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6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문경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입니다.
  항상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전세 입주보증금을 상향조정하여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수급자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전세 입주보증금 세대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세 입주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두차례에 한정하여 1회에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에서도 전세금이 크게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집이 없는 저소득층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강한 자로 생계자금이 현저히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 입주보증금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융자금액이 현실적으로 전세임대를 얻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소득 세대에 현실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아울러 전세 입주기간도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문경시에서 지금 해당되는 주택이 몇가구가 되는지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현재 그 전세 입주 보증금으로 입주해 있는 분은 49가구입니다.
김대순 위원  49가구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김대순 위원  아니 보통 이런데 평당 면적이 규제가 되어 있을거 같은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면적이 뭐 제한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전세 입주보증금은 대부분 이제 단독이나 작은 아파트 그렇고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주공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입주보증금만 해서....그거는 총 6가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60평짜리를 해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그런거는 이제 안되지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제가 묻는 범위가 30평이면 30평, 그걸 묻는겁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수가 없어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요 편법이 나올 수 있을까봐 제가 여쭙는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사람하고는 관계없이 주인하고 1:1로 계약합니다, 시에서.
김대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계약도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시에서 주인하고, 집주인하고 계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돈도 회수할 때 시에서 바로 회수합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좋은 방법은 방법인데 본 의원은 저희들 보면 문경시에 현대화자금을 쓰고 있잖습니까, 농가들은...시에서 이자만 보전을 하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여기는 이자...
김대순 위원  은행에서 돈은 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대순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시가 재정부담이 좀 줄어들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런거 같으면 돈을 시가 다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2,000만원으로 한도가 되어있는데 본인이 이제 더 부담은 할 수는 있지요.
김대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00만원은 문경시에서 시비로 다 줘야 되잖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시비로 예,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거지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회수는 하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겁니다.
  운영방법이 은행에서 돈은 대고 이자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이 덜 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러면 또 현금이, 이자돈이 또 시에서 빠져나가는거니깐 그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거는 이제 생활안정기금으로 뭐 이렇게 또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15명 신청 예정자 수를 15명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3년 거슬러 올라가서 매년 신청자 수가 몇 명씩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까지 4년동안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입주 들어가신 분들은 49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에 들어가신 분이 6분이고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1년에 15명 예상한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렇지요, 한 12명에서 15명정도 들어가신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게 더 신청을 했거나 그럴때는 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가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거기 적정수준에 맞아들어갑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정도하면 충분이 되겠습니까, 예상하는 숫자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충분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경시에 저소득주민 수는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저소득 현재 그 주민수는 전체적으로 3,500명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3,500명.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세대입니까, 주민수가...3,500명밖에 안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3,500명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3,500명정도.
이응천 위원  3,500명, 세대가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세대로 하면 이게 몇 세대나 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세대로 하면 그게 한....저소득 소득기준 453,000원입니다, 월 소득기준이하 되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안되고요.
이응천 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혜택을 보시는 분이 몇분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49가구입니다.
이응천 위원  49세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49세대요.
이응천 위원  자 그러면 이거 시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제 상향조정해서 지원해준다 이러면은 집주인들이 이거 뭐 천만원 올려준다고 하는데 계약하자고 다시 해서 새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을때는 어떻게 할건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그 저 신규만 해당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은 안되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거는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분들은 3,000만원에서 연장을 이제 할 수가 있지요.
이응천 위원  그러게요, 천만원씩 더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규로 해놨습니다, 신규로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천만원 더 올려주는거에 대해서는 그 저 부의장님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  아니 제가 어제 훑어봤는데 신규란 말은 없던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신규란 말이 없는데 왜 신규라고 저거해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지금 현재 예산으로 되어있는거는 신규로 이제 2천, 3천만원으로 올려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세금을, 보증금을 올리게 되면은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검토하거든 그러면 조례 통과하지요 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용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년전에는 거택보호자 또는 생활보호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이 월 얼마나 가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1인당 453,000원입니다 월.
박병두 위원  아, 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박병두 위원  아,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계층대로 의료보호를 해주고.
박병두 위원  아...예,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는 월 소득기준에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니깐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겁니다.
박병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저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우리 시 전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러니깐 약 한 3,50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거는 아까 저소득이라고 얘기안하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게 맹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옛날로 따지면 보호대상자, 영세민들 있잖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우리 점촌 1동에서 5동에 기초생활수급자 파악된게 있습니까, 아파트 들어가면 거의 여기 사람이 들어가지 어디 다른사람이 들어갈일은 없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성도  점촌 시내는 얼마나 되요, 1동에서 5동까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시내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내가 지금 읍면수준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리고 이응천 부의장님 말씀하신 한도액은 거기에 상향조정이 가능하답니다, 예.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지금 현재 들어가있는 기존에 임대해 들어가 계신 분은 49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우리 시에서 주는 2,000만원에 월세를 예를 들어 15만원을 냈다, 이러다가 시에서 조례를 바꿔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은 세입자가 천만원 더 요청을 해서 월세를 15만원 내던 것을 10만원을 낸다고 하면 싫증을 안내겠나 이거라요.
  그러면은 49세대에 천만원씩만 해도4억9,000만원인데 비용이, 안그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은 지금 15세대로 했을때 4억5,000만원하고 비용이 약 9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비용추계가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런데 기존에 이제 전세금을 2,000만원 해놨는데 갑자기 천만원 더 올리고 그런 예는 잘 없을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거는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신거고 내가 집주인이라고 가정할때에 집주인은 단 얼마라도 더 받는게 안낫겠어요.
○위원장 박성도  그거는 전세보증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제일 처음에 3년이고 2년씩, 2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요, 3년이 경과해서 도래하는 사람은 얼마를 내야지 그런거는 모르잖아요 지금.
  계약이 끝나서 3년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이 3년 만기 아니면 2년 만기가 되어서 다시 연장할 사람이 과연 이게 몇 명이냐...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계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이게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09년도로 따지면 2009년도에 10가구, 2010년도 13가구, 2011년도 17가구 이렇습니다.
  그러니깐 이 사람들은 다 3년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3년이 도래된 사람들은 2009년도 10가구 이런식으로 되지요.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 시내 지금 말이지 3,5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같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아니요.
○위원장 박성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된다니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대부분 옛날에 좀 집은 허술하지만은 사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가 또 이렇게 전세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왜그런가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자기가 예금을 해가지고 자꾸 벗어날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시에서도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내가 봤을때 이걸 몰라서 못들어가지 이게 과장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나는 봐요.
  왜 그런가하면 이거 3,500명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3,000만원씩 줘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이거 신청비율이 너도나도 막 달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지 싶은데 이거 몰라서...나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금년 예산에 보니깐 뭐 4억5,000만원인가 서 있더라고 내가 예산을 이렇게 보니깐.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복지과 내가 훑어보니깐...이게 뭔가하고 안그래도 내가 질의를 해볼라고, 전혀 모르던 사항이라 이거라.
  이거 앞으로 좀 상당히 연구 검토해야되지 싶어요.
  이게 앞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나간다면 너도나도 막 다 신청하지 싶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때 시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은 전부 뭐할려고 자기돈 들여가지고 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이거 자료를 다시 좀 받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의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조례 심의를 잠시 미루고 사회복지센터 조례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사회복지센터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유스호스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요금 현실화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식대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수련활동 지도비를 1인 비박인 경우 요금을 4,000원으로 신설하며 1인 1박인 경우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소강당 시설사용료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신설 및 인상되는 수련활동 지도비를 납부시에는 시설사용료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신설합니다.
  또한 제15조 사용료 감면에서 반액감면되어있던 불우청소년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전액 감면으로 신설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수련활동 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조례 개정시 연간 5,400만원정도의 세입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시설의 운영의 효율화와 세입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사용료를 청소년의 경우 대강당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소강당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반인의 경우 대강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 소강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 적용코자 합니다.
  생활관 사용료는 단체 30인 이상인 경우 객실당 요금에서 인당 요금으로 적용하며 30인 미만인 경우 청소년, 일반 구분없이 객실당 요금으로 적용코자 합니다.
  수련활동 지도비를 1인 비박시는 4천원, 1인 1박시에는 5,500원으로 신설하며 유스호스텔과 마찬가지로 수련활동 지도비 납부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 개정시 연간 2,500만원 정도의 세입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희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 관리해 온 시설물의 일부가 시 직영으로 환원 결정됨에 따라 2008년 개정이후 정비되지 못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수정하였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타 지역의 시설물 운영과 비교 검토를 통해 수년간 현실화 하지 못한 시설의 사용료 등을 적절히 인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원 취지를 살린 공익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요금을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원활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문경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타 지역의 동일한 시설물과 비교 분석하여 사용료를 세분화 현실화함과 아울러 그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수련활동시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 수련활동 지도비를 신설하여 이곳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책임감을 강화하였습니다.
  수년간 바꾸지 않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감면 대상자인 불우 청소년을 삭제했는데 이게 어떻게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어 때문에 삭제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그렇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수정을 한겁니다.
이응천 위원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응천 위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러니깐 불우청소년하면 그냥 막연한 저거 내용이고 그거를 조금 상세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이거를 바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니깐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불우청소년이면 이렇게 한정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을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타 지역과 이러면 비슷해지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타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고 다른 지역보다 요즘 새로 생긴 시설보다는 조금 요금이 적습니다.
이응천 위원  적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이응천 위원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식당이라든가 이런거는 보니깐 음식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환경이 사실 좀 깔끔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들던데 그런거를 먼저 좀 정비하고 이거 비용도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새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식당의 어떤 그, 조리실이라든가 이런게 좀 봤을때 뭐 이렇게 깨끗하다는 그런 느낌이 안들더라고요, 실제로는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어느정도 깨끗하다는 느낌이 좀 들도록 그다음에 탁자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이런 환경들이 좀 이렇게 색이 좀 바랬다고 해야 되나...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이거 가격을 인상하는게 안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사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이게 사실은 관광진흥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다가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기에 요금을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공단에서 운영했을때와 시에서 직영했을때의 요금차이가 발생했을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저희들은 그게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2008년 4월 이후에 요금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금을 현실화 시킬려고 이번에 하는...
김대순 위원  아니 2008년이고 간에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했는거하고 시에서 운영하면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월등히 좋아지는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부터 직영을 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은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좋게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시로 어떤 문의나 어떤 발생점이 들어올겁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염려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제가 봐서는 맞지않다라고 표현을 하는겁니다.
  돈은 더 많이 받고 서비스 질이 떨어졌을때 과연 누가 책임질것이냐, 문경시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이번에 저희들이 요금현실화 시키면서도 최대한 적게 올리고 타 시설에 비교해가지고 최대한 적게 지금 적용을 하는겁니다.
김대순 위원  요금 현실화가 중요한게 아니고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요금을 인상하기전에 인수했으면 인수한만큼의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이 요금을 올리니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최대한 뭐 사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본 의원은 요금을 올리기전에 시설비 확충이나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문경시 이미지 제고를 한 다음 요금을 올리라는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아니 같은 시설에 같은데서 하는데 운영만 바뀌었는데 요금이 오르면 과연 어떤 분들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는 시설비를 개보수한 다음에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위원들이 부탁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유스호스텔이 관리가 그동안 공단에서 운영했다가 이제 어차피 시로 넘어왔잖아요, 시로 넘어오면서 시기적으로 사용료가 증액되었고 증액되기전에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건지 어떤건지, 좀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시로 이관되면서 좀 변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세외수입 이런거를 봐가지고 시설도 보완하고 사용료도 올리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니깐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사후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하나도 없도록 직원들 친절교육부터 또 시설보완할 부분을 구석구석 살펴봐가지고 좀 잘 운영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위원.
김대순 위원  본 의원은 요금인상 하기전에 시설보완을 먼저 한 다음에 요금인상 하는게 맞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위원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원활한 운영을 했겠지만은 앞으로 좀 더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좋은 시설로 앞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거를 메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꼭 실천에 옮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정창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상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심도있게 상의한 사항을 꼭 메모를 해가지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3,500명인데 그중에 주택이 없는자가 얼마인가를 미리 좀 파악해주시고요 그중에서도 수요가 정말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인가 그거를 사전에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자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013년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내일 12월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