위탁한 상태입니다.
  당초보다는 현재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3,8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장번영회에 완전히 이관해서 자체운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왜 감액되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당초에 주차타워를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7개월간 저희들이 직접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집행액이 약 2,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서 8월 1일부터 직접 맡아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주고, 수입을 잡고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상 남은 잔액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주차문제가 시내에서도 보면, 주 통로를 주차단속 하다보니까, 이면도로 부분에서는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관계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지난번에 두 군데를 한군데 해야 되겠다.  해서 한쪽에서 또 그것을 반대하고, 자기네 자리가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보다도 그전에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지난번에 과거에 몇 년 전부터 중심가에 있는 국민은행지점이나 이쪽부분에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삼일장여관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건물의 활용도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앞으로 주차타워나 이런 부분을 조성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관계도 검토를 한번 더해보시고,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지난번 주차장부지 확보관계 때문에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중심가는 밑에만 이렇게 주차하면 주차대수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주차타워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일장여관 특히 그쪽지역이 대단히 밀집해서 지금 차가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에 인부가 몇 명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중앙시장 번영회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현재 3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3명 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주차대수 1일 평균 얼마정도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1일 60대 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60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시에서 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 놨는데, 실패작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지금 다소간의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에 진입로 관계도 그렇고, 다소간에 불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주차요금 받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받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징수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대당 얼마씩 받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대당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1,000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주차 공간 몇 대정도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지금현재 13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130대에서 한 3분의1정도 밖에 안 되잖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많이 주차한다.  해도 50%정도 인데, 솔직히 주차료를 안 받아도 그렇게 안 갖다 놓는데, 주차료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현재는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익 위원    꼭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해서 7,200만원 이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생계형 영세상인을 위해서 생활용품이나 비품, 포장재 지원 등을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하는데, 도비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10월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이상익 위원    아니, 도비 50%, 시비 50%가 문제가 아니고, 영세상인 특별지원해서 지금 이걸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돈이 이렇게 약하게 줘서.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주로 생활용품하고 비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재래시장 영세민들한테 돈을 드리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 영세상인을 위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비품, 포장재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개선사업 해서 사업계획 변경하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시장 아케이드교체 및 신흥시장 주차장 사업인데요.  이게 같은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절대공기라든지 또 다른 사업변경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사업변경하고, 시비, 도비, 중앙시장시설개선사업비에 7억6,804만2천원하고 또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비에 1억2,450만원하고 이걸 왜 명시이월 시켰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최근 사업이라서 절대공기라든지 부족합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우리 시비 뭐 도비나 균특자금 같은 것은 연말이라 돈이 안와서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늦게 내려온 부분은 늦게 내려와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사항은 예산명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144페이지에 시설비 신흥시장 주차시설설치 및 주변정비 부지매입지연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안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익 위원    균특자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2회 추경 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 시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가 부대비라든지 목이 바뀌니까, 내용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사업을 새로 추진하려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는 아직도 법원에서 덜 됐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저희들이 11월 9일 현재 법원에다 채무자에게.......10일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신청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산을 경제교통과에 지금 뭐 이전해서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예산 준 것은 최대한 해서 쓰라고 준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시이월해서 되겠습니까, 부득이한 사정이라서 지금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간에 후반기에 계획변경에 따라서 절대공기라든지 내용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농어촌 전기보급 사업, 내서3리 다락골 한농복구회 그쪽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왜 안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당초에 저희들의 거리 구간에 따라서 설계금액에 이렇게 금액을 만들었는데, 나머지 잔여금액 감액되는 부분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득을 보는 겁니다.  한전 부담으로 넘어 갔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당연하게 해줘야 될 그런 구간인데, 그게 안돼서 우리가 시비를 세워났다가 나중에 한전에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한전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해주겠다하는 이게 왔기 때문에 한전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득보고 감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한전에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하여튼 그런 그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추진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4일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만, 신발전지역 관련한 이 사항이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일단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생겨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이 신발전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신발전지역이라 하면 저희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해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낙후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그 포함된 지역인데, 경상북도가 사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전지역을 육성시키기 위한 전체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도에서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의 부담분하고.
○위원장 김경호  도에서 토탈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도비 부담도 있고, 시군 부담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분이 문경시 같은 경우에 1억원이, 시군당 1억원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142페이지 경제교통과에 자산취득비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상세한 계수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위원장 김경호  남았어요?  다 썼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희들이요?
○위원장 김경호  자산을 다 썼어요?  남았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거의 다 썼을 겁니다.
○위원장 김경호  남아서 12월에 막 써느라 애먹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연중 계획에 의해서 했고, 지난번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절감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데, 용역을 했는데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또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까 저희들 투자유치분야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150,000㎡일 때는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사전환경성평가를 안하고 바로 영향평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예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명확해야 되지, 자꾸 이월시키고 이래놓으면 용역을 했는데 사업변경해서 명시이월사유가 자꾸 생긴다면 용역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면피용 밖에 안 되잖소 그거.
  그러니까, 용역은 가급적이면 신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농  정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농정과장 손인목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FTA, 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우리 농촌의 일감증폭과 농촌인구 고령화, 도농가 소득격차 심화 등 침체된 농촌현실에 대하여 문경 농업의 기능유지와 활력증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127억62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1,864만8천원에 비해 55억8,761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을 보면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금 46억4,000만원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5억6,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비 3억5,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증가분 1억7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반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30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6,7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비 1,300만원과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비 6,700만5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농가의 기름값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비 667만1천원과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5억6,3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밀재배농가 감소에 따라 우리밀재배농가지원 사업비 1,0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농산물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증가액 1억772만4천원과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금 46억4,000만1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협에서 일부 추진하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금년 9월 행정기관으로 전매조치 됨에 따라 국비 3억5,9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농업인의 영농의욕고취를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국비예산은 없고 도에서 이 부분을 기획해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20%, 시비 80% 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가구당 한 10만원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당 10만원 지원됩니다.
김지현 위원    ㏊에 10만원?
○농정과장 손인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이게 1억1,200만원이면 시비가 당연하게 따라가서 4억5,100만원.
○농정과장 손인목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하나의 위로금이네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정과장 손인목  예, 쌀 소득량 감소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김지현 위원    도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네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우리밀재배농가지원 감액이 1,000만원 되었는데, 우리밀재배 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사실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밀 수확 후에 탈곡이라든가 우리밀 수매업체가 없어서 생산된 밀을 처분하는데 상당히 농가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이제 이 사업은 그만 두려고.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나 유기질비료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보조금이 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시키려고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국·도비가 감액되었는데, 국·도비가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냐하면, 국비 지원 할 때 지원아동수가 당초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증가했습니다.  국비 아동양육비지원 농가가.
  왜 증가 했느냐하면, 보육시설 이용아동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이 있는데, 보육시설이용 아동은 신청을 2월 중에서 3월초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은 1월중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신청기간을 이때 신청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있다가 신청 시기를 일실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다보면 그 것을 또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일실농가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모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판단해서 있는 예산 국비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만은 10월 1일부로 해서 6개월간의 소급 분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333명에 대해 올린 금액 총금액에서 감액된 거잖아요?
○농정과장 손인목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더 작게 돌아가잖습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소급분만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당초 주는 것은 똑 같습니다.
  소급분은 그 대신 신청 시기를 일실했는 농가에서 신청해서 다시 신청을 했더라도 신청 시점으로 해서 주지, 그 앞에 시기는 소급해서 주지 않겠다는 금년도만 이렇고 내년부터는 국비를 맞추어서 처음부터 신청 시기를 일실했더라도 소급분을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사실 저희들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당초 예산은 489명이었는데, 447명으로 줄어서 4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분에대한 감액분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15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해서 1,214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면세유류는 농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상익 위원    유가연동보조금해서 660만원인데, 이정도로 해서 1,214명에 얼마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손인목  이것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이때 해당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1,214호에 164,559ℓ인데 나머지 10월1일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내년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 증가를 시켰잖습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유가연동보조금해서 1,214명인데.
○농정과장 손인목  예.
이상익 위원    600만원해서 얼마씩 한농가당, 여기에다 얼마씩 더 플러스 되는가, 보조금이 얼마정도, 이것은 어차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영세농이나 지금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예산은 600만원을 해서 667만원 이정도 밖에 안 세웠어요.
○농정과장 손인목  담당계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담당 김원희  농사담당 김원희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유가보조금 지침을 보면, 이건 농협에 면세유 나간 것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ℓ당 287원 73전을 농가에 이미 사용한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사용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 국·도비도 없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농사담당 김원희  이것은 주행세로 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농사담당 김원희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 받아 놨다.
이상익 위원    주행세 그렇게 받아서 줍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지방세법에 의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지원 해서 1,950농가에 3억6,000만원정도 증가 되었는데요.
○농정과장 손인목  예.
이상익 위원    1,950농가라면 지금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이것은 처음에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이상익 위원    하던 것을 시에서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예,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상익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농업 전농가가 1,950농가입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농사짓는데 그러면 어떤 데를 특정인한테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손인목  이것은 유기질비료를 직접사용하는 영농법인한테 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건 법인에만 주는 겁니까?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법인이 이렇게 많아요?  자료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단체법인해서 하던지.
○농정과장 손인목  이것은 농업인하고 법인하고 같이 주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이상익 위원    그러면 농업인 같으면 어떤 작물을 하는데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는가?
○농정과장 손인목  담당계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된 것은 행정을 떠나서 농협자체에서 공급하던 사업이 9월 이후에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순수한 국비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관되면서 농협에서 당초 사업했던 그 농가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국비라고 했는데, 지금 시비가 들어갔잖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그건 나중에.
이상익 위원    시비가 2억원인데, 우리시에서 지금 증가된 것이 3억5,000만원정도 되었잖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1,950농가라는 것이.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나중에 농협에서 별도로 행정을 떠나서 농협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체사업인데, 이 농가수도 농협에 자료를 받아서 1,950농가에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받아서 농협대로 지금 실행대로 한다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농협에서 정산하다가 국비사업이.
이상익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은 1,950농가가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시로 이관되었잖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거기서 되었으면 1,950농가에서 여기서 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야 되지, 요대로 받은대로 요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현재 농협에서 통보 왔는 것은, 9월 이후에 공급된 것은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유기질비료를 어떤 농가에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예?
이상익 위원    어떤 농가, 친환경농가만.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그게 아니고, 전 농가에 줍니다.
이상익 위원    전 농가에 주잖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전 농가입니다.
이상익 위원    전 농가, 그러면 작물은 관계없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작물 관계없이 전 작물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얼마씩 돌아가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우리 행정에 서 있는 것은 포당 1,860원인데, 9월 이후에 공급했는 것은 1,160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100% 지원이지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정액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포당 1,160원씩, 3,000원짜리도 1,160원이고, 10,000원짜리도 1,160원이고 정액제로 되어 입니다.
이상익 위원    100% 지원은 아닐 세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장현  예,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보면 친환경 택배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10%를 보통 보면 5,000원짜리면 50%지원하고, 50% 자부담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 보면 신청량은 많고, 돈은 없고 이렇다 보니까, 한 10%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택배물량은 한 100,000건 되는데, 10,000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준도 보면 ㏊해서 그냥 나누어주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을 각 읍면동사무소 사과계를 통해서 실적을 받아서 실적에 의해서 택배비를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민간자본보조라도 10%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기서 택배농가가 10만 농가 되는데 1만 농가만 지원해준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예, 지침도 세부적으로 해서 택배를 많이 하는 농가 쪽으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김지현 위원    택배를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되지, 택배도 안하는데 친환경농가라고 해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를 실적을 파악해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인목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억9,104만원이 증액된 230억3,278만5천원이며, 증액된 주원인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국비 보조내시 변경이 주원인입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시설비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500만원과 거점산지유통센터 유통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철도건널목 공사 토지매입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비 42만원을 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지원 96만9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원폐원 지원사업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16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 758만3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과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60만원과 47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도비 537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 살처분 방역재료 구입비 180만원을 감액하고, 구제역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활동보상금 제2회 추경시 미확보 분 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비는 농협에서 이관되었으므로 기금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직판장 경상전출금에서 1,180만원을 감액하여, 지난 2월 개장한 불정역 농·특산물 직판장의 대형냉장고 구입비로 1,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등록 결정공고가 12월말까지 이므로 공동브랜드 선포식 지연으로 2,00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설치공사 지연으로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비 2,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이번에 8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지금 우리시비에 한 5억1,200만원, 한 60% 더 되는데, 유통센터 건립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예산 부족으로 저온저장시설을 240평정도 그쯤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국·도비를 국비를 받아 시비를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감리비해서 과목 변경하는데 그래가지고 투자 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어느 것을.
이상익 위원    거점농산물산지 유통센터건립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감리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시 과목변경 하는데 지금 예산이 투자된 것 아니냐고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그건.
  감리비는 이 시설이 증액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올라간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마성 외어리 철도건널목, 기정예산보다도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부지매입이 금액이 싸서 감액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거부로 인해서 우리시 잡종지로 옮기기 때문에 그걸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매입을 못 했는 것 같으면, 예산 2,8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1,200만원을 감액.
이상익 위원    감액하고, 4,000만원에서 예산액 2,800만원은?
  부지매입을 못했다하면, 2,8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하던지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감액했는 것은 당초 공사비가 설계금액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일부는 시설비로 돌리고, 일부는 남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구제역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 생석회에 대해서 200만원이 감액되고, 가축 살처분용 방역재료 이건 뭔가요?  부검칼 등 이런 건요?  이것도 한우에 써는 약제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살처분 하는데 부검칼 등은 지금 감액하고 생석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상익 위원    생석회는 지금 이정도해서 다 되는 겁니까?
  우리 문경시에 한우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생석회는 계속 뭐 병만 온다하면 계속 같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정도 충분합니까?  생석회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공사전출금등 해서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불정역 대형냉장고 등 과목변경 이건 뭔 뜻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전출금 중에 시설비 투자 일부분을 불정역에 관광진흥공단에서 다시 사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저장시설입니다,  냉장고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을 유통축산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관광진흥공단에서 농수산물직판장 시설관계는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과목변경해서 꼭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거기에는 우리 농산물을 저장할 냉장고에 넣을 물건들이 많습니다.
  사과나 또 오미자제품, 표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장고, 냉장고 꼭 필요합니다.
이상익 위원    꼭 필요하다면, 과목변경까지 해서 냉장고를 사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직판장설치공사 지연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직판장이 지금 1월이 되면 끝납니다.  끝나고, 그 위에 조형물은 건축이 완공된 후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금년 안으로 공사가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건축이 끝나면 바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산을 미리 받아 놓고, 이게 추경에 받은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받은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받은 겁니까,  추경에 받은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본예산에 받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본예산에 받아서 지금 1년동안, 또 명시이월 또 시키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고속도로 관계는 부지가 도로공사 것이라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래서 착공은 한달정도 되었는데요.  지연사유가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새재직판장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 시켜 준 것, 그 농·특산물직판장 한다하는데, 한우하고 모든 우리 농산물 전부다 진열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분명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 봐서 하는 거지요?  한우협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특정인한테 재산관리상에 잡종재산을 임차할 때는 거에 적합한 기준을 정해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문경시내에선 농업에 대해 종사하는 분들은 어느 분이든지 입찰할 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약돌 한우는 다릅니다.
  약돌 한우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약돌 한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전부다 직판 다 한다고 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직판장 관계는 아무래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진흥공단에서 맡아 해야 될 것으로.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그런 것 같으면 특정인 주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공단 같으면.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관광진흥공단은 우리시의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특정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개인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 농산물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면 농산물하고 한우하고 거기서 다 같이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한우는.
이상익 위원    한우는 따로 분리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농산물은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한우는 한우만 따로 하면 그것도 입찰 봅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한우는 입찰, 약돌 한우는 입찰.
이상익 위원    그전에 지금 한우협회에서 뭐 농산물직판장 해놓으면, 고기는 한우는 한우협회에다 해서 거기서 한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은 지정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관리상에 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이 원칙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입찰하는데 그러면 단체만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한우협회라든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약돌 한우다 이러면, 판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축협이나 또는 약돌 한우를 생산한 농가단체, 두개 단체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어디든지 입찰은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렇지요.  두군데서는 볼 수 있지요.
이상익 위원    그리고 나머지 농산물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농산물은 관광진흥공단.
이상익 위원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예, 분명히 꼭 그렇게 되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불정역 테마펜션 열차 앞에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펜션 이용객수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관광진흥공단에서 거기에 그 사업을 해서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인건비는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의 역할은 판매 수익을 남는 것이 아니고, 문경시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기능이 원래 주 의무입니다.
  이래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판매도 하고 문경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지난번에 거기서 코레일이지요 거기가,  거기서 이것을 해서 철도공사에서 이것을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은 여기에 대한, 매점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대형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일반 부식재료 이런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일반 매점은 열차안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일반 매점은 있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불정역 안에는 대형냉장고를 들여서 거기서 농산물, 부식재료가 아니고, 다른 농산물을 넣어놓는 그런 겁니까?  냉장고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우리지역 농·특산물은 다 전시해놨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안에 냉장고에. 쇼케이스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벽에 부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부착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벽에 이렇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거기에 다 뭐.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완전히 부착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농산물을 넣어 놓아서 거기는 관광진흥공단에서, 열차 안에는 자기네 회사에서 직접 직영하는 매점이 있고, 불정역에는 공단에서 하는 그런 매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불정 안에는 농산물을 안 팝니다.
  역에는 농산물만 팔고, 열차 안에는 인스탄트 식품이나 커피 정도 팔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농산물이 우리지역의 농산물일텐데, 사과나 이런 것은 저장을 안 해놔도 될 것이고, 냉장고안에는 파나 뭐 이런 부식재료 파는 그것 아닙니까?  이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부식재료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냉장고가 농산물을 저장하는 냉장고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사과라든지 부패하기 쉬운 지역농산물,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종류입니다.
김지현 위원    마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은 마트 형식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김지현 위원    하여튼 농산물 홍보도 좋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판로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돼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적으면 여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나중에 그냥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  림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20만원이 감액된 87억2,269만5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 편성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숲 가꾸기사업 과목변경으로 시설비에 1,3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 민간자본보조 벌재운재로 시설지원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과목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 산불현황보고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시유림내 소득기반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석항 소공원사업 과목변경으로 454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석항 산림소득작물 지원사업에 45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항 소공원조성사업을 500만원 정도 하다가 남아서 과목변경해서 산림소득작물지원 해서 마찬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만, 혹시 이게 우리가 주는 단가나 기준금액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그게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남았기 때문에 주는 선심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산림과장 이건기  이 관계는 지난 봄에 우리시가 석항마을 전국산촌생태마을 최우수마을로 지정되면서 인센티브로 국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1억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화사업 계약 잔액이 있는데 이것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국비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에 전체 포괄되어 있다 보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예산잔액, 계약 잔액 있는 것을, 아니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한테 소득 쪽으로 돌린 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목변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숲 가꾸기사업도 과목변경하고, 산불현황보고 프로그램구입 과목변경, 이건 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산 재료비에 있었는데, 재료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과목을 바꾼, 부기상에 당초예산에........
이상익 위원    일반운영비만 그러면 산불진화 작업하는데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익 위원    프로그램 하는데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600만원 증액시켰는데, 172페이지 시유림내 묘지이장 공고료 해서, 그러면 거기서 사무관리비에 이장하자 하면 이게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연고, 이전하려고 하니까, 필수경비가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중앙일간지에 신문 내는 것에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금액이.
○산림과장 이건기  중앙지에, 지방신문에 견적 받아서 했는데.
이상익 위원    만일에 중앙지에 연고 없는 묘지를 일간지에 냈다가 만일에 그때도 이거 몇 개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기간 있다가 만일에 그때도 연고가 안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이장공고를 해서 시에서 이장조치.
이상익 위원    의무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의무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있는 분들을 해서 이것 하는 분은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이상익 위원    시에서 들여서, 그 이장.
○산림과장 이건기  계약해서.
이상익 위원    계약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일정은 종료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건설방재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31억6,584만6천원에서 9억7,100만원이 증액된 341억3,6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관정 및 양수기정비비로 한해대책 자재 및 유류대구입 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뭄대책 저수지준설로 달지 저수지 조성사업에 국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177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잔액 430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잔액 3,744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토지매입비에 2,120만원, 시설비에 2,054만4천원을 각각 과목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감리비 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600만원을 과목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석봉지구 관정개발사업에 국비 4,800만원을 지원받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문경 관음천 외 2지구에 특별교부금 9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잔액 1,315만2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 감원에 따른 기본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7억7,900만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잔액 4,500만원과 풍수해 보험금 잔액 8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전곡교 개체공사 토지매입비 2억3,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000만원, 가뭄대책 저수지준설비 2,5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비 7억1,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8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의 수위관측 인부임 25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위관측 인부임 73만1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7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보조 추가지원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목변경도 건설방재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목변경도 많이 했고, 주로 과목변경은 어떤 뜻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과목은 보면 그 과목의 세부사업이 있으면 세부사업 과목을 보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과목을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그 실시설계비 예를 들어서 그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가 모자랍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잔액을 계속사업으로 변경해서 시설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건설방재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사업을 하는데, 그 금액이 한 1,000만원 들어가는데 설계를 8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잔액이 200만원 남는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돈 가지고 그쪽에 붙여줘서 총 금액을 다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예산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전체금액에서 조금씩 증액이나 변경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많이 남는 것은 다시 예산부서에서는 다시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부기를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경시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800만원 올라갔는데, 500만원 감액하고 300만원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자율방재단에 800만원의 예산을 500만원 감액했는 것은 방재단 구성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올해 연말에 방재단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발대식 임원들이 의용소방대가 대부분 한 80%정도 편성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의용소방대는 제외해라,  제외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다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대식에 따른 경비가 올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익 위원    풍수해 시범사업 보험금, 주택, 온실, 축사해서 기존 예산보다 감액되었는데, 800만원인데, 이것도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험을 농민들이 덜 들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0세대정도 되는데,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건축을 소유한 분이 재해를 입었을 때 주는 보상으로 세워놓은 예산을 올해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소규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익 위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기초수급 대상자들 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풍수해 입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공평, 불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보조내시 지연이라 하면 보조금이 지금 안 해줘서 지금 이게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보조금이 추가로 며칠 전에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주는 거니까, 이것을 올해 예산에 내려왔으니까, 정리추경에 세워서 시간이 며칠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도  시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과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34억2,904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234억4,561만4천원보다 1,65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평도로 확·포장공사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경여중 앞 도로확장공사비 5,700만원을 점촌고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시설물 설치사업 3,784만3천원을 새주소 직진형 도로명판 설치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신기 제2단지 개발계획 및 구획지정 기본설계비 5억9,65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캐프공장 진입도로 공사비 3억5,000만원을 공장설립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앙공원조성사업비 3,500만원을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새주소 직진형 도로명판 설치비 1,704만 1천원을 시설물 규격 확정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환지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2,700만원, 가로등 설치 시설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1,98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1쪽 세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입니다.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문경여중 앞 도로확장 당초 8,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계획이 줄어든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전에 의원협의회 때 여중학교 앞에서 시내 쪽으로 가변차선이 없어서 직진이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 일부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촌고등학교 진입도로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김지현 위원    사업은 상당히 좋았는데, 예산 2,300만원이라는 사용한 금액이 너무 적고, 남은 것이 5,700만원이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당초에 계산할 때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는가 싶어서 그렇게.
○도시과장 최남순  사실은 사업량이 당초 계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중 앞 1차선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학교 시설물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20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데 구획정리가 안돼서 가로등 설치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획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였는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3지구가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이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이 들어서면 거기에 가로등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집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가로등을 세웠을 때,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집이 들어서면 다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것은 추후에 또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요.  캐프공장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캐프공장을 지금 확실하게 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지금 현재 토공을 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다소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하는데, 지금 공장설립지연 해서 도로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지연도 됐지만, 사업비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보상이 아직 일부 덜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같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상익 위원    캐프공장 진입도로 부지는 시에서 해주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돈은 거기서 받아도.
○도시과장 최남순  도로는 기반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캐프공장이 거기에 오고, 우리시에서 한다하는 것은 이게 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부지매입이 덜 되었다하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도로 진입도로 부분에.
이상익 위원    진입도로 부분에.
○도시과장 최남순  땅은 공장하는 부분은 다 매입이 되어 있고.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입도로 해주려고 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부지매입이 덜 되었으며, 지금 여기 명시이월 시키고, 만일에 들어가서 부지매입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최남순  공장 부지는 다 되었고, 그 진입도로 부지에 대해서.
이상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진입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진입도로 부지가 덜 되었다고 했잖아요?  매입이.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도 그렇고, 예산이 일부 서있기 때문에 내년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그런 예산이고 그래서.
이상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의견차이가 나는데, 진입도로를 하는데 부지매입이 덜 되었다 했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일부 덜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일부 덜 되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그것 매입이 안 되었을 때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지금 계속 부지 종용을 하니까, 해결 될 것으로.
이상익 위원    만일에 올해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한다.  안되었을 때는.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면, 다음 수용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이상익 위원    이거 불용처리 하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불용 요?
  불용은 지금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새로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처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건  축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임목폐기물처리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속비 예산 현황은 본예산액 2억3,181만7천원과 2007년도 이월액을 합한 42억1,355만3천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액은 33억1,953만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9,401만4천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전원마을조성 이것은 명상웰빙타운에 조성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원래 전원마을은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읍 단위에는 해당되지 않다가 2009년부터는 읍지역도 해당이 된다.
  이래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어떤 지역에 명상웰빙타운과 별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성해서 나중에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임목폐기물, 이게 예산편성 할 때에 1억5,000만원을 세워서 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좀 했었거든요.
  이제 하다보니까, 예산이 7,000만원 반정도도 안 썼는데, 이게 어떻게 캐보니까 나무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임목구경하고, 밑에 있는 뿌리 관계가 당초보다 조금 수량이 줄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둘러보고, 1억5,000만원 예산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냐.  그때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명상웰빙타운 조성 집행잔액 8억9,400만원 이것은 이월 시켰다가 내년도에 새로 수립되는 예산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금방 김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임목폐기물처리비, 이거 임목을 해서 8,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1억5,000만원 세우느라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요?
  그런데 8,000만원 남는 것은, 돈 1,000만원........더 좋았었는데, 그런데 임목처리비 이것을 판매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는.
○건축과장 신동호  임목폐기물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처리를,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이상익 위원    폐기물처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그게 7,000만원 소요됐습니다.
이상익 위원    7,000만원 됐어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돈을 안 썼다 하는 글쎄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잔액 발생해서 저희들 전원마을........
이상익 위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지금 12월이죠.  명시이월 시키든지 나머지 잔액을 다른 데로 돌리든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 없으면 예비비라도 하던지 하지, 꼭 예산을 이래갖고, 위원들한테 편성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남는 것은 없잖습니까?
  다문 1,000만원이 남든지, 2,000만원이 남아야 되지, 어떻게 해서 50%도 안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요.
○건축과장 신동호  임목 폐기물이 지하에 있는 부분이.
이상익 위원    지하에 부분이 많아서 임목폐기물 값이 많이 나왔다.  그런 뜻이죠?
○건축과장 신동호  나무 밑의 지하에 있는 부분이 변수가 좀 있어서.
이상익 위원    예, 그러니까, 위에 봤을 때 모르는데, 지하에 많았다 하는 것 밖에 안 됩니까?  광업소에 석탄 캐다가 탄이 나올 란지 안나올 란지, 돌만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잖습니까?  그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일부 민간인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임목을 하고 나서 일부 민간인이 조금 가져갔고, 최종적으로 수량이 줄고 해서 아마, 예산 집행한 것은 7,000만원을 하였지만, 그 외에 민간인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상익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이래 남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써라했지, 건축과에 이것 말고도 사용할 때 많잖습니까?  
  꼭 예산 이만큼 편성해서 남는 것은 좋지요, 8,000만원이든지 뭐 더 많이 남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과다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언제든지 다음에는 잘 하겠지요.
  그런데 명상웰빙타운 이것은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건축과장 신동호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만일에 이월되어서 안 되었을 때는.
○건축과장 신동호  명상웰빙타운 총 부지가 51,000평정도 되는데.
이상익 위원    지금 임목폐기 했는데 여기 안합니까?  문경에 여기에 하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시설물들이 거기에 다 앉게 됩니다.
  앉게 되는데 60%정도는 지금 민자가 유치되었고요.  안된 부분이 체험시설, 어차피 기반시설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고요.  
  체험시설 부분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민자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월시킨 조건은 균특자금이나 도비 보조 이런 것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이게 원래 사업자체가 5개, 6개년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균특하고 도비 어떤 지연관계도 있고.
이상익 위원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만, 2009년이 내년도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내년에 가서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내년에 다 완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몇 % 됐어요.
○건축과장 신동호  지금 현재는 60%정도 되었고요.  나머지 계속해서 토공사가 주로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솔직히 큰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이것을 걸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예산에 편성되면 과오 되는 예산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웰빙타운조성 사업도 2009년도에 완공을 하신다니까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목폐기물 그것 예산할 때 본 위원이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말입니다.  
  잘못되거나 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었을 때,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은데, 객관적으로 볼 때, 앞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추정계상하거나 포괄계상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92억2,886만6천원이었으나, 7억3,000만원이 증액된 99억5,88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으로 오미자 신활력지원사업의 지역협력단 운영비 3,000만원과 전국신활력지역 시군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7억원 등 총 7억3,000만원이 지난 3회 추가경정 이후에 배정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오미자의 1, 2, 3차 융합형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산업화 세계적명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협력단 운영비 3,000만원, 오미자 연구소 기반정비사업에 4억1,000만원, 오미자 냉해피해 방지시설 민간자본이전에 2억4,000만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살균기 등 장비구입에 5,000만원 총 7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인 신활력지원사업은 당초 30억200만원에서 37억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총 11억4,202만8천원으로서 신활력지원사업의 지역협력단 운영비 3,000만원 오미자 연구소 시설비 4억1,000만원, 오미자 냉해피해 방지시설 2억4,000만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 5,000만원 등 총 7억3,000만원은 자금배정이 늦어 부득이 사업성과를 극대하고자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사과연구소 기반조성비 4억원과 기반조성 감리비 756만원, 기반조성 부대비 446만8천원은 사과연구소 부지매입이 경상북도 교육청의 매각승인이 지연되어 2008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서 지역협력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누구를 주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협력단이 민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월 1회씩 회의를 해서 오미자 클러스터에 전반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 줍니다.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 또 신활력사업 1차 사업 끝나고 금년까지 사업이 끝난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백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6,000만원 예산이 오미자 재배농가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대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여기는 구성이 대학 교수님하고 농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유통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김지현 위원    매월 1회씩.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합니다.
김지현 위원    매월 1회씩 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비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지침상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오미자 냉해피해 방지시설 이것은 하우스 지어 주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스프링쿨러로 보시면 되는데, 미세 살수장치라 해서 안개같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센스에서 돌아가면 서리가 안 맞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심지역이 한 30㏊와서 오미자를 전혀 못 딴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상 사업비를 가지고 15㏊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 살균기 1종만 구입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살균기 외 한 2종정도 됩니다.
  5,000만원하면 2개 정도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 나중에 5,000만원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5,000만원 부담했는 부분이고, 처음 당초에는 시비만 7,000만원 세워놨다가 그렇게 된 내용인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닙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상 사업비 중에 7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서 농림식품부에 승인을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장비.
김지현 위원    살균기 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민간이전보조에 이게 전부 균특자금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균특자금을 정부에서 줄때에 오미자에 주라고 찍어서 줍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게 신활력사업 평가해서 상 받은 상 사업비 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고 위에 것 말고, 밑에 냉해피해 시설을 준다 해도, 그러면 오미자만 지금 냉해피해를 당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러니까, 오미자 사업으로 상을 받은 것이라서 오미자 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서 해서, 그러면 균특자금이 중앙에서도 균특자금을 줄 때, 오미자라고 찍어서 줍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오미자 신활력사업 평가에.
이상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지 않고요.
  오미자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상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상금 택입니다.
  내려왔는데, 어디에 사용하겠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말입니다.
  위에 중앙에서 균특자금을 줄때에 어떤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는 것이지 꼭 오미자에만 주라는 소리 아니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닙니다.  오미자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서 올렸다면서요?  예산을 어디에 편성 하겠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니, 그러니까, 오미자에 대해서 올리는데 항목은 시군실정에 맞게끔 해서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오미자만 꼭 해서 피해 서리 방지 이렇게 해서 주고 이럽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게 오미자에 대한 상 사업비이니까, 오미자에만 쓰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익 위원    뭔 얘기인지 지금 둘이 코드가 안 맞아요.  예, 좋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보조내시가 지금 균특자금이라든지 이게 늦게 내려와서 이월 시키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3회 추경 끝나고 나서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보조내시가 그럼 다른 것은 명시이월을 보조내시가 되어 늦게 시킨다.  그러면 사과연구소 기반조성 부지매입지연 이것은 뭣 때문에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것은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데, 교육청 부지는 도의회에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 교육청에서, 그 승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받은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아닙니다.  추경에.
이상익 위원    추경 1차 추경에 받았어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2회 추경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부지매입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2차 추경에 받든지 간에 이것을 분명히 센터에서 한다.  해서 예산에 편성했는 것 맞잖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균특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다 합시다.
  그러면 부지매입이라 하는 것은 이걸 센터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올려놨으면,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2차 추경이든지, 1차 추경이든지 승인을 해 달라 해놓고, 예산 갖다 놔놓고 그 부지매입에 부지매입지연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앞으로는.......
이상익 위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했으면 부지매입이라 하는 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서, 책임 해야 예산을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예산이 지금 시에서든지 뭐 이건은 완전히.......아니면 도비 보조내시는 국도비나 균특자금은 늦게 줘서 그렇다.  시비예산 해가지고는 추경에 올라와서 이건 말고 다른 할 일이 많을 것인데, 이것 받아서 부지매입을 명시이월 시키고, 이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기점에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이나 개인 것이든지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이 부지 같으면 저분하고 최대한 50대50은 상의를 해서 될만하거든 예산 올리세요.  그래야지 명시이월이 안되지, 예산은 받아 놔놓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나중에 명시이월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잖습니까?  그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가 1월초에 나오면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이 최종예산인데, 이월을 전제로 계상을 했다든가, 또 연내 집행이 가능 하냐 안하느냐를 예측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조금가지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전체 자산취득비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이것도 남는데 보니까,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구입금 5,000만원이 남는데, 자산취득비 12월 벌써 연말인데 5,000만원 이것 말고 지도소 전체 자산취득비를 못써서 나중에 전기면도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작당을 하는데, 이 불용액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하세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 소관 
    1) 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2,000만원 감액편성 1건 뿐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9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409만5천원이 감액된 20억5,7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홍보 및 안내사업입니다.
  문경관광안내 홍보요원 관리업무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광진흥과과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43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오픈세트장 매표소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중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재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새재 옛길 박물관개장계획이 내년도로 예상됨에 따라 새재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예산 2,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공연장 문예단체초청 출연자 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대왕세종촬영장 보호 및 체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본조사실시설계비 1,735만4천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관리입니다.
  시설비 중 제3관문 진출입로 보수예산 1,500만원을 야외공연장 화장실 오수관로 연결공사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무계약 근로자 보수잔액 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경새재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현재 저희들 시에 관광안내요원 관리를 새재관리사무소 소속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금년 4월경인가 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다 도에서 위촉하는 도 지정 관광안내요원으로 되면서 관리업무가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것을 2회, 3회 추경 때에도 조정을 했어도 되었겠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마지막에 4회 추경에 되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촬영장시설정비사업 이게 대왕세종촬영장 보호 및 체험시설설치 해서 4억원이 되었는데, 이게 촬영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별도로 나중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부분이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산 4억원 자체가 저번 여름에 도에 문광소방위원들이 촬영장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하고 나니까, 도비를 2억원을 추경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시비 2억원해서 4억원을 가지고 촬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정비하는데 사용하려고 확보해 놨는데, 4억원 중에서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조로 1,700만원 세워놨었는데, 집행 안했습니다.  
  전부다 우리 스스로 설계를 하고 집행에 필요가 없어서 시설비로 돌려서 이것 가지고 사적지역 내에다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체험시설이 다 들어가 있겠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제3관문 진출입로 보수를 부기변경해서 야외공연장 화장실로 했는데 그러면 제일처음 예산 했을 때는 진출로가 안 해도 된다하는 뜻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3관문 넘어 괴산 쪽에 올라오는 길을 과거에 황토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보기 싫다고 철거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1,5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그 위에 마사토로 그냥 포장을 하니까, 질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두었다가 최근에 야외공연장 화장실이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부기변경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처음에는 진출로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부기변경이라 하는 것이 마구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받아놓고,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문 10원이라도 그래요.  1,500만원 받아서 있다가 안하고 야외공연장 화장실이 없었으면 이 예산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변경 하지 말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게 잘못 되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예산 증감이 많다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세수 추경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제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증감이 많으면, 예산서가 어설프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도 의욕이 없어도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라. 계수조정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