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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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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5일(금)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꿈을 안고 무자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 부푼 꿈과는 달리 나라 안팎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은 다소간 안정을 되찾았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초고유가로 세계경제는 혼란을 거듭했고, 국제 농산물가격 폭등이 도화선이 되어 에그플레이션과 미국발 모기지론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상황도 불황속에 우리지역 경제도 예외 없는 침체를 맞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시민이 선택해준 저를 비롯하여 전 의원들이 뜻을 한데 모아 시민을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2월 22일까지 21일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과 정리추경, 그리고 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처리해야할 안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95호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12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입니다.
  항상 문경새재 도립공원 관리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에 의한 촬영장 입장료를 징수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5조 관람료 등 제2항 관람료 면제 조항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함)입니다. 을 제출한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모쪼록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시민의 투표참여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95호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일 후 3개월 내에서 국·공립 유료시설을 1회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통합관람료는 어른 2천원으로 최대 할인범위 금액과 같아 관람료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개정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주차료는 얼마 받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2천원 받습니다.
이상익 위원    2천원 받아요.
  새재관람료는?
  “(청취불능)”
  2천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민은 1천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주차료까지 포함해서 안 받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아닙니다.  주차료는 따로 징수하고 있고, 이 조례안은 촬영장 입장료만.
이상익 위원    입장료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이상익 위원    입장료만 받는 것 같으면, 2천원까지 할인인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1천원을 받으니까, 이것은 외지에 사람들까지 다 이야기 하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른 곳에서 투표하신 분도 우리 문경시로 오면 국·공립이니까, 무료로 하자는 뜻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우리 시민들도 참여증을 가지고 다른 국·공립시설 어디든지 가면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할인을 하지말고 할인이라는 것을 빼면 안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내용으로 봐서는 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2천원이기 때문에, 전액 할인이 되기 때문에 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익 위원    다른 것은 더 해 줄 수가 없잖아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국·공립 다른 곳은 얼마씩 받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시설마다 각 상이한데, 많이 받는 곳은 6천원부터 시작해서 4천원 받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 4천원 받는 경우에는 투표 참여증을 가져가면 2천원은 할인되고, 2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시에서만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면 투표하고 투표증을 다른 곳에 가서는 못 써 먹을 것 아닙니까?  다른 국·공립시설에 입장할 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우리 시민이 투표 참여증을 가지고 가면 전국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2천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이상익 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2천원밖에 할인 못 받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른 곳에서 오는 분들도 우리 시에 오면 2천원이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이상익 위원    대단한 금액도 아닌데, 그리고 시민한테 더 혜택을 주려면 다른 국·공립시설에 가서도 무료로 하는 것은 없는 가요?
  다른 자치단체 때문에 안 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투표확인증이라는 것은 투표만 하면 나오는가요?  아니면 요구를 해야지 확인증을 주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제가 알기로는 투표를 하면 확인증이 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들어갈 때에 확인증을 보여주면 되는가요?  내야 되는 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1회에 한해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안광일 위원    한군데 밖에 못가겠네요.  전국에 어디를 가더라고 확인증을 회수를 하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 시·군에도 이렇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국·공립 시설은 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이기심이 있다면, 대통령선거 같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같이 연결이 되는데,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것은 다른 곳에 사람을 무료로 개방하면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냐.  그런 이기심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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