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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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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1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4.     1) 건설방재과
  5.     2) 건  축  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로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건설방재과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3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240억926만2천원에서 49억1,108만9천원이 증액된 289억2,0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사업에 47억9,69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에 3억1,342만8천원, 농업기반조성사업인 밭기반정비사업 3지구에 9억7,25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사업 14지구에 10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지구에 6억2,500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 35지구에 1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별지 배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38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100억3,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1억5,138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4,898만원,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인 위험도로구조개선 2지구에 9억원, 주민숙원도로사업 6지구에 15억5,000만원, 시도정비사업 2지구에 6억2,000만원, 위험교량정비사업 5지구에 25억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2지구에 37억6,500만원, 도로유지 보수사업 4지구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별지 배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에 94억5,6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수해상습 및 소하천정비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14지구에 40억9,314만6천원, 하도준설사업 1지구에 6억6,7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지구에 34억4,800만원, 하천위험시설물보수사업인 12지구에 12억4,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별지 배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서 15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구축에 14억5,75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5,540만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1억95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지구에 11억5,900만원,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사업에 1억8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별지 배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억1,30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도로수로원 및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등에 1억5,500만4천원, 기본경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에 29억6,06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4,100만원, 수해복구 정부차입금상환에 6억3,926만3천원, 호우피해복구 지역개발기금상환에 19억2,040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7,156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8,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2억5,8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9,400만원, 일반하천개수사업 2지구에 4억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1,649만3천원, 직영골재채취대행사업에 1억원, 예비비에 626만4천원, 하천감시 청원경찰인력운영비에 8,724만3천원, 청원경찰여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지구 마무리와 지역주민숙원사업 및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임차료 해서 한해대책 장비임차 이것은 포크레인 이런 것을 임차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것은 한해가 왔을 때, 포크레인 장비임차, 여러 가지 장비임차 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읍면별로 보니까,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장 재량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한해나 어떤 홍수가 난 다음에 장비임차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이나 이런 곳에 한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한해가 왔을 때, 읍면에서 요구하면 즉시즉시 배정해서 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지현 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전년도에는 추경에 일부 한 2,000만원정도 해서 올해 한해가 좀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고, 이것은 국비가 도비에 보조되어서 새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특별히 더 조정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한해가 발생되면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한해대책은 그때 또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양수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49개소 이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49개소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양수장이 49개소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양수장이 72개소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72개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김지현 위원    양수장을 하고도 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양수장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해가 발생했을 때에 양수장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용수가 용이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엔 한해나 홍수나 이런 부분들이 전에 하고 다르기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물론 양수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양수장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어느 지구에 양수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양수장이 신규가 되면 수리계 등록을 받아서 등록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료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이게 국·도비가 자꾸 주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이번에 국비가 6억3,000만원.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번에 균특이 원래 80%인데 82%, 도비 6%, 시비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밭기반사업이 신규지구가 3지구이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신규지구가 2지구입니다.
  계속지구가 1지구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계속지구가 1지구이고, 신규지구가 2지구이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김지현 위원    아, 전에 하던 것은 다 마무리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올해 저희들이 다섯군데 하고 있는데, 4지구는 올해 완료지구이고, 동로 간송지구는 가을에 착수했기 때문에 내년 봄마무리, 성저하고 평천은 내년에 착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이듬해에 마무리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균특 예산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시 전체에 균특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균특회계 배정이 덜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 배정이 덜 되어서 전체적으로 25억원이 줄었는데, 기계화경작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균특회계 국비가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줄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에 사업이 92개소에 359㎞입니다.  총 대상이.
  이중에서 우리가 92개소에 310㎞를 올해까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9㎞가 남았는데, 지금현재 한 87% 완료됐는데, 나머지 13% 남았는 것은 1지구당에 경지정리 지구 단위별로 불과 몇 백미터씩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기본방침이 1지구에 1㎞이상을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상 남은 지구는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13%남은 49㎞는 균특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한 2~3년 하면 더 안 하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확보를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농지개발관련 선진지견학 및 회의참석, 선진지견학은 어떤 분들이 가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것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농업사업 관계에 견학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시에 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농민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농가소득안정에 주로 농가소득이 뭡니까?
  47억원이나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농가소득 될 것이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농가소득안정, 안정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안정인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안정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정부 예산 과목이 이렇습니다.
  예산과목에 총괄과목에 해서 뒤에 따라서 세부과목.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총괄과목에 농가소득안정기반 사업인데, 내역서가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소득안정사업이라고 해놓고 예산은 47억원인데, 올해 증감된 것이 한 50억원된 것을 여기에 투자를 해놨는데도, 거기에 작년대비 29억 한 30억원정도 삭감되고, 감액되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까, 29억원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계경작로 사업이 올해 우리가 31억에서 6억으로 했으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감액된 겁니다.
이상익 위원    암반관정정비사업은 뭐하는 겁니까?  농업용 정비할 때 하는 겁니까?○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암반관정정비사업은 암반관정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는 관계로 그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에 5,800만원이 있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까, 한해대책에 한해가 왔을 때, 장비 임차료.
이상익 위원    한해가 왔을 때만 꼭 해주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이상익 위원    농업용수 부족한 곳에 파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파주는 장비 임차입니다.
이상익 위원    임차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장비임차료 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천 굴착을 할 때에 장비 임차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32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견탄도로 확·포장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견탄도로 관계는 민자유치 대성계전 진입도로입니다.
  견탄에 한우 홍보판 있는데, 견탄 대성계전 진입도로 관계에 우리가.
안광일 위원    그러면 대성계전 내려오는데 진입로 해주는 것 그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체육부대 들어가는 쪽은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관광사격장 들어가는 사거리, 육교 넘어서 옛날 대성초등학교 뒤에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요.  전곡교는 진행이 좀 되어 가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전곡교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위치관계로 양쪽동네에서 밑에 하라, 위에 하라 이렇게 되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결심은 안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또 새로운 안을 제안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애초에 결정할 때에도 주민들하고 여론이 되어서 선정.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당초에 할 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그 당시에는 안이 다 좋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착공하고 난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 되어서 지금현재 양 대립이 되어서 서로 지금 여기하라 저기하라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현재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어차피 지금은 동절기니까, 공사는 불가능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당초에 안이 원안 같으면, 원안대로 밀고 나가면 안 되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공사라는 것은 당초 원안대로 밀고나가는 것 보다 또 중간에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면 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선유동 계곡 교량공사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당초에 건물 유스호스텔 들어올 때 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많이 축소되었는데도 교량을 시에서 놔줘야 되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유스호스텔이 하느냐, 안하느냐, 거에 따라 봐야 되지, 건물이 면적이 줄어들었다하는 이 관계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그 위에 단지 유스호스텔도 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땅이 건축주 인척관계의 땅이 많아서 투기성이 높다는 얘기도 주위에서 많이 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 관계는 제가.
안광일 위원    다리를 놔 줌으로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땅, 집값이 상승된다든가 이런 투기목적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모든 공공사업은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함으로서 투기 한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안광일 위원    그런데 애초에 자기네들이 지으려고 했던 건물보다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원래에 시에서 다리를 놓는 의도보다는 많이 용도가 희석되었기 때문에 다리를 제고하는 것이 더 안 나은가 싶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확대되고 해서, 확대된다고 다리를 더 크게 놓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에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애초보다 많이 줄었는데, 시에서 다리를 놔 줄 그것이 있느냐, 일반 개인한테 특혜성이 아닌가하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 관계는 저도 이것 처음부터 할 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교량을 놓으면 인근지역에도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도 같이 사용하도록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이나 하나 놔 놓으면, 공공이 더.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금방 안광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37페이지에요.
  전곡교 개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탄원서라고 과장님 받은 것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탄원서 2부 받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탄원서 2번 받은 것은 서로 양쪽에 자기들 주장만의 얘기거든요.
이상익 위원    아니, 여기에 합의점이 있는데요.  뒤에는.
  이게 전에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2부는 있습니다.
  우리 2부 받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희들은 양쪽에서 지금현재 서로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합의점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집행부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의회에 탄원서를 갔다.  준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반영.......그 분의 탄원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분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상익 위원    그런데 아직 합의점도 돌출 안하고, 지금 여기에 업자는 선정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입찰은 됐습니다.
이상익 위원    합의점도 안 찾고, 어디로 하는 줄도 모르고, 입찰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지요.  당초에 설명회 해서 어디로 한다.  해서, 다 설명회 하고 난 뒤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탄원서대로 이래지고, 다시 또 재 의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탄원서는 하나의 주민들이 내가 이렇게 탄원을 한다는 그런 뜻이지 그걸 다 들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탄원서 보면, 전곡3리 주민하고, 김씨 문중하고, 신씨들 문중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탄원서 주소까지 해서 본인들이 날인을 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소양 전곡3리 하고, 신씨들 하고 해서 탄원서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보를 양쪽에 전부다 합의를 찾아서 수렴해서 하겠다.  통보를 했고.
  두 번째 또 들어온 것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온 것은, 신씨 대표 되시는 분이 또 와서 현재 교량 위치에서 조금 위로 30m정도 올려서 해 달라.  그렇게 되었고, 또 소양3리 사람들은 당초 있던 기존자리, 옛날 기존자리 거기에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또 양쪽에 신씨들하고 또 마찰이 있어서 지금현재 확정을 못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탄원서 들어올 때, 평면도도 받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받았어요.
이상익 위원    그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군데를 지금 해놨는데, 이 분들 원하는 것은 중간지점 여기를, 제일 밑에 여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제일 밑에 당초 있던 것은.
이상익 위원    농암 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농암쪽으로 가까운 곳은 신씨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거긴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로 해서 형편상 해서 이쪽 ........집 땅이 해결 안 되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양사람들이 기존자리, 당초에 있던 기존자리 거기로 해 달라 하니까, 또 다시 신씨 측에서 그렇게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상익 위원    그러면 신씨나 김씨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하면 사업예산이 김씨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4억원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든 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4억원정도 봅니다.
이상익 위원    더 들어가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신씨들 하고는 아무 관계없지요?  혜택이 없지요?  이러면.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무슨 혜택 요?
이상익 위원    지금 김씨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4억원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밑에 기존에 있던 다리로 하면.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렇게 봅니다.
이상익 위원    더 들어가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 위로 하면 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거기 대면.......
이상익 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합의점도 안 찾고 할 때는 지금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입찰은 봤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그저께도 또 계속 우리가 읍에도 가고, 신씨들 당사자도 만났습니다.  그저께도 또 왔어요.  와가지고 당초에 중간에 놓는 교량에서 30m 위로 그 정도로 좀 해 달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왜 30m를 가면, 거기에 신씨들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도로, 진입도로에 바로 거기에.......달라. 이런 얘기로, 또 그 관계는 아직까지 소양사람들은 그 관계를 저희들이 아직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 탄원서에 보면요.  신씨들하고 김씨들하고 날인해서 서명까지 했는데, 탄원 사유가 영의정 순천김씨 제실에 심각한 함몰현상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밑으로 하는 분들도 순천김씨도 이것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탄원서 사유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 탄원서는 당초에 들어 온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3차례, 2차례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는 순천김씨들은 영의정을 앞으로 그래 피해가 보수를 안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 조건보다 그런 건의가 되고, 이쪽으로 ........그런 이야기..........난 뒤에 하니까, 또 저 쪽에서는 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
이상익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졌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업자를 선정하고, 일을 한다고 업자를 선정했는데, 합의점도 안 찾고, 지금 또 다리 있는 곳에 굴삭기를 찾다대고 보링인가 뭔가 했지요?
  그 쪽으로 하지 마라고 하는데 보링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보링은 그때 주민들이 이쪽으로 하자.  해서 보링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보링하다 안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보링을 하다가.
이상익 위원    중단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중단했는 것이 아니고, 몇 몇 사람이 와서 일을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중단했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어차피 지금 민원이 안됐기 때문에 중단했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꼭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리하는 것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타당 안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
이상익 위원    그런데 어디로 하던지, 밑으로 하던지, 위로 하던지 간에 그게 시에서 꼭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어디에 가도 괜찮습니다.  단,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씨들 하고 김씨들 하고 솔직히 옛날같이 당파싸움 같아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합의점을 찾아서 끝까지 해야 되지,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괴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야, 이것 합의점 안 찾고 너들 왜 이래 두느냐’ 또 의회는 의회대로 와서 이야기 하지.
  이러니까, 조속한.......업자까지 선정해 놓고, 계속 이때까지........또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또 나중에 가서는 왜 그것을 해 줬느냐, 또 이렇게 달려 들것이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곡교량은.
이상익 위원    아니, 아무리 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해도 발주가 되어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야 지요.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 관계를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새로 또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같이 당사자들하고 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현장답사도 갔었는데, 신씨들 하고, 김씨들 하고, 우리 다리 놓는데 그 분들 당파싸움같이 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이 합의점을 잘 찾아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일을 하시고, 이게 앞으로 또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 거북 안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합의점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는 90%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10%가 지금 어려운데.
이상익 위원    그런데 예산 더 수반되는 합의점은 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유동교량가설 이게 사업량이 0.03%인데, 0.03%이면 얼마나 되죠?  양하는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30m지요.
안광일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30m.
안광일 위원    지금 일을 시작한 것은 한개도 없지요?  아직 안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아직 시작은 안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입찰 공고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위험교량정비 하는데, 이게 위험교량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지요.  위험교량이라 하면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과목이 위험교량정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예산과목 그 내에 위험교량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시설비에 모전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모전천은 어디인가 하면, 저희들이 여기 실시설계를 해 놓은 것은 모전천 위에 신원아파트, 공평 신원아파트에서 모전철교까지입니다.
  하천에 환경이 오염도 많이 되고 해서 깨끗하게 하천을 정비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안광일 위원    사업비가 한 4,000만원 되는데 이걸로 가능한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이건 실시설계비만 합니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해서 4,48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아직 안 됐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오면, 이 관계를 의회하고 간담회도 한번 드리고.
안광일 위원    주위에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비 좀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이 많으니까, 빨리 좀 했으면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깨끗하게 정비해서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상습지라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수해상습지라고 정해집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수해상습지는 하천,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에 하천에 제방이 안 되고, 하폭이 좁고, 이런 관계로 해서 비가 오면 수해를 입는 지구를 수해상습지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께서 수해상습지구해서 예산은 지금 8억정도 해놨는데, 한번 다녀 봤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 수해상습지로 지정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 80억원 있어요.  국·도비, 균특비, 도비, 시비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 수해상습지구가, 소하천.......
이상익 위원    140페이지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34억원 있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것은 지방하천.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지방하천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지금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서 율수2리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계속 장마엔 물이 들어가서 논으로 역수가 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여기 지금 수해상습지는 지방하천.
이상익 위원    맞잖아요.  그런 곳이 수해상습지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하천 등급에.
이상익 위원    하천 등급이라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소하천 다른데, 어차피 위에서 도로가 지금 농작물이 논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역수를 해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안 해줍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 관계는 하천사업으로 해서.......
이상익 위원    그런데 가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수해상습지, 수해상습지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수해상습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구에 3년 동안하고 있는 지구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상익 위원    3년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도 지금 여기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와서 보지도 않고.
  수해상습지라고 어떤 특정인들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와서 확인을 합니까?  이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다 합니다.
이상익 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있습니까?  확인 한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수해상습지라 하면 일반 우리 소하천, 지금 현재 소하천을 지금 말씀하시는 소하천 많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수해상습지 확인 한 곳이 어디 라요?  가서 확인 했는 데가 어디입니까?  확인하고, 일해 줬는데가.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것 하는 데는 저희들이 어지간 현재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답사 했는데, 일 했는데가 어디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소하천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수립만 해 놨지,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수립만 해놨지 가서 일 한데는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있지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어디입니까?  했는데가.
  예를 들어서 산양 같으면 산양 어디, 문경 같으면 문경 어디, 어디에 했느냐 이거라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 그러면, 몇 년도에 했는 것을 지금 말씀.
이상익 위원    지금 3년 동안 계속하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3년 동안 상괴 지구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다 했으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가은 상괴지구 수해상습지구입니다.
이상익 위원    거기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거기는 지방하천해서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하는 하천에 이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익 위원    수해상습지라하는 데는 지금 한 지역을 얘기하는데, 3년 동안 지금 했다하는데, 매년 이게 올라왔어요.  거지요?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수해상습지 사업은 도에서 관할하는 지방하천에  영강천, 양산천, 호계 가도천, 산북 대하천 이게 지방하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괴지구에 했고, 그 전에는 다른 지구 또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2급 소하천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거기 지방 2급입니다.
이상익 위원    지방 2급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소하천은 지방 2급에 해당이 안 되지요?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이건 몇 급이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어디에 것을.
이상익 위원    아니 2급 하천은 지금 여기 수해상습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수해상습지가 2급하천이 해당되는 거지요?
이상익 위원    2급 하천이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2급 하천이 거의 다.  지역에 들어가면 천지다 2급 하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하천 있는데 팻말은 어디에서 세운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어느 지역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 어느 지역은 아니고, 특정지역이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앞에 팻말 앞에 하천에 보면 2급 하천지구로 거의 다 2급 하천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2급 하천 있지요.
이상익 위원    수해상습지가 2급 하천에 해당된다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렇지요.  상괴지구, 대하지구 아까 가도지구.
이상익 위원    거기만 2급 하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 다른 2급 하천도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같은 2급 하천인데, 한 지역을 지금 특정지역을 이야기를 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한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그 지역에 수해상습지구 일어나는 지구를 완료하는 차원에서 3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수해상습지구 소하천 2급이라도 어느 지역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소하천 2급은 없습니다.  소하천이지.
이상익 위원    소하천, 그런데 수해상습지구를 어느 특정지역을 잡아서 3년동안 일을 한다고 그 예산을 편성 했는 거에요?  이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건 그게 아니고 계속사업......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상익 위원    이 예산 34억원을 가지고, 소하천을 모든 것을 정비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거게 아니고, 상괴지구에 총 사업지구에 6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5억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 올해 2008년도에 30억원, 나머지 남은 것이 34억4,800만원 해서 전체 69억4,800만원을 3년동안 해서 완료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예산 세워 놨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2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자율방재단요.  자율방재단이 어떤 일을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자율방재단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먼저 방재단 편성을 했었는데, 뭐를 하는가하면, 옛날에 재해가 났을 때 수방단 입니다.  읍면동에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수방단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가지고 긴급재해가 났을 때, 하천에 뭐가 떠내려간다.  이럴 때는 방재단을 동원해서 응급조치를 하려고 해 놨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236명 같으면 14개 읍면동 치면 한군데 20명도 안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이.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건 아직 긴급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이기는 그렇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명정도나 20명정도 모이면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
안광일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각 단체에서 다 가서 도와주는데, 의용소방대도 있고, 많은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율방재단을 설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은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차입한 것, 이것은 언제 차입한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2004년도입니다.
안광일 위원    2004년도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이번에 갚으면.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번에 다 갚습니다.
안광일 위원    다 상환되는 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다 갚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그러면 한꺼번에 다 상환한 것이 아니고, 분할 상환했는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상환 하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분할 상환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분할 상환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남은 것 전부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모래살포기가 지금 우리시에 몇 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3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3대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올해 추가로 3대 또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지요.  유지비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3대 유지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트랙터용 제설기 그것을 매년 해줬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10대 정도 지금 여기 편성되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5,000만원 해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이게 시내에 있는 겁니까?  읍면동으로 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트랙터 제설기 구입은 10대 해놨는데, 이것은 어딘가 하면 농암,.......5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가은하고, 문경, 산악지역에 시내는 아닙니다.  산악지역에 농촌지구로 해서 그렇게.
이상익 위원    이게 농암뿐만 아니고, 가은 위험한 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난 10대정도 해서, 전년도에도 올라온 것이 좀 모자라서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언론이 분분했는데, 올해는 제설기 같은 것은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대도 예산 같은 것도 편성해서 최대한도로 좀 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래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1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50개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거잖습니까?
  동네별로 나중에 그건 뭐 그 시설비 같은 것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하잖습니까?  유지비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것도 올해 10대 해보고, 또 눈이 많이 오면, 다시 또 긴급으로 조치토록.
이상익 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가 있으면, 재난방지를 하기 때문에 제설기 같은 것은 추가로 더 증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재난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5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요.  직영골재 채취사업, 작년에는 1억8,500만원 구입해서 작년 수입이 4억4,900만원 났는데, 올해는 1억원 투자해서 세입 예산을 보면 1억6,5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골재채취를 저희들이 영순 이목하고, 영순 말응,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영순 이목에 했습니다.  또.......말응에 했고, 해마다 모래를 채취할 수 없고, 모래 생산되는 것이, 와서 적재되는 것이 한 1년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목에 많은 양을 다 채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양이 없습니다.  없고, 말응에 지금 양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단계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서 양을 낮춘겁니다.
안광일 위원    재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채취사업이 1억8,500만원 투자해서 세입이 작년에 4억4,900만원 났거든요.  그런데 올해 1억원을 투자해서 1억6,500만원 밖에 안 나면, 작년에는 수입이 배이상 났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작년도에 골재채취로 증액 된 것이 아니고.
안광일 위원    158페이지요.  보면 시직영 골재 판매수입해서 전년도에 4억4,900만원인데, 올해는 1억6,500만원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러니까, 올해 영순 이목에 골재채취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는 1억8,500만원 투자해서 4억4,900만원의 수입을 냈거던요.  세입을 냈거든요.  골재 사업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원을 투자해서 1억6,500만원 밖에 세입을 못 내면, 작년에는 배이상 세입을 냈거던요.  그런데 올해는 50%밖에 세입이 안 나는 이유가 뭔가를 묻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양 차이입니다.
안광일 위원    양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투입하는 돈은 들어가는데, 양이 많이 올수록 이게 증가 되지요.  수입은 점점 증가 되지요.  돈은 기본 경비는 들어가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기본 경비는 들어가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기본 경비는 들어가는데, 기본 경비는 같이 10원 이었으면, 양이 많이 올라가면 이득은 많이 올라가지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모래채취 양이 작아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양에 따라서 왔다갔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올해 안하고, 내년에 좀더 쌓였을 때 하면, 효과가 더 많이 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우리가 골재를 공급도 해줘야 되거든요.  레미콘 회사.
안광일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골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30만내지 40........, 20만.......다른데서 더 가져와야 됩니다.
  내년에 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충당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도와 비교해서 워낙 차이가 나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올해 영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60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보 막아주는데 몇 군데를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농사짓는데, 농작물을 위해서 물 데는 거, 보 사업 하는데 지금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몇 군데를 선정해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현재 보 신설은 없습니다.  보수는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보수 밖에 없고, 신설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신설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여기서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보 관계를 요?  농업기반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을 판단했습니까?
  신설이 보가, 논에 물을 데야 되는데, 농작물에 필요해서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없다고 판정을 내렸느냐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판정하기보다 우리가 그 시설을 읍면에 받습니다.  대상지를 받으면, 신설관계는 지금 현재 신청을 저희들한테 요구.
이상익 위원    신청을 받고, 지금 읍면동에서 동에는 없지만, 읍면에는 있잖습니까?  그런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신설 부분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이상익 위원    어떻게 해서 없는 걸로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앉아서 예산서만 들어오면, 읍면동장들이 올린 것만 지금 받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리동이나 면에서 보가 필요하다.  할 때 이야기를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현장에 나갑니다.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린 면이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보수를 올린 데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다 못하고.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에서 무시했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무시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올린 면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신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린 것은 신설, 보수하고 신설은.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신설로 올린 것 아닙니까?  보수가 아니고.
  보수가 아니고, 시설로 면에서 올린 데가 있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저는 보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익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현장에서 앉아서 그 지역에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안 했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게 인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숫자는 많고,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때에.
이상익 위원    지금 숫자가 많다 해서, 한군데도 없다고 했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 숫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업시설관계가 수백건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1년에 다 할 수 없고, 읍면별로 몇 건씩 이런식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하긴 하지만 조금 늦어지는.
이상익 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49억, 50억원이라 하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금액보다도 없을 때도 했는데, 증액된 것은 다 어디에다 소비를 하고 없다고 합니까?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된다고 해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면에서 올라온 것만큼 형평이 안 맞는 겁니다.
  50억원이라하는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는데도 금액에 예산이 적어서 수반이 안 되서 이걸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에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치수사업이라면 어떤 종목을 하천?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하천.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하천 정비에 내년도에 32건에 110억입니다.
이상익 위원    얼마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110억입니다.
이상익 위원    110억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32건에 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보편적으로 여기 자료 내역서에 있는 치수사업만 합니까?  다른데도 합니까?  하천 준설 말고.
  즉 말해서 마성 쪽으로 문경 쪽으로 이런데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무슨 사업?
이상익 위원    준설사업, 치수사업 하는 것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하도준설?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하도준설은 저희들은 영강천입니다.
이상익 위원    영강천 하죠.  그러니까 문경이나, 마성이나 이런데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영강천은 영순에서 농암.......거기 영강천입니다.  그 구간내에.
이상익 위원    그런데 치수사업을 지금 하도급 건설하는 것을 조금합니까?  길이를 많이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의도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서 하는 건설방재과하고 문경 쪽이나 마성 쪽으로 하면, 낙동강 프로젝트하고 연계가 안 되나,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하도준설은 낙동강하고는.
이상익 위원    관계 없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상익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위험하다하는 지구만 지금 하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현재 영강에 많이 적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이상익 위원    적재된 것만 지금 처치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 정리도 완전.......어느 정도 환경성에 검토를 받아서 최소화해서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는 그런.
이상익 위원    과장님 말처럼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 가는데, 혹시나 1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낙동강 프로젝트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나,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 봤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 관계는 110억 중에서 40억이 소하천정비 그런 사업이고, 하도준설은 6억원정도.
이상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4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편성된 예산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거하고, 타당성하고, 필요성이라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은에 전곡교, 그것은 인제 기술적인 문제도 나중에 논쟁이 될 겁니다.  자꾸 어려우면,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십시오.  민원에 문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  축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008년보다 79억3,638만2천원이 증액된 131억4,4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으로서 공평 및 왕능지구에 시설비 14억3,942만원, 시설부대비 1,458만원 등 1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생활 환경정비의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영순, 산양, 호계면 일원에 시설비 10억3,501만원, 시설부대비 3,642만9천원 등 10억7,14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여비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의 화장실개량 50동에 5,000만원, 빈집정비 100동에 8,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운영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사 인부임 1,083만원, 일반수용비 390만원, 건축운영수당 84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부담금 1,600만원,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912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90만원, 운영수당 240만원, 게시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행사실비보상비 200만원.
  21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전시회작품 출품보조 24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에 따른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70억8,932만원, 시설부대비 6,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모전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에 시설비 29억1,567만4천원, 감리비 7,388만5천원, 시설부대비 1,0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495만원으로 건축과 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21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200만원과 급량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1,68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체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만 해당 되는가요?  아니면 시내 지역도 해당 되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시내도 해당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해당이 돼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안광일 위원    1가구당 화장실 같으면 100만원씩 지원 되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별을 하죠?
○건축과장 신동호  우리가 내년에 50동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 할 때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숫자가 저희들한테 시에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신청은 언제쯤 받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내년 1월정도 되면.
안광일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요.
  광고물정비,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된 것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된 것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대형 마트인 홈프러스,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홈프러스 같은 경우 전단지를 각 가정에 뿌려서 동네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제재를 가해서 홍보가 덜되면, 장사가 홈프러서 덜 되니까, 그런 것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전단지에 대해서 광고물에서 최대한 계도위주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일 위원    일반 서민들이야 계도해도 되지만, 큰 기업체는 시에서 좀 강력하게 해서, 홍보가 덜 되면 조그마한 업체가 좀 나으니까, 강력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서민들, 적은 상가들을 봐서도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게.......
안광일 위원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고물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하고 작품 출품보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신동호  우리지역에 광고물에 어떤 질적 향상이나, 광고산업에 어떤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옥외광고물이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안광일 위원    광고물전시회 작품 출품보조해 주는 것은 자기 개인이 출품해서 당선되면, 개인의 명예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까지 보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건축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광고물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에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요.
  공공도서관 건립 위치가 어디죠?
○건축과장 신동호  도서관 위치는 지금 현재는 시청 테니스장 이쪽에 잡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시청사가 좁은데, 거기에 말고 다른데 지을 장소가 없는가요.  뒤에 근린공원 하는데도 장소가 나오고 나오는데.
○건축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어떤 컨셉으로 봐서는 정적인 공간하고 조용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도서관의 어떤 성격에 좀 안 맞습니다.  그게.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도 시청 청사 안에다 한다는 건 좀 무리가 따르겠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그 옆에 근린공원하려고 하는 위치가, 그런 데가 위치가 조용하고 좋은데, 굳이 시청 안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건축과장 신동호  위치는 공원 안이 좋은데, 공원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소극장요.  소극장도 원래 위치가 안 되는데 거기 지금 건축한 것 맞지요.  거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그것은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 아마 그게 관리계획이 된다면 정상적인.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모전동 공공도서관도 근린공원에 지으면 확실히 주위에 경관도 좋고, 앞에 큰 건물인 시청사가 막힌 곳에다 도서관을 짓는 것 보다는, 근린공원 쪽이 확실히 장소가 나은데, 도시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 쪽으로 장소를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소공연장 이것은 지금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되었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기본계획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변경된 것이 날아왔어요.  허가 된 것이.
○건축과장 신동호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관리계획이 또 일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아직 문화공원으로 변경은 안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건축과장 신동호  전체 기본계획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일부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일이 지나면 변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식은 19일에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식을 할 수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일단은 절차상의 어떤 문제는 있지만, 다른 부분 건축이나 다른 법에는 저촉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그렇지만, 준공은.
안광일 위원    준공 검사는 아직 안 났잖아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준공검사는 아직 안 났습니다.
안광일 위원    언제쯤 날 예정이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시민문화회관에서 준공식 전에 준공신청을 한다고  하더랍니다.
안광일 위원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광일 위원    그런데 아직도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준공식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아직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완전히 안 바꿨는데, 준공검사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일단은 다른 법률은 문제점이 없고, 다만 공원에 관련해서 시기가 완전히 안 끝났다는 그 사항이 조금 저촉이 되는데.
안광일 위원    끝난 다음에 준공식을 하면, 굳이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식을 한다는 것은, 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 맞는 상태에서 준공식을 한다는 것이 모양이 좀 안 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준공관련에서는 주관부서가 시민문화회관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지만, 거기 아마 사업비하고 관련해서 어떤 그런 문제,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준공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아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안광일 위원    법적으로 정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식을 하면, 우리가 거기 참석하기에도 좀 거북하고, 완전히 정비된 상태에서 준공식을 해야지 우리가 참석하지, 정비 안 된 상태에서 참석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데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참석하는 것은 모양이 참.......조속하게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정비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5,500만원 증액 되었는데, 금년도 1억3,000만원만 하면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의원님들 염려하신 덕분에 작년에 화장실개량이 60만원에서 이번에 40만원 더 증액 시키고, 빈집에 대해서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매년 불량 화장실이나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지현 위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늘여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밀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총 불량화장실이나 불량공가에 대해서는 총 수량은 정해져있습니다.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4,000동 정도 지금 정비를 하고, 빈집은 300동 정도.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쭉 계획을 물론 수립은 잘 하시겠지만, 지금 신청을 해서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해결하면 앞으로 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수를 좀 널려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택신축자금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신축은 융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것은 그러면 도비사업.
○건축과장 신동호  예, 도비는 융자 일부분이 들어가고, 시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4,0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것도 확보를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명상웰빙타운 이것은 금년도에 이 사업비 들이면 다 끝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저희들은 내년도까지 지금 한 71억정도가 되면 기반시설은 완전히 마무리 되고, 거기에 민자부분이 지금 레저타운에서 하고 있는 골프텍, 그리고 그 옆에 고향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되면 민자부분은 한 60%가 해결되고요.  나머지 체험시설은 예산의 일부를 투입해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지현 위원    거기 지난번에 한번 가 보니까, 산을 절개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먼데서 봐도 너무 노출이 심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그런 조경이나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자연경관하고 어울리도록 건축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변의 산이 많이 깎아 졌어요.  그래서 어떤 조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1억5,000만원은 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공동주택에 보면, 20세대이상 분양을 받은 10년 이상 된 건축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신동호  지원하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상익 위원    아니, 조례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느 동에 있는가요?  어느 동에.
○건축과장 신동호  저희들 관내에 흥덕동하고, 모전하고, 가은에도 있고요.  문경에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원사업을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공용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정비하는 사업이라니, 공동주택에서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 아니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단지 밖에 어떤 하수시설, 도로포장 그런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세군데 있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세군데 있다 했습니까?  우리 문경시에.
○건축과장 신동호  아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돈 1억5,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물론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1억원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10년 이상 되니까,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원인데, 5,000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보수를 해준다 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 10군데 같으면 1,500만원가지고 안되잖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이 사업비가 원래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연차별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어차피 우리시에서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비 했으면, 그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게 최대한으로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충분하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살아가는데 불만이 없는 정도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해서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4대 때에도 봤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해서 전에는 있었거든요.
  하다가 작년에 없고, 또 올해 5,000만원 증액 시켜놨습니까?  신규로 하려고.
○건축과장 신동호  그게 해당되는 것이 현수막 걸이대하고, 지정게시판이 해당되는 정비사업이 되는데, 작년에 없더라도 이번에.
이상익 위원    현수막걸이 같은 것은 읍면동에 거의 다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걸이대가 있는데요.  많이 노후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정비해 봤자, 5개소만 한다고 하는데, 100만원씩 해서, 이것은 읍면동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것은 하기 힘들어요.
  지금 어디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시설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이상익 위원    아니요.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건축과에서 안하고 어느 업자에게, 민간.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것은 일단 1개소에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총괄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상웰빙타운조성을 확실히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총예산이 70억, 지금 하려고 하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기반시설하는데 한 100억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계속 이만큼 계속 사업을 해서 도비나 시비, 국·도비, 균특자금 받아서 그런데, 이것 다 하려면 총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민자를 포함한다면, 한 600억정도 좀 넘는.
이상익 위원    600억 들어가지요?
  민자를 하실분이 확실하게 정해 졌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자부분은 골프텍하고, 골프텍 150억, 그 다음에 고향마을 해서 한 22가구 정도 해서 1가구당 한 5억정도 잡으면, 그게 한 100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외에 체험시설, 산책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업비는.
이상익 위원    그 분들하고도 MOU체결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고향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MOU체결로 해서 하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MOU체결이라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분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도 모르잖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 MOU는 저희들은 지금 다른 데는 없고, 고향마을 추진해서 부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라는 것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1년, 2년 끌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분양을 하고나서 1년이내에 건물이 완공되도록.......협약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최대한으로 건축과장님께서 과장님 혼자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또 위에 상관에게도 보고를 잘 하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요.  모전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우리 지금 시민회관하고 지금 두 군데 있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도서관이요?
○건축과장 신동호  도서관이 중앙도서관하고 문경에 문희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우리 점촌시내에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저쪽에 흥덕쪽에.
이상익 위원    예, 흥덕에 있고, 두 군데 있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해서 모전동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라는게 도서관의 기능에 보면 책도 빌려주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5동 쪽에는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이상익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 시민회관이나 이런 중앙도서관이나 이용안합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하고 있는데, 열람실이라든가 어떤 서고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용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시민도서관 여기, 시민회관있는데 여기서 1일 도서관에 출입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신동호  출입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상익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건축과장 신동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모르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안하고, 지금 공공도서관해서 예산이 모전동에 주민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7억원이라는, 꼭 도서관이 필요한가?
  지금 중앙도서관이나 여기서도 책이고 뭐고 증여........1일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던데요.
  이분들이 꼭 도서관이 필요한 것 같으면, 모전동에 거리가 한 1㎞아니라, 2㎞된다고 해도, 도서관을 이용할 것인데, 그렇긴 안한데 꼭 모전동에다 도서관을 또 새로 신설해야 되느냐.
○건축과장 신동호  지역 쪽으로 흥덕 쪽에 있고요.
이상익 위원    지역 쪽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그 지역 쪽 같으면, 그러면 지역 안배식으로 하려면 읍면동까지 다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도서관이 흥덕에 있고.
이상익 위원    흥덕에 있고, 모전에 있고.
○건축과장 신동호  모전쪽에 있으면, 골고루 분산이 되면.
이상익 위원    그러면, 문경에 있고, 가은도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가은도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있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면에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다른 면 지역에는 없는 걸로.
이상익 위원    면 지역에는 없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면민들은 무시하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그 분들 위해서 지금 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27억이라하는 근 3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정도가 우리 시비로 30억정도 소요될 것 같으면, 과연 이 만큼 30억원이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 되는가 이것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제가 이용하는 숫자는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중앙도서관 쪽에 보면 일반인도 있고, 학생도 있지만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 많이 협소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모전쪽에 하게 되면 인구수라든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모전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은 모전쪽에 있는 분들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책사업........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시민전체에서 감안을 해서 시비가 30억 들어간다는 것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해야 되지요.
  본인 생각에서는 여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위치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의견도 한번 수렴해보고 그렇게.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는 금액이야 문제가 아닙니다만, 다문 10원을 써더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라든지 정부의 돈인데, 건축과에는 냉장고가 없습니까?
  꼭 보면 과마다 냉장고나 디지털카메라 1대씩, 꼭 50만원, 100만원 계속 과마다 이런 것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1년사용하고 다 깨는 것인지, 냉장고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니까, 문을 많이 여닫아서 이것도 노후가 되어서 바꾸는 것인지.
○건축과장 신동호  직제 개편되면서, 저희들 냉장고 못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마다, 또 면에도 그래요.  의자교체, 책상하고, 만삼천원짜리라도 내가 어떤 면에 가보니까, 의자가 삭 바뀌었더라고, 집기교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앉아 있는 데는 거기 의자가 불편하다든지 냉장고가 시원찮아서 일을 못하고, 카메라가 꼭 사진을 못 찍어서 꼭 이런 것을 계속, 진짜 안 짚고 넘어가려고 해도 이게 없으면 해 드리는데 있어도 교체해 달라고 하고, 조금 있으면 교체하고, 내 돈 아니라고 집행부에서는 예산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좀 그런 면이 있지요?  우리 기획실에서 나와 있는 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이게 필요에 의해서도 해 주는 것이지만, 꼭 불필요한 점도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도 잠깐 이상익 위원하고,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자산취득비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1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김경호  100만원 어떻게든 다 써야 되네요.  보니까.
........200만원 썼네요.  이것 불요불급한 것 이런 것을, 이것 관행 없애십시오.
  또 그리고 도서관 선심성 예산 같습니다.  제 생각에 판단이.
  왜 그러냐하면, 저도 도서관에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도서구입비가 없어서 책이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보고 싶은 책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또 도서관을, 각 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소외감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산양 같은 데는 만화가게도 하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점촌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이 도서관 텅텅 비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어떤 경우는 내하고 두 사람 앉아서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선심성 경비, 자산취득비는 불요불급한 것은 10원이라도 예산낭비하지 마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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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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